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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낙삼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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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인 손문국 의정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손문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정팀장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손문국 의정팀장입니다. 제239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고경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2019년 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 1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 12월 31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자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월 18일 정읍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이 제출되었고, 1월 21일 정상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내장산 관광호텔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철회 허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1월 21일 정상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날 정상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이복형 의원님, 1월 16일 정상섭 의원님, 1월 21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드릴 말씀 있는데. 지금 의사국장이 안 계시면, 여기 과장님 두 분이 계시죠. 두 분이 와서 보고를 해야지, 왜 계장이 거기 가서 보고를 하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계장이 보고를 했는지. 여기 자치행정전문위원도 있고 경제건설전문, 과장이 있는데. 꼭 의정계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최낙삼의장

제가 충분히, 자문을 거쳐서. 입법기관에. 거쳐서 의정계장이 하는 걸로 할 수 있다 해서 했습니다.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앞으로 좀 다시 검토해야……)
예. 제가 여러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고민 한번 해 보시게요.)
의정계장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과장이, 선임과장이 있는데 선임과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자는 말씀……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시게요. 그 문제는.)
예. 한번 더 검토하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손문국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형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원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읍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리며, 최낙삼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요금을 거리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개선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원거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단일요금제」와 연계하여 실시해야 할 정책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 첫 번째 정책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의무화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는 해마다 교통량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적자노선 지원, 벽지노선 보상, 유가보조금 등 버스회사 보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읍시 인구는 약 11만 2천 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총 보조금은 2017년 36억 원, 2018년 38억 원, 2019년 6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 용역을 위해 5천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버스회사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량 조사 용역도 실시할 필요가 없어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절감한 예산으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정읍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천원 단일요금제 시행과 함께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어 3개월 후부터 현금 사용 시 2천 원, 교통카드 사용 시 1천 원 차이를 두어 시행하면 많은 시민들은 교통카드를 사용할 것이며, 빠른 시간 안에 교통카드 사용은 의무화 정착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교통카드를 활용한 대중교통 환승제도입니다. 환승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서울, 경기도를 벤치마킹하여 정읍시 관내는 물론이고 고창, 부안까지도 확대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담당부서에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정책들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자노선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2016년 4억 5천만 원 증가, 2017년 5억 6천만 원 감소, 2018년 3억 8천만 원 증가, 2019년 6억 2천만 원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들쑥날쑥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니 교통량 조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는 부서장과 담당자의 노력으로 2016년 대비 5억 6,600만 원 예산을 절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읍시 예산 1조원 진입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전 공직자 여러분이 예산 운영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1% 예산만 절약해도 정읍시는 100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이며, 절감한 예산을 통해 더 많은 복지, 교육, 문화 사업을 정읍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섭 시장님은 정읍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직자에게 인사고가의 가산점 등을 줘야 할 것이며, 정읍시 실.국장급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기업의 CEO 같은 리더십으로 예산 운영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정읍사문학관 건립효과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및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정상섭 의원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12일 시정질문에서 정읍문화원의 개념을 확장하여 문학관, 인물 및 생활사관을 포함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 ‘문화의 전당’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시장님은 1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복합적 문화공간인 정읍문화원을 신축하여 지역문화의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발돋움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찬 정읍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신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은 전국 최고의 인문도시로 훌륭한 문학자산을 체계적으로 알릴 공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미 많이 알려진 문학작품, 출신 작가, 인근 문학관의 방문자 수의 현황은 영상 도표로 개략적인 설명에 맡기고, 문학관 건립효과와 운영방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은 문학관 건립에 꼭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춘 위대한 문학작품이 탄생한 곳입니다. 정읍사(井邑詞), 상춘곡(賞春曲), 태인(泰仁) 방간본(坊刊本)은 한국문학사의 근간을 이루는 본거지임을 입증합니다. 둘째, 현대문학을 논평할 때 숙고해야 할 걸출한 작가들의 출생지가 정읍입니다. 영상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윤흥길, 장순하, 박정만을 비롯 신경숙, 이준관 같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고향입니다. 셋째, 문학관 건립의 기대효과로는 뛰어난 문학자산에 대한 지역민의 자긍심과 정읍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제 아리랑문학관, 남원 혼불문학관, 고창 미당문학관의 연간 이용자는 약 15~35만 명인데 정읍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요인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아가 ‘정읍사(井邑詞)’의 좁은 틀을 넘어 문학적 다양성과 인문학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정읍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읍 출신 문인들을 불러들여 글로써 정읍을 홍보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이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독자나 제자들이 정읍의 우호적인 인적자산으로 찾아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읍시립박물관에 소장된 정읍사, 상춘곡 등 자료를 문학작품의 격에 맞게 문학관에 전시함으로써 정체성이 갖춰진 문학관은 중소도시에서는 드문 예술회관, 미술관, 농악관, 아트홀, 영화관 등을 완벽하게 갖춘 문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넷째, 문학관의 운영방법은 한 개인의 명망을 앞세워 만들어진 대부분의 문학관의 틀에서 벗어나 ‘정읍사 문학관’이라는 큰 명칭 아래 정읍사 문학실 같은 여러 개의 문학실(文學室)을 만들고 문학 세미나, 문학 강좌, 유명 작가와의 대화, 입시생을 위한 글쓰기 교실, 시민 문예창작 교실, 문인들의 문학토론 장소 등 지역 문인들이 활발히 움직이는 특색 있는 창작공간이 돼야 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만 공개하는 문학실과 장순하, 윤흥길 같은 생존 작가실의 경우는 작가가 원한다면 자신의 문학실에서 자유롭게 기거하며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문학관의 위치는 인구의 초고령과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도시계획상 도시공간을 좁혀가는 압축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변화에 맞춰, 주된 이용자들이 도심에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한 근린공원 같은 문화공간이 돼야 합니다. 이곳은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해 누구나 일년 내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복합적 문화공간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읍사문학관이 문화원과 문화의 전당의 일부로 기능하여 정읍발전을 이끌고 더 좋은 정읍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 머니(Happy Money), 지역화폐 도입을 서두르자!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정읍을 꿈꾸는 이도형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화폐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올 들어 50여 개 지자체가 새롭게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6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12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발행액도 지난 해 3,714억 원에서 올해 2조 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연구자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는 곳 치고 경제가 침체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은 300곳의 지역이 지역화폐를 실험하고 있으며, 상위 100개 도시 중 90%가 지역화폐를 도입한 도시라고 합니다. 유럽연합 내 상위 1위에서 10위 도시는 예외 없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력 있는 광역도시 중 절반이 지역화폐가 일상화 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발행한 지역화폐인 로 4년 동안 지역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22.3%가 늘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에서 지난 해 연말까지 910억 원의 지역상품권이 팔려 8,500여 가맹점의 66.5%가 매출이 5~52% 증가했다고 합니다. 군산시는 올해 3,000억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GM군산공장 폐쇄로 휘청이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017년 4월 21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 3일 제23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비하는 방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정읍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2014년 5,800억 원 규모에서 올해는 8,500억 원 규모로 급신장 하였습니다. 무려 2,7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 재정은 커졌지만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 택시업계 등 운수업자들, 농민들의 입에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확대된 시 재정이 지역에서 돌지 않는다면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시 재정 확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진섭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대학 입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대학 미진학자에게는 100만 원의 구직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300여 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13억 원입니다. 또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도입하는 각종 복지지원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공급하고 별도의 지역화폐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 돈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이것이 다시 지역 내 원재료 공급자에게, 또 각종 서비스업에 돌고 돌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시스템 관계로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을 제2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시정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징계의 사유)에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1항에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에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본 신고사항에 대하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2018년 12월 31일 김은주 의원이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문 결과는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자문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3항에 따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고,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김승범 의원님, 박 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과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 건에 대해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는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이번 2018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에코축산과 및 농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을 파악하기에는 의회의 한정된 의사일정 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들을 방치할 경우 시민들은 정읍시 행정이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정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정읍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드러나면 그 원인을 밝혀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관행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 또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정읍발전을 바라는 뜻을 헤아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 질의.)
질의하세요. 나오셔서.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일단 정상철 의원님의 발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업체 밀어주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때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못한 내용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약간 소상하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시간을 갖고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밀도 있게 증인채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증인채택이 일정하게 구속력을 갖는, 법적 구속력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는 논의에 지금 착수했는데 이게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특위라는 게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서가 채택돼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위원이 위촉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의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에 관한 스케쥴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계획서를 지금 채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계획서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담을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궁금함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죄송하지만 정상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최낙삼의장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관련돼서. 이건 보조금 사업입니다.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현재 공석이, 중간에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저희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국가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질의를 다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 상식에 부합되는 그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90억입니다. 집행은 89억이 됐습니다. 국비가 45억이 국비가 와있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위지침에 따랐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상위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바 상위지침에는 분명히 3천만 원 이상 공정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상위지침에서도 하위에 있었던 ‘공법사에게 일괄 발주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 한 문구를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부분에 행정에서 큰 금액을 입찰을 띄우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조사 건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특정하자면 수의계약을 한 것에 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정상철위원

그렇죠.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해갑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우선 조사 발의 후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사 계획을 수집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조사 위원회는 다음 회기 때 의결을 해야겠네요?)
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정상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황혜숙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자고 했잖아요. 이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황혜숙 의원님. (황혜숙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저기서 투표하자고 했으니까……)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이의 있으면 본인이 말씀하시고. 질의했으니까 질의로 끝나고.) (황혜숙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끝났고, 이의가 있냐고.)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 토론 해서……) (황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한다고 했잖아요.) (장내소란) (황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하자고 했으니까 투표하자고요.)
황혜숙 의원님! 이의가 투표하자는 겁니까?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투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투표는 기명과 무기명이 있습니다.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황혜숙 의원 의석에서 - 비밀투표 원합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이 기명으로……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원칙에 의해서요. 저희 회의에 기명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무기명은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원칙을 우리 의회에서 국회에서 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기명화해서 시민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하시게요. 여기서 무슨.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는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도 여기에서 논의했으면 쓰겠습니다.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 부분을 여기서 시민들 다 보는 데서 논의했으면 쓰겠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나가서 정회하고 합니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시라고요. 여기서요.)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이게. 기명, 무기명이. 여기에서 기명한다 무기명하겠다 거수를 하든가 여기서 하시고.) (장내소란)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창피할 일이에요. 여기서 하셔야지. 그걸 또 나가요?)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합시다. 정회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나가지 않더라도 정회를 해 놓고……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놓고 협의하자고.

정회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에 속기록 남게끔 정회하지 말고……

이남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시고 하세요.

정회를 해야죠.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기명 할 것인가 무기명 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종결……)
지금 의원님들 정리가 안 됐는데. 아까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자는 의원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기시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한 내용이 기명과 무기명과 기권을 분리해서 거수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결로 해서 마무리 짓든가 뭘 어떤 것을 결론을 내려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무기명 할 거냐 기명 할 거냐 이것만 갖고 내일까지 할랍니까?)
절차를 밟아서.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서 결론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여기에 체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손을 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하는 방법을 택하신 의원님들 손 들어줘보세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명을 찬성하는 분들 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무기명 찬성하시는……)
기명하시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하자고?)
아니, 손을 들어보라고 하잖아.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사람 손 안 들고?)
아니, 무기명은……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손 들고?)
들고 해서 결론을……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숫자를 세어보자?)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거수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손 들어서?)
거수를 결정해서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그걸 지금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거수로 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얘기죠.)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자, 기명으로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것이고.)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것이고.)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 이상 되는 쪽으로 다음 투표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다음 투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때 가서 결정할 거예요?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이게 그걸 결정하는 거수죠.)
그렇죠.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서 기명으로 할 건지 무기명으로 할 건지 여기에서 결정나는 거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무기명을 한다면 무기명투표를 하고, 기명으로 투표한다면 기명투표로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정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안 쳐도 효력 있대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로 하신다고요? 의장님?)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속개했으면 3타를 치고 해야지.

전자투표 해서 비밀로 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다수표로 해서 의결하기로.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모니터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O표에다 눌러주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X표에 눌러준다든지 설명을 해 주셔야.)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과반수가 돼야 하네요, 어떤 안이든지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동표만 부결이고.)
황혜숙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잠깐만요. 아까 거수로 하시자는 얘기는 어떻게 결정이 돼서 지금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거예요? 여기 전자투표로 하신다는 거예요?)
전체 의원님들……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전체 의견?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저는 동의 안 했어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협의하게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표결에 앞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방법에 대한 전자투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투표 방법은 의석에 배치된 모니터의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전자투표 표결의 건에 대하여 기명투표를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잠깐……)
김승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시스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있다 뜬다고?) (이익규 의원 의석에서 - 전체가 안 뜨고 있다니까.)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정상철 의원 특위 구성 건에서 찬반을 어떻게 표결해 주라고요?)
기명은 찬성이고 무기명을 원하시면……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을 지금……)
반대를 하시고, 기권을 원하시면 기권투표를 원하시면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면 됩니다.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기명이 찬성이죠?)
예.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합시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투표준비가 다 되셨죠?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투표용지 가지고 합시다.) (정상섭 의원 의석에서 - 투표용지 가지고. 빨리 출력해 가지고……)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안 되니까.)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 수기로 만들어서 해요. 투표용지 얼른 만들어서.)

「예」 하는 의원 있음

「아직 안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용지 여기 만들어진 게 있어요.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게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투표용지로 하시면 안 되죠.)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투표용지로 하면 다 내서 홍길동 찬성, 김길동 반대. 이렇게 할랍니까?)
김재오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렸……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 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본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가.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또, 내일 하세요.)
투표 준비 다 되셨어요? (장내소란)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기명은 찬성. 무기명 반대. 투표 안 하려면 기권. (이익규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이 뭐예요? 안건 올라온 것이 찬성이에요?)

「안 됐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기명으로.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기명을 할 것인가 무기명을 할 것인가를 지금 투표하는 거예요.)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결정나는대로 무기명이면 무기명투표를 해야 하고, 기명으로 찬성이 많으면 기명 찬성을 해야 하고.)
예.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익규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이 반대예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장내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김중희, 김은주, 기시재, 정상철, 이상길, 이복형, 조상중, 고경윤) 8표, 반대(정상섭, 이남희, 이도형, 황혜숙, 김재오, 이익규, 김승범) 7표, 기권(최낙삼) 1표로 전자투표 표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과반수가 안 됐어요. 정확히 아시고.)
김재오 의원님!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예.)
검토 후에 말씀드릴게요. 금방 검토하고.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재적이 한명 빠져서 16명입니다. 8표니까 반절밖에 안 되요. 정확히 아셔서……)
재적의원 16명이고.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재적의원이 17명인데 한 명이 빠졌어요. 여기 자리에 없습니다.)
재적의원이 16명이라고요.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적의원의……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찬성 8명인데 어떻게 과반수가 넘습니까?) (장내소란)
조상중 의원님! 법리에 따라서 하니까요. 나와서 봐주세요.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직권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의장님이 권한을 왜 행사를 못하냐……)
하고 있습니다. (조상중 의원 의석에서 - 권한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이의 있습니까?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뭔 내용에서 이의 있냐고요. 말씀하셔야지.)
지금 현재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현재 과반수가……)
표결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16명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은 17명인데 출석의원이 16명 중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동률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무기명 투표냐 기명투표냐 하는 데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원안이 뭔데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로 했잖아요. 기명을 할 거냐를 투표를 했는데, 과반수가 못 넘었으니 기명투표가 아니고……)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이제 무기명투표……)
예. 무기명투표로…… (장내소란)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가 무기명을 제안했어요. 이의제기가.)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기명투표를 할거냐 말거냐를 투표했잖아요. 우리가.)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무기명투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건 무기명투표로 투표합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자, 또 투표 시작합시다.)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투표함, 명패함 갖다 놓고 무기명으로……)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여기서 이걸로 하셔요. 이걸로 무기명 되니까요. 이거 할라고 지금 했으니까 이걸로 해 주세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이걸로 하면 다 나오는데, 무기명이……)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무기명 나온다니까요. 무기명.)
예. 무기명 나오니까 이걸로 해도 되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나와요.) (이익규 의원 의석에서 - 나와.)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화면 숫자만 나오니까.)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6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투표 방법은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출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 기명투표로 표기되고 있어요. 화면에.)(장내소란)
전자투표 방법은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출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누르시고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투표시간은 1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한시간 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투표 준비 다 되셨죠?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종이로 해도 되요. 안 되면.) (장내소란) (장내소란)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안 했어요, 아직?

이게 지금 안 떠요. 안 떠서 종이로 하자고.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자, 종이로 투표용지 만들어놓고 가부투표 하실 거죠?)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이걸로……)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얘기를 말씀을 해 주고 정회를 해 주든지. 그러면.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게요, 그럼. 그리고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투표로 고쳐서 하실 겁니까, 종이로 하실 겁니까?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 전자투표요.)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 합시다.)
의장 직권으로 종이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고장으로 인하여 수기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개시) 의석 순으로 김은주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하여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중희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휴대폰 들고 가요, 놓고 가요?)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자유예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왜 이 컴퓨터가 싹 되는데. 직원님들! 컴퓨터가 싹 되는데, 투표만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현재……)
이복형 의원님! 회의 진행하고. 투표중이니까. 있다 말씀하시게요.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안 될 이유가……)
투표중이라. 좀 이해하시고. 고장나가지고 하니까.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문화가 이렇게 됩니까?)
이건 투표 다시 해야 하죠?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투표문화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투표행위에 대해서……)
이 투표를 재투표 해야 합니까, 그대로 진행해야 합니까?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투표는 내가……) (김승범 의원 의석에서 - 재투표 하지 말고 그냥 해요. 의장님.)
고경윤 의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투표종료) 투표 다 끝났습니까? 투표에 이상유무 없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은 안 합니까?)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더만 김재오 의원이 하라고 해서. 16분이 투표해서 16매 확인됐습니다.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표에 문제 없었죠? 의문난 의원님이 계시면 검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장산 관광호텔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추후 의사일정에 따라 개정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