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윤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김승범 위원장님, 김중희 부위원장님 선출결과가 접수되었으며, 1월 29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17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던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월 29일 접수되었으며, 1월 28일 조상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상중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한국전기안전공사연구원실증센터 교육원건립협약 원안이행 촉구 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땅 정읍!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조상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와 함께 시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인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오늘 첨단산업단지 내 조성 예정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 실증센터 및 교육원 건립 협약 원안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읍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2016년 1월 6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내용은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내에 2016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00억 원을 투자하여 23,710평 규모의 부지에 연구원 실증센터와 교육원을 건립하고 서부지사를 이전 신축하여 2021년도부터 본격적 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7년 2월 6일 많은 시민들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을 비롯한 정읍시장, 당시 시의장이었던 유진섭 시장님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고,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당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은 착공식인터뷰를 통해 “연간 5,000여 명 정도의 교육생이 왔다갈 것으로 정읍시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접한 우리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서부지사 신축을 제외한 연구원 실증센터와 교육원 건립 부지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풀만 나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착공 당시 이미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예산을 방치하여 이월한 것을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협약사항 추진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세부적인 교육원 이전은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산에 있는 교육원을 통째로 옮길지, 아니면 제2교육원으로 신축할지, 또한 전면 백지화되어 이전 자체가 무산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초 충남 아산에 있는 교육원을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교육원 전체 이전이 아닌 제2교육원 신축, 사업이 변경된다면 교육일수가 감소하고 교육원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당초에 예상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교육원 이전 자체가 무산된다면 기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12만 정읍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정읍시에서는 2016년 1월 MOU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독려는 하였는지, 정읍시의 행정지원이 미비하였는지, 아니면 지방이전에 대한 공사 내부의 알력으로 계획이 뒤집힌 것인지, 공사의 지역상생 의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12만 정읍시민의 기대와 우려 섞인 시선에 정읍시는 협약의 진행상황을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 실증센터와 교육원 이전이 원안대로 추진되어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나날이 어려워지는 시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업변경 없는 협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연구원 실증센터와 교육원 이전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여 12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읍시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신문고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방과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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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39회 1차 본회의 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조상중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여 의결한 후, 다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과 기자석, 그리고 방청객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도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는 개회, 폐회를 불문하고 회의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은 물론 직원도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3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은 퇴장하신 방청객 및 집행부 공무원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본회의 진행상황이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김은주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1호 ‘공개회의에서 경고’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하셨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8대 정읍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동료 의원님에 대한 징계의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의원으로서 품위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