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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1-24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섭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 정상섭 자치행정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에서 한자어를 함께 표기하더라도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중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용어 9개를 선정하여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용어를 쓰는데 몽리자는 수혜자로 사력은 자갈 끽연은 흡연으로 조견표는 일람표 주소는 붉은글씨 계리는 회계처리 기장은 기록 정양은 요양 청양은 무게측정 이렇게 9가지를 순화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리” 1개가 정비과제로 해당되어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정읍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정읍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자어 “계리”를 순화어인 “회계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영개발 사업설치 조례 외 2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표준어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해 들어서 첫 회의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좋은 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해서 지금 조례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계리라는 말을 회계처리로 한다. 계리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던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과거부터 쭉 계리가 한자어로 회계처리를 한자어로 쓰면 계리인데 그것을 계속했는데 어려우니까 회계처리라는 단어로 순화해서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자용어도 계리였어요? 그냥 일반도 계리였어요? 한글로 계리로 써먹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상중

조상중위원

한문이나 한자나 똑같이 써먹었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회계처리로 한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제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 정비되었고요. 3개 조례만 정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했으면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리라는 말은 사실 우리로써는 누가한테 물어봐도 모르죠.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회계처리하는 분을 계리라고 하네요. 어느 직장에서나 회계처리하는 담당자를 계리라고 부르는가본데 아까 9개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1개만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조례에 우리가 쓰고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쓰고 있는 조례. 나머지는 실장님께서 9개 부분을 불러주었는데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전체 조례를 다 봤을 때 그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문고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감사과장 오현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상섭 자치행정부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읍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당초 목적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정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 국민신문고 포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정읍시 홈페이지「정읍시에 바란다」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포털 사이트」이용이 활성화 되어 국민신문고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관련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20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기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신문고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오현종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정읍시 신문고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신문고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민들에게 시정에 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운영 되어 왔으나,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국민신문고 이용이 일상화되고 해당 조례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문고 설치가 2014년 12월 19일 날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그때 발의하셨나요? 최종적으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14년 12월 19일이 개정된.
상중

조상중위원

새로 개정했었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에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99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신문고 설치를 폐지한다는 그 이유입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여러 가지 정읍시 홈페이지도 있고 포털사이트 운영이 있고 그동안 국민신문고가 설치된 기간이 상당기간이 있었습니다만, 신문고를 울려서 지금까지 민원제기 한 사항도 한 건도 없고.
상중

조상중위원

한 건도 없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에는 어떻게 운영했었어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문형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서남규씨께서 큰 북을 하나 제작해서 저희 시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 북을 관리하면서 신문고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문고 쓸 때 북이 있었는데 북은 어디로......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북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한테 입법예고 부분을 알리는 기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20일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일간에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저희 조례 규정에 입법예고 기간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 소식 21.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그런 데에 다 게재가 되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또 실과소,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통장 회의 때도 홍보가 되고 절차를......
상중

조상중위원

폐지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문고설치가 없어도 정읍시 행정에 민원처리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이 없으시면 다행입니다. 민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정읍시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신문고 울렸을 때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민원제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안 했고 하나에 불만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신문고가 있다는 것이 우리 정읍시민들이 그동안 알았을까요? 1999년도부터.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예,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행정기구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해서.

이남희위원

한 번도 그 이후에 안 울렸을 때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표출을 했을까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대부분이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NSN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문고에 운영조례가 폐지되지 않았는데 박물관에 먼저 갖다 보관했습니까?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시설을 그동안에 시청 현관을 개보수하면서 그전까지는 현관에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간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현관을 개보수하면서 위치가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잠깐 옮겨놓은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신문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사항이라든가 했을 때 울렸어야 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신문고보다는 인터넷으로 많이.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고충민원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전화연결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또 국민포털사이트 신문고에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일 열람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시민들에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신고상담이 콜센터로 콜센터가 몇 번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고충처리 상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 시 홈페이지에 민원제기를 해도 고충처리 상담실에서 직접 매일 열람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또 모르고 중앙으로 했을 때에는 콜 몇 번으로 해야 되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중앙으로 접수가 되면 다시 정읍시로 내려옵니다.

이남희위원

콜 몇 번이죠?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110번입니다.

이남희위원

110번 내지 또 몇 번입니까? 하나 더 있는데요. 1398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우리 직원 분들에게 다가가기가 망설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신문고가 폐지되었다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전혀 그것과 무관하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신문고에 대해서 더 각별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종

오현종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신문고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종 감사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문화행정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사업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문화예술사업소장 유명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정읍시립미술관을 운영 해오면서 조례의 미흡한 부분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미술관의 기능을 명문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조례상 관람시간이 개관이후 현재까지 실제 운영하는 시간과 맞지 않아 이를 실제와 같게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전시 도록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선별적 소장품 수집을 위하여 무상기증시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부분을 심의를 거쳐 수락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것을 감사장 또는 감사패를 드리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소장품에 대한 사진촬영이나 사진원판 이용요청에 대하여 별도에 규정이 없는바 관련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수가 10명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최소인원인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동 시행령의 최대인원인 15명이내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에 대한 기능 규정 신설, 미술관 관람 시간 조정, 미술관 상품판매 신설, 소장품 기능 조정과 이용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등 미술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림 시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보니까 시간대는 9시부터 저녁 오후 6시까지 09시부터 18시 이 부분은 바꿔지는 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이 되어서 9시 반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동하절기 10시부터 현재 운영하는 대로 10시부터 오후 6시로.
상중

조상중위원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변경이 된다는 이야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감사패하고 감사장하고 어떻게 분류됩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감사패는 패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감사장 표창장처럼 종이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들 10명 이내로 하고 있었네요, 지금까지.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15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이네요. 그동안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미술관 운영하는 데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 의견을 수렴할 것이 대두가 되면 폭을 더 넓혀서 15명 이내로.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위원회를 더 많이 둔다는 것은 미술관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뭔가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사진 촬영할 때 작품 사진 촬영하는 데 수수료를 받았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안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진 촬영 한번 하는데 1만 원.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1만 원, 5천 원.
상중

조상중위원

사진 원판 5천 원. 그러면 관람할 때 스마트폰 가지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괜찮고 작품을 어디에 이용하고자 할 때 소장품 수집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디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비용을 받는다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자기가 자기 작품 내놓고 사진 찍으러 오는 것은? 그것도 내야 됩니까? 내가 작품을 냈어? 만들어서 내가 작가여. 그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을 찍으러 와. 그것도 수수료 받아야 되냐고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받아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내가 냈으니까 공짜라고 막 찍어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계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규정을 두어서 거르는 것이......
상중

조상중위원

질서를 잡아보자는 뜻이 있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미술관 운영하시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으시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미술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행정직원이 3명인데요. 팀장이 공석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두 명이 있고, 학예사 보조하는 파트타임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네 분인데. 야간시간에는 미술관 관람을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는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꼭 주간시간에만 관람시간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운영을 주간에 하려면 전국적으로 미술관 보면 야간에 개방을 하지 않고 주간에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주간시간에는 어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와서 보기 어렵겠네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주말은 개방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개방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시기간에도 똑같은 시간을 적용할 계획인가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전시기간에도. 똑같이.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시부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시도 사실 좀 빠르거든요. 오전에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있습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오후보다는 적은데요. 그래도 오전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후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아무래도 오후 시간에 많은데 오전에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간 관계가 마음에 걸리네요. 10시부터 6시로 딱 끊어버리니까. 가장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7시 반 8시경에 해 질 무렵이 되어버리잖아요. 하절기에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마음에 걸립니다. 하절기에는 이렇게 자꾸 하나로만 끊지 말고 차라리 오후 시간으로 늘리는 것으로. 좀 늘리는 시간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두 파트로 하면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시간을 더 늦춰서 최소한 하절기는 8시까지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미술관이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는 형평성.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는 하절기 관계가 마음이 걸려서.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주말에 개방하고 공휴일 개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동절기, 하절기 6시까지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특별하게 미술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시간 관계없이 아무 시간이나 본인이 시간을 빼서 가는 것인데 여기에 미술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정읍사 오솔길 걷는 형식으로 우연히 왔다가 밤에 들릴 수 있는 그런데 미술관이 그런 시간에 딱 문이 닫혀 있으면 효과가 그만큼 적잖아요. 그래서 효과면에서 한 분이라도 더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하절기에는 시간을 조정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위원들 15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폭만 늘리고 더 늘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례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15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죠. 애초에 보면. 조례 상으로 15명으로 늘려놓으면 나중에 15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일장일단은 있어요. 늘려서 좋을 수도 있고 늘려지면 물론 의견이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논란 더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문위원이 10명 이내로 되어 있으면 10명 정도 자문위원회를 열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5명으로 혹시 늘려놓아서 자문위원 수를 늘리면 나중에 안에 대해서 협의하기가 더 난해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10명으로 조례상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 명예관장님이.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그분을 위촉을......
승범

김승범위원

명예관장님은 운영위원회 구성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5명 늘려놓으면 나중에 15명 확대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은. 일비 지급되죠?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당연직 외에는 지급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직 외에는 지급되는데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문화행정국이 당연직이잖아요.
명수

유명수문화예술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전부 일비가 지급되는 위원들이에요. 확대할 필요가 없죠. 10명 정도만 가져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늘려놓으면 이로울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15명 중에는 전문가들이 더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익규 위원님께서 하절기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과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수를 현행대로 10명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시 협의를 더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제1항 중 15명을 13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명수 문화예술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식은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상섭 자치행정회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각별하신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안건 2건 중 먼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동법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서는 5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 지급액 및 지급일자 변경에 관한 사항, 2019년 신청자에 대한 소급지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목적 규정의 약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 만료되므로써 법이 정하는 최대 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여 시민보건과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회계로써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목적 규정의 약칭 개선도,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한 것으로 해당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확충하기 위하여 매월 6만 원이 지급되는 호국보훈 수당을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처의 보훈 급여를 받는 국가 유공자도 호국 보훈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복지향샹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대한 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고 있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이 2018년도 말 기금이 얼마입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당해연도.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이 당해연도 조성이 되어서 당해연도 소비가 된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에 소비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비 포함해서 시비가 전출금을 전체 6%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14%, 국비가 80%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억 정도. 우리가 시비 부담이 23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390억에 시비 부담 23억 정도.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5년간은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8년도 말로 존속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연장하는 그런 조례 개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2만 원 오르는 개정이에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은 준비되셨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만 원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당진, 보령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평균이 6만 원 정도 그리고 전국 평균이 한 8만 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전국 평균으로 8만 원으로 2만 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수혜 받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국가유공자가 정읍시 전체가 2,207명 정도 되고요. 그동안에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이 1,210명. 이번에 새롭게 확대해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997명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8만 원 순수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중에 1만 원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가 1만 원이고 우리 시에는 7만 원이니까 8만 원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날짜가 왜 변동이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날짜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10일 날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사망을 했다거나, 전출을 했다거나 이 변동사항을 짧은 기간 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25일 날로 조정을 해서 변동사항까지 반영해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10일 날 하다 보니까 적용이 안 된 것은 지급했다가 반환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5일로 지급 날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 바에는 말 일 날로 해야 되지 않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말 일 날로 하는 것도 크게 잘 못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보통......
상중

조상중위원

5일 사이에 또 일어나면.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25일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25일 하고 말 일 사이에 부득이하게 사망하신 경우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도록......
상중

조상중위원

소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5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 이 부분 읍면동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 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어르신들 혜택은 미약하나마 2만 원이라도 다행히 올려준다는 것이 사명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면 또 연도수로는 맞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란이 들어간 것이죠. 연차 연도는 맞는데.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후 교육비 및 경비를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교육비 및 방과 후 재능교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정,다문화가정 등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자의 사업 신청 절차와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 복무 장병의 복무 중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군에 입대한 정읍 시민이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예산의 범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현역 군인, 사회복무요원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정읍시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후 교육비 및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방과후 지원에 관련된 조례 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광진구 등 10여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방과후 교육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 법령에 대한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군 복무중 발생한 상해와 질병과 관련된 보험 보장 가입분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군 복무 청년의 사기 진작을 물론 보호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나, 보험 가입에 대한 보장 수혜 금액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이 요구 된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목적에 적합한 용어와 자구 정리 지원대상자의 정확한 표기 등 부분적인 조례안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로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 시행 조사 결과 경기도는 2018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경기도 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하였고, 해당 조례를 2019년 1월 14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읍시 자전거 보험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읍시 방과후 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등록되었어요. 지금 하는 학생이. 이제 시작하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확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300여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일률적으로 도표를 보면 똑같이 나왔어요. 음악, 예술, 무용 일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음악이 10명이 되고 미술이 예를 들어서 35명이 될 수도 있고 들숙날숙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받아봐서 저학년부터 실무적인 계획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숫자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학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초등학교가 차면 중등. 중등에서 고등.
상중

조상중위원

이 목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숫자가 미비할 때는 시장이 또 재량 것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이 사업이.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명 예상했다면 기초수급자가 700명이나 800명 되었을 때는 300명은 시장이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어. 이 조항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시장이 재량 것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 그게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대상은 되어야 되죠.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가 맞으니까 시장이 추천을 하겠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800명을 예를 들어서 1,000이 있다 생각하면 800명 수혜자고 거기에 예산이 200명 남았을 때는 시장이 재량 것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근접한 사람은 뽑아서 혜택을 주어야죠. 그 조항이 맞냐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왜 그것이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사업대상이. 조상중 위원 그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지원자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한다고 했어요. 숫자를 맞추려면 그에 합당하지 않아도 근접한 사람 뽑아서 채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넘어서면 넘어섰지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모자랄 것 계상해서.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모자란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해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지 않아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죠. 그런데 금전도 지원할 수 있는데 금전이 아니고 금전 지원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학용품 등.
상중

조상중위원

물품에 대해서는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대하니 물품이라고 하면 무슨 물품을 줄 것인지. 거기에는 지금 없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조 2호에 보면 학용 용품 등 되어 있습니다. 교육 관련된 용품이 되겠는데요. 다른 용품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용품?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2조 2호에 보면 학용 용품 등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명시를 제대로 해서 다른 데로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 해서 의복이면 의복. 학용품이면 학용품. 가방이면 가방 이렇게 명시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다 명시하기는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면 또 거기에 범위에.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가지 정도는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경로당 8대 품목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품목 한정 내에서는 못줍니다. 물품으로 준다고 했으니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주자는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너무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학용 용품 하면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 너무 방대하니까 그 부분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19년도.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1억8천8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백만 원 연간 홍보비는 뭐예요. 홍보비는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냐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역신문이라든가.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홍보비가 필요하냐고요. 자, 여기 보면 읍면동에 신청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읍·면 동장한테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통장 이런 분들 협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충분한데 무엇을 따로 홍보비를 8백만 원씩이나 추경예산에 이 8백만 원도 학생들한테 직급을 해줘야 맞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시행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지상에 홍보할 계획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학생들한테 비용 늘려주셔야지 홍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통해서 읍·면·동 행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시고요. 현금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개인통장에 넣어줍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학원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은 60%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금전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을 금전으로. 금전으로 지급을 하는데 당사자 개인들한테 통장으로 금전을 지급하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급하냐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고민도 하는 사항인데요. 학원 출석률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승범

김승범위원

학원에 지원을 하게 되면 학원에 안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출석률을 따져야 될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계획은 개별통장에다 이 예산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네요. 원칙은 아니지만 금전을 지급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개인통장에다 책정된 예산을 개인통장에다 지급을 해줘야 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개인통장으로 지급을 받아가지고 추계에 나와 있는 연간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지급 않고 개인이 그냥 써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제재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도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요구하고 예산확보를 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예산요구를......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학원연합회 저희가 제일 근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출석률을 따져서 그쪽으로 집행할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개인한테 통장으로 그렇게 지급되지 않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의 묘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현금으로 학생들 주면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활동. 개인적으로 써버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상관없어요. 학원을 다니던지 개인이 쓰던지 아까 말씀드린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학용품을 사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다른 비용으로 쓰던지 이것을 그냥 전부 무시하고 통장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받는 사람은 나름대로 교육에 관한 예산 내가 집행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관없는데 너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려고 가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학원으로 지급하고 순창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지급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저희들도......
승범

김승범위원

최소화시켜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연간 홍보비는 줄여서 여기에 8백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던지 금액을 다만 1만 원씩이라도 늘려주던지 해서 이것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는 최소화시키고 예산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교육부에서 교육복지사업으로 방과후 수업 그런 것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일위원

초등학교에 어떤 특정 초등학교를 정해서 1년에 예산을 8천만 원씩 주어요. 교육부에서. 그래서 방과후 아이들에게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돈을 다 소진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고 학교에서는 고민을 무지하게 해요. 교육부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복해서 해줄 필요가 왜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비지원도 해주고 특성학교 장학금도 주어지고 교육 지급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박일위원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다 줍니다. 교육복지 사업도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수업료 및 입학금까지 주어지죠.

박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데 우리가 또 이중으로 줄 필요가 왜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 수업으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박일위원

방과후 수업으로 그게 학원비입니다. 수업비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수업이 끝난 다음에 방과후 수업으로 그 돈이 나와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원연합회에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외부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 없으니까 하자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가요? 최초 기안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생겼는지 대충 추측이 됩니다. 학원연합회에 돈을 주면 안 되지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연합회가 아니라 학원에 출석률 확인해서.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에게 특혜 주는 것 제가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진섭 시장 목표가 뭐예요. 더 좋은 정읍 아닙니까? 더 좋고 더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려면 이중, 삼중, 사중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골고루 나눠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다루니까 잘 알죠. 거기에서도 예산을 어떻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이것, 저것 갖다가 표 붙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더 갖다 붙어서 주려고요. 쉽게 해서 아이들이 자립으로 하면 중저가 메이커 쓰는데 아애 메이커 사주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자 이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주는 것 또 주고, 또 주고 이중, 삼중 주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위원님들의 견해가 다양하셔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의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사람 앞에 보험으로 얼마씩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한 사람 당 35,000원 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57명이 우리 관내에 대상자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3천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얼마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천7백?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도 홍보비도 팜플릿 제작이 3백만 원 추가해서 3천7백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은 뭐예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 예산 확보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홍보비 따로 확보되어 있고 장병들한테 주어야 할 예산이 따로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4천만 원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대상자만 보시게요. 현역군인 해줘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근예비역은 범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출퇴근하는 군인들 말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군부대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시청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군복무 대신 해주는 그런 사회복무요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무경찰은 이해가 가고. 해양경찰은?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양경찰도 의무해양경찰이 있고, 일반해양 경찰이 있어요. 의무경찰 해양경찰 하면 해양경찰 전체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여기도 의무 해양경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도 의무 해양경찰 해야지 이렇게 해양경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전체 해양경찰이 포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제외 대상은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이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업경찰은 제외가 되니까 해양경찰을 이렇게 포함시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외를 시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업경찰은 제외시켜줘야죠.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의무경찰도 해양경찰 했으니까 해양경찰도 직업경찰에 포함된 사람들은 제외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의무경찰 및 의무 해양경찰이라고 해줘야 여기도 문구가 대상자로 맞지 그냥 해양경찰 해버리면 잘못하면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는 가고요. 저희가 위에 포괄적으로 직업경찰로 되어 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 주 내용은 뭐예요. 왜 우리가 이 장병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왜? 이분들 군대 생활하면서 상해 입으면 지원 안 해줍니까? 군대에서. 군방부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중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군방부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만약에 상해 입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 안 합니까? 당연히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뭐하려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 세워서 또 지원 이중으로 해주냐 이 말입니다. 왜? 국가에서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국가에서 상해 입으면 이 사람들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자치단체가 또 구태여 현역군인이나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것도 동일해요.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해주고자 하는 것은 일부 지원이 되고요. 또 국방부에서 일부가 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내용 아시죠?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상위법에 따른 이런 명칭이 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말씀하시는 중에 질의하신 것 중에 상근예비역이 어떻게 되지요. 상근예비역을 아까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셨죠?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상근예비역이라고 하면 병역법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비역입니다. 이 기준을 병역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대한 예비역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게 맞나요? 병역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역법이나 상위법인 군인 인사법이나 이런 기준에 나오는 명칭을 사용하셨어야 지원 대상자가 명확한데 현역군인이라는 표현은 법에 없습니다. 현역병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 말씀하신 것도 전환복무된 전환복무에 대한 뜻은 아신 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전환복무된 의무 소방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누가 지원을 받는 대상인지를 명확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역군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역병이어야 법상 맞고, 또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해양경찰 이런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의무 소방원도 어찌 보면 같이 포함시켜도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모호하거든요. 법상으로 봐서는 제가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됩니다.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제대하더라도 예비군이면 지원을 그해 당해연도에는 지원한다 이런 의미를 둔 건지 예비역이라고 하면 매년 받잖아요. 모호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국방의무기간 안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인데.

기시재위원

그런데 제대를 1월에도 하고, 7월에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당해연도인지 이 구분이 명확해야 할 것 같고, 정확한 법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모호해집니다. 전역군인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당연히 다만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예비역 관계는 전역자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역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대에서 받고 배치가 되어서 예비군을 다루는 그런 중대라든가 이런 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 현역 복무기간을 거기에서 마치는 이런 사람들 상근예비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 중에는 일부 전역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상근예비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대에서 전 기간을 마치는 게 아니라 현역병이기는 하지만, 일부 기간을 거기에서 채우고 나와서 나머지 기간을 출근하면서 어떤 군인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역자 하고는 조금 일반 우리가 순수하게 예비역이라고 할 때는 전역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에 주소를 둔 상근예비역 그 수가 아까 보험대상자에 질의 답변 중에.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1,057명 중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시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방부에서 물론 현역병에 대한 보험관계 이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보험처리를 해주는 부분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많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뉴스도 보고 하면.

기시재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이 조례에 취지나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지정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전 조례와 비슷해요. 상해 보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양쪽 보험회사에 넣으면 그 사람이 혹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비 병원비가 반반씩 나옵니다. 저쪽 보험회사를 두 개를 두었으면. A와B 들었으면 A에서 반절 나오고 B에서 반절이 나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군인들이 혹시 상해를 다쳤는데 일정 부분 개인부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제대 후 그러니까 전역 후에 새로 나타난 것은 국방부에서 안 해주는 것이지 현역병은 그래서 그 병원 있잖아요. 군인들 병원이 다 있는 건데. 차라리 휴가비를 줍시다. 이것도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보험 다 들어주는데 우리가 또 들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재덕 전문위원께서 현역 군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나와 있는 지원 대상자 군부대에서는 어떻게 보험지급을 하고 어떻게 보험을 들어주는지 상해보험 관련 그것을 조금 더 국방부나 이쪽하고 더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 좀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게 일정 부분 나와야 우리가 이 부분 협의를 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것 보류해서 전문위원께서 확인되면 그때 하시게요. 국장님께서는 일부분만 국방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부분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도대체 무엇을 지급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중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때 논의하시게요.

정상섭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에 어떠한 개념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적인 자료를 검토 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안건 2건 중 먼저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 별도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5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제8조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문객 이용시설 수탁기관 선정 시 특정단체에 우선순위를 부여 선정·운영하였으나 다양한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의 수탁기관 선정관련 규정 중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는 다음과’를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로 개정하고 제2호의 ‘생산자단체’를 ‘생산자단체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목적 규정의 약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 만료 되므로 법이 정하는 최대 기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목적 규정의 약칭 개선은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한 것으로 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수탁기관 선정 시 특정 단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참여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수탁기관 대상자 선정 시 심사의 공정성과 참여단체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원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지나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유는 뭡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수질개선 정읍시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준용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2월 31일로 준해서 해야 된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1일 이전에 저희가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늦어진 것은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그 안에 했어야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규정안에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그런데 이게 5년 이내로 이게 수질개선은 5년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해야 할 사업 같은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5년 단위로 계속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5년 단위로 이것을 꼭 묶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좀 의문점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방재정법에 법에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조례로 해가지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시 조례를 만들어서. 5년마다 검사를 맡을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5년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수질개선은.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5년 이내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도 관련 조례를 거기 준해서 5년 내 일부 개정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위법에 따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특별회계라고 약칭으로 해서 한다는 뜻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상중 위원님 질의를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보면 저는 꼬투리잡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법에 원리상 상위법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실은 오늘이 2019년이니까 개정한다고 될 문제인지. 폐지조례로 보고 제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법에 문구로 보면 이 조례는 이미 폐지된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저희 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당초에는 존속기간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04년에 부칙이 생겨서 2016년도부터 예산에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조상중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로 존속을 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 이전에 이번 조례를 상정해야만 맞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 존속기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과거에 정하지 않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이라고 하는 게 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또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시 임의대로 우리 의회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을 오늘 의결한다고 했을 때 과연 개정조례안이 실효적인 어떤 법률로써에 어떤 요건을 갖추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가 넘었더라도 이미 존속기한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폐지조례다 이렇게 보고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법률 자문 의회 입법 자문들에게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여쭤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오늘 바로 의결을 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의결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싶네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아까 큰 문제가 없다고는 했는데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입법 고문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 확인하는 동안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의상일정 제8항,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9조를 8조로 제10조를 제9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남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의원입니다. 특정단체가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관련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수탁기관은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이남희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주변지역 향토마을 사업단 1순위. 2순위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순위는 개인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제외하고 그냥 1,2,3 그대로 하고 또 거기에 생산자단체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폭을 넓히는 그런. 우선순위는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우선순위는 삭제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용시설 부분이 몇 가지가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편의점, 자전거대여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토산품 판매점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 자전거대여점과 편의점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남희위원

민간위탁은 혹 시 몇 년 동안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관련 조례에 3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연임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임을 하고 있는. 연임이라기보다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다른 단체들도 신청 하에 적격자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임하고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게요. 보시면 제2조 2항을 보면 수탁기관이란 방문객 이용시설 시설물이 민간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자 아닙니까?

이도형위원장

여기서는 때 시가 아니라 정읍시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정읍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조례는 우리 정읍시 사무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해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민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정원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원문화 육성 및 발굴, 진흥에 관한 사항, 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정원사 인증, 시민정원 조성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각종 시민참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정원 문화의 육성 및 발굴 진흥 활동을 전개하고,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교육과 시민 정원사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다만 동 조례 제정 후 체계적인 정원 문화 발굴 및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시민 정원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원 문화 관련 조례제정 추이를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를 비롯한 8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광역 이 8개 단체에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광역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 인천광역시가.
승범

김승범위원

기초단체는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경기도 시흥, 순천, 장성군, 우리 전라북도는 전주, 부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시민정원사 육성이에요. 도대체 시민정원사를 적정한 교육 이수를 하면 시민정원사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또 시민정원사가 양성이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적정한 예산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를 몇 명 정도 양성할 것인지 무분별하게 교육만 이수를 했다고 해서 시민정원사 어떤 라인센스를 주려면 적법하니 시민정원사 육성.......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마을에 정원에 분류를 보면 공동체 정원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정원사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사를 육성해서 인증서를 주어서 일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한 20명 정도는 정원사로 육성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무분별하게 양성이 되면 정원사마다 다 속된 말로 실력차이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문가도 있는 반면에 그냥 이수만하면 우리 시에서 정원사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또 무분별하게 양성도 되고 관리감독도 힘들고 또 예산은 지원해주고 이 사업을 굳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김승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5년간 해서 100여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20명 계산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20명 정도 정원사......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금은 교육비로. 우선 정원사 양성을 해서 올해는 사업을 한 2천만 원 정도 해서 5개소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1인당 1백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교육비 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5개소 정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디 정원을 이야기하는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받아야 해야죠. 기타 정원으로 할 수 있는 마을 공유지 녹지 공간 다섯 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이것도 애매해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도 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인증서를 받는 사람한테 월 얼마씩 지급한다든지 시킨다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또 사업이 정원사를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5개년으로써 100여 명 정도 우리 시민 전체......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한번 하시게요. 정원사를 교육이수 했다고 해서 시장이 정원사 인증 자격을 줄 게 아니고 정원사를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원사 자격 라인센스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시게요. 시장이 주기로 하면 지금 과장님은 20명만 된다고 했는데 50명이 정원사에 인증받으면 교육받고, 이수받고, 인증서 받으면 이 사람들 정원사라고 자격을 부여할 텐데, 20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과장님 국한시킬 수 있습니까? 50명이면 50명 다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명이 필요하다면 자, 정원사를 정원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시장이 교육 이수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적격 라인센스 받는 사람 한해서 정원사 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민간에 대한 위탁 교육프로그램해서 경상사업으로 해서 기관에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이수하고 거기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정원사 자격증을. 시장님이......
승범

김승범위원

이 내용에는 그게 없고 시장이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자, 정원사 육성해서 시장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줄 수도 있고 관리감독도 힘들고 이왕 예산을 지원해서 정원사한테 일정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원사를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정원사 만들어주는 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생각의 차이인데요. 8조 2항은 시장해서 의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시장은 교육관련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 그러면 시민정원사 활동을 장려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부 예산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거쳐야 시장이 시민정원사 자격을 주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20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50명이 신청해서 50명이 교육과정 이수를 했으면 50명한테 정원 인증서를 다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연간 20명만 생각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연간 20명인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정원사 인증에 따른 인증서를 주는 것보다는 공기관에 위탁해서 적절한 시험을 거친다거나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인증서를 주면 인증서에 시장이 주는 것보다는 공기관에서 인증서를 주어서 그분이 인증을 받아서 정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오히려 서로 다 떳떳하지 않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50명이 와서 교육받으면 50명 다 주어야 됩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증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냥 와서 교육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해서 한 일주일 받고, 자격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고, 관리 감독도 어렵고.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정원사를 배출하는 전문기관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환경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장에 가면 전문단체가 있어요. 정원 그분이 부이사관으로 공직에서 은퇴를 하신 분인데 당시 정원사 육성도 하고 스스로 그런.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은 정원사입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은 정원사 자격을 어디에서 취득했다는 것입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전문자격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공직에 부이사관급으로 제대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히려 그런다면 이해가 갑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분이 전주에 가서도 정원사 육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을 활용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느 이수과정을 거쳐서 패스를 해야 정원사 자격증도 주는 것이고 거기 이후에 우리가 예산지원도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저희 정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정원사 자격을 그분이 인증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 하신 분이 정원사 자격에 인증서를 줄 수는 없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인증서를 줍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시장이 주어. 내용은. 그렇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정원사에 역할을 줄 때는 적정한 범위에서 예산지원도 해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제한적으로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제한적일 수도 있고, 물론 행정에서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정원사 자격을 주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교육 다 받고 그래요. 그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난발될 수도 있다. 정원사 자격이. 시장이 주는데 교육만 받으면 정원사 자격을 딱 주어버려요. 그러면 정원사 자격 준 사람들한테 일정 역할을 할 때는 예산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분은 어디에서 라인센스 취득을 했는지 아까처럼 자기가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적정하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정원사 자격을 취득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공기관이나 위탁을 해서 정원사 자격을 주는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원사 배출을 해서 그분들을 적정하게 활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 지원해주기가 좋지. 우리 시장이 마음대로 정원사 자격 라인센스를 준다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정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디 가서 활동할 수도 없고 그냥 교육만 이수했으니까 정원사이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원사 자격이 국가에서 발급했던, 산림청에서 발급했던, 어디에서 발급했던, 공기관에서 발급한 정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에 원래 취지가 마을에 보면 조경을 하는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국가에서도 시민으로 하여금 조경할 수 있는 리더를 만들어서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의원님 말씀대로 자격이 있어서 하면 좋지만 취지가 산림청에서도 지금 마을조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심는 것보다도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한 사람들이 해야 좀 좋지 않나 그리고 이게 정원 중에서도 공동체 정원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민이 참여해서 정원도 가꾸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운영이 되다 보면 무분별하게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7조 2항 보면 개인 법인 단체 행정적 지원도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도. 그리고 시민사 육성에 가서 보면 8조 3항을 보세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안 해줄 수 없어요. 라인센스 주어놓고 예산 지원 안 해줘. 또 말도 아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삭제합시다. 8조 3항하고 제7조 2항.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급할 수가 없다.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빼버리자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7조의 2항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8조 3항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7조 2항을 만약에 삭제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정원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마을에 있는 정원을.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8조 3항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8조 3항은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난발할 수 있는 오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하라는 말씀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예, 가능하겠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조 3항 삭제 요구를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승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사가 자격증은 어떻게 따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도 정원사 자격증은 교육시스템을 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전문대학을 나와야 되는지. 4년재 대학을 이수해야 되는지. 학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사라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조례 2조 3호를 보시죠. 조례에서 용어도 풀이를 했어요. 시민정원사란 자격을 않고 정원 전문교육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에서 자격증을 따냐고요. 이 사람들 정원사라는 자격증을 탔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정원사로 인정해서 정원사를 가꾸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는 우수 인력이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한 명 있습니다. 학위를 취득해서 지금 송정마을에서 운영하는데 아카데미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수강생 모집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자기 기술을 연마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자격증이 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아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격증에 서로 간에 느낌이 가서 말씀을 언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를 살펴보면 시민정원사라는 자격을 개념을 정했어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효과적으로 조성 관리 및 전시하기 위해서 정원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이 자격증을 부여하려면 이분이 별도로 학원을 채려야 됩니다. 개인 학원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여기에 정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침 우리 관내 부이사관으로 지냈던 박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개인적으로 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어요. 수강생을 모집해서요.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이 자리가 특별하게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요. 특정 인물에 이름은 가급적 제시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원사를 두어서 우리 시 하고 우리 시민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이입니다. 이분들 양성해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정읍시가 깨끗해지고 정말 발전적인 그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본 사업에 취지는 사업이 산림청에서 임업산촌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시숲을 가꾸자 도시숲을 가꾸려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격증을 딴 사람보다 그 사람보다 계속할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로 조례 3조에 시민정원사라는 전문 과정을 이수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마을을 가꾸어나가자 해서 숲을 만들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은 정원사 양성기관을 육성하자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양성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수료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해주는 기관을 양성하자는 뜻이에요.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를 우리 시 관내를 정원처럼 가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처럼 가꾸는데 정원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저희가 아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부이사관급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현재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얻은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장이 시민정원사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자격증이 아니고 시장이 자격증을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인정해주는 인증서가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 겸해서 정읍시를 정원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자 그런 요원들을 선발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요.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일부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을 제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정원을 식품 토석 시설물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표시를 했어요. 조형물이라는 것을 어쩌면 앞으로 시에서 장기적으로 무슨 동상에 관련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담겨 있는 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상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동상 같은 것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동상은 큰 지역에다 하고 정원은 조그마한 소규모로.
상중

조상중위원

조형물하고 동상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여기에서 정원이라면 정원이라는 단어가 아기자기한 것이 정원이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조각이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큰 공원에 설치하지 작은 공원에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담겨져 있는가 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조형물 미를 가꾸는 것은 정원으로 보고요. 조형물은 건축이나 도시건축 이런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경사하고 정원사하고 어떻게 틀려요. 과장님! 조경사는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조경사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원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라인센스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자기가 퇴직하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정읍시민을 위해서. 정읍에서 정원문화를 가꿀만한 곳이 얼마나 있고, 그럼 전지하는 사람은. 소나무 분재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농촌기술센터에서 소나무 대학인가 하나 있었어요. 소나무 대학이 있어서 소나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일정한 교육을 시켰어요. 소나무는 이렇게 생겨서 언제 식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게 있었어요. 정원 이것도 정원사도 그 사람이 일정한 강좌를 열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차라리 강좌개설하고 이 사람한테 강사료를 주고 학교를 열어요. 열어 야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선거법으로도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과정을 거쳐서 시장이 자격증을 준 사람한테는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너무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좀 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근래에 들어와서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박일위원

미세먼지가 많으면 국가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지 정원사가 정원 나무 가꾼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어지냐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를 저감 하자는 뜻에서 국가에서 수목원 정원을......

박일위원

그럼 국가에서 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 기다리게요. 과장님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하신 것이 설득력도 좀 부족하고 과장님 자신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죠.

박일위원

이것 하지 마시고 좀 더 연구해서 하시게요. 보류합시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쟁점은 그것 같아요. 특정 인물에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지 안 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우리 시가 보다 좀 더 아름다운 지역으로 가꿔나가기 위해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시민 다수가 정원에 관심을 갖도록......

박일위원

이 사람이 강좌를 열어서 일정한 그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내 동네는 내가 가꾼다는 식으로 내가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도록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필요하나, 정원사라는 자격증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비를 주면서 직장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경사하고 조경협회, 조경일 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분재나 전지하는 분들하고 상충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게 시민정원사 육성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활동 지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향후에 무분별한 자격증처럼도 오인될 수도 있고, 타 전문직종과에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승범 위원님께서 안 8조 3항을 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이 충돌되는 부분을 지금 협의하면서 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시죠.

이도형위원장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 보류해야 되는 거고, 빠른 시간 안에서 이 시민 정원사에 대한 개념 정의와 또 그로 인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이 조례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또 그 사이에 다른 질의 하실 분 안 계시면 잠시 숙성을 위해서 잠깐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 이의 없으시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도서문화사업소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민을 위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인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설립 기준 중 열람석을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10석에서 6석으로 완화하는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 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발간한 2017년 규제개선 사례집에 수록된 작은 도서관 운영 기준 등 완화와 관련하여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열람석 구비 기준을 현재 10석에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6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써 작은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정확히 내용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 말고 그보다 더 규제를 완화해서 작은 도서관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보다는 현재 열람석을 10석 이상 갖춰야 작은 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6석으로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규제완화해서 좀 더 도서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운영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못해서 운영자들도 있기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작은 도서관보다도 숫자가 더 늘어나면 도서관 관리 운영자도 더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시설도 해줘야 될 것이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완화 요구가 여러 지역에서 있다가 보니까 시행령을 고친 사항으로 거기 지방에서는 통일.

박일위원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석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이 가능하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3제곱미터 이상이면 가능하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면적은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기존도 33제곱미터 이것은 안 바뀌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 보유되어 있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작은 도서관 1,000권 이상씩 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남희 의원입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또 작은 도서관 신설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할 예정은 있나요? 지금 있는 작은 도서관도 이용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신청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없어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현재 북면, 고부, 감곡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면에서는 신청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만약에 신청 들어오게 되면 6석으로 완화되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작은 도서관이 장려하는 문화인 가요? 저희 정읍시에서.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정읍시에 인구 규모로 봐서는 조금 많은 편이라서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에서 박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는 데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조금 약간 미비한 경우도 있죠?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신설 부분도 만약에 들어오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지역에 적정한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20조 설립 기준이 과거에 도서관법 제5조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로 했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는 각호에 나와 있는 1,2,3에 내용이에요. 그리고 4는 별도로 우리 시가 부과한 것 같습니다만, 굳이 각호에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할 필요 있습니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해버리면 끝날 일을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를 다 나열해서 1,2,3에. 굳이 사족처럼 4번도 그냥 하나마나 한 소리 같은 사족처럼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호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가 또 바뀌면 거기에 맞추면 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과거에 10석이었는데 이번에 6석으로 조정되어서 또 고치는 것처럼 굳이 불필요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할 일을 여기에 개별 호로 만들 필요가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위원장님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자치단체장에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굳이 있다면 어린이와 동방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계층을 고려한 장소를 골고루 갖추어야 된다. 이것은 시행령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넣어 놓았는데.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자치단체에 특성이 있을 경우에 일부 조항이 추가되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조례 제정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 오늘은 굳이 또 수정발의하라는 것까지는 그렇고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섭

김평섭도서문화사업소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자치단체 간 실질적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행정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15일 창립총회를 통해 현재 77개의 지자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모범 사례공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 등으로 지난 창립총회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등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재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연 5백만 원이 소요되며,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모쪼록, 자치단체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방정부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 의하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해당 지역 의회의 의결을 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 협의회는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약 제3조에 의한, 국내외 모범 지방 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지자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의 모색과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 기능을 공동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구로써, 지방 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협의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며, 가입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초단체가 전국에 몇 군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26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참여한 단체는 77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 참여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창립이 작년 10월에 되어서요.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은 연 5백만 원씩?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월 달에 창립이 되었으니까 선거 이후에 창립이 되고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동 소멸되는 기구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의견과 우리 의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가 소멸되지 않는 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뿐이 참여를 안 했는데 한 3분의 2 정도 참여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기본은 제가 알겠어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우리 정읍시가 그렇게 자치능력이나 예산이 넉넉한 지역도 아니고 그러는데 140개 그래도 130개에서 140개 정도 참여 한 이후로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더 잘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야 되고요.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서로 간에 협력할 부분이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만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하고 오라고 하죠. 5백만 원씩 주는데. 연 5백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예산만 지원 안 해주면 지금이라도 해야죠. 당연히. 얻을 것이 있으면. 그런데 얻을 것이 뭐가 있냐 5백만 원씩 지원해주고.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 다 해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다고 그러면 또 우리 정읍시만 페널티 받아서는 안 되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참여한 단체는 하고 안 한 단체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단체 의회에서도 하는 의장단협의회 단체도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단체는 애당초에 없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없던 것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15일 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어 있어서요. 뜻이 있고, 의견이 있는 이런 지자체가 협력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초창기이기 때문에 참여한 단체가 저조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4군데 참여하셨는데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아직은 미비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남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부분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 이 부분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미룬다 하더라도 가을에나 할 수 있어요. 수시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수시로 가입이 되는 것이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올해 가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추경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간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꼭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는 되기는 돼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도 정읍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면서 선두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협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나란히 같이 상생하자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 상의를 거쳐서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서로 합의 점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우리가 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협의회에 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안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방문 해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 간에 교환하면서 잘된 것도 공유하면서 그분들을 이쪽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에서 정읍방문 해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자치단체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는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뜻이 있고 정읍시에서 어떤 방향, 좋은 정책 또 각 시군 간에서도 의지가 같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할 때 갈 수 있는 협의회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뜻이 있고, 의지가 같고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정읍이 방문해 있으면 관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입되어 있는 시군에 관광을 서로 간에 교환하면서 할 수 있다든가, 또.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 기능을 하는 건데. 별도로 참좋은 지방정부라고 하는 게 참좋은 지방정부에 정체성이 따로 어디가 있어요? 안좋은 지방정부도 있어요? 이것 곤란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데끼리 뭉치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 특성이 있다든가, 또는 인근 지자체 간에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정읍, 고창, 부안 하고 있죠? 그것도 협의회에 있고 전라북도 시장군수 그것도 있고, 전국도 있는데 전국에 있는 226개 지방정부 중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또는 시장군수에 종교적 또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방문해가 있는 방문 해를 하는데 끼리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혼선이 오지 않을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라북도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전라북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슈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공동으로 가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슈가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가 따로 이슈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77개인데 앞으로 가입 단체가 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22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전국 시장군수 군청장 협의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하고 이것은 별도 목적을 가지고 가입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부터 동학농민혁명이 전국단위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이슈화 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도 알려야 되고, 지사님을 통해서 광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알리고 우리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으면 거기에도 알려야 되고, 그것은 우리 사업 내용이고요. 참좋은 지방정부라고 하는 현재 77개 또 잠정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모이는 어떤 공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젊은 시장들끼리 모여보자. 아니면 정당들끼리 모여보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공통성이 뭐냐. 우리만 사업을 홍보하겠습니까? 여기에 가입된 모든 자치단체가 다 자기 것 여기에 알리려고 하고 그러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참좋은 좋은 정부 기능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참좋은 지방정부라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서로 간에 교환도 쉽게 될 수 있고, 의견도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국 시장군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전국 시장군수 모이는 일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운영 규약에 보면 물론 앞에서 개괄적으로 기능 설명을 해주셨는데 협의회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주로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지방분권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협의회가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견을 같이 집약해서 정부에 의견을 내자 이런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우리 주민과 밀접되어 있는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서 지방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을 이슈화해서 그것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자. 제대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방자치제도가 사실 상당 부분 형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연대적인 대응 기능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적이어서 발언할 수 없지만, 아까 식사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국에 자치단체가 어쨌든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서 힘을 실어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별적인 자치단체는 힘이 약하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핵심적인 질문은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명칭이야 지방정부로 부르던 기초자치단체라고 부르던 저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저도 쓰고 싶습니다만, 이미 공식적인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별도로 구성해야 될 만한 동질성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도 거기에도 참좋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중앙과 일정한 대립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들고 또 저렇게도 만들고 여기도 가입하고 저기도 가입하고 자꾸 이렇게 옥상옥 같은 것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앞에서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특정되게 해서 한 사업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작은 영화관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생활문화 예술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채택이 되어서 그게 전국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대응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지방정부가 다 못하니까 국가에서 같이 합시다. 이런 것을 건의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지방자치협의회는 거기에 지방자치협의회는 안건들을 통합되기가 각 지역별로 나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참좋은 지방정부이니까요. 집행부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은 지자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자체라는 게 집행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의회는 관련 안 되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치단체에 의회가 지금 동의안을 가져온 이유는 정읍시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의회가 들어가는 것 개념이 되는 거죠. 의회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자치단체장에 대한 가입 여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도형위원장

아니죠? 자치단체로 구성하며 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읍시가 가입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시장들만 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시장군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자치단체 전체 이름을 걸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견이라는 것이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각기 지방마다 다르고. 또 어디에서 어느 안건을 같이 갈 수 있고, 또 안건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안건으로 정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 또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런 협의회를 만듭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사안별로 사안이 같은 데끼리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참좋은 지방정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 말이다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도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자꾸 옥상옥에 개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쯤 잠깐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참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읍 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효력이 없다는 자문기관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의결하실 때 다섯 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재석 의원이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읍 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남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