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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4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19-06-17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병근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관리 보고,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결산검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8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20억 7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583억 1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2천 437억 6천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1조 196억 8천만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1조 20억 7천만 원으로 7억원을 불납결손하고 169억 1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9천 896억 1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7천 583억 1천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천 351억 8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8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2천 437억 6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1천 315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7억 5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천 44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8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말 보유기금 506억 2천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은 308억 1천만 원으로, 사용액은 195억 5천만 원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61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4천 167억 8천만 원이며, 부채는 총 722억 5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3천 44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7천 913억 7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6천 453억 7천만 원으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46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7년도말에 156억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20억 1천만 원이 발생하고 21억 6천만 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채권 현재액은 15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7년도말 2억 8천만 원으로, 2018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1억 4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 채무 현재액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천 390억 5천만 원이며, 2018년도 취득 등으로 1천 66억 5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31억 6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현재액은 1조 3천 12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말 물품 현재액 83억 7천만 원에서 2018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5억 2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7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87억 2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회계년도 결산 검사 시 황혜숙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로는 정읍아산병원에 정읍·고창·부안 3개시군 주민들의 긴급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응급의료 장비와 인력을 갖춘 서남권 응급의료센터 구축과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기계 확보가 어려운 중소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촌 일손 해소 및 농업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큰 농기계 임대 사업, 최근 5년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자금 수요를 시기별·성질별로 면밀히 분석, 유휴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한 통합재정 자금운용 시스템, 폭염 시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의 열사병을 예방하여 건강한 정읍사회를 만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을 선정하였으며 업무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방안으로 “예산편성 후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관리미흡”을 비롯한 12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병근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건은 2019년 5월 28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215억 8,822만 원에서 9,118억 1,02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92억 3,46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9%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지출액 7,021억 6,339만 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7억 7,395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0억 4,544만 원, 교육 분야에 65억 5,558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1억 2,615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328억 8,37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854억 5,988만 원, 보건 분야에 125억 5,734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627억 3,078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46억 1,858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17억 4,33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69억 3,268만 원, 과학기술 분야에 21억 263만 원, 기타 분야에 976억 3,33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집행은 예산전용이 4건에 7억 2,740만 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는 122건에 381억 8,316만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3,948억 1,844만 원, 지출액은 2,893억 8,691만 원, 이월액은 823억 4,192만 원, 보조금반납액 42억 3,5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8억 5,366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을 보면 총 251건에 820억 6,760만 원이며, 명시이월 130건 446억 9,954만 원, 사고이월 121건 373억 6,80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8억 3,936만 원, 군도확포장사업 29억 7,820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39억 2,093만 원,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49억 7,000만 원. 사고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17억 7,066만 원, 철도산업단지 연결도로포장 19억 1,266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53억 3,146만 원, 치매안심센터설치 28억 5,618만 원 등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일부분에서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188억 5,366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각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저쪽 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가 있어가지고 저를 오라고 하는데, 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장내소란)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답변하고 가셔야 되요.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좀 있다 가세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도는 647억, 2018년도에는 1,044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대 발생됨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 예비비를 그렇게 쓰는 것인데 예비비에 축산관련 방역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가축방역관련 상황이 발생 안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의견서 14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률이 있는데, 기금조성률은 16%인데 사용률은 7.3%로 절반도 못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1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어떤 목적사업으로 집행되는 것인데요. 수입은 자체적으로 보조나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데 이것이 사용은 집행은 그 사업이 발생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과 같이 당해연도에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예산 편성 후 집행이 0원인 사업이 92건에 58억이에요. 불용처리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각 과에서 92건을 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에코축산과에 가축 긴급방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좀, 작년에 알다시피 가축방역 사항이 없어서 많이 남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보다도 예산 편성을 잘못 한 거 아닌가요, 이거? 말씀해 보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업대상자들이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사업자들이 연말이나 당에서 사업을 포기해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좀 금액이 큰 건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농공단지 이런 것에서 20억 정도가 집행을 못 했고요.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사업을 잘 판단해서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해결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봉착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51쪽에 보면 이월사업비가 331건에 1,351원이에요. 그런데 도시재생과 가로 보안등 설치운영시설비 9,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보조해 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51쪽이요. 첨부서류. 가로 보안등 설치운영시설비 9,800만 원 이월된 이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시설비 입찰잔액이 9,300만 원이 이월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시설비 입찰잔액.
경윤

고경윤위원

잔액이 9,800만 원이라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1억 7,000이 이월된 걸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는 시설비 입찰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고효율램프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절감이 돼서 거기서 한 1억 정도 절감이 된 걸로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7쪽에 공유재산이 작년에 비해 73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사무실 5건 38억 원, 주택 2건 6억 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혹시 해당 과가……
경윤

고경윤위원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유재산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397쪽 보라니까요. 사무실 5건에 38억, 주택 2건에 6억.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고요. 건물. 건물분에 대해서. 397쪽 한 번 보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첨부서류입니까?
경윤

고경윤위원

예. 첨부서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397쪽.
경윤

고경윤위원

사무소 5건에 38억, 주택 2건에 6억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398쪽이요?
경윤

고경윤위원

397쪽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는데 어떤 것을 뚜렷하게 해서 앞으로 개선점을 찾고 해야지, 축산이 예비비를 안 써서 했다고. 거기는 미비한 숫자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한 것은 크게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몇 개 과가 총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2회 추경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했던 12월달에 했던 2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앞에 예산총칙 9조에 보면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라고 돼 있어요. 간주예산서 우리한테 줬습니까? 간주예산서를 저희 의원들한테 배부해 본 적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그런 기억은 없는데요. 기획예산실에서 한 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시죠? 이 간주예산서를 어렵게 구했어요. 간주예산서. 회계과장님 아시죠? 간주예산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주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은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예산이 왔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가 한 20억 정도 왔는데. 부서별로 혁신업무에 사무관리, 여비, 환경미화원, 시설개선, 안전총괄과에 예경보 설치사업, 정주교 보수보강사업, 교통과 운수업계보조금, 에코축산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전국체전 건립사업, 노후시설 정비 해서 한 9억 9천 정도 간주예산으로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9억 9천이 간주예산으로 왔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 간주예산이 온 날짜가 2018년도 2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온 겁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확정되고.

정상철위원

12월 18일?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12월 18일 넘어서.

정상철위원

12월 18일 이후에 온 것이라는 얘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금도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만.

정상철위원

특별교부세만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시비 들어간 건 없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은 시비 아니고요. 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나중에.

정상철위원

정주교 보강공사에 시비가 들어가 있던데. 3억 3천.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은 국비만 내려오는 것이지, 우리 시비에 붙어있는 예산……

정상철위원

근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간주예산서에 시비 3억 3천만 원하고 정주교 6억 9,700에서 3억이 있고 시비가 3억 9,700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세워졌던 거죠, 시비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시비는 당초에 그 전에 세워졌던 예산이고요. 추가로 내려오는……

정상철위원

2018년도 예산에 있었단 말입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3억 9,700.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아무리 봐도 여기 3억 9,700에 대한 예산은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2018년도 예산서에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용역. 안전점검에 대한 정읍천 교량에 대한 전체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 것은 제가 예산을 봤고요. 이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예산은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시키셨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전부 여기 보면 이월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 자체가 마지막 결산추경 이후에 오는 돈이기 때문에 12월말로 그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철위원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간주예산까지 계획을 하고 세웁니까, 아니면……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은 예측을 하지 않는……

정상철위원

예측 안 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결산까지 끝나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통제초소 운영, 점검 및 보수, 시내버스 운수업계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을 세울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쓰겠다? 그래놓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전에 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그 사업비가 남아서, 특별교부세가 남으면 자기들도 쓸 걸로 예측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결산추경까지 마무리하고도 돈이 남았을 때 긴급하게 내려보낸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사전 확보는 안 됐고. 결산추경 이후에 그 돈이 갑작스럽게 저희한테 지원해 준 돈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정부혁신업무 추진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있잖아요? 4,500만 원인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어떻게, 지금 사업 시행을 했습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워크숍은 하셨냐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워크숍 했습니다. 5월달.

정상철위원

5월달에 했어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6월 초.

정상철위원

나머지 간주예산으로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에 각 실과소에서 이 간주예산비가 넘어간 명시이월 된 금액을 다 집행을 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집행까지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에코축산과에 통제초소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방역초소를 운영하잖아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에 기간제 운영비나 이런 돈이 지금 간주예산으로 명시이월 됐던 돈입니다, 이게. 맞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근데 아까도 고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가 매년 통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해마다 하는 방제초소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해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불가분하게 어느 순간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서 더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든 긴급하게 쓰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는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할 수치가 있는데 굳이 여기 간주예산까지 해서 또 이월시키고, 그래서 올해 예산 또 잡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도 있지만 추가로 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추후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이런 돈을 더 필요로 달라고 해서 거기서 반영이 되면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 가지고 별도로 온 돈은 아니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국비, 교부세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오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간주예산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간주예산은 별도로 추가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간주처리 해주겠다 라는 예산제도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정상철위원

실장님. 이 두꺼운 책에 다 한 줄 써져있어요. 간주처리 한다고 한 줄. 이거 저희가 수험생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다 외워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예산서가 있는 것인데 예산서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2015년도, 16년도 다 있었죠? 간주예산?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6년도하고 17년도 것을 못 찾아봤어요. 저희 의원휴게소고 뭐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다 못해 의원님들 방에도 없어요. 어렵게 지금 제가 이것을 얻어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의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환경과에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있습니다. 5천만 원. 이것도 간주예산이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근무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위치가 어디죠, 여기가? 휴게시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구 군청. 구 소방서.

정상철위원

구 소방서요? 톨게이트 앞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 건물을 처음에 저희가 쓰려고 할 때 다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얼마 되지 않았던 건물인데, 그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쭉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근무환경, 여러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이에요. 이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나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재난이 발생하면 예경보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안전총괄과장님 한 번.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당히 많은, 100개소 정도 돼 가지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데, 마을회관에 앰프 있죠? 거기하고 연관시켜서 컴퓨터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니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컴퓨터 지시가 내려가면 읍면동에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방송입니다. 작년 12월말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현재 6월말 중으로 공사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재난이나 이런 게 경보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경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중앙 집중을 해서 읍면동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전달이 되는 것이고 마을이나 회관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관에 아까 앰프방송 있어야만 방송으로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앰프를 지금 전부 해 주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앰프 활용을 위해서.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마을에 앰프가 없는 곳이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죠. 있는데, 연차적으로 자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마을마다 다 있으니까? 꾸준하게 우리가 재해 예방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 아까 같이 연말에 돈이 오면 내려오면 그 때 그 때 편성해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이 끝나고 돈이 내려왔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도내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게 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인센티브 사업비도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오는 일이 간혹 있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전라북도에서 각 운수업체, 우리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업체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평가에서 최우수라든가 우수 결정이 되게 되면 업체에서 직접 하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교부세를 주거든요. 보상금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8,900만 원 정도 와가지고 금년도 1월 12일날 집행완료 했는데요. 일부는 업체에서 정읍시민 장학재단에다 장학금도 줬고 또 불우이웃돕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지급을 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명목상 인센티브인데 시에서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고창하고 같이 했거든요. 고창하고 정읍시하고 환원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수사례가 있어서 하는 거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라북도 운수업체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평가에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았다는 얘기죠. 잘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평가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운수업체에서 이 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전액 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버스를 운영하는데 저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해 줬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평가자료를 만들어서 도로 올려줘서 받은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 운수업까지 같이 하거든요.

정상철위원

전세버스까지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시내버스, 시외버스, 일반버스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을 때 전세버스조합이 따로 있고 시내버스 다 따로 있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걸 나눠서 줍니까? 이 돈을 가지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종류별로 틀리잖아요. 시외버스가 있고.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분야를 해서 하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통 시내.시외버스 업체만 하더라도 19개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지급 내려온 것 보니까 구분을 해서 지급을 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정읍은 시내버스가 받은 거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고속 측에서 받은 겁니다.

정상철위원

1월달에 집행이 끝났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1월 1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1월 12일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당해연도 2018년도,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을 금고를 통해서 현금으로 왔다 갔다 지급하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폐쇄를 하게 돼 있죠? 금고를?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2월 31일날로 폐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2월 31일로 폐쇄가 됩니까? 법으로는 2월말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과거에 바뀌었거든요.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금고폐쇄가 12월 말일로 돼 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저희 법령집에 보니까 2월 말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날짜가 1월 12일경에 이걸 지급을 했다고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1월 15일입니다. 정확하게.

정상철위원

1월 15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가 결산하는데 사실은 전체 다 와서 해야 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가 반쪽 위원회만 결산합니까? 우리 정읍시 전체 예산을 갖고 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부에다가 그러는 게 아니야. 좌우지간 이 부분이고. 저는 그래요. 예산이란 것은 그 때 그 때 어떻게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란 것은. 중앙에서 예산이 느닷없이 올 수 있고 공모사업이 느닷없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예산을 중앙예산이라고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 있는 예산인가 먼저 따져보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자립도 예산이 지방세 세외수입이 지금 767억밖에 안 되요. 작년 2018년도에. 다 나머지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가를 우리가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괜찮다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요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한 부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읍시가 앞으로 갈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해 가지고 검토해서 그 예산을 가져오고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찔끔찔끔 투입을 하면 안 되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투입하는데 집중적으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사업을 하는 과정까지 끝까지 잘 될 때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읍시 결산서를 보면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 때 그 때 생각대로 예산을 짜가지고 그 때 집행을 해 버리고. 지금 전용을 8건 했어요. 물론 작년에 조직개편 했기 때문에 488건을 이관을 한 것을 압니다. 이관을 했어요. 그 이관 속에서 부서에서 공을 쳐요. 아, 이거 우리 예산 아닌데. 불만스럽게 갖고 있는 양반들이 있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참 행정이란 것이 어디서 집행해야 딱 맞다는 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서에서 예산이 목이 오면 예산이 딱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예산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 예산이란 것이 이 만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간단히 얘기합시다. 시장님 2층 뭘로 예산을 전용해서 했어요? 무슨 예산 했어요? 작년에 시장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리모델링 사업비. 뭘로 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시설관리비가 운영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건물……
재오

김재오위원

시 건물에 전기, 노후시설, 상수도시설 가지고 6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3,800만 원을 갖다 전용해서 리모델링 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면 무조건 다 통과되는 것이고 할 수 있고, 시민이 하자고 하면 전용이 안 되니까 안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집중적으로 우리 소관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했는데 사실 총무과도 여기 와 있어야 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해 가지고 시장실을 하루 아침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올라가버려. 물론 법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가능하니까 했겠지. 그런데 분명히 노후건물 시설비로 정해있어.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해 버렸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저는 그런 것이 할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실이니까 그것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이 만약에 안다면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원칙적으로 큰 목만..., 결산이란 것이 우리가 1조가 넘는 예산이 다 일일이 따져놓고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예산은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자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용을 안 했다. 전용을 안 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전용했는데? 여기에 보면 없어. 그리고 예비비란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딱 써가지고 씁니까? 예비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비비는 어떤 재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요. 예비비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예비비를 줘서 우리 예산에 1% 정도 해서 예비비를 항상 남겨놓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읍시가 243개 지자체에서 벌써 7기가 됐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하고 역할을 하는지는 지방자치가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우리 경제건설 쪽은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농촌문제 잠깐 얘기할게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무슨 사업이 조금 된다고 해서 거기에다 하다가 안 해 버리고. 또 가격이 떨어져버리니까 안 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결산을 보니까, 솔직히 이 책을 조금 보다가 결산의견서를 보고 회계과에 한 것을 좀 봤는데 서류상 보면 맞게끔 다 해 놨죠. 서류상 틀리게 해 놨겠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따져봐야 하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결산이기 때문에 서류상 결산해서 다 맞춰놨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산하는데 계산이 안 맞으면 문제가 있겠죠. 계산 다 맞춰놔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지금은 컴퓨터로 프로그램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프로그램상으로 다 맞춰버리니까요. 안 맞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서류상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결산서도 결산서지만 검토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 우리가 소규모사업을 입찰을 안 붙이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줬으면 하겠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잣대에서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볼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저희 정읍시 작년도 조기집행률이 몇% 정도 됐습니까? 조기집행. 사업이나 예산의 조기집행을 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한 60% 정도.

정상철위원

60% 정도 했어요, 조기집행?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설비 이외에 인건비도 조기집행에 들어가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주는 사업 쪽에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민자본이나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정상철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같은 경우 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민간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남한테도 위탁도 하고 다 하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에 대한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지 않고 약간 편법을 써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조기집행을 몇% 정도 했으며, 그 내역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을 과연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썼는지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정읍시에 예산편성 규모에 인건비가 몇% 정도 되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가 한 8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1.85%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에서 인건비가 949억 4,969만 1,000원이에요. 맞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원래 예산은 990억이었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보다도 기정액보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감액된 부분은 직급별로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중간에 한 번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무기계약직은 증을 했어요. 아주 적은 비용이지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무기계약에 대한 증원이 됐다는 겁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감된 것은 기간제나 퇴직을 했거나 호봉수나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나요? 무기계약직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무기계약은 호봉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감원이 됐다든가 이렇게 돼서 감이 된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정상철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열악한데 예산의 총예산의 10% 이상이 지금 보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면 보수를 받아야 되고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몇 년간 대한민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특히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있는 도시를 보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새로운 집행부, 시장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시설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사람들을 자꾸 채용을 하니까 정식 공직자를 뽑아서 쓰지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조직사회가 피라미드 형식이 아니고 역피라미드,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도 보면 제가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에 대해서 예산은 굉장히 적어요. 보건소 예산이 1년에 몇%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얘기 한 번 해 주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97억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로 따지면 한 5%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76.

정상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7기 들어오기 전에 예산이잖아요, 2018년도?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문화에 대한 예산은 한 11% 정도 되는 것 같고 복지가 33% 정도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안전은 2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2018년도 7월 이후에 2019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문화 쪽 예산이 얼마정도 증가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전에 비해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증이요?

정상철위원

예.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문화 쪽은 증이 아니고 감된 걸로.

정상철위원

지금 현재 감되고 있어요? 문화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성장전략실은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문화관광 쪽이 2017년도에 416억이었는데요. 지금 361억으로 2018년도에……

정상철위원

18년도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2019년도는 늘어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마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꼭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예산이 춤을 춥니다. 어느 단체장일 때는 복지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고, 어떤 단체장일 때는 이렇게 행사 위주의 이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꼭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 10만에서 20만 사이에 있는 도농복합도시나 공주시, 논산시 이런 데 다 들어가서 보면 단체장이 바뀌면 예산 자체가 어느 특정한 국에 많이 편중이, 바뀌어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필요한 데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발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예산을 써야지, 예산을 단발성으로 행사 위주에 가수 몇 명 불러다놓고 쓰는데 몇억씩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담당 공직자분들 다 계시지만 제 의견이 100% 맞는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쓸 때는 정확하게 분포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요소마다 맞게 써야 된다. 단발성 행사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쓰실 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은 분명히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지예산의 일부가 보건행정의 예산도 늘어나야 된다. 우리가 졸업하는 아이들한테 100만 원씩 주려고 하지 말고 태어나는 아이한테 500만 원씩 줘라, 차라리. 예산을 그렇게 써야죠. 졸업해 가지고 나가가지고 미국 가서 살지 캐나다 가서 살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100만 원을 왜 줍니까. 그래놓고 올해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거 통과 안 시켜주면요? 못 하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의회를 욕할 거 아닙니까. 시장은 박수 받고. 그런 식의 예산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자꾸 선심성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꼭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심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이런 지적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결산 승인 이 자리는 전년도 예산을 원인행위를 한 것을 회자하는 자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감사에서 또 지적되는 내용이, 아마 그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해도 되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총괄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올해 2018년도 결산 승인 내용에 보면 76.6%가 나와 있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집행률은 큰 금액 틀에서 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2017년 집행률이 자료에 없으신가요?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제 얘기는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8.3%밖에 안 되고 하지만 국가예산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걸 토탈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1조원 가까이 다 되는데 76%가 집행이 되면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이 또 잡혔을 거 아닙니까? 예산 현액으로?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이 76%면 그 때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많은 %를 높여서 집행을 해 줬어야 우리 실생활에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예산집행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것은 기록이 없으신가 보고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찾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앞뒤로 순서상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나는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어디를 표현하는 거죠? 농축산과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북면……

이상길위원

고모네장터, 거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모네장터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의 전용 내역이 있죠? 전용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출하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액인데 경상사업비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잔류농약 검사비는 실제 로컬푸드에서 운영을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농산물을 구입해다가 먹는 실수요자들한테 안전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비로 전용이 돼서 이 내용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잔류농약 검사는 농가가 로컬매장에다가 농수산물 출하를 하게 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당초에는 민자본으로 돼 있었는데 농가들한테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기관에다 주게 돼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돌린 부분입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검사를 하는 기관한테 하느라고 전용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셨다면 뭐, 여기 기록을 잘 못 보고 제가 여쭤본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은 충분한 걸로 하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전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몇 가지나 됐습니까? 올해는 33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아마 경산위 소속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작년 이월사업이 373건에 1,200억 정도가 되고요. 올해는 좀 더 늘어났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월사업비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금액으로는 한 150억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 예산 항목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그 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용이 여기 보니까 214건에 77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또 민원성이 많은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것은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요. 보조금 반납부분이 77억 3천만 원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 보면 77억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은 어떤 사업자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보조사업자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부분이 더러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성과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에 지표를 보면 달성률이 어떤 기구는 100%, 어떤 기구는 칠십몇% 보건소는 100%, 사업소는 100%, 나머지는 88%.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성과계획서를 짤 때 100%를 달성한 부분과 78%를 달성하는 부서별로는 성과계획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과계획을 짠 게 아니고 그냥 예상되는 지표대로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성과보고서 항목 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각 과에서 특성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성과계획서에 넣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하다 보면 미비한 부분은 성과율이 저조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100% 달성하는 팀이나 부서는 나중에 성과급 지급할 때 평가지표에도 들어갑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에 부서 반영이……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면 성과표가 100% 달성한 데하고 88% 달성한 데하고 편차가 있으면 성과급을 지급을 할 때도 지표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성과계획표를 짤 때 내실 있게 짜서 100%, 78% 이런 차등이 안 생기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보고서나 각종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발췌를 해서 부서에서 정해줍니다. 업무를.

이상길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관리에 대해서 한 번 볼게요. 결산검사 25페이지. 통합재정관리를 잘 해서 2017년도에는 15억 1,300만 원의 이자수입 현황이 생겼는데요. 2018년도에는 24억 7,300만 원이 이자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관리를 내실 있게 해서 이 부분이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2019년도는 자금운용계획이 성과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회계관리관님께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자금 운용을 위해서 계좌를 수시로 변동을 시켜서 이율을 높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될 때는 계좌가 100개가 넘을 때도 있고 현재는 80개 정도 계좌를 운영하고 부서에서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없게끔 뒷받침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율만 마냥 높게만 해서 놔둘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세분적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자수입 현황도 늘어났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 또한 월별로 분기별로 재정지출계획을 잘 편성을 해서 지출하게끔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더 철저하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밖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자수입에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777페이지를 보면 성과보고서 있죠? 결산서 777페이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온누리상품권 실적은 591%인데 영세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은 0%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무슨 착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9억 정도 대출이 됐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0%로 나와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억 정도 작년에 대출이 나갔거든요.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 서류 한 번 주시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안전총괄과장 계세요? 예비비에서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천만 원 지출했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사망이라는 진단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전북대병원에서 온열로 인해서 사망진단을 정식으로 내렸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법이 통과가 됐어요. 정부에서. 소급적용을 해서 사망자에 한해서 천만 원을 지급을 하게끔 할 수 있어서 이번에 돈 천만 원 해서 예비비에서 나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복지여성과 과장님 계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전에 임웅빈 계장님이 장사업무를 보셨는데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장 주민지원사업. 같은 지역구에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도 계시는데. 기금지원 대상사업이 약 100억 정도가 있죠? 원래는 기금조성이 112억이 돼 있고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기금이 현재 100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100억 정도 조성돼 있죠.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22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서 집행을,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이상길위원

기금 조성할 때 정읍이 70억, 고창 15억, 부안 15억, 김제 12억 했는데. 지금 장사업무를 본 지가 얼마됐나요? 2년 정도 됐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12억이고 수치로 보면 12억이고 남은 게 100억 남았는데.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 2020년, 21년, 22년 3년 남았는데 이 100억이라는 돈을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각 시군으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을 계속 연계로 해서 나중에 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분들하고 타협을 하고 조성 안 되면 더 방법을 찾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위원회하고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상길위원

이건 문화행정국장님 소관 부서시죠? 복지여성과가? 아닌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김형근 국장님.

이상길위원

김형근 국장님 담당이신가요? 다음 조직개편 때는 한 과가 더 신설이 돼서 지금 복지업무를 보는 데가 두 군데서 세 군데로 늘어나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장사업무를 아마 또 보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잘 보겠지만 제가 볼 때 2년 동안 12억을 썼는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100억을 어떻게 소진을 시킬까. 이런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뉴얼 없이 쓰게 된다고 한다면 결론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꼼꼼히 챙기셨다가 이 부분이 3년 안에 100억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게 관건입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잘 아시다시피, 그 여론을 들으셔서 잘 아실 것이고. 또 김재오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도 가지실 건데. 그분들께서 적정하게 이용하려고 회합도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의견조율과정이었다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아이템을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인데. 예산을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의 세출을 하는 원칙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예산을 챙기셔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집행률이 76%, 84%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정읍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예산 집행하시고 관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는데,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 가지고 얘기 한 마디 할게요. 국장님! 우리 지역구가 아닙니다. 원래 소몰이 지역이 거기가 통사마을보다 더 ...,요. 우리 지역구는 빠져버렸어요. 지금 기금을 갖고 얘기하시면 통사마을이 30억, 감곡이 70억입니다.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금 여러 차례 아까, 사실은 회의도 하고 뭣도 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70억이나 30억을 정말로 제대로 그 사업에 올바른 사업에 쓰게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정읍시에서 그만한 역할을 할 어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옆이니까 자주 쳐다보고 기금이 어떻게 써지는가 무엇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옹동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금 속에도 못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세 12억 든 속에서 전기세도 그냥 공짜로 겨울에 100만 원씩 지원한 부분은 저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어쨌든 기금이 100억이란 돈 예산을 갖고 제대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데. 보조사업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저희도 소모성보다는 생산성이 있는 부분에……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하는 동안은 잘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예산이 얼마 돼 있는 것도 항상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문화행정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9분인데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37억 8천 9백만 원으로, 이중 16억 5천 9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천 7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2억 1천 5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오리농가 AI 발생 살처분 위탁처리비 2억 6천 1백만 원,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검출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비 4천만 원, 폭염,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비 및 송수관, 양수장비 구입 등 12억 3천 2백만 원, 지속적인 가뭄, 폭염에 따른 가로수, 녹지공간 급수공급을 위한 유류비 3백만 원, 폭염사망자 재난지원금 1천만 원, 농작물 및 산림작물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7천 5백만 원과 폭염대비 축사시설 지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18년 8월 9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1천만 원, 건설과 소관 폭염,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비 및 송수관, 양수장비 구입 등 12억 3천 2백만 원, 농축산과 소관 농작물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7천 4백만 원, 에코축산과 소관 AI 발생 살처분 위탁처리비 2억 6천 1백만 원, 야생조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검출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비 4천만 원, 폭염대비 축사시설 지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3천 8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건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은 첫째,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확인시켜주고 둘째,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권의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201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462억 8백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총 18건에 16억 5,937만 원이며, 지출액은 구제역 방역 대책비 등 4억 9,677만 원, 이월액은 9억 4,694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56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은 안전총괄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재난지원금 지원,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축산과 농작물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에코축산과 AI 방역대책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금번 예비비 사용 건은 검토결과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예산으로 예비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맹용인 건설과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결산서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예비비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을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의회 당선해서 와서 보니까 매년 한해가 오는데도 이 관정개발비가 1원도 없더라고요. 그 때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매년 10억씩은 세워달라고 부탁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가면서 굉장히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국지성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데는 쏟아지고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이렇듯이 현재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내용들이 관정 개발보다는 앞으로 둠벙, 이렇게 해서 물을 저장해서 다시 양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예비비로 긴급상황이 발생해서만 쓸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못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몇%입니까? 예산의 몇% 세우게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00분의1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는 예비비가 430억이나 세워졌으니 많이 세워졌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범위 내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많이 세워졌잖아요. 예비비를 많이 세워놓으면 또 사양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사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비비,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을 때는 못 쓰거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불가피한 예산이 발생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100분의1만 세워놓고 예산을,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아까 한해대책 같은 데다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는 거예요. 법적인 것, 그것만 세워놓으면 되지. 그 이상은 세울 필요는 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범위 내에서 세워서 쓰는 것이 합당하죠. 효율적인 예산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이란 것이 정읍시 세외수입이 어쨌든 얼마가 들어올지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략 작년에 얼마 들어왔으니까 예측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교부세나 지방세, 중앙에서 내려온 돈 같은 경우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예비비 같은 것은 많이 세워놓을 필요성이 없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100분의1 범위 내에서 최소한 세우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런 부분은 관정이 됐든 저수지가 됐든간에 농촌에 투자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복지예산은 쓰면 사양되는 예산입니다. SOC 사업 같은 아까 그런 사업비는 쓰면 언젠가는 개발되고 역할 되는 예산이에요. 우리가 정읍시가 복지예산이 27%가 넘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26~27%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농촌예산은 자꾸 지금 사양되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이런 예산을 구태여……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농업예산도 사실은 한 20% 편성하니까 적다고는……
재오

김재오위원

17%……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19%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정도 됩니다. 2014년도만 해도 복지예산이 그렇게 안 됐어요. 14년. 5년 전만 해도.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지원하는 게 딱 정해져있는데 지금 예산규모가 클수록 정부에서 복지예산 쪽에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복지예산 얘기 한 번 해 봅시다. 지금 시장님이 간부들보고 노인회관 가서 간담회 하시오, 안건 받아가지고 오시오 해 가지고 다 지금 출장 가죠? 12시에?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몇 건을 받아오는지 압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한 사람이 나가서 최소한 한 2건 이상은 받죠.
재오

김재오위원

717개 노인당이 있는데 가면 다 이 사업 저 사업 아무 사업 필요 없는 사업도 노인양반이 해 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지예산 지금 예산계 보니까 들어와서 골치 아프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당에 5가지 품목을 지금 주는 품목이 있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8개.
재오

김재오위원

5개 품목에서 8개 품목. 3개가 늘어나서 년도가 있어요. 햇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내구연수가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내구연도 있어야 하고 뭣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무너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노인당 리모델링 하는데 2천만 원 주기로 딱 약속이 돼서,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리모델링 하는 데 몇천만 원 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지원하면 새로 건물 지었으면 7년 넘어서 지붕 세워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막 3~4년 안 해도 지붕 다 세워주고 그래요. 정확히 예산을 정확히 보셔가지고 정확히 해야 합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남발성 예산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지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읍시 예비비 같은 건 좀, 아까 430억까지 예비비를 늘릴 필요 없이 100분의1만 들어와서 농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입니다. 이것은 의견이지 내가 꼭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건설과장님 계시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2018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에 농업생산성 재고사업으로 해서 한밭대비 용수개발 이렇게 쭉 있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10억이 지출 결정액이 되어 있다가 지출이 2,500만 원이 지출이 된 거……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이월액이 8억 7,600이 이월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4억 4,6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이 5억 1,2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10억이 예비비가 서 있고 예산에는 5억이에요. 2배 이상 예비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5억은 본예산에 한 것은 연초에 민자본에서 다 사업이 성사된 것이고. 작년 여름에 가뭄이 들어서 작년 예비비가 8월달에 지출 승인됐거든요.

정상철위원

8월 20일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8월 20일날 10억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민자본사업이라 대상자 선정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고 보조금 교부결정되는 것이 12월 9일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실제 착공해서 준공하는 것까지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워서 부득이 8억 7,600이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8대의회가 7월 1일부터 되는데 그 전에 자치단체장이 공석이었고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못 열리고, 1회 추경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의원 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세워놓고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아니요. 본예산 것은 그 전에 다 이루어졌는데……

정상철위원

다 이루졌어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이것은 작년에 8월달에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 공사기간이 부족……

정상철위원

본예산 건 5억 1,200만 원에 대한 것은 상반기에 다 이루었졌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지금 상반기에 작년 2018년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다 돼 있다고 하면 10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긴급하게 한해가 와서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물은 농사를 짓을 위해서 물이 꼭 필요합니다. 상반기에 사실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그렇죠. 한발이 보통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 같이 한발이 되면 그 때 정작 써야 되는데 예비비 결정돼 가지고 절차 걷다 보면 그 당해연도에 못 써버리더라고요, 이게.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서 해야 한해 대비가 된다. 아까 위원장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정작 한해 때 예비비 결정해 가지고 되면 한해가 다 끝나버려요. 행정절차가 끝나버리면.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잡아가지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넘기면 또 그거 가지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예견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와 같이 어느 적정수준에 민원이나 전 해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본 예산보다도 2배 이상의 예비비를 세워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2,5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게 명시이월 돼서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반복되는데 어떤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조금은 안 된다. 우리가 정읍이 시골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도, 우리가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농업 쪽에 치중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예비비로, 실질적으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겨야 되는데. 본예산은 5억 썼잖아요. 명시이월이 8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또 어떤 해는 가뭄이 없을 때는 예비비 없는 해도 있고. 작년에는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예비비로 쓴 현상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저는 예산을 이렇게 지금 에코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방역, 또한 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한밭대비, 또 그다음에 겨울에 폭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죠?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또 서야 되잖아요? 폭설피해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왜 이렇게 썼습니까?”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가뭄은 해가 갈수록 예견됩니다. 또 홍수도 마찬가지고 폭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어요, 피해는. 그러면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참고로 금년도 19년도 예산은 작년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일제조사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둠벙도 전체 조사를 해서 둠벙 만들 장소 그다음에 관정. 예산에 미리 확보해 가지고 할 것 일제조사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철위원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뭄대책을 하는데 수리에 대한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둠벙 개념의 각 마을의 소류지 이런 데다가 중간 중간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수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먼저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쓰실 때 다시 번복돼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저희한테 질타를 받는 것을 두려워서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세우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뭄이 안 오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중간 중간에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들을 미리 해 놓으면 내후년에도 가뭄이 오면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인

맹용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기획예산실장님 계시니까 세출총괄표 기능별 보면 올해 예산이 예비비가 2%, 구성비가 2%가 잡혀있거든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잡혀있는데. 지난 연도에 예비비 예산액이 460억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 근거가 460억이? 올해는 지금 현재 2%면 170억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460억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예산규모가 변동이 많은 이유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당초 예산은 거의 100분의 1정도 세웠는데요. 당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일단 저희가……

이상길위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놔서 그렇게 많이 됐다는 얘기신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내부유보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1회 추경에 남은 것 삭감한 것 예비비로 편성해서 나중에 꺼내서 쓰고.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기본예산서에는 보면 1% 내지 1.5%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많은 재원이 확보된 것이 예를 들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쓴다 이거죠? 제가 그 예산의 전체적인 면을 잘 몰라서 여쭤봤다 생각하시고.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어떤 항목을 달아서 책정금액이 나오면 그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일부 사용하고 남은 잔액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하고 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공무원분들이 행정적으로 예산집행의 용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추진 그런 게 안 맞다 보니까 원인행위는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월하고. 또 예산은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민자본사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관정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파기에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은. 공급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부득이하게 못 파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본예산에 사전에 예산 세워서 확보해 가지고 그 해에 쓰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상길위원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부연설명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항상 오는 도돌이표처럼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2020년도 예산은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한 가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계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불용처리 된, 이 건하고는 별개인데 불용처리 된 금액들이 예산들이 불용처리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추경이 1차, 2차, 3차 세워지는데 그 때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안 되니까 올해도 불용처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나 혹시나 문제예산이 될 것 같다면 추경 때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불용처리 될 예산부분은 판단해서 추경 때 목 변경을 하시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서있는데 본예산에 서있는데 혹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하도록 해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합니다. 예산이 불용이 많고 순세계잉여가 많은 것은 예산규모가 갑작스럽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22%까지. 국가예산을 지방에다가 더 주고 있는 실정이리서 예산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에 따른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집행도 많이 남고 이월도 많고 또 나중에 내려오는 돈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끝나고 정부에서 또 추가로 세입이 많이 발생하면 또 지방정부에다 내려보내줍니다. 그것을 또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또 이해를 좀 더 하려고 여쭤보면. 올해 예를 들면 약 1,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실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조정교부금이 됐든 지방교부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는 부분은 9,000억인데 실제 1,0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실제 총 예산은 1조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시에서 시 예산 총액을 홍보를 하거나 할 때 1조라고 분명하게, 1조 예산이라고 아마 이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실제 집행부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예산 확보를 하고 다니시는 데 대단히 고생을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9,000억을 확보하는 데 고생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1,000억은 항상 세이브 되는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별도로 재껴놓고 순수 예산을 확보하는 돈이 1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순수 잉여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그게 줄어든 만큼 예산을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실테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맞춰, 무슨 뜻인지 알고요. 최대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요. 자치단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의 %는 보통 8%~10% 정도 어느 자치단체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는 약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안 남기려고 합니다. 예산규모를 키우려고 남기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예산 집행과정에서 수요 사업들이 거기에 받침이 좀 덜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상길위원

어떤 질책성의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사용하실 때나 또 이월을 시킬 때도 분명하게, 원칙있게, 또 가급적이면 줄여서,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십사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맹용인 건설과장, 오선익 에코축산과장,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노영일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위임한 하수도시설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이 법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유효성이 사라져 조례의 폐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하수도시설에 대한 민간의 관리운영은 하수도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으로 전환되어 관련 협약 및 지침에 의하여 관리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하수도법』의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이 위탁에서 관리 대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를 이제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2016년도 7월 15일날 조례가 폐지됐고만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2012년 2월달에 하수도법이 민간위탁이란 규정이 없어졌는데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됐어야 했는데 늦은 점. 사실 하수도법에 민간위탁이라는 법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10여 개 있어요. 현재. 정읍시에. 있어야 할 조례가 있고 없어야 할 조례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 재작년 2016년도에도 조례 전체 폐지안을 한 번 했거든요. 이 조례는 2016년도 7월 15일날 조례가 폐지됐어. 이제 3년 후에, 폐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늦어진 이유를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2016년 7월 15일은 폐지가 아니고 그 때는 일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보면 폐지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면 개정으로 낸 것이고요. 폐지가 아니고 전부 개정.
재오

김재오위원

자료를 보면 폐지한다 했어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면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지만 폐지를 한다고 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는 전면 개정입니다. 기획예산과에 23개 과에 일괄적으로 전면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공공하수도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하여. 폐지안 끝에 한 번 보세요. 2016년도 7월 15일 조례 1,425 폐지한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를 보시면 폐지가 전면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 자료를 한 번 보여줘봐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폐지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야. 늦은 이유가 뭐냐는 것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늦은 이유는 업무를 세심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2012년도에 바로 했어야 하는데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야 쉽게 하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고, 위원회 서기의 팀장명을 정확히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기능에서 제1호의 취수 및 생산 공급 과정에서의 수질확인 및 수질검사 결과 공표를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로 하고, 제2호의 수돗물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을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하며, 안 제2조 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 제2항 중 “정수장관리팀장”을 “업무관련 팀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서기 직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제8조 수돗물평가위원회 서기의 직위를 정수관리팀장에서 업무관련팀장으로 수정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명칭을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본 조례에도 그대로 써져있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가로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건데, 이 위원회라고 한다는 것을 전부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법제처에 조례나 규칙 위반 기준에 보면 처음에 목적할 때는, 처음부터 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정식명칭을 써줘야 하는데 제일 처음부터 위원회가 됐습니다. 그것을 수돗물평가위원회라는 말을 넣어줘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1조 목적에 수돗물평가위원회라고 딱 통칭으로 써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칭으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3조에 제6조에 위원회 위원회 써져 있는 것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보시면 정읍시수돗물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상철위원

이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목적에는 이하 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하 위원회라는 말을 원래 못 쓰게 돼 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목적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이번에 시정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상위법령에 못 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 명칭만 바꾸는 걸로 조례를 바꾼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바꾸고, 8조에 보면 정수장관리팀장이란 말을 업무관리팀장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계속 바꿔야 하니까 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제에서 정수장관리팀장이라는 팀장이 없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럼 정수장관리팀장……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시설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직제가 계속 바뀐다든가 하면 그 때 그 때 계속 바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안 바뀝니다. 업무를 관리하는 팀장이 하기 때문에 안 바꾸려고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도시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미래전략사업단장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호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광사업분야의 신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난 해결을 위하여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으로 한정되어 있던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를 「정보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조(위원회 구성 등)』에서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부위원장인 부시장을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투자유치 실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국내 기업의 보조금 지원)』 제1항에서 국내 기업의 우리 시 투자 시 보조금 지원 조건 중 고용인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본사 또는 공장 20명 이상, 연구소 연구인원 5명 이상, 집단화 이전기업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는 기업이 정읍시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 이후에도 이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조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조건을 “전라북도 외의 기업”에서 “정읍시 외의 기업”으로 완화하여 전라북도 내 기업의 정읍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제2항의 정읍시 기존 기업의 기존 부지 내 증설 투자 시 보조금 지원 기준을 현행 「2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4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관내 기업의 추가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조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던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의 투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인 창업기업이 5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제1항의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시에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7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에서 관광사업 투자비 지원 조건을 현행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서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관광사업 신규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해석상 모호한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문구를 매끄럽게 다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사업지원서비스업 범위·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범위를 확대 및 법인지원조항 신설을 통해 정읍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3호에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 호선과 투자유치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전라북도 외의 기업에서 정읍시 외의 기업으로 지원조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에서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정읍시 투자 및 고용창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의 완화와 관광사업 사업투자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주류이며, 해석상 모호한 조문 자구를 수정하여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영호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내용을 관광업하고 또 어디하고 더 늘리신다고 했죠, 지원조건을?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기업투자.

이상길위원

관광사업 시설투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있는 법인이 그동안에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했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지금 현재 100억 원 이상,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로 인원만 확대하고 투자금액은 줄였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기존에는 200억 이상이고 고용인원도 20명. 2개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100억 이상이거나 또 고용인원이 30명.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이상길위원

투자금액에는 기준은 두지 않고 인원……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투자금액 100억 이상. 당초에는 200억 이상이고 고용인원을 20명 이상 2개를 동시에 충족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투자금액 100억 이상만 되거나 고용인원이 30명.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을 하겠다.

이상길위원

투자금액은 관계 없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걸 놓고 얘기를……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관광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광시설……

이상길위원

숙박업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기업, 연수원, 숙박, 호텔 다 포함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다 포함되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투자금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어떤 산정기준으로 100억입니까? 그냥 총 투자금액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투자비.

이상길위원

예를 들어 관광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부지 매입비도 있을 수 있고 건축비, 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느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하는데 문화관광자금을 40억을 갖다가 예를 들면 받았다. 나머지 60억을 투자를 해도 100억이 넘는 사업입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자금을 40억을 받았다고 해도 그건 100억 이상 투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0억 이상 투자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니고요. 5% 지원하는 것이고요. 최고 한도는 20억이기 때문에 투자 지원하는 데 크게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타 시군하고 맞춰서 관광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는 데가 다른 인근 시군은 기준이 완화돼서 지원금이 많은데 우리 시만 유독 높다고 하면 우리 정읍으로 오고 싶은 기업이 못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전에 관광이나 호텔이나 숙박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을 했다가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한테는 그 때 적용을 못하는 조항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때도 사업만 실행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충분히 지원할 근거는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혹시 이 조례 바꾸는 게 어느 목적성 있게 조례를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냐면 타겟을 정해놓고 조례를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그건 아니신가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상길위원

꼭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이상길위원

왜 갑자기 200억에서 100억이 떨어지고 조항이 바뀌는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자금을 얼마를 받고 총액기준에서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 자본투자비용만 100억이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투자보조금은 전부 시설이 완공되고 시설까지 다 완료가 됐을 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연코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모두가 지역에 이익 되는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판단해서 하신다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공평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하필이면 이 때 이게 올라와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무슨 일이든지 말꼬리를 잡혀서는 안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했겠지 지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길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말로 기업이란 것이 유치하는 것이 쉬운 것이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첫째 여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제조업을 하다 보면 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이나 관광이나 어쨌든 그 지역에 사람이 있어야 제조업도 되고 관광도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있어야 관광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과연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나. 먼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가능한 부분에다 기업을 투자하고 여건이 되는 자리에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이렇게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하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다른 데서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만들어서까지 갖다준대요. 만들어서까지 어떤 것을 허가를 내는데 안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서류를 될 수 있는 한 퇴짜 맞지 않게끔. 계속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우리 정읍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제약을 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례도 바꾸서 중요하지만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시작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천상 기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지역발전이 되지 말로 우리가 관광, 말로 정읍방문의 해 해봐야 됩니까?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위원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작년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감도 평가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우수시군이 됐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인센티브도 받기도 했거든요. 기업하는 데 저희가 까다롭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행정절차에서 전라북도에서 1등 한지도 알고 다 압니다. 평가는 내가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돌아가면서 하는 평가……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여기 보면 100분의 7을 예산을 투자해서 50억까지 지원한다고 했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돼서 50억까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우리 정읍시에, 이것은 정읍시 시비로 투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놔야지. 과연 우리가 1년에 675억이에요. 세외수입이. 지금 자동차세가 한 150억 되고 담배세가 70억 되고 재산세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해서 과연 우리 조례가 해놓고 가능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싶어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조금 조건을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다 기준이 완화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잘 압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억에서 100억 투자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보면.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다 해야 할 부분인데. 기업이나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맞아야지 않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7을,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과도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장산리조트 부지에 골프장이 돼 있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은 최초에 기업을 투자를 받기 위한 걸로 봐야 되나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나 들어간 거 뭐 있습니까? 골프장.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정상철위원

그걸 관광사업으로 안 보는 거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정상철위원

관광사업으로 안 보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골프장은 제외입니다.

정상철위원

제외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 용도폐지 됐죠? 모르시나요? 이번에 완성이 되고 용폐됐죠, 그 부지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건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계가 모호한데. 내장산 관광특구잖아요, 거기가?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관광 숙박업이랄지 회의장, 종합유원지, 기업 연수원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지 골프장 이런 곳들은 제외가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골프장의 골프텔은 숙박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그냥 골프장……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골프장의 부속시설로 봐야죠.

정상철위원

그렇게 봐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골프텔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200억 이상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는 설령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정상철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가 면밀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이 조례안을 보는데 분명히 조례 안에는 제2종 종합휴양업 해 가지고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내장산리조트가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처음에 조성이 된 거 맞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골프장을 관광시설로 보느냐 아니냐예요. 우리 조례에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그 땅을 처음에 개발하고 할 때는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가 지원해줬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관광공사에서 하기는 했지만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는 이걸 제외한다? 제가 자료를 저번에 보니까 용도폐지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시설이 들어와버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산이었고 우리 시가 관리를 했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넘겨준 거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조례를 제가 따졌을 때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부시장을 빼고 위원장을..., 호선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최초에 저희가 조성해 주고 저희 시비를 다 들여서 했는데. 관광사업은 아니라고 해 놓으면. 과연 지금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읍에, 꼭 정읍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관광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골프장도 관광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정상철위원

그렇죠.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도 일정부분 관광사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조례에는 골프장은 제외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특히나 이 부분은 태인의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기 하나만 독자적으로 있는 곳이고 여기는 그 주변시설에 관광지가 굉장히, 내장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조례에 이렇게 놓아두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혜택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태인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정읍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전주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이렇게 골프장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계가 모호하다.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근데 골프장 제외는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골프장을……

정상철위원

타 시군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조금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유치촉진 조례안. 여기 보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법인 지원을 신설을 하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김중희위원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읍시에 투자유치를 해 가지고 모든 많은 지원을 해 줬잖아요. 우리 정읍시가.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정읍시에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 20명 이상이고 그런 회사들이 안 오기 때문에 조건 제재 완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돼야 하는데, 이 3년 미만 법인지원 신설부분이 굉장히 좀 야릇해요. 해석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저희가 볼 때는 3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3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우리 정읍에 와서 5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를 전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김중희위원

그러면 지금 해석을 해 보면 정읍시에 3년 전에 들어왔던 법인들은 또 신규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이 된 이후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김중희위원

그러면 개정된 이후에 앞으로 신규자들만 지원을 하겠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만약에 조례를 개정해서 정읍으로 3년이 안 됐지만……

김중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야릇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이상길 위원님도 여쭤보시길래.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타당하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전라북도 도 조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군도 도 조례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타 시군이 지금 전부 개정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읍만 그대로 놔뒀을 때는 정읍에 오고 싶어도 다른 지원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안 오는 기업이 있을 것 같아서……

김중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를 완화를 시켜서 우리 정읍시가 어느 정도 생산성이 능률적으로 오른다면 대폭 완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자립도나 자주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더 상승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유치를 하시는 데 더 애쓰시겠지만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보시고 안 되면 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우리 정읍시는 그동안 경쟁력이 많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일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지난 과거에 불과 한 2~3년 전에 이러한 것을 50억을 김제시에서 제시를 해서 1,000억짜리 기업을 유치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창출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제1호로 성공사례로 썼는데. 진작 우리 정읍시에다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해도 정읍시에서 조건을 못 맞추고 해서 정읍시로 못 왔는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그런 어떤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때 김제시의 10분의 1만 노력했어도 그 기업이 정읍으로 왔을 겁니다. 김제시에서는 먼저 50억을 제시를 해 주고. 그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데서 요구를 했는데 김제시에서 제일 많이 50억을 제시해서 결국에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로 입주를 했는데. 이제라도 정읍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데. 아무쪼록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해서 앞으로 정읍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용관

이용관특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9호 내용 중 “전라북도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를 “정읍시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정읍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상용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므로, 개정 조례에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전라북도의 통보에 따라 이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안 제5조부터 안10조까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상위법에 따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허성욱 보건위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시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조항이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한 부분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어떤 부분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통칭해서 그렇게 제가 부른 것이고. 여기 보면 건강검진 관련해서 밑에 조항이 쭉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의료재단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서 순회검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허가 받지 않은 데서 와서 하는 경우를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허가는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길위원

보건소장한테 신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이상길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계도해서 신고하고 하라고 계도해서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와서 건강검진을 어느 재단이나 읍면동에 건강검진관리 차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도해서 받고 그랬다고. 지금까지는 그런 적은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은 아니고요.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대학병원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의료법을 보니까 그것도 결론은 과태료를 받게 되는 요인이, 면허를 득하지 않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나보죠? 그렇게 진단하는 그런 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의료인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또한 건강검진이나 무료봉사를 할 때 혹시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서 신고도 받고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과.징수 조례에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면 기존 조례에 제4조, 5조, 6조, 7조, 8조 이게 다 삭제가 되고 새로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온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하고 부칙. 여기까지가 조례를 싹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존에 있었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이의신청, 가산금 징수, 체납처분 이런 것들은 이 개정조례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상위법령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그 조항만 따르면 될 것 같아서.

정상철위원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정읍시 수입으로 됐었죠? 지금까지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현 건으로는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정읍시 세입으로……

정상철위원

그렇죠. 예전 조례에도 그것은 명시가 돼 있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세부적으로 나머지 기존 조례에 제8조에 과태료는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한다가 있었는데 이게 질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제2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과.징수하며 정읍시 수입으로 한다. 그것은 2조로.

정상철위원

특별하게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징수기간을, 보셨어요? 징수기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징수기간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60개월이면 5년이거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제24조 가산 및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보면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중가산금입니다. 가산금을 내지 않았을 때.
재오

김재오위원

가산금을 안 냈을 때 60개월까지도, 초과하지 않는다면 60개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현재……
재오

김재오위원

해석을 하자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에 맞게끔 해야지. 60개월이면 5년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5년 동안 버티면 될 것 아닙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되면 누진되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누진이 아니야.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만약에 중가산금은 부과할 때는 한 달 이내 내라할지 두 달에 내라할지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고무줄잣대 같이 석 달 안에 내라 넉 달 안에 내라 딱 정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중가산금 부과할 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하지만 지침도 원래는 고무줄잣대 같이 그 때 그 때 해서는 안 되죠. 조례는 딱 지정을 해서 했어야 좋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신고를 하고, 건강검진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의 경계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지역에 순회차를 보내서 의료행위를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하면 건강검진의 한계가 어디냐.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신고할 때요?

정상철위원

예.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나는 몇 명 정도의,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체에.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건강검진과 건강치료는 틀리잖아요? 같이 봅니까? 검진을 치료하고 같이 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의료행위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도 의료행위입니다.

정상철위원

행위인데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는 거죠, 여기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치료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못할 경우에는 어느 집에 가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 내가 이런 치료를 하겠다고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을 벗어나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것 또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어떤 의료행위를 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정상철위원

조목조목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의료행위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과 등은 의료행위, 의료봉사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신고를 다 해서 의료행위를 하게……

정상철위원

명확하게 신고를 할 때 신고서류 작성표가 다 있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건강검진계획서하고 의료진 면허증을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정상철위원

제가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의료봉사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칠보, 산외. 마을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경기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다수가 오셔서 의료행위를 하셨어요. 검진을 했습니다. 혈압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이명 이런 것들을 다 기구를 가지고 가서 체크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침을 놓고 주사를 하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다 그런 데를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행위 자체는 건강검진보다는 치료행위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의료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 또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날 휴일이었습니다. 휴일이었는데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무엇을 점검하고 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와서 의료관계자이기 때문에 다 개인병원들을 하고 계시고 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어떤 분 한 분 나와 계신 것은 못 봤습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전체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 과에서 휴일에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의료진이 와서 신고한대로 그렇게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하는지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그 날 내가 못 뵀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전체는 나갈 수 없고요. 그런 데는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신고를 해놓고 만약에 의료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은 개인병원이지 어떤 큰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개개인의 안과, 치과, 한 지역에 있는 다수의, 정읍으로 말하면 정읍의 각 개인병원 원장님들이 공익에 또 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나와서 하루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 상주해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오기 전에 건강검진 등이 몇 건인지, 이번 달만 한 55건이 신고가 돼서 신고수리를 해줬거든요. 한 달에 10건씩은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건강검진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저희가 나가서 하기는 그렇고요. 크다. 큰 기관이 와서 많은 다수가 할 때는 저희들이 점검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도 지금 현재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수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안녕하세요.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내용 중 “과태료 부과.징수 및 귀속”을 “과태료 부과.징수”로, 안 제4조 내용 중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로, 안 제3조(부과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2조2항을 안 제3조로, 안 제2조2항1호를 안 제3조1항으로, 안 제2조2항2호를 안 제3조2항으로, 안 제3조(과태료부과기준)은 안 제4조로, 안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안 제5조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