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비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중 각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문제점들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관련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중 추가자료 요구사항이나 간담회 시 돌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동안에 하면서 이 두꺼운 책을……, 이런 걸로 해서 보는 것은 본다고 하지만 특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두꺼운 책을 놓고 이 책을 찾아가면서 보기에는 너무 한계점이 있다. 저희가 그동안에 회의를 했던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여기에 체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서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꼭 볼 것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것 보고 여기 찾아서 언제 이해를 못해. 아무리 보려고 설명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두꺼운 책을 보면서 얘기할 게 아니고 회의에서 그런 의견이 서로 도출돼서 결론이 나면 조그마한 소책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책자가 아니라 자료 정리를 해서. 예를 들면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이 내용이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다. 자료는 어디를 보면 된다. 이렇게 요점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게 되지, 이거 지금 이렇게 지원현황, 체크포인트, 대현그린이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을 하고. 어제 저도 봤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내용이 여기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여기저기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볼 수가 없다. 공부를 더 해서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던 일들,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도 어찌 보면 정확한 지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입장에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정상철위원장
다른 분 의견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방대한 이 책자를 다 숙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정리할 필요도 있고. 현장방문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현장방문을 환영을 해요. 실제로 10번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한 번 봄으로써 우리 시설하고 그쪽 시설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시설은 얼마를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했는데 우리 정읍시 시설은 이렇게 미약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 지적도 하고 실.과장님 누구나 데리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막막해요. 저희가 현장공부도 겸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씩 요약하는 방법으로 좁혀갑시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런 방법도 중요한데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것이 보면 참고가 되요. 사실은. 전문지식을 갖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허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감사원에서 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공유를 했으면 하네요. 감사 때도 핵심을 하면 자체감사나 도감사 있을 때 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쭉 보면,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런 것을 보면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한 자료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서 확정된 것을 우리가 수사권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사원 한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감사원이 했던 자료를 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행위를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정상참작만, 감사원에서 무엇을 이렇게 했구나. 정상참작만 해서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방대한 것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원에 감사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만 공유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바깥 유출 안 되고.

정상철위원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감사과에서도 그 자료를 보자고 했을 때 아직 이게 정확하게, 내부 보고용이었죠. 보고용. 감사과에서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감사가 확정되는 것은 몇 개월 돼야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딱 걸렸어도 확정되기까지 법을 집행하는 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딱 형사입건 아닌 이상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만 가지고 그것만 캐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감사원이 한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있기 때문에 그것 보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 거기에 있던 과장님이라든가, 업무보고 형식으로 저희가 청취를 해도 가능하나요?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감사부서에 감사과장님이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들어보시려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근데 그것은 들어봐야 그러는데, 의회에서 들어볼 요지가 아니에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한말씀 할게요.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는 시야를 좁혀서 결론을 도출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증인도 불러서 뭘 물어보신다. 증인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신다. 또 그 과정을 지나치면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과 저희가 조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열심히 해 왔던 조사, 결론. 이런 것들을 결론자료를 도출해 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감사원 감사는 지금 현재 어제도 고기담씨가 감사원에 가서 조사를 받고 늦게까지 있는 걸로 알았어요. 내일 정도는 권오식씨가 가서 조사를 받는 걸로. 감사원에 직접 가서 거기까지 가서, 세종시인가요?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오는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에는 그건 별개로 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동안에 취합된 전반적인 자료를 요점정리 해서 좁혀야 된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화 시켜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 위원님. 내가 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감사원 지적한 부분을 우리가 정상참작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고……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건 충분히 아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꼭 구태여 그 사람들 하는 것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야. 그 자료를 보면 느낌이 있다고요.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근데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내부적인 것이 나와 있잖아요. 도출된 부분이 아니고. 보고는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보고는 됐어요. 확정된 것은 없단 말이야. 확정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나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한테 이런 것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는 됐을 거예요. 내부적인 것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 가지고 꼭 무엇을 따라가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특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자료 한 커트라도 나와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물론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필요한 사항은 사항인데 저희는 저희대로 한두 꼭지라도 내놓아야 된다. 우리 실적을 내놓아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병행해서 감사자료도 받아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활동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나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상반된 의견들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 특위를 하는 데 있어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과정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짧은 시간에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약집.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요약해서 정리를 과연 누가 하냐. 우리 특위위원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이걸 과제물로 던져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요약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책을 보다가 자료를 찾다가 한 1주일 정도 책을 놓고 다른 걸 하다가 이걸 다시 보면 아무리 요약을 해 놓아도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도 거의 몽롱한 상태로도 책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보고는 있지만 무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행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지침은 과연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예요. 지침을. 그러면 이 지침을 적용한 지침을 행정에서 지침만을 먼저 여기다 딱 적용을 했느냐, 상위법령에 의해서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그냥 보조금만 달랑 주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집행을 했으면 집행과정이 투명했느냐를 봐야 되고. 저희가 볼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집행이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사실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처음에 사업시행단계. 어떤 조건에 어떻게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으며. 선정이 됐어? 선정과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포인트를 찾아가면 책을 보는 데는 크게 무리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요.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원 건은 검찰의 조사도 끝났던 부분이 있으니까 유원 건은 놓아두고 대현그린 건만 보시면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적을 것이다.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보조금 정산서에 날짜는, 어떤 보조금 정산서와 날짜를 볼 것이다. 이 내용을 여기에 맞게 기술을 하자. 또 실제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은 또 한 장을 덧붙이자. 통장내역서는 보면 예를 들면 대현그린이 공사를 하는데 통장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표를 한 장을 또 뒤에다 붙이자. 이렇게 하나 하나를 잡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 토의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계약 관련한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다. 일반 입찰도 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공개를 했느냐 라는 공개원칙이 있는데 공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또 물어볼 수 있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계약을 해 놓고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의를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된다. 위원들이 다 한꺼번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다 쳐다볼 수는 없으니까. 내 얘기는 그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자료를 내놓으면 우리도 또 ‘그럼, 이건 뭐야?’ 하고 옆에 보조해 주는 전문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이 뭐야?’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자료를 한 장씩 덧붙여 가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누구 증인을 하나 부르더라도 물어볼 때 우리도 조리있게 물어보고 정확한 사실을 인지해서 물어보지, 증인 불러다놓고 우리가 뭘 물어보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만들어놓아야 또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동안에 공사를 진행해 왔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일단 먼저 간접적인 경험을 해서 증인을 채택하거나 앞으로 결과서를 도출해 낼 때도 저희 의견들이 부기에 또 포함될 수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전희숙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제 얘기에, 의견만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희숙
전희숙전문위원
조심스러운데요……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간담회식을 빌린 회의입니다. 회의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정회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안건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하게 의견을 나눈 걸로 사료되므로,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3차 조사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