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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3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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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3건에 대한 관리계획안 심사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정기분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기획재정부 소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정기분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사일정 제5항,안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상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수시분 구)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정기분과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7, 1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의 2019년 생활SOC 문화시설 지원사업인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문화원은 1994년 1월 지상 2층, 연면적 391㎡ 규모로 준공되어 우리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문화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現 시설규모로는 각계각층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어 문화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5억 6천, 시비 8억 4천, 총사업비 14억 원을 들여 現 문화원 건물 1동을 2층, 연면적 400㎡ 증축하고, 기존시설인 사무실, 회의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을 실행하는 거점기관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김명관고택 보호구역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정읍 김명관 고택”은 지금부터 234년 전인 1784년, 김명관이 11년에 걸쳐 건립한 조선시대 전형적인 상류층 가옥으로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을 원형대로 잘 간직하고 있으며, 한옥의 전통미가 잘 남아있는 건물로 보존가치가 커서 1971년 5월 26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명관 고택 좌측에 있는 한옥은 김명관이 둘째아들을 분가시키기 위해 본가보다 약 30년 후에 건립한 가옥으로 김명관 고택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소유자의 동의로 보호구역 지정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한옥인 김명관 고택의 주변 경관 보호와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 중인 둘째아들집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4천, 도비 1억 8천, 시비 1억 8천 등 2019년 국비사업 총 12억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김명관 고택 주변 산외면 오공리 807번지 외 4필지로 토지는 4필지 3,518㎡이고 건물은 6동 343㎡입니다. 2019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주변환경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정기분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취득 건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광장부지 국유지는 시에서 위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나 2013년 6월 19일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광장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2018년 11월부터 유상사용 요구가 있어 이에 따른 국유지를 매입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국유지는 워터파크 광장부지 일원으로 야외공연무대, 광장, 음악분수, 편백 숲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취득내용으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 2필지, 2,849㎡의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 일부로 토지매입비는 2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태인 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 5일제 근무의 정착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생활체육 참여도 상승 및 체육시설 활용 급증에 따른 쾌적한 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우리시 관내 기 조성된 축구장과 연계하여 전지훈련 등 각종 대회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인면 태창리 194-11 외 49필지 24,243㎡ 부지에 총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축구장 2면 중 국제규격 1면, 유소년용 1면, 관리동 300㎡ 1동,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등을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 부지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곘습니다. 본 계획안을 승인 받은 후 상평동 산 19번지 외 12필지를 매입하여 필야정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2018년 5월 실시설계용역 중 지질조사에 따른 조성지 전반에 걸쳐 지하 5m에 암반층이 검출되어 절성토 비용 약 1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와 더불어 최근 정부정책 일환이 시민이 근접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같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권장과 우리시 체육 종목별 협회에서 축구장, 수영장, 배드민턴 전용구장 및 파크골프장 등의 설치 요구와 민선7기 공약사업, 대형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한 적합한 시설 부지를 고려하던 중 정읍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할 수 있는 상평동 산 19번지 일원 약 160,000㎡ 부지에 총 8백억 원을 투자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 번 변경 취득대상인 상평동 257-4번지, 17,073㎡ 토지에 총예산 약 40억 원을 들여 필야정 건축 연면적 720㎡ 이내, 사로 145m, 과녁터, 주차장 및 기반시설을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및 지역 내 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산업 동반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일원으로 지역특화산업 거점조성 등 31건의 마중물사업을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떡·차·면·술과 도심관광으로 살아나는 시민경제 도시 정읍”이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역사와 문화기반 도시재생,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 주거재생을 통한 생활복지 강화라는 4가지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적 성격의 사업으로서 앞으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5년 동안 여러 부서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 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태평로, 새암로, 쌍화차거리 등 3개 거리의 가로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읍의 원도심을 대표하는 거리였으나, 현재는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고 방문객 감소 등으로 상권이 쇠퇴한 3개 거리에 대하여 공공시설 기능개선 및 랜드마크 조성 등 기반시설과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태평로, 새암로, 쌍화차 거리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4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거리별 상징 조형물 설치, 포켓공원 조성, 쌍화차거리 안내사인 설치, 야간경관조명, 인도 및 차도 정비, 청년창업 챌린지숍 신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산업 및 주민역량강화를 시행하여 거리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청년의 창업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여 3개 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광조제)은 노후되고 협소한 광조저수지 여수토교를 확장,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사업과 병행하여 가뭄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담수면적 확대를 위해 저수지 인접 기편입 토지와 잔여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광조저수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귀농귀촌 초기 단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과 농경체험 실습장을 마련하여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부지를 선정하여 토지소유자의 매도 확약을 받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정읍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시비 3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균특 50%, 시비 50%의 비율로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거주시설 10동, 실습농장, 공동창고,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여 정읍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정읍시에서 추진해온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 임시거주시설의 한시적 제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오니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2019년 정기분 정읍시 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보건소 증축”은 2019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면적 440㎡ 규모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증축하여 정신질환 예방·치료 및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정읍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정읍시 수성동 958-2 외 1필지 상에 지상 2층의 건축물을 2019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3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통령 공약사업인‘국가치매책임제’수행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유병률 및 중증환자 비율 감소로 치매가족이 겪는 정서적 고통 경감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당초 금붕동 1082-3번지 정읍시립요양병원에 건물 802㎡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 사업계획이 확대 변경되어 금붕동 산93-4번지에 건물 1,130㎡을 증축하여 치매전문병동 54병상, 치매가족 교육실,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2억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2018년 수시분 구)고모네 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고모네 장터는 샘골농협(북면농협)의 부지를 2004년 8월 26일 대부계약하여 정읍시 소유의 건물을 건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고모네 장터 로컬푸드점을 신축 이전하여 구)고모네 장터의 기능이 없어졌으며, 2013년 10월 1일자로 샘골농협에서 북면사무소에 2014년 8월 26일까지 대부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고모네 장터 대부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또 2018년 10월 31일자로 재차 원상복구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는바 계약서대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나, 철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물 소유자인 샘골농협과 협상하여 매도하는 방법이 우리시와 샘골농협에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자 부재로 폐쇄위기에 놓인 신태인터미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재산은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300-1번지 외 5필지, 2,034㎡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로서 매입비용으로 4억 8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천만 원을 투입, 냉난방 설치 및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이상과 같이 1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 진흥,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문화원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4년된 정읍문화원 시설 규모로는 문화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 위치에 14억을 투자하여, 건물 연면적 400㎡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과 지역예술인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며, 문화관광체육부 2019년 생활 SOC사업에 선정, 국비 5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정읍문화원은 1994년 1월에 준공된 건축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면적이 협소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활동 수요 대처에 상당부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후 지역문화 예술공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문화원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 정기분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인 정읍 김명관 고택 좌측에 있는 김명관 둘째 아들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토지4필지에 3,518㎡ 건물은 주택 6동 343㎡ 기타물건으로는 담장과 수목 등이 되겠으며, 민속적 보호 가치가 있는 김명관 둘째 아들집도 구가 민속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이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 재산 취득 사업비 12억 원 중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관련 국비 8억 4천만 원과 도비 1억 8천만 원을 기 확보한 상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인 김명관 고택 주변의 원형유지와 경관 보호를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 정기분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기획재정부 소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내장산 워터파크 부지내 소재하고 있는 쌍암동 540-2외 1필지 2,849㎡가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번거롭게 지급하는 대부료 납부를 지양하고, 내장산 워터파크광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 정기분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태인면 태창리 194-11번지 일원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기 조성된 시 지역내 축구장과 연계하여, 대외적인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등을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 체육 활동 수요 증가와 여가 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유 재산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지 사업 대상지 현장 점검 결과 이용객들이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확충 등 각종 기반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제22회 임시회에서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사업 추진 중 계획 부지에서 암반층이 노출됨으로 인해 사업을 강행 할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대상지 위치를 조정하고, 사업규모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제출 하였으며. 본 사업은 기상인 체험교육관 신축 계획에 따라 필야정을 이전하여 건립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 체육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50억 원 중 국도비로 17억을 지원받고 시비 7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화 산업 거점 조성31건, 문화 특화 지역 조성 17건, 중심시가지 지중화 사업 등16건, LH 청년주택 조성 1건, 빈점포 창업 지원 등 4건등의 사업을 통해 쇠퇴하는 원도심의 문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 재생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힉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64억 원 중 국비 50%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권이 쇠퇴한 구 도심의 거리를 살리고자 태령로, 새암로, 쌍화차 거리에 청년창업챌린지숍 신축, 랜드마크 및 쌈지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 3개 구도심 거리에 기반시설 조성과 환경을 정비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국비(균특)1억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광조 저수지내 편입된 부지 및 잔여지를 매입하고 협소하고 노후된 여수토교의 폭을 확대하여 마을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들이 귀농귀촌 초기단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공간과 농업 실습 농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지 확보 후 전라북도 귀농귀촌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 사업에 공모 계획이며,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도시권 친인척들이 방문하여 전원생활 및 영농체험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귀농귀촌 유입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는 체제형 가족 실습 농장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해당 부지에 대한 진입로 상·하수도 시설 등 정주 기반 시설과 기존 마을과 연계성 등은 심도 있는 논의로 좀 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7년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치매전문 병동 연면적 802㎡증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치매병동 증측 면적이 1,130㎡로써 328㎡를 추가로 늘려서 증축하고자 사업 계획을 변경 제출 하였으며,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3백만 원 중 18억 2천4백만 원의 국비 지원과 해당 건물 부지 992㎡를 기부채납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변경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8년 수시분 구 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2013년 제1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고모네 장터 건물 처분 은 신축 추정금액 1억 6천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았으나, 2018년 11월 현재 매각금액이 1천만 원으로 기준가격이 30% 초과 감소하여 관리계획을 변경 제출 하였으며, 구)고모네 장터 건물은 샘골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에 있는 건물로써, 대부 계약상 무상 사용기간인 10년이 만료되어 토지 소유주인 샘골 농협에서 원상 회복 철거를 2차례 걸쳐 요구 하였으며, 해당 건물은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해당 건물을 전문 철거 용역 업체에 철거 비용을 산출한 결과 7천5백79만 원이 산출되어, 철거비용이 건물의 재산 가액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여건으로 철거보다는 매각의 실익이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2호에 의거 양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유재산 변경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자 부재로 폐쇄 위기에 놓인 신태인 터미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영터미널을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당해 사업비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영터미널 운영에 따른 효율성, 수익성, 공익성 등 다양한 검토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등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원 증축?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 건물에다가 위에다 더 올린다는 거예요, 늘린 다는 거예요. 증축을 어떤 식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계획은 수평증축인데요. 1층 하고 2층을 늘려서 현재 면적에서 달아서 증축.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여건이 되나요? 거기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주위하고 옆에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안전진단 받아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 보강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증축을 하든지 해야지 안전진단도 안 받아보고 이 사업 안에다가 안전진단을 받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증축 의결해주고 예산도 확보해주었는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4년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24년 정도 되면 거의 건물이 30년 정도가 되면 폐쇄하고 대개 폐쇄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건물 30년 정도 되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14억 추가해서 증축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직 안전진단도 받아본 상태도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수천 내진은 이 사업과 병행해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그리고 뒤쪽 건물 털어낸다는 게 기존에 그 건물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물 털어내면 위에 상판 있는 데까지 다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통공사가 아닐 텐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신축하면 좋지만 신축하기는 사실은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승범

김승범위원

건폐율, 용정률이 나오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시유지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가 몇 평방미터입니까? 전체 면적에 증축을 했을 때 용정률이나 건폐율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건물 짓는 것 아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697제곱미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건물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건축면적은 214 2층까지 합하면 391 연면적이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4평방미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늘릴 부분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래층이 214하고 2층까지 포함해서 391 제곱미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91 제곱미터를 늘리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400 제곱미터 정도 늘릴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0평 이상 늘리겠다는 것인데. 100평 늘릴 자리가 있나? 대지가 충분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지가 협소해서. 자, 옆 건물은 연지동 사무소이고, 뒤 건물은 자치센터고. 또 옆에는 찻집이고. 그런데 어디로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무조건 늘린다고 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린다고 해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좌측과 뒤쪽으로 늘리면 가능할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대지면적 조경면적 나와요? 주차장 면적 나오냐고. 이 대지면적에 이 건물을 증축했을 때 건폐율이 용정률이 맞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조경도 해야 하고 주차장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 대지 안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조경은 현재 상태에 안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조경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는 5% 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법 들어가서 봐보세요. 1,000평방미터 이하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합쳐도 1,000평방미터는 안 됩니다. 800 정도 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00평방미터 이상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용정률이나 건폐율에서 맞냐고요. 그것만 따지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게 증축이 가능한 건물인지, 땅인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의결을 해주던지 어쨌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수평증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3층으로까지 일부 올려서.
승범

김승범위원

3층으로 올린다고 해도 이게 건폐율, 용정률이 맞아야 대지 면적에 용정률이나 건폐율이 맞아야지 이게 안 맞으면 아무리 우리 시에서 증축하고 싶어도 설계 안 냈을 때 이 법에 어긋나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용정률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24년 정도 되었으며 이제는 정읍문화원도 새롭게 증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화원 이사인데 가서 보면 협소하고 창고도 없고 1층 작은 소회의실 있고, 중회의실 하나 있고, 2층에 회의실 있는데 14억씩 예산 추가해서 늘려가지고 뒤에 털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냐. 장기적으로는 우리 문화원도 그 자리가 되었든 다른 자리가 되었든 앞으로는 신축으로 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끊을 마련 해 줘야지 여기에 건물은 항상 그러잖아요.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달아내고 또 늘리고 그것 나중에는 제가 표현이 그러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국비 따기가 쉽지 않은 데요 이번에 기회가 좋아서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신축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모에 상당히 경쟁률이 높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제 생각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아직 안 받았으니까 건물 안전진단 먼저 받고 공유재산 심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오냐. 국비 아직 내시되었으면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진단 예산을 수정예산에 요구해서 안전진단받고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음에 하시게요. 제 생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토론해 보시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재산계획안 증축하는 부분이 아까 옆으로도 늘리고 위로도 올린다고 그랬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방안으로는 아직 설계를 안 들어가서 안이 입구를 보면 좌측하고 뒷면 쪽에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설계를 해봤을 때 실시설계를 해봤을 때 만약에 부족하다면 3층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의 공감된 말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이 24년 된 건물인데 지금 박물관 자리 정읍시 도서관으로 썼던 건물이죠. 그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계속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해년마다 몇 억씩 관리비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요. 그런데 24년 오래된 건물도 되고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신축 이야기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변두리로 가더라도 주차장 확보도 하고 해서 신축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우리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거기가 그때 당시 24년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도 거기는 공감합니다만, 접근성 면에서는 거기보다 더 좋은 데는 없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우선 국비확보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20년, 30년. 여기에서 증축해놓고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놓으면 20년, 30년 또 가야 됩니다. 그 후에 생각을 해보세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국비확보만 쉽게 된다면 열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확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해도 국비확보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이 계획 안에 대해서 잘 지적과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문화원에 가장 큰 문제점은 공간도 협소하거니와 주차시설이 가장 부족한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술인들 소모임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이 문화원을 이제는 문화원을 좀 더 확대해서 문화관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에는 문학관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정읍이 인문도시를 자칭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정읍사라든지 상충곡이라든지 내지는 동학혁명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노래 같은 이런 훌륭한 어떤 훌륭한 역사와 가치가 있는 인문학적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관이 없거든요. 현실이. 그래서 문화원을 단순히 문화원 형태만이 아니라 지역에 어떤 문화관 형태로 해서 함께 공유해서 쓰는 공간으로 해서 이번 게재에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우선 국비 균특으로 5억 6천 확보했다고 해서 이것 수선유지비 하는데 매년 2~3년만 하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원을 좀 더 문화원이 아닌 문화관 형태로 해서 그 내에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관도 있고 내지는 생활 역사관 형태의 종합적인 문화관 형태로 승화를 시켰으면 확장을 시켰으면 그리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내에서 가까운 거점 관광지로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환경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곳에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원님들 의견은 전에도 그랬지만, 신축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리모델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절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좋은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비교견학을 다녀 봐도 가면 아주 문화원 자체가 아주 건물들이 훌륭해요. 우리 정읍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왜소하고 그러거든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느낀 바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것 리모델링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쪽은 어차피 여성문화관이 있으니까 새로 신축하고 여성문화관 쪽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일단 어디에서 활용하고 간에 안전진단을 받아 보시고 뭔가 우리 의원들 의견도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필수로 해야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매년 초에 국비확보 공모사업이 있는데 추가분이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것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경제율이 약했습니다. 저희가 운이 좋게 이것을 확보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국비는 5억 6천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비율에 의해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의회 하고도 다방면으로 의견도 모아 주는 게 좋은데 일단 시간이 급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목록 작성해서 제출하는 어떤 그런 것에 밀려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은 못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사인을 보낸 봐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중히 더 검토해서 신축 방향으로 우리 의견을 내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류한다고 했을 때 문화원 관계자 분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모를 때 마치 의회에서 증축을 안 해주는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되니까요. 반드시 잘 전달하십시오. 의회 의견은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해서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잠깐 보류라는 개념으로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증축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 증축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신축이나 또는 추가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김명관 고택 둘째 아들 집 좌측으로 있는 집을 하겠다는 것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본래 우리가 감정가를 잡은 거예요. 이 금액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상 감정가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나옵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언제나 이보다 높아지더라고요. 감정가가 우리가 가상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공유재산 승인을 했는데 그 뒤에는 금액이 높아지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문 감정사에게 가 감정을 받아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상대방은 처음에는 반대를 한다고 해서 그때는 못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갑자기 매입을 해가도 좋다 하는 이런 승인을 한 계기는 어떤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그분이 거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는데요. 설계변경 나름대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을 접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로써는 필요성이 있어요.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언제나 감정가보다도 나중에 처음에 가상 잡았던 것보다 높아지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 분하고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 되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그런 것을 해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동의서를 받았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 의사를 분명히......
익규

이익규위원

그 금액이면 그대로 하겠다. 인정하고.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있어야지 없는 상태에서 하면 꼭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전에 그 정도 금액으로 가 감정이 나왔다는 것을 통지를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문화재청으로부터 내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장에도 작년에 우리가 한번 가봤었죠? 거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축사도 있었는데 축사도 냄새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했는데 혹시 축사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옆에 축사?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돈사 말씀하시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일부 화재가 나서 새로 초현대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명관 우리 고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 집도 분명히 필요하기는 해요. 그쪽에 문화유산이 있음으로써 관광효과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 일이 성사된 이유가 뭡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는 본인이 거기에서 한옥 체험이라든지 상당히 수준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를 매입해서 새로 잘 단장을 했는데요. 거리상도 그렇고 지역에 현실도 그렇고 현재 저희가 고택 문화체험관을 반대쪽에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 계획에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접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도 지정하는데 동의를 해주셨고 매각 의사도 밟아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 손상도 많이 되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건물은 상당히 좋은 상태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건물도 수리하는데 수리비 추정 가 같은 것도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매입을 하게 되면 거의 문화재청에서는 70% 지원하고 도비에서 15% 주고 실질적으로 시비는 15%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수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가 전체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토지만 3,518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은 6동으로 343제곱미터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관광자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고택이기는 해요. 적절하니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나면 뒤에 후속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 민속 문화재 26호가 김명관 고택이라고 하셨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그 건물도 국가 민속 문화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승범

김승범위원

보호구역하고 김명관 고택 셋째 아들 집이라며, 거기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둘째 아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둘째 아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둘째 아들 집도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우리가 매입을 하지 국가 민속 문화재가 아닌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민속 문화재 26호인데 거기가 우리가 매입했다고 해서 민속 문화재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보호구역하고 문화재하고는 다르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법률상으로 문화재청에서 보호구역까지 같은 동일선상 봐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둘째 아들 집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이 그게 둘째 아들 집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문서에 나와 있다거나 공문에 나와 있다거나 뭐가 있어야 우리가 둘째 아들 집이라고 매입을 하지 둘째 아들 집인지 그냥 일반인이 살았던 집인지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고 보호구역 안에 있으니까 매입해야 한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헌에 이미 그렇게 자료로 확인되어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소상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26호 김명관 고택은 현재 그 자리가 맞는데 옆에 건물도 26호 김명관 고택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구역입니다. 그 안에 섹터에 들어가 있을지는 몰라도 민속 문화재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명관 고택 둘째 아들 집이라고 하는데 둘째 아들 집이라는 어떤 근거를 내놓고 둘째 아들 집이라고 해야지 그냥 이 서류 내놓고 거기가 둘째 아들 집이니까 매입을 해야겠다. 국비 배정되었으니까 매입을 해야겠다. 그렇게 우리 정읍시가 그 건물 매입하라고 본인들은 안 팔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매각을 하겠다. 의도가 뭐냐고요. 의도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이미 실사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또 그렇게 문헌에도 나와 있고. 지금도 보호구역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염려는 안 하는데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둘째 아들 집인지, 셋째 아들 집인지 또 앞으로 민속 문화재에 등록도 할 수 있는 가능한 집인지. 우리가 매입할 때 매입의 효과가 있어야지 그 건물만 사주고 나중에 김명관 고택 옆에 있는 둘째 아들 집이니까 민속자료로 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그쪽 콘텐츠를 알려주고 하는 것은 좋을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국비가 배정되었다고 하지만 시비 다만 100원이라도 들어갈 때는 왜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는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문제는 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취득해서 민간위탁 형태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고택문화체험관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또 그 장소가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장소가 상당히 한옥 체험으로써는 상당히 좋은 관리상태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읍에 주요 인사들 방문하시면 거기에 숙박 장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우리가 고택문화체험관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다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것이 선행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다, 라고 하는 것. 절차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문화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걸 한옥시설들이 집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잘만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재산 취득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또 문제는 그 취득비용에 대한 효과. 즉 운영을 내실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고택문화체험관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입장에서 그곳까지도 저희가 관리 운영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정상섭위원

예, 맞아요. 옳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늘 지적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이 먼저 잘 해결 방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냄새 문제라든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것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명관 고택이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현재 둘째 아들 집을 사서 우리가 꼭 어떤 한옥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부터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이게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중에 있고 본관보다 이게 30년 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1810년대 신축된 집이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도비를 내시해줄 때는 아까 문헌 참고 자료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확신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향후에 이 부분도 국가 민속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에 전통적인 문화재를 보존하는 가치가 있는 건물로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이와 같은 국비 확정을 해준 것이거든요. 다만, 아직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민속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래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한 뒤에 운영비도 이게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비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첫째 보존가치, 두 번째 그 가치에 따른 우리가 활용도를 또 향후에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토지 하고 건물하고 기타가 있어요. 기타에서 담장과 나무도 되어 있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다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담장은 90미터에 추정가액이 한 2천7백만 원, 그리고 나무 등이 있는데 1천3백28만 원 정도 추정가액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수목이 몇 그루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나무까지는 여기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문가하고 같이 갔었을 때 그 정도 가격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이게 보호구역이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남희위원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 보호구역이 나중에 국가 민속 문화재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정이 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문화재청에서 확실하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별도 심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나무 수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나무만 그대로 하고 다음에 추후에 다른 나무가 또 여기에 심어줄 수 있는 상황도 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이것을 매입해서 다음에 손을 대려면 현상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한그루를 심던지 캐내던지 하는 것도 모두 것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한다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남희위원

여섯 채네요. 상태를 봤을 때 약간 지붕 위에 같은 데 보면 많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진 상으로 봤을 때. 잡초 부분이라든가 약간 기와가 훼손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정희숙 씨라는 분이 소유하고 계신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분이 관리는 계속 하신 거죠? 아니면 그대로 방치 해놓은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관리인을 두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존 상태는 상당히 괜찮아요. 옆에 김명관 고택으로 지정된 수준 이상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안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문화재청 때문에 그런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 아닙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김명관 고택에 소유도 서울에 살고 계시고 연로하신데 그분 것도 본인 의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을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완강하니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셋째 아들 것도 나와 있네요. 이 셋째 아들은 것은 언제 지어졌나요? 둘째 아들은 30년 후.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현재 고택문화체험관이 들어앉은 자리가 셋째 아들 집입니다. 당시에 셋째 아들 집에 어떤 현상을 충분히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고택문화체험관을 그때 당시 지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택문화가 아까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위탁할 때. 아무래도 축사 때문에 악취 때문에 많은 것을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도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이번 민간위탁하는데 보다 더 질 높은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이 우리 시에 불어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얼마큼 효율성 있는지 생각하시고 또 고택문화체험관 하고 연계해서 한옥체험도 연결되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문화를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고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방향으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둘째 자제분 고택이 건축물대장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시기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취득하면 이 활용도 부분이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정읍시 문화재 건축물대장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양성화 방안에 말씀했듯이 건축물대장이 없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건축물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전부 다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전이라고 해서 건축물대장이 있다, 없다는 우리 문화재라고 하면 분명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 분이 매입을 해서 새로 보수한 시점이 15년 전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기시재위원

다른 문화재도 엄밀하게 건축법상 문화재와 그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불법 건축물은 우리는 철거하라고 해야 되고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똑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 말씀하신 문제점. 운영에 문제 주변에 여건, 주변 여건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과를 통해서 포집기. 포집기가 내년부터는 뭔가 포집기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귀한 분들 모셔서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귀한 분들 모시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다. 저기압일 때는.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10쪽에 보면 현황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랑채 보면 지붕에 기와 위에 풀이 날 정도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내부 답사를 못해봤기 때문에 취득행위에서 내부를 답사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내부 상태가 어떻습니까? 손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정상섭위원

물은 새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명관 고택에 소유자는 우리 시가 아니라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그 일대에 그러면 우리 시가 소유로 하는 것은 고택문화체험관 자리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앞에 주차장 하고요. 일부 밭 있는 곳 그렇게.

이도형위원장

제출 자료 9쪽에 보면 김명관 고택과 그 앞 일부가 문화재 구역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보호구역 중에 고택문화체험관은 우리 시 소유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죽 있는 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소유가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시소유가 앞에 적색 앞에 있는 파란색 하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크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가 우리 시 소유고요.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것만 저희 것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른바 둘째 아들 집이라고 하는 현재 불러지기를 더 고가라고 부르던 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매입하고 보호구역으로 추가 신청하겠다. 이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보호구역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확정만 안 된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제출 자료를 보면 앞쪽에서는 1페이지에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절차 진행 중에 있고, 15쪽에서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15쪽에서는 최근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절차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15쪽은 이미 지정이 되었고, 건물에 원형유지와 완전 보존관리를 위한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이 발생했다. 이러면 일단 보호구역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전제에 보면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지정으로 2019년 국비 지원이 가능하여라, 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실무선에서는 이미 저희한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것으로 통보가 왔는데요. 그래서 예산 내시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 가능하다 그런 설명을 한 것인데.

이도형위원장

국비 8억 4천만 원이 일단 내시가 되었다. 이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표현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표현에 관한 문제고요. 하나는 지금 우리 매입 계획 부지 안에 보면 특정인 그분에 소유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매각 의사가 있으면 다 그 주변에 보호구역 지역은 저희도 문화재청을 통해서 현장 검토를 통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은 매각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곳만 매입이 가능한 곳만 저희가 우선 이번에.

이도형위원장

항공사진 하고 실제 지적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821번지는 이렇게 보여요. 821번지에 건물이 이렇게 하나 보이는데 반절쯤 물렸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는 현재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더 고가로 녹색으로 된 곳 중에 약간 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담장 밖에 있는 부지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우리 소유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매각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매입 대상이 아닌데 파란색 보호구역으로 된 것 중에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시 소유로 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 소유.

이도형위원장

이미 우리 시 소유가 약간 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사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 소유가 되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810-1번지에도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항공사진으로 보면 기와 건물인데 여기는 소유자가 달라서 이번에 매입대상이 아니다. 그 말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뒤에 있는 810-1은 전북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입니다.
예.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더 고가를 전북은행에서 사서 자기들도 무엇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쪽은 현재 더 고가 그럴 의사가 없다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최근에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가 사는 것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전북은행 자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북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810-1번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우리 문화재 주변에 특별에 고가가 없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면적에서 벗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810-1번지는 지어진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재 가치가 크게 없다, 이 말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건물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건물이 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항공사진에는 일단 있어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건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철거를 해서 전체 거기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워터파크 부지가 다리 건너 하천부지 그쪽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워터파크 공연장 건물 있는데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연장 있는 데 쪽이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천 넘어는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옆에 남은 게 있었나 싶어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광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정기분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정기분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보니까 국제 면이 1면. 유소년용 1면. 평수로 7,000여 평 되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조서를 보니까 4,084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4평방미터만 우리가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 평수에서. 토지조서 보니까 많은 평수에서 일부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 이 소유자하고 타협을 봤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지정면적은 4,084평방미터인데 우리가 편입면적이 124평방미터. 큰 평수에서 조금씩, 조금씩 띠어져 우리가 사네요. 여기 보니까 7건이나 건수가 있어요. 이런 건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면적을 다 매입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거친 상태는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두상으로라도 허락을 맡았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겠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토지관리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해서 한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체육활성화사업, 관광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소유주들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데 복잡할 개연성이 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약간 염려는 됩니다만, 기획부동산에서 작업을 해서 적은 평수로 나눠졌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축구장을 보니까 태인에 현재 피향정 아래고 동화중학교 뒤편 쪽 이더라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진입로 문제를 아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는 도시계획도로 4차선 함벽정하고 동화중학교 사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같이 사업이 진행하는 것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상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것이 반대적인 이야기냐면. 본 토지는 예를 들어서 8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남겨놓고 매입을 해가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매입을 하려면 전체를 해줘야 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잔여부지는 거의 신청하면.
익규

이익규위원

신청이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올 때 그렇게 해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남겨놓으려고 하고 그러면 벌써 추정가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야지 추정가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게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축구장 보면 토지매입뿐만 아니라 부대시설을 축구장을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부대시설은 관리동하고 주차장인데요. 같이 토지매입해서 같이 진행 중일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부대시설이 무엇, 무엇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주차장, 관리동.

이남희위원

또 거기 이용하는 편의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녹지면적 좀 있는데요. 거의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협소하면 확실하게 해서 조금 부대시설을 우리 축구인들이 왔을 때 쉼 공간도. 경기장 몇 개로 진행되고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장 두 개입니다.

이남희위원

두 개면 어떻게 전국대회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읍만 하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면민들을 위한 축구장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타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 인근에 신태인하고 칠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라고 했거든요. 각종 행사를 활용하고자 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단순히 태인면만 주민들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보통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면 5개, 6개 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인 1개면, 칠보 1개면, 종합경기장에 2개 면 있거든요. 거기를 다 활용해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제 규격 1면, 그러면 다른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면 규격에 맞춰서 축구장 써도 되지만, 축구장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이제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태인 구시장 아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되도록 태인 피향정 행사할 때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관리동 해서 축구인들이 와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 4차선이 어느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구 도로 있죠? 북면에서 가다 보면 구 도로. 거기 입구에 오시면 태인 함벽정이라고 활 쏘는데 거기에 조성되었습니다. 거기하고 동화중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접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근 피향정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도로 피향정에서 축구장 쪽으로 올 수 있는 도로는 시설되는 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구 시장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피향정 소로가 있거든요. 거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구입할 예정이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4차선이 구 도로로 된다고 하지만 시내 시장 쪽 하고 피향정 쪽 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피향정 행사 때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도로에 많이 세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떨어져.......

이남희위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피향정에서도 막 바로 축구장 쪽으로 연계하는 도로를 생각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피향정 같은 경우도 규모가 더 크게 할 예정이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요. 기왕이면 한 부서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대시설도 잘 확정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가 협소해서 유소년 1면이 들어갔나요? 국제 규격 1면하고 유소년 1면인데. 기왕 하는 것 국제 규격 2면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신태인, 칠보 연계해서 리그전도 할 수 있고, 동호인들 대회도 할 수도 있는데 부지가 부족해서 유소년. 유소년은 국제 규격보다 규모가 적을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나 적습니까? 대충?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국제 규격이 105미터이고 68미터인데요. 보조로 유소년으로 하면 보통 신태인 80미터 49미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쪽에 한 20미터씩 부족한데. 20미터씩 부족할 때는 주차장 면적이나 부대시설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유소년으로 1면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시장 쪽은 피향정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안 되고 또 저쪽.
승범

김승범위원

확정할 곳이 없냐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칠보 쪽은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그래서 확장하기가 참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욕심은. 물론 유소년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국제 규격 2면으로 하면 더 활용도가 있지 않냐 하는 의미고요. 주차장이야 이런 면적들은 2면으로 했을 때 아까 같은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입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국제 규격 2면으로 갔을 때는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주민들 체육 축구인들이나 그쪽 체육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은 유소년보다는 국제 규격을 가서 활용 가치가 더 있겠다고 생각들 하셔요. 지역주민들 의견도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태인축구장 조성하는데 입지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활터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활터하고 길 사이로 경계로 있는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동화중학교하고 함벽정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몇 미터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0미터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활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논이기 때문에 활을 쏘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야정과 꽤 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매입부지에 경계가 피향정 끝에 길과 경계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함벽정.

기시재위원

아니, 피향정으로 봤을 때는 경계 길을 두고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을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이런 계획 아래 했을 때 이 사업이 더 효과가 클 것 같다. 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소 안 찍어져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찍어져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소를 찍어보니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공간을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 사업시작 전에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도시계획심의 때도 피향정 끝하고 축구장하고 소로가 있는데 거기를 개설해 달라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알기로 이 피향정 주변에 공연장 짓는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죠? 위치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구 시장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 끝부분부터 저희가 시작하거든요.

이도형위원장

현재 도시계획상 1종 주거지역 거의 다가 쫙 채워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답변 속에 걱정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땅을 조각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소유자 목록을 보니까 경기도, 여수, 대구, 수원, 목포, 서울, 강남, 안산, 송파, 시흥, 강원도 정선, 하남, 부산 동내, 경기도 용인, 김포, 화성, 경기도 부천, 인천광역 부평 아무리 좋아도 우리 그냥 안사면 안 됩니까? 이 자리밖에 없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세 번째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세 번째건, 네 번째건 기획부동산이 작업한 것이 거의 분명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줘야 되냐 이 말이죠? 다른 데로 갑시다. 넓은 데 그 앞에 논 1필지 딱 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제 규격 맞춰서 한 블록 딱 정해가지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작업해가지고 조각, 조각 100평짜리씩으로 나눠 놓은 것. 그 사람들 나중에 집 지으라고 하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한 곳이 태인 중·고등학교 앞에.

이도형위원장

면사무소 같은 데 넓은 땅 하면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도 검토했었는데 면적도 안 나고요.

이도형위원장

한 두어 필지 이상 잡아가지고 한 블록 정해 가지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농업진흥지역은 체육시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차피 바꿀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농림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 계산해서 그 사람들 작업해놓은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어차피 기획부동산으로 만약 들어왔다면 비싼 가격에 샀을 거예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감정 가격을 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도형위원장

그랬는데 그 사람들 어차피 물고 있어 봤자.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물고 있으면 손해예요. 우리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주면 그 사람들한테 더 도움도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양면인데요. 저는 그것보다도 체육 관련부서에서 국민체육센터 부근에 종합스포츠타운인가 그것 계획하고 있잖아요. 더해서 칠보에도 축구장 있고요. 신태인에도 있고요. 저는 태인 맞는다고 생각해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느냐, 라는 거예요. 지역별로 면단위 별로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야구든, 축구든 각종 일종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만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 계획 속에서 태인에 축구장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1면은 국제 규격이고 1면은 소유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필요하면 오히려 국제 규격을 2면을 만들고 신태인도 지금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근에 칠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 속에서 뭔가 이게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없이 그때, 그때마다 하는 느낌이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태인 이번에 축구장 건립하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경기장 2면, 신태인 2면, 칠보 1면 6면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난 일이지만 신태인이 그런 현상이잖아요. 조금만 더 넓혔으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중석 문제도 그렇고 뭐 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고 더 늘어날 때가 없고. 여기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데 꽉 채워서 뭘 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과거에 사례에 반면교사해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할 때는 그래서 종합계획 속에서 이곳은 어떻게 기능적으로 활용될 것이냐 라는 어떤 공감을 형성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죠? 차제에 기존에 체육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필야정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시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토론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이도형위원장

그것보다는 지금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지를 중심으로입니다. 일테면 신중하게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할지 아니면 부결하자랄지 그게 아니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으로 가는 것이니까. 원안에 대한 다른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시재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정기분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필야정 이전 신축사업 변경사유를 보니까 암반층 노출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암반층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는 게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사업비도 많이 들고 되도록 암반층을 깎아낸다고 해도 지대가 높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암반층 가지고 사업 변경된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암반층 제거하고 사업 다했습니다. 지하수도 나와도 했어? 암반층 나온다고 사업변경하면 어떻게. 타당성 이유가 충분하지 않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암반층을 깎아내려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완전 평탄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필야정 이전 부지를.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반층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면 정읍시 사업 다 못합니다. 이유가 좀 어디인가 모르게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신축할 암반수, 암반석이나 지하수는 필수적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 보고 건물 안 지어요. 타다 보면 나오고 다 나오는데 건데 일을 하면서 그것은 추가비용으로 우리가 승인해서 사업비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 하면서. 왜 그런데 이 자리를 꼭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유가 너무나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암반층 노출에 따른 사업비 증가 사유로 인하여 위치를 조정한다. 이유 아닌 이유 같아?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암반층이 발견되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검토해보자.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사업 시작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작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민선 7기 들어와서 대형스포츠타운을 조성하자 해서 그 부지는 대형스포츠타운 다른 여러 종목을 유치를 하고 필야정은 칠정 공동묘지 쪽으로 이전하자는.
상중

조상중위원

오히려 민선 7기 들어와서 검토를 충분히 했을 때 시장님이 자리는 접근성이 안 좋으니까 이쪽으로 바꾸자 그렇게 나와야지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그게 낫지 이유 아닌 이유를 대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속이려고 하는 느낌도 들어가고 조금. 충분히 옮길 수가 있어요.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면 당연히 옮겨야죠. 정읍시 잘되기 위한 마음은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의원이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소상히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칠정 공동묘지는 평야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을뿐더러 공터 특성상 별도로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에 정해두었던 부지 사업계획서 거기 뭐가 안 되는 부분 그것을 소상히 해서 나열해서 서류상이라도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야정 건물 한 동을 지금 짓 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동 몇 평 정도 질 계획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720평방미터이니까 한 100평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만 이야기하자고? 100평?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암반이 나와서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판단한 것 같아. 오히려 건물은 암반이 나와야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거기 핀 박아서 구멍 뚫어서. 암반 위에 건축물을 지어야 건축물 100년 되게 가는 건물이지 일반 흙 위에 건물 지어봤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암반 있으니까 공사비 추가 더 주더라도 암반 깎아내고 암반 있는 자리에 건물 지어야 건물이 튼튼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뭔가 속이 느껴지는데 결국은 뭐냐? 스포츠타운 그쪽에 조성하려고 거기에 필야정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원래 유시장이 계획했던 대로 이게 인프라가 안 되니까 필야정 암반 핑계 대면서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니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돌리지 말고. 건물은 암반이 나와야 더 좋아요. 저는 제가 집 짓는다면 어느 정도 암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지을 때 보세요. 흙 위에 핀 발라서 하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다 이 공사할 때 어느 정도 밑에서 암반이 받쳐줘야 튼튼하게 다리가. 흑만 있으면 나중에 자꾸 무너져 버려요. 심화현상이 와서. 암반이 아주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3분의 2 깎아낸다면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암반층이 있으면 조금만 깎고 건물을 한 100평정도 안 짓는다고 하는데 건물을 아파트처럼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진다고 하면 또 틀리지만, 이것 100평 짓는데 암반 좀 나오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변명 같아요. 스포츠타운 만들기 위해서 옮기자 그런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기존 필야정 지으려고 한 자리는 토지매입이 끝났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도 안 샀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일부 샀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샀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산 것은 한 필지하고 지장물 샀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한 필지라고 하면 1,200평?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5,900평방미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900평방미터를 샀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만약에 그 자리에 필야정 한다면 더 사야 되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근처 다 사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 계획은 여기에 31건에서 45,000제곱미터가 되어 있어? 이만큼 필요한데 5.900제곱미터를 사고 그 뒤에 추진 안 했다? 그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 활용도는 사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대형스포츠타운 거기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할 때 아까 이야기한 31건 들어간 45,000제곱미터는 그쪽에 다 해당이 되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야기가 복잡하게 가버리네요. 사실 필야정이 어디로 가기는 가야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도 칠정 공동묘지 옮긴 자리 그래도 거기가 가격이 저렴하고 하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한 필지만 매입하면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하려면 그것을 다 매입을 해야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유지 한 필지 큰 것 있고, 거기 입구에 한 필지가 있는데 17,000평방미터인데 그것만 매입하면 필야정이 들어가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국유지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유지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동묘지 전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시유지.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 소유도 있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인 소유가 더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은 어디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앞뒤가 서로 맞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암반 나오고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김승범 위원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대형스포츠타운 민선 6기 때는 현재 대형스포츠타운에 구상하고 있는 사업보다 축소가 적은 규모로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 위에 집은 질 수 있는데 사로하고 수평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불부합 된 부분이 있었고 또 민선 7기 들어와서 대형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배치라든지 부지에 효율적인 활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대형스포츠타운 같은 경우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구상 중에 있거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과제 절차 맡아서 예산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된 그런 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을 승인하고 대형스포츠타운을 안 하면 어때요? 필야정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고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문제라기보다도 우리 시에 어떤 스포츠타운으로서 완결 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연차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북부권이나 동부권이나 그분들이 정말 스포츠에 관한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아애 생각도 안 하고 정읍 시내 동단위에 사는 분들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런데 위치가......
익규

이익규위원

위치로 따진다면 그쪽으로 안 가도 됩니다. 아주 싼 땅들 많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스포츠타운으로서 집적화가 안 이루어지면 또 우리가 어떤 대회를 치룬다든지 활용면에서 더.
익규

이익규위원

장소는 꼭 그 장소가 아니어도 된다.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기존에 스포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현재 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그게 협소해서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최하기 상당히 힘들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고 뭐고 아시아대회고 간에 사실적으로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이 혜택을 얼마만큼 제대로 받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국제대회 한번 치르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대형스포츠타운은 집적화가 되어 있고 아까처럼 태인의 축구장이라든지 외부에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시설대로 또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야정 관계는 어찌되었건 가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대형스포츠타운은 한번쯤 짚어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자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필야정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공유재산 승인이 났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나 조만간 개장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썩 석연치 않은 이유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상청이 교육관인가 어떤 시설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문제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과거에 토지취득만 해놓았고. 그때 당시에는 건물도 계획이 없었네요. 우리도 뭘 잘못했나 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니까 당초에 토지 취득만 있지 필야정 활 쏘고 하는 건물 같은 경우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승인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늘어난 돈이 20억인데 그것은 암반 때문에 늘어난다고 했는데 어차피 건물 새로 짓는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인가 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얼개. 그리고 과거에 필야정 관련해서 이전관련해서 각종 용역이 있었고요. 용역이 있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용역결과 우리와 특별히 많은 부분 공유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계획변경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랬어요. 각종 절차와 제도가 충돌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숙고를 해야 되어서 점심시간에 혹시 가능하시면 자료를 좀 더 준비하시고 점심 먹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대형스포츠타운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필야정에 현재 기상과학관이 있죠? 필야정 자리 위에.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옆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필야정 자리에 기상청 요구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기상과학체험관이에요. 아니면 기상인 교육 체험관이에요. 체험교육관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기상천문대하고 청소년 숙박시설.

기시재위원

명칭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명칭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은 기상과학체험관, 어떤 기상인 교육체험관 이런 다양한 명칭이 있어서 정확한 명칭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기상천문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야간에 별자리 같은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천문대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거기에서 청소년들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이것이.

기시재위원

숙박시설 이름? 예정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게끔 만들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게 전체적으로 명칭이 기상천문대 라는 이야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기상천문대 때문에 필야정 이전이 되고 또 대형스포츠타운 위치에서 이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현재 활 쏘는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기상박물관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기상천문대가 옴으로써 정읍에 이익이 많이 되니 우리 필야정 이전도 하게 된 거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기상천문대가 빨리 들어서야 되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실 수년 동안 머물러져 있어요.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빨리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필야정 이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전하기로 한 자리가 부득이하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사업변경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고 그런 부분에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과정을 잘못 절차를 조금에 설명을 못했다는 부분은 인식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넘어갑시다. 설명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설명을 아직 몰라? 어떠어떠한 경우에서 넘어갔다. 이 사업이. 설명을 해주고 해서 승인을 해줘야지 설명도 안 듣고 승인 해줄 수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필야정 자리로 들어설 정식 명칭은 기상체험과학관입니다. 기상체험과학관.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냐면 현재 체험국립전북과학관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과학관이라는 명칭 하에 확장도 하고 저녁에 관측을 하게 되잖아요. 저녁에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 결국 관측하면서 체험도 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할 때는 숙박시설로 했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명칭을 체험과학관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능은 아까처럼 체험도 하고 거기에 저녁에 밤늦게 관측을 하게 되니까 숙박도 학 이런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야정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민선 6기 때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에 그림을 그리고 핵심은 필야정 사업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야정 위치를 여기로 정해서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얻고 그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차피 민선 7기에 대형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위치를 기존에 옮겨가려고 했던 필야정 옮겨 가려고 했던 그 자리보다 좀 더 넓은 구역을 잡겠다는 말씀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지고 주차대수도 많이 확보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장

시민들이나 저도 궁금해요. 대형스포츠타운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기존에 나온 이야기는 국민체육센터가 여러 가지 실내경기를 방송용 경기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키우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매인이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필야정 옮겨오는 정도였는데 지금 추가로 넣겠다고 하는 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키즈파크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드림스타트도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크골프, 테니스장도 추가로 배드민턴장 추가 이렇게 축구장 2면을 더 늘린다, 그 이야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이기는 합니다만.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은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교감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 중인데요.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민선 6기 때 김생기 시장님 시절에 시정질문했어요. 이것 체육관 새로 짓겠다, 라고 하는 돈이 얼마쯤 하냐 했더니 400억에서 500억 이런 정도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욕구를 반영하는 양이 되느냐에 대해서 적어도 체육관계자들이라든지 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파크골프장 만들자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넣는 것 좋아요. 다만, 또 테니스장이 6면인가, 8면짜리인가 이쪽으로 하나 또 만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기존에 있던 테니스장하고 충돌이 발생을 해요. 여기에 옆에 있는 것은 상동 도서관 자리 대체부지로 생각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집중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원래 있던 테니스장을 또 옮겨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상상을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족구장도 역시 기상청에서 거기에 뭘 지으면 족구장자리가 아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변경해야 될 필요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딘가 재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오늘 제출한 필야정 자리만 딸랑 이렇게 내놓지 말고 옆에까지 어떤 계획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용역결과 어느 정도 나오면 충분히 체육인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들어설 체육종목은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족구장 이야기가 나왔은데요. 사실은 족구장이 기상과학관에서 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안 되면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해서 테니스장을 집중화시키고 족구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필야정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 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기동, 수성동, 장명동까지 이어지죠? 태평로 그쪽에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했던 그쪽 부근이죠? 대다수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중심시가지형 사업하고 원도심 활성화 지역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6건에 250억 사업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요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저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보셨듯이 경찰서 관사를 활용한 기억에 저장소, 옆에 한우촌 문화예술 플랫폼은 안전도 검사에서 D등록 판정을 받아서 그쪽 부분 보고를 드렸고요. 쌈지공원과 청년챌린숍, 청년주택 이건 LH에서 20호 건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청년들이나 숙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빈집 세 집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부분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겠고. 원도심 시민 창안 300거리 사업은 쌍화차거리와 태평로, 우암로거리 그쪽 부분을 이렇게 경관개선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5동을 매입하는 자료가 있어요. 건물주나 땅 주인들하고는 거의 합의.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조사 때 잠정 합의를 했는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좀 어려움에 부닥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과 약간 땅 주민들과 분쟁도 있을 것 같아요. 땅 가격이나.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땅 가격 현재 시점에서는 그분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감정을 했을 때는 어떤 사업이든 어려움에 부닥치거든요. 그 부분은 자주 만나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희가 4개 분과로 협의체 구성이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습니다. 주민의 협의체를 이용해서 누구보다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 협의체 회원님들이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7필지가 땅 매입비만 22억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준시가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2억이 맞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할 것이 15동 있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게 6억 5천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29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9억인데 추정가액으로 지장물 보상이나 영업보상비 등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64억 5백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총 65억 정도.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전비 등 전체 합했을 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한 가격은 감정해봐야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190억 남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190억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190억은 각종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다음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리모델링 사업 얼마 있던데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15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15동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해야 비용이 더 들어가고 현재는 매입 가격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 리모델링이 6억인가요? 건물 매입비가 22억, 리모델링 15동 해서 6억 5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토지매입비가 22억이고 그다음에 건물 15동 매입.
익규

이익규위원

리모델링 옆에 적어 놓은 것은 뭐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고요. 건물을 매입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는 부분을 실무진에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억 5천은 무슨 돈입니까? 매입에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건물 순수 매입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앞에 매입비 22억에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9억 1천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매입비가 29억?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준지가로 했을 때요.
익규

이익규위원

30억 그러니까. 나머지 외 기타 비용이 35억 들어간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추정치로 하는 부분입니다. 35억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봤던 나머지 190억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역량강화사업이 19억 정도 들어 있고요. 재생사업에서는 가중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주변개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면 저는 명칭만 바꾼 것 같아요. 문화 정거장.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사업변경은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당초 공모사업에 선정할 때 선호도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거리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사성을 갖고 그분들한테 가점을 받고 하는 노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언제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50억 하면 25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 재생사업은 그렇지가 않고요.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으면서 일일이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고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총 얼마짜리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50억짜리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50억 끝나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64억이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250억으로 끝나버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50억으로 끝나고요. 5년 동안에 운영에 따른 비용을 국토부에서 매칭 해서 6대 3대 1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이것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따져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마중물 사업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에 컨셉과 맞게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잡았을 때 얼마가......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안 나오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수칙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지난번 신태인이 소도읍육성사업 200짜리 받았는데 참 허망하게 썼다고 보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판하게 일만 벌여놓았지 뒤처리가 안 돼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익규

이익규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놓고 이 돈만 쓰지 그다음에 뒤치다꺼리를 안 해놓아 버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250억 쓰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고 마잘 것도 없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기획을 했으면 최대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우리 정읍시는 몇 년 계획에 약 1,000억 원이 들어간다. 10,5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계획 아래서 가야 된다. 그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차피 계획 세우는 것 먼저 알파를 생각해야지 알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업은 이 돈 쓰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 정읍시에서 처음 실시되고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수성, 장명동 일원에 64억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3개 거리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요.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수성동, 장명동, 시기동 일원에 250억 원을 확보해서 주변 경관이나 마중물 사업을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공기업 제안형으로 8월 말일에 확보된 사업이 422억 원으로 LH와 함께 해서 역세권과 수성동사무소 청년주택 100호 건립하는 사업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마중물 사업에서 지역특화산업 거점인데요. 그중에서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공사비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떡과 차 그다음에 면직물과 술 네 가지를 거점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들을 끌어 오자는 것이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역이 어디 지역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수성, 장명, 시기 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일원이 되는데 특화사업 거점이 세 개 지역에서 다하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밀집되어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세 개 지역을 분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쌍화차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쌍화차는 쌍화차거리가 우리 정읍에 쌍화차 판매하는 분이 30명이 있는데 쌍화차거리에서 하시는 분이 13명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쌍화차 협회가 나눠져 있다가.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 그쪽 부분도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통합되어서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원화가 되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샘고을 떡하고 플랫폼 어울림 어디 쪽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구 시장 시파 건물 다리 호남고 가는 다리. 거기 바로 밑에 구 시장 들어가는 길목에 큰길 통닭이라고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요. 그것을 매입해서 노인 분들이 그쪽에 많이 접하기 때문에 1층에 건강중견소를 해서 의사협회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만 설치하면 하루에 한두 분씩 나오셔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보건소와 협의 중인 것이 1층 한쪽 공간에 모유수유실도 필요하다 주민들 의견이 그쪽 부분도 하고 2층에는 떡 어울림 플랫폼이라고 해서 떡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고 떡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23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에. 그분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건 물이 몇 층 건물이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3층 건물입니다.

이남희위원

3층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3층은 사무실 겸 같이 쓰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매입은 되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의회에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떡 어울림 플랫폼이 약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보상비, 공사비.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전부 리모델링까지 해서 전부 준비하는데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단가는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위치 선정은 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좋은 위치로 지금 구 시장 상가협회나 그쪽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차장은 천변 이용하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패브릭아트 갤러리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패브릭아트 갤러리는 면직물 업체 이런 면 단위로 된 데 조사를 해보니까 12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면 공예로. 면직물에 의한 공예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업체를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현장지원센터에 가시면 옆에 면직물 업체를 준비과정에서 일부 판매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페브릭아트는 현장 지원센터 여기는 1년간 세를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서로 결속을 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안 올라오지만 1년 세로는 1백3십만 원 정도 받고 운영비나 충분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반응은 협의회 측에서도 좋아하십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 공유가 되고 어떤 팔로가 없고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남희위원

어떤 사업이든 계획이나 구상은 좋은데 나중에 중간쯤 가다가 이 사업적으로 미비 되었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출발선부터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협의체 간에도 서로 같이 공존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읍도 술 문화 같은 술은 어떤 술을 말씀하시는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술은 우리 정읍약주라고 오거리 뒤에 있는데 거기가 88올림픽 때도 지정약주로 막걸리로 올라가 있고요. 습니다.여러 가지 시설이 한 100여 년 넘는 시설물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입해서 약주 업체하고 같이 운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 건물은 수제 맥주까지 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수제 맥주 하고 전통술 하고 해서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마중물 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산업 거점 잘 좀 관리도 하시고 추진도 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는 아닐지라도 70% 이상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국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같이 한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우리가 비전목표로 비전이 떡, 차, 면, 술과 도심관광으로 살아나는 시민경제도시 떡, 차, 면, 술 중에 3개는 알겠는데 면은 정확히.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면은 면직물 면 공예품. 면직물이 입암에도 상당히 있고 또 면단위 거점 별로 확인을 하니까 27군데에서 각자가 개인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면이 뭔지 다 몰라요.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면 면이 정읍에서 입암인데. 입암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면직물이 입암뿐만 아니라 산재에 있어요. 소 가공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입암에 좀 많이 집적화 되어 있고. 면 공예품은 각자 개인들이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팔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들을 패브릭아트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모여서 사업할 수 있게 홍보할 수 있게. 6쪽을 보니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4번에 취득 소유자가 정주시 시기동 되어 있어요. 있는 대로 적은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한우촌 자리를 이 사업에서 빠지고 다른 과에서 하기로 하면 그 사기로 했던 예산이 여기에서 남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비가 20억 6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기시재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2억 이상 되겠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20억 6천만 원입니다. 한우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 그 부분은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쪽 부분이 D 등급 판정을 받아서 부득이 아직은 국토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못 받고 협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D 등급 판정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변경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또 의원님들과 보고를 해서 위치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전혀 계획은 없고 될 것이라 생각.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국토부 승인이 끝나야 저희도.

기시재위원

승인 전에 예상은 하고 있어야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비용변동도 있을 것이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뭔가 이 도시재생 사업 속에 떡, 차, 면, 술 안에 커져도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성공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항상 위험요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운영주체나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비용이나 또 만약 사업을 성공 못했을 때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역량강화 교육을 엄청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 하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말씀도 답변이 맞기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비전에 떡, 차, 면, 술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가 국장님, 과장님 이상이신 분들끼리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라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서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성공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평범하게 갔을 때 뭔가 표현은 그렇지만 물리적인 자주물이 생기잖아요. 공간이. 거기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좋게 말하면 고용창출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시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민들이나 협의체 그리고 관주도로 행정에서 중심 되어서 사업을 끌고 나가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고 주민중심으로 가야만이 성공을 한다. 저희 시에서는 확고하게 주민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이 도시재생 팀만 아니라 정읍시에 있는 다른 과와 홍보가 되었든, 이런 유기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협업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도 시달을 전부 했고. 지금 12월 4일 읍면동 시 간부회의 때도 전부 자세하게 주지를 시켜서 분위기도 띄우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7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사업 처음 시작할 때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원도심 활성화는 용역 할 때부터 계산하면 2017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2023년도까지 중심시가지는 마무리를 해야 하고 원도심은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2022녀까지 마무리?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 시작은 2017년도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용역 할 때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까지 그동안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들어갔던 것은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뉴딜사업은 사업비가 250억이고 사업규모는 277억이니까. 2억 7천 정도가 집행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물론 구도심이나 이런 쪽이 그동안 옛날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대는 끝나간 것 같고 또 쇠퇴한 우리 지역 상가나 이런 것들 활성화를 시키고 삶의 질 여러 가지 좋은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너무 다 매어지지 않나 앞에서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만 난해하고 그러지 않나 구심점이 없지 않나 하나를 중심을 놓고 아까처럼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좋아요. 사업 끝나고 집행하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심도 떨어지고 예산도 지원 안 해주고 어쩌고 하면 잘못하면 이게 흉물로 남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이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걱정은 됩니다. 도시재생사업 예산확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잘하냐가 문제고 운영을 어떻게 잘하냐가 문제인데. 걱정은 됩니다. 왜냐면 알다시피 이것은 우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소도시에 원도심은 전부 쇠퇴하고, 쇠약해요. 전주 보세요. 전동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이 있어서 그래도 활성화가 되는데 나머지 이쪽 금암동 조금 변두리는 전혀 활성화 안 되거든요. 외각으로 다 빠져버리고 생활여건이 아파트 문화가 접하다 보니까 구도심은 거의 공동화 현상이 와버리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2022년까지 우리 시비는 75억만 확보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으시겠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국·도비는 사업 시작했을 때 매칭으로 된 것이고 우리 시비 매칭도 하는 사업비도 확보 잘하셔서 처음 계획대로 보세요? 이제 어려움 많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가 계획 세워서 집행하고 하는 사업 같으면 쉬워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업들이라서 부닥치고 오늘 협의해서 의결해놓고 내일 아침에 가면 우리 못해요. 우리 손해날 것 같아서 못해요. 비용 적어서 못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일반인 상대한다는 게 특히 상업하시고 하신 분들은 또 좀 더 강해요. 그런 것들이. 이상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발전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주민협의체나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같이 참여를 해주고 또 관심도 상당히 많고 특히 빈 점포 창업교육을 엊그제 한 달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16명이 끝까지 참여해서 관심도 많고 그쪽 부분에 우리가 따로 설명회를 갖고 추진할 부분인데 그래도 상당히 의욕은 있다. 앞으로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자체가 워낙 큽니다. 일단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요.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시가지에 시가지 활성화를 한다고 몇 백억씩 투자한 일은 없었어요. 처음 접해보는 것이고 의욕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추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하면 걱정이 되는 것은 그동안 예산 몇 백억씩 투자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활성화 안 되고 또 의욕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도시 흉물로 남아버린다거나 이 사업 자체가 그랬다고 했을 때는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의욕도 좋으시고 열심히 다 하시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도심이 신도시가 형성되면 다 구도심이 만들어졌잖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역으로 구도심이 잘되면 신도심에도 문제가. 어쨌든 그런데 인구 감소된 부분 인구가 들어와야 되고, 또 인구가 나가는 부분 인구 유입이 되어야 되고, 또 상가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기시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다 똑같은데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가 걱정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에 비어 있는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잘되어서 정착이 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게 또 공동화 현상이 온다면 추후에 우선 수선유지비는 차차 하더라도 차후에 유지관리비라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들을 가능하면 녹지 공간. 도시재생 사업에 타당성이나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후 내 만에 하나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후손들에게 적절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녹지 공간으로 남아 있으면 유지 관리비는 들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최소화에 그치고 문화 전거장 일종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복지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질의를 드리면 정류장형. 스토리형 문화 전거장 9개소가 있잖아요. 12개가 되네요. 합쳐보면. 15쪽 3-3인데 이게 주차 수로하면 몇 면정도 나오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말뜻을 바꿔서 문화광장이네 정거장이네 해서 지금은 우리가 몇 면 말할 수는 없고 해서 나중에 변화를 주려고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다른 시설이 필요 안 하거든요. 우리 모든 사업이 끝나는 2023년도 이후에는 주차장으로 변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한우촌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한우촌이 들어가 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이대로.

이도형위원장

일단 수량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죠? 금액하고 수량이. 수맥이 변동되어야 됩니까? 수량만 변동시키면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금액변경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변경해서 의결 해드리면 됩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실무적인 소통을 빨리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우촌은 다른 부서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쳐도 되나요? 맞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 지역경제과 소관은 제가 뭐라고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면적이 좁아서 7,000평방미터가 안 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취득이 가격이 10억 원이 안 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환이 어떤 것인지 빨리 좀 파악 안 될까요? 도로를 내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장상동에 대림아파트 건과 관련해서 저도 잘못 알려준 게 있네요. 1,000평방미터가 넘으면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10평방미터 가량이 적어서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받았다 이게 마치 집행부가 꼼수 비슷하게 한 것처럼 전달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액이 좀 커도 면적이 넓어서 주차장이나 도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을 애당초 안 받아도 되는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무적인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정읍문화예술플랫폼 건을 삭제하여, 취득대상 재산 중 토지는 27필지 5,604평방미터를 25필지 5,112평방미터로 건물은 15동 3,196.8평방미터를 14동 2,687.7평방미터로 총 기준가액은 29억 1천9백1십5만 4천 원을 24억 4천1백7십4만 5천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안을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예,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이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라서 했었나요? 2017년도 4월부터 시작했는데. 쌍화차거리 조성사업이라고 그렇게 들었던 같은데.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처음 2017년도부터 추진할 때 용역 착수할 때 시민창안 300거리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어진 상태에서 추진을 했냐고요. 저는 예전에 들었을 때 쌍화차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이 사업은 따로 라는 말인가요. 쌍화차거리 조성사업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다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쌍화차거리 그 사업에도 쌍화차 약탕기 조형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약탕기 조형물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그쪽에서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랜드마크를 조성한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포기하고 이쪽에서 추진하겠다 그 말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은 랜드마크 형식으로 가고 저희는 조형물로 가는데 협의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랜드마크 쪽으로 가고 이쪽은 조형물 쪽으로 간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쌍화탕거리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는 행안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따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도시재생과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되는 사업이.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중복되는 사업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쌍화차거리가 거기에서 거기뿐인 안 되는데.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쌍화차거리에 여러 가지 부속사업들이 소요가 되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사업이 혹시 아세요. 얼마인지?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10억인가 그렇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설계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중복되지 않나?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쌍화차 영업하시는 간판정비도 그쪽 사업에 있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지중화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판도 일률적으로 멋지게 디자인해서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상호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이왕 거리 조성하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탕기는 위치가 공간이 있는가 해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 지금 당초 계획은 정읍여중에서 동사무소 사이로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여중에서 동사무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공간이 맞지를 않고 상의하고 있는 부분이 경찰서가 2021년도에 이전하게 되면 그 앞에 우리 시유지 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서가 이전을 전제로 했을 때 그쪽에다 조형물.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이 중심부가 되겠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서가 이전했을 때 혹시 그쪽에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모양인데 현재 상태로 놓고 봤을 때 약탕기 놓을 때가 없거든요. 그쪽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딱 놓는다면 경찰서 앞에 주차장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차정거리 매입해서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면 몰라도 세울 데가 없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모할 때 그쪽 위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300거리와 관련해서 시기동성당 앞쪽에 시기동성당에 조명이 설치가 되죠? 간단하게 조명이 설치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간단하게 하는 부분 아니고 협의는 성당 측하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고전적으로 아주 오랜 된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외벽 손상을 안 하고 외부에서 조명을 해서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전주 전동성당 유사하게 하는 모양이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 보면 바로 성당 앞쪽으로 보면 좁은 골목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보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명동의류 가는 방향.

정상섭위원

좁은 골목길이 하나가 있는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 길이 약간 우범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흡연 등 그래서 냄새도 심할 뿐만 아니라 평소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을 루트화거리라고 해서 노약자나 청소년, 아동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디자인된 국토부에서 낸 설계가 있습니다. 그쪽을 집중적으로 밝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거기 부과해서 성당에 야간에 조명시설이 설치가 되면 물론 골목 내로 들어오면 이 조명이 환하게 볼 수 있지만 명동의류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앞에 건물들로 인해서 조명의 효과가 반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이 260미터 구간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빛의 거리로 명명을 해서 쌈지 공원이나 또 현재 도로도 상당히 오폐수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해서 전면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명동의류 쪽에서 성당 쪽으로 바라봤을 때 앞에 있는 상가들 건물로 인해서 조망이 가려지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도로는 높고 이쪽은 낮아서. 건물이 높다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쪽 앞쪽으로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앞에 건물들을 정비해서 큰 대로에서 봤을 때 이 내부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조망이 확 트이는 이런 경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빛의 거리에 본래 효과에 맞지 않을까? 100퍼센트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쪽으로도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새암로 조형물. 새암로 조형물이 상가 상인회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했다고 들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상당히 그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했고 또 상인회에서는 조형물이 보시면 명동의류 밑에 기존에 설치한 조형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조형물로 상당히 용역도 했고 전문가들도 많이 초빙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설계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오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시재위원

현재 저희한테 보여준 이모형은 아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이런 형식으로 만들겠다 했지 용역에 들어가면 많은 변화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상인회에서 원한 위치가 여기입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구 제일은행 입구 쪽이나 삼거리 입구 개념이 아닌 이곳에 해주라고 한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건 보행이나 차량에 방해를 많이 주어요. 이 구조는. 어떤 구조로 해서 여기에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쪽 부분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 조형물이. 그쪽 전문가나 전체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 반영된 것뿐입니다.

기시재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참여하시는 것이 이 취지에 맞기는 하는데 그분들에 뜻이라고 해서 이런 식에 방법이나 이보다 더 나은 거나 개선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 조형물과 다른 걸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상인회에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에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도 현장 들려봤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의견 많이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녹여낼지를 모르겠어요. 머물고 싶고 하는 그런 거리에 보행 약자 분들을 위한 벤치 같은 것을 많이 놓을 필요가 있다 했는데 동의한다고 해놓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일부 공유재산 취득분야하고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상당히 루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도로에 벤치나 이런 볼거리 이런 부분을 많이 감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거리별 사업계획을 보면 태평로나 새암로나 쌍화차거리에 보면 경관조형물 안내사인, 가로경관, 포장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 하나 넣어줘야 사업을 하지 않겠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스마트 벤치를 이렇게 반영하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표현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민창안 300거리 사업하고 중심시가지형 사업하고 권역이 같습니다. 같아서 한쪽 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계획에는 전부 잡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하시면서 보행 약자뿐만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턱 낮추기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경쟁력 있는 도시 상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아까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저는 이해는 하지만 실제 거리에서 쇼핑한다거나 식당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분들이 편해야 그분들이 매출을 올려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명시설 하나에 0.8억이면 8천만 원이라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1식을 이야기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비싼지 어쩐 지를 모르겠어요. 조형물은 0.9억인데 조명시설은 0.8억이고 그리고 안내사인 같은 경우도 두 개지만 5천만 원인데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 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옥 도시재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수토가 있는데 좁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여수토도 좁아서 넓히는 공사가 있고요. 저수지 상류 부위에 농사 짓지 않는 잡종지 땅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매입해서 농업용수 확보하자 그 말씀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전수지 기능개선을 위해서 가뭄대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수지 위에 개인땅이었다는 것이네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개인 땅이 묵어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수토 협소하다고 여수토도 이 사업 확정되면 넓히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 면적 떄문에 그렇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아닙니다. 공익사업 저수지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 외에 저수지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저수지 구역 외에 사유지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를......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사려고 하는 토지가 면적이 우리 공유재산 취득대상 면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당초에는 이게 없다가 토지를 취득하겠다고 하는 게 공사비가 좀 남아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공사비 여유가 있고요. 본인도 상류지역에 잡종지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사업목적에 맞는 건의가 있었고 또 저수지 준설하면서 시에서 2012년도에 준설을 하면서 일부 그 사람 잡종지로 묵어 있다 보니까 저수지인지 알고 미리 일부는 준설도 해서 이미 저수지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사유지 경계해서 모두 사서 저수지 준설해서 저수지 담수 능력을 높여서 가뭄대비하고자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여수토 때문에 시설물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로는 토지매입 면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수토 공사비는 실제로 얼마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1억 5천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4천4백 정도 들어가고 저수지 여수토 공사는 1억 6백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수토까지 잡아넣어서 공유재산 취득해야 되는 것인지는 고민스럽고요. 어쨌든 제가 이것 보면서 사는 거는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걱정 중에는 저수지 담수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보호가 문제는 없나요? 물량을 처음에 설계가 있을 텐데. 얼마에 물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에 넓이와 높이가 또 사방댐인지 아닌지 여러 어떤 공법이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저수지 담수 용량이 66,000톤인데 홍수위선 내에 개인 사유지 부분이 포함이 원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서 저수지 홍수 면적까지 준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사유재산 준비하다 보니까 그분은 방치해서... 그 부분을 홍수위선 내에 있는 부분. 저수지 재방에는 이상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무튼 지금 취득하는 토지를 저수지 구역으로 당겨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더 준설을 하더라도 재방 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이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모 방송을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인가 공사를 해놓고 댐이 터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중심부 안에 일정한 공법이 누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 망신을 사고 그랬어요. 물을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막아놓은 보에 경우는 튼실한 지 그거에 맞춰서 또 확보하는 것 기술적 검토가 끝났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낙술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장소 한 곳에 몇 가구를 만드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10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가구의 개념이 아니고 10동. 정읍이 어찌 보면 귀농인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10여 년 이상 늦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늦는 편입니다. 정읍시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는 편입니다.

기시재위원

이 곳에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거에 장점과 제가 질의하고자 싶은 것은 이 10동을 23개 읍면동 중에 면단위에 있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매입을 해서 빈집에 관계된 것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농기계를 각 거점에 있는 농기계 대여소에서 농기계를 대여하고 그 방법과 여기에 체류형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하는 것과. 어떤 게 우리 정읍시에서는 더 나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현재 우리 정읍시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농촌 빈집을 고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농촌 귀농의 집이라고 해서 빈집을 3천만 원씩 들여서 읍면에 퍼져 있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도 좋은데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놓고 체재형 이 사업비가 농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놓고 응모를 해서 현재 국비를 공모에서 확정된 상태이고요. 다른 시군 8개 시군이 진즉부터 하고 있고 기 위원님 그런 사업은 읍면동으로 사서 저희가 관리하기는 힘들지만, 한다면 전부 시비로 지어서 읍면마다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사업으로는 우리 시가 현재 어떤 게 실익이 있냐. 따졌을 때 거점을 두고 멘토링에 가깝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사업은 체류형 농장 단지처럼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집도 그러지만 여기에 농림부 방침이 한 150평 정도 200평 정도 농지까지 활용을 해서.

기시재위원

내용을 잘 알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읍 12만이 아니라 나중에 공모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정읍에서 농림부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제안을 할 수도 있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사업비 찾다 보니 다른 시·군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정읍만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귀농 귀촌 메카로 우리 정읍이 전체적으로 키워보려고 이 사업을 따왔습니다.

기시재위원

귀농 귀촌인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애쓰시고 계시다는 거 듣기는 들었어요. 애쓰셔서 고맙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 귀농인의 집이 몇 개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17동을 했는데 2동은 5년이 지나가면 관리 기간 넘어가버려서 15동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5년이 한시적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법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임시적으로 5년 넘어가면 관리기간 넘어갑니다.

이남희위원

넘어가버리면.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그 돈은 사장되는 것이고 시골집을 고치다 보니 도시 사람 오는 것하고 잘 안 맞아요. 또 빈집도 생기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빈집 사업에서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 함께 했을 때 그분들에 의향은 어땠어요? 만족도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고려사항 같은 것.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주하다가 자기가 집을 지고 나가고 여러 가지 그래도 시골에 어떻게 보면 옛날 주택이 잘 되어 있는 집은 리모델링한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찾다 보면 사업비는 국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받다 보니까 정말 낡은 집들을 정비한 것들은 아무래도 별로 호감을 못 갖고 특히 예를 들어서 시내 지역 가까운 곳은 괜찮은데 입지조건이 멀고 한 곳은 상당히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구룡동이잖아요. 현장방문했을 때 처음 가는 쪽이라서 굉장히 멀게 느껴졌거든요. 4차선이라든지 2차선 도로에서 거기까지 들어가기까지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여러 가지 기반 조성도 있겠지만, 가장 급한 것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큰 도로 옆에서 하면 사람 사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그 지역의 장점은 일반 농사짓는 데는 상당히 빛도 좋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하면 중점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는 좋은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처음 가서 그렇지 자가용으로 가면 10분 정도 거리인데 거기 아스팔트에서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저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때 걱정을 하셔서 봤더니 650미터 정도 들어가는데 4미터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기반조성을 하면 의원님들 상수도 문제도 나왔어요. 저는 그 걱정도 되어서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는 그 밑에 바로 200미터 지점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다하게 되면 받아서 상수도 문제도 해결되고 그 위에 있는 사시는 분은 대형관정 파서 다 써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하려다가 밑에 상하수도 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연결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실습농장은 몇 개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 자리를 공모를 이렇게 해요. 말하자면 15평씩 해서 10채를 짓습니다. 그러고 공동창고는 한 동을 지어요. 집집마다 한 집 당 들어오면 150평 정도 농사를 땅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이 뒤에 조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을 받을 것인지 여러 가지 앞으로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임시 거주시설이 1년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타 시군에 보면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일단 1년 단위 말하자면 이사를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는 여러 가지를 농림부에서 해봤죠? 지원해주면서 시골집을 사서 바로 오면 주는 관계로 해봤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준비가 안 되어서 다투는 문제. 사기 맞는 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보다는 우리 정읍으로 오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른 데로 거점을 해놓고 거기에서 멘토도 찾아 다니고 지역의 실정도 왔다 갔다 사람 만나고 이런 임시형 거주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멘토도 거기에서 같이.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희 생각은 이분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정읍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멘토도 짜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농림부 산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하나 이 사업 15억짜리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4억 7천짜리를 공모사업을 잘해서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멘토사업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융합을 하면 상당히 귀농 귀촌에 전망이 정읍이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잘하신 분들은 1년 안에 정착도 되고요. 비전을 가지고 멘토 하고도 잘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차후에 사후관리 같은 것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은 가셔야죠? 적응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덜컥 건물을 사고 이것저것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은 유치 쪽에 힘을 썼지만 앞으로 온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며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야 그분들 소문이 나야 그분들을 통해서 오거든요. 우리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착 쪽에 앞으로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임시 거주시설 실습농장에 오시려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 방배동에 귀농 귀촌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가 1년에 6~7번 정도 박람회를 현재 귀농 귀촌 우리 협의회 하고 도시로 홍보를 나갑니다. 그렇게 모집을 해서 왔다간 사람들을 모집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부대시설로는 무엇, 무엇을 해야 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집 짓고, 공동창고 짓고.

이남희위원

이 단계가 몇 번째라고 했나요? 우리 정읍시에서. 계속 실시가 안 되었다고 언뜻 들었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정읍시가 2005년도에 신태인 하고 정우 땅을 가지고 한번 공모를 했다가 못 받는 적 있어요. 여러 가지 성토를 거기를 많이 해야 하는 문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때 탈락을 하고 그 뒤로 제 앞에 있었던 과장들과 실무자들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오다가 이 지역을 찾은 것이고요. 좀 늦었지요. 전라북도에서는 8개 시·군이 하고 있고, 특히 고창은 그 당시 상당히 이렇게 적은 사업 말고 그 당시 70억 가까이 주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서는 고창이 귀농 귀촌 메카로 떠오르고 있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고창이 메카로 떠올랐지만 우리 정읍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하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귀농 귀촌 실습 농장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장에 가서 봤고요. 이게 지난 년도에 정우면 장순리도 한번 거론 되었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거기하고 신태인.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백산리?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안 맞았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포기했다가 과장님이 균특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싶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사업비는 13억이었는데 그때는 지특으로 하려고 했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는 균특으로 바꿨네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13억 정도는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못했고 그래서 18억 정도 예산 투입해서 한번 하시겠다. 그런데 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검토한 게 문제점들을 어떤 문제점을 검토를 했냐. 그때 그 무렵에 검토한 거예요. 사업비 투자액에 비해서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지 않나. 관리비 발생도 예측을 할 텐데 그것 어떻게 해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귀농 귀촌은 제가 보니까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뭐하나 가 있냐면 귀농 귀촌 협의를 통하거나 귀농 귀촌 센터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 우리 공동체과에서는 공동지역센터 지어서 민간인 영역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을 유입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형으로 키우고 농림부에서도 올해 10월 달에 내려온 것 보면 앞으로 민간형으로 해서 센터를 지정을 안 하면 앞으로 이런 지원을 안 한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민간형으로 키우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을 해야 되고 또 그때 가서 조례도 정하고 지금 귀농인 집을 거치고 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임대를 받아요. 이것을 공짜로 안 주고 저희가 실비는 20만 원 정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의원님들 검토......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비 정도는 위탁을 했을 때 위탁비를 한 20만 원 정도 받아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하고 중복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귀농의 집이라든가 쭉 이것을 보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예산을 20동을 세웠는데 이게 신청한 사람이 없고 빈집 줄어들어요. 시골에. 안 내놓고. 그래서 그 사업 실효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대체되면서 그것은 자연히 줄어들고 이것이 시행되고 내년도 사업 말고 그다음부터는 귀농의 집 이런 것도 다 줄일 계획입니다. 여기에 몰두를 할 수 있도록.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고 아까 귀농 귀촌 리모델링 사업들은 줄여 나가겠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예산을 한쪽은 줄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이 그 지역 정착민들하고 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아까 체재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있는데 대개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이 원주민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협화 생기고 또 이질감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거기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갈등요인은 줄겠어요. 그런데 마을 옆에 가까운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고 불협화음도 나오고 소기의 성과도 못 거두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의원님들 쭉 이야기했던 것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그날 이야기했던 것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시설들은 행정에서 해줘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와서 아무리 체류형이 아니고 체재지만 체재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호흡도 잘 맞고 서로 융화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이 하려고도 많이 했어요? 전에.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을 여기 말고 비슷한 것 누가 만들어서 이것을 개인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욕심을 내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챙기려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아요. 하나 걱정되는 게 실습용기가 너무 작아요. 이건 어찌 되었건 간에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제가 계획서를 봤더니 보통 그 분들이 약 6개월 잡더라고요. 1년까지 안 잡아요. 벌써 교육 끝나고 와서부터 체류를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때문에 1년까지 잡을 필요도 없고 6개월 동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 해보고 실습해보고 아, 이 농업이 내 체질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런 것도 느낄 것 아니겠어요. 직접 해보면. 그래서 맞지 않았을 때는 떠나는 것인데 또 그동안에 맞으면 좋은데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고 볼 때 150평이라고 했는데 사실 150평 하고 마잘 것도 없어. 혹시 인근에라도 땅 싼 곳이 있으면 이런 비싼 데 말고 그런 데 있으면 더 매입을 해서라도 실습농장을 늘려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장도 그냥 150평 노지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우스 하고나면 하우스도 해줘야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돈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점 참작해서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장기적인 것을 봐줘야 한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실은 여기에서 제가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태인 IC 부분에 MOU로 합니다만 한국도로공사 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3,000평 정도를 임대를 저희가 받으려고 다 이야기가 되었어요. 유휴부지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적정히 활용을 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묵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것을 갖고 오면 방금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 면적이 이 아까 3,000평 사는 것은 최소한의 농림부 면적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만 했는데 나중에 쭉 검토하다 보니까 하우스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서 다행히 도로공사 전북본부 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한 3,000평 정도 해서 거기에서 정리했는데 MOU 정리가 되면 그것도 받아서 양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 안 들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현장을 답사했을 때 진입로 문제를 과장님께 여쭤봤었는데 현재 이 진입로가 지목상 도로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도로는 안 되어 있고 그 자리가 원래 사격장 자리입니다. 그 사람 것 다 땅인데. 전부 포장만 다 해서 3.5에서 4 미터 쭉 다 쓰고 있더라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갔을 때 2차선 아스콘으로 포장된 시내버스 정류장 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거기에서부터 본 농장까지 목적지까지 이 분 개인 땅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확인 바로는 그분 땅입니다.

정상섭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분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뭔 문제 때문에 동네를 가서 보니까 그 동네 분들한테 만약에 땅을 그분이 동네 분들이 다 쓴 거예요. 지금까지.

정상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입로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진입로가 지금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제가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다음 지도에 지적 경계도를 보면 항공사진을 보면 지목이 도로가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관계가 국가소유이든 개인소유이든 도로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만에 하나 이게 이분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 전체 도로 중에서 진입로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입로 중에서 일부분만이라도 타인 것이 있다면 타인 소유로 된 토지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조사를 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서 보니까 전으로 하면 이해가 안 가죠. 대부분 시골에 있는 땅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포장하고 내놓았어도 그런 데가 대부분 많죠. 도로를 넓힐 수 있는지 동네 도로인데 옛날 같으면 덤프트럭도 다니고... 다 다녔겠죠? 이 사람 것 땅입니다. 말하자면 나쁘게 마음먹으면 이 분이 시 하고 해서 사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도로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섭 위원님께서 저번에 길이 좁다고 제가 이것을 놓고 확인하고 다니면서 도로 문제는 동네에서 다 써버려서 지금은 포장도 다 되어버렸잖아요.

정상섭위원

포장이 다 된 것은 아니고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진입로 제가 말한 진입로라는 것은 2차선 시작하는데 입구.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거기서는 다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올라오다 어느 순간부터 비포장으로 올라왔던 것 제가 기억하거든요. 비포장 도로까지 몇 미터......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부지 있는 데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 땅 말고도 올라가다 보면 사시는 분이 있어요. 왼쪽에.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상이라든가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왜냐면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으면 사도법 되었든 관계는 없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는 있으니까. 사용료 내는 것 자체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분이 지금은 물론 그 후에 특약 상에 협약 내용에 다 되어야 되겠지만, 이분이 훗날 우리가 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해가라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동네 사람 한 것이 전부다 어찌 보면 매수를 저도 그 부분이.

정상섭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로 안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어요.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진입로가 650미터 된다고 그랬잖아요. 비포장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30미터 끝에만 안 되어 있어요.

정상섭위원

30미터만 비포장이고 시멘트 포장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우리가 제일 밑에 쪽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우리가 실습부지로 매수하겠다고 토지까지 30미터만 비포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폭은 얼마나 나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폭은 아스팔트에서 70미터에서 5미터 정도 포장이고요. 거기서부터 70미터에서부터 그 부지까지는 3.5에서 4미터 이런 식으로 그 정도. 그때 지적을 받고 재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정상섭위원

건물 10동을 짓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에 규정을 받고 지어야 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적어도 최소한 건물 면적에 따라서 4미터 내지 6미터 접해져야 할 텐데, 도로가. 그렇죠? 검토되셨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건축법에 허가 내는 것은 위에도 집을 다 지었는데 이상 없이 허가내서 지었기 때문에 여기도 도로 하고는. 제가 그 부분은 감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인허가를 오래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셔서 제가 도로도 그다음 날 재보고, 또한 상하수도 문제도 의원님들 걱정하셔서 상하수도. 밑에 마을 주민들도. 그것도 확인도 해보고.

정상섭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가 이 부지를 사고 안사고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 부지를 취득했을 때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건물에 외서 사시는 분들이 임시 체재를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가족 중에는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죠?

정상섭위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없다는 포장은 없는 거잖아요. 단 1명이라도 그렇다고 하면 학교를 가야 될 텐데, 행정구역상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면 부득이 차가 교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나가는 차도. 물론 13대이기 때문에 많은 교행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작업차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차가용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교행이 부득이 도로이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어서 가능할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3.5미터에서 4미터인데 노폭이 옆에 거기는 양쪽 1미터 있어서 거기 사격장 다닐 때 군용트럭이 다닌 곳이라 오고 가면서 승용차는 보행이 크게 어려움 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다니는 것처럼 편하게는 할 수 없지만, 농촌 길 치고는 교통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불편한 점은 있기는 있겠죠?

정상섭위원

일반 비포장에 비하면 좋은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임시거주 시설이지만 임시체재 시설이지만 1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전제 하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기에서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농촌에 가면 마을 안길들이 대부분 3미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시내 쪽이.

정상섭위원

현재 있는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면 향후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가 부족해서 민원이 있으니 도로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도로 부지라든지 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예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모르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적당한 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습부지까지 도로가 남으로써 그 뒤에 이분이 12만 평 얼마인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분에 대한 토지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뭐냐면. 현재 도로도 개인 사도로 되어 있고 또 추후에 확장해야 될 가능성도 높고 또 거기에 포장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추후에 우리가 또 부담해야 되잖아요. 충분히 부담해야 됩니다. 안 하고 이 상태로 계속 쓸 수 있을까요? 2년, 3년 후까지 계속.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밑에는 어차피 동네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수도가 올라. 거기에서 걱정하는 부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사적인 이익이 많이 올라올 거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차피 동네가 우리가 사려고 한 데까지 200미터까지 동네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면 동네 사람들 많이 살면 포장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기반시설도 해주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저한테 그래요. 정말로 저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차례 가서 사정하고. 저희가 걱정이 어떻게 보면 해줘도 감정으로 내놓으면 안 내놓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어떤 취득 관계 보조금 이런 것이 없어서 나름대로 찾아서 아, 여기에 한번 해보면 저희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해주셔도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해줘도 감정이 맞고 안 맞고 1년, 2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 실무진에서 가서 도장받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뭐냐면 저는 이 도로부지 문제 이 도로부지 진입로에서부터 초입에서부터 이 도로 관계 토지주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 도로에 대한 사용권 내지는 소유권을 시에 기부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하면 지금 도로면적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2차 선도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폭은 5미터가 되었든, 6미터가 되었든 보통 2차선 도로 면적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해서 그 면적. 이것은 개인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놓는 조건으로 즉, 특약을 해서 이렇게 그래야 훗날 추후에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도로 부분은 의원님께서 좋은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걱정됨이 없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한 가지는 체재형 실습 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주위 분들하고 조화가 잘 안 되어서 갈등이 많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분들이 결국은 여기에 적응을 해서 결국은 우리 정읍에 어느 곳이 되었든 정읍에서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마을들과 가까운 곳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분들 장기적 적응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목표로 봤을 때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임시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습해서 나간다고 보면.

정상섭위원

결국은 사회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게 저는 약간 의아심이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 2차선 도로에서도 상당히 들어가던데. 국도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도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경지정리되어 있는 데는 실은 보면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지구를. 저희도 가깝고 싸고 찾으면 좋죠. 그런데 상당히 없습니다. 경지정리한 데는 못해요. 용도지구로. 맞는 말씀인데요.

정상섭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도로부분과 도로확장부분과 그리고 포장 관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잘 도와주시면 이 사업이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야 추후에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을 이 부지로 인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주문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정기 농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증축하겠다는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건강복지센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 복지센터?
승범

김승범위원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기존 건물 안에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기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층에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층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에다가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3층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4층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별도로 2층으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내 부지에 별도로.
승범

김승범위원

수성동 955-2 외 1필지. 여기가 보건소 건물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 바로 뒤편 건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본관하고 후관하고 또 뒤에가 보건소 건물 또 있다는 것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조립식 건물이 하나 있고요. 조립식 건물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조립식 건물을 헐고 거기에 2층으로 증축할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 건물에 올리는 게 아니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증축으로 봐야 돼요. 신축으로 봐야 돼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기존 대지 안에 있으니까 증축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법상은 기존 대지 안에 있으면 증축으로 봐야 맞습니다.
뒤에 건물 따로 이 번지 내 한 번지 내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 건물을 지는 다고. 그러면 1층으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층으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어디에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건강증진실이라고 별도 뒤에 증축되어 있습니다. 증진실이라고도 하고 센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명칭을 건강증진실이라고 했어요? 지을 때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때 지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 증축을 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인건강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그렇게 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평방미터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012년도에 319제곱미터입니다. 100평정도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여기에 비하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440제곱미터 130평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보건소에서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그쪽을 넣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소 기능이 진료 위주에 건강증진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건강증진센터가 거기에 사실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 없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차라리 이런 시설이 건강복지센터 관계가 보건소 뒤로 가고 또 그것은 다른 데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한번 참고해보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것이. 그 부지도 부족한데, 부족하잖아요. 언제나 주차 때문에 항상 말썽이고 그러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증축할 때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증축할 때 1층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처음에 터를 잡을 때 적게 잡아가지고 그곳이 엄청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만큼 적습니다. 보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 아까 이야기한 건강증진센터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도 보건소에 관련이 많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분들 거의 운동하는 것이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할 수 있는 기계도 놓아져 있고요. 회의실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좀 옮겨가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해 보세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규 위원님에 질의는 검토하시라고 한 것 시간 좀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현재 보건소 기능이 건강증진 관련된 업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좁은 구역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위치를 접근성 좋은 데로 준다든가 이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지 마라 건강 체조나 또는 일반적인 체력단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뜩이나 좁은 건물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니까 확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서 결국은 어떤 터에 또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것은 좀 더 다른 위치로 해도 좋지 않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어버리면 나머지 땅은 없죠? 이 부지 내에서 아애 주차장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안 남게 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현재 주차장 지을 때 1층은 주차장 용도로 하려고 그렇게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시면 당초에 보건소 건물이 4층 규모로 지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크다고 했는데 수요가 느니까 뒤 건물 후관 지었잖아요. 후관 뒤에 주차 관련한 창고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또 정리해서 이것 짓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후관을 위로 올라간다든가,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검토를 했는데 보건소 땅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형편에 있어서 같이 붙여서 증축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증축할 때 주차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들은. 그쪽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가져온 안이 이것인데. 또 의원님들은 이렇게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계획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 말씀인데 일단 과장님들은 일단 처리해 주면 다음에 고민해서 문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한번 통과되고 나면 그대로 쭉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위탁사무는 아니고 보조 사업인데 마음사랑의 집 같은 경우가 지금 공간이 이제 또 벌써 2년 사용하고 나니까 또 옮겨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이도형위원장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검토해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계속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결 주체와 제시하는 주체가 막 뒤바뀌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러리입니까? 좋은 방안으로 오히려 기회를 드리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살짝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도 좋아요. 자꾸 조그마한 계획 가져와서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나중에 이것 보십시오. 당초에 보건소 블록 하나 큰 것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신축을 제가 담당을 해서 그때 신축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터가 넓게 잡았다고 잡았는데 보건업무나 건강증진 업무가 확대되고 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도 벌써 보세요. 치매 관련해서 이 공간 안에서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장소 찾다가 또 위치 부적절한데 확장성 없는데 잡아서 또 옮겨갔더니 거기는 장소는 넓었는데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 문제가 생기고 암반 나오고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한 템포예요. 한 템포?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이번 증축 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증축을 하느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면적을 넓이 사용하면서 어떻게 증축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더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강력하게 보류 또는 심도 있는 검토 의견이 나왔으니까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조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중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 중에 보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다른 의견이 특별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난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심의 의결해주었던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작년 12월 해주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의결해놓고 사업비는 22억 8천5백만 원 확보해놓고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증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저희들이 54병상으로 증축하려고.
승범

김승범위원

54병상으로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복지부 심의과정에서 병상 말고 다른 목욕실, 프로그램실, 물리실, 처치실 이런 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상 수가 줄게 되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사업비 요구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4병상. 병상을 확장하자고 증축요구를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54병동이 안 나와서 증축을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다른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치매전문병동을 하려면 다른 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상......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것을 계획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도 사업비 확보할 때. 준비를 안 했냐고요. 병상만 54병상 늘리는 것만 계획을 했지.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런 것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요구를 하셨냐 그 말씀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복지부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3십 몇 억 올렸는데 예산이 깎여서 22억만 내려와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난해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면적 하고 사업비가 30% 증이 되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얼마가 증액되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32억 3백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2억 8천5백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건물에 증축 가능해요. 기존 건물에. 용정률 이게 다 맞냐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다 맞습니다. 한 층을 더......
승범

김승범위원

한 층 더 올리면 부지면적 용정률, 건폐율 다 맞냐고요. 조경면적도 맞고, 주차장 면적도 맞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만큼 늘어나는데 그게 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축허가하는 데는 별문제 없이.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보건소 증축 관계 이야기했지만 꼭 이런 식입니다. 기존에 사업해가지고 건축물 만들어놓고 1차 사업 변경해서 요구해서 조금 달아내고 또 2차 사업 이게 지금 몇 번째. 우리 치매병동 여기 전문병원 증축 몇 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누더기 계속 조각, 조각.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원래 본 건물에 우측에 있는 게 처음에 안 지었다가 거기를 증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증축을 했고요.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요. 치매인구 치매환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수요도 생각을 잘못했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정읍시가 증축 병동을 이 정도 지으면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시대가 변하고 노인들 치매환자가 많아지니까 자꾸 늘어나버리니까. 앞에 보건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층 증축한다고 조금 늘리고, 2층 증축한다고 앞에 달아내고 3층 증축한다고 또 옆으로 늘리고. 누더기 만들어버려서 나중에 한 10년 쓰고 나면 건물이 새고 오래되었으니 또 리모델링해야 한다. 등등.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축물 관리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시립 요양병원은 산 옆에 있어서 땅 부지가 있어서 기부채납받아서 증축을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도 그래요. 차라리 앞으로 가능성을 보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으면 되는데 옆에 공간에 딱 해놓고 차 못 돌아가니까 지난번에 옆으로도 못 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난번 현장 방문했을 때 앞부분으로 이어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계획은 부지가 바뀌는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증축하는 자리가 바뀌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처음에는 앞으로 하려고 했던 게.

이도형위원장

그 문제도 그래요. 그때도 기존에 있는 건물에 건물 명칭이 다 가리니까 그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그러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엉뚱한 데에 또 증축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증축을 옆으로 증축을 하면 이게 동선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침상을 밀고 다니고 그래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괜찮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악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이가 바로 깎아 지는 절벽처럼 되어 있는 그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깎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3층으로 짓게 되면 1층까지는 토사법면으로 하고 2층부터 짓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이도형위원장

그러려면 소방관계 때문에 돌아가야 되고 그때 옆에 달아놓은 부분이 돌아가는 데 지장을 주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돌아가지는 않고요. 연결통로를 2층으로 연결을 합니다. 1층으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게.

이도형위원장

필로티처럼 되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필로티는 아니고 연결통로 밑에는 2층으로 연결통로 하고요. 1층은 비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방차들이 진입해서 소방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번지가 옆 번지가 대상지가 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연결통로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는 증축입니다. 어차피 토지가 다 지어지면 합병을 해서 한 번지로 사실 증축 예정지는 93-4번인데요. 본 건물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연결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 치매병원 건물은 몇 번입니까? 앞으로 증축하려고 하는 곳은 금붕동 산 93-4번지고. 산 번지면 나중에 건물 짓는데 가능하겠어요? 허가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임야인데 증축 가능하도록 건축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번지는 몇 번지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시립요양병원이 금붕1길 160-15번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번지가 160-15번지가 기존에 있는 치매병동이라는 이야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시립요양병원에 있는 자리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증축해야 할 곳이 93-4번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축으로 봐야 합니까? 신축으로 봐야 합니까? 93-4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앞에서 보건소 제가 분명히 증축이라고 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한 번지 내에 건물이여 그러면 증축이 맞아요. 이게 그러면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번지 다른데 어떻게 증축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번지는 현재 답이 있지만 증축하게 되어지면 합병을 하고 말미암아.
승범

김승범위원

건축법상을 보면 동일 번지 내에 있는 것은 증축으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그럴지는 몰라도 건축 한 번지 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신축으로 지어야 맞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지가 틀린데. 그 옆에 있다고 해서 그 부지에 건물 지어놓고 그게 증축이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정회를 해서 유권해석받아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과 한번 들어보고 이게 신축이냐, 증축이냐라고 한번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은 신축이냐, 신축이냐. 개념에 관한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답변 확인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수시분 구)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장님이 다른 부서 질의답변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계셨습니다. 지금 이시간이 회계과 본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샘골농협과 건물을 사용해서 원상회복 때문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싸게 저렴하게 일정 부분 받고 샘골농협에 돌려주자는 그런 본질적인 것은 그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물론 당시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서를 쓸 때에는 향후 5년, 10년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예견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예견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모네장터를 새로 신축하면서 이게 발생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우리 의회에도 법률변호사가 계시는데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제가 이 계약서를 보면서 시에 어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1~2십만 원도 아니고 수백 내지는 수억씩 가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 시민의 재산이고요. 재산을 사고파는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중요한 계약들을 할 때에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시지만, 그 계약서 내용들을 사전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한번 전문변호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런 계약을 쓰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가 향후 우리 정읍시에 미치는 영향이 손해를 끼는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손해를 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단 회계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왜냐면 우리가 전문변호사를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읍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정상섭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고모네장터 건물 처분에서 사업내용을 봤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예산 세워서 철거를 하는데 7천5백 정도.

이남희위원

완전히 철거를......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철거해서 다시 빈 땅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비용이 발생하니까 기왕에 지금 있는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익보단.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건물가액보다. 건물가액이 6천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평가 한 것이. 저희들이 이 부분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7천5백정도 나오고 두 개 견적을 받았고요. 감정평가도 두 군데 받았는데 한 6천 넘게 나오고 해서 철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기왕에 10년 동안 쓰면서 그동안에 건축비 들고 했는데 그냥 주기는 뭐하고 해서 그래도 조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 가격으로 해서 1천만 원 정도해서 매수를 하겠다. 만약에 1천만 원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할 수없이 저희들이 돈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샘골농협 쪽에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든지 그러면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매각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 매각은 제삼자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토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천상 무상양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에 의해서 1천만 원 정도면 자기들이 농협 측에서 매수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남희위원

몇 년도부터 무상사용기간이 딱 10년만 사용하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약서에는 2004년도에 계약을 해서 10년으로 했는데 거기에 단서조항에 고모네장터 기능을 유지할 때는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고모네장터가 로컬푸드로 옮겼기 때문에 폐쇄가 되었어요? 폐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을 해주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결정을 해야 되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해서 1천만 원에 팔던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실익을 위해서는 기존 건물 매각 1천만 원 쪽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고모네장터가 그동안 우리가 좀 어땠나요? 고모네장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활성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게 처음에 지을 때 2004년도 10월 건물 신축해서 2004년 10월에 고모네장터 개장을 했어요. 그때 이것을 정식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 농업부서에서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때 신축할 당시 북면사무소 면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이런 분야에 열의를 가지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본청 농업 부서하고 의결 조율이 안 되고 단독으로 본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약간 빈약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처음에는 되기는 되었는데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위치나 모든 부분이 열악해서 처음에만 반짝했지 후에는 안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이 안건 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특별히 평가와 관련된 것인데 사업부서에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옆에 지켜본 입장에서 평가가 잘못 표현되면 또 말이 완전 될 수 있으니 중지시킵니다. 건물과 관련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야기로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수시분 구)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현재 신태인 터미널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낙찰가액이 3억 1천3백만 원 낙찰을 받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얼마에 취득하려고 하는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잠정적으로 그분 하고 현재 이야기된 것은 4억 8천 정도입니다.

정상섭위원

현 시가는 평가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나가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 시가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보다 높습니다. 5억 8천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공시지가보다 현재 매매 가격이 낮은 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재 매매가 된다면 일반인하고 거래가 된다고 하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 4월 경에 매매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근 부지 평당 7십만 원 정도 매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건물 가격이 또 있잖아요. 이게 소유주가 터미널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배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소유주가 터미널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폐쇄가 가능해요? 공공시설물인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임의적으로 폐쇄는 못하는데요. 그분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안 따를 수는 없잖아요. 용도폐지를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현재는 터미널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터미널로만 사용을 해야 되지.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터미널 사업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분께서는 터미널 사업을 않고 다른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터미널 사업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시에 매수할 의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용도폐지를 하겠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죠.

정상섭위원

용도폐지를 언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터미널로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 허가 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당초에 정류장 부지로 77년도에 최초 허가가 나갔는데요.

정상섭위원

용도폐지라는 것은 터미널로써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을 때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본인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굳이 터미널 사업이 적자이기 때문에 운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해서 다른 물류창고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섭위원

용도폐지 사유가 터미널로써 실질적으로 터미널 기능을 하는데 본인이 터미널로 사용을 않겠다고 하면 폐지가 될까요? 되는 건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본인이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그분께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대체 부지를 찾는다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평당 7십만 원으로 토지를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가는 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억 3천정도.

정상섭위원

건물 값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는 건물 값까지 포함해서 잡았습니다.

정상섭위원

건물까지 포함했을 때 평당 7십만 원 실제 거래 가격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 주위에서 거래되는 거례 사례에 가격에 의하면 한 7십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는 그분 하고 이야기했을 때 건물 값까지 포함해서 평당 얼마 하겠다 해서.

정상섭위원

협상 가격을 할 때 잠정적으로 4억 8천 정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분께서 평당 8십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정상섭위원

그분이 요구하는 가격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처음에는 9억 가까이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근 지역에 매매가 사실을 알고 거기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서 8십만 원 제시를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협상을 해서 낮추게 된 것이죠?

정상섭위원

낮춘 것이 4억 8천이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도 현시가보다 조금 높지 않는가요? 인근에 바로 아까 토지가 한 7십만 원 같은 토지일 수는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약간 높습니다.

정상섭위원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러 번 시도는 해봤거든요.

정상섭위원

잠정적인 가격이 4억 8천 그분하고 협의를 본 것이 4억 8천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저희 측에서 제시한 것이 결과적으로 4억 8천이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평당 8십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되는데 평당 2만 원씩 좀 낮춰가지고 1천2백만 원 낮추게 잡은 것이 4억 8천 그 정도 됩니다.

정상섭위원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평당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7십만 원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분이 3억 1천3백만 원 받았다는 것은 공용터미널이기 때문에 유찰회수가 많았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쉽게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현 시가보다는 싸게 매수를 한 그런 경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분도 이렇게 받았으면 현 시가를 알기 때문에 사익을 남기고 싶어서 이것을 매수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낙찰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그렇겠는데요. 사실은 인근 지역이 7십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여러 가지 대체부지라든가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가격을 제시를 한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자 분도 그러면 당초에는 9억 가까지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금 배가 더 되잖아요. 그런데 인근지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8십만 원 요구를 한 것이죠?

정상섭위원

여기 말고도 마땅하게 대체할 만한 곳 또 없나요? 예를 들어서 4억 8천에 취득을 하면 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4억 8천까지 들어가지 않고 할 만한 마땅한 터미널만 한 쓸 만한 시유지라든가 이런 개인 토지라든가 접근이 좋은 그런 것은 없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몇 군데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왕신여고 가는 쪽 그다음에 터미널 가는 쪽 현재 신태인역 쪽 그리고 현재 부지 현 터미널 부지에서 약간 70미터 떨어져 있는 거기 시유지도 포함되어 있는 검토를 다 해봤는데요. 기타 일부 지역은 용도가 안 맞아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터미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용도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터미널 옆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거기는 가능한데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신태인 소방서 있는 자리거든요. 의용소방대가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검토했거든요. 거기를 검토했는데 면적은 현재 터미널 부지가 615평정도 되는데 거기는 한 450평정도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유지도 있을뿐더러 개인 소유지 몇 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려고 봤더니 검토를 해봤더니 공시지가로 한 2억 2천 정도 새로 매입해야 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새로 대체 부지를 했을 경우에 용역비가 도시 시설계획 변경하는 용역비가 컨설팅 회사에 알아보니까 1억 정도 소요가 되고 또 행정절차를 갖추는 데는 적어도 10개월 이상 본다고 하면 그래서 현재 부지가 반듯하게 사각지형이고 그런 면에서 현 부지가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셨을 때 오히려 이것을 매수하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씀이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4억 8천 잠정적인 협이지 이것으로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의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유사사례 인근에 거래 가격으로 해서 평가를 했으나 4억 3천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라고 본다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건물까지 포함해서 4억 8천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이부지는 이래서 그렇고 저 부지는 저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부득이 이 부지로 현재 있는 주차장으로 밖에 확정될 수 없다 그런다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런다면 가격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매매라는 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값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평당으로 9십만 따지면 그것보다 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시세 70만 원.

정상섭위원

그러면 건물은 쓸 만 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어서.

정상섭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한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40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40년 된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인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나요? 깨끗한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큰 건물은 안 해도 되는데 일부 벽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수선비가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상당히 증액이 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찌 보면 어떤 가격이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억 이상도 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것저것 다해서 이 부지 밖에 확정할 수밖에 없다면 적정한 가격을 잘 협의를 하셔서 뭔가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의원님들 생각을 다시 한번 그분 하고 더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한 의원님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추진배경에 보면 기존 사업자에 장기고액 체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장기체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신태인 터미널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까지 전임자가 장기고액 체납으로 사실은 행불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2년 전에 강제경매가 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11월 17일 날 강제경매가 되어서 현 소유자한테 현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고요. 터미널 사업 현재도 전임자한테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알다시피 광주분이신데 터미널 사업에는 관계없고 자꾸 유찰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낙찰을 받아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터미널 운영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시외버스 노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는 신태인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외버스 3개 노선하고 시내버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전주, 군산, 부안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광주는 아니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광주, 전주, 부안입니다.

이남희위원

터미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읍민들이 몇 분정도 되시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외버스 하루에 40~50명 정도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120명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뒤에 보니까 주민들 참여대상 주민 간담회 실시가 되었네요. 몇 분이나 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간담회는 한 번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신태인읍민들께서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마침 신태인읍민의 날, 읍민의 장 선발 심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신태인 대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 했으면 좋겠다. 신태인읍에서 전화를 받고 거기 가서 그동안 저희들이 일한 사항들 현재 터미널 운영하는 사항 그리고 그동안에 신태인읍이라든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상당히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현 터미널을 이용해야 한다는 분이 계셨고, 또 일부는 신태인 상가발전을 위해서 상가 쪽으로 와야 한다는 분이 계셨고 또 일부는 신태인역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대다수 나중에 대다수 의견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역 분열이라든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부지 전체를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겠냐. 당시에 대다수 참석하셨던 분들에 의견이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에서는 어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역 부지로 검토도 해봤었는데 부지를 옮겼을 때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라든가 이게 1억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현 부지가 그래도 현 부지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도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현 부지를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인근에 보면 칠보도 있고, 태인도 있죠? 터미널이 간이 터미널이라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태인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신태인 같은 경우는 기점하고 종점이 있는 노선 개념이 있어서 만약에 신태인 터미널이 폐쇄가 되게 되면 그 자체가 광주라든지, 전주라든지, 부안가는 자체 노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부안이나 광주에 이용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40명 내지 45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분들이 직접 신태인에서 이용을 못하시고 인근으로 가셔서.

이남희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요. 우리 시에 그래도 재산에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충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민간 터미널 업자가 다 자기가 관리를 한 것 아니에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이 되었으므로 시설물 관리하는 인력 최소 인력을 한 명으로 계산을 뽑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 40시간 노동관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터미널이라는 게 1년 365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럴 때 그분이 안 나올 때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2교대는 해야 되지 않냐. 인력이 두 배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직은 조례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 담아야 할 부분인데 우선적으로는 공공근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크게 할 일은 없거든요. 화장실 관리하고 주변 청소하고 이런 일이 우선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공공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강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위탁이라는 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서비스 개념으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우가 수익이 안 남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결국은 공공서비스로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치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인력은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2천만 원 플러스해서 매년 3백 이렇게 잡았는데 이 정도는 부족하다 적어도 두 배는 들어갈 것이다. 5천만 원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정읍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하다. 맞죠? 그런데 그러려면 기왕에 그렇게 투입하려면 그 공간이 화장실 청소나 해주는 그런 기능이어서 되겠느냐. 차라리 뭔가 다른 어떤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과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느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건물 하나 딸랑 1회 적으로 취득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1년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영원히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신태인 이 시설물마저 없어져서 더 약해지는 거보다 뭔가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써 그래도 활기찬 더 이상 더 줄어들지 않기 위한 최후에 어떤 노력이다. 이런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간에 중장기적인 고민이 또 한쪽에서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게 단순히 버스 승강장에 기능으로만 가게 되면 저희가 매입한 그 건물에 대한 효용가치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도 복지시설 차원이라든가, 쉼터라든지 여름에 폭염 이럴 때 아니면 거기에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승강장도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조례상에 운영상에 담아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하튼 더 많은 교통과를 넘어서는 영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지역 신태인에 사시는 분들하고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터미널 부지 확보는 교통과지만 향후에 그 시설물에 이용과 관리에 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해당 지역 읍사무소. 더 많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권철현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8개 부서에 89건을 지적 또는 처리요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