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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5-29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한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조항이 신설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0일 김재오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고 헌혈권장 활동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헌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해촉,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4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14조에 수당이 있는데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대한적십자사에서 이 헌혈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총괄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대부분이 대한적십자는 후원금으로 유지가 되지 않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민간 후원이나 이런 걸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않지만. 대부분이 후원금으로 유지를 하고 봉사, 구호 이런 데 쓰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여기에 수당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도 자원봉사개념으로 와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의식이 있고 하는 분들이.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물론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회 회의수당이거든요.

정상철위원

의원님. 제가 그 말은 이해를 해요. 위원회라고 하는, 우리 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근데 지금 어떤 요인이든지 회의를 했을 때는 일당을 다 주거든요. 지급하거든요. 민간인들한테는. 여기 헌혈만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조례든지 우리가 위원회를 열게 되면 일반인들한테는 수당을 다 줘요. 지급을 해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헌혈이라고 하는 이 개념. 대한적십자라고 하는, 하고 있는 기구가 하는 역할 이런 걸 모든 걸 따졌을 때 여기만큼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위원들은 수당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거죠.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수당은 실비 위주로 약간의 실비 위주로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담당부서에서……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이걸 받아서 계속 보면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기에 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 되겠느냐. 이분들은 헌혈이라고 하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협의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협의체들이 많이 있고 조금 있다 다뤄야 될 에코축산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단풍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에도 협의회가 많이 있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봉사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의 목적에, 정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의회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협의체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여기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오

김재오의원

물론 정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헌혈하는 사람들이 어떤 봉사정신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혈 숫자가 많이 줄고 있어요.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권장사업으로 캠페인도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적십자 쪽에서 헌혈 시간이 되었다고 연락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헌혈을 했을 때 물론 봉사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어떤 이득이나 이익이 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회 구성에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경찰서에서, 언론기관,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우리 시에서는 시의원 한두 분 들어갈 것이고. 관계공무원이라고 하면 보건소장님.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담당 주무과장하고요.

정상철위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정읍시민들의 몇 분을 넣어야죠. 진짜 봉사정신 강한 사람들입니다. 피까지 빼가지고 했는데 여기 와서 수당이라도 받아야죠. 거기서 빵 몇 개 받으면 되겠습니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막 따지면. 이것을 수당 개념은 여기만큼은, 꼭 수당을 받자고 위원회에 든다는 개념보다는 진정으로 안정적인 헌혈 확보나 캠페인이나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고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추진협의회는 헌혈을 독려하고 그 기관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라는 기관들에서 많이 참석을 시키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진짜 헌혈을 하신 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돈을 안 받아도 내가 사랑으로 동참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도로 지금 헌혈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저희들이 추진협의회 구성할 때 군부대, 교육청, 경찰서, 상공회의소, 아산병원. 이런 헌혈에 동참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헌혈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이 부서들한테 홍보하고 독려할 것인가 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참석하시는 분들은 실비 정도만 지급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당 등을 의원님께서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만 있으면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저도 1년에 몇 번 헌혈합니다. 저도 다른 봉사단체에서 제가 장을 맡으면서 헌혈을 하기로 해서 지금 그걸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헌혈센터가 중앙로에 있다가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같은 저하고 모임을 하면서 분기마다 헌혈봉사를 하러갑니다. 외국을 다니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약을 먹으면 또 그 시기에 못하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서도 헌혈도 해 본 적도 있고 그래요. 사실 두렵거든요. 헌혈을 한다는 게 쉬운 마음먹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독려 차원으로써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징성 있는 단체, 기관 이런 데서 독려를 하면 장이 오셔서 헌혈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는 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급할 수도 있고 만약에 수당을 거부하시고 봉사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위원님들한테는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할 수 있다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 각종 위원회에 중복된 분들 꽤 많아요. 여기도 위원회 구성돼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4개의 위원회만 들어가 있어도 실비 7만 원씩이면 사칠에 이십팔. 한 달에 28만 원을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 위원회 성격을 제가 한 번 살펴봤어요, 쭉. 중복되신 분들. 전혀 그거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여기 저기에 다 끼어들어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이 위원회를 꼭 지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각종 위원회에 여기 저기 다 얼굴 들이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는 적어도 헌혈에 참여했던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헌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구성을 해 주십시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그런데요.

김은주위원

여기 저기 다 얼굴 기웃대는, 솔직히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할게요.
재오

김재오의원

그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보세요. 헌혈이란 것은 자원봉사 마음이 우러나서 누가 어거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그래도 각 기관단체가 들어가서 홍보역할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하자는 그런 조례를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헌혈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위원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김은주위원

위원회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1년에 회의 한 번 할지, 지금 우리 정읍시 위원회가 만들어진 회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사실 위원회가 자주 열리는 위원회가 좀 있는데, 행사하는 위원회 구절초축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합니다.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다달이 위원회 열지 않아요.

김은주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제가 참고로 한말씀. 발의하신 김재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은주위원

기본적인 양심이 꼭 헌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이니 당연히 헌혈을 하신 분들이겠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참고해서요. 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해서……

김은주위원

저는 정말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테스트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시청의 인맥이라든가 의원들의 인맥을 통해서 위원회에 다 들어와가지고 여기 저기 얼굴 다 들이밀고. 제발 그런 식으로 위원회 구성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꼴불견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추진협의회 기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직 같은 그런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찰서의 전체를 놓을 게 아니라 경찰서의 헌혈담당하는 부서. 그쪽 부서의 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

김은주위원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이나 다들 헌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당연히 들어오시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헌혈을 하신 분들이겠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김재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현재 걱정 반,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발언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봉사단체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하듯이 현재 과장님께서 군부대라든가 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만들고 난 뒤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는 좀 더 그런 헌혈을 정읍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혈액관리법에 새롭게 조항이 신설이 돼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요건이 새로 생긴 건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 조례를 하는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는 없고요. 한 가지 헌혈 관련해서 밖에 있는 의견을 한 번 전달해 드리면 헌혈의 집이 자원봉사센터 2층에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조례하고는 다른 관계 얘기도 될 수 있지만 헌혈을 권장하고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그 현황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장소도 좁고 한두 사람이 가서 대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굳이 요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조례로 추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홍보도 해서 헌혈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헌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헌혈하는 환경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 번 잘 시설검토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유 공간이 있으면 넓은 데로 옮겨줄 수도 있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도 제가 의원이 돼서 1년 동안 여기에서 발언을 하시고,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걸 많이 질타를 하셨어요. 정읍시의회의 각종 위원회 숫자가 몇 개가 있냐면요. 현재 제가 조사하기로 1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114개가 있는데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24개나 되요. 그다음에 3년 동안 한 번도,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거. 진짜로. 그런데 거기에 비용추계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열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안 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인데요. 이 헌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무슨 법적인 다툼을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셨지만 헌혈센터가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 조례 만들면 저희가 또 지원도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해서 거기가 열악한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위원회만큼은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짜 헌혈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헌혈을 1년에 단 몇 번씩 이상이라도 하시고 하는 분들을. 그분들은 이거 위원회 들어와서 활동하라고 해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살펴줬으면 좋겠다. 12개 3년간 미 개최 위원회인데 작년에 열렸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3년 동안 안 열리다가 열렸더라고요. 시의회의원 상해보상심의회, 예술단 운영위원회 이런 게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3년 동안. 조례를 봤어요. 이거 다 비용추계 있습니다. 차라리 만들어놓고 안 열리면 상관없겠죠. 본인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거 처음에 명단 넣어놓고.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제11조에 보면 협의회는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넣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강제조항으로 열려서 강제로 돈을 주겠다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회를 잘 운영하도록……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위원회가 꼭 줘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재오

김재오의원

우리가 보면 모든 조례나 보면 다 일일이 하나씩 보면 문제점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철위원

이게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과연 위원회를 제대로.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민선 7기 들어오고 8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정읍방문의 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축제 많이 했어요. 토탈관광과에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만들어놓고. 축제를 하고 있는데도 열지를 않습니다. 무슨 위원회예요, 이게. 그러면 와서 돈 아끼려고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칭찬해줘야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헌혈하는데 강제적으로 2번 열으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주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하면 제가 칭찬해야죠. 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은 특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하다. 헌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봉사와 공익의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비용은 조금은 생각을 한 번 해 달라.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법령집에 보니까 혈액관리법에 4조의4 2항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김재오 의원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 위원회 만큼은 봉사한다, 또 예를 들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헌혈은 어쨌든 자의에 의해서 헌혈을 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권고하고 홍보를 하는 그분들도 위원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박애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온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원회 만큼은 위원회 참가하는 소정의 어떤 위원회, 뭐라고 할까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한 번 서로 제안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해서 그 말씀을 한 번 서로 의견을 나눠볼 기회를 가져보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2항 내용 중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상품권 발행 주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상품권의 판매, 사용대상과 사용제한, 상품권의 훼손, 환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가맹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가맹점 대행업체 및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9조에는 상품권 할인율에 따른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읍사랑 상품권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희숙입니다.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판매, 사용 대상·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품권 훼손·환전,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상품권의 환전·환불, 할인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골목상권·전통시장의 이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 최대한 많은 가맹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상품권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대책과 지도감독 등 상품권 운영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140개(광역4, 기초 136)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발행비용의 4%(800억원)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6개 시군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였으며, 7개 시군은 발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추진 로드맵을 보면 2019년 7월에 가맹점 모집 5천 개라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전희숙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가맹점 모집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저희들도 하반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6개월 정도 준비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능하냐고요. 최선을 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목표가 5천 개인데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조금 궁금한 것 하나는 우리는 지금 모바일보다는 종이, 지류로 유통하고자 하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50억 정도는 올해 지류로 하고 내년부터 150억 정도는 모바일로 하려고 1차적으로……

김은주위원

내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류와 모바일의 비율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총 목표액이 200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김은주위원

2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는 지류가 몇%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류를 50억으로 하고 소진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점차 늘릴 것이고요.

김은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올해 그럼 200억인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요. 50억이요.

김은주위원

50억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50억을 지류로 하느냐 모바일로 하느냐 아니면 비율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류로만 발행할 겁니다. 올해.

김은주위원

전부 지류로만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류는 부정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군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작년에 9월달부터 준비를 들어가서 타 지자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기다렸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는 있다고 그래요. 지류 같은 경우는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가맹점이 환전을 하거든요.

김은주위원

잠시만요. 위원님들!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고 있을 때는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류관계는 가맹점에서만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어느 정도 매출관계가 있어서 군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전 달하고 이 달하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도 하고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고요. 앞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개인별로 들어가고, 특히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모바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개인별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 샀는지까지 시스템 상으로 나오거든요. 모바일로 했을 경우는. 그래서 모바일로 하려고 하는……

김은주위원

모바일은 부정유통에 대한 염려는 적지만 대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매뉴얼에 약한 분들은 사용하기 불편하니 어쩔 수 없이 지류 유통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 지류 유통에 관한 부정유통의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나라에서 지역화폐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곳이 한밭레츠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대전에.

김은주위원

거기는 성격이 사실은 처음 출발이 공동체적 품앗이 성격의 지역화폐였고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이고 활성화가 잘 된 편이에요. 우리 정읍사랑 상품권은 사실은 골목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우리도 공동체적이고, 지역이 우리는 더 작아요. 한밭보다. 그러면 사실은 지역화폐를 통해서 공동체적 힘을 더 기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일단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더 발전해서 그런 부분도 더 보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고 이것이 우리 정읍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난번에 충분히 과장님하고 얘기를 듣고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도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는데 지역화폐의 발행이나 이런 걸 다른 지역에서 성공률이 높고 쉽게 또 빨리 연착륙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그 날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라고 하는 이 할인율이 은행 금리보다도 사실은 좋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작용.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부작용이 심했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은. 그런데 이것은 가맹점만 등록을 하면 정읍시내의 어떤 의류, 스포츠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한시적으로 1인당 7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합니다. 한 달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월 한도가 70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과연 투명하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부작용은 있을 것이다.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김은주 위원님도, 지류부분이 조금, 온누리상품권도 일부 악용하신 분이 있는데 환전은 가맹점밖에 못하거든요. 은행에서 돈 찾을 수 있는 것은. 상품권을 갖다가. 가맹점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활성화가 좀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처는 지역상품권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사업자 없이 그냥 가판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예견돼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상인회에서 인정해서 가입되는 분들은 인정해 주도록 조례하고 규칙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렇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이 그 날 저하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것을 보수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보수 성격……

정상철위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읍시청 공직자가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정읍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청의 공직자입니다. 여기의 비율이 전주,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비율이 꽤 높아요. 이분들의 생활권이 정읍이 아닙니다. 직장만 여기지 딱 퇴근하면 가셔버리고 출근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직장의 보수를 받는 분들이 조금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한테 이게 사실은 이것도 화폐니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것은 정읍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주로 가셔도 광주로 가셔도 거기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정읍에서만 써야 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복지포인트의 일정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정책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농민수당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 정책수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줄 건지 이런 것을 한번 협의할 겁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행정이 로드맵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정말 의도를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정읍에서 유통될 수 있는 경제적인 역할이나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여기에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불법이나 편법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 심도 있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가능한, 행안부에서는 공사비라든지 급여 성격이라든지 보수 성격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어서. 지침상.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혜를 받는 분들이 상품권으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상철위원

우리 복지포인트 카드는 복지포인트 가맹점 전국 어디 가서나 쓸 수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거기에 복지포인트로 주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포인트로 주는 것을 지역화폐로 주면 우리 지역 내에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공무원들한테 주는 일정 복지포인트를 기존에는 카드로 주면 전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광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정읍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안이 제대로만 돌아갔을 때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현재 농어촌이에요. 상품을 사려고 해도 백화점에, 상층에 있는 양반들은 광주나 전주로 다 가버려요. 사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한테 강매할 예정이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강매는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서 그러냐면 공무원 일단 다 %수로 풀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아까 가맹점 5천 개 우리 정읍에서 5천 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것이 비용을 상품권을 만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아까 4%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10% 정도 들어가죠? 비용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0%는……
재오

김재오위원

8%에서 10%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하는데 보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우리 정읍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지금. 회의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 여건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조금 부정적인 것도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같이 시민들이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들이 동참해야 하는 부분인데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 정읍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도시 같이 도시가 크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농어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어떤 것을 만들어놓든간에 장단점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활성화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대충 만들어놓고 사실은 반영해 놓고 이용을 안 했을 때는 비용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여기서 자꾸 따지려는 것이 아니야.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꾸준히 이것을 설득하고 해서 하게끔 활성화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혼자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음 주라도 6월달, 12월달 인사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일단 공무원들한테 강제적으로 몇%씩 상품권을,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려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한테 절대 그건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전에 보면 다 있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말을 어째서 하냐면요. 민주주의사회에서 강매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복지포인트를 그리로 준다? 상품권으로 준다? 그렇게 생각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그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또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 과반수 의견이, 의회는 과반수 의견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좋은데 취지가 제대로 돌아갔을 때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비용만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얘기 중에 가맹점 확보가 성공의 기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맹점 확보를 공무원님들만 다니시면서 가맹점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돼 있어서 한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인력, 추경에 7월달에 예산이 확보될 텐데요.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이 내시가 됐어요.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맹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90여 명 채용할 예정인데요. 읍면동에 배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역사랑 화폐. 이것을 사용제한 업종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업종은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대규모 점포라든진 준대형 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체인점 형식의 대규모 점포의 체인점, 본점이 정읍에 있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수도권이나 정읍에 없는 체인점, 그분들이 하는 직영점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길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에다가 전부 넣을 계획이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상길위원

그 때도 그러면 의회하고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폭넓게 해 놓아서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포상금이나 시상금 이런 부분으로는 지급할 수는 있는데 공무원들의 봉급에 관련한 부분은 할 수 없다. 그런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사랑화폐 상품권은 공무원님들도 취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의무조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차피 공무원들도 식자재라든지 필요한 거 쓰니까, 또 6%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할인은 공무원들도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6%. 상품권 사면 6% 할인해 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리라고 보거든요. 기름값이라든지 기름 주유하는 데도 할인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처음에 시도할 때 가맹점을 많이 확보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 공무원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역사랑화폐를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려했던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안에 강제조항들이 다 있나요? 위법한 것을 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이 거기 다 들어있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쪽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상길위원

자료로 다 받아놓으신 건 없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확정이 법률안만 국회에다 제안도 했다고 행안부에서 그러거든요. 그런 규정이 나오면 저희들도 조례에 위임이 되면 조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길위원

제한업종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하시고 시행령에 넣으셔야 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시행규칙보다도요.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도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여기 보면 연지시장이나 샘고을시장 이쪽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상인회에 등록도 안 돼 있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은 지류로 해서 받았을 때 가맹점이 아닌 관계로 환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모 방송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걸로 제가 듣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되면 상인회, 연지시장이라든지 샘고을시장 상인회 회장님한테 협의해서 거기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서, 거기서 대행할 수가 있거든요. 대행환전이라든지……

이상길위원

환전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판에 집에서 그렇지 않으면 노지에서 조금씩 재배해 가지고 하루에 몇만 원씩 파는 그런 분들이 오실텐데 그분들이 장사하고 나서 환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대형으로 많은 상품권을 활용하는 업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월별로 5천만 원이 상한선인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는 천만 원이고요. 가맹점 당 천만 원이고. 매출액이라든지 판단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상길위원

아침에 방송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산은 주유소를 운영하시는데 5천만 원인가, 군산은 6천만 원이더라고요. 6천만 원만 환전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띠지를 묶어가지고 박스에다 보관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름을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그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을 못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대금 지급하고 그것은 박스에다 보관해 놓고. 이런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정읍도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경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군산이 위험지역이다 보니 작년에 9월달에 발행해 가지고 4개월 동안 900억 정도 발행했거든요. 올해는 4천 억을 발행해요. 사용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상길위원

정읍도 제가 봤을 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는 50억 정도 발행하는데. 그런 점포가 과연 몇 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원 매출이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정읍에 아무리 큰 매장이더라도.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상길위원

그래도 어느 지역에는 상품권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특수한 상인 같아요.

이상길위원

업소에 많이 몰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50억만 한도 내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예를 들면 50억이 다 소진이 되면 당연히 더 발행할 것이고 모바일도 발행을 하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주유소 같은 데는 지류로 만들어놓은 지역화폐를 쓰는 게 많이 아마 다반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저도 5천만 원이 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 번 다른 지역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잘 확인 한 번 하셔서 시행규칙에 담을 때 특수한 경우에는 이런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러 가지 취지랑 다 좋고 하는데. 워낙 이웃 중국 같은 경우는 계란도 가짜 만들고 하듯이 변조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걱정보다는 위.변조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하셔서 정읍지역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준비과정에 그런 문제점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변조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미래전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호입니다. 에코축산과 소관 『정읍시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에코축산 청정 정읍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에코축산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자문받기 위해 정읍시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목적을 명시하였고, 사업단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와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및 제9조에 분기1회 사업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에코축산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축산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자문받기 위하여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의 시책제안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이 발생하는 축산문제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축산발전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희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먼저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배움이 짧아서. 클러스터가 무슨 말입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통합적으로 모아놓은,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상황을 클러스터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김은주위원

클러스터 자체만 설명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클러스터는 산학, 전문가, 기업, 산학연구기관, 대학교수, 개인 전문가들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이 클러스터를 다 설명을 해 줘야 되겠네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요즘 많이 자제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앞에도 에코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또 거기다 클러스터.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런 명칭은 저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다음에 사업단과 위원회의 차이가 뭡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규정을 둬서 만들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당초에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축산정책에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런 것,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 담을 때는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명칭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사업단이 아니라 이건 위원회 성격이에요. 몇 번을 다시 읽어봤어요. 사업단이라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게 사업단이 될 수 있나. 몇 번을 고쳐 읽고 또 읽어봐도 이건 위원회 성격이지 사업단이 아닙니다. 명칭 변경으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밑에 제3조에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겠네요.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헌혈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도 10명으로 축소했어요. 20명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20명은 조금 포괄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지금 14명으로……

김은주위원

저는 10명 이내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9조 예우 및 수당 있어요. 제9조 1항에 시장은 사업단 위원을 시정의 주요 행사 초청, 시정 홍보물 송부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필요한지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시정 주요 행사 초청은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봐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왜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축산 관련만 나오면 이렇게 예우를 하고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축산의 문제만은……

김은주위원

이거 수정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리고 수당 관련. 3항이요. 제9조 3항.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형평성 있게, 아까 그 조례에서도 수당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먼저 그러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사업단 구성원들이 이미 구성이 돼 버리고 임명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구성원 명단 좀 한 번 불러봐주세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지금 14분으로 돼 있고요. 시의원님 두 분이 김중희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들어가 계시고요. 시민단체로 녹색어머니회 회장하고 소비자고발센터 지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산연합회 회장, 한돈협 회장, 축산연합회 사무국장. 전문가로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 축산냄새연구소 소장, 전북대 동물생명공학과 교수,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지원센터 기술지원팀 팀장, 퇴직공무원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업무를 종사했던 전임과장들로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다 위원회 구성 여기 저기 다 돼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어제 조례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분들은 여기 저기 위원회 수당만 해도 꽤 되겠어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김은주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축산 관련해서 무엇을 자문을 받고 무엇을 저기하고 소비자고발 같은 경우에는 축산에 대해서 어떤 관련이 있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여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시민단체, 시민의 자격으로 두 분을 넣은 것인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시민 입장에서 냄새 저감이랄지 청정축산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가장……

김은주위원

근데 시민 의견을 왜 이분들한테만 맨날 위원회마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수당과 여비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게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원활하게 회의를,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하게 질문 없으면 정회를 해서 다시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 가지만 물어보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목적이 뭔가요? 지금 현재 이미 구성이 다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당초에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위원회 성격이 아닌 사업단으로 해서 축산정책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상의도 하고 축산업무 추진을 각종 공모사업이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격으로 두려고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회로 가야 정식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지적들이 계셔가지고.

이상길위원

사업단이라는 이름은 결론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구성돼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자문이나 정책 발굴하는 데 서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 위원회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에 상위법령에도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정읍시 자체에 친환경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에서 그런 성격을 가진 거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이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사실상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다르게 편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때는 축산과로 바뀌거든요? 에코축산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축산 사업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명칭 변경도 나중에 조직체가 변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할 때는 미래전략사업단이 있었을 때 거기에 부합되게 이름이 명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로 기구개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축산과로 되는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축산과로 되는 것 같으니까 에코축산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친환경축산이라든지 생태축산이라든지 친환경,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목부터가 조금은 변동되는 데에 따라서 이름을 변경하려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외래어가 쓰인 부분은 아까 지적했던 부분처럼 조금 우리식으로 말을 변경해야 할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6조 간사 문제 같은 경우는 에코축산과장으로 돼 있는데 축산과장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문제는 정회하시고, 다른 얘기할 때 질문을 한 번 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김은주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이 대부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문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래도 현실성 있는 문구를 가지고 법,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사업단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제가 위촉위원으로서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그 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례에도 없는 사업단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촉장을 주고 하는 이게 과연 맞느냐 라고 제가 그 때 질문도 했는데. 지금 그 때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위원회 조례를 통과가 되면 그 때 다시 한 번 위원회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ICT 공모사업 한돈 조성사업. 그걸 지금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아니요. 위원회하고 같이 상정을 해서 서로 논의를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위촉위원으로 갔을 때 논의했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국비 900억 해 가지고. 양돈에 관련된 악취 저감, 냄새 저감을 위한 단지를 한쪽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급하게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던 건데. 저는 그게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냐 이거예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때 ICT사업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사업단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때 위원님들이 이건 너무 갑자기 첫 자리에서 논의하기에는 무겁고 주제가 무겁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다음 기회에 그걸 다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조례가 또 발의가 돼서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때 과장님이 교육을 마치시고 오신 지가 진짜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때 비용 지급이 됐나요? 위원회 출석했던 분들 비용 지급됐나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전문가들만.

정상철위원

지급됐어요?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녹색어머니회, 소비자. 거기도 다 지급이 된 거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교수님들도 그렇고?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수산대학교 교수님이나 전부 다 오셨던 분.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한돈협회 회장, 안정용 회장이랑 전부 다 지급이 된 겁니까? 그 비용이?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위원회를 갑자기 설치해서 지급이 된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뭐가 급하고 뭐가 지금 그런지 몰라도 이건 너무나 빨리 했다. 빨리 했고. 그리고 이제라도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뭔가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각종 위원회, 위원회 문제가 지금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굉장히 크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익

오선익에코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근거가 없는 비용을 지출을 해 가지고 어떤 몫으로 지출했는지 제가 자료도 사실은 보고 싶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단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에 조례 보면 정읍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친환경축산에 관련된 위원회라고 해야죠. 명칭은. 왜? 축산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시간에 이걸 논의해 가지고 뭘 하기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에코축산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중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중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희 의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구역에 따라 물관리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과 공사시행사업 및 시 수탁사업을 수행하는데 정읍시는 정읍지사와 동진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사는 정읍시와 고창군 일부 포함 몽리구역 10,039ha를 관할하며, 동진지사는 김제시와 정읍시 감곡면, 신태인읍 일부, 태인면 일부인 1,587ha를 포함하여 몽리구역 20,424ha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진지사 관할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1,600여 명의 정읍시민들은 농지 매매, 임대와 민원을 제기하려면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금구 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농업 종사자의 특성상 고령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김제시에 위치한 동진지사나 출장소를 방문하기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요구하는 용배수로 설치나 농로포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적기에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관할하는 정읍지역을 정읍지사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짐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에 대하여 방금 김중희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정읍시민들인데 지사가 정읍지사가 아닌 김제시에 있는 동진지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필요해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시 관할구역 정읍지사 이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