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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4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10-02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과,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번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리·통의 하부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개명된 산내면 평내마을의 명칭을 원래 명칭인 평촌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2항 이통장의 임무에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 및 행정지시사항의 성실 홍보’ 명시 제7조 2항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을 명절에 근무하고 있는 이통장으로 명시 제11조 제2항의 이통장회의를 월 1회에서 월2회로 현실화 제12조 이통장 교체시 입회자를 새마을 개발위원장으로 변경 제21조 새마을 개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 하고, 별표의 산내면 평내마을의 명칭을 평천마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번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따른 출연금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정읍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60,000,000원을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재단에 대한 출연근거가 소멸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2018년에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에 출연금 8,25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2020년 본예산에도 출연금 8,250,000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진흥 컨설팅, 지역축제홍보, 공동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고,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개의 조례안과 1개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번째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제 강점기 강제 개명되어 역사적 지리적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70년대 새마을사업 관련 “새마을개발위원회”라는 명칭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 전북도 시군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시대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특산품 관광 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825만원을 매년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 여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우리 지역에서 재단 사업을 어느 정도 확보 활용하고 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통장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11조2항 중 1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3항 중 15일을 10일과 25일로 공휴일 또는 장날일 때 수시로 소집할 을 공휴일이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일 또는 다음 날로 바꿔서 한다는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날은 어떤 기준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것이 예전에 있는 조례이고요, 그래서 현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공휴일이나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날은 안 들어가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날은 빼야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장날을 빼 달라는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장날이 있어서 장을 섰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변경된 것이 공휴일이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일 또는 다음 날로 이렇게 바뀝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진즉 고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장날이라는 게 개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옛날에 소 팔고, 돼지 팔고, 개 팔로 다닐 때 장날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코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변칭 변경이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산내 평내마을을 평촌마을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천입니다. 내 천자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절차가 있죠? 바꿔지는 절차가. 평천마을로 바꿔질 때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을 고시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조례가 바꿔지면 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에 필요한 내용들 마을 이름 바꿔주게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의견 어떻게 받으셨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들 저희한테 변경시키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평내마을 주민 전부가 명칭 요구를 한 것인지, 일부가 명칭 요구를 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료가 있어요? 전체라는. 서명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명은 안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냥 마을에서 우리 옛날 이름 찾아서 평천마을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명칭 변경을 할 때는 조건이 맞아야 하고, 또 조건에 맞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절차를 밟을 때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의 동의 등등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야지 마을에서 명칭 바꿔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칭, 다른 마을 명칭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줘야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마을 자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면에서 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칭 바꿀 때는 심도 있게 봐주셔야 하고 한 예로 한상민 계장님께서 안 오셨네요. 한상민 팀장이 담당이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문상 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사적인 이야기이니까요. 제가 한상민 팀장한테 한 이야기가 있는데 산내에 황토마을에, 황토마을 기억하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황토마을에 앞 마을에 있는 사승으로 지역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황토마을로, 마을에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상민 팀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승마을하고 황토마을 해당되는 마을 양쪽 마을에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80% 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등등 등 제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왕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까 말씀 황토마을로 되어 있는 사승마을, 사승마을은 그 앞에 땜을 지나서 앞에 동네에 있는데 황토마을에서 사승마을까지는 13킬로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정구역이 황토마을에 있는 지역이 사승마을로 되어 있냐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명칭을 황토마을로 변경을 시켜주셔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인데요. 21조를 보면 이·통장, 반장, 노인 회장까지 현재 연 1백만 원이 된다거나 반장님은 5만, 6만 원, 5만 원씩인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반장이 명절 때 5만 원입니다. 2만 5천 원씩 두 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노인회도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우리 전국 노인회장님이 건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지원을 받는 게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하부조직으로 넣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원을 해주면서 하부조직이 되는 어떤 명시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업비 같은 것은 읍면별로 지원을......
익규

이익규위원

사업비 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다른 데가 다 사업하는 데는 다 하부조직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조례는 법률상에 내려온 것에 대한 포함이 되어......
익규

이익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새마을 하면 관변단체 이렇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부조직이 되어버리니까. 하부조직이 되어 버리니까 관변단체가 되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상급부서 검토보고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 변경하는 게 그거나 이·통장 분 통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것 조례에 나와 있고, 규칙 하나 바꾸는 거가 힘들어요. 통 분리 규칙.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통·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박일위원

이 규정에 관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박일위원

분리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책자로만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규칙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규정 자체는 조례가 있고, 상급부서에 있는 대통령령 있잖아요. 거기에 내려온 것에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준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지, 꼭 그렇게 짜인 대로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현실 맞게 우리 정읍지역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도 있어야지, 그 규칙이 안 맞는다고 그것은 옛날 몇십 년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현실에 맞추려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맞잖아요. 행정구역 조정 운영 지침 이런 것은 좀 바꿀 수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세부적인 조례로나 대통령령이나 크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행정사무 관련에서 방금 말씀하신 규칙이나 규정으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규칙으로.

박일위원

통·반을 분리할 때나 우리 정읍시 행정구역 조정 운영 지침에 따라서 아파트, 일반주택, 통을 분리 기준을 추가해서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권한이 있냐 이 말입니다. 시장이 결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결심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되자고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하면 할 수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통 분리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지금 벌써 1년이 되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동의나 의견서가 있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준비를 해주라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 말씀도 좋아요. 주민동의받아와라, 지금 요즘 세상에 약 620세대 되는데 통장 한 명이 주민동의를 어떻게 받으러 다니라고요. 요즘 아파트 문도 안 열어 줍니다. 현관문 못 들어갑니다. 비밀번호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통장 역할을 하라고 하고, 통장 회보나 우리 정읍 시정소식을 왜 전달 안 하느냐 라고 닦달을 하는데 문도 안 열어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죠. 출입문 자체가 문이 안 열려서 못 들어가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파트가 최신식으로 되다 보니까.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말은 쉬워버려요. 주민들 동의받아 오시오. 통장한테 어떻게 620세대를 다 돌아다니고 하라는 것은 너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말하자면 불가능하니까 당신 아애 애초에 시도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통·반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고 있던 그분은 10통인데 또 하나 분리되면 11통으로 바뀌잖아요.

박일위원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몇 통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면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지는 몰라도 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수성동 그러지 내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든 행정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갈 때에는 수성동 몇 번지 하지, 수성동 몇 번지 몇 통까지 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번 조사를 해보시던가, 100이면 한 80% 이상 통을 몰라요. 통장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통이지 이러면 거의 헷갈리시더라고요. 거의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통 바꾸는 게 뭐가 어렵다고 주민들 동의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절차상에......

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하면 시장 결심만 받으면 통 분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박일위원

왜 별개 문제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행정편의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절차상은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4차선이 나서 갈라졌어. 그전에는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은 4차선이 나버리고 원룸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또 아파트도 또 하나 생겼어요. 또 하나 1개 통이 약 620세대 됩니다. 저 산내면 면 소재지 다 합친 것만 할 거예요. 그보다 더 될지도 몰라요. 통장 한분이 한다고요. 그래서 4차선 기준으로 좀 해줘라, 통 분리를 해라 했더니 현재 우리 운영지침에 몇 세대 이하는 안 된다, 분리하면 300세대가 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주민의견서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참고적으로 조례 바뀌어졌어요. 300세대 이상은 분리할 수 있고, 읍면단위는 100세대이면 분리할 수 있고,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분리할 수 있는데요. 자연부락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해줄 수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분리할 수 있는데요. 자녀세대 200세대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600세대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절차상에 지금 하려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동의서 하라는 그 이야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장님들 마을이 분리되어서 이장님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 따른 행정에서 불편이 있는지는 몰라도 정말 하부조직을 생각한다면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는 절차상에......
익규

이익규위원

읍면 단위도 해줘야 되고요.

박일위원

절차를 간소화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통이 그만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쪽은 통장 회보나 시보 같은 것 하나도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차후적인 문제인데요. 저희가 통 분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일위원

661세대이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아파트가 새로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 말하자면 200세대입니다. 그런데 현 입주가 예를 들어서 70세대다 입주한 게, 입주를 한 30세대 안 했다, 그래서 그것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아파트 전체로 봐줘야죠. 그렇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그 아파트가 170 몇 세대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합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절차가 갖춰지면 이행을 하려는 과정에 있잖아요.

박일위원

우리가 그 규정을 맞추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규칙을 바꿔주라 이 말입니다, 시에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데 기본은 위에서부터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주민동의도 받겠죠, 일부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전체적인 주민동의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분도 생업이 있지, 그분 직업이 통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 생각할 때 통장들 직업이 통장이에요. 하루 종일 통장 일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직업이 있잖아요. 통장은 편의상 통장 일을 봐주는 것이니까요. 그분들에게 주민동의서를 100% 다 하라고 하고, 100% 다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미리 좀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규칙은 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내장상동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시장과의 대화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3분의 2인가 동의를 받아와야, 반도 그래요. 반을 분리할 때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면 통은 엄청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은데 3분의 2를 언제 또.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규칙이 되었든지, 조례가 되었든지, 개정이 필요하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조례 개정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자면 정읍시 지명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에 평천인가 하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바꾸고 나서 지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절차는 확인해보겠는데요 그 조례는 따로 있잖아요. 이 조례는 별도 조례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읍에 어떤 특정한 행정구역이 되었든 자연지명이 되었든 이게 바뀌려면 지명위원회 제3조1호에 지명에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마땅하게 거기에 의결이 거쳐져서 우리 행정기구 하부조직 관련된 것은 행정적인 것이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검토를 지금 해야지 안 그러면 조례 간 충돌이 발생이 하면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류해서라도 지명위원회 거쳐야 되는 게 반드시 선행조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행한 다음에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것은 또 그렇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별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별표는 나중 될망정 앞에 있는 조례는 올해가 이통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12월 안에 선출을 해야 됩니다. 조례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별표 외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오늘 처리하고 그러려면 수정해서 별표에 대한 문제를 삭제하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지명변경이 사전절차 행해져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평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평천으로 이름을 개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판단 기준은 누가하는 겁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있던 마을에 썼던 이런 분들이 면에서 요구하니까 저희한테 마을 명칭을 바꿔줘라 이렇게 온 겁니다.

정상섭위원

평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명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독립 후에 명칭하고 시대상이라든가 이게 맞지 않으니까 주민의 자존심 회복이라든가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차원에서 평천이라고 하는 용어로 개명하자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 판단을 누가하냐는 이야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한문으로 되어 있는 명칭 이름 내천자입니다. 앞에 내만 쓰고 천자를 안 쓰고 바꾼 겁니다, 예전에는. 평천마을을 썼는데 평내로 바꾼 겁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일제 때 지명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판단 하냐는 이야기죠.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정상섭위원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도형위원장

지명위원회가 하는 것이 그것인데 생략되어서.

정상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것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면 일제 때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명들이. 예를 들자면 동초, 서초, 남초, 북초 그 당시 동서남북 불렸잖습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 봐야할 사항인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평내마을 당사자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외에는 조사된 바가 있거나 아니면 또 요구된 바가 있거나 아니면 또 요구되지 않았어도 있는 게 많이 있을 게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에 있어서는 아직 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과정 안에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21조 구성면에서 3항하고 4항 삭제가 이번에 조례에서 한다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10인 이내로 할 때는 어떻게 되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이 통장이나 반장,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분은 들어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10인 이내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개발위원장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희망하시는 분은 주민 총회시 선출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 총회에서 선출이 어떤 분들이 지금 되고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장을 선출한다고 하면 개발위원장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언제 한다고, 그래서 당연직으로 참여할 분은 방금 말씀하신 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 기준으로 들어가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마을주민 중에서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해서 이 통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연보호 회장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 있지 않습니까? 왜 자연보호 회장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읍면동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 중에 70년대 생활사 이런 식으로 방향이 나와서 용어들이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읍면동별로 자연보호 활동하는 이 자체가 말씀드리면 통에 관한 이장에 관한 선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통에 자연보호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통에 있는 분은 관여가 없지 않습니까?

이남희위원

조사하다 보면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단체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이 통장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선출을 합니다. 이 통에 방금 말씀하신 자연보호 회장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는 곳이 대부분 많습니다. 면단위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마을별로는 없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10인으로 공식적으로 된 데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중에서 자연보호 회장이 있다고 하면 여기 중에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10인 이내 구성을 하면 되니까요.

이남희위원

10인 구성을 해서요. 자연보호 쪽 관심 있는 분들이 선출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동으로, 환경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통장 하시는 분들도 새마을지도자들도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선출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이통이나 구성되었을 때 그 이통에 자연보호 회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빼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하면 좋겠다는 조항을 하셔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렇죠, 10인 이내에서 그분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위원회에서 구성할 때요.

이남희위원

그것을 단서를 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아니면 자연보호 회장이나 기타 마을단위는 다 구성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빼놓고 최소로 구성되는 부분만 집행부 개정안에는 그 부분만 넣고 기타 주민들은 10인 이내에서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아까 정회 중에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시면 조금 전 정회 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리 통 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5항중 “새마을개발위원회”를 “개발위원회”로, 안제12조 일부개정조례안 중 “새마을개발위원회”를“개발위원회”로 제4장의 제목 “새마을개발위원회”를 개발위원회“로, 제21조제1항 중 ”새마을개발위원회“를 개발위원회”로 안제3조“별표3”을 삭제한다,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 지원해주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진흥재단에서 우리 시한테 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올해는 2019, 20 방문의 해하고 조선왕조실록 관해서 또 무성서원 유네스코 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람들 홍보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줬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울 종합청사 앞에 보면 스크린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광판에 우리 시 홍보를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매월 거기에서 저희한테 홍보 안 있으면 요구 옵니다, 저희가 홍보 팀에 요구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국적으로 진흥재단에 출연 안 한 자치단체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왜 안 할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진흥재단에 8백2십5만 원씩 예산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홍보가 송출하는 것이 올해만 해도 680회 정도 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680회 정도 송출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 전광판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 전광판 말고도 다른 곳에도 홍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꼭 서울 전광판에만 홍보를 했나요? 다른 SNS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홍보를 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별도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진흥재단에서는 정읍 방문의 해 하고 조선왕조실록,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크게는 그런 것을 했고요. 이번에도 10월 달에도......
승범

김승범위원

전광판 홍보 3건밖에 안 했네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건수는 그렇지만 송출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했습니다. 송출은 680회 정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페널티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울에서 KTX 홍보할 때 보면 금액이 이 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예산만 투입하고 예산만 증원해주지 성고, 효과,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울에서 지나가시다 보면 왕래가 제일 많은 곳에 전광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구절초 축제가 있다, 국민들이 보고 사실 홍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기획해서 전광판에 홍보할 수 있잖아요. 정읍 방문의 해 등등 여러 가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돈 액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승범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2016년도에는 지원을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2016년도에 비 지원 예산 0표 0은 안 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에도 안 했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7년, 18년도에 안 했고요. 올해 작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 0하고 X표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0은 지원해줬다는 것이고요. X는 그때 당시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도에 0으로 되어 있으니 지원한 거죠. 비 지원 0표, 비 지원 X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16년, 17년에는 근거가 예산 자체는 세워졌다가,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안 했고요. 18년도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안 세워졌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도 지난번 예산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8백2십5만 원 지원 하냐, 안 하냐. 이게 정읍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논란의 여지를 충분히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특별한 이득이 되는 부분이 꼭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광고판이나 등 한 번씩 저희가 송출하려면 1회 당 몇 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우리 전국적인 지역진흥재단 거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기간 홍보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홍보효과도 훨씬 많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진흥재단이 컨설팅해주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컨설팅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으로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중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거기에서 부담을 다 해준 게 아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컨설팅 그것이 아니고요. 지역공동체 사업을 할 때 어디 지역개발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줍니다, 별도로.
상중

조상중위원

8백2십5만 원 컨설팅에 관련된 거기에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돈도. 이러이러한 정읍시에 구절초 축제가 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광고하는데 자기들이 자문역할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광고인데, 8백만 원으로 맞춰준다, 이런 스타일 어떻게 보면 깊게 파고 들어가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회성이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게 해서 컨설팅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컨설팅은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컨설팅 자문할 때 해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금액 중에 8백2십만 원 중에서 아까 송출이라는 금액은 그 일부분에 들어가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전국적인 데이터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 의 문화자원과 “백제 정촌현”의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내장산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백제가요 정읍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정촌가요특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시설사용의 허가 및 우선순위를 안 제9조~10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은 관한 국가·전라북도·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관광 및 문화예술행사와 사단법인 한국예총 정읍시지회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촌가요특구 내 시설부지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안 제19~20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안 제23조(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정촌가요특구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정촌가요특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정촌가요특구에 관한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정촌가요특구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 입장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정촌가요특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27조까지는 정촌가요특구의 위탁 및 자체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백제 정촌현을 재현하여 정촌 가요특구가 완공되는 바,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4조중 사업의 추진 주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정촌가요특구는”을 “정읍시장은 정촌가요특구의”로 하고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장산국립공원과 내장산리조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정읍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보, 그리고 시설 운영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왜 특구가 붙어 있죠? 아무래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왜 특구가 붙어 있어요. 특구 조사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나요? 도비가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총 사업비가 338억 정도 되는데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민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래 특구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이고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어느 경제 특구 그런 개념인데요. 작년에 시민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에 대한 명칭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안인데요. 앞에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 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특구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지역, 특별구역.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 개념으로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구태여 특별구역, 특별지역이라고 꼭 붙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 많은 명칭 중에 왜 특구를 사용했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시민이나 또 다른 분들 우리 직원님들 의견수렴 하다 보니까 특구라는 이름이 제일 거기에 사업 성격이나 이런 게 맞겠다, 그래서 특구 이름을 명칭을 붙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촌가요특구하면 조금 느낌이 좀 어렵고 이 지역 정촌가요 사업성격하고 특구가 과연 맞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구는 다른 안이 다른 좋은 이름이 있었을 텐데도 구태여 특구라고 고친 이유를 제가 설명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8조 보면 그 안에 일반음식점을 유치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안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카페테리아는 일반음식점으로 보는 가요, 휴게음식점으로 보는 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휴게 음식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음식점은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승범

김승범위원

건물 안에 일반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터놓겠다. 휴게음식점은 카페테리아나 등등 기념품점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을 해야 맞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 일반음식점 관계는 그 안에 주점 3동이 있고요. 한식체험관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되면 난잡해집니다. 주류를 팔아버리면 제가 그게 우려되어서 일반음식점이 왜 들어갔냐 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이 들어가면 음주가무 분명히 들어가 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도 팔아야 하고, 주막도 생기고 그랬을 때 한쪽에서는 특구 9경을 온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술 먹고 술 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과연 일반음식점이 들어가야 하는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일대에 있는 부기마을 주민들 반대 예산확보 안 된 부분 이런 사업으로 2008년도에 사업이 관광지정이 실효가 되었다가, 다시 15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최종......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우리 정촌가요특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물들도 밖에는 주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권역 밖에는. 그런데 그 권역 안에는 주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일반음식점 문제는 저희가 가능성을 일단 놓아두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주막에 대해서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팀장하고.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박물관 내에 음식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정해마을 쪽으로 초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출입문을 들어갔을 때 섹터가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저희들이 갔을 때 하우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등등 시설물에다가 일반음식점이 만약에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게 정촌현특구운영하고 맞아 떨어지겠는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기념품 가게나 카페테리아 등등 가벼운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과연 음식점까지 우리가 거기에 내줘야 할 필요가, 그러면 음식점을 내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난잡한 또 주막 술 팔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데 과연 일반음식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가 정회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었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때도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명칭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략 앞에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특정구역 예를 들어서 연구소, 공업단지, 식품단지 이런 데 보통 특구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어느 집단지, 집단지 형성된 곳을 어느 구역을 광범위 한 틀에서 특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이게 특구를 써야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경주 비교견학 갔을 때 경주에 가보니까 개인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대중음악박물관이라는 명칭이 있었어요. 그런 명칭도 뒤에 박물관 붙었으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 안에 내용물 자체도 뭔가를 가요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요에 아주 적합하고, 가요에 아주 근접한 자료 모든 것을 전시해놓아야 만이 정촌가요특구에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내부적인 부분도 쉽게 우리가 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겠다. 거기가 보니까 태진아 의상, 남진 의상, 테이프 이런 것은 기본이고, 모든 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지역에 있는 유명한 가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틀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관광의 볼거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조례 관련되어서 조례 이야기인데 아까 그것은 사업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했다고 하셨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촌가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명칭을 어떤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름 정할 때 혹시 의회에 통보를 하셨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이 12만 명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의회에 꼭 말씀하셔서 뭔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해야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물론 지금까지 일을 잘하셨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부분 끝까지 앞으로 내부적인 그런 일 같은 것도 의회하고 충분히 타협을 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에서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품 관계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 카페테리아를 구성 운영하면서 기념품 거기에 맞는 우리 기념품이 어떤 품목이 되며, 어떻게 운영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고견을 듣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나온 일반음식점은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먹거리를 창출해내야 맞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자체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례상에 넣은 것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예 빼버려야지 넣어놓으면 누구라도 이 조례를 보고 사업자 내주라고 하면 내줘야 합니다. 안 내줄 수 없어요. 조례 통과되었는데 내가 사업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자 허가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분이 와서 음식점 내겠다, 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우리가 차단할 보호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이 행정심판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

위원님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정촌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고민과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가 어렵겠어요. 여기 위탁을 주면 지원을 얼마나 해줄 계획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 위탁을 지금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위탁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은 다 빼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위탁자가 들어가니까 수탁자가, 다 빼놓아야죠, 그리고 직접 직영을 한다로 들어가야죠. 25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비용추계서에 25억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비용추계서 나온 예산은 저희가 운영에 따른 위탁......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5억씩, 연 5억씩.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것은 추계이지 않습니까? 정촌가요 특구를 운영하는데 운영에 들어가는......
익규

이익규위원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5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조례에 위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 기본방침은 직영을 하는데 추후에......
익규

이익규위원

직영을 한다면 여기 이 자체를 그것은 다 빼버리자 그 말이죠. 직영할 것인데 왜 이런 것이 들어가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먼저 직영을 해보면서 거기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때에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억지로 없는 것을 갖다가 직영을 할 계획이면서 꼭 위탁을 할 것 같이.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든 것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여기에 덧붙어서 말한다면 아까 카페테리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촌현 하면 정촌현에 맞는 문구를 써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체에 있는 근현대식 다방이나 여러 가지 설치해놓은 것 이런 자체도 문제입니다. 근현대 그런 것이 왜 들어가요. 그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명칭......
익규

이익규위원

맞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없애버려야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차라리 정촌현이라고 하지 마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여기에 카페테리아를 넣은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카페테리아 자체는 그 문구로 바꾸라고 그 이야기고요. 그것은 옛날 문구를 찾아서 넣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카페테리아 임대 줄 때 그분한테 거기에 커피숍 이렇게 문구를 안 넣고요. 거기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저희가 카페테리아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지만 여기에 다방 이런 것은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성공할 수 있냐고 왜 물어봤냐면 거기 다녀온 분들은 다 실망을 해요. 투자금액이 다 아깝다는 거예요.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시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당장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백 큰돈을 들였는데 이것이 성공......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입장료 받고 되어 있는데 입장료 자체 받는 것부터가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입장료 받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입장료 관계는.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입장료는 없고요. 박물관 사용료.
익규

이익규위원

사용료?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사용료 이것은 받아야겠어요, 당연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이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부서나 시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기왕에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것을 잘 살려서 어쨌든......
익규

이익규위원

제 의견은 여기 위탁, 수탁자 이런 관계는 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미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난번 저희가 경주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대중음악박물관이라고 하는 개인이 진 박물관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박물관으로서 즉 가요박물관으로서 콘텐츠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는 되어야 박물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즉 이런 가요박물관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30년 동안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이도형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방송실에서 TV 화면을 잡아주시면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3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사비를 들여가면서 자료를 수집했고, 그리고 개인적인 재산의 한계 상황 때문에 임시적인 식당 건물을 이용해서 아직은 임시적으로 꾸며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보면 워낙 자료가 방대한데, 공간이 협소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량에 비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향후에는 아마 저 시설이 좀 더 넓은 시설로써 더 보완이 되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읍시립박물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즉 박물관 하나를 개관하기 위해서 준비가 없이 조급하게 개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정해마을에 정촌가요특구 거기를 가봤을 때 일부 시설들 둘러봤습니다. 물론 노력한 흔적이 있죠. 그러나 여기 민간시설에 비해서 봤을 때에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비교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310억이 넘은 예산을 16년에 걸쳐서 저희가 투자해오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붙임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관련 우리 팀원님들께서 정촌가요특구 개관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자료를 수집했거나, 아니면 현장을 가본 곳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제가 2월에 와서 변명은 아닌데요. 축제행사며 다른 업무적인 일 때문에 사실 제가 2월에 왔을 때에는 공사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를 가볼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요. 지난번에 주요 사업장 방문 시 의원님들께서 다 둘러보셨지만 박물관 안에 시설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 안에 무엇을 넣어야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조성을 하면서 우리나라 가창협회 이호섭 작가님이나 음악에 관계자 분들, 자문위원들 일곱 분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래서 한 열 명 정도 자문위원들이 선진지 견학 시찰도 가고요.

정상섭위원

어디로 가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문회의에서 수차례 거쳐서 그 안에 정해졌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디로 몇 차례나 어디로 가셨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자문위원님들이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장소하고 몇 차례나 갔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017년도 11월에 서울을 해서 프리스타일 스페이스하고 뮤지스탕스, 대중음악박물관 기획전시실, 국악박물관,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 대중음악박물관 경주에 있는.

정상섭위원

거기도 가보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거기도 다녀왔고요.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문위원님들이 전문가 가창협회 이호섭 회장님하고 KBS 방송국......

정상섭위원

되었습니다. 많이 가보셨으니까 더군다나 가보셨으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보시면 물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특수한 것이라든지 몇 개 안 되는 자료 같은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보편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자료 같은 것들 즉 70년대 후에 있는 자료들은 널려 있거든요. 우리 정촌가요 특구에 가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벽화 형태로 그려서 7~80년대 우리 정읍에 일부 거리에 모습을 재현한 듯 한 그런 정도 그림으로 대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DJ실 경우도 사실은 거의 그림 형태이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신 분들이 이런 정도는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거기를 가서 보면 아, 여기 우리 정읍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콘텐츠는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성공할 수 있겠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어차피 기왕에 만들어진 정촌가요 특구를 성공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려면 홍보분야에서도 충분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왕에 건물이 관광지가 조성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가 미흡하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콘텐츠를 보강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 보강하는 부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한 가지 크게 보면 이미 그곳에 부기마을과 정해마을에 위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과연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인가 초상동에 정읍사 공원이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정읍사와 관련된 시설을 어찌 보면 연계효과 내지는 집적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위치 선정이 좀 더 정교하게 분석이 되었었더라면 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따로, 따로 이것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문제와 그다음에 300억 넘게 들여 있는 이런 시설물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8천 원인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거든요. 3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 정기적금 한다고 하더라도 3퍼센트만 해도 연간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시설을 투자하고도 단돈 입장료도 받을 수 없는 시설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정촌가요 특구가 성공으로 운영이 되는지 처음에는 시작이 미비했지만, 잘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 분야, 보강하는 분야,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매번, 매일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미흡하지만.

정상섭위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시설들을 가서 정확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해온다든지 양해를 구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 방법을 취해서 철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 후에 이것을 개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개관을 했을 때 과연 무려 16년 가까이 준비했고, 300억이 넘게 들인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로서 이걸 만들어놓았냐 라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지탄이 클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운영에 중점이 노래에 중점을, 가요박물관으로 중점을 두는 겁니까? 운영에 중점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칭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중가요박물관 그렇게 해서 보면 코나별로 보면 K팝 100년사, 오디오 100년사, 카탈로그도 있지만 보면 대중음악 100년사관, 잘 한번 참조하십시오. 더군다나 다녀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위원 분들께서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리는 말씀입니다. 많이 참조하십시오.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조례 1조에 목적을 보면 정읍시 천년부부사랑 정촌가요특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년부부사랑이라고 해서 부부라고 하는 면을 범위에 범위를 축할 필요가 있나 사랑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꼭 부부로 국한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꼭 부부라고 국한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천년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 물론 정읍사의 노래를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시대상황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어떤 변화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이것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부부사랑, 현재 시절에 맞춰서 꼭 부부라는 이야기를 넣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저도 한두 번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백제가요 정읍사를 테마로 이것을 처음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부부사랑 부제목으로 하고 정촌가요특구로 정했던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향후에 물론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비한다면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연계되는 연관이 되는 어떤 문화시설들로 보완이 되어가야 할 텐데,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정확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에 보니까 거기에 민속촌을 인근에 부지 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근에 민속촌을 한번 계획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언뜻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급하지만 또 가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거꾸로 늦더라도 가요박물관으로서 정읍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제대로 살려가 보는 것으로 문화적 콘텐츠를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어울리지 않는 것과 자꾸 갖다 집어넣으면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문화시설로 전략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콘텐츠를 보강해가면서 조급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콘텐츠 보강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여러 시민들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서 콘텐츠를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선진지 견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꼭 안 가보셔도 저도 접촉해놓았는데 인터넷에서도 봐도 충분히 상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해외 사례라든가 제가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외에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변화의 추세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자료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촌가요 말씀하신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관식이 정확하게 언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월 2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당초에 10월 초에 하려고 했는데요. 건물이 준공이 8월 말쯤 되고 나서 건물 짓고 바로 할 수는 없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사업이 당초 처음 2003년도에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2015년도에 다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 이런 공사를 거쳐 와서 올 8월 말에 끝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집을 지어도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집기도 살림살이도 보완을 해야 되고 주변 환경 정비도 해야 하고, 저희도 7월에 갔는데 공사가 준공이 거의 끝나갈 시점인데 잔디를 몇 년 전에 심어 놓았어요. 잔디도 제가 눈에 봐도 영 형편없고요. 그래서 잡초도 많이 나 있고, 잡초도 다 제거하고 죽기는 약을 해서 하고 잔디도 다 보식하고 그렇게 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잔디는 거의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올해 가꿔놓았다고 해서 바로 100% 자리를 잡냐,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잔디도 2~3년 지나야 제대로 숨 고르기 하고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설물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일 준공식 이전에 최대한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하루에도 한두 번씩 현장에 나가서 둘러보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5일에 준공식 할 정도가 되면 기왕에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한 보완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행사 면에서도 그렇고요.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하게 개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7월에 봤을 때 미비했는데요, 미비함을 빨리 꼼꼼하게 보강, 보완을 해서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민들께서 방문했을 때 넓은 굉장히 면적이 어때요? 넓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면적은 4만 5천 평 됩니다.

이남희위원

시설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께서 앉아서 가족단위로 갔을 때에는 벤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완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다녀오셔서. 아, 우리 정읍시에 정촌가요특구에 어떤 것을 반영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뭘 하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갔다는 게 아니고요. 가요박물관 안에 우리 가요에 관련된 시설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2017년도에 위원님들이 수차례 다녀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께서 2017년도에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문위원들이 다녀오신 것은 시설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벤치나 밖에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벤치나 이런 야외 시설물에 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 게 아니고요. 가요박물관 안에 의원님께서도 둘러보셨지만, 그 안에 가요에 의해 100년사 그것을 어떤 것을 안칠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벤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처음 짓고 나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시민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을 홍보와 함께 보강해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자도 여러 개 제작하고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개관 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데 정자가 몇 개 없다고 해서 그날 개관식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개관식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하면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월 2일인데요. 25일에 맞춰서 하려고 8월 말부터 뒤에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초에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 방문 하셨을 때하고 10월 25일 개장식 때 오시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한국 대중음악박물관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녀온 게 아니고요. 2017년도에 그 안에 시설물을 배치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자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 가창협회 이호섭 회장님하고 가수협회 사무총장, 장애인예술가협회 회장 등등 자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두분,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 몇 분이 수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다오셨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녀왔을 때 다들 마음에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희는 다녀온지 몰랐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올해 가셨다는 게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의원들께서 한번도 안 가보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를 벤치마킹 안 하시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이미 다녀오셨는데도 우리 정촌가요를 그런 정도 시설밖에 하지 않았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안에 콘텐츠 부족한 부분하고 건물 안이나 특구 안에 내에 필요한 기능 시설 보강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제3조2항에 보면 우리나라 가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실, 공연장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가요면 대중가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새야 새야 파랑새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중가요를. 그런 부분을 경주 박물관에서 말씀하셨을 때 놀랐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셔서 다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직접 과장님, 국장님 같이 가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체험부스도 있었어요. 한식 체험만 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한식을 체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남희위원

체험관도 하시려고 하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여기는 비어 있고요. 여기하고 주막 3동하고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주막 같은 경우는 인근에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지을 때 주막이라고 지었지만, 그 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하니까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해서 해야될지 안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우리는 백제가요입니다. 경주는 신라입니다. 이색 경주 체험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팜플릿 하나도 정성을 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험도 보니까 매주 토요일 이색 체험이 있습니다. 뭔가 관광객을 우리 정읍으로 유치할 때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해서 토요일마다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도 문화재가 있죠, 서원도 있죠, 꼭 정촌가요, 가요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백제가요 문화재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가보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실무담당 팀장하고 저희하고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곳이나 국내에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몇 군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박물관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가 대중가요로도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없는 것도 설화도 만들어서도 하는데 직접 들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시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해요. 그분들이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내용이 잘담아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자리에서.

기시재위원

하셔도 됩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담당 과장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몇 년 동안 2003년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15년부터 해서 4년 만에 공사 준공이 되었는데요. 제가 과장으로서 이 시점에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때려 부수자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전에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주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가서 또 그런 몇 곳을 해서 다시 한번 콘텐츠가 문제,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를 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야 하는데 생각하고 그것도 없이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그렇게 느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행사가 있지만 K팝 행사 있잖아요, 행사를 거기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종합운동장보다는. 이 가요특구라고 명칭한 이곳에서 정읍사 가요부터 해서 정촌현 가요특구 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흐름 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시민들이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 관리 위탁, 위탁 부분이 우리가 흔히 민간위탁이나 위탁하는 부분과 최근에 지방자치법인가 지정자 위탁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부가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게 되기 전에 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정자 관리 위탁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정관리제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이게 잘될 것이냐 다른 지역을 가봤더니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흡하지 않나, 콘텐츠도 부족하다, 밖에 시설물 보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보완하고 운영이 잘 되었을 때 그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현재 시설물로 정비는 해놓았지만, 미흡한데 과연 누가 위탁을, 수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례로 왜 담아놓았냐면 나중에 이것 조례를 빼고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이게 운영이 잘될 부분에 위탁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넣으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기시재위원

개관식 이후에는 운영하는데 현재 거기에서 해설사 분들이나 관광 통역하시는 분들 계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 월급은 나가고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근무지 지정 변경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 월급이나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한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통역해설사 하고 그다음에 관광안내 해설사 저희가 선발해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광해설사가 여섯 군데 근무를 하고 있는데 두 분, 세분, 세분, 두 분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그쪽으로 근무지 지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이 월급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하셨나 이 말이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우리 해설사 안내 채용규정에 의해서.

기시재위원

이 조례에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준공하고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 근거가 필요 없을 것 같았으면 사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운영을 하려면.

기시재위원

중요한 게 뭐냐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에 월급은 어떤 근거로 했냐라고 하고 25일 이후면 저희가 11월 회기가 있잖아요.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이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시재위원

개관하고 그때부터 거기에 운영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 하시는 분 이외에 추가되는 분이 계신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 추가되는......

기시재위원

없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가져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통역사 월급 나가는 것하고, 해설사 월급 나가는 것하고, 이 운영하고 하는 것 하고는 이 내용 안에 조례안에 통역사 월급 분야하고, 해설사 급여 나가는 것 실비 나가는 부분은.

기시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저도 이해를 했고요, 이해하셨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10월 25일 개관식 이후에 바로 변화되는 게 없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분들 급여 관련한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외에 운영하는 것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잘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말씀은 준비상태가 덜 된 것 같다, 그래서 조례도 이번 회기 처리보다는 준비된 상태를 보고 처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경주 사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월 25일 개관식을 앞두고 개관 행사를 앞두고 유진섭 시장은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한번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한번 보고 잘했다고 하던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부족한 시설 빨리 보강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완을 어떤 내용을 지시하셨고,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세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잔디 부분도 그렇고,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벤치, 정자, 야외 시설물도 부족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요사업장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건물 지었는데 안에 화장실도 씻고 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시장이 지시한 내용은 대체로 준비가 25일까지는 될 것이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백제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저희가 실무 과장으로, 담당자로서 저희 눈에 안 된 부분은 그 안에 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진섭 시장과 관광과장을 비롯한 우리 시청에 정말 20년 이상, 30여 년에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에 안목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백제가요 정읍사 박물관을 비롯한 그 시설이 그냥 야외공간 뭡니까, 공원 비슷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시설이었을까. 그것 하자고 300억 들여서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공사를 했을까? 그거 하자고 유능한 직원들 그 부서에 배치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게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10월 25일에 여러 사람들 초청해서 오시라고 초대할 마음이 있다 라고 생각되는 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물론 우물 안 개구리이어서 현장방문 때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사후에 다녀오기는 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주에 개인이 지은 박물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깜짝놀랐아요. 일개 개인도 그렇게 하는데 대 정읍시가 수백억 원에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작품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 미리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실망하고 정읍사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그런 공간이라면 지금 오픈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께서 외부 자문도 받고 견학을 다녀왔다, 7대 때 그랬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주십시오. 저는 다녀오는 맵버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의회나 그동안 노력했던 분들이 다녀오고도 그런 정도에 작품을 만들어놓았다 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과거에 노력했던 내용들 회의자료, 견학자료, 거기에서 나왔던 제안내용, 전부다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건축물적인 부분은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방금 전에 확인했던 대표번지 신정동 727번지에 토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전이에요, 전. 그다음에 군유지입니다.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이에요, 군유지. 이 공사를 2015년부터인가 해서 그것 잘하라고 토목건문가 거기에 배치해주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넘겨주지 않으면 회계과로 넘어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1995년도에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되었는데 지금도 정읍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공유재산 과거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근무하실 때 지적하고 그랬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많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 전에 건물지 어놓고 군유지로 놓아둔 상태로 넘겨버려.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 카페테리아 음식물 관련한 시설들을 수익 할 수 있는 행정자산으로 보십니까? 서비스 제공 자산으로 보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수익을 내야 되겠지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곳은 우리가 빌려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 있어요. 박물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박물관 안에 카페테리아가 들어가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상에 살펴봐야 될 구분되어야 될 부분이 더 분명히 있다. 거기는 우리가 행정자산을 임대해주고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전월세 해당되는 돈을 행정자산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8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들이 마치 고택문화 체험관처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운영비 대주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장님, 18조에 휴게음식점,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다고 임대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거기는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안에 포괄적으로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임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할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직원수는 몇 분으로 할 것인지 추계가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근거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것은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갈 때 어떤 근거로 얼마큼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상태가 소홀한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0월 25일 잡아진 개관식 가능하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전하시고요. 불가피하게 외부에 초청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변경을 못한다고 하면 그 후에 발생되는 정읍사가요특구에 관련된 이미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집행부가 책임지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와 관련되어서 좀 더 심의가 더 필요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질의 종결하기 전에 정상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상섭위원

정해마을에 부부나무 있지 않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홍보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왕왕 오시는데 문제는 거기가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 화장실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교회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 부분은 정해마을에 부부나무 옆에 화장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몇 전 현지에 다녀왔고, 이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부수고 옆에 시유지 주차장 부지에 크게 해서 내년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시간이 일부 남겨진 상태로 중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함과 동시에 집행부께 주문드리는 사항은 오전회의에서 제출요구했던 서류와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교견학을 권고했던 내용을 아시죠? 꼭 다녀오셔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의회에 제출, 집행부 내부에서도 토론도 하시고, 의회와 충분히 상의 또는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촌가요특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형근입니다. 의원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과 소관『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의해 우리시 관내 신정동 정읍첨단 행복주택 단지내에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내용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설치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정동 정읍첨단 행복주택 단지내에 신설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신정어린집 위치는 정읍시 신정동 1494-1번지로 별표 내용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2019년 9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안은 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따라 그간 7개소로 운영되던 것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돼서 1개소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리는 시설은 LH에서 신정동 정읍첨단행복주택내 시설을 제공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정동 행복주택 총 600세대 중 9월 25일 현재 92호만 입주 신청되어 어린이집 운영 시기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잖아요. 법령에 따라서. 현재 600세대지만, 전문위원 보고를 보면 92세대만 현재 신청자를 받은 것 같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어린이집이 생겨서 잘되면 정말 좋겠지만, 앞으로 분양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분양?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 조건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 저희들이 LH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조건을 내세워서 예를 들면 계약률이 50% 이상이고, 또 입주자가 공립어린이집 설치 50% 이상 희망할 때 그때 협약 내용에 그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 조건으로는 거기가 계약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냐, 조건 완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LH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 옆에 국민임대주택을 또 370세대 정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해도 당장은 그 조건에 맞게 위탁체가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를 낳아야 보내주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입주를 해가지고 평수가 몇 평대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청년들을 위한 5평, 8평, 11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11세대까지도 독신세대라고, 그런데 결혼할 수 있는 우리 신혼부부가 들어갈 자리면 이게 가능한데, 거의 독신세대인데 아이가 어디가 있겠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도 거기에서 답답했어요. 92세대 중에 보면 청년세대가 49세대 그다음에 신혼부부가 5세대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었으나 그 앞에 국민임대주택이 조금 큰 평수 짓고 있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 아파트 짓는 것 봐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금 설치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법적으로 규정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협약의 조건을 넣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일단은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만들어놓고 어린이가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선생도 주어야 하고 모든 조건은 갖춰줘야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당장 몇 명 가지고 몇 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현 상황이 녹녹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이 시내 곳곳 붙어 있는데 행복주택 월 4만 원 때 그 아파트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거기는 혼자 사는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이유가 자동차를 또 이용해야 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 있고 넉넉한 사람은 또 안 간다는 말입니다. 사내 원룸에 들어가고 말지. 거기 기반시설이 있어서 저녁에 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아직은 시내 쪽보다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설치되는 것은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협약할 때 조건을 걸어서 하면.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만큼 우리 신혼부부나 아이 달린 우리 시민이 들어가서 많이 살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 몇 명 정도 있어요. 92호 입주자 중에, 자원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학생수 어린이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약한 상태라서 어린이는 아직......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요. 한 명도 없을 수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수성어린이집까지 해서 1년에 예산이 총 얼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8개소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공립어린이집만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분명히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투입되는데 학생수는 없고 예산은 미리 투입되어 놓고 운영한다고 해놓고 학생수 10명 이하로 만약에 어린이가 있다고 하면 운영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인지 저도 자료가 정확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지금 신정도 현지에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은 어디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과교어린이집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교어린이집에서 스쿨버스 어린이집 유아원 다니는 버스 운영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여기에 예산 투입, 1년에 예산 만약에 어린이집을 거기에 운영하게 된다면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추계로 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한 3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봐요, 설치해놓으면 선생님 뽑고 또 원장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해줘야 하고 물론 LH에서 공간은 제공한다고 하는데 LH에서 공간만 제공해주지 나머지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준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지금부터 투입을 할 필요 뭐 있냐? 행복주택 지금 LH 앞에서 말씀하신 600세대 또 앞에서 지어지는 세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어린이집을 설치할 생각을 하셔야지 어린이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린이집 설치한다, 이렇게 하세요. 제 생각에는 과교어린이집도 정원이 안 됩니다. 정원에 현원이 부족해요. 왜냐면 어린이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유도를 해서 과교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어린이는 과교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요. 향후 2~3년, 3~4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에 입주가 되고 또 어린이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 그때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조건에 넣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 거기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된다 라고 공개가 되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돈이라도 자꾸 어떤 식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으면 우리 시가 저요. 왜냐? 조례상 어린이집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하게 되면 예산 지원해줘야 됩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조례 자체를 보류를 시키든지, 어떤 방식으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해주던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한다고 나서서 기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모집할 수 있는 그때는 언제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단다고 하는데 우리 시 행정행태가 그렇게 조건 단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어린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관련 없는 것인데요. 수성동 어린이집 그대로 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할 계획이냐고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수성어린이집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말씀은 처음 들어서요. 제가 그것은 알아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장소가 비좁아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읍시 사회복지 거기는 나가면 안 된데요. 거기는. 같이 쓰고 있잖아요. 거기 나가면 안 되고, 나가려면 어린이집이 밖으로 하나 지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 관계 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로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상평, 과교, 정일, 샘골, 예본, 신태인까지 합쳐서 대충 말씀드릴게요. 상평 3억 5천4백 약 1년, 과교 2억, 정일 1억 2천8백, 샘골 1억 6천, 예본 2억 8백, 신태인이 1억 4천7백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만약에 어린이집이 설치가 된다면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거의 1억 이상 예산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년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린이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까운 과교어린이집 현원이 부족해요, 정원에 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 3년 정도 더 있다가, 이쪽 600세대 중에서 2~300세대 입주가 되면 그렇게 하시게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다 차지는 않았는데 거의 87% 정도는 차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에는 전부다 부족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부족하기는 한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과교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3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원은?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0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행복주택에 92호 중에 어린이 다닐 수 있는 자원이 3명 될 것 같아요. 3명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협약에 바로 예산 투입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협약이 되면 예산 투입이 된다니까요. 우리 시에서 안 할 것 같냐고요. 기왕 협약이 되는 있는데. 시에서 에산 투입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행태를 보여 왔어요, 정읍 시가. 왜 자꾸 여기에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여건이 안 맞는 상태에서 왜 어린이집만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냐는 말입니다. 예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예산 2억 이상 지원해줘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다고 하고 내년에 가서 어린이가 5명 있어요. 어린이집 설치해야겠다, 물론 어린이 숫자에 따라서 연동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까운 어린이집.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교 아니면 상평에서 다닐 수도 있고, 숫자가 많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예산만 투입해서 이렇게 어린이집만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도 없고, 학생수도 없고,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한 명 있는지, 두 명 있는지도 모르고.

이도형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등록할 수 있는 아동의 자격요건 중에 주소지가 영향을 미칩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아동들만 다닐 수 있습니까? 밖에서도 다닐 수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밖에서 다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법을 왜 이렇게 만들어요?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한 명의 아동이 안 살아도 밖에서 그 어린이집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가까운 데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이유는 그 맞벌이 부부나 주택에서 가까운데 이용하는 것을 부모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국공립어린집을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이유가 500세대 안에 적정 보육아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라는 것이지 그 500세대가, 가령 1,000세대 공동주택이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만들었는데 거기는 청년들밖에 안 살아서 아니면 실버아파트가 되어가지고 어린이가 한 명도 없는데 어린이집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단서 조항에 주민들이 50% 이상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런 서면 동의가 있을 때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 입주가 안 되었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왜 만들었어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주민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확인 안 하고, 어린이가 몇 명이 살지, 안 살지도 예측이 안 되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이도형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조항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바로 밑에 조항이 뭐죠?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의해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600세대 중에 90 몇 세대 들어왔는데 그중에 신혼부부가 5명이라면서요. 그런 지역을 국공립어린이집 필요하다고 우리 시는 그렇게 강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 만들 때 가까운 과교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텐데, 뭐하려 만드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 1억 5천 투입했죠? 지금 하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아직 투입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땄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요. 위탁체가 모습이 되었을 경우만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협약조건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면밀한 수요조사 후에 판단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과장님은 영유아보육법이나 공동주택법에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말하고 하나는 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행복주택 자체는 협소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염려 사항이 있지만, 그 앞에 아파트를 또 짓고 있고 하기 때문에 설치해도 무방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도형위원장

그쪽도 분양도 봐야 되고 아파트 짓는다고 다 분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그거예요. 이 조례를 당장 오늘 의결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신중하자 라고 하는 검토해볼 사항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쉬운 일을 갖다가 자꾸 원안 통과를 하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제가 끼어들었어요. 이해하시고요. 이런 우려점들을 충분히 보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했고요. 입주자가 결정해도 됩니다. 입주자가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도 될 것 같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협약조건에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기시재위원

협약조건에 넣는다는 것은 이미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니 국공립에 관계되는 거는 문의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입주하고 나서 현재 입주 분양 계약한 게 몇 가구이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92가구입니다.

기시재위원

어떻게 해서 92가구로 나왔습니까? 88로 들었는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거기가 최근에......

기시재위원

1차, 2차 공모끝나고도 4가구가 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최근에 가서 확인한 것이고요.

기시재위원

그래요? 지금 3차는 제가 알기로 4차 예정 10일에서 14일로 되어 있는데요. 10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 내용이 있고 또 우리 시가 첨단과학과인가요?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2020년부터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 짓기로 한 이 공간에서 300여 미터 자전거로 2분 도보로 5분 정도 거리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겨요. 다함께 돌봄을 여기에 시도해보겠다 라고 해놓았거든요. 우리가 다루게 될텐데, 거기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 하지 말고 입주자 결정도 따르고 전체적인 그 공간에서 뭔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생기는가 이것을 보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겠다 이 이야기예요. 과는 틀리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깁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을 동감했고 저도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그런 기반을 마련해놓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기시재위원

당연히 우리 시에 자녀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인데 지금 해야 되느냐 나중에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명이라도 다섯 명이라도 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시재위원

말은 안했지만 그안에 이 내용에 이 논의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협약 조건에 넣어서,

기시재위원

누구하고 협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LH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협약 조건 안에 몇 명 50%, 예를 들면 입주자 600세대이지 않습니까? 한 300세대 50% 이상 입주자 있고, 입주자 중에 50% 이상이 거기 설치를 원할 경우 저희가 아동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위탁체를 공고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주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것이 위탁체를 모집하는 것이죠.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돈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선정이 되고 나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집을 하겠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조건을 넣어서 저희가 협약을 한 다음에 그 위탁체를,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위탁체를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체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리모델링비나 기자제비를.

기시재위원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기반을 먼저 마련해 놓자는 뜻이었습니다. 어차피 의무사항이니까 그 조례......

기시재위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간 확보예요, 아니면 공간은 이미 설계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LH에서 만들어놓았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어차피 의원님! 500가구 이상이면 거기에서도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 세 분, 네 분, 여섯 분의 자녀라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협약에 조건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 반월동 같은 데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신정동 같이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탁체가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협약 조건을 넣어서 어느 정도.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짓기로 올라온지는 알고 있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인데 그것을 몰라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죠,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과장님이시면. 뭔가 이 안에서 이번에 올라온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고 국과장님 실과소 회의도 하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원님, 공동나눔육아터는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는 최소한 자치면 자치, 경제면 경제 시 뭐뭐 이 정도는 알아도 간단한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정상섭위원

강행규정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논의되는 것이 거의 아이들이 없을 때 설치만 해놓고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역으로 만약에 분양률이 50퍼센트 미달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92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두 명의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쪽에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약에 넣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넣으니까요.

정상섭위원

그래도 실질로 위반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게 취지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공립어린이집는 11인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

결국에 맞벌이부부, 아동들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11인 이상이 되었을 때만 의무적으로......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은 11인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맥락을 전체를 이해를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들으면 마치 의원들은 보육 환경을 더 확대하지 말자는 쪽으로 들릴까봐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드립니다.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드는 것과 보육사업을 잘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 공약으로 공립어린이집을 4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로써는 일면 타당하지만, 정읍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읍 보육시설이 어떻게 되었어요, 과거에 110개까지 늘어났다가 지금 총 몇 개죠.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68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70개도, 72개까지 알았는데 벌써 4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립어린이집 계속 늘어나는 게 합리적이냐,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라고 예전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이 행복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육수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관련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주적인 판단 우리 정말 복지인으로써 또는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다 살펴봐야 될 부분을 충분히 저는 보지 않고 사후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런 행정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여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가 아니라 거기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두 개 세 개 늘려줘야 되죠. 그것을 안 따져 보고 아,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법이 500세대 넘으니까 만들어야 된다. 물론 협약을 해가지고 빠져, 안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에 앞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바 그 보육정책에 취지를 살려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인지 또 마땅히 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른 공립어린이집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거기에 수요 관계를 충분히 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가 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처리 문제는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보류를 할 것인지, 가결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하십시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어차피 법상에 위원장님 말씀, 여러 위원님들 말씀 다 맞습니다. 어차피 법상에 500세대 이상이면 공립어린이집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도 사람 수가 미달이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천상 조례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조건이 불비했을 때 어린이집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논의하실 때 어떤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때 예산을 제어하시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지역에 이런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 개정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나중에 그것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하셔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 하겠고요. 다만, 아까 쟁점이 되는 거는 500세대 이상에서 어린이집 만들어졌을 때 등록 아동에 주소 여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임

김정임여성가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500세대로 하라고 했을 때 단지를 중심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 사는 아동이 단주 밖에 다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만들어서 11인이 안 되었어요. 원아 채울 수 있잖아요. 인근 동네에서 데려와서. 그러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요. 자, 그러므로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쟁점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김정임 여성가족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형근입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3건 중 먼저『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 스프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으로 정읍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의 지원 신청 및 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2019년 5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정읍체육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란 지역의 거점 스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다종목, 다수준의 체육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우리시는 현재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4종목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농구를 제외한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기금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 2020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와 대응투자 사업인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1억 4천 3백 5만 7천 원을 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추진중인 우수인재 장학생지급 사업에 1억 원, 신입생장학금 지원에 10억 원, 정읍장학숙 운영비 4억 5천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을 선발하여(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우수인재 장학생선발과 신입생 장학금 지급을 통해 우리지역 인재들의 실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읍장학숙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인「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용어 및 씨름단 인원의 상한선 정비 감독과 코치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씨름단원 수의 상한선을 16명 이내, 제5조 임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제7조 감독과 코치의 기준을 분리하여 코치자격 기준을 추가해 단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창단하여 5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정읍(우리)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개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상정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조례안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질의답변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종목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지도감독, 환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정읍시 소재 스포츠클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는 「생활체육진흥법시행령」의 제4조에 운영비 보조, 지도자 배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스포츠클럽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 육성재단 및 정읍시민 장학재단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은 매년 전라북도와 5:5 매칭 사업으로, 정읍시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최근 7년간 9억6천5백여만 원을 출연하여 40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2,265명, 27억 3백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2019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에 10억2천6백만 원을 1,026명에게 지급하였고, 2020년에 1,100명에게 11억 원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정읍장학숙 운영에 따른 총 소요경비 6억 5천여만 원에서 입사비 등 세입액 2억7십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여만 원을 정읍장학숙 운영비로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과 정읍시민 장학재단은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부합하여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비와 씨름단 인원의 상한선을 정하고, 감독과 코치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단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우수선수 영입 및 성적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안 제5조에서는 임용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임용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함과 더불어 직장운동경기부의 우수한 선수 운영과 더 나은 팀의 육성 및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며, 다만 안 제7조4항 중 코치 자격기준의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씨름관련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단원 증원 및 임용기간 조정에 따른 효율적 운영, 예산 관련의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 의견 2건이 접수되어 지도자(감독 및 코치)의 자격 기준은 반영하고 지역출신자 우선 순위 추천 의견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해요. 8월부터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원근거입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그것은 이미 공모가 되어가지고 심의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기간이 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금은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2억 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이미 공모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기간이 19년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금이 이미 대한체육회에서 2억 원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계속 운영하지 뭐하러 조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공모 조건에 3년간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2억 원씩 받고요. 거기에 매칭 해서 저희가 10%인 2천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사업에 시비 매칭 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매칭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매칭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2억 원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한 달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금 6억 원은 3년 동안 할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매칭 6천만 원 해야 됩니다, 2천만 원씩.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올해 2천만 원은 시비 매칭이 안 되어 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계속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까? 시비 매칭이 없었는데.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개 돈이니까요. 저희는 3년간 6천만 원 지원만 하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요. 올해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시비 매칭 6천만 원이면 1년에 2천만 원씩.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시비 매칭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시비 매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은 대한체육회 기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쓰고 있기 때문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예산하고 상관없는 그런 기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6억 원 가지고 3개년 동안 스포츠클럽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말씀한 시비 매칭이라는 게, 시비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도 되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천만 원씩은 공모 조건에 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매칭이 필요 없다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시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는 연도말이 다 가는데 구태여 시비 매칭 2천만 원 할 필요없이 4천만 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 2천만 원씩 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21년 동안 3개년인데, 3개년 끝나면 일몰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관계는 끝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는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3년간. 스포츠클럽 운영을 하는 이 지원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클럽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적인 조직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클럽, 클럽이에요, 공공스포츠클럽. 이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산하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려되는 것은 말씀대로 3개년 일몰로 끝났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원 관계만 끝났고요. 이 이후에는 회비, 거기 직접 가서 내가 스포츠를 배우고 싶다 하면 회부제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은 부족한 부분은 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이에요, 운영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3년간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운영은 아까 자부담으로 해서 참여하겠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회비나 후원금을 받아서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게끔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절대 3년 끝나고 일몰로 끝난 이후에 예산 요구해서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참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년 뒤를 일찍 감치 예단을 해서 스포츠클럽 운영이 활성화되면 자립기반을 갖춰서 하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체육관계 단체에 매년 예산 지원해주잖아요. 각 종목별로, 체육대회가 되었든 단풍미인기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계속 지원해주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늘어나죠?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죠. 예산 자체가 늘어나죠? 줄지는 않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대회 규모도 커지고.
승범

김승범위원

늘어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일몰로 21년 내에 끝나버린 상태에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된다면 아까 과장님은 회비를 받고, 자부담을 받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 시 예산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클럽을 운영하기 위해서 몰라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8월 한 달 실시가 되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용자들에 반응이라든가, 호응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한 달 146명 회원을 모집하고.

이남희위원

종목이 몇 가지라고 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원래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축구, 배드민턴, 배구, 농구 했는데요. 농구가 중고등학생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방학 중에는 힘들다고 해서 현재 농구는 안 하고 있고요. 3개 종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46명 중에 축구는 몇 명이고, 배드민턴 몇 명이세요, 배구도 마찬가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축구 51명, 배드민턴 74명, 배구 21명입니다.

이남희위원

배구가 숫자가 저조하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조한 것은 자기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목표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스포츠 종목을 체게적으로 배우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해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배우는 것이니까요.

이남희위원

인원을 모집했을 때 공고했을 때 홍보가 많이 되었나요? 모르는 시민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기준에는 못미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심 있는 종목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중소도시하고 응모를 했거든요. 우리 정읍이요. 그때 당시 3개 종목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수는 있죠. 이 종목을. 부진 종목은 빠지고 그것은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남희위원

3개 종목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축구를 만약에 신청을 했다, 축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또 나는 축구를 했는데 또 다른 다른 종목 배드민턴을 하고 싶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회비를 내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남희위원

회비 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회비를 공공스포츠클럽에 내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연령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연령때는 저희 입장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어놓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청년층이 많겠죠.

이남희위원

청년층하고 일반부 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 지향하는 스포츠클럽인데 유아부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공모기간에 거점시설을 제공을 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정읍체육관, 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거점이라는 것을 국민체육센터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정읍체육관하고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시비가 2천만 원씩 10%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스포츠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겠지요. 또 매칭 시비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 해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김승범 위원님께서 매칭이라는 꼭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모 당시에 체육회에서 애육원을 주는 대신 자치단체에서 10%인 2천만 원 3년 동안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가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10% 지원해야 된다, 그 이후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은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고. 스포츠클럽이 잘 활성화가 되어서 잘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클럽이 몇 개 운영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클럽은 하나에요.

기시재위원

클럽은 하나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차피 종목 클럽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종목클럽이 저희가 4개 공모를 했는데요. 현재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한 클럽에 5천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 예산이 쓰임이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들어가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점시설은 공모 때 우리 기존 자치단체 시설을 제제공하고.

기시재위원

이용하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니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기시재위원

지도자나 클럽 활성화하는데 쓰는 건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예산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클럽 이사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대다수가 대부분 액수가 지도자 부분 그 부분만, 나머지 부분은 돈이 있으면 적립이 되어서 스포츠클럽이 3년 이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시재위원

말 그대로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 부분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산을 종목별로 나눠서 사용하겠다, 이 취지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스포츠는 체육회에서 어떤 장소를 지정하고 배울 사람한테 와라 이런 형식인데, 이 부분 클럽은 내가 관심을 가자고 하는 종목에서 협의를 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4개를 통해서만 공모를 한 것이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것 이외에 다른 종목은 안 되는 거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활성화가 잘된다면 대한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서 넓힐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 6억 조성이 되는데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 6억이 다 쓰이는 것입니까? 소모되는 것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이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 모집해서 그 회원들이 회비도 있고, 또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주로 이 비용에 대한 세부 산출 추계를 보면 세부 산출 근거가 없어서 주로 조례 제3조에 보면 지원자가 되어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지원한다. 그다음에 클럽에 운영비를 보조한다, 기타 3항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도자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룰 수밖에는 없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예컨대 배드민턴 같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몇 개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매월에 얼마를 내든, 분기별로 얼마를 내든, 돈을 내서 그 회비로 해서 지도자 분들한테 일정 부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례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배우는 과정들이더라고요, 보면. 스포츠클럽이 예를 들자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배드민턴 클럽에서 월 회비가 5만 원이다, 그 5만 원을 가지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소모품도 사고, 그분들 나름대로 음료수도 먹고, 회식도 하고 쓰고, 나머지 일정 부분 코치에게도 강사료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강사료가 이 기금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이 주를 이루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클럽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일정 부담하는 금액을 일정 부분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정읍동초등학교클럽,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공스포츠클럽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회비를 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4개 종목을 찾아서 내가 회비를 내서 체게적으로 받고, 그런데 그 회비도 강사한테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공공스포츠클럽 비용.

정상섭위원

클럽에 지도자를 육성하는 데다가 이 기금이 쓰여진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도자 월급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류라고 보면 되지요.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제3조 스포츠클럽 정보망 구축 운영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정보망 구축운영이 예산지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까지로 이렇게 봐요 됩니까? 사무실 컴퓨터 사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2천만 원을 주더라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 이런 사업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다른 분도 이해를 하셨나요? 스포츠클럽 정보망 구축 운영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스포츠클럽 거기에 대해서 각종 데이터나 홈페이지 운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컴퓨터 사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포츠클럽에 운영비 보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물품구입이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구축이 물품을 살 수 없으니까 3항에 들어간 것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물품 같은 것도 살 수가 있겠죠? 스포츠 종목만 각종 데이터나.

기시재위원

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 같다 라고 이해를 할게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제4조를 보면 매칭이나 아니냐의 차이지만 2억 2천 이상의 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죠.

기시재위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포츠클럽이 복수에 스포츠클럽을 염두하는 겁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단수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수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이 자체가.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면 여기서 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측면이 있어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그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그러면 정읍시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단수이니까. 누가 그 권한을 주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 모여서 스포츠클럽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그러며 거기는 누가 권한을.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대한체육회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이도형위원장

대한체육회에서 하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는 전국적으로 70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지원받는 데가 열몇 개고요. 어찌 되었든 정읍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공체육스포츠클럽을 지정처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제4조 우리 조례안 제4조 1항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스포츠클럽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받고자하는 스포츠클럽은 뭔가 안 받고 운영하는 스포츠클럽도 있고, 받고자 하는 데가 여기 이 말은 뭐냐면 복수다 이 말입니다. 받고자 하는 데가 여럿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단수면 고쳐야 되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판 곳이니까. 지정받은 곳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정받은 클럽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로 보면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스포츠클럽 하나 만들었으니까 보조금 주세요 라고 하면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5조 2항에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이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금이 무엇인지 아까 정상섭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스포츠클럽센터 운영에 재원으로써에 지원받은 체육회 기금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득금고지원 만들 듯이 시에 출연금 등을 받아가지고 세이브시키는 그걸 말하는 건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기금이든지 우리가 지원된 예산이든, 보조금이든지,

이도형위원장

그러나 저러나 그 스포츠클럽에서 보자면 그것은 기금이 아니라 운영 예산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 전에 수정할 필요 느끼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는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를 “제2조5호에 따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정받은 법인”으로 안 제4조제1항 중“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을“스포츠클럽은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로 안 제5조제1항 중 “보조금의”를 “보조금 및 기금 등의”로 안 제5조제2항 중“기금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5호라고 하셨는데 5호인지, 6호인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인지 제5호인지.

이도형위원장

5호가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보니까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체육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위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라로 봐서는 제6호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6호가 맞고요.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5호에 나와 있어서요.

기시재위원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 해소되었습니까?

기시재위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스프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지난 번에 졸업생들에게 구직 지원금도 지급했고, 또 장학금 형태로도 지급을 했는데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이 돈 지급한 금액이 우리 정읍시내에서 장소적인 부분이에요. 활용이 되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왔고, 생각 중인데요. 우리 정읍시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 때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학생들은 컴퓨터나 관련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외부로 나가면 방세나 일부 지원이 되겠지요. 그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올해는 어차피 현금으로 나간 것이고 그 부분은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화폐가 도입되면 그 부분 한 번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단점들을 시민들의 다양한 보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가 지원 가능한 범위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가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장학재단 기금 쌓여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부동산까지 129억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부동산 말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0억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은 서울장학숙 이런 것이니까 30억을 돌려서 1년에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공부 좀 해오셔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출연하는 돈이 우리 시민장학재단에만 15억 5천만 원이죠, 내년에. 그리고 장학숙 운영에 따른 재단에 기금은 이른바 사용료 받아서 한 2억은 들어오니까 다시 장학숙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것 빼고 나면 2억 3천6백 정도 거기에 글로벌 인재육성에 보내는 돈까지 합치면 3억 7천 정도를 장학재단 기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아까 이자수입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에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원금에서 빼서 출연을 하는 건지 궁금해지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장학금 지급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장학금 지급이 어떻게 원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도형위원장

아니요, 장학재단에는 우리 시민들이 계속 장학재단 기금을 보태주고 있잖아요. 기부를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쉽게 말하면 증식을 해서 이자로 연간 몇 억이 나와서 그 돈으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도 장학재단에서 내고, 또 우리 일반 재학생 장학금하고 대학입학 신입생 장학금에 돈을 들어가는 그 돈이 적어도 한 3억 8천입니다. 3억 8천을 장학재단 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해, 그해 들어오는 장학금으로 모으라고 했던 돈에 일부를 빼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부는 들어가는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출연금에 대한 질의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및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겠다는 이야기죠? 4명?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코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기는 오는데 그러지 말고 12명으로 합시다. 14명이면, 4명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선수들 기본 연봉으로 보면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1억 6천, 1억 6천이 매년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다음부터는 똑같은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성적을 내고 증원을 해주라고 하던지 연봉을 올려주라고 하던지 성적내지도 못하면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백두나, 금강이나 장사 한번이라도 된 일 없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씨름부가 장단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는 솔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높게 뛰기 위해서는 우수선수도 유치해야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남도 영암군은 군세가 우리 정읍시에 비하면 열악한데도 성적을 내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지금 창단한 지 16년이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4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성적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무슨 단을 증원해 주라고 하고 이용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하냐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영암 씨름단은 기존에 현대 씨름단을 인수해서 거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이유이고요. 영암군청을 붙어놓고 나오잖아요. 팬티에 여기에 쓰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조례에 개정하면 제가 장사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장님께 이사규 과장님 계속 이 업무하시라고 놓아 두시라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좋은 선수들 많이 확보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뒷받침 해주라, 그 말씀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히 논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지만 우리 시에는 유리한 입장이다, 그리고 체급이 일곱 체급도 있고, 다섯 체급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일반 경기는 1급 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다 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전부 다 아니어도 사실은 우리 시는 특정 중량이 낮은 체급에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그 선수들이 4년째 되어서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앞으로 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할 수도 있어요. 대한씨름협회 자체가 민속리그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민속리그 장점은 방송이 지상파 위주로 보여줄 것이다, 향후. 그러면 우리 시도 어느 시점에는 민속리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부 경기로 갈 것이냐 차이점을 그 경기에서 결정해야 될 시간도 있게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 민속리그 씨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8개 단체 중에서 민속리그로 가겠다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구분 안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 중에서 상위 성적을 내는 팀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영암을 가봤는데 십 수 년 간 최고의 성적보다는 최고의 관중 호응을 우리 시에서 느꼈어요. 씨름계에서. 이번에 영암 가서 사실 더 놀랐어요. 우리 체육관이 더 컸고,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제가 가서 놀랐어요. 참가하신 분들은 나 느꼈을 텐데,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팀장님, 과장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의할 수 있으면 그런 시간들도 나누시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시가 잘해버리니 영암군청 군수님이 관심도 많으신 분이신만 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충분하게 단원의 숫자와 계약기간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서를 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지역에 대한 부분은 너무 지역에 한정된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차피 평가나 심의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것 충분히 수긍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7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7조4항에 보면 코치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렇게 되면 일원화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과장님, 팀장님 조례 이 시간 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던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 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조례를 냈을 때 감독하고 코치 부분을 명확하게 위해서 조례 개정을 낸 부분이고요. 우수 지도자 유치를 위해서는 꼭 대학부 실업팀 거기에서만 영입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도 우수한 지도자가 있으면 영입하려고 내놓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최초에 입법 예고한 내용 그 이후에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내용 안에 지도자 안에는 감독과 코치가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용들이 너무 중복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조례가 길어진 것은 사실은 명확성에 표현을 지금 하셨다는 것이 시행령에 따른 제7조3항 시행령에 따른 씨름관련, 씨름관련 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여기에 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는 다수의 종목이 되기 때문에 씨름을 명시했다 라고 명확성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대한씨름협회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정교사 자격증 그리고 그 해당 종목에 스포츠지도자 2급 이상에 자격증이 아니면 쉽게 지도자 선수등록시스템 안에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명시할 것까지는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읍시가 어찌 보면 자주 논란거리가 되었었고, 기사화 되었던 내용이지만 지도자 선수등록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해마다 전산시스템 안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의견서를 냈었는데요. 대한씨름협회 등록된 단체에 내용을 다시 첨가를 하신 것이고요. 두 가지 내용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장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성적을 잘 내는 지자체 보면 제가 예시도 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 대해서 그 지자체는 긴 시간 경험을 한 상태에서 초등부 코치나 거기에서 경력을 쌓았던 분이 해보고 또 중학교 했던 분이 해보고, 해보니 대학교 실업 팀 코치 생활을 한 사람이 낫더라,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넣은 것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선수생활을 한 사람도 되어 있지만, 거기는 그렇게 강하게 구분을 했던 이유는 성인부와 학생부는 구분을 둬야 한다. 경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코치는 초중고대 일반부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감독은 성인부에서 최소한 지도자 생활을 했었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의견서를 낸 겁니다. 성적을 잘 내는 지자체와 다수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이런 조례하고 제2안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제7조 3항, 4항을 보면, 3항, 4항 앞쪽에 대한씨름협회 등록된 까지는 거의 중복된 문구입니다. 제가 최초에 냈던 그 1안은 저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제3항에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자격을 갖추고 가 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그다음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 라는 게 저것이거든요.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단체 씨름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지도자는 감독과 코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감독은 대학교 실업 팀에서 3년 이상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공감합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직장운동부를 정부에서 강요를 하잖아요, 각 지자체에.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1,000명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직원이 있으면 스포츠단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무적으로.
강요나 똑같아요, 반 강제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강요가 아니라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시행을 하고 하면서 국비는 안 주는 거예요. 그것 알아봤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도비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는 받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운동부에 국비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받잖아요, 국비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왜 안 받냐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을 해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정읍시청에 한정되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가에서 장려하고 청년 일자리도 원래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창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국비를 받아야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 있지만 앞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일곱 체급이잖아요. 선수는 12명이라고 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까지 12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선수는 10명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1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명이면 체급이 동급 체급이 몇 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백두급이면 백두급이 두 명이 있는데 있고, 한 명이 있는데 있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두명인데가 있고, 한 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3명 있는 데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당연히 없어야 맞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 우수한 선수들 영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지만 성적을 못 냈어요. 성적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 예산보다도 많이 투입을 해서 우수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데려오겠어요. 예산편성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도에는 14억 2천, 다음연도부터는 1억 2천 어떻게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씨름선수는 우리가 유치하는 단계가 있고, 또 활동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봉은 그 사람의 성적, 경력을 봐서 연봉을 책정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연봉 책정 첫 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계약금을 주니까 예산편성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인 씨름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씨름 운영이고요. 선수 연봉 부분은 늘어나면, 현재 12억 중에서 5억 정도가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봉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선수들 바꿔진 몇 년도에 바꿔지고 들어오고 그 명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조례 8조에 보면 단원 해임할 수 있는 사유 6가지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우리 씨름단은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 코치고 남성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간혹 가다보면 스포츠계에서 고질적인 병 하나가 뭐냐면 성희롱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여성씨름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례가 개정된다면 여기에 기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씨름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범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쟁점이 나왔죠? 조금 전에 기시재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 질의 답변 형식에 빌렸지만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대한씨름협회에 등록된 단체에서 씨름지도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한다. 단, 감독의 경우 대학교 실업 팀에서 3년이상 씨름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안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로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복지교육국장님,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7개 안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국장님께 당부하나 드릴게요, 가셔서 간부회의 때 오늘의 분위기도 잘 좀 전달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7개 안건 중에 수정이 3건, 보류가 2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는 일이 이런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부로써는 한 건의 조례 제정, 개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생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꼭 간부회의에 가셔서 전달을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오늘 안건 상정할 때 얼굴 보는 상황이다 보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일처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저희들이 텍클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잘 하자는 뜻으로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