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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3-19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살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가는 데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2018년도 간판개선 사업비 불용액을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먼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수입 1억 1천 9백 6만 1천 원과 이자수입 1백 1십 9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계획으로는 간판개선 사업비로 1억 1천 7백 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잔액 3백 1십 8만 3천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은 도시재생과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 1억 1천 9백 6만 1천 원을 2018년 가결산에 의거 2019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했어야 하나 반영하지 못하여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수입액은 당초 1백 3만 9천 원에 미 반영된 1억 1천 9백 2십 1만 2천 원을 반영하여 수입액 총액은 1억 2천 2십 5만 1천 원이며, 이중 간판개선시범사업비 1억 1천 7백 6만 8천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3백 1십 8만 3천 원이 예치금으로 남게 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실장님! 실장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래는 2019년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야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반영을 못한 부분이 어째서 못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입니다.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인수인계가 좀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볼 때 연말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가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결산해서 어떤 예산은 얼만큼 부족하고 어디는 반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추경 와서 해도 큰 하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놓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것들 앞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이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김은주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일수록 인지력이나 시력 등 안전운전을 위한 기능이 저하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크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은주 의원님,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은 잘 만들어졌는데 고령자가 70이면 너무 하지 않을까요?

김은주의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선제적으로 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도를 준비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천안의 경우에는 70세로 규정하였고 경기도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6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천구도 6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75세쯤이 적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65세가 대부분이고 70세를 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70세로 규정을 하였고. 또 고령이라는 것이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분은 90세가 되도 정말 운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건강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65세 넘어가면서부터 각 신체의 기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반납하는 것이 강제적인 게 아니고 자진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령대는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어르신들 스스로 판단하기에 범위를 좀 더 넓혀드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범위도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해서 70세로 정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노인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부분이고 수명이 지금 83세예요. 대한민국에. 다른 지자체에서 65세나 70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가 따라갈 의무는 없는 것이고. 정읍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70세면 농촌에 보면 얼마든지, 물론 자기가 반납하고 싶을 때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70세로 못을 박아놓으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부분에 동떨어지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김은주 의원님이 아까 말씀은 75세. 저는 80세까지도 생각했는데 80세면 너무 고령인 것 같고 75세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세면 너무 젊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놨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 보고 정읍시는 그래도 다른 데 65세인데 우리는 75세 이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75세로 우기지는 않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규칙에다 과장님, 넣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포하는 동시에 규칙에다 넣어야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공포하는 동시에 규칙에 넣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지. 얼마 준다 예산을 해서 혹시 그 예산을 받고 교통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줄지도 모르니까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규칙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충분히 김은주 의원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규칙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니까. 동의하면 여기서 두드려서 통과하게요.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상길위원

시한을 정해서 시행을 하는 시기 전까지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 폐회하기 전에 그 때까지 시한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첨가를 하든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짚으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장이 준다고 하니까 예산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김은주 의원님이랑 상의해 가지고 그 부분은 거기에 넣고 공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인 근거는 내 말이 맞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시장님께 최종결심도 한번 해봐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뒤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써있잖아요. 뒤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면 바로 이게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안 정해지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써놨는데 아무 저기가 없고 다시 나중에 정해서 의회에서 예산 논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결론은 본회의장에서……
혜숙

황혜숙위원

본회의장에서 통과하면 지금……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통과를 하게 되면……
혜숙

황혜숙위원

그 날부터 시행돼야 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행은 하는데요. 예산이……
혜숙

황혜숙위원

예산을 정해야 시행을 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은, 예산이 서야……
재오

김재오위원

규칙에 정할 수 있으니까. 시장이. 시장이 정할 수가 있어요. 공포가 되면.
혜숙

황혜숙위원

조례가 있으면 예산……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돼야 쓰지 통과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정해야 맞다고 본다고요. 조례 만들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김은주의원

그러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황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넣어서 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수정을 하자고요?

김은주의원

예. 내용 수정으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다시 잠시 정회를 해서 비용추계를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서 정하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정회했어요. 지금.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에요. 속개했어요.

김은주의원

황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용 중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방금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잠깐만요. 의사봉 치기 전에 정회를 한번 요청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이상길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계약이 금년 6월 말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의 책임성, 안정성,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있는 내실있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시설 및 운영현황은 어린이 교통공원은 상동 271-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성면적은 만이백오십일 평방미터로 2006년 7월 10일에 개원한 이래 지난 13년 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조건은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및 기술 수준, 재정 부담 및 책임능력, 공신력, 전문성, 사무처리 실적 등을 갖춘 공익성을 띤 건실한 기관 및 단체로써 보조금은 공공요금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원하고 그 외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는 자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앞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4-5월중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은 공공 교육 전문기관으로써 13년간 재위탁 운영을 하면서 쌓아온 교육의 전문성,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등급 시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6월중에 위탁기관 협약 체결과 협약서 공증 후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1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이후 13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장의 노후화된 시설 또는 장비들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운영자 선정에 있어 어린이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년간 위탁을 한 곳에서 했거든요? 맞으시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교통교육시설의 보강내역이 있습니까? 어린이교통공원.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보강해 준 시설 비용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에서도 보강을 시설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3년 전에 만들어졌던 교통교육기관이 지금까지 어떤 시설 개선이나 또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통의 상황도 많이 바뀌어서 지역에 교통시설물이나 현대화된, 새롭게 바뀐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시대에 맞게 교통의 발전에 따르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거나 시설이 훼손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런 지원 요청을 할건데 지금까지는 시설 보수라든가 지원 요청한 사실이 없고. 그 상태에서 교육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요즘에 고인경 계장님도 계시지만 교차로도, 횡단보도도 교차해서 바뀌는 보행자들의 새로운 인식도 필요할 것이고. 또 회전교차로도 많이 생기고. 그동안에 교통이 많은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교통의 변화만큼이나 교육도 어린이들부터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교통의 변화를 거기에도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또 조금 교육환경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영상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변경시켜서 그들한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해서 보강할 시설이 있으면 보강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공요금하고 그 중에 시설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한 7천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걸로 해서 현재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교통체계도 변하고 교통문화도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 흐름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보강이나 환경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 보니까 시설활용도 안전관리 보니까 평점이 4점, 5점 이렇게 나왔어요. 시설활용도 안전점검 및 위생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위탁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위탁기관을 연장하고 하는 데 다른 이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해 주는데 더 체계적으로도 관리가 되고 보강이 됐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하고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5일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근거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내 설치를 제한하며, 안 제8조에서는 동물장묘업자는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물화장시설과 건조장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안 제9조에서는 동물장묘업에 대한 시장의 지도 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11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 시 정읍시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및 소각대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5일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준용하여 설치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한 조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오선익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상철 위원님 설명을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고, 없으면……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김중희 위원입니다.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3항 4호의 내용이 안 제4조 3항 1호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4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안 제8조 4호 내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32조 등 관련 법령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김중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중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중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중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고요. 저희가 6개 안 중에서 4개 안을 했는데, 점심을 일찍 하고 오후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정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의정활동 관계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미래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구지원과 소관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신정동에 위치한 첨단과학관은 시 직영으로 2010년에 개관하여 국책연구소 성과물 홍보관, 4D 입체영상관, 유물 전시관 등이 있으며 2018년도에 9,77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매년 관람료를 징수 유예하여 무료로 관람하고 있고 이를 위한 첨단과학관 실무위원회 심의를 반복하고 있어, 현행에 맞게 관람료를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학관 이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책연구소 연구개발 신제품 등을 전시·홍보하는 정읍첨단과학관의 입장료 규정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관람료를 변경하였고, 안 제7조 이용시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10년에 개관한 정읍 첨단과학관은 2016년 9천 9백 명, 2017년 7천 3백 명, 2018년 9천 7백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국책연구소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8조에 보면 관람의 금지가 있는데 3항에 악취,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악취,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혐오감이 있는 동물 등을 혹시 데리고 올 경우에 어린이들이 주로 출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내용이 예전에 500원, 1,000원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는데 그동안에 무료로 했다는 얘기시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제 완전히 무료로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용시간 규정은 원래 없었는데.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시행규칙에 있었는데요. 시행규칙이 주로 5개 조항인데 대부분 관람료 무료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없애고 거기 관람시간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통상적인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운영시간이 10시에서 6시까지인 모양인데. 보통 이용객들의 층이 어느 층인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휴일동안에는 저희가 전북기상과학관도 있잖아요. 과학관이 2개가 있는데 거기를 들렸다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외래 관광객이 한 6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학생들은 6시까지도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오전에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다든지 시간변경을 혹시 한다고 제안을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한 시간 정도는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고, 또 4D영상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시부터 해서 6시까지는 해야 할 거라고……

이상길위원

그 시간이 적절하시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과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정읍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읍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3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전문적인 운영단체에 재위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정읍시 북면 화해리 소재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건축물과 주차장, 각종 구축물 등으로 건물 전용면적은 1층 1개동으로 337㎡이고 대지면적은 2,492㎡로 총사업비 9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에 조성 완료하고 개장하였으며, 2018년부터 2019년 2월 초까지 2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로컬푸드직매장 78.4㎡ 증축과 광장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의 주요 운영사업으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선 및 가공농산물 등 정읍시 농 특산물을 농가와 출하약정을 통한 유통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농가 판로확보 등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탁자 선정 및 운영방침으로는 『정읍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연장 신청한 기존 운영단체 또는 농산물 판매사업 및 유통관련 전문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하며,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유지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재위탁관리 협약기간은 『정읍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정읍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4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말씀 드릴게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재위탁을 하기 전에 올라오는 기간이 있으시죠?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90일 전에 받아야 된다고 민간위탁 조례안에는 있는데. 4월 1일날부터 재위탁 기간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3월달에 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어떤 사유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상길위원

예.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3개월 전에 해야 맞습니다. 재위탁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수탁자한테 주기 위해서 시간을 더 끌다가 이제 동의안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위탁 하다 보니까 고모네장터 조례 20일 전에 계약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양지 과장님한테 계셔서 여쭙는 게 아니고 다른 위탁 동의안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는 시일에 맞춰서 올려줘야 위원들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꼭 고모네장터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다른 부서에서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도 90일 전에 꼭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대리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2차 회의는 3월 25일에 개회하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