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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2-20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금번 2월에 인사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규 교육청소년 과장님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여러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사이에 궁금 함들이 다 해소되었죠? 그래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다만, 이 조례안은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지난 회의 때 검토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할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명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장병의 복무 중”을 “청년의”로, “장병과 그 가족의”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군복무 청년”으로, 상해보험 앞에“군 복무 장병의”를 삭제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장병의 군”을 “군복무 청년의”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을 “청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 소방원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정읍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3월 31일자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에서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에 및 반영내용으로는 미화원과 운전원 노무비 단가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인 현대환경과 동일하게 지급을 요청함에 따라서 정읍자원화 노무비를 건설노임단가로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업지시와 각종 민원을 담당하는 작업반장 노무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수거예상량은 전년도보다 517톤이 증가한 7,817톤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톤당 단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법적경비 및 운영비용 등을 포함해서 132,402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단가 인상내용은 지난해까지 정읍자원화(주) 자체 사규에 의해 근무자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유사한 업무 성격인 현대환경과 동일하게 건설노임단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2018년 대비 건설노임단가가 평균 14.2% 인상된 분과 인건비 28.5퍼센트 인상분 그리고 작업반장 노무비 71백만 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금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질의 답변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9. 3. 31일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기존업체에 재 대행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예상 사업비를 살펴보면, 노무비 산정방법이 실지급 임금에서 건설노임단가로 변경함에 따라 톤당 단가가 2018년 93,709원에서 2019년 132,402원으로 41.5%가 증가①되고 작업지시 및 각종 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작업반장이 추가되어 간접 노무비 71,454천원②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액은 10억원 정도로 2018년대비 3억 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은 민간대행비를 실지급 임금노무비로 산정, 적용하였으나 동일 종류의 근로를 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적용기준(건설노임단가)과의 형평성차원에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대행 직원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작업반장을 추가 고용함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행업체 및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경우 대행단가 인상폭이 급격히 높아지는바,(41.5%) 인상폭이 높은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행정 민간대행 업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자원화하고 우리가 계약이 몇 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정읍자원화 수집운반은 매년 재계약을 하고요. 처리하는 처리시설은 2020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계약은 매년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수집운반은 매년 재계약을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수집운반은 매년 재계약하기도 처음에 선정할 때 그렇게 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당초 2005년도에......
승범

김승범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매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예산 증액하는 부분 다른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집운반은 몇 톤 정도로 보셨어요? 2018년도. 7,817톤 맞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7,817톤 실제 수거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상을 몇 톤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상 수거량으로 동일하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7,300톤 그래서 500톤 정도가 2018년도에 늘어났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817톤에 대한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00톤이 늘어났는데 500톤이 늘어났다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줄 수가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월별로 수집량이 있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월별로 수집량이 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요구한 대로 월별로 우리는 월 20톤이면 20톤 처리했으니까 처리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지. 매년 월 말에 가서 처리한 그런 내용을 가서 직접보고 결과를 보고 받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수시로 확인도 하지만, 재계약을 검토의뢰하기 전에 관련업체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저희가 확인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으로 인한 매일 개근을 하기 때문에 개근 대비해서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 동의를 할 경우에만 수집운반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계약 부분은 처음이라 저희도 좀.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현대환경은 건설노임단가 노무비 산정을 해줬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음식물 쪽 정읍자원화도 현대환경하고 똑같이 건설노임단가 노무비 산정을 해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동안 요구를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할 당시에 종전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실 지급 임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난 년도에 이것 재계약할 때 경제산업 쪽에서 이 부분 노무비 단가나 노무비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전년도에 재계약할 당시에는 사업주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 지급 임금으로 해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만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19년도에 와서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사업주가 상황을 현대환경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자원화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동안 산정을 안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요구를 안 한 이유가 그동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작업반장이라는 분이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분은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분입니까? 추가로 일하시는 분을 모집하는 거예요. 작업반장 인건비가 올랐을 때는 작업반장이 현재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남직원,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대로 해서 만약에 간접노무비가 확정되면 추가로 채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 채용도 안 되어 있는데 요구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사무실 일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급여를 지급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급여를 지급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단가가 내년도에 쉽게 해서 다른 년도에도 이게 재계약이 될 때는 이런 현상이 또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매년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재계약 관련해서 예전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했는데요. 할 때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왜 건설노임단가를 왜 이번에 변경이 되었냐.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왜 지급을 안 했는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런 관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회 상정된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이 들어간 단가와 기존에 현재 우리 환경관리원들에 대한 단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체계를 확인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드린 현대환경도 지금 재계약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금 번 회기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읍자원화 것을 먼저 하고 다음 달에는 어차피 현대환경을 같이 하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어쩔 수 없습니다. 회사를 지칭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대환경도 또 따로 현재까지 계약했던 방식 여기에 나와 있는 기존 단가나 이윤이나 이런 것은 차제에 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파악으로는 현대환경에서 건설노인단가를 준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의 다른 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게 너무나 예산이 급속도로 늘어나버리니까 의원님들도 우려를 하죠. 왜? 이 사업은 필요하기는 해요. 음식물 누구든지 수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운반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매년 수집운반 톤당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집행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이윤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는 재계약 시에 41.5%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우려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톤당 단가나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서 같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따로 분류해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읍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범주를 저희가 노무사로 하여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수 있냐, 없냐. 가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이고 의회 사항이고 다만, 또 상충된 게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규정이 2014년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변경이나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동의 받아야 된다고 또 폐기물 관리 조례에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의회 동의받아야 되겠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로써는 사무관리 조례와 폐기물 관리 조례하고 조금 상충된 사항은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요. 현재로써는 폐기물 관리 조례 준해서 보면 산출기초까지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조건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행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도 수거비나 처리비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거량 보니까 연 7,300톤 2018년도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실제 실수거량은 7,817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에는 7,817톤 약 7.1%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두 번째 장에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7,300톤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 수거량으로 산정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수거한 량은 7,817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7,817톤을 예상 수거량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구는 줄어드는데 쓰레기 톤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죠? 사람 숫자는 줄어드는데. 쓰레기는 늘어나고.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면밀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식구가 줄어들었는데 밥값이 더 나간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상당히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요. 건설노임단가표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 건설 직원들은 퇴직금 같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임금으로 따진다면 일당제 내지 시간 대 일하는 기준으로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따를뿐더러 사회적 통념상 이게 맞나요? 모든 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민간위탁 시행하는 2005년도 이후부터 민간대행을 하면서 이 사항이 매년 동일한 추세로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이 되었고 건설노임단가 반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산출기초 산정을 한 것이거든요. 다만, 금년도에는 정부 최저임금제 제도가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건설노임단가가 평균 14% 정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산출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7천6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 지급 임금에서 건설노임단가로 재 산정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1억 5천 정도 증가가 되고요. 간접노무비 작업반장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7천1백만 원 정도 그래서 총 3억 3백만 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후 타 시군이라든가 또는 전임 근무했던 팀장이나 주무관 해서 심사숙고하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력하고 장비 10명인데 10명이 몇 년도부터 이 분들이 일을 하셨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매년 동일하게 2005년도.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부터 10명 했어요. 처음부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기간은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그전부터 그 당시부터 몇 년 근무했다는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 2017년도에는 몇 명, 2016년도에는 몇 명. 그 자료 한번 주어 보세요. 명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몇 명이 일하고 몇 톤의 쓰레기가 나오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매년 재계약 관련해서 의회 상정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읍자원화 근무인원은 저희가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명 수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야 그것을 보고 저희도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연도별 근무인원과 연도별 수거량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위탁을 함으로써 이익과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득이한 사유 내지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하는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민간위탁 시행은 2000년도 초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 그런 관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사무를 확대를 해라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민간위탁할 때의 대행료와 저희가 직접 직행했을 때의 총 들어가는 경비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추정적인 것이지 어떠한 자료에 의한 산출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97년도 IMF를 겪으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많이 그 용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근원에는 영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일원에 의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뭔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것은 경비도 줄이고 국가기관 즉 정부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 갖추고 있는 기관에 사무 위탁하는 체제로 갔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가서 결과를 보니까 이 취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은 절약되지 않고 오히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비용 경기가 더 들어가고 또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이 자꾸 전문성을 갖춰서 국가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직원들이 변경됨으로써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이런 결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좋은 양질의 일자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작고 효율적인 정부만 추구할 게 아니라 국가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이런 업들을 오히려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인력 창출이라든지 요즘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업반장님에 인건비가 7천1백45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와 기준은 건설노임단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한건설 협회에서, 협회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운영하는 협회차원에서 만든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이 경비를 지급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과연 작업반장이라고 하는 분에 인건비가 현역 우리 공무원 분들이시니까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 과장님급 정도에 인건비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게 통념과 사회상규 상 맞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가 정말 전문성을 가진 환경학을 전공했고, 또 그 분야에서 수년간 경험을 쌓은 차라리 한 7급 정도 공무원을 두 명 정도 파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용을 특채로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톤 량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의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꼭 우리가 위탁을 국가기관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꼭 위탁만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논의할 일이 아니고. 힘들어도 오히려 전문성도 갖춰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직영하는 것도 한번 진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금 정상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직영을 가정한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뽑아보셨나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보고 드리고 예산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또한 처리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1천만 원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한 직영했을 때의 또 위탁을 했을 때 현실화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직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원가분석 관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제물 나오는 것 토대로 해서 저희들 충분하게 타 시군이나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만약에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또는 사업주 간에 협의가 되든가. 그런 과정이 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우선은 지금 3월 말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4월 1일부터는 다시 제정된 산출기초로 저희가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든 생활폐기물이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원래.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궁금할 때 우리가 직영한다면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계산 뽑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프라를 갖추고 어쩌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이 일 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직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잠정적으로 이만큼이고, 위탁을 하는 데도 이만큼이고. 놓고 보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환경미화원 임금 대비해서 적용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나중에 뽑아요. 전문연구 기관에서 제출해줘야 되고 이렇게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제출하는 과정 안에서 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직영을 전제로 했을 때 이만큼 들어가고 장단점이 있는데 위탁을 했을 때도 비용은 이렇게 들어가고 장단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위탁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동의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나중에 산출해야 된다. 용역기관이 뽑아줘야 된다. 일단 데이터 준비해주시고요. 왜냐면 급해서 그래요. 이것 처리 안 해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동의가 안 되고 보류되거나 부결되거나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준비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려면 위탁 효용성이 더 크다는 것은 증명을 해주셔야죠. 우선 이남희 위원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정읍시에서 직영한 적은 있습니까? 수집 부분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현재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일부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또 현대환경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읍면 지역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군에서 직영이라든가, 위탁하는 게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직영하는 데는 도내에 4개 시군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김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는 직영 생각을 못하셨어요? 정부 방침에 위탁이다 하니까 위탁으로 그냥 공고사항에 시행 바로 하신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직영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직영했을 때의 소요예산, 위탁했을 때의 소요예산 또 어떤 장단점 그 토대로 해서 행정에서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안을 가지고 의회 상정이 되어야 하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에서 위탁하겠습니다. 직영하겠습니다.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했을 때 계약기간이 1년 또 구분에 따라서 틀리네요. 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집하고, 처리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계약기간 자체가 1년 단위, 5년 단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이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매년 재계약 원칙입니다. 재계약 원칙이 뭐냐면 톤 당 단가를 산정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노임단가를 반영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수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톤 당 단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요. 처리는 수집된 량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톤 당 얼마. 이렇게 처리가 나가기 때문에 처리는 내년도 3월까지 2005년도부터 해서 15년간 계약이 된 것이거든요. 3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음식물 처리에서 15년. 15년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15년 되었다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05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년간을 계약했었습니다. 다만,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을 해서 저희가 변경계약만 이루어지고요. 수집운반은 톤 당 단가 산출이나 수거량 산출 모든 산출을 해가지고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 3월 1일 15년 동안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직영으로 갈 것인가, 위탁으로 갈 것인가. 가는 것은 이전에 금년도에 과제물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처리기간을 길게 했을까 생각이 드네요. 15년으로 한 것이 왜 그랬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러면 현대환경에서는 그동안 작업반장이 있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현대환경은 현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음식물 자원화에서는 현재 작업반장이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작업반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 현대환경은 있었는데 자원에서는 그동안 없다가 갑자기 생겨서 의문점이 많은데 왜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었나요? 우리 시에서도. 단가를.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읍자원화에서는 건설노임단가가 아닌 실 지급 임금으로 계상되었고. 또 아울러서 작업반장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정부 노임단가만 반영해서 톤 당 단가 산정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반장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건설노임단가로 바꿔줘라 라는 이런 이야기가 금년도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저희 자치에 와서 하면서 올려주라고 하니까 채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현대환경이든 정읍자원화든 우리 시에서 하실 때에는 공평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고민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음식물자원화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다른 현대환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보다는 건설노임단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임금이 적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게 원칙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 관계는 환경부에 관련 민간위탁 관련 고시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과장님, 아산종합병원 있죠? 똑같은 의사고 서울중앙병원에 있는 의사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차이 납니다. 임금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요. 개인병원 닥터하고 여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탁터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액수입니다.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3대 업종도 이런 3대 업종이 없다. 나 아니면 못한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공개가 되면 아마 정읍시청 공무원 더 높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려고 대기업보다 더 낫죠. 대기업은 40대 안 되어서도 잘리는데 여기는 평생 가니까. 2018년도나 2017년도에 인건비 산출 내력 저희에게 준 것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없네요. 먼저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가 어렵네 뭐가 어렵네, 자꾸들 다들 세상이 그러는데 여기에는 아주 호황도 이런 호황도 없겠네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회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게요.

이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도 소감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이것 알아보려고 어제 어떤 노무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노무사님이 이런 분쟁에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읍 좀 높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 일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노무 그것이 통과해가지고 했던 분이 이 금액 보고 연봉 7천1백5십만 원 해당된다는 작업반장에 저 한번 일하고 싶네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있잖아요. 해마다 나오는. 여기에 이 급여액이면 우리 공무원 몇 년 얼마나 일을 해야 이 금액에 도달할까. 5급 10 몇 호봉, 6급 한 30호봉 이렇게 해야 되어야 되는 금액을 이번에 한방에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보조 인력을 주는 방법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주어도 되고, 3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급여를 한방에 가버리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것이 이런 일들은 좀 집행부도 엄청 고민하다가 제출해 주셨겠지만 오늘 의결이 늦어지거나 잘못되어 버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부대조건을 달아서 사무위탁은 가는 것으로 하되, 내부적인 인상요율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것은 비용에 기준점도 있겠지만 작업반장을 인정하느냐 여부 등은 예산하고 연결이 되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실 것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관계는 민간위탁 대행으로 해서 총괄로 서 있기 때문에 총 얼마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번에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인상이 된다 하면 추경에 요구를......

이도형위원장

이번 3월에 하는 추경 말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또 동의해줘 버리면 4월 달부터 적용을 해버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회하셔서.....

이도형위원장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한 마디만 더 하면 각종 용역근로자 근로기준 보호 지침이라고 하는 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만든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생활폐기물에 경우는 우리 집행부가 준비한 대로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라는 말도 있지만, 또 행자부가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있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건설노임만 적용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통념상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상용근로자에 경우는 안정된 봉급체계가 보장되기 때문에 별도에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석 환경과장님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