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경윤
고경윤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3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낙술입니다. 제243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중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5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5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4월 24일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5월 15일 정읍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과 5월 16일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 20일 정읍시민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접수되었고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이익규 의원님으로부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중희 의원님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 김재오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1일 기시재 의원님, 5월 27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장직무대리
최낙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기시재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기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재도약의 중심점,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내장상동 시의원 기시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시민의 의지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진섭 시장님과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육과정에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3,625명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간 10시간 중 일반수영 6시간, 생존수영은 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프로그램 구성으로 완벽해 보이는 생존수영 교육도 자세히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수영교육 시설 확보와 강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시 내 생존수영 교육 대상 초등학생은 3,625명이며, 이 많은 학생이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읍학생복지회관 수영장에서 전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의 2019년 초등학교 학생 수상안전교육 일정표를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빼곡하게 일정이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추운 3월과 4월, 10월과 11월에 어린 학생들에게 수영일정은 감기 등 건강악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학생복지회관 수영장의 시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교육 일정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가 보유한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을 사용했지만, 사용료와 강사료를 정읍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올해 정읍학생복지회관에서 전부 교육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정읍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조례 제10조에 제1항 5호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항”으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생존수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 시 한 명의 강사가 20~25명의 학생을 담당해서 낮은 집중도로 인하여 실질적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강사 한 명당 학생 10명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강사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존수영 강사 양성과 수영장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초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해 유치원 만5세를 대상으로 유아 생존수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10개 시.도교육청의 126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14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유아 생존수영도 의무화 과정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생존수영 교육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따른 강사도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청 소속 생존수영 강사와 정읍시 청소년 수련관 강사로는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필요한 만큼 공고를 통해 신규 채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민이 아닌 타 지역 강사들이 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존수영 교육 강사 채용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민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강사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 학생과 수영을 즐기는 시민이 불편 없이 수영장을 이용 가능토록 공공수영장을 신축해야 합니다. 셋째, 생존수영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수상 위기상황에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생존수영 교육 마지막 2시간은 “잎새뜨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잎새뜨기”는 단지 맨몸으로, 단지 호흡법만으로 완벽하게 물에 뜨는 생존수영법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인천 대청도 앞바다 조난사고는 “잎새뜨기”를 익힘으로써 인명사고를 예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인천 계산중 2학년 학생이 물놀이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바다 한복판으로 800m나 빨려들어갔고, 파고가 2~3m나 되는 너울성 파도 속에서 수영을 못하는 학생이 “잎새뜨기”로 30여분간 버텨 해경을 구조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잎새뜨기”는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이며 이를 익히지 못하면 생존수영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잎새뜨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년에 2시간이 전부입니다. 2시간이라고 해서 준비운동, 설명, 기타 준비시간을 제외하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잎새뜨기” 교육을 1년에 4시간으로 확대하여 실질적 교육이 가능케 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교육 시간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의 부분은 정읍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존수영 교육과 관련하여 정읍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도내 타 지자체는 이미 지역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산시 4천만 원, 익산시 5천 8백만 원, 완주군 천 5백만 원, 고창 5백만 원 생존수영 교육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시는 생존수영 교육이 교육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생존수영을 완벽히 구사하여 혹시 모를 수상 응급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십시오.
경윤
고경윤의장직무대리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민선 7기 두 번째 조직개편, 시정목표 달성을 위한 능률적 조직이 되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 6기에 두 번에 걸쳐 조직개편에 대해 행정수요에 걸맞게, 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민선 7기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정읍시 집행부는 민선7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 사유로 그 첫 번째가 그동안 한시 기구였던 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4급 서기관을 정식으로 둘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에 따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과 그에 따른 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실무부서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형성된 행정기관의 조직으로써 합리화·능률화를 중심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힘 있는 부서나 관료들의 편의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읍시의 몇 번의 조직개편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만큼은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민선7기 시정목표 달성이라는 정읍시청 존재 이유만 생각하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직에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효율성, 지역여건과 업무의 특성, 기능상의 중복방지, 종합성, 체계성, 능동성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 규모의 적정성, 균형성, 효율성, 능률성, 사무의 위탁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정읍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ㆍ독자성ㆍ계속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선 7기 유진섭 시장님의 최대 관심은 침체된 정읍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도구를 성장전략실로 삼았습니다. 성장전략실이 운영된 지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맞아 성장전략실이 꼭 필요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무의 위탁 가능성 그리고 통솔 범위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 여성회관 등 복지 관련 시설과 미술관, 박물관, 연지아트홀, 정읍농악전수회관 등 문화시설은 민간 전문기관 등에 충분히 위탁 가능한 사무라고 판단되는데도 굳이 직영하면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야만 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직영할 수밖에 없다면 통솔범위의 적정성을 고려해 적당한 분량으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롭게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 지적민원,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시장께서도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문화재 업무, 지역화폐 업무, 태양광 발전소 업무, 도로관리 업무, 하천관리 업무 등은 최근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거나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업무로써 팀단위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넷째, 조직 구성원 사이에 조화와 업무 성질 간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사업단 유지를 위해 농업행정과 농촌지도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였습니다. 한시기구가 해소되었으니 다른 의도가 없다면 농업기술센터를 본래의 형태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조직개편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공간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직원들의 근무공간 부족이 예상됩니다. 또 공간부족 때문에 조직개편을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시청 앞에 비어있는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해서라도 적당한 조직이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장기적으로 정읍시청 청사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민선7기 유진섭 시장님의 시정목표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의장직무대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기시재 의원님과 정상철 의원님을 제2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