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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09-06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천 꽃길조성지 자전거이용자 부상사고 처리 청원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천 꽃길조성지 자전거이용자 부상사고 처리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정상섭, 이상길 의원의 청원취지 소개 순서지만, 전자회의 시스템에 배부된 청원서 및 청원요지서로 그 내용이 충분하다 판단되어 배부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청원의 건은 2019년 8월 8일 정상섭, 이상길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고 8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정읍천 꽃길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꽃길 급수작업 중 바닥에 놓인 호스를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넘어져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입은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정읍시장의 입장표명, 사전 안전조치 미이행 및 후속조치에 대한 관계자 조치,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시설 보강대책 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시공업체인 유한회사 영우에서는 7월 12일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읍시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정금액 37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제시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682만 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사고 다음날인 6월 23일 업무담당자는 피해자와 통화하여 위로내용을 전달하였고, 7월 5일에는 산림녹지과장과 담당팀장이 피해자 입원 병원을 방문 위로하였으며, 이후 사고 합의를 위하여 시 담당부서에서는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읍시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시설 보강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정읍천 제방 보행로 송산교~금붕보 구간 0.7km를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금붕보~박사마을 구간 0.5km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 사실을 통하여 피해자의 청원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사료되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산정 배상액 37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원인과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셔야 하지만 청원인이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로 답변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산림녹지과장만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희 정읍시에 자전거에 대한 일체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정읍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일괄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이 지금……

정상철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가입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분은 더 달라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7월 26일날 선정금액을 제시를 했고요. 2차 8월 14일날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증액된 370만 원을 피해자에 제의를 한 상태인데 피해자께서 그 금액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정상철위원

최종적으로 이분이 몇 주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주 진단으로.

정상철위원

2주 진단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청원서를 보면 자꾸 행정에 너무나 불만이 많은 것처럼 자꾸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의 주의의 의무는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 냉정하게,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본인도 잘못이 좀 분명히 있는데 너무 미필적고의 사고, 안전조치 전무. 입간판이나 공사 이런 것은 전혀 안 했습니까? 그 업자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급수작업을 하는, 한여름철이기 때문에 급수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정상철위원

급수작업?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차량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차량은 진행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급수를 하려면 어디에서 물을 해 가지고 급수를 했어요? 천에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니죠. 트럭에다가 담아가지고.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트럭은 어디에다 세워서, 그 호스가 몇m 정도 쭉 연결돼 가지고 급수를 하는 겁니까? 거기 자전거도로를 보면 단풍나무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읍천 자전거도로 거기 좌우측에 꽃길 조성을 하고 급수 호스를 이용해서 급수작업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급수 호스가 쭉 되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단풍나무에 관정시설이 돼 있고. 뒤에 보면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런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급수 호스를 이용해서.

정상철위원

저 호스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피해자께서 사고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업체측에서 15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지불을 하셨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공제회에서 1차 230만 원, 2차 370만 원 금액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근데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680만 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정상철위원

68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정상철위원

그분이 680만 원을 요구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본인이 작성한 금액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냥 자기가? 본인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자료가 사고 피해보상 요구 내역 해서 부상자 입원 및 치료.촬영비 110만 원, 입원.치료에 대한 일시소득 270만 원, 부상 후유증 치료 및 정신적 상처 치료보상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자께서……

정상철위원

이분 부군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연세가 많이 되셨나요, 이분의 남편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70세 정도 되신 걸로.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보험이나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민사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현실적으로 합리를 해서 피해자께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민원인께서 완강하시고 금액이 조금 상식적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불가피하게 피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면 민사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제출한 사고 피해보상 요구 내역에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노.혈압은 뭐고 부모님 제사를 왜 여기에다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황당하네요. 시에서 아무튼 과장님, 이런 민원은 악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하나의, 저쪽에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관수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욕은 먹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너무 민원인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민원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모해요. 이분. 지금. 아무튼 수고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잘 못된 것 같은데. 지금 정읍시에서 개개인의 자전거보험 넣어주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금액이 4주 이상 진단 받을 때 10만 원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보험의 조건이 4주 이상만 하지. 그러면 큰 우리가, 정읍시에서 말만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사고 시에는 뭐 큰 아무것도 없네요? 자전거 넘어져서 4주 나올 정도 진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만분의 일이라도 있을까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별도 보험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만분의 일도 안 되겠네요, 그런 것은. 좀 더 그것도 검토해서 이런 일이 또 정읍시에서 안 나오란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도 좀 더 검토해서 보험에 가입했으면 좋을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그분들의 만족스런 답변은 아닐지언정 일단은 사전에 먼저 사측하고 150에 합의 본 점을 감안도 하고 했을 때 시 행정에서는 또 시민들하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뭐하거든요. 근데 워낙 또 완강히 그쪽에서 이거 가지고 턱없이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모든 내용은 들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이 일 말고도 큰 대형사고도 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민들하고 소송해서 결국에 변상도 해 준 일도 있는데. 아무튼 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회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이 요청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 및 정읍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 사전 안전조치 미이행 및 무책임한 후속조치 관계자(업체 및 업무결재자) 조치 요구, 자전거 전용도로 안전시설 보강대책 등에 청원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천 꽃길조성지 자전거이용자 부상사고 처리 청원의 건은 정상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천 꽃길조성지 자전거이용자 부상사고 처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정읍시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심의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및 제작 기준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6일 고경윤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 심의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을,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및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부안, 고창 4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과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위원도 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경윤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내놓으신 것 같아서 같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유명수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할게요. 보통 시각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도시조형물이에요. 잘 하면 좋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조형물들도 있기는 하죠. 피사의 사탑도 말이 그렇게 많았지만 지금 그걸로 그 도시 전체가 먹고 살고 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대형 조형물이 그 지역사회에 공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 잡음이 굉장히 많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김은주위원

일반 건물들도 조형물로 세금이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들을 피해가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형물만 만들었다 하면 시민들이 수군대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단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정읍시 공공조형물 현황을 갖다달라고 했을 때도 자료 조사 중이라고 뜨는 조형물이 굉장히 많아요. 건립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공공조형물들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물론 아주 70년 이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도 건립 주체가 누구인지, 용역이나 설치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도 꽤 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시간이……

김은주위원

이게 조사 중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 지자체에서 권익위원회 시정명령까지 받았죠? 최근에.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를 하라고 아마 2017년에 지침이 오지 않았나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9년입니다.

김은주위원

17년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2019년 7월 1일자로. 2019년 7월 11일자.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도 저기가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경윤

고경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권익위에서는 2014년. 전라북도에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꽤 오래 전에 그런 것들의 공고사항이 있고 했는데. 그리고 이 조형물 건립할 때마다 시민들의 눈총을 받아왔을 텐데도 아직까지 이게 안 됐고. 결국은 부의장님이 나서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게 도시재생과가 공공조형물 건립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든지 업무를 최근에야 시 협업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부서가 지정이 됐어요. 최근에.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디서 관리하고 저기하는 게 여지껏 없었던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전라북도에서 4개 시군만 정립이 됐고 10개 시군이 정립이 안 돼서 도 차원에서 이것을 시군이 다 조례를 제정해서 관리했으면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과가 이번에 부서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해야죠.

김은주위원

지금이라도 이게 돼서 굉장히 좋고. 고경윤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례가 거의 표준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넣었으면 하는 것은 지역예술인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요.
경윤

고경윤의원

몇 조에, 어디에 있는가요?

김은주위원

언급이 없어요. 지역예술인에 대한. 여기 조례대로라면 앞으로는 공공조형물을 대형으로 할 수도 없고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금으로 뒤집어씌우지 않는 이상은 예산 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가고 할 것 같은데 지역 예술인을 배려해서 여기 조례에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초기단계잖아요. 아직 정착화가 되려면,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분야별 심의위원들 구성을 11명 이하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면 또 문제점이 나오면 그 때 가서 개정하는 걸로, 우선 이게 조례 준칙안이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 조례 때문에 여러 예술인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광주에 공공조형물 조례안이 우수하다고 몇몇 예술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가 낸 조례안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정회를 거쳐서 좀 협의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의견,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 질의가 들어오신 김재오 위원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추후에 정회하는 걸로 합시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똑같은, 김은주 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정읍시가 늦게 뒷북을 친다는 얘기 가지고 하려고 해요. 2014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조형물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왔었잖아요. 2014년도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국민권익위.
재오

김재오위원

권익위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예를 들면 지금 김제에 조형물 용을 만들었는데 그게 찬반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심지어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거의 엇비슷하게 나왔어. 없애야 한다, 있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단체장들이 어떤 생색내기를 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많이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방치되니까 흉물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경윤 부의장님이 이 조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대찬성이고. 어쨌든 정읍시가 주체적인 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빨리 정읍시에 좌우지간 공공조형물이 몇 개나 어디에 있는가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만들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어떤 부서에서 관리할 것인가. 퇴색이 되어 가지고 보기 싫으면 닦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방치되고 먼지 끼고 하니까 아주 흉물스럽게 변한 조형물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지적 않겠지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간담회에서 잠깐, 정회 중에 얘기해야 할 부분인데 위원을 11명으로 한다는 건 좀 많지 않을까요? 11명 이하인데. 물론 11명 이하니까 7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재난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내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을 제4조에 추가하였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전안전부에서 2018년 7월 지자체 현실에 맞는 조례의 개정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표준안’을 배포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및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봤을 때 지금 3조 피해주민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전 조례는 ‘피해를 입은 자’였는데요. 맞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왜 피해주민으로 하죠? 이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용어 순화라고 해서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전부 안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피해주민으로 바꿨을 때하고, 행안부에서 용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회재난이, 지금 이게 사회재난이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법령집에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사고, 해상사고를 포함하고 화생방,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 조례에는 지금 피해주민이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피해주민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피해를 입은 자’는 정읍시민이 아닌 다른 방문객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준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피해주민으로 쓰지 않았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언어 순화 때문에 한다 라고 하면 저는 피해에 직접적인 우리 시민이라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읍시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피해주민이나 피해를 입은 자나. 광주사람이 여기 놀러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봤어요. 어디에서 보상을 해야죠?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 보상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국가로부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여기는 정읍시민에 한해서로 넣어줘야 되지 않나요? 우리 조례인데?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장이 시장님이시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하고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보상을 만약에 해 주는데 피해주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주민이냐는 얘기예요. 정읍시민이에요, 주민이? 확실하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저는 정읍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명칭을 여기에다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읍시민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피해주민으로 하면 정읍시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가친척이 놀러왔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원결정 부분에는 지원대상을 정읍시민이냐 아니냐는 여기에서는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정읍시민만이 아닌 사람도 여기에서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심의해 가지고 시민이 아닌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걸로……

정상철위원

국장님. 우리 정읍시에서 유발한 사회재난은 저희은 책임을 져야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상철위원

그래서 처음에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붕괴, 폭발. 정읍에 있는 시설물이 폭발을 않고 인근에 있는 경계지역에 부안에서 있는 시설물이 폭발을 했는데 우리까지 사회재난이 왔어요. 그러면 원인제공자인 부안군에서도 우리한테, 우리도 나중에 뒤에 보니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는 구상권 청구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비용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비용이 따로 있을 것이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비용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명명을 그냥 피해주민이 아닌 정읍시, 우리시민 피해주민이라고 쓰든가 어떤 그런 걸 명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여기에 보면 그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령집에 재난에 관계돼서 시.도지사,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나 도지사, 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시.도지사가 또 시군구는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 이렇게 상위법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사회재난은 우리 시장이 위원장이 되지만 인근에서, 지금 법령에 보면 혹 우리 정읍시에서만 발생을 해서 피해가 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는. 인근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사회재난이 우리한테도 넘어올 수 있어요. 엊그제 우리가 한빛원전에 지금 특위를 만들었지만 영광원전이 폭발해 가지고 했을 때는 국가재난입니다. 국가재난이지만 우리하고는 범위가 속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보상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사회재난으로 봐야 되요. 여기에서도 사회재난이란 국가 기반체계의 마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명명을 할 때는 정읍시민으로 명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논의를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지원금액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돼, 여기 신설했어요. 구상을 한다. 그러면 긴급지원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 경계지역 김제나 군산이나 전주나 순창이나 장성 쪽에 있는 위험요소에 있는 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한테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사고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우리가 사고 조사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단 긴급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긴급지원을 해야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는 긴급복구지원금도 나중에 우리는 우리 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이 비용은 지급을 해도 된다 라고 결정했는데 원인행위자인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지원 못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소송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소송으로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법령에서는 사회재난이라도 국가가 책무를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송으로 하기 이전에 이건 도지사, 우리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타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도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우선적으로 긴급복구지원금을 도에서 받아야 된다.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문제가 생겨서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도 충분히, 우리 시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긴급복구지원금을 해야 되지만 우리 시 이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가 피해를 본 것들은 긴급복구지원금을 도지사가 직접 바로 해 줘야 된다. 도에서. 이 내용을 여기에 넣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접지원, 정보 제공에 따라 시장이 6조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긴급복구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사업장은 죽림터널 등 10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