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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7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10-07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한 윤태한 참고인을 비롯한 참고인 여러분들과 증인으로 참석한 양지 농수산유통과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제1위원회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와,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도 앞으로, 옆에 계셔주세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현재 회계과장님이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서는 바쁜 일정 가운데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오늘 특위 위원들이 불러서 나오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6년차 의정생활 하는데 행정특감은 처음 하는 질의이고 오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일반 행정감사하고 다르다는 느낌도 들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조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다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누구를 지탄하고자 이 자리에 모신 건 아니고 저희가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 또 회계과에서 그동안 집행하는 과정을 경험 삼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보면 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제2항을 보면 민간보조사업자 등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런 지침서가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항을 보니까 조달청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세 번째 항을 보니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말하는 거죠? 이 조항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나라장터에서 이용하여 계약 체결의 내용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을 보면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도 사업 주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각 호의 물품 및 용역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대상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제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하는 경우 시에서 요건에 따로 있는지, 아니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회계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을, 예전에는 국가계약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준용해서 따랐는데 별도로 지방계약법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에 의해서 계약의 방법은 모든 계약은 공고해서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명이나 기타 방법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계약 상대자를, 사업을 할 사람을, 업자를 말하는 거죠. 업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임기 동안에 보조사업 계약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건수로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보통 한 달이면 한 10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대략. 농림 쪽에도 있고 사회복지 쪽에서도 있고. 보조금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 것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 시설 하는데 의뢰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억 이상 보조사업 계약한 내용 알고, 기억에 남을텐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최근에 한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최근에 한 것.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기청정기를 670대 정도를 15억에, 예산이 15억 좀 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희들이 입찰해서 12억 정도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예산안 15억 정도 되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한 3억 정도 절약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희들이 선정해 주고 통보해 주면 계약을 해야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가 어떻게 보면 입찰이라는 게 공정성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입찰이라는 것이……
상중

조상중위원

모두가 참여해서. 사업자가 모두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적정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적정 이윤을 남기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목적이지, 오히려 물건 싸게만, 업자 손해 볼 정도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밑가는 장사는 없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수의계약이 있다는 부분이 궁금증도 많이 들어요. 가축분뇨사업은. 그런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걸로 알고. 저는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은주위원

참고인으로 오셨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말로 참고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질권설정을 해서 보조금을 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김은주위원

보조금 지급 시에 문제가 없는지, 질권설정을 조건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통상적으로 조례에 보조금집행 조례에 기획예산실에 있는 조례에 보면 근저당을 설정해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근저당 설정해서 사업 목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그것을 보조 받고 한 2~3년 있다가 건물을 팔아먹는다든지 다른 근저당을 잡혀가지고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다가 결국 사업 수행자가 돈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은 10년간을 근저당으로 하도록 조례로 돼 있는……

김은주위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를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충분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걸 살펴보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질권설정을 해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있고 사용을 하는 것,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거든요. 관련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잘 모르는 내용 있으면 뒤에 팀장님께서 협조 좀 해 주시고. 방금 질권설정 내용도 현재 조사특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자원화사업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방금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질권설정하고 근저당설정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질권설정은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보조금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완료신청을 하면 돈을 집행하게 되요.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사업자들한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일단은 우리 예산에서는 집행된 걸로 되요. 그 대신 그것을 보조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줬는데 사업을 용이하지 않고 수용 제대로 않고 돈을 줬을 경우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맡겨서 보조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은행에다 예치를 해 놓고, 우리 예산에서는 집행이 됐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엇비슷한데 질권설정이 내내 그런 말씀이죠? 팀장님, 그런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사업했던 이 업체들이 정읍시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집행 때문에 질권설정을 하고 은행에다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조건을 갖춰서 돈을 찾아가라.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줍니다. 돈을 얼마 지급했다고.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듣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장이 전결한도가 있고. 질권설정 하면. 그러겠죠? 이 내용은 회계파트에서 모르나요? 전결한도. 과장님의 전결한도. 사업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돈 지급하는 것은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전결규정을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질권설정하고 하는 것은 그건 별도 외적인 것이고 지급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는데 하게 되면……
복형

이복형위원

회계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업무내용들을 아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 도중에 그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자원화사업들이 현재 입찰의 대상이 아닌가요? 지방계약법에 과장님이 본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판단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기획예산과에 있는 조례에는 50% 이상이 되면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자부담이 됐을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방자치법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도……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놔두고요. 과장님, 그건 놔두고. 지금 향후에 했던 것이 50% 이상 자부담이 됐었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30억짜리 사업이라든가 90억짜리 사업이라든가 50% 조건을 못 갖췄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50%를 못 갖췄으면 그것은 세부 사업시행지침이 또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50%가 안 됐을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만 맞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한 줄곧 입찰을 해 왔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 임의대로, 그 과장님 때부터 임의대로 모든 것을 아까 말한 50% 이상 자부담이 있는 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세워줄 때 조건부로 세웠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처리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참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도 이런 내용을 오늘 접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겠죠. 저희들은 오늘 참고인으로서 과장님에게 아까 말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 모르십니까? 전결 쓸 수 있는 한도 금액. 사업부서에서는 모르나요? 팀장님들은 이런 내용 모르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에 전결규정은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규칙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 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원.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 이렇게 하고. 부시장님이 2억인가?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이 회계관련 위임전결규정에 예산집행 품위가 있는데, 품위가 결재죠. 토지매입이나 공사는 부시장이 5억 이하.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과장은 3천만 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과장님들보다는 그런 절차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회계과장님께 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자 해서 참고로 불렀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이 이후,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입찰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은 잘못했죠.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조사특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볼 때도 지금 현재 정상적인 방법은 좀 아니지 않냐 라고 의구심이 많죠? 어때요, 과장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저도 들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지방계약법을 말씀하고 국고보조에 관한 지원을 해 줄 때는 회계파트에서도 어떻게 입찰해라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입찰하라고 저희들은 사업부서나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인 세출예산도 금액에 따라서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입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입찰을 요구한다든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하고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요청이 안 오고 임의대로 처분한 것은 회계과에서 간섭할 내용은 아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모르죠.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복형

이복형위원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규정을 어기고 저희들한테 의뢰도 않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렇게 집행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야겠죠.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 보조에 대한 지침이나 지방계약법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10년 전에 한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하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없어요. 10년, 8년,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연관이 없는데.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지금 모든 지방자치 속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민자본 50%가 넘었을 때는 수의계약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맞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국비만큼은 딱 못이 박혀있어요. 과장님이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 국비는 민자본이 51% 돼도 다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국비에. 담당계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셔봐요.
지방자치법에서는 51%가 넘으면 민자본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국비 같은, 아까 5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7~8년 전에 5~6년 전에 2년 전에 대현그린 같은 거 다 보면 수의계약 해 가지고 집행하고 역할을 했다고요. 자료를 여기서 쭉 보면. 서류를 보면.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했어도 당연히, 혹시나 증인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혹시나 정읍시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불러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못한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저는 계약에 따른 법에 따른 일반원칙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 보조금 집행 관련 조례에서도 50%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 사업마다 각각의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간에. 거기에도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건 입찰을 해라. 이런 측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라. 이런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마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그것은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하고 나중에는 회계과에서 돈만 내주는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제대로 됐는가 사업이 됐는가 마지막 역할에 회계과에서 돈을 지급하는 과정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관서가 틀리기 때문에 집행도 그쪽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집행도 그런 쪽도 하고 있지만 회계에서 집행도 할 때가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1관서는 거기에서 경리관이 있어서 거기서 진행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일부는 있죠.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딱 못을 박아 그렇네 안 그렇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쪽 과에 회계과에 경리관이 있으면 그쪽에서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서 지급을 하는데.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우리 회계과장님은 앞으로 혹시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따져서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인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5년 전에 7년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도 안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따진다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혹시나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참고인 부르고, 또 원래 위에 있던 부분들이 그렇게 돼야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부른 거에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팀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하는 내용이 자료를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 중에 2억 미만 입찰해야 한다는 말씀, 앞에 나오셔서 녹취가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아까 그 내용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제가 할게요. 제가 카피를 하나 해온 것인데요.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해 가지고 2019년 1월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서가 나온 것이 있어요. 나온 것 보면 57조를 보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제1항에서 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교부조건에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 업자죠. 보조사업자. 민간인. 그분한테 명시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호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정부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정보조달시스템을 이용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조사업자가 직접 나라장터에 접속을 해서 입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조사업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또 모를 수도 있고. 그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라.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호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체결한다. 이 내용이랑 큰 차이는 없고. 또 세 번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에 가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 다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30억 사업, 90억 사업 수의계약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행정은 이렇게 지침을 지켜서 처리해라 라고 지침서를 보내준 내용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아주 잘못됐다, 누가 봐도 잘못됐다.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과장님이 섣불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보조사업에 90억, 30억짜리는 그 때 당시 법을 따져봐야 해요. 지금 2019년도에 지침을 왔잖아요. 7년, 8년 전에 지침을 봐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체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해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실에서나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저하고 상의를 하면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말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저희도 면밀하게 파악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답변을 이렇게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드렸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게 2016년도 사업에 농림부 지침사업의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읽어보셨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침에 제가 표시를 다 해서 드렸는데 회계과에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국가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집행하는 게 맞는 거죠? 계약을 할 때. 국가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물품, 용역……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직접생산업체, 농공단지특별법에 따라서 그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방법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참고자료로 듣고 싶어서 드렸던 자료에 읽어보셨으면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는 상위법령에 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지침을 내리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러겠죠.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농림부 지침 안에 또 훈령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훈령?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 김은주 위원님, 조상중 위원님 전부 다 말씀하셨죠. 재정관리에 대한 농림부 훈령. 훈령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 훈령에 대해서 한 번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훈령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훈령은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더 세부적으로 별도의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보는 어떤 명령이나 똑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행정명령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훈령이나 하면. 그러면 훈령과 법률의 차이는 법률은 국민에게 적용을 하지만 훈령은 행정청 내부에서, 우리 행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농림부에서 재정에 관련한 훈령을 내렸을 때 이것도 준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계약을 할 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여기 농식품 보조금관리 업무 매뉴얼에 질의답변 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한 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가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식품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라고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답변이 어떻게 왔냐. 상기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게 농식품 보조금관리 업무 매뉴얼에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온 겁니다. 여기에 기본규정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서 대현그린에 2016년도에 지원을 했던 국고보조사업이 자부담율이 50%가 안 넘습니다. 넘지도 않는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특허라고 하는 규정을 거기다 묶었습니다. 입찰을 띄웠을 때 입찰 잔여금은 국고도 있고 대형지방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걸 입찰을 띄우면 우리 재원이, 대략 그게 89억 사업이었습니다. 거의 13%, 십이점몇% 정도가 돈이 안 나가야 되잖아요. 맞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셨을 때 저희가 참고로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 엄밀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훈령을 따라야 되고 지침도 따라야 되는데 지침을 이해를 잘 못하지 않았느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흔히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식품부나 농촌진흥청이나 산림청 여기 부처에서는 어떤 보조사업이나 큰 사업을 많이 해요. 어느 정도인가는 몰라도 대부분 제가 듣기로도 많이 하는 부처입니다. 이런 데서는 보조금이 제대로 안 쓰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별도로 지침을 내려서 이행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지침을 제대로 안 따랐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린 자료를 면밀하게 읽어보셨으면 행정에서 일부러 하지 않고는 이걸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데는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오랫동안 경험적으로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건 해 놓고 추진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감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하고 팀장님을 자리에 모셔다 놓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시간에 참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별도로 할 말은 없고요. 업무적으로 서로, 의회에서도 진행을 하다 보면 의문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집행부 구분 않고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문의가 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채원 감사과장님과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과장님께서 현 강채원 감사과장님이시고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전 감사과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참고로 듣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사업에 89억 사업에 감사원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참고인으로 오신 오현종 과장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또 한 분은 현직에 계시죠? 강채원 과장님.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축분뇨 특위에서 두 분 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동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어떤 의도가 있어서 여기에 오시라고 했는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려야 할지 판단이 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읍시를 관할하는 감사과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축분뇨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인이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충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직에 계시는 강채원 과장님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제가 7월 1일자니까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는 과정에서 중앙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얼마동안 그분들이 감사를 하셨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먼저,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저희를 제척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들어갈 수 없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직접, 상설 감사장만 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부내용은 모르고. 다만, 문제는 감사가 마무리 되면 질문서란 게 있어요. 질문서 오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 드리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30일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서가 좀 많았어요. 그 내용은 자칫 언론에 비춰질 수도 있고, 아직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질문내용을 가지고 또 자체 감사원에서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수감대상기관으로 발송과 동시에 30일 안에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저희 추측으로는 좀 늦어지는데 11월 초쯤 감사결과가 대충 다 나오지 않겠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1월 초쯤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된다고? 확실한 것은 아니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죠? 감사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기간을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요, 감사원 특별조사 3과에서 5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23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8일에서 7월 2일까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요. 당초는 금년 3월 15일에서 3월 29일까지 감사는 지방재정 취약분야 현지점검을 나와 가지고, 감사원도 특정감사식으로 와서 분야별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서 감사원에서 실지감사는 5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하고 추가로 감사를 진행 중이고. 참고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두 분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직접 소환해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명 이 사업은 아무래도 감사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감 특위도 역시 지난 행감 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감 때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특감을.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섣불리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감사과에서 중앙감사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떻게 결단은 못 내리지만 그래도 또 예감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혹시 무슨 예감되는 말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제가……
상중

조상중위원

문제가 되는 부분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예측을 했을 경우에 그게 마치 사실이라고 바뀌어져버리고 또 감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참아주시면 결과 나오니까 그 때 결과를 보면서 그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종결과를 보면서 감사과에서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현종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어쩌면 5월 8일날이면 오과장님 계실 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감사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감사가 우연치 않게 그분들이 지적을 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히 한 번 봐달라고 감사에 했으면 하겠다고 고시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감사원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서 감사가 시작됐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그 정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사업이 문제가 있으니 한 번 볼란다고 왔다는 얘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체적으로 아마 판단이 그렇게 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체적으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강채원 과장님!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말씀 중에 감사원에서 질의답변이 왔다고 하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질문서가 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질문서가 뭐뭐 해서 질문서가. 그 질문서가 온 것은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감사원이 요구하는 감사관 입장에서 적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냐고 우리가 확인하면 여기서 또 피수감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또 소명을 하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못하면, 이를테면 감사원 입장에서는 감사했을 때 A라는 것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요.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질문이 오지만 이쪽에 담당공무원 업무처리담당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적법하게 했다. 서로간에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 가는데 요즘 방송이나 언론에서 검찰에서, 사실은 검찰에서 내포를 다 하잖아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포는 다 한다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리고 참고로 질문서에 보완을 유지하라고 꼭 유의사항에 나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보완을 유지하고, 우리 생각이고 그쪽 생각하고 틀리니까. 어떻게 해서 질문요지가 왔는데 질문요지를 공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다 해 봐야겠지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조국사태 가지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관도 모르는데 압수수색 하는데 모 의원이 알아가지고 다 공포하고 하네 안 하네 한단 말이에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정답은 없는데, 질의서가 어느 정도 왔으면 거의 확정적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이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생각이지만 우리도 그것에 대한 절차를 따져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것을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다 알아서 절차를 할 것이고. 과장님이 딱 못을 박아가지고 안 된다 하면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편하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꾸 그러지 말고요. 아가 아니고 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정식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자문 고문변호사까지 싹 연락해서 가능한 부분에 있다면 분명히 공개하라고.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특위라고 우리가 억지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장님.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11월달 정도 되면 확정이 다 되겠죠? 9월 30일날 요지가 왔으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감사가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7월달에 했는데 이제까지 감사결과들이 좀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특위가 거기다 감사한다는 것도 어떤 문제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안을 봐야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는 있다고요. 그 안을 저희가 봐야 한다 하는 생각 갖고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저는 그걸 꼭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는 몇 조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방자치법규에 자료요구 건이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정읍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은 개개인한테 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해도 저는, 비밀유지는 의원님이 비밀유지를 지켜주는 것이지 지방자치법규에 나오는 그 법규는 원본파일 그대로 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지만 우리는 의원으로서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우리는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어야만 맞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법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에 어떤 요구를 다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혹여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더라고. 제가 어떻게 들은 소리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도중에 이 업자하고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데 협의했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과장님, 혹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잘 모릅니다, 저희는.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저도 못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나요? 직원들 아무도 없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까 현직 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장에는 저희 감사과 직원들은 입실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들은 이런 내용까지도 지금 현재,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만약 그랬다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녹을 먹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죠? 잘못이 다 회수해야 한다는데 사정상 봐줘서 일부 회수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사특위 위원님들은 머리 아프게 공부해 가면서 많이 연구해서, 물론 처음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자료 있으면 꼭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비밀을 누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 받을 일 있으면 그 의원이 또 받아야 할 내용이고 하지, 자료 요구에서는 충분히 자료를 줘야 된다 라고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내가 지방자치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감사권은 우리 특위한테 당연히 자료를 줘야 해요. 그 자료를 주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이 내색을, 어디에 공표하면 의원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아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리적으로 싸움하면 뭐가 먼저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지방자치법규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감사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변호사 어떤 것을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문제는 감사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줄 수는 있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보완을 유지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또 안 된다고 단정으로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교육을 받고 어디 가서 세미나를 가서, 다들 보완유지 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보공개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법에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것 가지고 어디에 내포하면 문제가 있겠죠. 내포해서는 안 되고. 아까 그것 가지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김재오 위원님하고 동감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읍시의회에 가축분뇨 위원장님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것은 저희도……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 행정감사기관하고 정읍시 감사과하고 두 군데를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합시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과장님도 그렇고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법적인 조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의회관계법령을 면밀하게 따지고 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때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관계법령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라는 란이 있어요.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사건 소취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조사를 실시하는데 사건 소취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면 조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보면 사건 소취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조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관계법령에 있는 것이니까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한 번 저희하고 또 협의를, 오늘 참고인으로 오셔서 저희한테 뭔가 말씀을 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게 하시는 것은 저희도 좀 그렇고.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지금 감사원 상급기관에서 이 감사가 나왔던 부분에 기술감사를 주로 하신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원에서……

정상철위원장

가축분뇨에 대한 것은 기술감사 쪽이 더 많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회계분야, 재무감사라고 봐야죠.

정상철위원장

재무감사를 했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전 감사과장님으로 계셨던 오현종 과장님 임기 중에 사실은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때 당시 상급기관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기술감사든 재무감사든 그 업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것은 없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동일 건으로 2개 기관이 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저희들도……

정상철위원장

그게 못하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요, 현 감사과장님께서 거기 상급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서가 지금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럼, 이 질의서에 답변은 누가 하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질문서는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행정에서 누가 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행정에서 질문서가 부서장님한테 직접 와서……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현 축산과장님이나 2청사에 소장님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시장님이 않고요. 행정 책임자……

정상철위원장

그 책임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지금 우리가 답변서 작성은 부시장님이.

정상철위원장

부시장님이 하세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답변서를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1, 2, 3, 4 해서 어떤 질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질문내용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문내용이 순서대로 있다고 하면 그 순서에 부합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답변서 오면 그 때서야 감사를 시작해서 답변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또 몇 개월을 보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 답변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최초에 감사가 시작됐을 때 담당을 하셨던 과장님이야 감사기간 중에 또 다른 데로 가셨지만 상식적으로 답변서에 답변을 주려면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감사원에서 질의한 답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부시장님한테 그 답변서를 보냈지만 저희들이 보좌하고 있는 감사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고민을 하겠죠. 같은 업무와 관련된 부서와 협의도 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판단도 할 것이고 그동안에 지내온 과정도 살펴볼 것이고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답변서가 작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쪽만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 않습니다. 그렇게 작성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 감사과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처분하는 대로만 이렇게 해서 답변 질의, 질문서가 왔으니까 이렇게 답변만 주고 그 때 담당했던 공직자에게 권고든 뭐든 이렇게 해서 징계를 줬다 그러면 그걸로만 끝내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감사원에서 일단은 감사기법이야 저희보다도 훨씬 낫겠죠. 그건 다 주지하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감사를 해서 감사원 쪽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가서 지적사항이 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충분히 소명을, 잘못되면 대심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작년 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불씨가 돼서 특위를 구성을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 상급기관에서.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 라고 인지를 하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제가 중간에 이 모든 조사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 중간에 저도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근데 비밀이에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우리 실무부서인 감사부서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나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감사부서에서는 모른다 라는 거죠. 오현종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몇 번, 기억하시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질의도 하고 알고 싶다고 내용도 하고 하는데 오현종 과장님께서 저한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팩트가 정확합니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감사과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업체와 감사 상급기관에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추측은 해 봅니다. 추측으로 미루어보는데 감사원에서 직원 부르고 관계,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나면 변상판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에 반해서 우리는 반상책임이라고 하지만.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내주면 그대로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관련업체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청문을 한 거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업체를 감사원에서 자체, 변상판정 하려면 감사원에서도 실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를테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명 청문식으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다녀와서 그런 말씀이 나왔……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말은 이해가 다 가는데, 이게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해 가지고 사실은 자체감사가 하는 역할들이 거의 없어요. 어떤 것을 보면. 저는 항상 하는 것이 감사를 요구했을 때 중앙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내용을 봅니다. 사실 어떤 것이 지적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됐는가. 의원들 사실 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 감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앙의 감사는 감사고 자체적으로 뭐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직원들이 정말 올바르게 했는가. 그것을 감사를 했어야지. 저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중앙감사 하니까 그냥 놓아버리고 우리가 아까 답변서를 어떻게 쓰려나는 모르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좋게 다 쓰는 거예요. 대개 보면. 정읍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대개 보면 그런 것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항을 받았으니까 선처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감사과에서 그 정도, 중앙감사는 감사고 나름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그것을 하여튼 감사는 아니어도 내용적으로 쫙 취합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중앙에 감사가 내려와도 그 나름대로 서류만 보고는 모릅니다. 잘. 감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농협 감사는 12년 해 봤지만 잘 몰라. 어떤 정보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서열대로 쫙 1에서 10까지 맞추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거의. 현지에 가면 답이 있더라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나는 무엇을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정읍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무엇은 줄 수 없지만.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진다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과장님. 본 위원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두 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탁 하나를 제가 외람되게 하나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저희 정읍시의회에서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현그린 건과 그다음에 유원영농조합법인의 그 관행적으로 잘못됐던 부분들을 몇 가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분명히 여기에서 저희도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특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감사원에서 질문서가 왔고 앞으로 결과물이 11월 초 정도 예상을 하신다 라고 했는데 그 전자에 과장님한테 제가, 현직 감사과장님이신 강채원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를 드릴게요. 저희 질의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이전에 오늘 이후에 상급기관에 분명히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국고보조금의 전액 환수를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심각성으로 보고 있다 라고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협의를 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분명히 질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모든 서류와 여기의 결과물은 저희가 행정부 수반에 찾아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읍시에서도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서 보충,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말씀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참 저희들은 수사권도 없고 어떤 한계에 부딪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또 반면에 그분들보다도 가깝게 있다 보니까 더 정보를 잘 알고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컨대 저도 타 단체에서 하도 이런 일에 협조가 안 돼서 저희들이 서명 날인해서 중앙감사를 요청해서 수두룩하니 잘못된 부분을 비리를 찾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현재 형사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료도 하나 보니까 2009년도 사업자료인데 공소시효는 물론 지났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은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단체장이라든가 모든 분들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재발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많으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 참고하셔서. 저희들한테 수사권까지 줘버린다면 더 잘 잡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어서. 하지만 같이, 윗기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도 이 부분이 미흡하다면 저희들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정보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이 사업 경우에 도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받았습니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셔서, 이게 적어도 공소시효 지난 것은 지난 것이지만 국고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용목적에 맞지 않으면 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돼 있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당연하죠.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부분을 막아야만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처음 시도는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잘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위원장 이복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읍시 감사과는 정읍시 행정을 바로 잡는 부서잖아요? 맞죠? 어쨌든 바로 잡는 부서잖아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적을 하고. 또 발전되는 사항도 제시를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이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변상책임이 있든 책임성이 없든, 만약에 책임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상책임이나 이런 책임이 있게 되면 그 때 당시 업무를 관장했던 직원들한테는 불이익을 줘야 됩니까?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그건 당연히 신분상 조치가 따라야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행정상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신분상 조치죠.
상중

조상중위원

신분상으로.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법으로 허용되는 한까지는 뭔가 지탄을 받아야 된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아까 누차 이복형 위원님,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여기서 내면을 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라는 것은 공명정대하고 그런 윤리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 돈을 잘못 썼으면 당연히 회수해야 하고 또 공직자는 올바른 자세에서 일을 해야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른 제재도 따라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판단을 해 주세요. 전 감사과장님한테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아까도 말씀드렸던 훈령입니다. 이 훈령에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즉, 훈령입니다. 오현종 과장님. 이걸 왜 제가 묻냐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9억 사업 감사를 시작했던 대현그린에 대표가 2명입니다. 아시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성대, 이성민. 2명입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인 중에 1명이 계열사를 냈습니다. 공법사. 그러면 임직원입니까, 임직원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명. 공동대표가 공법사를 냈어요. 이걸 계열사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거기까지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

정상철위원장

감사과장님을 그 때 하셨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업무 자체가 제가 한 번도 들여다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현 감사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 시 지원대상자에 임직원. 지금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이라면 대현그린입니다. 지원대상자. 그 안에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훈령에 행정명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대표가 공법사를 내가지고 사업을 받았어요.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그대로 사실 거기에 연계되면 재척사유가 되잖아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감사과장님한테, 오늘 전 감사과장님 바쁘신데 참고인으로 듣고 싶다 해서 자리를 부탁을 한 거예요. 너무 언짢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듣고 싶은 답변이 사실은 이겁니다. 행정명령과 지침에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계열사 대표에게 계열사 임직원은 절대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을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정도의 일이 큰 문제인데, 과연 감사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돌아가셔도 이걸 가만 놔두겠느냐.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상급기관에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건 상급기관에 감사원에 조사를 하셨던 분들도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것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채원

강채원감사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채원 감사과장님,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드람환경연구소 윤태한 대표님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자기소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오시라고 한 이유가 어쩌면 우리 정읍시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다행스럽게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언을 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사업의 공법사 선정에 관련해서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그 때 당시 그러면 상호는 어떤 상호를 가지고 참여하셨습니까?
그 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참가해서 1회를 하셨어요. 1차. 그 과정은 모르십니까?
바짝, 마이크를.
그러면 참여를 했으면 그 때 당시 1등 했는가 2등이 됐는가 한 번 알아라도 보시지 그랬어요. 참여했으면 소식이 안 온다고 가만히 계셨었어요?
지금까지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술력도 아주 좋고. 최근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특별한 애로가 나타나는 이유가. 가축분뇨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정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혹시 보셨는가. 저희가 자문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그동안에 노하우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된 아쉬움의 발언이시네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이 건으로 먼 길을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을 때 1차평가에서 도드람이 1위를 했었어요. 그것도 업체에 알려줬나요?
1차 때 1위를 했다는 것을 도드람에서는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에 1위를 했는지 몇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탈락한 걸로만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디까지 공개가 된다, 그런 것도 전혀 얘기를 못 들으셨겠네요?
그냥 무조건 선정했다가 안 되면 탈락하는 걸로 아는 방식이었네요?
내가 당 업체인데도 1차에서 1위를 했는지 2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읍시에서 탈락됐다고 하니 그냥 그대로 알고만 있었던 거네요.
그 통보도 못 받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먼 길 오셔서 얼마나 이 과정을 보면 억울하고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를 정도로 아마 분노가 차오를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준 책 40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안 해 가지고 공법선정위원회 구상, 위원장 유원영농조합법인 대표 류금백. 심사위원은 정읍시 축산과장, 축산담당자, 건축과장, 환경담당자, 생명과학연구원, 건축사무소 여섯 분이 심사위원이 됐더라고요. 심사한 점수표도 제가 봤습니다. 평가항목은 자원화시설 기술력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심사 평가항목이 있었고 평가방법 및 일정도 보니까 정읍시청 축산경영과에서 심사를 했대요. 했는데, 심사방법은 밑에 보니까 비공개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1등 한 데도 재껴버리기 위해서는 공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공개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1차 심사를 보면 서류심사로 해서 2009년 3월 28일 2시에 회의를 해서 현재 대표님으로 도드람환경연구소에서 점수표를 보니까 1위를 했더라고요. 2차 심사는 다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PT까지 하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2차에 2009년 3월 25일을 보면 오후2시에 했네요. 이렇게 보면 1차는 재쳐버리고 2차는 어떻게 보면 짜고 고스톱을 친 것처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2차 심사 자료표 보면, 제가 책자 준 게 그게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나온 점수표입니다. 1차에 보시면 도드람조합이 1등을 하고. 반대로 넘겨야 합니다. 제가 준 책에 보면. 반대로 넘겨보면 1차에 도드람이 아주 많은 점수를 114점을 받아서 1등이고 사업했던 업체는 와트레인이라고 110점. 4점 차이로 도드람 공법사가 선정이 됐어요. 2차에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을 PT 자료 설명을 또 하고 도드람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저는 그 공법사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나 능력으로 보나 1등이고 그러는데 정말 이런 것도 감사원에서는 무엇을 과연 그동안 보고 경찰청의 수사는 무엇을 했는가.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혐의는 찾지 못하고. 여기에 보더라도 잘못돼 있는 거 대표님께서 보시면. 보여집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읍시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썩 박사님처럼 많이 알고 공법 자체도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참고로 들어보고 이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듣고자 해서 대표님을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십사 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 번 몇 페이지 넘기면서 쭉 보시고 거기에서 생각나거나 정말 느낀 바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요. 대표님 참 이 과정을 봤을 때는 저희들도 참 부끄럽습니다. 정읍에 오셔서 이러한 이 상황을 보고 느꼈을 때는 상당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걸로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공부는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을 불러놓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현직 심사했던 분들이 공법심사위원장님은 류근백 대표고 여기에 심사했던 분이 현직이 두 분이 계시는고만요.

정상철위원장

예, 계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건축과장.

정상철위원장

최홍규 건축과장님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환경쪽에 한 분 있고. 이분들도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가 설계사무소라든가 참고인이나 요청해서 들어볼 수 있으면 공법심사는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고 왜 1차에, 1차에도 이분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1차도 이분들이 심사를 똑같이 했는데 2차는 왜 이분들이 이유도 달지 않고 이분들이 심사해서 1등 나온 업체를 배제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오늘 먼 길 오신 대표님, 아무쪼록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일을 업무를 계속 보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연락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오늘 느낀 바를 가지고 돌아가셔서 다시 준비할 사항 있으면 준비하지만 아마 벌써 2009년도 일입니다. 2009년도. 3월 23일날 공법심의를 했고만요. 처음에. 심의를 했는데 그 때 이 평가항목에 보니까 자원화시설 기술력, 앞으로 설치비용의 적정성, 여러 가지, 사후관리계획이라든가 모든 점수가 도드람기술환경연구소에서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심사위원님들이 대표는 민자본사업자가 대표로 돼 있는데 심사위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다 공인들인데 이분들이 심사를 1차에서도 그 점수를 주고 그 점수 받은 데는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면 사업포기서를 받습니다. 사업들을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회의 자체가 심사방법이 비공개로 해놨어요. 비공개.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1차와 2차 심사 하신 분들 자체부터, 이거 수당 혹시 안 줍니까? 수당. 그 때 심사했던 분들.

정상철위원장

그 때 규정을 찾아봐야죠.
복형

이복형위원

1차했던 분들이 2차도 심사를 했는데 정말, 저는 1차 분 따로 2차 심사위원들이 따로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분들이 심사했는데 1차 1등짜리를 배제한 이유는 그분들한테 한 번 들어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먼 길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가축분뇨 처리업체나 관련업체들이 특허 하나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특허를 보유해서 공법사가 되어서 입찰공고에 응했는데 정읍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에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힌 것 같아서 제가 정읍시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고 마무리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냥 여기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읍시는 도드람이라는 회사에 유형무형의 피해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바쁘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 때 당시 참여를 했을 때 혹시 몇 개 업체가 참여한지는 아십니까?
전혀 그건 모르죠?
그 때 당시에 모르시고요.

정상철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상중

조상중위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등인데 1등이 배제가 된 사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등 됐는지를 몰랐고. 나중에야 1등 된지 알았죠?

정상철위원장

여기 와서 아신 겁니다. 10년 만에 아신 겁니다. 10년 만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알고 보니까. 차라리 그 때 선정이 안 돼 버렸으면 마음이 편할텐데. 알고 보니까 억울한 면도 있고. 혹시 어떻게 보면 억울하니까 법적으로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을 한 번 말씀해 보는 거예요. 안타까운 섬정으로 말씀하는 부분이고. 저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위원회 특별히 참여하시면 회의수당이나 참여수당이 혹시 있나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어요, 있어.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당연히 준다니까요.

정상철위원장

예.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여비 줘요.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그래요. 대표이사님이 오늘에야 알았잖아요. 사실은. 오늘에야 알았잖아요.
우리도 어쨌든 자료를 봤을 때 그 때야 알아서 이복형 위원장님이 부릅시다 해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정말 정읍시 행정이 이렇게 가는 구나. 어떻게 1등 한 사람을 재치고 2차 공법에서 그렇게 해버렸는가. 분명히 정읍시 직원 담당자가 그 때 당시 담당자가 잘못한 것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혹시 아까 법적인 근거가 된다면 우리 대표님이 그것을 꼭 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래야 우리 정읍시에 좌우지간 어떤 종을 울려서 앞으로 이런 행동이 없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역할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나버렸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저는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말씀.

정상철위원장

아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장님한테 한다니까.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끝나서 순서대로 하셔야……
상중

조상중위원

내가 위원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 위원이 끊는 건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제재를 해도 위원장이 제재를 시켜야 맞는 거지. 중간에서 제재를 하면 어떻게 발언하겠습니까. 서로 예의를 지켜서 발언하시게요.

정상철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윤태한 도드람환경연구소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회가 있어서 잠깐 들렸다가 늦게 왔는데, 또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외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태한 대표님도 오늘 와서 보니 상당히 불쾌하고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제가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여러 건을 해 보셨죠?
그러면 1차에 1위를 했다, 2위를 했다 거의 통보가 오는 편이죠?
그런 PT하러 갈 때 대상 업체가 한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나 됩니까? 보통.
당 계약기관에서 원칙이 또 있다……
그동안에가 저희가 본 바대로 하면 1위 업체를 참여를 안 시키고 2위 업체, 나머지 업체들을 참여를 시켜서 2차 심사를 한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경우에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공법을 가지고 여러 지역이나 국가 주변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죠?
창피하게 정읍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절차상에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부분까지도 재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할 때 증인으로 직접 오셔서 그 때 당사자 근무했던 분들하고도 같이 증인에 나오셔서 해 주실 의사가 있는지.
정말 있으신가요?
저는 왜 이 얘기를 더 드리냐면 참고인으로 오셨을 때는 어떤 전반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가 편할 수도 있는데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면 여러 다른 증인들도 있고 하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회사로 돌아가시거든 그 때 참여했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한 번 더 봐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대호그린 사업도 거기서 하셨나요? 아까 언뜻 인사하실 때 옹동 쪽에 무슨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정읍 관내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거기 한 군데 하셨습니까?
저는 아까 인사하실 때 옹동 쪽 얘기를 해서 혹시나, 2008년도 이 때 대호그린 사업을 혹시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을 와주셨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잘못되어 있고, 방대한 자료 중에서 유독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한 장을 제가 드렸습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공법평가의뢰서라고 받으셨죠?
여기는 대표님하고 회사는 없지만 여기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한맥C&C가 공법명이 단상혐기성고온발효. 삼성태권이 고온혐기성소화공법. 주식회사 리코가 LWBGP 공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참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2016년도에 에너지화사업에 주식회사 대현그린에는 혹시 공법선정심사에 참여를 해 보셨나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모든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그러면 현재 대표님께서 이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런 동종의 사업들을 전국에 하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공법사로써?
저희 같이 우리 정읍시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인 사업을 하기 위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한 업체를 공법사로 선정을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든지 참여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근데 유독 지금 우리 대표님은 생각하실 때 우리 정읍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지역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지역 있습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 다른 지역은? 그래서 업체측에서는 참여를 하셨다? 그런 사업에?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 금방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단상혐기성고온발효, 고온혐기성소화공법, LWBGP공법.
그러면 LWBGP공법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온, 중온, 저온 이러잖아요?
그 때 거기에서 균이 얼마나 수조에서 많이 증식을 해서 가스양을 얼만큼 발생하느냐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 공법이 특허를 서로 나는 35도에서 40도 사이, 고온발효는 60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40도에서 45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유독 리코라는 회사가 대현그린에 공법사로 선정이 됐던 업체입니다. 세 번째, 박용한 대표로 되어 있는.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는 다른 데는 분명히 한글로 적시가 되어 있었어요. 단상, 고온, 혐기성소화공법, 고온발효공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업체만 유독 영어로 약자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공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기에다 한 번 대표님께서는 이걸 보시면 혹시 잘 아실 수가 있는가.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BGP가 바이오가스 플랜트라는 약자라고 봐요.
맞습니까?
그러면 바이오가스 플랜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허에 관련된 명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수조나 발효조를 만드는데 바이오가스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화사업을 해야 되니까 바이오가스 저장조를 플랜트라고 하는 저장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고유명사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특허라고 여기에다. 그래서 LW가 뭐냐. 대표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지금 제가 묻냐면요. 이게 계약을 하려면, 대표님 아시지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대표님도 아시죠?
이런 것 다 숙지하시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해도 된다 라고.
그렇죠?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자료가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금은 공법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사업주체가 합니까,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까? 요즘.
예. 공법.
그러면 예전에는 사업주체인 여기서 아까 배척당했던 유원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가 공법선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한 게 아니에요. 단지, 선정위원으로만 그 때 당시 이재하, 이상경 다 퇴직공무원들입니다. 지금 퇴직하신 지가 5년, 10년, 7~8년 되신 분들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여기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을 한 거예요. 위원장은 사업주체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유원영농조합법인의 대표 류근백씨가.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공법을 선정하실 때? 최근에 혹시 다른 데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아, 그래요?
위원님들, 공법에 대한 것을 다음에라도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표님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고를 위해서 오시라고 했지만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다른 현직 공직자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대표님만 배려를 하는 차원에 듣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축산과장님, 담당공무원들 뒤에 다 오시라고 해서 이 억울한 것도 듣게 하고 싶지만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또 부딪쳐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배려 아닌 배려로 제가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증인으로 서주실 때도 아까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논리로 그냥 증인이 아니고 생각을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된다. 사업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요.
저희는 증인으로 오셔서 해 주시면 그것처럼 감사할 데가 없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태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양지, 최창훈, 김희철 증인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양지 농수산유통과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정읍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대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농수산유통과장 양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그럼,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신문을 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최창훈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훈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축산과에 근무하신 일이 있으시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하셨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2010년도에서 2012년도 2월 7일까지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기간에 업무를 보셨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한 1년 9개월 정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최근에 몇 년도까지 보셨나요? 최근.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2018년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7개월 10일간 과장을 하고 덕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8년도 1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축산과에서 농축산과로 바꿔졌죠. 그 때 당시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이 이관이 되었어요. 같이. 이관이 됐는데 업무 인계 시 2016년도 시작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업무 인계를 받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받지 않는다고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정읍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2018년도 농생명활력과에서 2018년도 1월 1일자로 제가 1월 1일자 들어가면서 농축산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정읍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 자체는 농축산과로 왔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제가 18년도 1월 1일자로 갔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이 공동자원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 그 때 92억짜리인데 62억인가 질권설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미 다 선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금액이 다 질권설정까지 집행이 돼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질권을 에코축산과장이 질권을 다 설정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서 업무가 정읍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농축산과로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됐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농축산센터소장 입회하에 에코축산과장하고 농축산과장 저하고 같이 합의를 봐가지고 공문을 다 띄워가지고 그쪽에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 공문도 여기 보니까 1월 17일자로 농축산과에서 에코축산과장한테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하기로 다 협의가 돼 가지고 공문까지 다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내부적으로 사업이 완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안 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사업은……
상중

조상중위원

맞을 것 같아서 안 받았습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사업은 덜 끝났는데 이미 질권설정이 92억짜리 중에 62억이 질권설정을 하고 선 집행 때문에 에코축산과장 명의로 질권설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된 상태라 저희가 업무인수를 맡을 수가 없고 그쪽에서 해야 한다고 그쪽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문채련 소장 입회하에 그렇게 합의를 보고 공문까지 작성해서 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분장을 과 과장님들끼리 하셨다는 말씀이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과정을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시장님은……

정상철위원장

그 때 당시 시장님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당시 시장님.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시장님은 모르고 있고. 이게 내부적으로 소장 입회하에 에코축산과장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팀장들까지 팀원들까지 다 같이 이쪽 저쪽 합의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행정의 수장이 누구십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정읍시장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이 모르는 행정을 그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들끼리?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바꾸는 게 아니고 제가……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바꿔졌잖아요. 제대로 이관이 안 되고 바꿔진 거지.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근데 그 때만 해도 농축산과가 축산과 업무가 절반 이상이 와가지고 업무가 비대해서 문채련 소장 입회하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권설정을 풀어서 기성고에 따라 돈을 주려면 매번 서영종 에코축산과 과장 손에 거쳐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한 5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질권설정까지 92억 전체 돈이 다 집행이 된 상태라 그쪽에서 했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중간결재나 보고는 그쪽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미 정해놓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 것하고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상의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부분은 저도 그 때 업무가 과중했고 태인면장하다 바로 올라와서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둘이만 과장끼리 합의한 게 아니고 문채련 소장 입회하에 과장, 팀장, 팀원들까지 충분히 합의를 봐서 그 때 당시에 여러 번 논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효율적이다 했고. 그 때 당시 이 공동자원화 뿐만이 아니고 수분조절제인가 그것도 이미 우리 농축산과로 업무는 다 이관이 정읍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왔는데 그쪽에 있어가지고 추경 때 그것도 돈을 쪼개느라고 10월달, 제가 7개월 10일 과장하다 덕천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때 10월달에야 수분조절제인가 그것도 그렇고 몇 가지가 그렇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돈이 에코축산과로 묶어져가지고 국이 틀리기 때문에 늦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과도하다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업무분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분야가 아니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게, 지금. 정읍시 행정이 전부 다 전문성만 가지고 하는 행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런 분야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으로 한축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이 다른 과에서 되풀이가 된다면 또 다른 좋지 않은 현상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업무를 에코축산과에서 기존 추진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시장님 결재를 안 낸 것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당시에 상황으로는 문채련 소장님 말씀이나 일단 해당 과장끼리 합의를 봐서 하고 그 때 그쪽에서 하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그 후에 집행하는 부분이나 기성고 부분이 또 추가로 나가게 되면 금액에 따라서 국장이 결재할 것 아니면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할 금액이 큰 것은 그렇게 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동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 집행상.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엄벌을 주게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러나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을 뭔가 한 가지라도 틀을 바로 잡기 위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 자리인 만큼 과장님께서 그 잘못을 인정하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에코축산과하고 이야기를 과장하고 했었고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정읍시 최초로 2011년도인가 준공한 것, 대현그린. 그것은 제가 면장 나가기 직전에 팀장하면서 그건 제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업무도 충분히 제가 숙지를 해서 추진할 수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에코축산과 과장이나 지금 퇴직한 권오식 팀장님이나 고귀담 실무자나 그쪽에서 추진한 것이 자기네들이 하다 말고 예산을 집행은 다 조기집행 때문에 했지만 아직 사업은 덜 돼서 자기네들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지, 추호도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아니면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정읍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우리 과로 분장이 됐는데 제가 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책임회피는 아니고 전문분야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대로 업무를 안 받고 이관시켰다는 말씀이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2009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을 시행했을 당시에 공법사를 선정하는 업무를 주관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그 때 팀명이 뭐였죠? 공법사 선정을 했던 주관 팀이?
축산경영팀이었어요?
당시 공법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 다 기억이 나십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선정 절차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공법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사업대상자에게 그 권한을 다 주지 않고 행정과 함께 공법사 선정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법사 선정을 하는 과정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공법사가 선정이 되었는지.
개별연락을 하신 거네요?
공모가 아니고?
이게 얼마짜리 사업이었습니까?
개별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나요?
개별연락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국에 모든 업체에 연락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농림부에 등록이 된 업체, 전 업체에 다 연락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것을 개별연락을 한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고. 일단은 그렇다 치고요. 개별연락을 해서 여기에 응모를 한 업체가 지금 오래돼서 몇 개 업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고요. 1차 평가에서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팀장님.
지금 이 공법사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가지는 의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 버리시면……
이게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증인으로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1차 평가에서 개별연락을 했고 굉장히 많은 업체가 지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1차 평가에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 1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떠한 이유로 2차 평가에서 1차 평가에서 1위를 했던 업체가 2차 평가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심사도 되지 않고. 그 과정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때 담당업무를 하셨던 분이 기억이 안 나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정상철위원장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되니까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나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은주위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답변이 이것은 증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당시 얘기 아무리 10년이 됐다지만 당시의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그렇고. 담당자이셨는데 자료도 없고. 여기까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간단히 얘기할게요. 간단히 얘기해야지, 길게 얘기하면 안 돼. 1차는 도드람이 1차에 합격을 했어요. 서류상 보면.
했죠?
2차는 아까 증인이 도드람영농조합 그 양반이 오셔가지고 2차는 우리는 연락도 없어서 지금까지 몰랐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냐.
말씀하셔봐요.
아까 오셔서 증인하기를 우리는 통보도 못 받았는데 이제 여기 와서 알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양반이. 그 양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지금 얘기합니다.
1차 때 1등을 했는데 2차 때는 전혀 그 양반을 빼버리고 2차 때 한 사람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때 당시 담당자가 뭔가 있으니까 1차 때 담당자를 전혀 통보도 없이 아무 연락도 없이 빼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좌우지간 그 때 당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서류를 내놓으시오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까 간단히 얘기하면 1차 때 1등한 사람이 2차 때는 서류도 PT도 받지도 않고 빠져버렸어. 이것은 누가 압니까? 그 때 당시 담당자는 알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와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10년이 넘었으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고의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서류를 빼버렸다는 자체를 통보를 안 했다는 어쨌든 참여 업체한테 당신, 이만저만해서 부적절하니까 2차 자격이 없습니다. 통보는 해 줘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떤 업체 심사과정에서 2차까지 못 가면 1차 심사에 1등이 났을망정 이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2차 심사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해 가지고 통보해 줘야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게 자꾸 답변을 피해 가시면. 그러면 어떻게, 1차에서 다 걸러져야죠. 여기 피해가려고 마시고 사실대로 10년 넘었으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10년 넘은 것 같고 법적으로 누구한테 벌을 주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우리도 동조가 느껴서 그런 것이지. 1차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1차에서 1등 했는데 2차에서 뭐가 빠져서 2차 통보가 안 왔다면 무슨 경우예요. 행정은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자격이 뭐가 있어요. 1차에 심사할 때는 자격을 다 심사해 가지고 결정을 짓습니다. 담당자님. 1차는 그지없이 아무나 1차가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서류를 전국에 받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회의해 가지고 1차 때는 이미 그 양반이 자격을 했기 때문에 1등을 한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2차 때 무슨 서류가 문제가 있었다면 이 양반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은 1등하고도 탈락된 원인입니다 하고 통보를 하셔야지. 그쪽에다 통보하고 안 해야지. 근데 그런 경우도 없이 지금 서류상만 보면 지금 전혀 그 양반은 아까 증인이 와서 한 양반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히 한 번 말씀하셔봐요. 10년 됐으니까 내가 전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얘기한다면 정말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가에 내가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나름대로 인정하고 역할을 하면 당연히 그것은 가능하지만 끝끝내 그것을 부정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것은 더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이복형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어서, 김희철 증인께 묻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10년 지난 일이라 생각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그 때 물론 8급 시절에 이 업무를 보셨더만요?
지금 현재 6급이시죠?
제가 봐도 이 평가도 방금 전에 나가서 평가했던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10년 됐기 때문에 평가했던 사람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대요. 증인께서는 뭐라고 답변도 하기가 어려울텐데. 아무쪼록 이 문제점만 제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면 잘못됐다고 생각 드신다 라고 이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사했던 내용을 자료를 쭉 보니까 93점이 있는 반면에 150만점에 120점 준 분도 있더라고요.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최고 최저 자르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현재 1차, 2차 내용은 증인께서는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그 때 내가 얼핏 듣기는 1차를 배제를 시켜버렸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소리도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점수는 1차 한 분이 훨씬 모든 공법 자체가, 그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인자라고 봐도 될 수 있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인정은 농림부나 환경부나 다 인정을 해 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체크리스트도 보면 1등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1등을 받았는데, 그 1등 업체를 배제를 시켰더라고요. 여기서는 93점도 주고 120점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증인에게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 김희철 증인은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추후에 증인을 부를 겁니다. 잘 오셔서 예, 아니오. 기억이 납니다, 안 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최창훈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태인면장에서 농축산과로 가신 지가 몇년 몇월 몇일이라고 했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2018년 1월 1일부터……
복형

이복형위원

1월 1일부터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동년 8월 10일자로 내려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8월 10일자로?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7개월 10일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 과장님께서 가셨을 때 업무는 농축산과 업무가 맞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맞아서 그 때 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 업무 그 때 통합이 이루어질 때죠? 그 전에는 국장님 다른 분이셨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면서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받아보면서 사실 받아봤을 때 질권설정이 돼 있는 걸 봤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는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질권설정 확실하게 봤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질권설정된 통장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확인했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사업을 이관하냐 마냐 문채련 소장님하고 같이 얘기했을 때 이런 모든 자료를 검토하신 것 맞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검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께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이 법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못 증언하면 위증의 처벌 분명히 합니다. 이건 정확히 있는 내용만,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알고 질문하고 자료를 갖고 질문하고 이러지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과장님은 전혀 저희들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괜히 여기서 증언 잘못해 가지고 야속하다 뭐다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때 과장님께서 가셨을 때 지금 행정업무를 보면 그 과에서 보면 질권설정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업무를 그 과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갔을 때 이미 질권설정도 하고 또한 이미 과장님의 전결한도를 넘어서 본인이 사업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이 된 것도 저는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과장님 1월 1일자로 가서 8월 이 날짜까지 그 업무자료를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여기서 위증하면 위증의 처벌 받기 때문에 안타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자료를 검토해 보신 적 있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이 자료는 검토를 못하고 제가 1월 1일자 가가지고 1월 17일까지 이 자료를 에코축산과에서 주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1월 17일자로 그러면 에코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때 5건인가 해 가지고 이것하고 같이 해서 1월 17일자로 제가 에코축산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공문을 사본 가지고 왔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질권설정만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안 보셨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질권설정만 된 게 아니고 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에 2년 전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추진되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사업은 안 됐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조기집행하고. 조기집행하고 질권설정 이후 조기집행 때문에 질권설정을 하신 거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이후. 그 이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 진척이 없는데 예산은 나가는 것 확인 안 하시고 질권설정만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16년도부터 사업은 했는데 사업한 것은 없는데 업무를 안 받았다. 이건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한 30%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된 상태였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좀 진척되고 많은 돈까지 전결한도가 3천인가 5천인가 되는데 이것도 시장님 결재 안 맡고 나간 것 자료까지 과장님께서, 과장님 정도 하시고 하면 그런 자료도 안 보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그 자료 있고 이거 한다면 과장님 나중에 이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가 드려가지고 야속하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아는 부분까지 정확히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인하여 저희는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과장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가 커집니다. 계속. 왜냐하면 말이 안 맞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괜찮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상황도 이래서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하시고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업 안 받았다면 과장님 문제도 큽니다. 그렇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사실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를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 분장해서 이건 농축산과에서 하고 하는 이런 업무를 과장님께서 안 받으셨다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안 받은 게 아니고 그 때 당시에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생각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톱밥사업, 그것도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축산만 지금 수십년, 한 40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안 받은 게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어떤 사업들이 문제가 있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한 내용까지 저는 싹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성심성의껏 위증하지 말고 보탬도 없이 뺌도 없이 아까 선서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가지고 약간 다른 소리 하다가 괜히 위증의 처벌 받는다면 돈 500만 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업무연관성으로 다른 징계도 따를 수도 있고 하지만. 과장님 있는 그대로 사업을 안 받았을 때의 그 이유. 제가 그 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있어서 안 받았다고 과장님도 저하고 어느 사석엔가 한 번 얘기 나눈 적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가물가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모든 것은 행정은 서류입니다. 맞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서류로 보니까 제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하고도 많은 분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이 문제점도 파악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오히려 수사권 갖고 있는 곳보다 제가 이런 자원화 내용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야 해요. 또 다시 질문을 있다 드릴 건데 세상에 이런 원본이 우리 정읍시에서 보관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는, 정읍시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이거 정말 고발조치 합니다. 우리.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하나 과장님도 잘잘못을 해서 어디서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질문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 때 내가 봤을 때 무엇이 좀 미흡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둑을 보고 방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채련 소장님하고 어떤 문제로 해서, 우리 문채련 소장님 또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논의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알고 있습니다. 양지 과장님 오셨을 때도 그 업무를 또 다시 못보고, 그래서 마무리까지 한 걸로 시장님까지 보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싹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에서 거짓말하면 이건 아니됩니다. 그래서 그 때 업무 인수인계 과정. 그 과정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정리를 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30%에서 40%가 사업이 진척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총 90억짜리인데 보조가 63억입니다. 70%. 그런데 융자가 18억이고 20%, 좌담이 9억 10%고. 근데 62억이 질권설정이 통장으로 되어 가지고 그 통장하고 그다음에 30~40% 정도 사업이 진행된 서류가 다 와야 하는데 서류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15일 정도 보름 정도. 왜 서류를 안 갖다주냐, 갖다 줘야 인수인계를 맡을 것 아니냐. 정읍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는 우리로 분장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서류를 갖다줘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서로 양쪽 에코축산과와 농축산과 팀장하고 실무자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서영종 과장하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같이 3플러스3이 만나가지고 과장, 팀장, 실무자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류를 안주냐. 30~40% 정도 진행이 됐으면 집행한 서류하고 그다음에 63억 질권설정 되어 있는 것하고 하면 90억이 맞는데 이 서류를 내놓아야 우리가 한계를 타가지고 인수를 맡을 것 아니냐 했더니 그 서류가 하여튼 보름 정도 안 가지고 와서 문채련 소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것 외에 4건인가 해 가지고 5건인가를 인수를 못 맡았습니다. 이것만 크고 나머지는 적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집행을 할 수 있어서 다른 것은 농축산과에서 했고, 이것만 공문으로 명시를 해서 에코축산과로 보냈습니다. 이 사본이 공문사본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거기까지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발달이 돼 있냐면 지금 위성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때 사업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도 알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30~40%를 하지 않고, 예산은 질권설정 이후 많은 돈이 집행이 돼 있고,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맡아서 인수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저런 논의해서 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류를 가지고 와야 인수를 맡는 것 아닙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정확히 말씀하시면 나중에 향후에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증 처벌을 물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보면 과장님도 그런 거 다 봤을 겁니다. 세상에 전결처리가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됐는데 통 크게 10억 넘게도 막 집행해 버리고. 또한 이 입찰도 해야 하는데 입찰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서류는 진짜로 양심을 걸고 못 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못 봤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서류를 가지고 와야 보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서류를 못 봤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서류를 갖다 주지를 않아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서류는 못 보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팀장끼리 합의가 안 돼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제가 인수를 맡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나는데 서류를 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 했더니 에코축산과장이 팀장이랑 그냥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문채련 소장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걸로 공문 하나 처리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서류를 안 줬는데 왜 그렇게 합의를 해야죠? 지금 질권설정만 돼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서류를 안 가지고 오는데 업무인수를 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공문이 서류로 따지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행정이 그렇게, 우리 정읍시 행정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업무를 미비한 서류를 안 가지고 오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아니, 업무규정에 의해서 농축산과로 업무가 넘어왔으면 그 시점까지의 기준을 잡아서 서류를 같이 줘야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말씀은 어느 정도는 진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부분은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사실 그대로……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만. 제가 잠깐만 양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양지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과장으로 승진하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으로 막바로 가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산외면장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산외면장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 그러셨는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면장하다가 그리 가셨군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여기 갔을 때 그 때의 상황은 과장님 갔을 때 상황은 어디까지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 상황이 업무가 진척이 되지 않아가지고 2016년도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최창훈 면장님하고 똑같은데 서류는 없고. 그래서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게 당초에 전략사업단에 있던 에코축산과에서 농축산과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최창훈 당시 과장님께서 진척이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받을 수 없다. 그래도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인수인계서를 안 써오니 조직개편이 되고 사람이 인사인동이 되면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당시에 문채련 소장님하고 전략사업단장 협의해서 마무리까지는 에코축산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 된 후에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사후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으로, 마무리 한 이후에 들어오고 마무리 하기 전에는 서류나 이런 거 하나도 못 봤겠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일체 본 적도 없고.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는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최창훈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가셨을 때 업무를, 가면 과장이 어떤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무만큼은 농축산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았었죠.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죠. 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원래 그 때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전에 전략사업단 에코축산과에서 했고요. 1월 1일자로……
복형

이복형위원

통합하면서 그 업무 이관이 그렇게 됐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통합이 아니고요. 조직개편이 분류가 됐죠. 에코축산과를 2개 과로 했는데 축산업무 일부 중에 농축산과로 왔어요. 그러면서 업무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 업무가 마무리 돼서 넘어왔으면 인수인계가 됐을 건데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원래 농축산과가 아니고 그 전에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축산과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
복형

이복형위원

그냥 축산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에코축산과……
복형

이복형위원

에코축산과 있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에코축산과 있었고.
복형

이복형위원

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
복형

이복형위원

농수산유통과였잖아요. 그 전에는요. 다시 그 이후에 현재 농축산과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에코축산과가 축산과로 금년 7월 1일자로 바뀌어가지고 축산업무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금년 말고요. 에코축산과가 축산과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 농축산과가 생겼을 때가 몇 년도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8년 1월 1일부터.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들어간 뒤.
복형

이복형위원

들어가셔서부터 지금 현재 농축산과로 하는 거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 업무도 사실은 지난 번에 농업무슨과? 유통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도 그쪽에서 이 업무 보지 않았나요? 그 때는 아니었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정읍시 조직개편 하면서 농축산과로 내려왔습니다. 에코축산과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께서 그 때부터 하셨고만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부터 그 업무를 하는데 그 업무를 받고, 과장님 가셔서 보고 이런 것을 하려는데 그 서류를 달라하니까, 서류가 그 과에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근데 그게 업무분장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잘, 에코축산과라고 축산과가 그대로 존재를 하는데 축산과 업무가 절반이 딱 쪼개져가지고 보조사업 들어간 것은 전부 다 농축산과로 내려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들어갈 당시에.
복형

이복형위원

예.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쪽에서 전문성 있게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보름이 돼도 서류를 안 가지고 와요. 다른 것은 다 인수인계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돼 가지고 과장하고 서로 합의하에 공문을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5가지인가 그 때 해 가지고 다른 것은 금액이 2~3억 작은 것이라 10월달이라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서 추경이 그 때 8월달엔가 있어가지고 추경 때 가져오기로 하고 이것만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양 국장들 입회하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축산분뇨 이쪽 관련 사업들은 농축산과에서는 하나도 안 했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전혀 안 했죠.
복형

이복형위원

모든 이 사업은 다 에코축산과에서 했고만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이 사업만큼은.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 때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업무는 자꾸 안 주고 사업은 30~40% 됐다는데 아무 서류는 오지 않아서, 제가 그 때 1~2년 전에 들을 때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 때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질권설정을 62억인가를 3분의2 정도를 해놔버려가지고 그걸 만약에 기존 있는 서류를 어디서든지 찾아다가 우리가 인수를 하더라도 그걸 62억을 또 주려면 기성고에 따라서 서너 번 나눠서 주려면 그 때마다 에코축산과장 직인이 들어가야 돈을 인출을 할 수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겠죠. 그러기도 하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쪽 과장 오셨으면 담당자나 누구나 다 배정도 받고. 이미 다 배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장들 배정 받았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팀장도 이 내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팀장이 그 때 누구였습니까? 팀장 부르게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유기오 팀장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유기오 팀장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유기오 팀장은 저쪽에서도 업무 봤었고 그렇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유기오 팀장도 에코축산과에 근무만 했지, 이 업무는 안 봤었죠. 다른 팀에 있다가.
복형

이복형위원

팀장도 서류 확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다 직무유기 했다는 것밖에 안 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아니, 인수를 해 줘야 서류를 보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인수인계 서류를 갖다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보고 인수를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것은 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30~40% 서류는 공사는 진행됐다고 하면서 서류는 안 갖다 주고 62억 조기집행 했다는 통장만……
복형

이복형위원

질권설정은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서류 안 봤다고 하니까. 서류를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팀장, 팀원들이 서류를 안 봤다고 한다면 그 관련 과에 있는 분들은 다 직무유기하고 있었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직무유기가 아니고 양 국장들 입회하에 합의를 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국장 이전에. 국장이기 이전에 관련 과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빨리 달라 해서 추진했었어야 하는데.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때 당시에 조직개편이 돼서……
복형

이복형위원

빨리 달라고도 않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이 업무 뿐만이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잠깐요. 과장님. 서류를 안 주면 빨리 달라. 계속 재촉하고 15일이 아니라 한 달 됐더라도 재촉해서 서류를 받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때 당시에 보니까 서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주지를 못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하려고……
복형

이복형위원

없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보지를 않아서 저도 모르죠. 진짜로 말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서류가 있어야……
복형

이복형위원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것에 의해서 인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또 다른 사람들 질문하고 또 제가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가 너무 이렇게 하시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먼저 최창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연속성상에서 간단하게. 서류를 주지 않아서 서류를 못 받고 업무는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업무를 볼 수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그쪽에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판단도 들어서 국장님들, 2청사의 소장님과 미래전략사업단 단장님하고 입회하에 그렇게 관련서류를 인수인계 이런 부분을 쓰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자기네들이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 안 가지고 오면서 인수인계를 우리가 해야 하니까 빨라 달라 했더니 서류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업무를 한다고 해서 소장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래를 탄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답변은 거기까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과장님께서 이거 담당을 하셨을 때 그쪽에 고기담, 그 때 8급이었나요? 담당자로 고기담 담당자가 계속 이 업무를 대부분 봤던 것 같아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때 이 업무인수단계에도 고기담 담당자가 에코축산과에 있었습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서영종 과장 밑에서 이 서류가 없다고 얘기를 한 장본인입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에 관련된 업무를 보셨으니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공법 및 기본설계 제안서라고 하는 이런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제안서 아시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를 한 번 다 읽어보셨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업무를 보실 때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법사를 선정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서가 내려옵니다. 이 지침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재정관리사업규정이라고 하는 훈령을 참고하라고 써져있어요. 그 훈령은 행정명령이 맞나요? 그러면 그것도 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이 공법제안서에 쭉 이렇게 적어져서 적시를 해서 오면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해야 될 일과 상급기관이 어느 정도로 일을 해 주고 바로 밑에 하급기관이 해야 될 일이 또 적어져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해야 될 일이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지침서대로 할 때는 맨 앞장부터 시작해서 상급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살펴봐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거기에 적용이 부합되지 않으면 바로 밑 단계 하급기관이 또 해야 될 일로 넘어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전라북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야 될 일.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쭉 해야 될 일이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뒤에 시.도가 해야 될 일이 적시가 돼 있어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확인을 하고 시.도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시가 여기에 부합되면 이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제안서.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지침서입니다. 대현그린이 아까 과장님이 업무인수를 받지 않았던 92억짜리, 최종적으로 정산보고를 했을 때는 89억이었죠? 정산은 누가 하셨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건 에코축산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산까지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산까지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2016년도 이 사업은 제가 시작을 않고 말하자면 과 간에 업무를 제가 안 맡아서 정확한 내용까지는……

정상철위원장

좋습니다. 여기 지침에 사업시행 해서 시도 시군 감리기관이라고 적어져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단계입니다. 선정단계가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나 도나 시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 과정을 다 지나고 이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조금도 집행을 해야 되고 하니까. 시행단계에 시도 시군 감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쭉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행을 적시되어 있는 대로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과장님이 판단을 해 주시고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주관기관. 여기서 사업 주관기관이라 하면 시도 감리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죠? 관청이죠? 저희 행정을 말하는 겁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안하고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제34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업 주관기관, 저희 시입니다.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라고 적어져는 있습니다, 여기에.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예요.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를 하고. 단, 2회 유찰 시 기존 지원방식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 지원방식이 뭐냐. 그 다음 단계.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주체에 어떻게 돼 있냐.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 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양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57조에 보시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품 이런 용역 구매계약은 5천만 원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유불문하고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3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투명하고 공정성을 기해서 입찰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민선 7기 들어오고 저희 8대 의회에 오셔서 축산과장으로 잠시 오셨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때 저희하고도 이런 질의답변을 했지만. 이 업체가 20억 인센티브사업을 과장님께서 맡으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입찰 띄워가지고요, 공개입찰해서 업자 선정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정하게 입찰을 띄우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입찰을 띄우신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2억 이상의 시설공사는 반드시 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입찰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의 규정도 2016년도의 규정도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과장님은 똑같은 사업은 실질적으로 금액 차이는 있지만 한 업체에 같은 업체에 어떤 과장님은 입찰을 띄웠고 어떤 과장님은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본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양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지 과장님은 언제부터 부임하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축산과장은 작년 8월 10일날.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 8월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작년 8월 10일부터 금년 6월 30일날까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부임기간이 얼마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작년 8월 10일부터 금년 6월 30일날까지 농축산 업무.
상중

조상중위원

1년이 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년이 좀 못 됩니다. 10개월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관련하여 과장님으로서 아무래도 업무파악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 당시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잘 되고 있었다고 평을 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90억짜리 말씀하시는가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총평.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여기서 평은 그렇고요. 그동안에 자원화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원님들이 업무연찬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공개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죠? 특별하게 나타난 것.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90억짜리에 관련돼서는 공개입찰 안 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중앙감사기관에서 감사가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동안에 자료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요구 준비를 어떻게, 성실히 잘 해 주셨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감사원 감사 제 기억으로는 39일 받은 것 같은데요. 몇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6개월 동안에 감사 받은 날만 한 39일 그 정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깔끔하게 일을 잘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정읍시 공무원사회에 시사점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자들 연찬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여러 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이 사업을 가축분뇨사업에 대한 다시 2020년도에 사업 신청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은 거의 이걸로 완료되는 겁니까? 지원사업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에서 일정보조금은 나갈 일이 없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공모사업인데요. 농림부에서 문제는 어느 정도 액비자원화 문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이 뿐만 아니라 액비저장조 사업도 내년부터는 없는 걸로. 금년에도 실은 없었거든요. 탱크지원사업 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 시에 한 건도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고요. 다음은 김희철 증인께. 현재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맡고 계신 것.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이죠?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짬을 냈는데, 혹시 서영종 과장님하고 같이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가까이. 가축분뇨 업무를 언제까지 보셨어요?
2004년부터?
2010년. 약 6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인수인계 과정이 지금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서류를 6년 동안 업무를 봤으니까 서류의 문제점에 일정량의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하고 관련 없습니까?
다행이시네요. 관련이 없으시면. 한 가지 또. 자료를 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7년 6월달에 업무분장 하신 직원님들은 안 계시죠? 2017년 6월 8일. 혹시 최창훈……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중

조상중위원

오기 전이시죠. 참고로 그러면 다 같이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증인 세 분 중에서. 그 사업이 살포오수사업이 있어요. 살포오수사업이 2017년 6월 8일날 있었는데 그 사업 견적서는 6월 8일인데 그 사업 시행은 2018년도. 날짜가 없어. 2018년도 몇월달에 했는가를, 몇월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몇일은 몰라도 몇월조차도 없는 서류가 있다는 것은 이건 큰 부실서류 아닙니까. 누가 봐도. 거기에 보면 공급자가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프로텍 무역회사예요. 납품자는 또 신태인농협 조합장으로 돼 있어요. 납품자는. 또 인수받는 자는 친환경대현그린 김성대 대표님, 이성민 대표님. 나 이런 서류는 처음 봤어요. 공급자하고 인수자하고 같이 가든지 납품자하고 공급자하고 가든지 그래야지. 왜 공급자가 납품자를 걸쳐서 이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도 있습니까? 지금 행정하면서 그런 행정을 해 보셨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일단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봐야 되는데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김희철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라는 게 조금은 그러죠?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10년까지 이 업무를 보셨다는데 그 때도 이러한 사업이 몇 개 있었죠?
그러면 그 때는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원영농조합법인도 입찰. 30억짜리 사업, 2010년도 사업 입찰했습니다. 그 전에도 입찰. 입찰을 했습니다. 업무 볼 때는. 저도 그 때 입찰을 원해서 입찰을 해 줬고. 입찰이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 이후에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그 때부터 수의계약이 업무지침이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 때 2010년도 이후에 업무지침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김성대씨가 처음에 할 때가 몇 년도죠?
그러니까요. 왜 과장님 바뀌고 난 뒤에는 입찰이 안 되고. 그 내용 혹시 업무지침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인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안 바뀌었는데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양지 과장님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볼 때 성심껏 답변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9일간 아까 감사 받았었던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랑 같이 팀장님들, 관련자들 같이 다 감사에……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감사원 감사.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장 가서 받으셨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받으면서 과장님이 그 때 보고 느낀 점이 문제점도 많이 감사관이 지적도 했을 것이고. 그 때 듣고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 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직원님들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연찬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숙했던 것 같아요. 계약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연찬도 시키고 특히 결재권자에 계신 분들이 이런 기회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39일간 감사장에 가서 봤을 때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정산보고 원본이 지금 없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가셨을 때 그 때 원본이 없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저도 한 5월달에 알았는데요. 감사하는 중간에 정산서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도에서 도 축산파트에서 저한테 와서 이 업무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아직 인수인계 받은 상태도 아니고, 경위서를 받으러 왔어요. 경위서를 당시에 담당자가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018년 8월 5일인가 6일경에 여기 의회에서 정산서 원본을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세 부인가 복사해서 1박 2일인가로 하고 축산과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더라. 이게 경위서였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복사는 의회에서 복사해 달라고 했다고요? 그럼 의회도 있겠네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복사를 세 부인가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몇 년도라고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18년도. 8월.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가 그 때도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해있었는데 저희들 복사했다는 요청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정산서 복사해서 세 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16년도 것. 정산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때 파워포인트 띄우니까 세금계산서, 그거 아니었던가요?

정상철위원장

그것은 중간 중간에 1차 기성, 2차 기성, 나갔을 때까지만 있었던 거죠. 최종적으로 정산에 대한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 서류가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라고 했던가요, 방금?

정상철위원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복사할 때가?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8월초에. 8월 10일 전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가 우리는 조사특위를 하는데 자료도 많이 필요한데 자료 자체도 현재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수사권도 없는 상태고. 참 답답하기도 한데. 여기 자료가 원본이 없을 때 그 과장님은 처벌이 어떻게 나오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법령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복형

이복형위원

원본이 없다면 엄한 처벌이 가능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규정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이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행정이 정읍시 행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자료도 숨어버리는 정읍시 행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아무튼 조사특위에서는 이런 저런 내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하나 하나 해서 우리가 다시 특감을 요청하든 무엇을 하든 특별수사를 요청하든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숨어있으면 반드시 잡아내야겠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답변 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와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들어오셔서 제가 넘겼는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훈령입니다. 지침에 이 사업 주체인 대현그린이 혹시 최창훈 과장님. 대현그린의 대표가 공동대표인 2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현그린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혀 모르십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요즘에 좀 들었습니다. 두 분이 한다고.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대표입니다. 공동대표인데 한 분이 공법사라고 하는 회사를 전주에다가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해 놓고도 현재까지도 공동대표입니다. 전주에 공법사를 설립을 해 놓고 일괄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법사가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아까 제가 이 지침을 말씀드렸잖아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자가시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타인시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의 실무부서의 장이시면 만약에 과장님이 업무를 보실 때 이러한 상황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온다 라고 하시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계약이 옳게 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냐 라는 거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제가 말씀만 듣고는 제 판단에는 계약법상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법상 아마 보면 그런 조항이 나올 겁니다. 자기가 대표로 있는 업체 공법을 자기가 다시 또 다른 데다 공법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양지 과장님. 양지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까도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안하라고 그랬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근데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관리사업 규정에 보면 53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나 단체 및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나 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훈령입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침에다 자가시공을 제안하라고 했는데 공동대표인, 자기 회사 일을 자기가 해 버린 거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래놓고 떳떳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쁘신데 두 분의 과장님와 한 분의 팀장님을 저희가 좀 시원하게, 그래도 업무담당자였고 업무를 조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듣고 싶어서 이 자리를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들께서 그동안에 업무를 보시고 또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약간의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늦은 시간까지 고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친환경대현그린하고 국비사업을 할 때 180억 어치를 했어요. 2010년부터 대현그린하고. 그리고 유원영농조합법인하고 할 때도 약 40억 가까이가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는가요? 연도별로. 그 사업별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그건 축산부서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대현그린에서 2010년도 공동자원화 에너지시설에 70억짜리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16년도 공동자원화시설 하는데 89억짜리 할 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버큠로리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한 것은 별개로 치고. 또 유원영농조합법인에서 할 때 이 때 2009년도인데 아까 김희철 주무관께서 계실 때 그 때는 입찰을 했습니다. 32억짜리. 그리고 그 후에 17년도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한 부분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18년도에는 양지 과장님이 거기 업무를 보실 때는 또 입찰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농림사업 지침서에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은 또 다른 장관 지침서에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외를 두고 있는, 저희도 법적문을 잘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천만 원 이상은 자가시공을 제안하고 또 법령에 따라서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만약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9조4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이 조항이 있어요. 공개한 경우를 혹시 업무를 보시면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회계과에서 공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다른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고를 띄워놨을 때 보는 것이지만 일부러 어디 어디 알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한 가지를 더 여쭤보면 제가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2009년도 이전에 공동자원화 신축할 때, 김희철 주무관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도드람양돈협동조합하고 와트레인하고 1차에서 공법선정을 위하는 어떤 심사를 했잖아요?
그 때는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1차로.
근데 나중에 2차로 할 때는 1차에서 서류심사에서 1위를 한 업체는 배제가 되고 2차로 했던 심사평가자료를 보면 와트레인하고 한국환경기술연구원하고 이렇게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1위 업체는 배제되고 1위에서 3위가 다시 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평가자료를 보면 이 평가서 한 장에 심사위원들의 싸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그러니까 한 장에다가 자기 점수를 기입을 하고 한 장으로 한 업체에 대한 평가서가 평균이 나온단 얘기죠.
8개 업체가 그렇게 했는데. 2차로 한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심사위원 개개인별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처음 시작부터 어떤 모종의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나. 왜? 똑같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1차에도 했으면 2차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1차에서 1등을 한 도드람양돈협동조합법인이 뭔가 사유가 있어서 제외가 됐다고 한다면 2차에도 똑같은 룰에 의해서 같이 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론을 동원했지 않냐. 시간이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수의계약을 공동사업자가 있는 김성대, 이성민. 그 공동사업자가 있는 그 중에 한 분인 사람이 공법사가 다른 회사를 차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을 다 줄 수 있느냐. 이것을 감독을 하고 기성금을 1차, 2차, 3차에 주도록 하는 관리권한이 있는 관련부서에서 이걸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업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충분하게 공동사업자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공사업체의 대표로 돼 있다. 동명이인 아닌 이상에는 눈을 뜨고 계신 분들 같으면 다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최창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6년도인가 그 때 당시는 농림사업지침서를 보면 두 줄인가 조그마하게 수의계약 또는 일괄계약을 할 수 있다, 분리발주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두 줄이 조그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저도 11년도, 12년도 1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저도 김성대나 이상민 두 분을 잘 아는데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다른 공법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수의계약을 그쪽에서 했다는 것은 계약법상 위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

또 거기에 지금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공사를 그 누님이 부안업체인가. 위원장님, 누님이 하는 데가 부안업체죠?

정상철위원장

예. 김성대씨 친누님입니다.

이상길위원

김성대씨 누님이 하는. 그 회사. 매형이 또 수의계약을 해서 건축공사를 합니다. 이렇듯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하자가 많은 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는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을 제대로 받아야 할 부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그나마 이렇게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 그 자체는 제가 정말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뭔가 서로 거래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듣는 분들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간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저도 축산직은 아니지만 1년 6개월 양정계장을 하다가 김생기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축산과로 보내서 2개 과가 합쳐져 가지고 축산국에서 축산과로 하나가 돼 가지고 제가 주무계장을 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자체가 사실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공무원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도 주무계장을 하면서 사실 농림사업 지침서가 8권인가로 매년 지침이 조금씩 다르게 바꿔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제가 할 때는 농림사업은 공동자원화는 특수공법이라고 지정이 돼 가지고 농림식품부에 백몇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몇개 등록되어 있는 특수공법 업체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특수공법은 농림식품부에서 특수공법 업체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따가지고 내려오면 그 특수공법 업체와 우리 행정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이런 업체들이 불량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고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 우리도 돈을 집행할 때 과장이 전결, 국장 전결, 부시장.시장 전결이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침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위원

그 말씀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관련을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는 가지만 여기에 맹점을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일부러 그렇게 계약을 해 준 것처럼 저는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당시에는 그 과장님이 누구시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서영종 과장이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본예산이 설 때는 2016년도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이상길위원

2016년도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서 조정내역이 있어요. 이게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회 추경에 똑같이 또 올라옵니다, 그게. 또 삭감이 됐어요. 조정이 돼서. 2차에 이렇게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계속해서 올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닌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비사업이면 국비만 가지고 하든지 시비가 삭감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시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매칭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본예산이 됐든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계속 올린다는 얘기는 계속 그 업무담당자가 그 업체에다 그걸 해 주고 싶다 라는 의도의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열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 사업 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깊이 있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단편적으로 들여다볼 때 정말 문제성이 많은 사업이다. 저희도 이렇게 참고인이나 증인분들을 모여놓고 여쭤보는 것은 저희도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더 느끼고 배워가고 하면서 다음 번에 위원회를 이끌어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더 보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다른 과장님이 축산업무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수감결과 보고라고 감사과에다 보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 여기에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별도로 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양지 과장님.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모르고 있으십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사업, 90억짜리죠. 90억짜리를 하는데 그 90억 속에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덤으로 한 거예요. 약 10억이 들어가는 어떤 시설을. 그러면 결론은 보조금이 약 62억이 들어가는 사업 속에서 어떻게든지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했든지 다른 공사비용을 부풀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 자체 내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10억짜리 전처리시설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감사원 결과에서 밝혀졌어요. 이 부분은 모르셨다는 얘기신가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상길위원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사업계획 승인해 준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요. 90억짜리 에너지자원화사업을 보면 거기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없이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감사 때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요.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담당자들이 이행을 못했어요. 감사원 얘기는 그랬더라도 자금이 집행이 됐으니 행정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없는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타당성검토를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타당하다 라고 하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절차 없이 몇 가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질문이 자꾸 길어져서 정말 죄송한데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종목의 사업에 대해 정산결과를 보더라도 보조금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을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실제 그 장비나 이런 걸 또 구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결과가 나오고, 금액이 남으면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시설이나 기계시설을 더 첨가를 했다든지 운영하기 위한 운영의 어떤 방법을 위한 기구를 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당초 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은 당초 사업에 맞는 추가 사용계획서를 업체가 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하면 추가 사업비 사용 잔액을 시장이 승인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목적이 부합하다고 하면 계약 잔액을 사용승인을 해 주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면 사업비 잔액 사용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셔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 때 옆에서 우연하게 들은 얘기나 지금 이 감사 결과서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추징금이 예상이 됐고, 또 이렇게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진 부분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후에 이것이 유야무야돼서 서로 간에 네고가 들어간 이런 얘기가 또 시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실제 감사를 했던 부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사유서나 경과서를 보낼 일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의견을 분명하게 담아서 보내주셔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서류 전부 싸들고 감사원으로 간다든지, 다른 중앙부서로 의원들이 같이 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경유서나 연유를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런 의견을 분명히 담아서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다음번에 증인으로 다시 불렀을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확인해서……
지금 현재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심사에 재척되어야 하잖아요? 심사할 때도.
근데 이거 아주 정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러한 일들을 추진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 때 입찰은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미숙하게 일 처리했던 이런 부분이. 담당업무만 봤지 사실상 공법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도 아니고 과장님과 그 때 팀장님이 심사위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정확히 더 파악해서 다음 증언할 때는 좀 더 그동안 봐왔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최창훈 덕천면장, 김희철 질병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동안 협의한대로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7차 회의에는 전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전 친환경축산담당 권오식, 전 농축산과장 양지·최창훈, 전 축산경영담당자 김희철, 전 축산자원팀장 유기오·이승철, 전 농축산과 주무관 김기섭, 전 축산과 주무관 고기담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