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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오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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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양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20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철회 동의 심사결과와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3월 2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3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기시재 위원장님과 이남희 부위원장님 선출결과가 접수되었으며, 3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 이도형 의원님, 3월 28일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교통안전 표지판 등 각종 지주형 시설물과 불량 투수콘도로 정비하여 보행권 확대하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읍시는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곳들이 많아 정읍시 보도·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불량 투수콘도로에 대한 전면적 개보수를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라도 집 밖을 나서서 거리를 편안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도는 교통표지판, 전신주, 통신주, 전화부스, 가로수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입간판, 불법주정차차량 등 불법적치물이 점령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보행 동선이 차단되어 사람들이 차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난립은 보행장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첫째, 그동안 차량소통 위주로 도로정책을 세우다보니 보행 관련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둘째, 공공시설물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각종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왔으며 셋째, 현행 보행여건 개선사업은 대부분 거리특성화 사업이나 보도블럭 교체 등 표피적인 치장 위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며 넷째, 인력 부족으로 공사 시 현장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다섯째,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던 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도 불편했지만 원래 있던 표지판이니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던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왕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중이니 표지판을 조금만 옮기면 인도를 더 넓게 쓸 수 있을 같아서 미소지움 앞 표지판처럼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과 30cm 정도를 옮겼을 뿐인데, 그 효과는 매우 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도·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당수 표지판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거나 도로 환경여건이 변했는데도 바꾸지 않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설치가 가능한데도 별도로 지주형 표지판을 설치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초가 부실해서 강풍에 넘어지는 것조차 있었습니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장애인용 음향안내시설 등의 장애인 안전시설,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합·설치를 고려할 대상 시설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극히 일부의 시설물 외에는 그 때 그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지주형으로 설치하다보니, 보행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형으로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은 과감히 통합해 비좁은 인도를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설치할 시설물들은 최대한 통합설치 해야 합니다. 한편, 도시홍수 및 지하수 고갈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한동안 유행처럼 투수콘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많이 들고 정작 물빠짐 효과는 없고 패이고, 깨지고, 터지고, 벌어지고, 갈라지고, 솟아나고, 주저앉은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빗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갈 수 있고 둔치 흙에 스며들 수 있는 정읍천변 자전거도로까지 값비싼 투수콘을 꼭 깔아야만 했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량 투수콘 인도는 보행약자를 위협하는 작은 지뢰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이유입니다. 불량 투수콘 도로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지방교부세 확대로 정읍시의 재정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보행환경을 개선할 적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원상복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김재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정읍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운행 축소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불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정읍시 노선버스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내년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을 금년 3월에 실시하여 예견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횟수를 보면 기존 노선수가 114개에서 101개로 13개 노선이 감소했으며, 운행횟수는 792회에서 685회로 107회가 감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의 약자일 수밖에 없는 어린 학생들과 노인분들로 원하는 시간대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선 폐지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재 노선 유지를 위한 예산을 운운하면서 민원 제기된 노선에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간대와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를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후된 노선체계 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노선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예산을 투입한 것은, 3년치만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10억 4,8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에 19억 5,800만 원, 유가보조금 4억 8,400만 원, 대폐차 1억 5,000만원 노선 교통량 4,400만 원. 합계 2017년도는 36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8년도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14억 3,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19억 1,500만 원, 유가보조금 4억 8,300만 원, 대폐차는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6,000만 원. 합계 38억 9,300만 원입니다. 2019년도는 얼마나 투입됐는지 한번 보면 가관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20억 5,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19억 8,500만 원, 시내버스 단일요금에 13억 5,800만 원, 유가보조금 4억 8,300만 원, 대폐차 2억 1,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 6,000만 원. 60억 9,1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횟수가 주니까 한 3~4억 정도 빠진 예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정읍시는 이만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도. 주52시간 가지고 2020년 할 것을 지금 현재 시행한다고 합니다. 영세민이 누구입니까? 노약자가 누구입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정읍시는 60억이란 돈을 투입을 하면서도 주52시간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1년 앞당겨서 하는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탄력근로제라는 것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승인하면 주52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는 당연히 주52시간을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왜 그 이유를 가지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마시고, 제대로 용역해서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시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52시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운영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위에서 빼서 밑에 막고 맡에서 빼서 위에다 막는 이런 식은 시내버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단일요금 한다고 13억 5,800만 원을 줬는데, 13억 5,800만 원이 과연 천 원짜리 버스를 타면 몇 명 탑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제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간담회 해 가지고 촉구했습니다. 저번 15일날도 간담회 했습니다. 왜 이유가 이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결정권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시민을 위해서 버스를 2천 원 받던 것을 지금 천 원 받으면서 시민들은 과연 이게 천원짜리 버스냐. 그럽니다. 차라리 2천 원 받고 종전대로 버스를 늘렸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이 한 90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저한테도 한 50여 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김재오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복지급여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분 덕천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수시분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함벽정 과녁터 주변 안전확보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수시분 종합경기장 본부석 신축 및 관람석 리모델링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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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레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첨단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고모네장터 로컬푸드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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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시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기시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9,176억 2천 5백 5십 9만 1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