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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3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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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과장님, 많습니다. 이 조례 큰 문제가 없는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조례가 지금 한 달 동안 보류된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는 통과하는 부터 조례 공포날부터 해당이…… 과장님. 사실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든간에 한 달 동안 공백기간이 있어요.

있다고 보죠? 한 달 동안 공백기간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한 다음부터 공포날부터 시행된다고요.

어쨌든 이번에 통과하면 오늘 24일이니까 한 달간 공포한다고 해도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 작년 8월달 인사 때 오셔가지고 못 챙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빨리 챙겨가지고 12월달 안에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맞다.

이 조례 통과 여부야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길래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12월 31일 안에 재정을 했어야 해요. 앞으로 조례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 조례가 법 아닙니까.

지방자치에서. 법인데 이 조례가 한 달간 공백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가에.

그런 것은 업무적으로 작년 8월달에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가본데. 중앙에 내시가 좀 늦었다고? 하여튼 이런 것이 있었으면, 12월 18일까지 의회가 열렸었잖아요.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계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고.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에 농산물유통 거기에 못이 박혀있어요.

근데 지금 신태인에 포도센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조례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원칙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데.

계장님. 보니까 유통센터에 감면을 해 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쓰겠어요?

지금 저번에도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재산목록에 지금 나무 같은 것도 안 들어갔어요. 비품도 안 들어가있고. 우리 공유재산은 비품이나 이런 것도 싹 들어가서 계산을 해야 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유통공사 그 안에 센터. 정원수.

홍보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단풍미인홍보관도. 나중에 이 조례가 해당이 되면 전체적인 것 가지고 이 조례에다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지금 1000분의 50을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 50을 받아서. 1000분의 50을 받으려면 아까 유통공사 홍보관 같은 거 얼마 받는지 알아요?

계장님. 안 따져봤어요? 어쨌든 이 조례는 지금 여기서 일일이 따지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보류해 가지고 다시 검토 한번 한 다음에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계장님.

계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기는 참 폭폭합니다. 작년에 위탁을 해 줄 때 뭐라고 했죠? 서영종 과장님이 뭐라고 하고 위탁을 받아갔어요?

매각을 검토해서 1년 안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올해까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의원을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그 얘기 한 것과 작년에 하는 얘기와 올해 하는 얘기가 틀려버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지. 그 때 그 때 피해가려고.

정면돌파를 하셔야지. 그냥 어영부영 위원들 어떻게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고요. 계장님.

보세요. 이런 이런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렇게 동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작년에 분명히 1년 할 때 위탁해서 2019년 10년이 되니까 위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목 같은 것도 다 공유재산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계장님.

왜 1000분의 10으로 깎아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홍보관입니다. 농산물도 아니고.

우리 조례를 보면 홍보관. 농산물 홍보관.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세요, 계장님. 작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위탁을 동의를 안 해 준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면서. 어쨌든 이것이 홍보관이 농촌문제에서 좌우지간 우리가 내장관광 두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다 우리 위원님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찻집으로 리모델링 해 줘가지고 찻집에 돈 얼마나 갖다 집어넣었습니까? 리모델링 하는 데 3천만 원 줬고 또 그 밑에 하는 데 2억. 여러 돈을 줬어요.

자, 보세요. 우리 정읍시 2019년도에 위탁비 전체 우리 정읍시가 5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관리비. 앞으로 지자체가 망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망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막 지자체라고 해 가지고 자기 생색내기 건물 지어놓고 관리 못하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2014년도만 들어도 360억 들어갔는데 지금 한 4년, 5년 만에 한 200억이 늘어나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털 것은 과감히 털면서 재정을 건실하게 만들어야지. 방만하게 내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계장님한테 할 얘기 아니야. 여기도 1000분의 30은 받아야 해요.

지금. 우리 재정법을 보면. 그런데 1000분의 10도 조례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

홍보관인데 어떻게 해서 1000분의 10을 받아요. 그러나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냥 알고도, 알고도 그냥 넘어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리원칙 100% 하다 보면 행정이란 건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3년 더해 가지고 2022년까지 늘려달라고 위탁 동의안을 갖고 온 것부터 여러 가지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봐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면 사전에 와서 이런 이런 게 어려웠습니다 해서 대화를 해서 좀 해야 하는데. 회의에 딱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는 쓰겠어요?

봐요. 저도 역시 농촌문제에서 내장관광특구가 지정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십몇년 됐어요? 13년인가.

관광특구 지정할 때 난리났었죠. 500억 투자해서 무엇이 어쩐다. 관광회사에서 투자하려고 해도 민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민자본이 안 들어와서 투자를 안 한 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판단을 해야, 빨리 판단. 정읍시가 왜 지방자치제 42개라고 하는데 다 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내 지역에 좀.

활성화. 정읍도 마찬가지. 우리 정읍은 쪼끔쪼끔.

찔끔찔끔. 그런데 이거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 칼 빼가지고 호박에다 옛날에 쓰슥거려야 한다고 했는데 칼 뺐다가 아니면 호박이라도 안 쓰슥거려야 해요. 어쨌든 이 문제를 자꾸 이러는데 매각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세요.

매각을 하는 걸로. 10년 넘어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또 1000분의 10 해 가지고 3년을 해 달라면 말이나 되요?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있냐고. 개정을 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회에서 개정하는 것인데.

어쨌든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간에 명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명분 가지고 사는데.

의회도 명분이 있어야 하고 집행부도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협상이란 것은 법이란 것은 어느 규정에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작년에는 1년 하면서 작년에 그 아쉬운 소리 다 하면서 해 가지고 또 올해도 또 하고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