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4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3-19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여성과와 환경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안건 3건 중 먼저,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됨에 따라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50개소 농촌 공동생활 그룹 홈 운영사업이 그간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동생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공동생활가정 설치·등록에 관한 사항 공동생활가정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가 변경됨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3조 6호의 내용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을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으로 제21조 지원 대상을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2천원 이하 노인 세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변경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공설묘지의 사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설묘지 사용료 환불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준하여 총 사용기간 6개월 이내 사용 시 70% 환급부터 연차별 환급율을 차등 적용하는 별표3을 신설하여 세부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먼저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공동생활가정에 각종 공과금, 운영경비,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용을 지원함에 따른 정산관련 사항, 입소자 등 변경 시 신고 절차 등이 미 규정되어 예산집행 정산, 입소자 변경에 따른 처리방법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공동생활 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신축비, 리모델링비,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경로당, 마을회관, 지형과 형평성과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른 공동생활 가정의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8. 7.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지원 대상기준을 정 (12,000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료 최저금액(13,100원-2018.3.30고시) 이하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최저보험료 고시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조례안은 약칭사용 개정과 공설묘지 사용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 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편의성 제고” 내용을 살펴보면,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 해지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 이 발생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료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설묘지 사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참고로 공설묘지사용료 반환기준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봉안당 사용료 반환기준을 적용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동생활가정 시행하고는 있는데 조례안 개정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군은 없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박일위원

이 조례안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록기준 이하 등등 이렇게 보면 너무 산발적인 것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7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보면 3항에 보면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 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 비용 이렇게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정읍시 어느 곳이든지 현재 우리가 노인당이나 마을회관은 마을에 땅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땅 사서 노인당을 못 지어 주는데 이 조항대로 하면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수요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 한복판에 땅 한 평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데 그렇게 해 달라 하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사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이 집 한 채 있어. 혼자 사시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와서 놀러 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게 딱 부합돼.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사줘라 해서 그것 사서 가지고 재산은 남은 자녀들에게 다 주고 우리 시에서 그냥 기숙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말씀드린 다른 시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현재 50개소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룹 홈으로. 그런데 18개소가 경로당 회원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지금 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국비 하고 부지 매입비를 넣은 이유는 예산 범위 안에서 넣는 것이고.

박일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떻게 한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룹 홈에 문제가 있으면 그룹 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조문만 손을 살짝 보면 되는 것이지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수성동 시내 한복판에 부지 매입해서 신축해주라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항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수요를 다 감당하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해줄 수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박일위원

예산의 한계가 얼마예요.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박일위원

그것은 안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박일위원

과장님, 다 좋아요. 취지는 다 좋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너무나 난립된다 이 말씀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기 산외마을 땅 사서 있는 집 사고 하면 4~5천만 원이면 될 것을 시내는 5~6억 이상 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 여러 곳에서 해주라고 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해주라 이 말입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이 안에 신축비나 부지매입비를 아애 삭감을 하든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삭제를 하든지.

박일위원

그렇죠. 삭제를 하든가, 삭제를 해야죠. 이건 그냥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저도 이것 신축비나 부지매입비 내가 가만히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지역구 예를 들어서 시내 수성지구에 아주 문제가 복잡한 데 있는데 땅 사주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집 혼자 사시는 분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있어. 그럼 계속 시에서 사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사서 마을회관으로 조금 활용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땅 지금 팔리지도 않는데 땅 사줘가지고 그 돈은 자식들 다 주고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죠. 진짜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우리 시에서 다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라 공동으로 생활하는.

박일위원

그러니까 3명 이상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명까지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생활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박일위원

생활을 같이 하는데 일단은 나 혼자 하지 내 집에서 내가 이것을 팔아가지고 소유권만 바뀌었지 아직 입주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 혼자 몇 년을 더 살 수도 있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니요, 3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박일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시라 이 말씀이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러잖아요.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죠. 이러면 우리 시에서 감당 절대 못해요. 이런 데가 지금 비단 저희 지역구만 있겠어요. 이게 한 40~50개 갑자기 솟아나면 돈 한 200억 가지고도 모자라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관내 그룹 홈이 50개소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18개소는 서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그룹 홈 하시는 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박일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룹 홈이 빈집이라든가 그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집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에 신축비나 부지매입비 관계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입장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데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및 리모델링 개보수 이 건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명확하니 해서 신축비는 얼마 미만 몇 제곱미터 미만 이런 어느 정도 규약이 있음으로써 타당성 있게 이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하니 짚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은 이 조항이 해당이 되는 데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도 꼭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게 필요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가 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규약을 하기는 하되, 정확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정확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 잘해서 이 부분을 삭제보다는 기술적인 면모를 갖췄으면 합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물 관리에서 시장은 시설 및 생활 노인의 안전에 대한 경로당 대표자 또는 건축주로 하여금 화재 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로 해야지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명확하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읍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조례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인 만큼 저희가 모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아애 폐기보다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살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행복지수를 높이느냐. 복지 지수를 높이느냐. 그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약간 손질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삭제보다는 기술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 바란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대상 되는 분이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독거노인인데 그러면 능력은 저소득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되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누구나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무조건 독거노인이면? 65세 이상.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본인이 희망해야 되는 것이지.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혼자 사는 분이면 된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너무 애매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독거노인들 엄청 많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 독거노인 65세.
익규

이익규위원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거나 사실 그분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몰라도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능력이 있어도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더 아무래도 이것 만드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례를 한번 만들어오면 무조건 하려고 여기에서 임기응변식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신축비, 부지매입비, 경로당 또는 개인주택 이용 시 리모델링 및 개보수 비용, 생활용품, 개인 사물함, 식기 취사도구 및 침구 구입비. 공동생활 노인들 일거리 확보를 위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그밖에 공동가정생활 운영 활성에 필요한 사업비. 혼자 사니는 분들은 다 거기에 가면 무조건 노후가 지금 우리 정읍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5세 이상 약 24%. 혼자 사시는 분은 무조건 독거노인이잖아요. 그렇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독거노인에 들어갑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6~7% 되는데 6~7% 생활비를 전부 다 주고 전화요금, 전기요금 다 이렇게 주겠다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공동생활......

박일위원

참 답답합니다. 한 명이나 세 명이나 똑같이 있는 것을 다 주는 것 그것을. 이것은 좀 더 다듬어 보세요. 이런 것 이렇게 쉽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등록기준을 보면 4조 2항에 보면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어려움이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될 수도 가능성도 있을지 않을까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가 딱 꼬집어서 말은 못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것을 염두 해 두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경로당에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을 많이 준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경로당에 관련된......

정상섭위원

예,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범위들을 범위를 정하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쪽에서 보면 9조 3항에 사용자 세 분이 한다면 세 분 중에 한 분을 대표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물론 인지능력이 충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해나 화재보험 이런 것들도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강행규정으로 되어야 되지 이게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요. 얼른 보기에도. 구체화하고 상세화해서 범위를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저도 이것은 정회할 필요도 없이 저는 보류 또는 부결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판단을 위해서. 이 안건을 다루기 전에 1 마을 1 경로당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의 또는 보고 해달라고 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두 달 정도 시간 드렸던 것 같은데.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주문한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 조례 제정 근거를 노인복지법 제27조 2를 근거로 하셨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노인복지법 제27조 2에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가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른바 과거에 표현으로 하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업 지금은 뭐죠? 지금 이름은 뭐죠? 그 사업에 지금 이름이 뭐냐고요. 사업명.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돌봄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돌봄 중에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기본 돌봄 사업.

이도형위원장

노인 돌봄 기본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예요, 그것은. 노인 돌봄 기본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독거노인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돌아가실 수 있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돌아가시는데 몇 날 며칠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홀로 살기 때문에 정부에 취약이라든가 외로움 등등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동생활을 통해서 홀몸 노인에 복지를 증진하자 이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전라북도 조례처럼 노인복지법 제4조를 준용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시군에 조례가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정을 하셨는데 몇 군데 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검토해서 자료 만들지 않았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생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맞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다른 조례에서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은 지원하더라도 일부예요. 우리처럼 다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죠? 입소자격에 제한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조 3항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에 두고 있지만, 홀로 살고 있는 노인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실질적 혼자 사시는 분.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입소자격에 가구 구성요건은 그런데 경제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없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건강진단서는 제출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해야 되는 입장은 그 부분에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장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격요건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을 제출받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건강한 노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불분명한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은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치료공간도 아니고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취지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런 어떤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또 이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룹 홈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실제로 그룹 홈이 50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 그분들이 세 명 이상 요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 거기에서 먹고 있고 자고 1년 연중 거기에서 생활 다 하십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하시지 않은 분들은 미 운영으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미 운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지원되었던 개보수 예산 지원했잖아요. 대부분에 시설이 일정 수에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생활 안 하고 거기에서 다 먹고 있고 자고 계속한다고요. 1년 연중.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년 연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제 판단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8조에 보면 3번에 그밖에 경비는 수시 지급 그밖에 경비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아직 지급 기준을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룹 홈 지원하는 것은 개보수비로 1천5백만 원이고 매월 운영비로 2십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례라 하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밖에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한 것처럼 조례라면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조에 보면 지원 중단이 있어요. 혹시 우리 정읍시에서 2항에 보면 공동생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스스로 공동생활 포기하는 경우. 우리 정읍시에서 포기한 경우가 나와 있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8개 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미 운영에 대해서 전부다 포기를 하셨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50개 중에서 18개. 그러면 다시 미 운영이 그냥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분들이 또 그런 분이 나타나면 거기서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동생활가정으로 보수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조금 이것도 뭔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독거노인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 뭔가 예를 들어서 포기했을 때는 같이 생활하신 분 중에서 충돌이 있어서 의견 충돌인가요, 생활에서 충돌인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공동생활은 본인들끼리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하고 공동생활 운영비. 시설을 같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서로 충돌이 있어서 갈등으로 공동생활가정을 포기하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명이 같이 살고 계시다가 충돌이 있어서 싸워서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는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런 사례도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발생 가능할 거예요.

이남희위원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 때 뭔가 규정을 확실하게 두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어도 계속 그룹 홈 같은 경우는 우리 정읍시에서도 또 국가차원에서도 그룹 홈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차후를 생각해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독거노인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읍시.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실제로 매년 독거노인 수는 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오늘은 알아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돌봄을 받는 분은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실제 독거노인 대비 커버율 서비스 커버율로 치면 대략 짐작으로 어떻게 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0%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커버율이면 10퍼센트이면 독거노인 수는 훨씬 많다 그렇게 내다보는 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이 있고 저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등급 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면 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홀몸 노인이신데 이런저런 돌봄과 서비스를 받아서 홀몸 노인에 불편함 들을 최소화시켜주는 사회복지정책에 수혜자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커버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돌봄은 1,600명 정도 되는데 기타 다른 장기요양 제도가 있고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러겠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현재 공동생활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사각지대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 역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모르시죠? 파악이 안 되었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조례 대충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서 있으니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제가 그 부분은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대상자 현황이라든지 그것이 주는 효과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저는 해 오실 것으로 믿어요. 이렇게 해봤자 자꾸 들춰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싶은데요. 동의하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강보험료 지원을 1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조례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2,000원 이하 건강보험료가 나오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는 13,100원 이하에 대상자를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까지는 건강보험료만 지원했는데요. 12,000 이하.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쳐서 최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 보험료 이하인 분들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까지 해서 14,060원 이하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향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12,000원 이하의 우리 건강보험료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14,060원 이하 대상자를 지원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수혜자가 우리 정읍시에 몇 명이나 되세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1,89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12,000원 이하.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늘어나겠네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늘어나면 예상인원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한 470세대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300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매월 1천2백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1천4백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주민지원과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주민지원과장님은 왜 안 오셨어요? 내용적으로는 복지여성과장님이 보충설명은 제가 이해가는 데 복지여성과장님 쪽에서 발의를 해서 집행부 의결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러신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해당 조항은 복지여성과 소관이 맞죠.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주민지원과장이잖아요. 조례 내용이 고쳐지는데 안 오셔도 되나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이 저희 과 소속이어서.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께서 죄송할 게 아니라 주민지원과장께서 안 오셔도 되는 건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주민지원과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모로 바쁘고 업무가 많은 줄 알지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 의견을 제출할 때 보다 더 면밀한 검토 사전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의원 여기에 앉아 있는 8명이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11만5천여 시민들이 다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써 우리 시 정책에 변화를 이야기할 때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공식적인 시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앞으로는 더 준비를 잘해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병근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 경기장은 1991년 준공된 체육시설로 2018년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안전 C등급으로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 필요성이 요구되고,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규모에 비해 관람석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노약자,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물을 보완하여 체육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종합경기장 본부석 2,000㎡에 건축비 29억 원과, 관람석 7,730㎡ 리모델링 사업 3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정읍시체육회 종목별 사무실, 선수대기실, 방송실, 샤워실, 화장실 및 창고 등이며 관람석은 1,000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처분 대상으로는 종합경기장의 본부석 753㎡, 기준가액은 2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률과 토지효율성을 고려하여 축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화장실 재건축, 전광판 및 야간조명 교체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1991년에 준공된 종합경기장이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개보수가 요구되며, 관람석이 규모에 비해 이용률 저하와 안전문제, 노약자, 어린이 및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8. 12월 대형스포츠타운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결과의 개별시설 조성시기 및 활용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읍 대형스포츠타운조성 도입시설 검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1회추경에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비 30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종합경기장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59억?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총예산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30억 요구하셨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추경에는 관람석 30억인데요. 시비는 국민체육기금이 15억, 시비가 15억 해서 30억 요구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요? 전라북도 체육정책과 방문도 거래도 했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도에서 심사를 해서 문체부에 올리면 문체부에서 결정됩니다. 실링이 아니고 문체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기금으로 세워져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 시비 것 하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균특도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균특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59억이 균특이 들어가 있는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30억 이야기는 관람석만 이야기하고 본부석.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을 놓고 리모델링 사업이 1회 추경에 30억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은 기금하고 균특하고 시비하고 확보해서 하시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 그런데 도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전라북도에서 개보수 건의했고, 지방 절차 재정투자심사도 이행 다했는데 시비가 과중하다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그 이야기예요. 결론은. 우리 시비가 구태여 35억 이상 35억만 들어가겠어요. 이게 더 들어가지.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국비 균특이나 국민체육기금은 노후시설은 50%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은 70% 그다음에 일반 신규시설은 30%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 30억은 관람석 리모델링하시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 50% 시비 50%가지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기간이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초래하게 되겠는데 5년 동안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5년 잡은 것은 관람석하고 본부석하고 따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람석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한 1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부석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본부석도 건물을 신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5년 잡아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이 걸려도 너무 많이 잡았어요. 590억 공사도 아니고 590억 공사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59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9억 공사인데 5년 동안 한다는 게 사업기간이 길다는 느낌이 들고 현재 어린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사용 못하고 있죠. 현재 그 관람석 가지고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석이나 화장실은 지금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거의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본부석을 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 사용하기 위해서 또 신축하는 거고 C등급 받아서 신축하는 과정인데 너무 사업기간이 길다는 느낌이 들어가고 그것을 단축시켰으면 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만 확보되면 5년까지 가지 않다고 봅니다. 한 2년, 3년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본부석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부석 늘어나고 관람석은 줄어들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적절하니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한테 편리를 갈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잘 신축하는 과정을 어쩌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 부분에서 충분히 장애인협회나 사회적 약자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잘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기간을 될 수 있으면 좀 빠르게 전척했으면 합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등급이 무슨 등급이에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은 안전등급 C등급, 관람석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은 거의 제안을 해야 될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관람석부터 예산을 확보를 하고.

기시재위원

관람석이 D등급 본부석은 C등급. 여기 보니까 정밀 안전점검 용역완료 안전 D등급으로 했다가 그럼 C등급, D등급으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C등급인데 본부석은 C등급이고 관람석은 D등급입니다.

기시재위원

D등급이면 긴급하게 해야 되고 C등급은 그냥 보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연결되어 있나요? 따로 되어 있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이 이동 통로는 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관람석 부분 이동통로가 콘크리트가 균열되어서 철근 보일 정도로 안 좋습니다.

기시재위원

단순 철거만 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5년이 걸린다고 하니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공사하는데 5년으로 잡아 놓았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국가예산만 확보되면 토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관람석은 이미 15억 확보가 되었는데 본부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기시재위원

그럼 본부석하고 관람석만 하는데 그 비용이 든다는 것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59억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만 하는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축구장이 6면짜리가 있네요. 계획이.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면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서에 6면으로 되어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 설치 전체된 것이 6면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체가 6면이고 여기 계획은 2면이라는 것인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형스포츠타운에 조성될 구축장은 2면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종합경기장이 거의 구축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주경기장 안에 축구장.
익규

이익규위원

거의 축구장이지 다른 경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게이트볼 전국대회를 한다면 몰라도.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56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또 시설비를 해체하는데 2억 6천인가 또 들어가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추가해서 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밀 안전진단 결과 요약서를 봐도 보수 보강 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한다면 개축 및 신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이것을 갑작스럽게 56억을 여기에 쓸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보를 해보세요. 어느 장소를 이동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이 큰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너무나 큰돈이 투자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종합경기장 규모로 새로 건축하려면 160억에서 한 200억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대형스포츠타운 하는데 거기에 함께 하라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경사도 높고 그런 부지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종합경기장 이 자체가 굉장히 장애요인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서. 사실적으로 우리 정읍시 그쪽 체육센터 그쪽 있죠? 그게 장애인 요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것 검토해볼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이시죠. 현재 종합경기장 내 관람석을 가서 보면 운동장에서 관람석으로 올라갈 때 진입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좌우 거리가 멀어서 운동장에서 바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좌우를 가서 올라가야 관람석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이 리모델링될 때에는 어떤 편의적인 면,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이 추가로 여러 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체육대회를 할 때는 수천 명의 사람이 동시에 일을 보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남자화장실은 원활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줄을 쭉 서서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경기장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성화장실보다도 더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이런 세심한 면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면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람석 화장실은 토성, 토벽 중간에 있어서 노약자들이나 장애인 분들 전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출입구 1층으로 내려서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장애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상입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편의성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를 이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관중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관중석의 단차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또 거기에다가 관중석과 관중석 사이에 통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점차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이나 또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래서 관람석은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본부석은 C등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슬라브가 지은 지 너무 오래되고 슬라브가 무서워서 거기에서 행사를 못할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시설 규모에 비해서 그전에는 옛날에 지을 당시에는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행정에도 있었던 때 그래서 본부석이 높습니다. 높게 되어 있어서 행사를 하는 데에는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이나 실효성면에서 이것을 좀 고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종합경기장이 몇 년도에.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91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27년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화장실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톤대회 때 굉장히 여자 화장실이 어딜 가나 보면 터미널 등등 보면 여자화장실이 많으면 공공시설에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이 몇 개 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에 하나 있고요. 관람석에 세 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층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본부석 2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남희위원

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때 행사 때 보니까 여성분들이 줄이 쭉 서 있는 관계로 1층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안내를 좀 크게 표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층은 줄이 굉장히 많이 서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덜 분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이든 시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홍보. 행사 때는 더 특히 안내표지판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단도 있지 않습니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이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앞으로 시설함에 있어서 변기의 수를 균일하게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해봤거든요. 경험이 있어서 여성분의 변기 수하고 남성분의 변기 수를 맞췄더니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남희위원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1대 1로 남성 변기 수, 여성 변기 수를 1대 1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남희위원

여성이 특히 더 비율을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화장실 실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남성의 소변기 수, 여성의 화장실 칸수 이렇게 맞췄을 때.

이남희위원

여자화장실이 많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석 새로 지을 때는 여성분 칸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한 사항이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관람석에는 장애인 분들은 전혀 활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1층으로 해서 출입구 쪽 구간마다 있거든요. 구간마다 1층 쪽으로 빼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각 관공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7년이 넘을 정도로 우리 장애인들이 시설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이게 굉장히.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문도 보내고.

이남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리모델링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규모 행사 때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꼭 이번에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안전하고 편리성을 하셔서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본부석이 C등급이면 크게 손볼 것 없잖아요. 단순 리모델링만 하는 정도이면 될 것 같고. 위화감이 조성된 본부석 부분도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관중석 부분을 아애 없애면 어때요? 그 공간을 운동장과 밖에 도로와 높이가 단차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비슷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화장실이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주고 대형스포츠타운 만들 부지에 있는 이런 나무들 이쪽에 이식해서 골라서 그쪽에 방풍림이나 관중석 자체를 숲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관중석이 꽉 찬 적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20 몇 년 동안. 단체가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많은 관중들이 참여한 적이 드물기도 하고 숲을 만든다고 해서 이 경기를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아애 제거하고 방풍림 정도 하고 전체 돌아가면서 숲을 조성하고 본부석은 편리에 의한 리모델링하고 중간, 중간에 필요로 하는 화장실을 그러면 훨씬 장애인이 접근하기도 쉽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읍시민들이.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굳이 뭔가 막혀있는 듯 한 이런 공간으로 해서 똑같이 지금과 같은 이런 경기장에 층이 있는 모습보다는 그냥 약간에 경사가 있든지 평지가 되든지 숲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에 의하면 화장실은 충분하게 장애인 접근성도 좋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람석이 총 수용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몇 석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6,000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자료에는 15,000석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축소하실 계획이신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몇 석 정도로 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12,000석 이 정도로.

이도형위원장

축소해야 될 이유가 뭐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단차가 높기 때문에 관람석 상부하고 하부하고 단차가 높고 통로 쉽게 말하면 의자에 앉으면 지나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장

공간 확보하기 위해서 통로를 넓히면서 줄어드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단차가 높다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스포츠 경기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볼 때 높이 봐야 보일 것 아닙니까? 각도가 또 확보가 안 되면 또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총 입장객 수 말씀드렸는데 종합경기장은 종합경기장으로써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작은 경기를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대규모 군중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전라북도 체육대회라든가 할 때는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다 오게 되는데 그 많은 공간이 또 없어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는 관람석 수를 12,000석으로 줄인다는 것이 합리적 계산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지나다니는 통로가 비좁고 하는 문제는 개선해야 되겠죠.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앞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서에 종합스포츠타운과 함께 연동되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또 주셨는데 이것은 긴급한 보수적 개념에서 쓴다고는 하지만, 방향을 틀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또 기시재 위원님께서는 아애 관람석에 높이를 없애고 방풍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대로 승인해버리면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면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물론 지난번에 우리 긴급 현안 업무보고 때 대형스포츠타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업무보고 때 다른 여러 체육관계 단체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일단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싶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분 함벽정 과녁터 주변 안전 확보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수시분 함벽정 과녁터 주변 안전확보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함벽정 과녁 터 주변이 개활지로 되어 있어 인근 농경지 경작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 제공을 위하여 태인면 태창리 867번지 2,072㎡ 부지를 확보하여 안전한 공공체육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9년 수시분 함벽정 과녁터 주변 안전 확보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토지 1,000㎡이상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함벽정은 태인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시설로 과녁터 사용자의 오발로 인해 인접 농경지 경작자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토지매입비(2,072㎡) 및 안전시설 설치비는 1회 추경에 55,000천원이 반영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신축할 때 이것 감안 안 했나요? 함벽정 건물 있는데 보다 과녁 있는 쪽이 좁아요. 부지 자체가. 이것 감안해서 처음에 함벽정 신축할 때 이것 매입을 처음에 했어야지요. 저희도 활을 쏘아보면 꼭 과녁한테만 가는 것 아니거든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양쪽으로 좌우 그리고 한 20~30미터, 10미터 내에 정도는 부지확보가 미리 되어 있어야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부지가 부족하니까 부지 매입해야겠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것을 다 놓치고 그러잖아요. 활 쏘면 바람에 영양이 있어요. 농경지 있는 분들은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죠. 처음부터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다 준비해놓고 다 준공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바람에 날아가서 활이 농사짓는 분들한테 위험하고 그러니까 부지 확보하자는 이야기인데 계획이 없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함벽정이 2017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5월 30일 날 저희가 인수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어디에서 했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체과에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동체과에서 다 시설하고 다 하고 시설사업비는 시설만 인수하고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든 편리하게 해 줘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서운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함벽정 과녁 터 주변 안전 확보사업에 관해서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예산확보되었다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았잖아요. 아까 건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 또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시장 잘못이에요. 과장님 잘못입니까? 이것 계속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다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까?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명분 없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하려 올려요, 올릴 필요도 없지요. 이미 추경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전성 관계가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2018년 9월 달에 시장님 만나서 면담을 했다는데. 그동안에 충분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한테 올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무조건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이야기는 방법이 틀렸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기를 바랄게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주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태창리 867번지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함벽정 옆으로 확보된 시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사용하는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7,106평방미터입니다.

기시재위원

함벽정으로 되어 있는 면적 이외에 그 옆에 나무도 심어졌고 그러잖아요. 한쪽은 천이고. 그렇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부지가 7,106......

기시재위원

전체 부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이유는 안전 확보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이 함벽정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우리 시유지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 옆 쪽으로.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아애 없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아애 없이 함벽정. 그러면 바로 옆에 나무네요. 작은 나무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수벽까지도 조성해주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직 보류 상태입니다.

기시재위원

오른쪽은 천이고. 왼쪽이 나무잖아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왼쪽이 하천처럼 생겼고.

기시재위원

함벽정 활 쏘는 데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건물에서 봤을 때.

기시재위원

아니요, 오른쪽이 천이고 왼쪽이 나무가 심어졌죠? 거기도 개인 땅이다, 사유지인가요. 거기를 매입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유 공간이 아애 없다. 그러면 옆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향후 다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경계에 수벽을 설치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수벽이 뭐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나무를 심어서 공간을......

기시재위원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원하는지 저희가 편백 같은 것 심어 놓으면 좋은데.

기시재위원

활 쏘는 함벽정 좌우로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간이 있어야 나무를 심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우측은 하천이기 때문에 여유도 없고 좌측에 사유지 조금 있고 함벽정 부지 내에 심어 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시재위원

함벽정 부지 내에. 당연히 그분들이 원하시겠네요. 밀생은 대나무가 밀식을 하잖아요. 밀식하기에는. 활이니까. 방시림이겠네요. 방시림을 당연히 조성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단 부지 먼저 확보해놓고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다음이 아니고 한 번에 생각하세요.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이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거기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음에 하고 이것을 따로 해야 하고 이것입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지 마시고 부지 안에다가 그냥 방시림 하세요. 충분하게. 그러시면 되죠? 그냥 부지 사지 마시고 방시림으로 해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어려워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요. 사로부분이 사대 부분보다 넓지가 않아요. 사로부분이 사대 부분보다 넓지가 않아서 이 안에 방시림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생각이 되고요. 이분들이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로답게 방시림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기시재위원

사는데 문제가 많다면서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요구사항은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다른 것들도 요구사항이 많다 이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함벽정을 이용하시는 회원 분들에 추가 요구가 많이 있다. 그 말씀이죠?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하고 이것 하고 꼭 연결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장님께서 들어주는 게 합리적이고 개선을 해서 시민들에 어떤 체육기반을 조성하는 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역할이잖아요. 해달라는 것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좋게 가려다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해를 잘하셔야죠.

기시재위원

이 함벽정 이 공간 바로 옆쪽으로 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도로부지 아닌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기시재위원

바로 옆인 가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도시계획도로는 태인 축구장 조성하면서.

기시재위원

함벽정 경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실무자한테 확인한 결과 경계에서 30미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기시재위원

많이 떨어져 있네요. 도로도 사용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방시림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나중에도.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업비가 5천5백만 원 있잖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가 부지 매수 말고 추가적인 사업이 또 있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 매입만.

정상섭위원

평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626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평당 가격이 88,000원 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적정한 가격인 것인지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는 하시겠지만.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농업진흥지역이라 그 정도 가지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017년도 공동체과에서 균특으로 되었나요. 무엇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되었나요? 도비, 시비해서 매칭이 되었나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공모해서 소재지 개발 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일부 사업비를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소재지 사업으로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함벽정 사업규모에서 면적이 규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전 확보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규모가 되어야 될 텐데.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조성이 되고 과녁 부분에 이 면적이 빠져서 추가로 해줘라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조성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여기까지는 다 매입을 못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그때 당시 17년도바로 추경으로 해서 완전하게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추경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소재지 개발 전체 사업 중에 일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조금 힘들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소재지 사업이라도 마찬가지로 뭔가 소재지 사업 공모사업이라면 공모사업에서 끝나버려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녁 터가 지금까지 인근에 농경에 경작자들은 얼마나 위험을 느꼈겠어요. 활을 쏠 때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험하게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이게 확보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을 가져왔을 때도 차후에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이 좁다고 그러셨잖아요.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목 방시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처음부터 뭔가 안정성까지 확보를 하셔서 면적을 아마 해야 되겠다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 다 차후에까지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게 확보가 안 되었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공동체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끝나버리고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온 거예요.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설이라고 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조금 의문이 가고요. 우리 시에서도 공모할 때도 정확하게 규정대로 해서 더 확보되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2중, 3중으로 자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필야정 건립할 때는 처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확실해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정될 때 또 추경으로. 추경으로 계속 예산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욱

손창욱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분 함벽정 과녁 터 주변 안전 확보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욱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 안에서 의원님들이 일정한 주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하면서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욱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오전에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산림청의 청정임산물 6차 산업화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정읍 특산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결합시킨 임산물 6차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읍시 쌍암동 농경문화체험 교육관과 그 일원에 국비 25억, 도비 7억 5천, 시비 20억, 총사업비 52억 5천만 원을 투입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임산물 전시·홍보판매, 체험장의 차향문화관, 시제품 개발, 저장·가공, 연구시설의 차향센터, 임산물·산약초의 시범재배, 생산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차향가든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향문화관과 차향센터는 기존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조성하며, 차향가든은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주변 토지와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임산물 재배 시범 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사업은 정읍 특산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결합시킨 임산물 6차산업 기반마련 및 임산물 산약초의 시범재배 포지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농경문화체험센터 리모델링, 건물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산물 6차산업 단지의 각종시설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콘텐츠구상과 인력 및 시설운영에 따른 재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금번 1회 추경에는 토지매입비 250,0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하겠다는 이야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2필지 2억 5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필지가 개인 것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농경문화체험관은 소속과가 현재 어디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원래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지난번에 이관해서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림녹지과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2월 20일 날 저희가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이 중요한데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나 주위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차를 활용해서 홍보, 판매, 체험장 만들고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 임산물 산약초 시범 포지 재배한다고 그러는데 관내는 산약초 시범 포지 재배단지는 없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합니다. 전체 다 들어가면 52억 5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하다 보면 52억 5천 더 들어갑니다. 52억 5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놓고 활용 이것 어떻게 자, 그러면 위탁을 시켜요. 직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처음에 직영으로 하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때 해도 가능하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이면 직영, 위탁이면 위탁. 왜 방향을 그렇게 해야 하냐면 직영을 하시는 것하고 위탁을 하시는 것 하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 우리 시에서 운영해보고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직영도 가능하다 하면 단체에서 이 직영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나름대로 자기들 뭐라고 할까 서로 이것을 하기 위한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가 산림녹지과에서 주체적으로 직영을 하겠다고 갔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것은 위탁 가야 합니다. 사업 성격상 위탁을 가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위탁으로 가시고. 직영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 직영으로 가주셔야 하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시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지도를 보내주셨는데. 매입 예정부지가 정확하게 지적도를 볼 수가 없어서 이 그림으로만 놓고 판단컨대 맹지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이게 가능 한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도면상으로 보면 맹지로 보이는데요. 길은 이어집니다. 모서리 쪽으로 해서요.

정상섭위원

길이 이어집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섭위원

가운데에 개인 하우스가 있어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저희가 한 바운드로 잡아서 매입을 해야겠는데 현재 그분이 농사를 짓고 하우스로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상섭위원

잠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정읍에 특산 임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 질의인데요. 특산 임산물이라는 게 이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우선은 차를 중심으로 녹차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녹차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도 차향센터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그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녹차, 쌍화차 그런 차 아니고도 다른 차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차 임산물로 나오는 구절초 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차를 해서 꼭 특정인에 대한 차만 귀속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섭위원

임산물 가공한 것이 꼭 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먹거리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녹차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다면 이미 전라남도 보성에 녹차로 해서 유명 단지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 녹차 하면 보성인데. 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녹차를 가공해서 판매를 할 때 저렴하게 들어오는 중국산에 대한 대비. 가격 경쟁 면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봉착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이 시설이 농경문화체험관이 결국 콘텐츠가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 기관을 활용해보겠다는 차원인데 어쨌든 곡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잘 구상을 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자 하니 5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경문화체험관 자리를 사업이 변경이 되네요. 농경문화체험관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재 기물 같은 게 있을 텐데 앞으로 보관은 어떻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쪽 부서에서 다른 데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디로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박물관이라든지.
상중

조상중위원

농경문화체험관은 지을 때는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활용을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데 언젠가는 이 사업을 할지도 몰라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염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농경문화체험관 몇 년 동안 운영을 하셨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010년이니까 8~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년 동안 쓰고 문을 닫아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한다. 어쩌면 안타깝기도 하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래도 건물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기존 건물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리에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 차향센터, 차향문화관, 차향가든, 임산물 농가 지원 등 여기에 꼭 이 체험관을 없애지 않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것을 없애버리고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농업 임산물 약초나 이런 것도 농업에 거의 가까운 취지가 가까우니까 말하자면 체험관 그 문화관을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임산물로 산림조합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6차 업으로 사업을 성격이 띠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250억 공모사업이 크기는 근데. 철거를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철거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안에 기물을 전부 없애버리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건물 살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그것을 없애도 거기에 차문화센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농경문화센터는 저는 문화재급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이를 테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나 전시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 리모델링해서 6차 산업에 맞게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하고 합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하셨는데 차 산업이 그렇게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아요. 전망이 밝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을 잘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실패한 것을 번복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테마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차는 일부이고 안에 연구실 여러 가지 임산물 거기에 그것만 있어도 밋밋하잖아요. 그 옆에 족욕도 하고 카페도 일부 조금 휴식 공간해서 그쪽으로 임산물 재배 시범 포지 조성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향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차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 보성 차도 유명하지만 거기도 차향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 해 두셔서 한 차원 높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는 정확하니 번지수가 2필지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필지 수가 2필지에 면적은 2,876제곱미터이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번이 150-16.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위치도 및 평면도를 보시면 쌍암동 130-16, 130-17 2필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지 매입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것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재배 시범 포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땅만 매입하면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옆에 또 기존 토지가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아직은 살 계획이 현재는 없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 사업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땅만 매입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시범 포지이기 때문이에요. 시범 포지 조성하고 나서 활성화되고 그랬을 경우에 일반 농가 임가 그쪽에서 안내도 하기 위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기간이 20년. 내년까지. 지금 추경예산 올라왔죠? 토지 매입비가.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토지매입비는 2억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 올라왔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 2018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을 빨리 했었어야죠. 빨리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왔으면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맞물려서 가니까 이게 늘 쓴 소리 듣고 그러잖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런 일이 번복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임산물 6차산업. 융복합 산업인데요. 6차산업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할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 만에 특성 있게 뭔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해 주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조감도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입구에 1층, 2층 증축하는 데는 1층은 저희들이 거기를 통해서 차도 마실 수 있도록 카페 식으로 조성을 하고 2층은 구절초 그런 것으로 해서 족욕하고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에 내부에 각종 임산물 판매 전시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임산물 가공자 판매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거기에서 교육장소 일부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실로 해서 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서 임원 인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임산물 시범 포지 재배인데요. 어떤 임산물인가요. 몇 가지가 있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산물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이남희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데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임원 인들하고 바로 건물이 신축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재배할 것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지난번 산업단지 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조상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쟁력 있는 임산물로 선택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무엇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임산물을 선정해서 정읍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산약초 시범 포지 재배라고 했어요. 산약초하면 혹시 경상남도 산청군에 동의보감에 산청 가보셨는지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산약초를 시범 포지 재배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약초가 여러 가지 많죠. 산약초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 예를 들면 차 가지고도 어느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차로 해서 특정인한테 줄 수는 없다 해서 자칫 잘못하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약초 재배한 것 전체 보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옹동에서 나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차별을 주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결정된 부분은 없는 상황에서 조성을 한다, 그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것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혹시 벤치마킹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벤치마킹하려고 합니까?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집단화된 곳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진안 홍삼 이런 곳도 있고, 거기도 가보니까 산약초만 조그마한 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배들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올해 기본계획수립하고 소프트 면에서는 임원인들 참여 임가들 데리고 가서 선지지도 가서 그래서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계획에 넣은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세부내용에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나름대로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면 성공적인 효과적인 면이 좋을 텐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좀 막연하게 이 세부내용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준비단계이니까요.

이남희위원

준비단계이면서도 준비가 일단 철저히 해야 하잖아요. 임산물 산약초 재배 시범 포지까지 하신다고 차향 가든에서 나와 있네요. 6차산업하면 생산, 가공, 유통, 체험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6차 산업에서 성공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크게 성공한 것은.

이남희위원

6차 산업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6차 산업은 계속 정부에서도 지향하고 해서 요즈음 체험까지 트렌드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임산물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쭉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출발 단계에서 시작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6차 산업이 이제 체험까지 생산 가공까지 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요. 우리가 단순히 생산하고 가공까지는 지금까지는 잘 이루어졌지만 체험까지 또 서비스로 다 해서 유통까지 한다는 게 우리 정읍시에서도 임산물 6차 산업 단지가 조성된다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사업에 준한 만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6차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준비성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매입하기로 한 부지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쌍암동 130-16번지, 17번지 2필지입니다.

기시재위원

면적은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870제곱미터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반영 요구액이 2억 5천이에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2억 5천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가감정해서요.

기시재위원

가감정이 뭔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정사에서 우선 감정을 않고 의뢰해서 대략 금액입니다.

기시재위원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준가액이 공시지가액입니다. 5천4백35만 6천 원.

기시재위원

평형......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곱미터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게 현 시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준가액은 공시지가이고 그 옆에 추정가액이 현 시가입니다.

기시재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5천4백35만 6천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다시 한번 여쭙게요. 제곱미터입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제곱미터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국토정부이용원에는 지금 18,9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곱미터당. 제가 방금 열람했는데요. 2억 5천이라는 돈에 근거가 뭘까. 감평은 안 했고 가감했다고 하면 가감 평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2억 5천에 대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18,895원꼴 되네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2,876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2,876 제곱미터 곱하기 19,000원 해보세요. 얼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요. 총액이 얼마냐고요. 그 면적을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공시지가 하고 현 시가는 확실히 틀리죠.

기시재위원

틀릴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2,876제곱미터에 100원 더 붙어서 19,000원 하나에 얼마인지 봐주십시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가감 가격으로 봤을 때 제곱미터당 85,000원 꼴로 되어 있어서.

기시재위원

가감이 아니라 공시지가 하고 가감하고 차이가 그러면 90,000원이고 여기는 20,000이면 70,000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기시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맹지입니다. 가감 가격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가평하시고 나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당연히 이것은 가평을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당연히 감정해서 그 평균치로 해서 사전 가액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따려면 어느 정도 가감 가격을 올려야지 어느 정도.

기시재위원

가감이 무슨 근거로 가감이 나왔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산이나 모든 것을 예산 편성하려고 보면 대략 소요액을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소요액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기시재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이 정도인데 현 시가를 파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감정평가사에 물어봐서 대략 금액을 잡아서 우리가 계상을 한 거예요.

기시재위원

이렇게 해서 많이 차이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정하면 더 나올 것입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통 2배에서 5배 이 사이에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서 공시지가 현실화하자 이야기가 국토부장관 이야기한 게 그 이유입니까? 그러면 가감했을 때 지금 4.5배로 책정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입예정부지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재배 시범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시범포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또 설치할 거예요, 아니면.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약초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은 기본계획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요. 책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비라든가. 그러니까 조감도 상으로는 그 예정부지가 사업내용이 없어서.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조감도에는 건물이고.

이도형위원장

조감도에는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장도 있고 각종 6번이 수목 산약초 재배공간도 있고 다 그래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옆에 보시면 위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면적은 조금 상당히 나오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원래 가지고 온 계획이 안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업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총사업비가 52억 5천이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또 이 계획에는 50억이에요.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실시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갔는데 여기 50억 해놓고 사업 빼놓고 공유재산 취득은 52억 5천으로 하고 2억 5천 늘었는데 그 2억 5천 늘어난 것이 이번에 토지매입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제 말씀은 뭐냐면 오늘 취득심의를 해서 취득하는 것은 좋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확보할 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업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뒤늦게 나오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될 텐데, 보완에 대한 앞으로 상상 그 부분이 좀 덜 설명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뒤에 금액에 관한 부분이 좀 안 맞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2억 5천 차이가 납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공유재산 조서 상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7-1과 7-2가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7-1은 기준가액으로만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고, 7-2는 추정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앞뒤 페이지가 안 맞아서 제가 아까 그것을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7-1은 45억밖에 안 되는데 7-2로 넘어가니까 52억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하면서 전후 사정들을 살펴보니 기본계획하고 연결을 시켜보니까 그 해당 부지에 대한 또 특정한 계획이 아직은 없다. 거기에 또 일정하게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2억도 아니고. 나중에 예산심의라든가 이럴 때 이야기를 하겠고요. 업무보고나 현장방문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나온 이야기로 기본계획을 또 꼼꼼히 살펴보면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운영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분명한 선을 긋고 가셔야 됩니다. 또 숫자도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이 많은 건물과 토지를 유지 관리한다는데 인력은 최소화시켜놓았어요. 그래 놓고 돈을 안 주게 되면 지금 농경문화체험관 꼴 나는 거고요. 그러면 또 해야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밑 빠진 항아리가 되는 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방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예산관계 여러 가지도 있고, 또 추가로 들어가고 앞으로 향후 완공되었을 경우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본계획 과정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것이니까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열심히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산림녹지과에서 월령습지주변 용지매입하려고 했죠?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러쿵저러쿵하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넘겼어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이도형위원장

노령산맥 치유벨트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 지금 기대가 큰 거예요. 몰아주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상을 대충 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또 후임자가 잘하겠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주 큰돈도 들어가고 이게 잘하면 정말로 큰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산림자원을 그동안에 등산만 하는 곳이 아니고 두릅나무 몇 개 따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만큼 촘촘한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재산 오늘 벌써 취득하는 시점에서 문제제기 들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면 보이는 게 또 있어요. 의견을 많이 나누시고 더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강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채원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환경과 소관입니다.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은 축사 주변에 떨어진 축분, 논밭에 뿌려진 비료와 도로의 각종 쓰레기, 먼지 등이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배출되는 불특정 오염원입니다. 우리시는 신태인읍을 비롯한 9개 읍·면 149.4㎢가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밀집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는 초기 강우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자연형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능력으로 자체 처리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덕천면 상학리, 하학리 주변 축사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비점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덕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예정부지인 덕천면 상학리 1118 외 3필지, 11,97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 70%를 지원 받아 토지매입비 2억 25백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21억 원이 소요되며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은 가축분뇨 배출집단밀집지역에서 비점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농업배수로로 유입되어 하천수질악화원인으로 부각되어 2013. 12. 24. 새만금요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위치 및 사업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운또한 관리 운영 주체 및 재정부담 등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지를 매입하고 습지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총사업비 2,100,000천 원 중 2019년 본예산에 1,087,143천 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은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본예산에 얼마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셨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10억 8천 7백만 원 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2억 2천5백이라는 말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비점저감시설 부지가 2억 2천5백.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설로 해서 비점오염 해소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예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습지는 덕천면 상학리, 하학리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시설이 있을 때 비점오염이 얼마나 해소되겠느냐 이 범위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005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 있거든요. 덕천 2007년도에 해가지고 2008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BOD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58%정도 실제 처리 효율이 나오는 것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점저감시설 습지 조성이 되면 불특정 다수의 한꺼번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하천에 유입되는 농도는 많이 저감이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BOD 말고 다른.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COD 58% 정도 되고요. 총질소는 49% 총인은 50.4%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규모 가지고 지금 덕천이나 이쪽에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과연 얼마만큼 해소가 될 것인가 의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과연 이것 가지고 거기에 축산 농가나 이런 분들이 배출해내는 비점오염시설이 얼마나 해소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규모가 과장님 생각에 이 규모 갖고는 적다, 더 늘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까? 전문가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작년도 8월에 경제건설에서 자치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덕천천 비점저감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당초 안으로는 21억 규모로 해서 현재 시설 규모로 안을 잡았었어요. 환경부 안은 1차분과 2차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학과 하학을 하학 쪽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2차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병행해서 크게 해서 한번 통합해서 해보자.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환경청, 환경부까지 저희가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1월에 결과가 났는데요.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은 사후 부지가 현재보다 현격하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도 오히려 더 추가로 들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1차분은 21억 당초 규모대로 가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2차분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해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덕천면 상학리, 하학리뿐만 아니라 저쪽 서부 쪽이 더 많거든요. 가능하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좀 모르는 게 있어요. 비오점저감시설 시내 쪽에도 있죠? 연지동 쪽에 있는 것도 혹시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동일한 사항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천변에 하나 있고 연지동 잔다리목 쪽에 있는 것하고 이런 시설하고 흡사한 사업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연지동, 잔다리목에 있는 것은 저희 과 사항이 아니고요. 재난 시 안전총괄과에서 시스템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수저류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내에 있는 우수저류시설이죠.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예,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 시설하고 이쪽 시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오염시설을 갖다 저감 해놓고 내보내는 시설입니까?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간단히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미나리 깡을 생각하시면 적절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미나리 깡 오염물질을 걸러서 그러면서 걸러서 다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거기에서 1차 걸러지면 정화가 된 상태에서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찌 보면 음식물 찌꺼기 받쳐서 내려간다고 얼른 생각하면 그러네요.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시설이 정읍시 관내에 몇 군데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덕천천에 아까 말씀드린 덕천지역에 2007년도에 환경공단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현재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항 외에 우리 정읍천 비점오염저감 시설해가지고는 201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시설은 일시적으로 조곡천에서 흐르는 물을 유입해서 초기 우수 시에..., 저류를 해가지고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에는 그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펌 핑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그 시설은 체류해서 나중에 2차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공유재산 하는 것은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체류를 해가지고 자연 쪽으로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연정화 이르는 다음에 그 물이 다시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시작이 되면. 환경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환경문제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규모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시설하면 기계시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계실 들어가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기계류를 저장할 수 있는 건물은 지어지고요. 그 사업비 자체는 사업규모는 환경부에서 자체적인 기본 안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사업비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질이 흘러나오는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물 저장 가능합니까? 일부러 갖다가 저장하는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바닥면에 흐르는 물이 초기 우수 시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입 물을 갖다가 처리해서 하는 사업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부러 오염물을 넣는 것은 아니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흐르는 물을......
상중

조상중위원

흐르는 물을 갖다가 미리서 한번 걸려서 깨끗하니 정화시켜서 보낸다는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이 제일 우선적으로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덕천면 상학리, 하학리에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 지역은 예전에 통합되기 이전에 덕천천에 축산단지가 단지화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비점오염 지정관리 고시를 한 지역 중에서 우선으로 한 것이 덕천천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농가가 현재 몇 농가나 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덕천천 이번에 지점오염저감시설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주변 농가는 140 농가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농가가 있으니까 그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상세한 자료를 보내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비점오염에 대한 개요라든가 설명한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근본적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점오염 같은 경우는 고정된 시설물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외부로 나가기 이전에 어떠한 차단시설을 한다거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요. 비점오염 같은 경우는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만, 도로 노면청소를 강화한다거나 축사는 축사 주변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거나 하면 그런 불특정 오염물질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말씀 중에 축분 덜 숙성된 축분을 들판에 밭에 뿌린다거나 비료라든지를 뿌린다거나 비점오염이 주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 가는 방법일 것 같고 어쨌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덕천천이 그러면 오염 정도가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측정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 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덕천천에 대한 동진강 수계 쪽인데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데이터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다만, 동진강 합류점 끝단 부분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현재 준비를 해오지 못했거든요.

정상섭위원

현재 오염된 상태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해서 여과를 하면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맑은 물이 새만금으로 흘러가는데 결과적으로 새만금 수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설들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입니다.

정상섭위원

새만금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 환경단체에서는 자꾸 해수유통을 하라는 것이고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서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이게 아까 제가 왜 비점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제가 첫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사실은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식수문제와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만금 수질 보전하기 위해서 하류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읍에 식수와 관련된 상류지역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처리시설을 해서 저감 하는 것도 좋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규제가 따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발생원을 줄이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대부분이 축사 우선입니다. 축사로 우선하고 점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써는 비점오염저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축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인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잘 몰라서 개념이 혼돈이 와서 KT 전신전화국 옆에 하천 쪽으로 해서 시설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앞에서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홍수 시 비가 많이 올 때 저리 해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상섭위원

일시적으로 물 저장.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 시내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내 비점저감시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초등학교 옆에서부터 여성회관 쪽까지 조곡천 구간이 복개되어 있는데요. 그 구간에 대한 초기우수는 한전다리 한천면에 5,000동 규모 정읍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지교 부분 설치해 있는 것은 홍수 시에 시가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 물을 저리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상섭위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서 타이어 같은 분진 같은 여과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탁 몇몇 분이 하셨는데 집수구역이 면적이 좁아 보이네요, 제 생각에. 상학, 하학 이렇게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형을 보니까 주로 상학 쪽 위만 받아들이는 거죠. 하학 쪽......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우선 1차분은 상학 위주로 되고요. 하학이 일부 포함이 되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2차분은 하학 위주로 해서 1킬로 이내로 떨어져 있는 구간을 사업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축사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축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화도 해서 내보내기는 하겠지만, 불가피하게 흘러들은 게 강물로 큰 강으로 나가기 전에 정화하자 그 취지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 좀 더 많은 구역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무래도 하류 너무 상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이미 정해진 것이니까 나중에 추가로 특별히 축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환경과 업무가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해서 잘 몰랐던 것이었는데 이제 좀 눈이 조금 띠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잘하시지만 좀 더 지역에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환경이죠. 점오염은 기업체가 어디가 제일 시급하죠. 정읍에서는요. 공단지역 중에서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점오염은 고정된 시설에 대한 나온 게 점오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분야를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시설 공장이라든가, 하수 발생하는 시설이라든가, 축사시설 고정된 시설에서 나오는 게 점오염원이고요. 그 주변에 나온 것이 토지로 나오고 불특정 다수 도로변에 나오는 것이 비점오염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정읍시에 공단이 어디가 제일 밀집되어 있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공단지역은 1에서 3단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1산단부터 3산단까지 발생된 각종 오수나 폐수는 전량 별도 관로로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우수만 나오는 사항이고 오수나 폐수는 전부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점오염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 그러면 도심지역에서도 먼지, 쓰레기 같이 비점오염되면서 우리가 지표면에서도 먼지와 빗물이 오염에 주범이잖아요. 그러면 정읍시에서 제일 시급하게 할 것이 뭐 있어요. 어떻게 이 저감 시설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당연히 여기 보니까 덕천지역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 지역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정읍천 기점으로 저감시설 정읍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곡천에 발생된 초기 우수를 저리 해서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지금 이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 관계로 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덕천천이 운영해서 하나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 한 개도 덕천천 주변이고 또 2차 계획도 덕천천 주변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포함이 되겠지만. 꼭 덕천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설치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축사위주로 또 집단화된 지역위주로 하다 보니까 덕천천 주변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이 끝나고 나면 다른 또 큰 축사 밀집지역 같은데도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나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점. 어떤 어려움이 부딪치고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어려운 점은 일단 사업에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 설치를 하려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나오는 토지면에서나 농경지면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집수를 할 것인가. 그런 만드는 과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 농경지위주, 축사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혹시 토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토지 매입하는데 힘드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관련 업무팀장하고 주무관도 현지 주민들 만나기도 하고 또 주민 분들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소나마 토지매입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남희위원

덕천 지역보다도 또 하고 나서도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같이 펼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3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3월 31일자로 정읍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유한회사 현대환경으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008년부터 유한회사 현대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환경에는 현재 환경관리원 28명, 운전원 6명, 총괄 관리자 1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은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한회사 현대환경에서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 및 반영내용으로는 소방도로 확충, 원룸건축 증가, 환경관리원 주간근무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환경관리원 5명 확충을 건의했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시행하는 민간위탁업체 평가용역에 따르면 상차원 1명과 가로청소원 3~4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된바 있으나 내년에 진공노면청소차를 구입하여 현대환경에 배정하고 운전원 1명과 관리원 1명을 충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올해는 우선 1명만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토요일 근무와 새벽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무와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시간외 근무수당 주 12시간, 야간 근무수당 주 12시간 지급을 건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요일 근무 주 4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해 야간 근무수당 하루 2시간씩 주 5일 총 주 10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연최대 16일에서 18일로 늘려주기를 건의하였으나 미반영하고 그 외 연차는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구입한 차량 1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 기존의 차량은 예비차량으로 인정하도록 건의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 재취업 환경관리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005년 시에서 대행업체로 재취업한 관리원이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녀의 학자금은 지원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원 및 운전원 등의 노무비는 2013년부터 환경부의 관련 규정인『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급 노무비를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보고서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위 규정의 단서에 명기되어 있는『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노무비 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우리시 직영 환경관리원 임금인상은 금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율인 1.8%를 적용하여 인상하였는바, 대행업체 환경관리원 임금도 이를 준용하여 지난해 지급 인건비의 1.8%를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하며, 그동안은 운전원의 경우 건설노임단가의 화물차운전사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환경관리원 임금에 월20만원의 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를 총괄하는 관리자의 인건비는 지난해까지는 건설노임단가의 작업반장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우리시 환경관리원과 같이 월 5만원의 반장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괄 관리자의 경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전체적 동선을 짜고 직원을 배치하는 업무가 주임무이나, 행정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쓰레기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 확인 후 직원 또는 장비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등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쓰레기 수거 민원 대응 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계약서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이며, 수거예상량은 전년도보다 534톤이 증가한 13,189톤입니다. 톤당 단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법적경비 및 실제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 190,672원에서 16.65% 인상된222,426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가 인상요인은 환경관리원 1명 충원된 인건비와 지난해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시간외 근무 수당과 야간근무 수당 지급에 따른 인건비 지급분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금년 3월 31일자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은 2005년부터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자원화에는 현재 환경관리원 6명, 운전원 4명,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량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의 요구 및 반영사항으로는 그동안 정읍자원화(주) 자체 사규에 의하여 임의 지급하였던 임금을 동일한 작업환경인 (유)현대환경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해 주기를 건의하여 이를 반영하여 앞에서 설명 드린 현대환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시간외 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인건비가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앞의 현대환경 자료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은 총괄 관리자 간접노무비 지급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아니하고 환경관리원 1명을 반장업무도 병행하도록 하고 우리시 직영 환경관리원과 같이 월 5만원의 반장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계약서 제8조에 근거한 재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으로 수거예상량은 전년도보다 517톤이 증가한 7,817톤입니다. 톤당 단가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법적경비 및 실제운영비용 등을 반영하여 123,95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가 인상요인은 지난해까지 정읍자원화(주) 사규에 의해 근무자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유사한 업무 성격인 현대환경과 동일하게 건설노임단가로 지급하려는데 따른 것으로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부문 중 처리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5년부터 공모를 통해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1일 50톤 처리 규모이며 직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의 건의 및 검토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난해 신규 설치한 퇴비화시설 운영인력 2명 충원을 요구하였으나 자체 용역결과와 환경부 지침에 의거 운영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처리비를 인상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정읍자원화 주식회사가 2005년 최초 계약당시 민간 공모자인 정읍자원화 주식회사가 모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15년간 정읍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하였으며 계약당시 처리단가는 톤당 38,900원였습니다. 이를 매년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하여 지난해에는 톤당 52,386원으로 계약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대행업체인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로부터 현재의 단가로는 수지를 맞출 수 없고 경영악화로 처리시설 운영자체가 어려우므로 처리비 인상 건의가 저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중간보고 결과 타 시군에 비교하여 낮은 위탁처리비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용역결과 우리시 적정 처리단가는 현재와 같이 관외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경우 톤당 92,731원이며, 외부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고 우리 시 쓰레기만 처리하는 경우 톤당 131,86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관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할 경우 수수료 인상이 심하게 가중되므로 현재 운영 방법인 관외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면서 톤당 단가를 92,731원으로 조정하여 업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계약서에 근거한 변경계약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당초 계약기간인 2020년 3월 1일까지이며, 처리예상량은 1년 처리기준으로 전년도보다 659톤이 증가한 9,389톤입니다. 톤당 단가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을 반영하여 92,731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처리단가 인상폭이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대행업체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바,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정읍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안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을 일괄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3건은 2019년 3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9. 3. 31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예상 사업비를 살펴보면, 노무비 산정방법이 전년도 건설 보통 인부 노임단가에 2019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1.8% 적용하고 작업반장에게 월 5만원의 반장수당 년 600천원, 시간외, 야간근무수당 반영 하고 환경관리원 1명 충원 인건비 46,152천원 반영함에 따라 톤당 단가가 2018년 190,672원에서 2019년 222,426원으로 16.65%가 증가되어, 위탁 대행비 총액은 31억 원 정도로 2018년 대비 5억 5천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1인당 노무비 지급단가 중 관리원 단가인상폭을 운전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9.4%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는 (유)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19. 3.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레 11조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예상 사업비를 살펴보면, 노무비 산정방법을 (유)현대환경과 동일한 노무비 단가로 산정하고 기존 환경관리원이 작업지시 및 각종 민원 처리를 총괄하는 작업반장을 겸임하여 월 5만 원의 반장수당 년 600천 원을 반영함에 따라 톤당 단가가 2018년 93,709원에서 2019년 123,950원으로 32.27%가 증가되어 위탁대행비 총액은 9억 7천만 원 정도로 2018년 대비 2억 3천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행업체 및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함에 따른 대행단가 인상폭이 급격히 높아지는 바(34.55%),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업체는「정읍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기간(2005.3.2∼2020.3.1)이 남아 있으나 민간대행 위탁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7항1호 단서규정에 따라 변경계약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예상 사업비를 살펴보면, 퇴비화시설 운영 인력 1명 충원 인건비 52,807천원을 반영하고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함에 따른 톤당 단가가 92,731원으로 2018년 톤당 단가 52,386원 대비 77.01% 증가되어, 위탁대행비 총액은 8억 7천만 원 정도로 2018년 대비 4억 1천만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비의 톤당 단가 52,386원은 정읍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타시군 처리비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아 인상의 필요성이 있어 92,731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인상폭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재정부담 및 위탁기간동안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행비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민간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주)」에서 2015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계약하여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이게 폐기물이나 음식자원화나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 지금 이것 같은데. 전에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뭐가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임금 산출 방식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2월 20일 날 저희가 상정한 내용은요.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동의안이었는데요. 그때는 노무비 단가 산정을 정부노임단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나 많고 지적을 해주신 것 토대로 해서.

박일위원

과장님! 현대환경은 건설노임단가 맞아요. 그 말이. 건설노임단가로 지금까지 재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증액을 해왔고. 음식물 자원화 거기는 물가상승률로 해 와서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음식물 자원화가 현대환경과 같이 해주라는 거였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지금까지 현대환경에게 지급한 노임단가가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그게 조견표 보면 쭉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맞춰서 지금까지 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면 환경부에서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한다라고 딱 정해졌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주었어요.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을 빼보니까 너무나 높게 과다 책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환경에게 지금까지 주었던 것 중에는 우리가 환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엄밀히 보면 그러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야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정도인데 역으로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그것을 노임을 더 올려줘야 된다라고 했고, 운전원도 마찬가지고 운전원은 한 달에 2십만 원만 더 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랬고, 작업반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아니요.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에서.

박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제가 그동안 했던 내용을 2월 20일 날 음식물 수집운반에 대한 동의안을 올린 것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대환경 같은 경우에는 건설노임단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건설노임단가로 해가지고 십몇 년간 변경계획안을 해줬거든요. 정부 노임단가 당시에 적용을 작업반장하고 보통인부 하고 화물차 운전사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 당시 매년. 다만, 환경부 고시에 그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비고란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예전에 해왔던 것은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1년도 10월 11일 날 환경부 고시에도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라고 했어요. 지금은 2019년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도 몰랐고 담당하는 담당직원 분도 모르셨고. 제가 이것을 보고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내가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2011년부터 그렇게 하라는 지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모르고 그랬는가. 아니면 현대환경이나 다른 데에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환경부 고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관리원에 미화원에 대한 것은 보통인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작업반장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관리원은 관리원대로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했고 작업반장 한 명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 작업반장 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화원 서른몇 명에 대한 그 인원은 정부노임단가를 주었다 하더라도 보통인부로 적용을 했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일위원

처음에 기본급 차이가 나잖아요. 그때 돈 3만 원 차이 났으면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돈 차이가 거의 제가 계산해본 것은 한 1천만 원 정도를 더 주었다, 이 말이죠, 1인당. 몇 년간. 운전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냐 이거죠. 제가 지금 지나간 과거를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 내라 이게 아니고. 이제라도 다시 원위치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래서 이번 3개 건을 음식물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상정한 내용이 지금 작업반장을 봉급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이라고 명칭을 쓰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리원 하고 봉급 수준을 맞추자는 개념으로 바뀌었고요. 또 운전원도 환경관리원 수준으로 맞추되 운전수당만 월 2십만 원 더 주자. 그 개념으로 이 동의안이 바꿔진 것입니다.

박일위원

지금까지 너무나 높이 책정되어버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높이 책정된 것은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연간 한 1천만 원 이상씩 더 주면 그런 데도 우리가 물가상승률로 올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 여기 환경부 고시가에 맞추려고 거의 한 십 년 정도는 동결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에 맞추려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지금 환경부 고시에도 간접노무비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는 작업반장을 준해서 그때 적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통인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준해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노임단가에서.

박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 뜻을 잘못 알아듣고 과장님 뜻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열이 생기지 않게 과연 현명한 묘수가 있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잡자라는 이야기죠. 바로 잡으려면 고통은 한번 진통은 한번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정말 연착륙시켜서 우리 시도 내지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같이 피해 충분조건이 맞을 수 있는 교집합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찾아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충분히 제 말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 이건 참 방송에 나가기도 그래요. 그렇죠. 잠시 정회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 고시에 나와 있는 대로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어떠한 운전에 대한 것은 정부노임단가 준해서 준 것은 큰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의해서는 정부노임단가로 주되, 지방자치단체 별도 기준을 정하여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박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운전원도 정부 고시 가격이 화물차 운전 다 틀려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동안 그렇게 적용......

박일위원

화물차 운전도 다 틀리는데 너무나 과다 계상해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동안 적용했는데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는 작업반장이라는 명칭을 활용하되, 환경관리원 수준으로 저희가 동결을 하고.

박일위원

그것은 책자에 원래 나와 있어 그것이 원칙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운전원도 건설노임단가 화물차 운전원 단가가 아닌 환경관리원 단가로 하되, 운전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올린 상정 사항은 예전에 대한 내용을 다소나마 개선을 해서 상정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한번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해보시게요.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는 더 질문하실 분들 미리 준비가 되신 분들 질문하시고 좀 있다가 긴밀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해야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설명 쭉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노무비단가는 건설노임단가 공무원 호봉인상률로 해주십사 그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반장수당은 월 5만 원 추가 지급 이것도 요구하신 것인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리고 반장수당은 관리원 임금으로 저희가 맞추면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원으로 맞추고 수당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지가 그래요.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환경관리원 1명 충원하자 이게 현대환경에 요구사항이다 그 말씀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요구는 더 했었는데 저희가 반영을 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요구한 것은 다른 것들도 요구한지는 아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재계약 동의를 받으려면 이렇게 충족을 시켜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결정 난 것은 아니에요. 요구사항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이 아까 얼마나 된다고 했죠? 지금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요구한 대로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늘어납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5억 5천3백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5억 5천3백만 원이 증액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리하는 노무비 지급단가가 1인당 운전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19.4%로 되어 있네요. 똑같이 적용을 하고 운전원만 1.2% 더 주고 반장 0.8% 더 준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생활폐기물이 우리 동 지역하고 덕천면이 적용되죠, 현대환경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다른 데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계약해서 따로. 자,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읍면동.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다음에 현대환경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외로 우리 환경과에서 일반인을 채용해서 우리 동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한 예가 있냐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죠. 확실히 없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지역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수집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가령한다면 재활용품이나 해당이 되겠죠? 재활용품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생활폐기물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재활용품이 아니고 소각이나 매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수집하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적인 업을 위해서 하고 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이게 충족이 되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아까 설명에서 과장님하고 의견차이가 뭐냐면 환경부 고시에서는 운전원도 보통인부로 계산해서 운전수당으로 월 2십만 원만 더 주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화물차 운전사 건설노임단가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2019년도 올해 보통인부는 125,427원이에요. 그런데 화물차 운전사로 했을 때에는 158,708원이에요. 한 1백만 원 차이가 나요. 1백만 원 차이나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다른 데 하는 것보다 플러스 2십만 원 빼더라도 8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급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도 보통인부는 109,819원이었어요. 그러면 화물차는 그때 1십4만8천 얼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까지 올려준 것은 절대 못 깎는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물차 운전수 그것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2십만 원을 더 줘버리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전원도. 이번에 상정된 내용에는 예전에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관리원, 운전원, 작업반장 차등해서 저희가 매년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상정된 내용은 운전원도 관리원 수준. 작업반장도 관리원 수준으로 하고 작업반장은 현 관리원 수준으로 하다 보면 파이너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임금 해서 동결하되, 공무원 인상률만 올려주고. 지금 바로 잡아 간 겁니다. 이 내용은.

박일위원

임금을 바로 잡자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계산은 똑같아요. 운전원이나 작업반장이나 일반 직원이나 똑같이 보통인부로 계산을 하고 운전원은 플러스 2십만 원만 더 주면 되고. 작업반장은 플러스 한 5만 원 더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틀린 것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이 내용이 의원님 말씀이 그 내용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노임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세모여.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임금 노임단가 때문에 네모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모를 세모로 바꿔줘야지 계속 네모로 주어야 되냐 이거지요. 이것은 연구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부족하니까요. 정회를 해주시면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미 드린 사항인데 오늘 또 논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인상 폭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정읍 자원화는 자원화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잖아요. 현대환경에 맞춰달라고 하는. 또 현대환경은 건설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동안 모든 임금들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정읍에 보통 평균적인 임금과는 너무나 캡이 크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논란도 종식시키지만 서도 이런 논란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재현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폐기물 내지는 음식물류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은 어렵지만 2년 내지 3년 정도에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해서 저희가 직영화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 준비도 해나가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저희가 아무리 요금을 인상 많이 해준다고 해도 저희가 늘 을에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성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특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 거고요. 의견 표명으로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는 있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까지를 정회 때 긴밀하게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 숨기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더 깊이 다뤄볼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앞서 정회 중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해서 상당 부분 처리비용과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폐기물 관련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잊지 마시고 연구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테스크포스팅을 만들어서라도 분석해서 자료를 놓고 향후에 위탁 또는 직영에 대한 논의를 다음연도 전에 결정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처리를 위한 질의 답변 토론을 진행해야 되는데 정회 중에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되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이것도 역시 정회 중에 다 논의가 된 사항인데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강석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실과와 문화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강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