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4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2-20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정읍시 경관 조례」 제4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설치 우선순위로 첫 번째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두 번째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 세 번째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지역,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 제공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는 정읍시장은 정읍시에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하며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은 공영터미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영터미널의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고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는 터미널사업 수탁운영·관리권에 대하여 양도·대여·담보 등 일체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노영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버스 승강장의 설치 절차 및 기준, 안 제6조 버스승강장 설치 우선순위, 안 제7조 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안 제10조 버스 승강장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양평군과 태안군 2개 자치단체에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정읍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관리, 안 제3조 사용·수익 허가, 안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6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시흥시 등 18곳의 자치단체들이 공영터미널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시는 신태인터미널 매입 후 공영터미널로 운영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검토보고와 안건 상정에서 노영일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안을 상정하기 전에 두 가지 안건을 같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을 같이 상정하는 걸로 해서 일단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조례안에 원래 저희가 업무보고나 작년 예산 다룰 때 했었는데, 지금 이 금액이 3억 6천 6백만 원 정도 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 말씀하시는가요 ?

정상철위원장대리

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 승강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총 한 10억 7천 8백……

정상철위원장대리

사실 관리 조례안을 하는 것은 샘고을시장 앞에 거기에 관련돼서도 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 정읍시 전체적으로 버스 승강장이 한 680개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승강장에 탄소발열벤치라든지 태양광 조명등 시설을 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관리문제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에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발열벤치도 하고 겨울에 교통약자들 배려하는 차원으로 인근 지역에 부안이나 이런 데 시행을 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전주를 가서 발열벤치가 되어 있고 바람막이가 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 이게 관리만 잘 되면 교통약자의 굉장히 편의를 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노숙자들의 쉼터가 된다고 주변 상가분들이 그래요. 거기에 대한 관리대응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대응책은 마련이 돼 있나요 ?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부분도 앞으로는 관리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사방이 막혀서 안에 유리문이 있다든가 한 그런 승강장은 현재 구시장 앞에 거기 하나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는, 거기도 있고 앞으로 유한당약국도 그럴 계획인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관리계획을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예.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승강장 설치요. 지금 제7조를 보면. 제7조 한번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00m 미만 장소에 설치하라고 했는데. 또 승강장 이용을 감안했을 때. 관리부서에 따로 정한다.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가 무슨 내용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이런 경우에는 주로 시내가 되겠는데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버스 이용객들이 병원이라든지 또는 시장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교통약자이시고 또 터미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짐을 가지고 가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300m를 지키면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을 해서 300m 이내라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임의대로 관리부서에서. 지금 이런 문제는 시내나 나옵니다. 시골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시골도 300m 이하 승강장 설치, 버스 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시골은 못 하고 도시만 해. 관리부서 이렇게 해 놓으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 가서 보면 이용도라든가 주거밀집지역. 꼭 병원, 학교 뿐만 아니라.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정한다? 무슨 법이 그런 것이, 조례가 있다?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정하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조례란 건 법이에요. 정읍시 자치법이에요. 자치법 아닙니까. 조례가 말 그대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아서 균등하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균등하게 만들어 놔야 할 것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그 부분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객이 많다고 하면 그 기준을 맞춰서 하면……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을 맞춰서 여기에 넣어야 문제가 없지.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면. 교통과에서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관리부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을 따라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복지택시도 1km 내에 버스 안 들어간 자리만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1km 안에도 버스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1m 안에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해 주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300m 정한 것은 기준이고요. 어느 정도 기준은 세워야 되고. 물론 기준은 서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런 유도리는 있어야 할 것이라……
재오

김재오위원

차라리 300m를 없애버리고 관리부서에서 알아서 정한다는 것이 더 맞는 얘기라고 보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무분별하게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게 된……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 조례를 따지자면. 설치문제에서 이것을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는 것은. 어떤 조례가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딱 정한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좀 더 여유 있게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라든가.
재오

김재오위원

여유 설치. 약간 어떤 빼는 문제를 만들어 놔야지. 딱 그렇게 설치한다 하면 알아서 딱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수정발의 해 가지고 그것만 문구만 좀 고쳤으면 할 것 같아요. 어째요, 과장님?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도 어차피 부서에서 그렇게 해 놔도 다 해. 그러나 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부분을 손질할 부분도 있다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한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장대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김중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2항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를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방금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시에 일괄 보고를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조례안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여쭤보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버스터미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정읍시 시외버스 공영터미널. 여기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개인으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틀린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거기는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개인이 아니고 수탁자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경우는 아니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이 항상 정읍시 공영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서 혹시 그런 방향으로 다른 수탁자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여쭤봤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조례상으로는 수탁자, 위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같이 개인, 정읍시 종합터미널 같이 이런 식으로는 운영을 않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그야말로 모범적으로 정말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 터미널 이용하는 분들이 최대한 편리하고 편의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현황은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알고 계셔서 더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정읍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곳인데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른 곳은 그러지 않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이나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터미널에 대해서는. 조례안하고는, 이제 금방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운수사업법에 보면 지금 연지동에 있는 정읍공영터미널이 개인사업자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미널 사업자 준수사항에 상위법령에 보면 터미널 사용하는데 있어서 터미널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정읍시에서 위탁을 저희가 맡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한테 하게끔 해 줬잖아요? 여기에 정읍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이지 가보면 이건 터미널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정읍방문의 해를 선포해 놓고 과연 정읍터미널에 대합실에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한번이라도 가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시장님한테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시장님께 직접 지시도 받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 같은 경우는 정읍시에 있는 공영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일제적으로 청소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전에는 구두상으로만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 지도를 잘 안 따라서 현재 거기에다가 2번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내려놓은 게 있어요.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까지 포함해서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현재 공문으로 직접 해 놓은 상태거든요. 만약 그 지시가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행정계도는 분명히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행정대집행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시불이행에 따른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지금 신태인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해 놓으면, 그쪽은 김중희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매번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왜 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계시고 했었는데. 신태인터미널을 저희가 해 놓고 거기에는 그만큼 노숙자가 또 있을 것이냐. 관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에게 위탁했던 것하고는 관리가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해서는 걱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연지동에 있는 터미널은 걱정이 많아요. 지금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일 매일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 라고 거기서는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이 우리 정읍시에 몇 개 있어요, 지금?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버스 승강장은 681개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승강장 말고요. 버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터미널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터미널. 터미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있는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정읍종합터미널하고 정읍시외버스공영터미널하고 신태인. 태인까지 해서 세 군데.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신태인은 버스 터미널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위치상 보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노선버스가 기점 종점으로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3개 버스에서 차표를 매매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현재 매매는 않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논쟁이 많았었지만 사실은 신태인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자치 속에서 단체장님이나 의회나 서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어요. 해 준 거예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원칙대로 한다면 안 되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고 과연 버스 승강장이 터미널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신태인 문제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버스터미널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 지원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건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아직 지원부분은 생각 않고요. 이번에 공영버스터미널이 확정이 되게 되면 시설도 개선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를 이용한다든가 관리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 공공터미널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분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시설 유지비, 관리비는 저희가.
재오

김재오위원

관리비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터미널도 우리가 지원했었잖아요. 신축했을 때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 때 시설. 처음에 건축할 때. 그 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저 한 가지만.

정상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상관 없겠지만. 명확하게 해서 관리하려고 조례 만들고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조례를 제정을 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터미널에 청소 부분.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하면 여자들은 무서워요. 일단은. 제가 옛날부터 몇 번 이거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터미널에는 요구를 하고 저희가 공공근로를 한번 했더니요. 여자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제가 할 사람 추천할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좋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고속버스 차 대는 데 있잖아요? 제가 어제 타고 왔는데 차를 비가 오니까 앞으로 쭉 들어가니까 앞이 다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수리를 했거든요? 지금도 봉으로 해서 막아놨잖아요. 차 더 못 가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아까 청소문제, 시설문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빙자료를 같이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했가니 버스가 들어가서 다게 해. 처음부터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때 한번 수리했다니까요. 제가 지적해 가지고.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서 들어갈 때 다가지고 제가 얘기 한번 했어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앞에 차 더 이상 버스 못 가게 막아놨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오늘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혜숙

황혜숙위원

한번 보세요. 관으로 해서 더 이상 버스 못 가게 중간에 앞에 막아놨더라고요. 거기 좀 봐가지고, 보기 싫잖아요. 일단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청소부분은 누가 하든지 저 상관 안 해요. 여자고 남자고 상관은 않기는 안 하는데 좀 깨끗이 해 가지고.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거기 화장실 들어가서 여자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앉아서 절대 소변 못 눠요. 그리고 옆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통이 있으면 화장지를 잘 넣으면 됐는데 일단 또 못 넣는 이유가 안 비우니까, 위에 차가지고 있으니까 남이 버린 거 손대기 싫으니까 그냥 밖에다 막 버리고 해 가지고 너무 더러워요.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을 하셔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다고 합니다. (간부 인사) 에코축산과장님은 1년 동안 교육을 다녀오셔서 지금 오시자마자 중책을 맡으신 것 같아요. 농축산과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배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업무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본 조례는 지난 23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 내용이 사용료를 감면하자는 내용이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허가에 대한 기준을 그 전에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조항으로 해 가지고 축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신설조항으로. 사용료를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요율 적용을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평가액의 1000의 10을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넣은 조항이고요. 또 우리 지역의 축산물이나 홍보 판매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을 저희가 신설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전시판매장이 지금 설치돼 있는가요? 지금 현재?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전시판매장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설령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전시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저희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지도도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용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604만 원, 2017년도에는 849만 원이고 2018년도는 1,0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지금 평가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1년에 한 300~400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보다도 전시판매장을 먼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며칠 전에 가보니까 한 반절 정도는 지금 물건 채워져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래 1000분의 50을 했는데 1000분의 10을 한 이유는 농산물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하면. 조례에 농산물 판매를 할 때 1000분의 10을 하게끔 조례가 정해졌어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1000분의 50을 받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 사람들, 단체에 부담이 가서 1000분의 10으로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우리가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는데. 그 뒤에 제가 나름대로 현장도 가보고 농산물판매장 하면 1000분의 10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는 것이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심사하게 됐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계약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 년도에 계약은 언제 하시는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12월까지 하고. 12월 종료되면 내년 1월달부터 다시 또 1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 중입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계약기간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6월달에 계약한다고 안 했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아, 6월달에 종료하는 걸로.

이상길위원

아직 시간이 두 달, 석 달 남았으니까 유통센터가 완전히 시설이 되고 난 후에 실제 운영하는 걸 보시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대로 여기 운영을 하는 축산물 유통센터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1년 계약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차기년도에 예를 들면 계약을 저희가 또 취소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를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과 오선익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축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22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최근 영원면, 소성면, 덕천면에서 폐차장 및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다수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폐차장 및 가축분뇨액비저장조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왕복 2차선 포장도로로부터는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5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는 폐차장 및 가축분뇨액비저장조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2월 11일 고경윤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다수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폐차장 및 가축분뇨액비저장조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3을 신설하여 왕복 2차선 포장도로로부터는 200m,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300m, 5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는 폐차장 및 가축분뇨액비저장조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