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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4-22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체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한부모 가족지원은 현장의 문제와 당사자 관점이 반영되지 않고 저소득 한부모로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이에 한부모 가족은 잘못된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상처 받고,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갑작스러운 결혼관계의 해체나 가족관계의 변화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면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한부모가족에 정보제공 및 초기대응을 위한 자원연계, 지지와 연대의 필요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한부모가족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보호대상의 범위, 안 제5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 제7조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11조에는 한부모 가족복지단체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67개에서 제정하였고, 전라북도는 오직 도에서만 단 한 개의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의 특징은 구성원들끼리 고민을 나눔으로서 안정감을 느끼고, 상호공감, 동료애, 지지를 통해 사회적 편견과 법적 제도적 차별, 성불평등의 측면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기 주도적 모임의 지원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8일 김은주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법 제2조 국가등의 책임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읍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 위원회 설치,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6조 지원사업 등 제1항의 사업중 제2호의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은 타부서 건축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개·보수을 하고 있어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부모 가족의 형성 원인이 다양해져서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7.8%로 시대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도 한부모가족 복지 등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지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보면 자녀양육비, 생활자립지원, 청소년 이런 관계로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있는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재정은 타당하다.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 해서요. 두 가지를. 개인적인 지원은 하고 있고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은 타당하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를 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어놓았고요. 조례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는 모임.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로 의해서. 저희 시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면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지원은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개인적인 지원은 자녀양육비나 이런 관계는 김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은주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듯이 기존 한부모가족지원은 상위법에도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로도. 지자체 자체 조례로도 있고 한데. 이게 현장에 문제라든가 그리고 당사자 관점이 아니라 한부모 가족을 저소득층에 초천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부모가족으로써 저는 아이가 다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한 번도 한부모가족이었음에도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저소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으로 떨어져야만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기존에 한부모가족지원이.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김은주의원

예, 한부모가족 지원은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별 따라서 소득 기준을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느 금액 이상 한부모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 분명함에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원에는 한부모가족들이 지금 요구하는 지원들은 꼭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지정하는 초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지원해라가 아니라, 한부모가족에 당사자들 관점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조모임을 지원을 하고 자조모임이 생기게 시에서 도와주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부모가족 지원 체계와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기존은 제도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라면 이번 제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한부모가족을 사회적 약자이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들이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게 상위법 하고는 저촉되지는 않는가요. 방금 김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관계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보호대상자 범위는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지금 김은주 의원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아닌 소득이 나아도 한부모가족이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우리 정읍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것 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상위법 하고는 관련이 없냐? 저촉이 안 되냐?

김은주의원

상위법에도 한부모가족에 자조모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있어요?

김은주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은주의원

그리고 6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에도 그 부분들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9조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혹시라도.

김은주의원

그래서 전북도에는 단 한 개만이 조례가 있는데 저희 정읍시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좀 더 꼭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한부모가족들에 정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조모임을 통해서 나온 요구들을 여기에 안 6조에 있는 지원을 하는 게 더 당사자 관점에 지원이 아닐까.
익규

이익규위원

6조 요?

김은주의원

그러니까 6조에 있는 지원 사업들을 당사자들에 모임을 통해서 나온 요구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 사업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은주의원

어차피 여기에 있는 지원 사업들은 상위법을 근거로 했는데 이왕이면 이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한부모가족에 관점에서 하게 하자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지원을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간접지원이 아니고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은주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조례가 현재는 있지만,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김은주의원

조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은주의원

단 한 개의 조례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부모세대가 우리 정읍시에 몇 세대입니까?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508세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지원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2019년도로 예상하면 11억 2천7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니겠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추측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현재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만약에 조례 제정했을 때 그때까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그러잖아요.

김은주의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우리가 재원이 들어갈 것인가 알아야죠.

김은주의원

이 조례 자체가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조에 있는 지원들이 그 상위법에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조모임 등에서 요구하는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지방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지원이 되는 예산이 있다면 자조모임 등에 지원하는 예산이겠지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대충 예산의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상중

조상중위원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한부모가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김은주의원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료비 지원 사업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안 내려오잖아요.

김은주의원

그동안도 한부모가족은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에서 일단 나가야지. 다이렉트로 국가예산이 나오지 않잖아요. 정읍시 걸쳐서 일단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죠. 우리 정읍시 돈도 어차피 국가 돈이고 국가 돈도 정읍시 돈이고 그래요. 우리가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국가 돈을 정읍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한부모 가정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냐 이 말이지.
정임

김정임복지여성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현재 주거 지원 사업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나 건축과에서 1세대 4십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제 생각은 자조모임 예를 들어서 복지상담소라든지 한부모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어서 그 모임에 대한 지원금을 주어서 운영비를 주어서 정읍시 한부모가정에 대한 더 욕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부모가정이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은주의원

한부모가정 원래 사람입니다. 사람답게가 아니라.
상중

조상중위원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살아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가 경제성 있든 없든 똑같은 방향으로 지원해준다는 뜻에 담겨 있어요. 그러잖아요. 경제성이 있든, 없든 한부모가정이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자는 것이죠.

김은주의원

안 6조에 있는 지원 조항이 새로이 만들어진 지원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문구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권감수성에 조금 어긋나는 것들을 고쳤을 뿐이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조모임을 좀 활성화시키자는데 이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한부모가족은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무언가를 좀 더 도와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매락이죠?

김은주의원

한부모가족이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보자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김은주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원 사업 6조에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다만, 문맥을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1조에 목적을 보면 한부모가족하고 지원법하고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또 2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다 붙어서 써져 있거든요. 요즘 새로운 법들은 또 띄어쓰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붙었었는데 아무리 길어도 법이. 고유명사로 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목적을 읽어보면 마지막 조 하단 쪽에 보면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여기도 목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목적어가 두 개, 세 개씩 겹쳐서 있어요, 한 문장이. 그런 것들도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7조 2항에 보면 단서조항 특정성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성이 여기도 괄호 열고 한자 표시를 명기를 해주든지 이것도 조금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김은주의원

맞춤법 주의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성도 거기도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조 5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단 1회에 한하여 이것을 우리말 풀어썼는데 좋은 것 같고요. 다만, 띄어쓰기가 한 1을 의미하니까 붙어 쓰는 것이 맞는지,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제 생각에는 띄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김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에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 보면 개정 연도가 적어져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우리 정읍시에도 2015년 개정 거기에 쓰면 어떨까 날짜를요. 2015년 1월 2일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7조에 보면 2번에 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네요. 15명은 좀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10명 또는 많으면 12명이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도 보면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한 12명이나 10명 이내로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주의원

위원회 구성원 수가 적으면 짜임새가 없나요?

이남희위원

너무 많다 보면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고.

김은주의원

장단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소수로 회의진행이라든가 절차상은 굉장히 간편하겠지만, 다양성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10명 내지 12명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건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조례에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5조 2항에 문맥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문장을 수정했나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복지단체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을 수 있다. 임의적으로 많이들 해요. 가급적이면 아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에 취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김은주의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약간 뭐라고 할까, 들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김은주의원

들어야 한다. 예. 저도 좋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오히려 위법 취지가 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듣는 쪽에 강조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문위원회라는 말들이 있는데 뒤에 가면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했는데 계속 자문위원회라고 중복해서 쓰는 부분들이 몇 차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뭐라고 할까, 우리 문맥적 어떤 조례의 단어 사용에 있어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것과 함께 같이 고려해서 수정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수정해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의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괜찮으신가요?

김은주의원

예, 좋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질의는 끝난 것 같은데요. 잠시 몇 가지 문제 문안에 관한 문제제기도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목적을”을“목적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5명”을 “10명”으로 , “특정성”을 “특정성 (性)”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사항을 심의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의원님, 김정임 복지여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3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과 소관 안건 3건 중 먼저,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지역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무형의 숨은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인증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정 각 분야의 홍보 콘텐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우리만의 최고·최초·최대·최다 등을 선정하는 정읍기네스 인증 제도의 정의, 기네스 인증분야와 신청방법에 대한 사항, 인증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 인증서 발급, 인증기록물 관리, 인증 유효기간, 인증 받은 기록 선정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2년 제정 공포된 정읍시 농촌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은 변경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기준 및 시설물 관리기준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맞지 않아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8조 시설물의 점검까지 총 18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및 관리위탁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시설물 운영관리와 이관에 관한 사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협의회 기능, 회의 참석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7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운영해 오던 전통공예관의 운영이 미흡하여 2016년 6월부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인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사무실로 사용됨에 따라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오랜기간 축적된 정읍만의 독특한 유·무형의 자랑거리를 발굴하여 인증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목적과 제명이 불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명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 정읍기네스 인증 선정자 및 추천자에게 소정의 부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우한다고 하였는데 인증의 가치 및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 공식인증 및 인증서 교부 조의 제목 및 조문 내용 중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독특한 유·무형의 자랑거리를 발굴 인증함으로써 인증대상에게 자부심을 주고 관광자원으로 활요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소득기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소득기반시설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일반농사어촌개발사업 근거, 시설물, 관리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관리 위탁, 기간, 의무, 계약의 해지, 경비지원 등 순으로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협의회 설치, 임기, 기능 등을 체계화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안 제5조에 시설물 준공후 시설물의 능률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의 읍면동장 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이관한다는 사항이 포함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조례 체계를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의, 재산이관, 관리위탁, 경비지원,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통공예관은 다양한 전통공예품의 생산장려를 위한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장소로 전통공예관 폐지에 따른 위탁업체 또는 이용자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전통공예관 활용 필요성이 감소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독특하고 이색적인 기록을 통해서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발굴 찾아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하고 우리 정읍이 우수한 것들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5쪽에 별표 기네스 인증분야에 인물이라든지 문화예술들을 보면 인간문화재나 최다 자격증 보유자 그다음에 최장수 어르신, 헌혈왕, 기부왕, 봉사왕, 가장 오래된 이·통장님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또 문화예술에 보면 가장 오래된 신문, 가장 오래된 문화행사,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과연 이게 가장 오래되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꼭 그게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가장 오래된 무엇, 무엇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검토대상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최고에 기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라든지. 공익적 가치를 기여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장 오래만 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섭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잘못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서 인신공격이 될 수가 있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적이 불명확해요. 구태여 우리가 기네스 인증 우리 정읍 시민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필요까지 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단 우리 정읍에 자랑거리를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부 앞에서 언급이 있었는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인증을 받은 부분이 또 우리 시민사회에서나 시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만 되었다고 해서 인증받을 것은 아니다. 인증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는 인증받았으니까 예우도 해주고 다 그런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또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런데 아까 여기에 이 조례에는 적합해서 인증을 주었어. 그런데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인증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단 신청 중이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거기에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가 중요하다니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게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완주, 고창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국에서 부산시, 구리시.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다, 그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조례 제정 안 하고 이벤트성으로만 하고 말았는데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해보고자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조건 오래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물려줘야 할 또 우리가 인정해줘야 할 부분도 있지만, 구태여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신 분들 우리가 기억 속에 우리 정읍시에서 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우리가 기억으로만 평가를 해야지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과연 평가가 얼마나 좋을지. 이것도 의구심이 든다.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만큼 선정도 잘해야 하고 물론 선정 대상도 아, 여기 합당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은 안 돼? 그것을 알고 있지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분야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꼭 선정할 것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구태여 기네스 운영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3조에 보면 계획 수립해서 인증 선정 계획을 왜 3년마다 세워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당초에는 인증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정하고 나면 매년 하기에는 우리 지역에 자원이 많지 않다. 그런 생각 하에서 3년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5년마다 하기는 너무 텀이 많은 것 같고요.

이남희위원

건설시설 기네스 인증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승용차는 운행하는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차를 말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보유하고 있다면 운행되는 차량도 되겠죠? 고장 난 차량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남희위원

그런데 가장 오래된 승용차. 수리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차량등록증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제일 가장 오래된 차가 몇 년 정도 되어서 운행이 되는지 그게 약간 염려스럽고요. 최장거리 주행 차. 최장거리는 그 차에 미터를 말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운행한 킬로수가 정식으로 차량에 나오잖아요. 그 기록이.

이남희위원

최장거리 주행 차. 조금 염려가 되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염려가 많이 되겠지만, 우선은 시행을 해보고 단점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최다 인물 부분에서 자격증 최다 자격증은 민간이며, 국가자격증 전부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최다 자격증 보유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인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자격으로 봐야죠?

이남희위원

1차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민 중에서 홍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했을 때는 이 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러면 변경이 될 수가 있죠.

이남희위원

변경해서 많은 분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재선정. 일단은 전체적으로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본인들이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신청하는데 미처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을 또 기다려야 하잖아요. 3년 안에 그전에 받았던 자격증이겠죠? 기네스 인증분야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제5조 인증기준을 보면 윤리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기록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또 안 좋은 기록을 사회적 지탄을 받을 사람이 예컨대 최다 범죄 기록자 스스로 등록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저는 기록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어차피 자랑거리를 발굴하는.

이도형위원장

기네스가 꼭 자랑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역사적 기록에 결국 남아서 후대가 판단하는 것은 그다음 사람에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 주로 신청할 것이고 또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기록을 남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신청을 안 했는데 어떤 특정한 인물에 잘못된 것을 막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의 답변할 때 윤리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기록이 있다, 이 조항을 말씀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저도 문맥상에 하나가 정읍만의 독특한, 정읍만의 최고. 정읍 안에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읍지역 안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읍만의라고 하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같은 기록인데 그러니까 정읍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다른 지역에는 하나도 없고 정읍만 유일하게 있는 것.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읍지역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도형위원장

정읍만의라고하기 때문에 이게 좀 표현이 정읍 안에서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굳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축적된 독특하고 오래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읍 만이라고 넣어버리다 보니 다른 지역에 하나라도 있으면 기록으로써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면서 일부 문맥에 수정 또 위원님들 중에 제기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명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읍기네스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정읍만의”를 삭제한다. 안 제2조 중 “정읍만의”를 삭제한다. 안 제4조 중 “ 증명할 수 있는 별표1의 인증분야를 대상으로”를 삭제한다. 안제 7조제1항 중 “구성위원”을 “재적위원”로, “개최”를 “개회”로, “의결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기관·단체 등에”를 “기관·단체등에게”로 한다. 안 제8조의 제목“공식인증 및 인증서 교부”를 “인증 및 인증서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식인증”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별표2”를 “별표1”로 “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안 제9조1항 중에 “의한 인증대상”을 “따른 인증”으로 “한다,”를 “하며,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식 인증된”을 “인증된”으로 한다. 안제 제13조제1항 중“별표3”을 “별표2”로 한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표 1과 별표 2로 한다. 안 별표2,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기네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용어 개념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설물에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 유지비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금과 요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지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세금이고. 요금은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새로 전기요금, 통신비, 수도요금으로 용어를 정정해 주실 것을.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14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이 1회를 하나에 관용사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띄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17조 지도 감독 조항에 보면 띄어쓰기 2항에 보면 시장 시설물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거기도 위하여 하고 수탁자 하고 띄어쓰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검토했던 자료가 방금 배부된 것 같은데요. 제가 미리 검토를 하고 집행하고 의견 나눠서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 이미 정정할 것을 바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임기 중에 특정 마을에 경우에는 사실 요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2년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걸어버리면 그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없을 것 같아서 해당 시설 관련된 특정지역 주민이 경우는 회수 제한을 별로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미리 몇 가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적 답변이 된 것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짧게나마 검토해 주시고요. 수정할 부분이 발생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중 “시장은”을 “시장이”로 한다. 제5조 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개발사업 시설물”을 “시설물”로, “법인으로 마을회”를 “마을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제4조에 따라”를“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조 중 “계약내용 위반시 의무이행”을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시 조치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회 범위에서 기간을”을“한번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번”을 “두번”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수탁자는”을“관리수탁자는 이용료”로, “사용료와”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세”를 “전기요금”으로, “수도세”를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지역내 마을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제1호 중 “시설물의 효율적인”을 “시설물의”로 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농촌 소득기반시설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공예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전원 간담회 이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19년 4월 17일에서 4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VR 체험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날 지적했던 또 보완 요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를 의원님들 다 검토하셨는데요. 총 VR 체험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35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보고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에 이의가 있습니까? 35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조치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박일위원

현재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이대로 보내자는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장

예.

박일위원

이것으로는 왕솔밭, 공동체 정원 너무 약해요.

이도형위원장

문장이 약하다는 것입니까?

박일위원

문장도 약하고 VR 이것도 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투어 비슷하게 해서 다른 외부사람들이 우리 버스 많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버스를 전국 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정읍시 홍보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그것을 한번 이야기한 것이지 우리 시민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 자체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것 보고는 대한민국 어디를 찍어도 그런 풍경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콘텐츠 말씀이죠.

박일위원

예, 콘텐츠 그게 너무 빈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렇게 할 바에 아애 안 해야죠. 돈이 아까워요. 우리 예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가을이 제대로 나오기를 해요. 겨울 눈 올 때 제대로 나오기를 해요. 그냥 일반 야산 쭉 찍어서 구절초 가는 길 그렇게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그것 보고는 절대 안 와요. 절대 안 오니까 그때 강하게 이필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집어넣어주셔야 되지요. 콘텐츠 약하다 그렇게 할 바에 아애 사업을 제고를 하든가,

이도형위원장

그런 뜻으로 쓸려고 했지만, 문장의 표현력이 좀 더 생생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일위원

그렇게 써줘도 저쪽에서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강하게 좀 써줘야 나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라도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 게 뭐냐? 아마 하나도 바뀐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바뀐 게 없으니까 한 꼭지 잡아서 야무지게 감사할 때 지적하시라고 제가 지금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VR 그것은 그렇고 김명관 그렇고. 고택문화체험관도 수익성이 낮고 공연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수탁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짜로 그것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권번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안에 내용물 자체를 보니까 고택문화체험관 하고 고택 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휴게 음식점 해서 술 팔고, 음식 팔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야 누가 뭐하든가 하지.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사무가 아니고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행정재산 관리로 사실은 넘어가야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왕솔밭 공동체 정원도 이게 대표적인 책상 행정이에요. 한 번이라도 다른 데에 게이트볼장 가봤으면 그렇게 안 지어요. 돈을 1억이나 반납하면서..., 나중에 분명히 거기 돈 들여서 증축해야 합니다. 의자를 어떻게 놓을 거예요. 의자 좁아서 못 놓아요. 운동하고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전체 그 규모에서 한 1.5미터만 키웠으면 통로 있고 의자 있고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왜 못해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밑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을 그렇게 저기를 해줬어? 준공검사해가지고 운동하라고 그래? 그것 뭐하려 지어줘요. 천막 쳐 놓고 그냥 놀라고 하는 게 훨씬 낫지. 게이트볼장도 아주 강하게 뭘 좀 써줘야 돼?

이도형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오늘 건수에 대한 표현만 있으면 됩니다, 의결사항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문장에 있어서 비버 리즈 보고서에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우리가 현장방문 하나하나 그 목적하는바 그리고 잘못되거나 의회에서 지적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처분 지시상 표현하듯이 좀 강하게 표현할 것은 강하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무엇을 개선하라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해서 문장을 좀 다듬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빠진 항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시재위원

확인 안 하셔도 되겠어요? 문장.

박일위원

위원장님의 능력을 믿고 그대로.

이도형위원장

오늘은 건수는 35개 정도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풀어쓰는 것. 저도 사실은 사전에 좀 모호한 것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은 했는데 지적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쓰자니 과거에 관행이 그렇지 못해서 이 정도 선에서 했는데도 말씀대로 이번에 우리가 고쳐보자. 이런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고쳐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꼭지가 없는 것을 새로 달기는 좀 어려운 데요. 정말 빠진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기본 의견은 35개 정도.

기시재위원

아까 이야기한 것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그것 포함해서 35개로 잡았어요. 박준승 선생 관련한 시설물에 국기게양대와 나머지 게양대를 하나로 국기로만 통합하자 또 정상섭 위원님께서는 석산 개발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오고 갔고 또 실제로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좀 더 생동감 있고 또 의회에 지적다운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을 고쳐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결 주문하겠습니다. VR 체험관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대해 35개에 조치 및 보완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번 제242회 임시회 기간 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열심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