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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6-13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승범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승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정읍시 명장 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 명장의 선정과 지정절차, 안 제13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안 제14조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4일 김승범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명장 심의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명장의 선정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2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겠습니다. 명장을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읍시의 산업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요즘 TV에서 나오는 달인, 그 수준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숙련기술장려법에 보니까 산업현장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산업현장.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2조에도 숙련기술이란 산업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3조 선정부분에 기계, 섬유, 농림, 공예, 조경 이렇게 큰 타이틀로만 되어 있지, 쉬운 예로 이과계열이에요. 이 부분은 문화나 예술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문화예술은 선정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보면 그 뒤에 그 밖의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밖의 분야인데 위에 산업현장이라고는 써져있지만 목록을 봤을 때 문화나 예술분야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적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현 조례로 봤을 때는 전체가 열려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 분야.

정상철위원

전 분야?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문화예술도 산업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산업현장은 아니지만 그쪽 분야에……

정상철위원

제가 숙련기술장려법을 보니까 거기에는 산업현장이라고 정확하게 못이 박혀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술가가 뮤지컬을 하든 성악을 하든 판소리를 해도 그게 생계의 목적이면 산업현장이고. 보는 관점에서 틀려지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대한민국 명장 선정 항목이 있는데요. 37개 분야가 있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97개 직종이 딱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 속에 모든 분야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97개 직종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철위원

명인도 되고 명창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명인, 명창, 명장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승범

김승범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은 산업쪽으로만 저희가 모토, 중심을 잡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예술 이쪽은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 유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쪽은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유명 문화재로 지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정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현장. 아까 말씀하신 기계, 섬유, 이미용 등등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것으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상철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할 때 문화와 예술분야는 예외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4조 정읍시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으로 위원회 설치할 때 되어 있는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2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명은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상임위가 경제 쪽도 있고 자치 쪽도 있는데 양쪽에서 한 분씩이 호선이 돼서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자치라고 해도 자치 쪽에서도 꼭 문화와 예술만, 체육 이런 데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 의원님들은 두 분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조 6항에 보면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심의내용과 의결서 및 녹취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된다 라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 관련된 위원회 보니까 법령으로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심의를 신청한 자만이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시의회에서 의원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명장을 선정하고 무슨 문제성이 도출이 되거나 민원이 크게 반발이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한, 이게 속기록으로만 작성하는 것하고 녹취록은 틀리잖아요? 회의를 할 때 녹취를 정확하게 해 놓은 것을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조 명장의 자격요건에서 해당분야에 15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20년이면 어떻겠느냐. 15년이면 20대 때 직업 가져가지고 35살 정도면 명장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적어도 40대 넘어서까지 20년 이상은 한 업종에 종사를 해서 정말이지 더 많은 경험과 숙련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에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으로 돼 있어서 아마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정상철위원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대한민국 명장 선정에 보면 15년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그게 참조가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제가 참고로. 이천이나 김해, 용인, 나주는 20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건 요구하셨으니까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익산은 15년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포천도 15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년 정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제12조 지정절차 등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심의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하고 신청인이 열람을 원할 때는 자신의 것만 공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자신의 점수.

김은주위원

그러면 신청인이 그 점수를 보고 싶을 때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보고 싶을 텐데 자신 것만 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평가점수를 다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하는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있어서 심사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김은주위원

당당하게 떳떳하게 평가를 하실 텐데 비공개로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평가점수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선정을 하고 나서 평가점수를 일부러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공개를 원한다면 신청인이 있다면 평가점수는 전원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12조 3항에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되어 있어요. 결국은 시장 맘대로 정한다인데요, 이것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규칙을, 보완해서 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규칙에 그걸 반영해서.

김은주위원

시장 맘대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객관적으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기 때문에 심의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김은주위원

시장 맘대로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이것은 시장 맘에 따라서 누구든지 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12조 3항에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앞뒤 것 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그냥 시장 맘에 드는 사람 하나 딱 꽂아버리면 되요. 지금 이런 문제로 정읍이 시끌시끌 한 거 아시죠? 안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대한민국 명장도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으로 돼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고시를 매년 심사기준을 고시를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발하게 되면 고시로 해서 사전에 고시를 하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심사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김은주위원

무언가를 선정을 할 때는 항상 그 뒤에 따르는 불만이 없어야 되요. 의구심이 안 생겨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가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명시해도 좋기는 한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김은주위원

이건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이, 시장이 이것은 맘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규칙으로 해서 사전에 해서 객관적으로 규칙에다 정해서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김은주위원

시장이 어떤 기준으로 기준을 따로 정한다는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에다 명시하기는 좀……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잠시. 그 내용은 있다가. 김은주 위원님, 다시 정회해서 협의를 하고.

김은주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정도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신 것 같고. 있다가 정회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명장의 직종에 고시가 돼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는 돼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명장을 지정하는데 기계, 가공 해 가지고 한 90여 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뒤에 목록이……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목록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 정읍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는 목록이 있어서 고시를 해 놨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리 정읍시 조례는 목록이 없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오

김재오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록이 없는데 시장이 맘대로 정한다 하면 시장이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이 내용은 시장이 임의대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하면 시장이 맘에 드는 사람 누구 하나 명장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장관 고시가 돼 있어요. 자료를 보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부분은 시장이 한다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지금 이 선정분야는 기계, 섬유, 농림, 공예, 조경, 서비스로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 명장은 시장이 정한다, 따로 정한다 했을 때는 시장이 어떤 명장이라고 무조건 정하는 건 아니고 이 조례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명장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 아까 정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 이건 또 아니잖아요. 여기에 국한된 부분만 명장으로 지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길어지니까.
승범

김승범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장려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면 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 내용을 많이 숙지하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용 중 그 밖의 분야 뒤에 “(문화 예술 분야 제외)”를 삽입하고 안 제4조5항1호 내용 중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안 제10조1호 내용 중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을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으로, 안 제12조1항 내용 중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할 경우”를 “신청인이 점수 열람을 원할 경우”로, 안 제12조3항 내용 중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를 “시장은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중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위원회 명칭 중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는 법률적 근거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원래 주요 내용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명칭도 ?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국가에서부터 심의로 바꿔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심의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협의는 하나 일을 하면서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검토해서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하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면서 현장에서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심의는 이렇게 해서 더 법적인 요건이 강화돼서 심의를 해 주는 것이죠. 아예. 고칠 것은 그 자리에서 다 고치고, 이렇게 하라.

정상철위원

경계가 좀 모호한데. 제가 볼 때는 협의는 결정권보다는 논의로 끝나는 것이고 심의는 결정권 권한까지 주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더 강화시킨 것이죠.

정상철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회에서 재해 관련된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했을 때 결정 권한이 이분들의 어떤 책임의 소재도 굉장히 강하게 주는 겁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래 기존에 조례에도 보니까 위원회가 40명 이내?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15명 이상 40명 이하.

정상철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분야마다 예를 들면 기존 조례를 보면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수질, 토질, 상하수도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할 때 이것을 토목부분이면 토목부분의 같은 위원회지만 거기에 별도로 위원들을 따로 따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사안마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목적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필요한 목적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 분야에 예를 들어서 15명에서 40명 이내니까 그 분야에서만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정상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목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토목의 전문가를 선정하다 보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명 이하를 더 축소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비용상으로도 많이 나가지만 전문가라고 하면 각 위원회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위원회가 따로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별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따로 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서 영향성검토위원회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토목, 수리, 도시계획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따로 또 거기에 대한 소위원회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재해, 안전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별도 그쪽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이쪽하고 완전 차원이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전문가잖아요. 그쪽 도시계획위원회도.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물론 전문가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다 소관 부처별로 재해, 도시계획하고 재해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을 할 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물론 같은 분야가 다 소속돼 있는 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중복을 안 시켜야죠, 그러면. 여기는 안전의, 도시계획에 필요한 위원이지만 더 포괄적으로 안전 쪽에 관련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저쪽하고 위원회가 겹치는 사람은 쓰면 안 되죠. 그런 것도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요. 깊게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건 너무나……

정상철위원

위원회가 너무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상하수도과에도 다 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용해서 해야죠. 이중으로 삼중으로 자꾸 돈이 지출이 되고 또 인력 낭비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40명 이상. 원래 기준 조례에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를 20명 이하로 해서, 왜 그러냐면 소위원회식으로 꾸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태풍이 굉장히, 올 여름에 큰 대형 태풍이 온다. 그러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검토해서 위원회를 만약에 연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천이면 하천 관련 전문가들 열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내와야 되고. 그분들을 10명, 20명씩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위원회 하는 것은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본 시청의 당연직들 과장들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외에 외부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전문분야. 건축이라든가 토목, 수자원, 하천관리 분야, 조경, 산림 이런 쪽으로 전문분야를 해 가지고 그 위원들을 선출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지 하천분야면 하천분야만 해서 소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전체적으로 해서 15명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5명에서 20명으로 전반적으로 토목의 전문가, 수질의 전문가, 하천전문가 해서 15명에서 20명 정도 했어요. 거기에 토목전문가가 한 분이 계시고 산림전문가가 한 분이 계신다고 쳐요. 토의가 되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혼자서만, 거기에 전문가는 두 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전문가라고 앉아서 산림에 대해서만 자기 주장을 계속 하면 토목전문가가 산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 말이 맞는 걸로 아는 거예요.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시청에 산림녹지과장……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정도 위원님들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은 미리 닥쳐서가 아니라 사전에 재해를 막자고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정상철 위원님께서 15인 이상 40명 이하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내용인데. 현재 관련 전문과장님들, 외부인 20인 이하로 숫자를 조정하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한 과장님, 국장님 문제 있습니까? 위원을 40명이라면 굉장히 많고.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된 내용인데 우리 시민 중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위원회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문제점을 지적도 했는데. 숫자, 이 숫자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상철 위원님! 20인 이하로 하면 문제 없겠습니까?

정상철위원

예. 저는 국장님이 설명했던 내용 중에 현재 정읍시청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에 관련된 담당국장님, 과장님들, 공무원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을 조정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공무원들만 15명 들어가버리고 나머지 못 들어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40명이면 너무 많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실제로 40명 뽑은 게 아니고.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15명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럼 15인으로. 관계자 외 15인.

정상철위원

탄력적으로 할 때는 20명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없는데 원 실질적인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위원회 운영. 이건 오타가 아닐 거예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게 잘못된 거죠? 조례가? 부위원장 아닌가요, 거기가? 어떻게 해석해야죠? 조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4조 위원회 운영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제가 이것을 읽고 아까 인원을 40명에서 줄이자고 하는 게 소위원회를 얘기한 게 이거예요. 사안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하 위원을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사안마다. 지금 조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그건 수정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 부분은 인원수는 수정해서 바로 수정발의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얘기한 것도 여기에 수정할 수 있으면 지금 수정하세요. (청취 불능)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회의 중에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1항 내용 중 “40명 이하의 위원으로”를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안 제4조1항 내용 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 관련 신설 조항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2항의 “전체단원의 과반참석”을 “읍면동 대표단원 과반참석”으로 하고 안 제6조1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단장 해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2항에서는 단장선출시 읍면동 대표단원 과반참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1항에서는 단장해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23개 읍면동 255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평상시에는 재난예상지역 사전예찰 및 예방캠페인 등을, 자연재난 시에는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 체계유지, 차량통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광고물을 옥상간판 광고물로 변경하여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5조에 입간판의 설치장소와 표시방법, 연면적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입간판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 연면적 2㎡ 이상 2.3㎡ 이하의 입간판은 과태료를 7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현수막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면적 3㎡ 이상 3.7㎡ 이하의 현수막은 과태료를 22만 원으로 15만 원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검토보고도 마쳤지만 이 내용은 불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불법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불법을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크게, 아까 재해 위험을 느낀다든가 이런 범위가 아니라면 다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한 건물에 한 사람이 사업장을 3개, 4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막지 않으면 또 허가가 안 나가고 이러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의 취지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은 우리 정읍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유동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배상법」, 「민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중 행정청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전부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4항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위 법률인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문제이지 자치법규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제4항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현재 114대의 화물자동차가 정기등록 되어있으며, 2016년 조성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 4항을 삭제하신다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삭제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줘보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난 번 행정안전부에서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상위법령하고 자치법규하고 관련을 검토했는데요. 거기에서 국민의 손해배상 관련 법률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야지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국가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규칙이 있겠지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법에 따르는 것이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험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국가배상법하고 민법에 따라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고지. 거기에 보면 또 주차장들도, 공영주차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겁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영조물 배상보험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쭤보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은 현재 이미 전체적으로 영조물배상법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의 종류, 이용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관한 내용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등록 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 8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2007년 9월부터 사단법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지회에서 위탁받아 총 4회에 걸쳐 12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1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신청 접수, 차량운행 관리, 이용요금 수납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11월부터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계획에 따라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이용대상자 등록 심사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콜 접수와 배차를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14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비스평가와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5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기간이 2019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에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장애인 콜택시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연도별 이용실적을 보면 2016년 12,481명, 2017년 15,209명, 2018년 17,496명으로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관내 장애인의 이동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비하여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중요한 일 때문에 일 처리하고 왔더니 다 통과돼 버렸네요. 물어볼 것이 많았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보니까요.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 1억 8,900이 맞죠? 예산액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15년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5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8,900이고요.

정상철위원

19년도에는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9년 4억 800입니다. 운영비가.

정상철위원

그러면 18년도는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8년도 운영비는 예산액은 3억 9,600만 원이고요.

정상철위원

15년도에서 18년도의 차이가 2배 정도 되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2배 든 이유가 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콜택시 운영 대수가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2017년도부터는 12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5대, 7대. 2013년, 2014년도는 5대. 2015년도에는 9대. 2016년도부터는 지금 12대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지 운영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2016년도에는 2억 9,000이고요. 2018년도에는 3억 9,000. 1억이 늘어났어요. 버스 대수는 똑같아요. 콜택시 대수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016년도하고……

정상철위원

2년 만에. 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인원은 그대로이고 계속 택시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택시 대수가 똑같아요. 2016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억이 넘는 돈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늘어난 부분은 차량. 차량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정상철위원

몇 년이죠? 내구연한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9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9년으로 돼 있는데 2년인가 연장해서 11년인가 돼 있는데. 그 차량이 지금 교체대상이 돼서 2대를 교체했는데 거기에서 이 2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조금이.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9년인데 11년 만에 바꾼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연수는 확인 한번 해 봐야겠는데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로 그건 받을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차가, 적어도 지금 우리 지급이 되는 품목들을 보면 노인당에 세탁기나 TV 이런 것들이 대부분 8년, 9년 이렇게 돼 더라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차량은 중고차로, 폐차를 시킵니까? 교체할 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매각. 공매.

정상철위원

공매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공매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세외수입으로.

정상철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새 차를 사주는 거예요? 한 대당 4,000만 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4,500 정도……

정상철위원

근데 2019년도에는 4,500이네요? 4,500이 넘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는 4,000만 원 해 가지고 2대 8,000.

정상철위원

자부담 있어요, 여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도에서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도비 보조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보조금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보조금이 늘어났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금년에도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금년에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말고는 민간위탁을 할 때 여기 말고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데는 없나요? 정읍시에서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위탁을 했는데요. 처음에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두 번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고.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현재 저희 의향은 지체장애인협회도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향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단독으로 하지 않고요.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공개모집으로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여기 뒤에 평가표가 세 군데서 평가표를 했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분들이 평가표를 다루기 전에 아까도 명장 선정에서도 이렇게 평가표를 했을 때 주관적인 내용을 여기에 평가를 하면 이렇게 공개를 하면 그분들이 신상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저희는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느 한 분이 저희가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저조한 점수를 주셨어요. 다른 분하고 달리. 이런 분들은 본인이 이걸 민간위탁을 하고 싶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딱 세 분만 이렇게 평가표를 했나요, 세 분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세 분이 저희 없이 자체적으로……

정상철위원

이게 세 분만 들어가있어요 여기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동의안 할 때 점수를 왜 세 분만 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평가위원을 선정해 달라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 준 분을 저희가 평가위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요. 지금 도비보조로 도비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매년 그냥 몇%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2배 가까이 짧은 기간에 비용이 상승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위탁 해 주고 관리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동의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회를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 봐야 된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사용하게 되면 지도점검도 하고 평가도 돼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견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분들 밤 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다 운영을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24시간 운영한다고는 했는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걸 민원으로도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24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평일하고 토요일날, 일요일하고 운영 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12대 중에서도 오전에는 11대 정도 움직이고 오후에는 7대 움직이고 또 평일에는 밤에는 1대 움직인다든가 이런 내부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콜택시가 이 콜택시라는 말이 사라지고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공히 특별교통수단에 의해서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이라든지 이용요금이라든지 운행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군들은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있고 시군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 시군에서는 단지 차량관리하고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 광역센터에서 심의의결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사실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민간위탁을 해 주고 난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불만이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민원은 나올 거예요. 최소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분이 전화를 해 가지고 안 되니까 119를 불러서 갔어요. 장애인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해 놓고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119 불러서 갔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않고 도에서 직접 광역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정상철위원

병원가려고 간 것은 아닌데 이분이 급하니까 119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고 해요.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가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도 안건인데 정상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잡음이 많고 하다 보니까 행감 때 또 이런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만 주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고 예산낭비성이 우려돼서 안건 심사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행감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철저히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혹시 차계부를 쓰나요? 콜택시. 차계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 운행일지?

김중희위원

예. 운행일지.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쪽에서 지체장애인협회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업무시간 외에는 차량을 다 콜택시 사무실에 대고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겠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렇죠.

김중희위원

출퇴근은 않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시간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평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운행시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제가 볼 때는 방금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증액을 보면 거의 인건비 상승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대부분이 다, 한 74~7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니까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2명. 지체장애인협회에 13분이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은 관리하는 분이고 12분은……

김중희위원

수익금 집행내역에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2분은 저기입니다. 운전기사.

김중희위원

4,300~4,500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유가로 그것을 커버가 될까요? 1년 봤을 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부족하지는 않고요. 거의 맞춰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기본요금은 1,400원을 받고 있고요. 기본요금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요금을 받는데 그것이 한 1년에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운행일지는 쓰신다고 그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중희위원

차후에 운행일지 한 번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잠깐 한 가지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교대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에서 5시까지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교대하는 거잖아요. 그 때까지 끝나는 시간. 5시면. 그런데 차를 불러가지고 어디 갔다 와서 5시가 조금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낸대요. 근무시간이 5시까지인데 왜 늦게 가서 하냐. 그런 불평이 있으신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늦더라도 친절하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용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약간 일을 보다 보면 시간도 오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내려서 휠체어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안 해 준대요. 그 양반들이 해 주기를 원해.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좀 친절하게, 불편하시더라도 그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특별교통수단 조례상으로도 나와있는데요. 승하차 할 때 보조를 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혜숙

황혜숙위원

내려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 사무실 가서 보고. 그 양반들이 어떻게 운영하니까, 13명이나 되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감시감독을 위탁을 줬지만 제대로 하는가 한 번 보세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걸 보셔가지고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못하면 질타도 하고. 다시는 그쪽에다가 꼭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협회에다 꼭 위탁을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우리 국가에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게. 예산이에요. 정읍시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끔 우리 과장님이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장애인택시만 아니고 콜택시나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택시. 그런 것을 운행 회수를 제대로, 아까 일지를 썼는가 봤는데. 제가 일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그 때 움직였는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조례하고는 좀 거시기하지만 그런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황혜숙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이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위탁을 꼭 그 양반들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도 민원부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서 지금 있었던 사례들을 가지고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는 현재 장애인이 몇% 있나요? 일반인이 많나요, 장애인이 많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지금 운전기사……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무원. 아까 열몇 분 계신다고 했는데.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3분 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실질적으로 기업체나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지금 장애인을 몇% 채용하라는 강제 규제가 있는데 장애인협회 이쪽에는 과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몇%나 하는가 과장님, 알고 있으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장애인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느낌이 들길래. 어떻게 보면 기업체도 몇%를 장애인을 채용하라고 하고. 정읍시청도 지금 장애인 몇% 의무적으로 있죠?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협회 사무실의 직원을 다 민간인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이동지원센터. 광역에서 콜을 받아서 이쪽 지역까지 다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상에 나와 있지만 아무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심사에 합격하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등록된 사람 한해서 거기서 콜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한테 직접 광역이동센터에서 통신상을 통해서 문자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콜을 배차를 해 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도 조례가 정해지면 시군도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실행하신다고 했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또 현장 여건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참고해 달라는 뜻이고. 제가 한 가지 제안만 하면 여기 보면 수탁자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일반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업체들도 경쟁에…… 그러면 그것은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이게 경쟁이 되지 않고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콜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숙, 서비스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번에는 수탁자가 다른 경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문호가 열어져서 그들만이 수탁을 받지 않고 다른 분들도 받는다고 한다면 더 서비스 질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 방안으로 여기 보니까 평가기관에 세 분이 계시고만요. 보면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단체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평가를 한 것 보니까 80점이에요. 다른 시에 위탁을 할 사항에 대해서 수탁한 경우를 보면 거의 90점, 95점 이렇게 해서 평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읍시 사회복지사협의회 또 예를 들면 애육원 원장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장애인단체나 복지시설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실제적으로 평가를 80점대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80점을 맞을 정도면 어찌 보면 과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90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 질이 있어야 일반 장애인들이 항상 소외되고 지역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소외돼 있는데 이분들마저도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이건 운영에 대한, 이런 것도 면밀하게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수탁자를 찾을 때는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평가에. 이런 것 정도는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말씀을 해서 다음에는 규정을 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점수가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90점 이쪽 저쪽 나오거든요. 의외로, 저희가 어느 단체에다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길위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지표를 설문지조사도 하고 현지조사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문지조사는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지조사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서비스가 불편했거나 본인들이 욕구한 만큼 충족이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향후에 다른, 과장님의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 선정하는 데 뭔가 요건을 정확하게 강화해야 되지 않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특별교통수단이 도가 5월 3일 제정이 됐거든요. 제정이 됐고. 광역이동지원센터가 11월 1일 운영계획 중에 있는데. 조례상에 보게 되면 앞으로 도 조례에 보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이동지원센터에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4개 시군이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게 되면 정읍시라든지 각 시군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지금보다는 서비스 질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더 면밀하게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