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4-22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동옥 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5개소에 527면과 상단광고 97면으로 2016년 4월 정읍시의회의 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공개을 통해 현재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접수처리 및 탈·부착, 재난 발생 전 안전 점검과 긴급 복구, 게시대 도색, 보수, 이전, 신규 설치 등 유지관리 업무로 위탁을 통해 신속한 현수막 탈·부착에 따른 민원사항 감소 및 유지보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관리해 왔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관리 기간이 2019년 4월 30일로 만료가 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3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정읍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 지정게시대는 105개소 527면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민간위탁 90일 전에 제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제출시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지금 지정게시대가 105개소라고 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내가 봤을 때는 롯데마트 사거리나 제일고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지정게시대에 부착하지 않고 보기 싫게 옆에 부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승인을 받아서 7개소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부분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늘려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번에 감사 받으셨죠, 이거?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광고 관리 부적절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상단광고는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경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상단광고 게첨을 해야 하는데 협의 없이 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해서 780여만 원을 추징을 광고협회로부터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징 목적이 뭐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추징한 목적이 뭐예요? 위반해서 추징을 했는가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산회계에 부당집행 부분이 발생이 돼서. 아직은 3년차 나기 때문에 좀 더 지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감사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죠? 도시과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일도 많고 민원도 많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현수막. 사실은 그래요. 원래 90일 전에 와서 동의를 얻어야겠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탁조례는 지정이 돼 있어.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같이.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민간위탁을 받으려면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적 아닌 지적을 하자면. 그리고 지금 위탁게시대가 기간이 정확히 며칠입니까? 기간이 한번 플랜카드를 걸었을 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상단광고는 1년으로 하고 있고요. 7일간 일주일로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일주일로 돼 있는데, 보면 광고는 일주일 이상 걸려진 것도 있고. 제가 쭉 보거든요. 일주일 안에 띠어지는 것도 있고. 그것을 정확히 일주일 내에 정리가 되게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일주일에 한번 연장은 또 일주일 가능하기 때문에 총 걸 수 있는 기간은 14일까지 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연장하면 분담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담금이 얼마?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11,800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1,800원 우리 시에서 세입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세입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지금 수입증지대로 3천 원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게시대 관리하고 게첨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그것도 우리 수입은 수입이고, 나중에 비용은 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게시가 돼야 할 부분이고. 상단이 위에는 효과력이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매끄럽게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저분하게 광고 여기 저기 붙여놓고. 어떤 광고는 2주 이상 가는 광고도, 물론 일주일 연장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신고를 다시,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연장 신청을 당연히 시에다 해야겠죠? 광고회사에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날 아파트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걸기 때문에 항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체계를 갖춰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광고라는 것은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기 좋은 자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 그런 데다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걸려고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구석에다 걸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 연장 신청이 2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했으면 할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90일 전에 와서 승인을 해야 하는데, 내일모레 4월말 아닙니까. 일주일 남았네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물어서. 게시대의 상단이라고 하면 맨 위쪽만 상단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한 두 번째 칸까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제일 위쪽에 고정적으로 한 부분을 상단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보니까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한 1년? 장기간. 대부분이 정읍시에는 장례식장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9개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1년 12달 거기에, 거기는 일반 배너 천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철판 같은 걸로 아예 고정적으로 만들어져있더라고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는 또 게시대 위치마다 금액이 좀 틀리는 겁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동지역은 110만 원을 받고요. 면지역은 7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것도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돈만 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상단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면수에 38면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저기에 상단광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청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옥외광고물에 관련돼서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주민협의회가 있고 옥외광고물 광고협회협의회가 있고 그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옥외광고물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민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에는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조례?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옥외광고물협의회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운영.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유관리구역의 운영에 의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여기 있어요. 조례에. 그리고 12조. 8조에 주민협의회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고요.

정상철위원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조례입니다. 한 달 좀 넘기 전에.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시민협의회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가 이렇게, 분명히 여기에는 주민협의회에서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조례정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만 하고 민간위탁동의 한다고 하시면.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정상철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밖에서 말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특정 업체에서 여기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광고물 조합이나 들어와 있지 않은 일반 업체가 자꾸 기득권을 주장하고 한다고 시끄러운 모양인데. 아무튼 이건 협회 차원으로 해서 관리하기도 좋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관리는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게시대에 대한 유지보수도 사실은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시에서 플랜카드를 걸려면 자동으로 감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뭐라고 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것도 전부 시에서 교체를 다 해 주던데. 비용을 들여서. 지금은 안 해 주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협회에서 보수를 다 하나요, 이제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3년 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조례는 한번 저하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의3 1항 1호에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에 지적경계로부터」를 「도로법상 군도 이상 도로의 지적경계로부터」로. 2호의 「하천이나 저수지 지적경계로부터 300m 이내」를 「200m 이내」로. 3호에 「5호 이상 이.통장이 있는 마을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0m 이내」를 「300m 이내」로. 2항에 「폐차장의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을 3m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를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방취림)을 3m 이상 설치」로. 4항을 신설하여 「기존 농장 및 유사시설을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축.증축.개축과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70% 이상 찬성)를 얻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중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중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희 의원입니다.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진단,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전체 조문을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 전체 9개 조문을 쉬운 용어로 규정하고 수수료를 현실화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김중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전체 9개 조문을 쉬운 용어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문제목과 조문용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알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증명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중희 의원님과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3번에 치석 제거하는 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 항은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진료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료보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은 안 한다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치석제거, 지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요. 보건지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희 의원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협조 덕분에 보건소 증축 예산을 확보하였고 착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행정절차의 일환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시설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40㎡를 증축하게 되면 보건소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3,269㎡가 되어,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건소 부지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적법하게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업무시설 규제 3,000㎡ 미만은 해제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60%)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설명이 미진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업 세부설명을 시행업체에서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반플랜 황순자 팀장께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크게 없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을 주겠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도시과에서도 나와계시는데, 이 변경에 큰 문제 없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 담당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이렇게 해서 건폐율 적용을 받고 일반 다른 법인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변경된 대로 40% 적용을 받는 건가요? 도시재생과 담당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렇습니다.
조금 형평의 논란은 있겠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행정 쪽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어째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법률을 정해야 할 부분이지.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약간 어떤 것도 쉽게 말해 위반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원칙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법규를 딱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은 편리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천상, 전체적인 법령이라는 것은 시민과 행정이 거의 다 똑같이 지정을 받고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안 그래요?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부지를 매입을 또 해야 하는 이런 발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은 이해하신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현재 상황을 분명히 이해는 하신 것 같고. 우리 조례로 정해지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진다면 문제는 없이 갈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길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에 귀농·귀촌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1항에는 귀농·귀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안 제16조2항에는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 제16조3항에는 지원센터의 기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이상길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 종합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귀농사업은 민간단체(귀농협의회)의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농식품부에서 센터 미지정 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등 국비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방침에 따라 정읍시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전라북도 내에서는 6개의 지자체가 센터를 지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 지정 시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길 의원님과 전정기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도 귀농을 하겠다고 하는 민원인 때문에 전화도 통화도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귀농귀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정읍시 소속 공무원 중 귀농귀촌인,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님 세 분이서 심사평가를 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가 조례는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와서 보니까.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보다는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해 왔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아마 공무원들은 위원회 해서 평가는 할 수가 없고 일반인들 귀농귀촌 단체라든가 그분들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불과 한 3주 전에 귀농에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보니까 농축산과 계장님하고 몇 분이서만 그 심사평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심사평가를 투명하게 해야 불만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계장님들이 거기에 앉아서 심사평가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제2조 정의에 보면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저도 뾰족한 대안은 사실은 나온 게 없습니다.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2조 2항에 보면 귀농인이란 만65세 이하의 사람 중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남양주시라고 하는 데서 귀농을 한번 하려고 하는 분이 가족을 전체, 6분입니다. 부모님까지 해서. 귀농을 하겠다는 의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경기도 일대지만 동지역이 아닌 면지역처럼, 저희 면지역처럼 그곳에 시골에서 살던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귀농이 안 된다면서요. 여기에. 이 도시생활이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보다는 단계가 높은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도시생활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우리 정읍 같으면, 이 말은 도시생활이고.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 내장상동 하면 이쪽 시내 쪽은 상관이 없고 내장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좀 문제되는 것이 농소동 같은 데 가면 봉룡마을 이쪽이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한 데는 도시지역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가에서 나중에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것은 인구 유입하고 오는 걸로 우리가 보고 어차피 그분은 농사 지으면 상관이 없는데 농촌에 농사를 지으러 오면 그걸 약간 지원하는 것 이런 것 해서 아마 이게 농림부에서 지원한 것 때문에 도시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이 법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 정읍시민이 예를 들어 수성동에 사시는 분이 칠보로 주소를 옮겨서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지원되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여기 해당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타 시군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타 시군.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하는 것들이 도시지역을 쭉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은 한번 제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이용하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시생활이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전주시. 예를 들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에서 오는 분은 가능한데. 그것도 군산시에서도 동지역에 살아야 가능하고. 군산시민인데도 외곽지에, 농사는 전혀 안 짓고 살아요. 외곽지에서도 상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모든 걸 정리하고 정읍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게 동지역 이외에, 군산시민이지만 동지역 이외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것은 정읍으로 유입되려고 하는 귀농인이나 인구유입을 막고 있지 않느냐. 상위법령에 준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탄력적으로 우리 조례를 무언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작년에 어떤 분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했던 분이 몇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해남 쪽에 사시는 분인데 거기는 군이에요. 군인데 이분은 군 안에 도시지역에 사는 분이에요. 농사도 전혀 안 짓고 장사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법에 우리는 시고 거기는 군이기 때문에 귀농이 안 된다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국가에서. 조례를 손을 좀 대는 것은 댈 수 있지만 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돈 주는 것은 못하고. 아까 조금 저기한 부분이 수성동이라든가 정읍에서 가시는 부분들은 또 내부적으로 이게 있어요. 보조사업을 안 줍니다. 시내에서 가시는 분들은 무슨 돈을 주는고니 농촌에 살라고 최고 3억까지 주는 것 있잖아요. 땅 사고 농사 지으려고. 이것만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조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정읍 시비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요. 주는 것은 없어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고 교육시켜주는 것은 얼마든지 다수한테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읍으로 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정읍으로 오실 때 무언가 도움을 받고자 보조를 받아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의지보다는 본인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조례에 여기에 보면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에 와서 거주를 3년 이상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생활이 아닌 타 시군에서 왔던 분도 그 때부터는 정착조례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오시겠다고 하는 분한테 못해 주지만. 그런 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위법에서 국비지원은 못 받더라도 시비지원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하셔서 아예 하고. 지금 현재 여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잠깐 통화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에 있었던 사례. 이런 것들 보면 정읍시에 규제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있다. 바로 이웃 고창하고 정읍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귀농귀촌도 고창이 정읍보다 훨씬 많은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을 정읍시에서라도 앞장서서 고쳐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돼서. 그 부분은 수정동의로 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정읍 시비만이라도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 인구 늘리기에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충분히 동의하고요. 여기서 고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한번 더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추후 시간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셨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합시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상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상위법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과장님이 알아야 해요.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은 귀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도 간단히 얘기하면 시내동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농촌동에 사는 사람들은 귀농이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위원장님이랑 한 부분은 인구유입 차원으로 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인구유입 차원에서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바꿀 수 있는데.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지방자치제 만들지만 막 임의대로 조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귀농귀촌 정착 지원 일부조례를 보면 원래는 조례가 다 2013년도부터 있었잖아요. 방대하게, 보니까 그쪽에 공무원들도 할 수 있고만요. 그러면 만약에 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사무장이나 뭐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가 통과하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단체장들도 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례를 조금 보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봐야 할 문제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복형

이복형위원장

손 볼 곳 있으면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재오

김재오위원

손을 보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이대로 그냥 통과합시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침에도 저하고 통화는 하셨지만 그런 내용. 정읍시에서도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불편함 없이 규제는 다 풀고. 우리가 불법을 하지 말자고 법을 정해놓은 건데 정읍시의 어떤 규제가 강하다면 정읍시에 올 수 있는 요인들이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도 되고 해서. 오늘 이상길 의원님이 조례 건도 상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귀촌위원회 심사위원회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식으로 해 왔으면 그 근거자료가 있을 겁니다. 배점표도 있고. 평가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참석자가 누구고 어떻게 해져있는지 그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마이크가 켜져있길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 동의안은 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에 따라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관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위함입니다. 위 시설은 건물 전용면적은 1,282㎡, 대지면적은 14,390㎡로 지난 2월 22일자 기술지원과에서 산림녹지과로 관리전환이 완료되어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함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은 2016년에 제정되었으며, 연 4,000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여 현장학습과 도시민 팜파티 등을 체험하였지만,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을 활용하여 임산물 6차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함에 따라서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임산물 6차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해 왔던 농경문화체험관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맞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적 외죠. 전체가 다 저희들이 사무 인수인계를 전부 마쳤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게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다.

정상철위원

다 됐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저기에 체험관 안에 전시물 같은 게 있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경문화에 관련된 전시물이겠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임산물하고도 연계가 좀 되어 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임산물은 거기에 있는 조경은 임산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요. 저희 선배 직원님들께서 거기에 문화유산들, 유물들은 일부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했었고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데 어폐가 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약간 하찮은 것, 가격이 덜 나가는 쪽은 저희들이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가름을 타서 전체적으로 4월달에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정상철위원

농경문화체험관 예전 조례에 보면 거기 안에 전시물은 시장이 인정할 때 돈을 주고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었어요. 거기 안에 우리 농경문화체험관에 전시물들이 돈을 지급하고 받은 물건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냥 기증을 다 받은 겁니까, 지금까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선배 지도사님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집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구입한 건 없나요? 별도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농경문화체험관 안에 들어있는 나무나 꽃 이런 것들은 그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된 것이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농경문화체험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렇게 나눴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박물관으로 이관을 했고요. 나머지 일부 조금 값어치가 덜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여기 농경문화체험관 조례에 제가 보니까 시장은 전시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건데요. 그런 것이 한 점도 없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그 농경문화체험관을 처음에 농축산에서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사업비가 28억으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5천, 시비가 17억 해서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총 50억을 들여서 지금 그걸 만들었다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사업비는 건물에 대해서는 28억 정도로 해서 27억.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임산물산업단지가 50억 정도 되겠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27억 2천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오픈한 지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008년도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10년도 해서 3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완공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010년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2013년 아니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2010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폐쇄할 수 있는 여건이 맞습니까? 사업이 10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폐지는 안하고요.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집을 완전히 그 건물을 갖다가 다른 용도가 아닌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용도 변경은 목으로 농경문화를 한다고 딱 해서 지었잖아요. 목을 지어서. 그런데 중간에 않고 지금 다른 걸로 바꾸잖아요. 본 위원은 있을 때 관리기간 대상에서 10년은 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서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농경문화 해 가지고 거기다 여러 가지 농경문화를 전시했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전시하다 보니까 값어치가 별로, 어떤 역할이 없다 보니까 지금 폐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폐쇄 일부 해 버렸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그 폐쇄도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할 부분 같은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폐쇄해 버리고.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 문제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의회를 어떻게 보면, 승인해 주고 10년 동안 관리 다 했는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폐쇄시켜버리고 이제 조례에서 폐지를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은 정말 의회를,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이 가진, 시장님이 평가를 한번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 개인이 농경문화를 가지고 계신 것을 평가위원회를 해서 심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 들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마 태인분 같은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이 가진 농경문화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장님이 ...,붙여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그것이 필요한가 어떤가 해서 한번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사해서 조사결과는 저도 보고를 못 받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정읍시는 농어촌인데 농경문화에 박물관을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 그것도 폐쇄시켜버리고 임의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폐쇄시켜가지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농촌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시비로 구입한 전시품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셨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증을 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선배, 동료 공무원들이 기증을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임의대로 임산물 6차산업에 관련돼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다 한다면 그분들의 이의가 있지 않을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당초에 농경문화체험관에 그것을 전시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구 청사에 있을 때 한쪽 사무실에다가 직원들 나름대로의 농경문화를 계승해 보자. 또 어린 아이들한테 볼거리를 보여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고요. 그 문제는 선배님들하고 일단 저희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분들. 얼핏 저희들이 농경문화체험관에다 전시를 했었고 이제는 그 물품들이 일부는 박물관으로 전시된다고 일부……

이상길위원

거기에 기증하신 분들이 있으면 관리내용이 있겠죠. 기증한 물품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세월이 지나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기증할 때 어쨌든 어떤 서류를 작성해 놓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성에 대해서는 사후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모임장소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개략적인 전반적인 의견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중요 물품에 대해서는 기증자에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확약서라도 받아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조경해 놓았던 나무들을 옮기고 하는 예산이 지난번에 선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때도 한번 말씀을 사석에서 드렸는데. 총무과에 업무분장 관련한 조례도 있듯이 업무분장이 나눠질 때는 분명하게 사무가 있기 때문에 분장이 나눠졌는데 그것이 과가 변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될 때 업무분장 내역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또 승인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의견만, 시장의 결정만 가지고 농업파트에서 산림과로 이관이 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차제에라도 이런 일이, 또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보다 세심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농경문화체험관이 정읍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인데요. 남은 귀중품은 다시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 귀중품을 관리하는 부분도 그렇고 차제에 법적인 분쟁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난 후에 업무적으로 완결을 지어서 인수인계를 정확하니 끝내줘야 되지 않을까. 두 분께서도 이제 공직을 마감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것을 또 미뤄놓고 전임에 하신 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임자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기대할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를 보류를 했으면 할 것 같아요. 왜 보류를 해야 하냐면 지금 임의대로 집행부 임의대로 다 해 버려가지고 의회도 동의 없이. 규정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 10년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데 10년이라는 규정은 어디에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기간이 10년인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민들이 농기계 받아도 10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똑같은데 그럼 시는 않고 임의대로 사업을 취소시켜버리고 안 해버리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건축물을 없앤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물이 아니야. 지금 우리 체험관 속에 있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체험관에 있는 것을 임의대로 없애버렸으니까. 나는 이 조례를 보류하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야 한다고 봐요. 농촌문제를 집행부 임의대로 막 해 버려요? 농촌문제, 정읍시는 어쨌든 농도인데. 임의대로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다 임의대로, 관리기간 10년도 안 됐는데. 없애버리면 안 되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관리 전환만 하고 일부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으로 옮기고 나머지 것은 저희 센터에서 보관을 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거기에 가서 보면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 물건이. 거의 없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다 시행을 해 버렸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보고말씀을 못 드리고 사전에 동의를 못 얻은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동감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어쨌든 집행부가 조례를 다 위반을 했어. 시민들한테 10년을 관리하라고 해 놓고 자기들은 8년인가밖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경문화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단풍미인쇼핑몰의 중개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시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업체의 입점 및 퇴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2항과 3항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자 및 운영방법 중 우리 시에서 전체 단풍미인쇼핑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시는 운영시스템, 입점업체관리, 홍보를 담당하고 입점업체는 상품등록, 주문접수, 배송, 정산 등을 담당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3항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의 탈퇴 및 취소는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매년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교육 12시간 이상 의무화, 교육 미이수 할 경우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선정, 탈퇴에 대한 위원회 구성을 자율성과 책임경영 확대를 위하여 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단풍미인쇼핑몰협의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협의회장으로 한다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단풍미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단풍미인쇼핑몰협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 선정 및 탈퇴, 위원회 구성 등 자율성을 보장하여 인터넷판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시와 입점업체간 담당 영역과 택배운송업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7조 3항 제4호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의 자격요건 강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9조 제1항, 제2항, 제4항 단풍미인쇼핑몰 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을 변경하였습니다. 단풍미인쇼핑몰은 2018년 매출액 9억 2천 1백만 원으로 2018년 오픈 이래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다양한 모바일 채널과 입점농가별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등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을 때 택배비나 물류비는 입점업체에 부담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3,500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일부 업체에 너무나 특혜성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원으로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000원으로 낮췄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도청에서 거시기장터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좀 그러는데요. 거기에서도 약 2,400여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0원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단풍미인 쇼핑몰에 택배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5,500여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포장마다 또 물건 상품마다 택배비가 차등이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차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1,000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는 kg 단위로 책정을 해서 우체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체국 쇼핑하고 계약을 했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회의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택배비나 물류비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자꾸 줄여가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실은 조례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택배비, 물류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적립금. 적립금이 뭐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물건을 팔면 카드 수수료가 3%, 자체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2%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를 보면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들한테 컨펌이 들어왔을 때 3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매하지 않아야 될 것을 상품에 포장을 해서 팔았다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게 필요하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입점업체가 소수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어요.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은 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또 상품은 하루에 어떤 과수원에 저장되어 있는 사과가 오늘 하루에 100박스가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3개월 동안 한 박스도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때 그 때 이것을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2청사에 가지고 가서 검수 맡아서 보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잖아요. 이분들 소양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는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최고의 상품을 배송을 하라. 만약에 3회 이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퇴출하겠다. 지금 이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적합한 상품 등록과 판매행위를 했을 때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상품을 보내야지만 우리 정읍시의 농산물이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요. 한 달에 캔슬 들어오는 상품이 보통 한두 건입니다, 저희들이.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데이터 있습니다. 저희들이 캔슬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뜨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는 요원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다시 정품으로 보내드릴 건가 아니면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릴 건가. 거기까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단풍미인에 대한 브랜드를 쓰면 박스 포장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지원에 대한 박스는, 정읍에 제가 엊그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하고 왔는데 아무 문제 없이 박스에 대한 제작을 하고 납품도 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한 거래를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래요. 농업기술센터가 아닌데. 그래놓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항의성 어떤 전화를 했든지 문의를 했겠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건드렸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산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하셨는지 제가 피드백을 해 봤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신 얘기가 다수의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식의 얘기는 했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박스 브랜드를 쓰게 되면 브랜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치적 논리로 어떤 발언을 그렇게 공무원 공직자들이 발언을 하면 저희하고 막말로 전면전을 하자 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안 되죠, 민원인한테. 그렇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정상철위원

저는 지금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 과 일 때문에요?

정상철위원

아니요. 여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여기에 단풍미인 쇼핑몰에 포장박스에 관련돼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모든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떤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요. 말씀을, 어떤 직원이든.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지적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저희들 박스비야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단풍미인.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인이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개인들이 자기 상품을 파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파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직거래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직거래하면 우선 가격 차원에서 많이 받을 수 있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은 소포장 단위도……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일본식이,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일본을 가서 보면 거의 소포장 해 가지고 직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사실은 여기 활성화가 되게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해요. 아까 시에서 자꾸 택배비도 깎고 뭣도 깎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정읍시 유통공사에다가 돈을 지원 얼마나 합니까? 여기서 그 얘기까지 깊게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단풍미인은 소수에 불과해요. 효과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개인이 개인 물건을 좌우지간 도시민들한테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택배로 해서 팝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 단풍미인 쇼핑 하는 사람들이 짭짤하게 소득을 올리는 양반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정읍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상황을 보면 단풍미인 쇼핑몰 부시장에서 회장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서 부협의회장으로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매출현황을 봐도 6개 업체가 연간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전체 입점업체가 몇 개라고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102개 업체 800여 상품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102개 업체에 800여 개 상품인데 여기 매출의 절반 이상을 6개 업체가 지금 대부분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 6개 업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단풍미인 쇼핑몰처럼 보여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물론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판매를 하냐에 따라서 매출액은 상당히 달라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일부 소농가들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 또 직거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쇼핑몰에 나가면 전화번호랑 다 나가잖아요. 박스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소농가를 위한 게 아니고 대농을 위한 단풍미인 쇼핑몰인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잠깐만요.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잡곡이라든가 하면 잡곡 전화변화가 있잖아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 또 나가는 농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계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하나 하나 나가는 것조차 저희들이 다 받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걸로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생각되어서 이번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쇼핑몰 협의회장이나 부협의회장을 위촉할 때 상위 매출권에 들어있는 업체를 배제를 하고 소농 위주를 위원회로 위촉을 하면 어떨까. 위원회장이나 부협의회장.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어요. 상위권에 진입한 업체가 협의회장이나 부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분 중에는 임원진을 맡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상위권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매출이 낮은 분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협의회장이나 부협의회장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매출이 좀 올라야 되지 않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회장하고 부회장이 들어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또 리더십이 갖춰져야 되요. 그런 또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 예산을 투입해서 단풍미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좀 더 끌어당겨서 적극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함이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러면 매출이 낮은 업체들도 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리더십이 없든 어쩌든. 이거 어차피 시에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연계를 시켜서 아까 제가 택배비 관계도 말씀드렸는데 이 5개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저희들이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택배비도 3,5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렸던 겁니다.

김은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업체가 중복되면, 판매하는 물건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102개에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 제한은 없는 거죠? 여기 들어갈 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되게 되면 거의 100% 중복되는, 오디가 예를 들어서 제가 나고 위원님도 생산을 하잖아요. 오디가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엇비슷하죠. 유기농이 아니고는 특별한, 만 원이면 만 원. 엇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둬서 안 된다, 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가격이야 생산자가 정하는 건데 입점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업체로 인해서 같은 품목의 다른 업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있나.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겁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예전에는 10명이었는데 이번에는 7명으로 줄어드는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쇼핑몰 협의회에 일반농가들에서 몇 분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해야 그들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위원회만 7명으로 줄어들고요. 이분들한테 자율성을 더 드리고 책임감을 하도록 이 조례를……

이상길위원

그래도 위원회에 일반농가, 생산자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시의원들도 있고 또 운영위원장들도 있고 그럴 때 농민들의 의견들이 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굳이 10명을 7명으로 줄여야 될 것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부시장님이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결론은 협의회장이나 부협의회장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쇼핑몰에 관여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더 많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의도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도는 지금까지 행정에서 모든 일을 해 왔거든요. 거기에 등록, 상품, 가지고 오라. 전체적으로 다 전화 서비스까지 저희들이 해 오던 것을 이분들한테 책임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책임감도 부여를 하고 자율성도 더 느낄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차원이고요. 심의회가 여기서 심의위원들은 중요안건만 다루시는 것이고 나머지는 협의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협의회가 별도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협의회 의견들을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개제해서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면 협의회도 내려가고. 또 거기 안에 간사, 공무원이 파견돼서 간사님이 있으니까 의견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의 멤버를 줄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제 의견이 혹시라도 필요한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 한번 해 주십사 라는 뜻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죽림터널 개설공사 등 10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