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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4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5-29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경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정읍시와 북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4일 고경윤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와 북한의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재정지원 및 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남북 상호간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에 보면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시 관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에게 지원이 되었을 때 특이하게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게.
경윤

고경윤의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하면? 좋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가 되고 결국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커다란 가치에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 물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지만. 특정 개인에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게 지원이 되었을 때에는 약간의 부작용도 우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질의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을 빼고 수정발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이남희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정회 전에 질의를 하십시오.

이남희위원

제2조 1항에 보면 2항에서 1번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경윤

고경윤의원

인도주의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나 임산부 지원 같은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식량? 쌀 요?
경윤

고경윤의원

예.

이남희위원

쌀하고 다른 것 곡류 같은 것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임산부라고 했어요?
경윤

고경윤의원

예.

이남희위원

임산부 여성. 여성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것 이죠?
경윤

고경윤의원

예.

이남희위원

식량하고 또 다른.
경윤

고경윤의원

남북협력을 하다 보면 체육교류도 있을 것이고 학술 협력도 있을 것이고 농협, 보건의료 협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다양하게 인도주의적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앙정부를 배제하고 우리가 직접 교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경윤

고경윤의원

통일부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많이 조례가 제정되었더라고요.

박일위원

조례는 제정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고 우리가 직접 교류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윤

고경윤의원

그렇죠.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겠죠.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고경윤 의원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입니까?
경윤

고경윤의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화해 분위기가 물의 익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면 우리 정읍시에 우리 정읍시민에게 어떤 이로운 이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점이 어떤 이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의원

우리 정읍시민의 이로운 점 서로 왕래를 하면서 북한주민들도 우리한테 수학여행도 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북한에 갈 수 있을 것이고 서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 개정 이전에 이것 하고는 무관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정읍 시장님께서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갑자기 무산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교류 협력할 수 있는 조례안이 명확하니 있었으면 그때 아마 교류가 이루어졌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의원

그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통일부에서 아마 허가가 안 나서 못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져도 통일부에서 허가가 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경윤

고경윤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앞으로 남원, 무주, 완주, 익산, 고창, 김제 앞으로 예정인 것 같아요. 시는 예정입니까?
경윤

고경윤의원

이것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 무주, 완주, 익산, 김제, 고창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상중

조상중위원

기는 무엇이고 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 책자에. 기에 부산광역시, 신 동구, 중구, 강서구 있는데 기 뭐고, 신은 뭐고.

이도형위원장

기존에 만들어졌다 그 말이고. 신은 새로 만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새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 조례가.
경윤

고경윤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새로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00% 했어요. 100% 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도 동참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하는 것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아까도 누가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시죠?
경윤

고경윤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금도 조성이 되어 있나요? 남북교류 사업에.
경윤

고경윤의원

우리 시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국가가요.
경윤

고경윤의원

국가는 되어 있겠죠? 기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남북교류를 하려고 우리 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가 조성한 기금은 국가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하실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남북교류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경윤

고경윤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직접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경윤

고경윤의원

조례를 제정하면 위원장이 시장이 될 것입니다. 민간인들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가 직접 남북교류 협력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경윤

고경윤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단체에다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 내용이.
경윤

고경윤의원

그 문제는 차후에 봐가면서 민간단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 사업은 가려져 버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북하고, 북한하고도 조례안 만든다고 해서 직접 교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통일부 허가가 있고 국가에서 허가를 다해줘야 할 일인데 국가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해야 하고 국가차원에서 남북교류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통일부에서 허가 인가가 있으면 직접 자치단체도 북한하고 직접 교류를 하겠다, 요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윤

고경윤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답변이 고경윤 의원님만 하셨는데 이 관련된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됩니까? 우리 시에. 기획예산실입니까? 실장님께서도 같이 앉으셔서 보충답변 혹시 질문하면 하시죠. 어쨌든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질문을 하면 일단 정회해서 정리하기 전에 질문 드립니다. 사전 검토하는 큰 문제는 없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타시군도 만들어져 있고 지원에 관한 것은 협력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조례로. 예산에 지원하는 직접 지원하는 것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시군 간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것만 내용이.

이도형위원장

방금 답변을 참고해서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조례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남북 간 더 화해무드 가고 직접 서로 교류도 가능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 지방정부도 거기에 말 맞춰서 할 수 있다,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도 미리 준비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혹시라도 금물 쌀을 타서 2~3년 내에 그런 일이 생긴다, 남북교류가 잘된다고 하면 지방정부 간에 교류도 허용한다고 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조로는 있어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것도 기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예비비 빼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비비 항목에는 그게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도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항 중 법인 단체 다음 또는 개인을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상섭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이유는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정읍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읍시에서 체결하는 각종 협약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위원회 안 채택 여부를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익규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부농민봉기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상,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8종 검인정한국사교과서에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서술한 곳은 1곳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역사 교과서는 고부농민봉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부농민봉기에 참여하신 선조들의 명예회복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성실납세자우대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 납세자를 선정 우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성실납세자의 세부 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제5조와 6조는 성실납세자 선정방법과 인증서 교부를 제7조와 8조는 성실납세자 우대지원 사항과 명부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0일 조상중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식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건전한 납세문화의 조성과 자진납세 의식 고취로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무주군, 장수군 총 8개 시군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중 의원님과 문화행정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모범 납세자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기간을 상당히 성실 납세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상중

조상중의원

기간을 3년으로 했습니다. 아무런 체납 없이 3년 동안 성실히 납세하신......
승범

김승범위원

인센티브가 없나요? 만약에 성실 납세자한테.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조상중 의원이 발의한 이 지원 조례안 이전에 혹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 성실납세자라고 우리가 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지급을 해가지고 이게 참 인증서하고 표창만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 지급은 조금 그러네요.
상중

조상중의원

특산품이라는 게 물론 집행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특산품도 줄 수 있지만 상품권으로 앞으로 지역 화폐가 나오면 지역 화폐라도 가능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성실히 납세의무자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주고자 마음으로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게 애매해요.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금액으로 보면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백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십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애매하게 해놓아 버리면
상중

조상중의원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예산의 범위 뚜렷하니 얼마를 책정은 안 했더라고요. 표창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유도하는 측면은 수긍이 가요. 그렇게 해서 아까 지방세 관련 성실납세자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방세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것으로 보는 거지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지방세를 성실 납부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우대를 해줘야겠다. 지역특산품, 상품권 빼버리고요,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증서 및 표창 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합시다. 거기 범위 내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특산품 빼고?
승범

김승범위원

상품권 이것 빼버리고. 잘못하면 성실납세자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상품권이나 특산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줄 수 있으니까 조상중 의원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싶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 적정한 예산에 맞춰서 상품권을 주던, 지역특산품을 주던, 현금으로 주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중

조상중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특산품, 상품권은 관계가 없어요. 상품권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모양새는 있어요. 문헌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성실납세자로 인증받은 분이 인증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맙게도 느껴지지만 받는 분이 느낄 때 나는 성실납세자라고 선정이 되었어. 그리고 인증표도 있고 인증표도 해주나요? 성실납세자라고. 인증서도 수여하고 표창, 감사표도 주잖아요.
상중

조상중의원

그러니까 예산범위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을 빼자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거기다 구태여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을 꼭 넣을 필요가 뭐 있나 이야기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상중

조상중의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품을 지원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상품권이나 특산물이나 이것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중

조상중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나오는 상품권을 드리는 거죠. 정읍시에서 나오는 특산물도 드리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에서 나오는 상품권이 어디에 있어요.
상중

조상중의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 가능하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범위를 그렇게 보면 가능한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권은 없다.
상중

조상중의원

앞으로 미래로 따져보면 지역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방세는 거의 95% 이상은 다 내죠?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약 90% 정도 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90%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고액 납세자 해당이 됩니다.

박일위원

고액?
상중

조상중의원

1천만 원 이상짜리. 1~2만 원 납세자가 아니라 1천만 원 이상.

박일위원

1천만 원 납세자가 얼마나 됩니까? 개인이 1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방세 1천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상중

조상중의원

1천만 원 내는 사람 있죠.

박일위원

얼마나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상중

조상중의원

지방세가 3개잖아요. 자동차세, 재산세, 건물세.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 1천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상중

조상중의원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개인 그것 파악 안 됩니까? 법인세 5천만 원 내는 사람은? 지방세를 그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세를 그렇게 내는 법인이 있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시간이니까 질의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는 시간 드리고요.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일위원

좋아요,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의무 아닙니까?
상중

조상중의원

당연하죠.

박일위원

의무인데 우리가 지역특산품이나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이것도 또 다른 법을 한번 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상중

조상중의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지역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로도 되거든요. 일부분에 큰 혜택은 아니지만.

이도형위원장

일단 이 조례의 취지는 제가 보니까 모든 납세자에게 모든 성실납세자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추첨이죠. 그중에 비율을 정해서 예산계획 세워서 예컨대 모범 납세자의 경우는 숫자가 많을 것 아니겠어요. 지방세 다 내니까. 그중에 예를 들어 한 50명을 선정한다든지 한 것일 것이고요. 유공납세자 금액이 아주 많이 납세한 경우는 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아주 공로가 크신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거쳐서 선정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시 낸 만큼에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아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거기에 보면 지방세 있고 2번 모범납세자 있는데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정읍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 취득세 특별 징수부를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이런 것 이상 기한 내에 전부 납세한 자로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없다고 했어요. 한정액을 안 정해놓았잖아요. 모범납세자 안에. 유공납세자에는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러며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지방세 80 몇 % 이상 내는 사람들은 다 이 범주에 들어 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전부다 말하자면 받을 자격이 있는데 상품권이나 뭘 준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을지 몰라도.
상중

조상중의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박일위원

아니요, 여기에 써 있기를 모범납세자 안에 여기는 한도가 없잖아요. 3건을 다 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상중

조상중의원

세금을 다 낸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추첨을 해서.
상중

조상중의원

예.

박일위원

시에서 그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누구 준다는 것은.

이도형위원장

질의 답변에 내용 말고 협의를 위해서 정리할 시간 하고요. 질의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 분은 또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까?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중 의원님, 김병근 문화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가 발의함에 따라서 부득이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상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읍시 보훈회관이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법적 근거가 지금 미비 된 상태로 파악되어 이번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목적과 용도를 제1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고, 보훈회관 운영관리, 사용허가, 사용료 등에 대해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0일 이도형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기준 우리시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유공자는 1,900명이며 관내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동형 의원님과 백준수 주민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도 우리 이도형 의원께서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어떻게 하셨나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사무관리비로 지원을 해줬는데 근거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근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냐 이 이야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훈회관 우리 시에서 주민지원과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이도형 의원께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에는 보훈회관에다가 지원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든 어떻게 지원을 해주었느냐. 이 말이죠.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은 해주겠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줬냐 어떤 법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했던 것은 관련 기본법이라고 하면 국가.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 기본법이나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주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어. 그런데 앞으로는 보훈회관을 임대도 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사용료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이 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취지는.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보훈회관을 회의실로 사용했던 단체들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 7개 단체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1,900명 9개 보훈단체 이외에서.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외에는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1,900명 이외에 9개 보훈단체 사무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인가요?

이도형의원

신청을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보훈회관 하고 보훈가족은 아니야. 9개 보훈단체도 아니야. 그런데 그 사무실을 좀 우리 지역에 가까운 데가 있어서 우리 모임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현재는 7개 단체에서 다 사용할 공간이 없고요. 만약에 그런 공간에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통해서 적정히.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인도 가능하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도형 의원님 가능합니까?

이도형의원

예, 그 공간은 지금 보훈단체 사무실이 아니고요. 3층에 교육장이 있는데요. 제법 넓습니다. 이 공간 정도 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도형의원

예, 그렇습니다. 5조에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교육장을 이용할 때에는 적정하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라, 그 말씀이죠.

이도형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요지는 그거네요. 국가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법에 의해서 다 해주는데 보훈회관 운영을 하는데 사무실 운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정한 임대료 내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라, 그 말씀이 요지네요. 이 조례에 요지는?

이도형의원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일 사용료가 평일하고 휴일하고 사용료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기준을 이 사용료가 어떻게 기준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도형의원

일단 평일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 하루 종일에 6만 원이고 휴일의 경우는 8만 원인데요. 아무래도 휴일에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도 참고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서에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상호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으로 위탁이나 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했어요? 어디 기준으로 하셨던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보훈회관이 14개 시 군중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주하고 진안만 보훈회관이 없고 나머지 12개 보훈회관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주, 임실, 부안입니다. 전주, 임실, 부안의 사례를 들여서 저희들 적정하게 조정해서 사용료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시간제가 있네요. 시간도 오전, 오후. 8시에서 하고 또 위 쪽에는 하루 종일 8시네요, 9시가 아니고요. 8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오전에 0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이고요.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야간에는 아무래도 사용료가 2만 원, 3만 원에서 3만 원, 3만 5천 원 된 것은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원씩 약간 1만 원씩 상향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지금 각 단체에서 7개 단체 들어와서 자기들 업무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시민들께서 집회 단체에서 활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3조하고 5조하고.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죠.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어차피 거기가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699평방미터 거의 7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면적은 210평 정도 되는데 1~2층은 보훈단체에서 1층이 4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요. 2층은 3개 단체가 입주가 되어 있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층 회의실이 34평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훈단체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필요한 분들이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관계 규정을 만들어놓자 이런 뜻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남희위원

교육실하고 강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회의실입니다. 3층에.

이남희위원

회의실이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34평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7개 단체 광복회까지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 7개 단체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외에 주민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사용했을 시에는 하루 오전, 오후, 야간 신설해서 하겠다, 이 말이죠.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보훈단체나 유가족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료를 부담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남희위원

이 사용료가 얼마만큼 적정한지 사용료 자체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부담이 가면 이용하는 게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사용료 비교 검토해서 산출해서 내놓은 것이라 오전에 8시에서 12시까지 한 4시간 사용하고 또 오후에도 1시부터 5시까지 사용하는데 2만 원, 3만 원 부담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타 도시 말고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적정한지 그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는 틀리잖아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용료도 부담하고 그러는데요. 국민체육센터나 경기장 이용하는 그런 정도의 사용료는 아닌 것으로 보고 직접 비교 검토는 안 해봤지만 이 정도 사용료는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남희위원

체육시설하고 또 틀리잖아요.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인이 회관을 사용했을 때 사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 입실, 퇴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이 하시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따로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거기에서 사용하는데 입실, 퇴실, 청소 등등 사무 관리는 다 하겠다.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날마다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사용했을 때는.
준수

백준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백준수 주민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교대)

이도형위원장

진행해 주신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우리 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부터 소식지가 매월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소식지 발행 매월 1회를 분기별 1회로 변경, 조례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월 1회 이상을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심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는 제정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이고, 신청일 기준, 부부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연간소득 8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6조,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5년동안 총 5회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부터 소식지 발행 주기가 매월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발행주기 및 편집위원회 회의 주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안정된 주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여 결혼 장려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 신청인으로부터 불요불급한 구비서류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19년도 소식지 발행은 분기별로 시작을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는? 매월 하기로 했는데 분기별로 시작했던 근거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분기별로 발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죄송한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이해가 분기별로 발행을 하기로 했으면 혹시라도 그전에 조례 개정을 했는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 19년도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지만 계속 분기별로 발행을 하겠다고 지금 조례 제정을 한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사유가 자, 월 1회에서 분기별로 발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분기별로 발행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신문지용으로 4면 정도 해서 매월 한 55,000부 세대별로 전부다 공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55,000부 발행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세대 공급이 안 되어서 어디에 한쪽에 쌓여 있고 그러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장 집에 가면 다 묶어가지고 한쪽에 다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점별로 해서 책자형으로 내실 있게 그전에는 4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40면 정도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을 분기별로 수록해서 거점별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매월 발행하면 새로운 소식들이 자꾸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접하는데 분기별로 발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 지나간 소식이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 소식지가 소식을 알리는 기능도 되지만 우리가 읍면동 이통장을 통해서 수시로 접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니 회의자료를 통해서 알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식을 알리는 차원보다 우리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홍보, 미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도록 그렇게 그런 뜻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식지로 발행을 하면 매월 우리 시 정보를 우리 시민들이 취득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지만 분기별로 발행했을 때에는 지나간 우리의 이루어지는 일들이 책자에 담겨져 있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아, 이것 두 달 전에 지나간 내용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소식지 없애버리게요. 매월 발행도 우리 시민들이 보지를 않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 통장님들 가지고 가서 집집마다 그냥 앰프로 공지하면 되지 일일이 집집마다 나눠주러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못해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다고 그래도 지나간 일들을 새로운 소식이라고 발행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준다고 한들 우리 시민들한테 큰 무슨 의미가 있겠나, 홍보가 되겠나, 라고 봤을 때 홍보예산 소식지는 이제는 없을 때도 되었다. 이것 말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구태여 소식지 예산 들여서 55,000부. 55,000부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55,000부 발행했을 때 5천5백 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SNS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도 얼마든지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정읍시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다 나와요. 구태여 5천5백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매월 또 매월이 안되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소식지 발행할 필요가 뭐 있게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민들한테 알리는 정읍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 들어오는 사람들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다 있고 또 SNS 우리도 여러 가지 알리고 있는데. 나름대로 서면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런다고 해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소식지는 아닙니다. 정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정보를 접할 때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책자를 통해서 이제는 정보를 습득한다거나 필요한 것들을 들어야 알아야 할 그런 때는 시기적으로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기별로 발행했을 때 예산증액 사유가 되나요? 예산증액하실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분기별로 했을 때 매월 했을 때 5천5백 정도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하면 얼른 1억 7천 들어가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 예산하고 연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것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했을 때 9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천5백 들어가는데 분기별로 했을 때 자, 2020년도에 분기별로 자, 19년도는 지나갔고. 지나간다고 하고 2020년도에 분기별로 했을 때 예산이 증액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말이 안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분기별로 했을 때에는 예산절감이 되지요. 매월 5천5백이 들어가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소식지 만드는데 얼마입니까? 월 1회 발행했을 때 얼마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좀 올라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분기별 발행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매월 발행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보지도 않아요. 방치해버려요. 분기별로 책자로 만들었을 때는 보는 횟수가 매월 발행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랬을 때 책자 만들려면 신문 발행하는 것도 달라서 여러 가지 상황 발생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보지도 않는 우리 정읍 소식지. 책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적극 의원님 말씀 검토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발행지 정읍 소식 발행 안 하겠다 그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올해는 예산 섰으니까 분기별로 하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일단 분기별로 해보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별도로.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요구해가지고 성과도 좋고,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치 보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것은 매월 할 때 사실 매월 발행하기가 쉽지 않죠. 지면 그렇게 채우는 것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면 채우는 것은 내면이라 채우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공급자한테 다 공급이 안 되고 다 사장되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매수가 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아니죠, 훨씬 줄어듭니다. 분기별로 한 40,000부 미만으로 해서.

박일위원

아니 매수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매수는 많아집니다.

박일위원

매수는 늘어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요즘 시대가 두껍고 글자가 많으면 누가 안 봐요. 4면짜리도 누가 잘 안 보는데 이렇게 두꺼운 것 공부한다고 고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이 그것을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잘 안 보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설문조사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한번 시행해보고 그리고 성과.

박일위원

실장님 바뀔 때마다 지금 하시는 소리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항상 그 소리하고 또 연말에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또 똑같은 말 하고 그다음에 되면 또 그 말씀하시고요.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그 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선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박일위원

분기별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매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결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관심을 끌게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관심을 끌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또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부다 이 통장들이 그렇게 못해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그냥 놓아두었다가 거의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는 폐지로 다 가는데 그 돈 좀 아깝기는 아깝더라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별로 공급하는 이유가 집집마다 넣어주기는 사실 이 통장들이 갖고 있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집에 사장시키는데 거점별로 경로당 위주로 거기에 놓고 오신 분들이.

박일위원

차라리 신문처럼 한 면으로 하되, 짧게 해서 시장인사말만 넣어서 가가호호 전부 다 주어요. 지금 그 목적이 제일 크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박일위원

그 목적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홍보팀을 약간 보강한 것도 숨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찾아서 하려고.

박일위원

홍보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크게 보면 소식지가 4면에서 대략 40면 정도 책장형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방금 부정적인 면은 잘 보지 않는다라고 이 종이.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가 강한 것 같은데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가 신문도 거의 잘 안 봅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신문을 보지 않아서 광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문에 공정성을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것이 우리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 반면에 들어본 바로는 예전에 종이 신문 4면으로 된 것을 보면 아파트 입구에 보면 가져가신 분도 있고 일부. 또 가져가다가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보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은 뭐냐면 김승범 의원님께서 소식지가 아니고 구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면으로써 홍보지로써에 단순한 어떤 소식이었지 어떤 깊이와 내용이 풍부한 그런 것들은 한정상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소식지로 나오면서부터는 상당히 내용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있다. 하나를 읽어도 읽을 만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들은 바가 있거든요. 직접.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정읍시 홍보를 위해서 정읍시 홍보를 통해서 정읍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해에 우리 정읍시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특집화해서 기사를 좀 더 전문화하고 깊이와 내용이 있는 기사들로 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4개월에 한 번씩 발행하다 보면 행사가 지나간 것을 혹여나 기사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려해보면 될 수 기술적으로. 지나가기 전 앞으로 행사가 미리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절초 축제하면 9월 며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들어가기 홍보를 행사가 경과되지 않는 것을 실으면 그런 부분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미담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조례도 심의를 했었지만 상당히 선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묻어져 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될 만한 사례들도 사실 많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런 분들은 많이 알려서 그분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도 그러한 어떠한 알림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 파급효과가 나는 것들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서 이런데 실어서 그분의 미담사례도 보지만 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들어보니까 옆집에도 이런 사례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집도 한번 도전해서 권리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우선 한번 시행해보고 단점을 잘 보완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홍보가 SNS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여러 가지 하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은 아직도 지면화가 되어 있는 게 익숙해 있어요. 정읍시 인구 노령인구가 65세 이상만 해도 벌써 26퍼센트가 넘지 않습니까?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어르신들한테 사실 들었거든요. 젊은 분들보다도. 그래서 그런 면들을 참조하셔서 존경하는 박일 의원님, 김승범 의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보완해서 알차게 꾸려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 소식지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분기별로 확정이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책자를 봤을 때 글씨 크기에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백은 아니고 칼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칼라로 해서 4면에서 아까 몇 면까지 한다고 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0면입니다.

이남희위원

책자의 두께가 어느 정도.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책자가 너무나 두꺼우면 처음부터 보는 게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활자면도 크기도 생각하시고 다양성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아, 소식지 하면 기다려지는 그런 소식지가 만들어져야 만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같이 공감하고 더 적극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할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먼저 어느 정도 초안이 되면 우리 의원님들에게 같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 전에 정읍신문 소식란에 책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거기에 수록하려고 의원님들 여러 가지 미담사례라든가 의원님들의 기고 내용 이런 들을 실으려고 어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더불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색상이라든가 많이 고려해서 참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타블로이드판 하던, 책자형으로 하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 소식지 발행의 취지가 조례 제1조에 나와 있죠? 이 조례는 시정에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시민이 행정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소식지는 말 그대로 소식이 빨리 전달되어야 될까요. 늦게 전달되어야 될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소식지는 적기에 전달이 되어야 하죠.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아주 대단히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매월 그것보다도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건데.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적어도 종이신문은 한 달에 한번정도에 정읍에 중요한 내용들은 시민이 알게끔 하려고 소식지를 종이로 찍어서 보고 안 보고는 시민이 선택할 문제죠. 그런데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한 20여 년간 그렇게 해왔는데 석 달에 한 번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퇴고죠. 타블로이드로 찍느냐, 책자형으로 찍느냐는 것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정읍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바로바로 그날그날 아는 게 최고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월 1회라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 달에 한 번 하겠다. 어떤 발상인지 궁금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읍소식지를 정읍시정에 전반적인 시정내용을 갖고 홍보하려고 그 적기에 알리고 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정읍시에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를 어느 시기에 맞춰서 이 시기에 알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런 내용을 모든 내용을 담아서 또 시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홍보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이 석 달에 한 번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매월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날그날 어떤 게 제일 좋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매월 빨리 알려도 되지만 우리가 운영을 쭉 해오면서 여러 가지 소식지에 대한 운영상에서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를 않고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한번 바뀌는 거죠.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홍보팀 인력이 과거에 타블로이드로 찍을 때 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타블로이드가 아니죠. 신문용지죠. 일반 신문용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신문지용으로 했죠.

이도형위원장

제가 정정합니다. 일반신문처럼. 자, 그렇게 했을 때 4면을 찍는데 투입되었던 인력이 과거에 몇 명이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문으로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실과소나 어디서 받아서 편집위원회 거쳐서 담당자가.

이도형위원장

실제로 인쇄소에서 자리 앉히고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우리 홍보팀 인력이 보강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되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6명에서 2명을 더 보강했는데.

이도형위원장

6명에서 2명을 더 보강해서 8명.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른 홍보도 해야 되니까 좋아요.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일을 매월 하던 일을 석 달에 한번 하려고 하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월 1회 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월하는 것을 일을 줄여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편의가 아니라 행정편의로 가고 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평가를 하면서 자체평가를 하면서 매월 했을 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한 번해볼까 그래서 개선계획을 갖고 그렇게 분기별로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에 평가라고 하는 잣대가 행정의 잣대와 시민이 보는 잣대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시민이 실제 많이 안 보는 것을......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조례를 위반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칙이 월 1회 발행하는 것 원칙으로 한다 했어요. 그리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월 1회보다 더 할 수 있다. 이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석 달에 한 번 발행해 버렸다. 이것은 대단히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 시정홍보라고 해서 시장님 홍보지가 아닙니다. 기재사항에 보면 시정 시책에 관한 사항, 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시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시민이 참여하고 독자 기고 문예 작품 등에 관한 사항. 이것 다 란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사이클대로 돌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지금 게재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홍보사항 거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정 홍보지가 시장님 홍보사항으로는 그렇게 발행할 수도 없고. 제5조에 근거해서.

이도형위원장

취지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제5조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행주기 변경에 대한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이 줄어서 부득이 인력이 너무 적어서 한 달에 한 번 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지만, 인력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증가된 상황 속에서 일을 1년에 12번 아니고 1년에 4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만들어놓고 개정안 내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개정안 부결시켰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것 폐기 시키고 월별로 다시 소식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부결을 떠나서 잠시 정회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 이후에 그 사이에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일단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오전 질의 때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우리 기획예산실 정원이 몇 명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팀에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없는데요. 정원 내에서 배치를 실에서 하는데 현재 8명으로 홍보팀 정원.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임기제 2명 충원하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충원하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월 19일 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전체 인원 하고는 정원에는 이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번 조직개편 안에 정원을 늘리는데 임기제는 전체 현원 중에서 현원에 대체해서 별도로 임기제는 뽑습니다. 그래서 관광파트라든가 동학관련도.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뽑은 만큼 결원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 정원을 놓고 봤을 때는 결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 정원을 늘리려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 임기제 공모를 했을 때에는 정원에 포함이 돼요.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에 포함이 되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최초로 정원 개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조례 개정이. 마지막 조례 개정할 때가. 정원 조례 개정할 때가. 18년 8월 3일로 보고. 그때 1,108명이야. 우리 정원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원이 1,131명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31명이 과장님 머릿속에 1,131명이고 우리 의회 요구하기는 마지막이 제가 자료 금방 빼왔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이후에 정원을 늘린 것은 없었는데요. 1,131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31명?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1,131명에 2명 일반 임기제는 거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만큼 일반 임기제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년 계약기간 하셨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보통 3년으로 하고 연장.
승범

김승범위원

3년으로 일반 임기제가 계약을 했으면 몇 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는 2년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년으로 임기제 계약을 했으면 2년으로 계약한 만큼 결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전체 정원은? 그렇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일반 공무원에 숫자만큼 운영하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임기제 5명을 우리가 충원을 하면 우리 정원에 5명 결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또 그것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죠. 그것도 정원 속에 들어 있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총액 인건비제도 다 들어가 있고 두 사람은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홍보에 관련된 학위나 그런 것들이 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료로는 드리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때 자격기준이. 공고할 때 자격기준이 임기제 행정7급 상당은.
승범

김승범위원

두 명을 7급 상당으로 채용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급하고 8급 상당.
승범

김승범위원

7급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급은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 근무 경력자 또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승범

김승범위원

정규 대학을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학사 학위는 정규 대학을 나온 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승범

김승범위원

3년 그러면 실무부서를 어디로 보는 거예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주실 거예요, 실무부서를 어떻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홍보, 언론, 방송 그런 데에 근무한 경력을.
승범

김승범위원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에요. 충원하신 분이 자, 7급 상당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급 상당은 언론사에 언론 홍보로 부장으로 한 4년 2개월 근무를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신문사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로프트픽처스라는 회사에 언론 홍보 관련된 회사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언론사가 아니네요. 개인회사에서 홍보팀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그리고 실무경력을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실무경력으로 어디에서 근무했냐라고 하는 자격기준 공고란에 딱 들어 있습니다. 실무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승범

김승범위원

임용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분 일반 임기제로 임용할 때 어떤 절차를 밟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공고를 합니다. 이런 자격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뽑습니다. 자격이 가능한 사람은 언제까지 접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비서류 가져온다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에 특정고등학교 출신들은 아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분은 서울 고대 출신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고등학교 출신이 특정고 출신. 여기 출신은 아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정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격요건 서류가 고등학교 서류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정도 우리가 7급이든, 6급이든, 8급이든. 일반 임기제 공모해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4년제 정규 대학을 나온 학위 소지자이고. 홍보팀으로 뽑았을 때에는 최소한에 방송국이나 신문사나 그 외에 비슷한 유사한 그 정도에 언론이나 홍보에서 일을 하신 분을 충원해야지 인간관계로 특정고 출신이라고 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정고는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특정고가 왜 아니에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8급 상당은 언론사에 근무를......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 지금 여기에 홍보에 관련된 조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요구하신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이 가져온 것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1/4분기에 그때.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의결도 없이 실장님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내용은 어쨌든 간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조례를 제4조를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해석을 확대해가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해석 확대를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개정안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 없이 그냥 하세요. 뭐하려 개정안 요구했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대로 4/4분기 이것을 만들었으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4분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4분기에 만들었으면 조례 개정 없이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아까 언급했던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한테 개정안 낼 필요 없이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만들면 되지 뭐하려 개정안 내냐 이 말입니다. 복잡하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때는 분석을 했고,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확대해서 했는데 조례에 여러 가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겠다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만들지 말았어야죠. 조례 개정을 하고 만들어야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확대 해석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확대 해석해서 우선 1/4분기에는 이렇게 만들고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요구할 때 의회에서 이만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미 보고는 다 했습니다. 보고는 했고. 예산을 그래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대 해석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위원장님! 몇 부 만드셨어요? 이번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40,000부.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예산 투입되었어요? 이것 만드는데 이것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부당 573원인가.
승범

김승범위원

573원에 전체 금액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알지요. 이렇게 계산해서 알겠어요. 이것 만드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2천 정도 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천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2천만 원 어쩔 수 없네요. 우리 시가 손해가 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 부결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 실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행위가 도저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 폐기처분해주시고 이것은 알아서 해주시고요. 부결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크게 쟁점이 뭐냐면 신문형에서 책자형으로 바뀌기 전에 즉 4조에 보면 매월 1회에 발행은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필요시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어요. 사전에 이것을 분기별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선행조치로 개정이 된 이후에 이게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잘못되었잖습니까?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정확한 것은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공감을 하시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떤 경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지난번 작년도에 사무 감사 때 이런 지적을 몇 분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었고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잘 보지를 않는다. 이 종이형의 신문이. 그래서 대부분 하루 이틀 일부 가져가고 아파트에 쌓여 있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 어떤 지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뭔가 대안을 한번 찾아봐라.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후에 지난번에 작년도 사업예산 설명서에서 설명된 내용을 보면 제가 한부를 이렇게 복사를 해왔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 예산 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가 55,000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책자형으로 하겠다. 40면으로 하겠다, 칼라로 하겠다. 내용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버리니까 절차상 위반이 되었어도 예산이 수립되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세웠고요. 사실은 조례를 선행 조치하는 것이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엄밀히 따지면 조례 개정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때 제가 드렸던 질의 중에 그 당시에는 조례를 못 봤거든요. 보니까 오늘 조례를 보면 개정사항 5조 2항에 보면 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들도 이렇게 여기에 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정읍소식지 보면 시장님에 대한 홍보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거의 여기에 하나도 안 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소식과 비교해보면 우리 정읍시정 소식이 그런 색깔은 전혀 없이 제5조에 근거해서 다양한 내용을 알리려고 책자형으로 만들었고 또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전달되면 볼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이고 과거에 여러 가지 운영실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줬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한 사항이지 우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 보통 보고 버려버리거든요. 집에서도 버려버리고 보관하지는 않는데. 책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아까 우려했던 것처럼 시장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사진 같은 것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구 소식이 될 수도 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100년의 기다림 미술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보면 미리하기 전에 잡지가 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려가 방지가 되고 보면 조선왕조실록 보존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사진과 글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 정읍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잘 구성이 되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히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오전에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 정읍 사람들이 정읍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읍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번에 동학이 우리 정읍에 황토현 기념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봉기하고 무장기포를 언제 일어났는지 솔직히 반성해야. 저도 사실은 깊이는 몰랐습니다. 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저도 알았거든요. 우리가 정읍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절차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먼저 조례가 선행으로 개정된 후에 이 잡지가 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정에 어떠한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정읍 소식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실을 것인지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한 가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다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소식지도 이렇게 바꿨고 또 지난번 1/4분기에 시민들이 접한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전 소식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해주셨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구나라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절차상에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질의 답변 시간 끝났고요. 이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청 소식지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이자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전세자금에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대출자금에서 신혼부부가 대출했을 때 금융권에서 대출이자 중에서 저희가 남은 금액에 1%을 지원해준다, 1백만 원 한도 내에서.

박일위원

처음부터 1%가 아니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남은 부분 어디까지 남았을 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 이자가 예를 들어서 1% 안 된 것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남았으면.

박일위원

전체 대출받은 것에서 상환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그것을 안 주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1% 범위 내에서 주겠다. 대출 이자.

박일위원

1% 해서 5회까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1백만 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도가 1백만 원입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5년이면 5백만 원 줄 수도 있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5년간 줄 수가 있습니다. 5년간 준다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부담가지 않을까요. 상당히 큰돈인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신혼부부가 대출하고 그렇게 대출해서 한 사람들이 신혼부부가 그렇게 많지는.

박일위원

말하자면 두부부가 신혼부부가 해가지고 연 소득이 8천만 원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거의 신혼부부가 대출해서.

박일위원

거의 100% 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짜 빼놓고는. 우리 신규직원들도 가능하네요. 신규직원들도 둘이 결혼하면 그 8천만 원 안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안 되지요.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무조건 다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내적으로는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박일위원

100%?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8천만 원 이상 중소도시에는 거의 없습니까요.

박일위원

다른데도 이런 게 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박일위원

선거법이나 다른 것에 저촉이 안 되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했고요.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 안 하는 분위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사실혼 관계는요? 사실혼은 안 주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법적으로 딱 부부로 있을 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결혼했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결혼한 시점에서 5년 안에 든 신혼부부만 해당이 되거든요.

박일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우리가 너무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할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타시군도 이것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확산하고 결혼 안 한 전부 요즘에 남녀 청춘들이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유도하고 또 결혼해서 살도록 그 지역에 살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복지부도 권장하고 있고 인구정책 관련된.

박일위원

여기에 살다 이사 가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만.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여기에 주소를 두었고. 그때 자격요건이 되고 또 이사 가버리면 다음에는 지원 안 하고 자격요건이 상실됩니다. 지원을 안 해 주죠. 그러니까 1회에 1백만 원 1년 1백만 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 그 1백만 원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위장하고 결혼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주택자금 이자가 좀 싸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자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박일위원

주택자금은 조금 쌀 것입니다. 일반 대출하고 조금 다를 것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3% 내에 이자율로.

박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자를 100% 다 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지방재정이 너무 과하게 부담하니까 1%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박일위원

대출금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 이자의 폭이. 우리가 지원하는 폭이. 1%라고 해도 말하자면 5천만 원 대출받은 사람하고 3십만 원 대출받은 사람하고 이자의 폭이 있으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 미만 대출이자를 갖고 있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을 그만큼 밖에 안 해준다는 이야기죠.

박일위원

법적으로 아예 하자 없다, 이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다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와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6조 1항을 보시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퍼센트로 최대 1백만 원 이내 연 1회 지원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주시죠. 사례를 들어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현재 1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3%이면 3십만 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 범위 내에서만 준다는 이야기죠. 대출이자가 예를 들어서 3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1%이면 예를 들어서 1백만 원 범위 내에서. 1억으로 기준 했을 때.

정상섭위원

이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6조에 보면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잔액이라는 말입니다, 잔액.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전세대출자금하고 대출을 얼마까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백만 원까지는 무조건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예요. 4천만 원 있으나, 2천만 원 있으나. 최대 1백만 원까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백만 원이 대출이 이자가 1백만 원이 안 되었을 때는 안 된 것만 지원을 해주고 1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고율에다가 금액을 많이 대출받았을 때에는 월 대출 한도가 1백만 원이 넘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도를 1백만 원만 지원해준다 이야기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여기 하고는 안 맞아요. 여기는 대출이자 지원 조례이고 여기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으로 해 놓았어요. 이자가 아니라. 이자를 써야지요. 그냥 대출 잔액으로 1% 대충 1천만 원 있으면 예를 들어 1%준다. 1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1십만 원 그냥 공짜로 주어버리는 거야.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는 보니까 원금을 까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대출이자 해놓고 여기는 대출 잔액의 1%를 준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헷갈립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자라고 명시를 해줘야죠.

박일위원

거기에 이자를 삽입하면 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자를 삽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이자를 써야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간과를 못했습니다. 복지부에 이 조례도 다 올려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도 특별히 없어서 맞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이자를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신혼부부가 물론 많아야 할 텐데, 우리 정읍시 신혼부부가 1년에 몇 명 정도 탄생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혼인하는 게 정읍에서 18년도에 374쌍이 신혼부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74명이 결혼을 해도 우리 정읍시에서 전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하여튼 혼인을 정읍에서 한 건수가 374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호적상에 올라가 있는 건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식장 건수가 아니고요. 혼인해서 호적으로 부부간에 혼인신고 한 건이 374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 분들이 넉넉해서 집이 대출 안 받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집을 장만하려면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제도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자 어떻게 보면 이자인데 기왕에 주려면 더 주고 싶어요. 1% 해가지고는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향 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정도 해가지고는 조금 미비하다. 기왕에 하면서 다른 데. 이분들 빚을 빨리 갚아야 아이도 빨리 낳아요. 아이 낳으라고 종종 할 게 아니라 가벼워야 아이도 빨리 낳고 인구 증가되는 정책이 부합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1%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8조에 대리 수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리 수령은 본인이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라든가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위임, 이런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증빙해서 오면 그 계좌에 넣어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대리 수령이. 항별로 보면 1항은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 피성년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이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사람 앞으로 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신혼부부가 되면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결혼하기는 것을 유도하겠다, 그런 겁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우리 정읍시에서 신혼부부가 되어서 살게 되면 해준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많은 부분은 없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의 없다고 봐야죠. 신혼부부가 이런 것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남희위원

없다고 보는데 혹시 몰라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혹시 있을 경우로 해서. 치매로 예를 들어서 계좌 개설하기 어려웠을 때에는 대신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 거동불능,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통장 개설을 대신 위임장 주어서 개설하면 거기에 넣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남희위원

확실하게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치매가 상당히 심했을 경우에 판단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직접 위임해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치매 판정이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았을 때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라서.

이남희위원

신혼부부 14개 시군에서 어느 시도가 하고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전국에 자료를 파악했었는데요. 과천, 진주시, 창원시, 함안군. 완주, 김제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곧 지원하려고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우리가 협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 했던 곳은 방금 말씀드린 자치단체에서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저희하고 대동소이하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북에서는 우리 정읍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일 먼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서서 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우리도 조례를 지원하고 다시 해야 할 때는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복지부에서 정책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조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은 복지부에 우리가 모든 것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가 작년부터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통보가 와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복지부에서 또 국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국비 지원은 안 하고요. 자치단체별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에 대한.

이남희위원

권장하는 사업인 만큼 복지부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나중에는 건의해서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어야겠다고 건의할 때가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3백 쌍이 결혼을 하면 물론 5년 안에 하지만 300명 정도 신청을 한다고 하면 시비로 1백만 원씩 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남희위원

시비도 포함되지만, 국비, 도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지자체 중에 몇 곳이나 이런 이 조례가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 과천시, 함안군, 진주시, 창원시 이런 데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조례라든가 또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꾸 인구 증대 정책 또 의원님들이 자꾸 인구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파악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겠구나! 해서 저희가 먼저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나 김제 이런 데는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곧 시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제목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인가요, 다른 데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다 똑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제목을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하면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대출 잔액에 1퍼센트라고 했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대출 잔액에 1퍼센트이면 대출이 3억이었다가 잔액이 1억이면 1%가 1백만 원이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기준이 제가 보니까 어찌 보면 전세자금 최고액은 무조건 1백이에요. 전세자금이든, 아니면 대출이자든 1백만 원만 주겠다는 취지에 조례인데. 뭔가 막 섞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설명을 제대로 잘못해주셔서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다른 지자체 제가 바로 열람하자마자 지자체가 말씀하신 것 이후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곳이 하고 있고 1% 이상 하는 것도 꽤 있고. 대출자금이 1억 한도, 2억 한도 기준이 있는 거고, 그것 있든 없든 간에 1백만 원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취지는. 다른 취지가 아니고. 그래서 단지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금도 주고 이자도 준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무조건 대출이자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출 잔액의 1퍼센트 하면 대출을 받은 금액이 1퍼센트에서 1퍼센트. 대출 잔액 1퍼센트 주는 게 아니라 대출 잔액이 1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1백만 원인데. 이자가 있잖아요. 1억에 대한 이자가. 9십만 원이면 9십만 원만 주고 1백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1백만 원만 지원해준다.

기시재위원

그렇죠. 최고액이 1백이다, 이 이야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대출 잔액에. 대출 잔액 1억을 받았는데 만약에 원금을 받고

기시재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전체 자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우리는 남은 금액에 1퍼센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시재위원

취지가 뭐예요. 아까 조상중 위원님에 말씀이 맞는다고 하면 이자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맞죠.

기시재위원

이 상태가 더 확장 적이기는 해요. 제가 표현하는 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대출 잔액의 1%, 1.25%,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똑같이 통과된 곳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대출이자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더 축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가구를 주겠지만. 정확한 것을 표현하시면 거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기시재위원

그리고 대리수령 제8조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인데 이런 분이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세는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있잖아요. 쉽게 은행권만이 아닌. 개인한테 사용할 수도 있고 전세자금을. 그렇잖아요. 5백에 얼마든지 7백에 얼마든지 몇 천에 얼마 이렇게 전세자금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을 봐서는 이 분이 대출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가.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람이. 그것을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전세자금도 포함된 거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섞인 거예요. 그것 한번 생각해보시고 제목을 어찌 보면 이 내용 바꿔도 충분하게 다수의 지자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땡 대출이자 지원 조례해도 되고, 전세자금과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목이나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이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채무불이행 이런 신용불량자 부분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봐서는 대출이자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전세자금도 포함된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말씀드리면 아까 6조에서 말한 대출 잔액의 1% 이 이야기는 저희가 수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2억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1천만 원을 갚았어요, 원금을. 그러면 1억 9천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 하면 1백9십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대출이자가 그중에서 1백9십만 원 다 대출이자다 그러면 1백만 원만 준다는 말이죠. 이자를 결국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합당하고 이해가 되는데 아까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 전세자금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 안에는. 아까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무엇으로 줄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같이 앞뒤를 보고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정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맞아요, 사실은. 전세자금 1%가. 예,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출 1억을 받았다. 받아서 첫해는 1억에 대한 1%를 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또 1년 동안 갚아 8천만 원이 남았다. 8천만 원에 대한 1%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2년 후에 갚으면 5천만 원으로 떨어져, 5천만 원에 대한 1%를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조항이. 그래야 맞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결국은 8천만 원 남았으면 8천만 원에 이자가.
상중

조상중위원

8천만 원에 대한 1%.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8천만 원에 대한 금융권의 이자가 3%다 그러면 삼팔에 이십사 그래서 거기에서 1%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계속 똑같이 주는 게 아니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이자를 갚는데 1%만 준다. 이 한도가 1%만 준다. 1백만 원만.
상중

조상중위원

원금 이자에 1%만 준다는 이야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해석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도 혼란스러운데요, 사실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갚아지면 이자도 떨어지면서 우리 시에서 지원금 낮아지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금융권에 한해서만 한다고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금융권이면 이런 새마을도 다 되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2, 제3 금융권까지 다. 개인 간에 계약서 쓰고 이것은 안 되고요. 대출 이자 얼마인지 자기들이 다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이자 수령할 때 우리가 직접 금융권에 지불하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개인한테 계좌로 입금시키는 거죠. 그리고 확인서류, 증비서류 전부 제출하면 개인통장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1퍼센트만큼 하겠다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진주는 1.5퍼센트, 창원 1.2퍼센트인데 꼭 우리가 1퍼센트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시도하는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거라 일단 1%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진주나 창원도 1%에서 나중에 봐가지고 1.2%, 1.5% 올라갔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2.3%, 2.7% 사이에 금융이자가.

이도형위원장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시중금리가 한 2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7%, 8%, 9% 이렇게 조금씩 금융권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중에 우리는 그 부분에 3분의1 이 정도로 해보겠다라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왕에 했을 때 좀 더 하는 방법은 없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이도형위원장

논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논리. 아까 의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 많고 등등해가지고 의회를 마치 끌러 들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주택전세자금 전체를 준다든가, 우리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1%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도 때로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선심성 또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하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1%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그렇게 나간 이유가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각종 서식. 징구하는 서식.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적극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동의하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니, 읍면동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왜 다 받아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본 열람해보면 읍면동장 확인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읍면동장 확인하면서 자치단체에 주라는 건데. 우리가 벤치마킹했다는 진주 같은 경우도 이미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다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니 결혼을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 증명서나 또는 이라면 모르겠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나 같이 살고 있으니까 주민등록 등본이거나 부부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는데 콤마, 콤마, 콤마예요. 정읍시 행정 시민 조금 편리하게 해줄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돈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불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될까? 전자정보법에 이미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시면 수정해야 됩니다. 조례 문안하고 별지를 좀 수정해야 됩니다. 읍면동장을 안 거치면 본청으로 바로 접수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에 확인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읍면동장 확인을 해서 읍면동장이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서 시청에 제출하는 것. 진주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진주시 벤치마킹했다는데 진주시 이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본,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혼인관계 증명서, 지방세 관계 담당공무원이 얼마든지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읍면동에서 열람이 가능한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자 그 말이죠. 대신 뭐라고 할까 주택관계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자기가 제출해야 맞는 거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혼인관계하고 가족관계에서 저도 주민등록상에 요즘에는 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가족관계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신혼과 재혼에 개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재혼도 거기에 재혼 써지지 않고 배우자 이런 식으로 써졌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이미 혼인관계는 공무원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확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확인 체크해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패스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조례 수정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고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이야기가 몇 개 문장과 관련 서식과 관련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7조제1항 중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앞의 아래의 서류들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동의를 얻고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지원 중인 신입생 장학금 지원사업의 신청인원이 당초예상인원을 초과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신입생장학금 2억 5천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된 구직지원금 지원 사업비 잔액을 신입생장학금으로 충당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우리지역 인재들의 실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입생 장학금을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정읍시민 장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학 신입생 장학금으로 800명, 8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1,050명으로, 2억 5천만 원이 부족하고 구직지원금은 과다 편성되어 이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출연금 지원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장학금은 8억을 지출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출했는데 약 2억 5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구직 지원금은 500명 예상해서 5억을 예산 세웠는데 2억 5천만 지출하고 2억 5천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억5천이 예를 들면 장학금으로 갈 돈이 이쪽으로 편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예산편성 착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맞는데.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교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공동체과 소관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읍형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를 추진함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붕동에 소재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는 지상 2층 건물로 319㎡규모에 1층 사무실, 2층 교육장이 있으며, 2015년 4월 1일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은 정읍형마을만들기 시민창안대회를 통하여 마을 및 창업공동체 300여개를 발굴·육성 하였습니다. 년간 사업비는 6억 5천 8백만 원으로 균특 사업비 2억 5천 2백만 원, 시비 4억 6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읍지역의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인 시민창안대회, 인적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사업, 마을 및 공동체 활동의 다각화를 위한 지역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시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으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서성훈전문위원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4월 2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정읍시 공동체 활성화센터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정읍시 공동체 발굴 및 육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위탁기간을 보니까 여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죠. 지자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2년 하도록 조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데 민간위탁이 거의 3년으로 하고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3년 하는데도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2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례에서 고쳐주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2년이면 너무 짧고 그래서 옛날에는 2년으로 했었습니다. 옛날 조례입니다. 그동안 쭉 받고 왔었는데 이 조례는 2년으로 또 올라왔기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당초에 공동체육성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운영해보다가 나중에 수정할 사항이 생기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는 승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승인이 되면 다음에 중간에 3년 정도 해서 위탁기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 기간에 관한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조례에는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아니고 지원센터라는 표현이 있고 그랬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어쨌든 차제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번에는 사무위탁 동의안을 먼저 내셨는데 다음 회기에라도 적정하게 조례에 내용도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실은 공동체과가 워낙 일을 열심히 하니까 냉정하게 하면 조례 먼저 고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좀 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내용이 부드럽게 표현된다는 것을 아시고 조례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바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환경과 소관,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에서 각각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개선 및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3개 시·군이 2016년 12월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해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영파동 및 덕천면 우덕리 일원, 기 결정된 쓰레기매립장 인접부지에 재활용 선별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27,827㎡이며, 1일 처리 시설용량는 30톤으로, 주요시설은 재활용 선별장, 압축파쇄동, 적치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국비 19억, 도비 6억 원이며 시군비 47억 원은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9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2월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입안신청을 하고, 이후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정읍시의회 의견청취 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별작업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자원 재활용률 향상과 더불어 생활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 청취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오랜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어디 다녀오셨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래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선별장을 정읍, 고창, 부안에서 같이 광역 선별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2017년부터 하는 사업이에요. 2017년부터 2019년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 계획에는 17년도에 시작해서 하반기에 시작해서 금년도 12월까지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행정행위 절차상 지연이 되고 해서 내년도 2020년도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에는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늦어진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설명해드린 자료 내용대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도 그런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또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행정 행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별장 하게 되면 주위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주민설명회라든가 사항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할 때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할 때도 수차례 걸쳐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협의체 월례회의 할 때도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6월경에 협의체 하고 상의를 해서 주변에 대한 4개 읍면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최종적으로 가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들 만나면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협력기금이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금년도 12월 말까지 주변 마을에 대한 기금 조성이 80억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현재 3공구 매립시설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6월부터 해가지고 3공구 매립시설이 또 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광역했을 때까지 해서 다시 주민협의체와 행정과 정읍시와의 협약이 다시 재 협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협력기금이나 발전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우리가 승인해줬을 때 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하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협력기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그동안에는 2012년도까지는 마을별로 지원 사업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8개년으로 해서 80억 기금으로 조성을 하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협력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서 현재 금년도 말에는 적립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종료가 되기 시점 이전에 금년도 6월부터 해가지고 주민협의체하고 행정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떠한 협력기금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은 협의체 하고 충분히 사전 협의도 하고 해서 내용을 결정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으로 줄 것인가 숙원사업으로 해줄 것인가 안은 충분히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왜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렸죠? 그냥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공고 열람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위원장님, 국토법상 드린 2쪽입니다. 국토법상 도시 관리계획을 예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 단서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금번에.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행령에는 주민에 의견이라고 물론 의회가 주민대표기구라는 성격은 있어요. 그리고 의회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의회는 이미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해주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절차가 거꾸로인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미 다 한 것인데 도시계획관련 조례에 이 건은 의회에 의견청취 받아갖고 오라고 했던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담당 주무관 이야기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는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폐기물처리 시설을 부지가 변경이 될 때는 도시계획 관리 변경할 때는 의회 협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저희는 이미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까지 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또 가서 의견 가지고 의견 청취해 갖고 하라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때 공유재산 심의할 때 논의되었던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추진 중인 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고의 개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단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건이 의견 청취의 건인데 청취해서 이것을 의결을 받아가지고 가셔야 됩니까? 기록에 남겨야 되거나? 그러면 제출된 건을 원안이라고 보고 저희가 의결을 하면 되겠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나중에 변경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보고하실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크게 변경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절차 대로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은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 정기분 정읍문화원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