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한 증인으로부터, 참석한 이승철 축산자원팀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5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던 양지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베트남 농산물유통판매 마케팅으로 출장을 가셨고, 최창훈 덕천면장님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주교육, 권오식 전 친환경축산팀장님은 감사원 감사 수감 등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며, 서영종 전 에코축산과장은 부재로 출석요구 등기가 반송되어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유기오, 이승철, 김희철, 고기담, 김기섭 증인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정읍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대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신문은 김희철, 이승철, 유기오, 김기섭, 고기담 증인순으로 신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증인을 제외한 증인은 제1위원회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철 축산과 질병안전팀장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뒤에 가셔서 혹시 자료를 한 번 보셨나요? 찾아보셨나요, 예전 자료를?
아, 그래요?
증인께 저희가 그 때 질의를 했던 것은 유원영농조합법인에 공법사 선정할 때 그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그 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거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차에서 1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법사가.
그런데 지난 조사 때 그 해당 1차에 1등 났던 업체의 대표가 오셨어요. 여기서 참고인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모든 PT나 이런 것들 준비해서 1차에 와서 다 했는데 어떠한 점수표나, 1차에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2차 심사에 당신은 부적격 업체로 됐기 때문에 참여를 제한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받은 것도 없고, 유선으로 받은 것도 없고.
예, 그렇죠. 행정에서 분명히 공법선정심의위원회 그 때 당시 축산경영과 이재학, 정읍시청 건축과 최홍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민수 박사, 정읍시청 축산경영과, 이상경, 시청 환경관리과 기노춘, 균정건축사무소 심재룡. 그다음에 유원영농조합법인 대표 류근백. 이분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 할 때.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업체에다만 맡겨놓으면 불합리하고 불법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 개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행정에서 개입해서 행정에서 1등을 줬어요.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다가. 114점이라는.
그런데 2차 때 거기에서 어떠한 연락도, 이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PT를 다 했습니다. 1차 때. 근데 2차 때 아무 이유 없이 왜 안 오겠습니까. 돈인데. 이거 큰 사업인데. 이분들은 이게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법선정심의위원회 할 때 이 사업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0억짜리입니다.
이게 그 때 당시 30억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이런 사업을 이 업체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처음부터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 고생을 해 가면서 PT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을 받고도 안 오겠습니까?
팀장님이 그 때 당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했던 분들은 사실 최홍규 현 건축과장님 같은 경우가 이 사업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겠습니까. 단지, 선정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점수를 주는 점수표를 보니까 기술력이나 적합성, 타당성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PT를 봤으니까 지금 이 점수를 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 대표 얼굴만 보고 이 점수를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는 분명히 합리적이었다. 그런데 왜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왜 1차에 1등 났던 업체를 2차에 배제를 시켜서 그냥 2차에 딱 선정해 버렸습니다. 와트레인으로. 1차에 2등 났던 업체를. 이것은 누가 봐도, 그 때 당시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업체하고 또한 이 담당을 했던 그 때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이분들하고 모종의 그런 게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여기에 참고인으로 오셨던 도드람양돈조합법인의 대표가 법적으로 인지를 하고 나서부터 몇 개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퇴직해서 오랜 기간 지났다고는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업체한테 맡기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데 평가를 할 때 그 업체 대표가 위원장을 합니까. 행정에서 관여를 하려면 업체 대표가 위원장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류근백씨가 위원장을 했습니다. 공법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 자기 사업에 자기가 위원장 하면서 업체 선정 다 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로 한 거잖아요. 저희 특위에서 보는 것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원영농조합법인 처음에 이 30억짜리 사업을 할 때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투융자심사 참석위원 12명 중에 열 분이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총 16건의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감곡면 용광리 1275번지 유원영농조합법인. 이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였어요. 이 조건부가 해결이 됐는지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딘가는 있을 텐데 이 서류를 못 봐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조건부. 딱 이거 한 건이 조건부예요. 다른 것은 9건의 조건부가 따로 있었지만 그건 선비문화체험관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조건부인데. 현 부지는 장소가 협소하여 편익시설 및 주차장시설 등을 할 수 없으며. 이게 선비문화체험관 조건부 한 건이 거기에 부합돼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조건부 한 건은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게 없어요. 그냥 조건부로만 표시가 돼 있어요. 조건부로만. 이게 허가를 내주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정은 적정이에요. 조건부가 달려있는데 이게 서류상에 오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한 건이 딱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선비문화체험관 건은 설명이 있습니다. 조건부 설명이. 이런 것도 지금 서류가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놓고 30억이라는 돈을 또한 그 업체에다가 해 주기 위해서 공법 선정부터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지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냉정하게 저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는 걸로 봅니다. 공법 선정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 저희가 그 해당업체 대표를 직접 참고인으로 불러서 들었으니까요. 그분이 증인으로도 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의 효력이 없다고 하면 증인으로 오셔서 자기는 이런 연락을 받거나 통보를 받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공법심사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팀장님. 행정에서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행정에는 왜 그 연락했던 공문이 없죠? 다른 서류들은 다 있는데?
그 때 당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좋습니다. 그 뒤에 이 유원영농조합법인의 공법 선정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공법 선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거기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업체에다 맡겨서 또 행정에서 거기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던 것을 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렇죠. 불투명했다 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상급기관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 자체가 우리 정읍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군데서. 전부 다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공법선정위원을 선정해서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줬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한 겁니다. 상급기관에서. 앞으로는. 그 뒤부터는. 투명하지 못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간이 지났어도 국비를 받아갔습니다.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갔습니다. 30억이라는 자부담이 있지만. 이 업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법 선정을 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서 이 업체에게 어떠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도 앞으로는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사업을 가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또 하겠다, 뭐 하겠다, 연장하겠다 했을 때 이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 당신들한테는 줄 수 없다고 해서 분명히 이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해 주시죠.
그런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본인과 직계, 부인, 자녀까지는 안 되는데 명의만 바꾸면 형제들은 바로 또 보조금 됩니다. 그 업체에.
법이 그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막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해당 번지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는. 한 번에 경고나 여러 가지 징계를 먹고 행정적인 절차를 받은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해서 향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아무리 명의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고 제3자로 돼 있어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끊임 없이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엄한 데로 새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희철 증인,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느 공무원을 지탄하고 징계를 주기 위한 자리보다도 정읍시 행정이 보다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계기라고 생각하시고,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류를 쭉 봐보니까 공사 감독관 감독조서를 보니까 감독관 조서를 준공, 인증서를 보니까 축산과 지방농업 7급. 그 당시 2014년 5월 15일 일이에요. 고유화라는 그분 혹시 아세요?
업무를 보셨죠?
그분이 그 때 당시 직책이 7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책임 있는 큰 사업 하는데 최종적으로 감독하시는 분을 7급으로 하향 조정해서 서류를 제출한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중에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왜 7급짜리를 내세웠는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최종 책임자는 7급짜리가 져야 되나요? 상급자가 져야 되나요? 그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못한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요. 하급자는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명령대로 한 것이지, 이분이 알아서 한 건 하나도 없어. 책임성은 하급자한테 주고 좋은 단물은 위에서 발라먹어버리고. 이게 모순됐단 얘기예요. 앞으로 준공검사필증도 상급자부터 쭉쭉 국장, 과장, 계장 쭉 나열해서 명시해서 앞으로 나와야 되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되요.
또 하나. 김희철 담당님은 굉장히 일찌감치 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2009년도부터 하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추진과정에서 직접 담당자로 일을 하셨어요.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혹시 7급하고 6급 단 지가 얼마나 되셨는가요?
2년?
보통 승진이 다른 분에 비교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자체를 늦게 시작했습니까?
물론 승진 관계는 적정성 있게 집행부에서 했던 걸로 생각하고. 2019년도에 그 사업할 때 거의 일을 다 하셨어요. 거의 보면. 담당자로써.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눈에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부분 기억나는 일 있으십니까?
그 때 당시는 7급이었어요, 8급이었어요? 시작할 때. 2009년도에.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사업이 꼭 사업한 사업이에요. 우리 정읍시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정말 투명하게 잘 하면 계속 어떻게 보면 그 사업체를 더 번창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가 새로운 신규, 말하자면 기계시설이라도 도입을 해 줘야 할 입장이에요. 어쩌면. 지금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축산 때문에 굉장히 악취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귀농귀촌을 한다, 안 한다. 이런 판국에 있잖아요. 귀농귀촌 하려고 해도 친척들이 못 오게 해. “야, 냄새 나는데 뭐하러 여기 오냐. 공기 좋은 데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잘 하고 했으면 더 확대시켜서 친환경적으로 잘 해야 할 사업인데. 처음에 시도를 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저희가 바로 잡기 위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 김희철 담당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궂은일을 했기 때문에 남보다 빨리 승진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니.
개인정인 심정은.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밑바닥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지금 좋은 말씀도 못 듣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법심사위원회에서 굉장히, 점수가 보니까 만점이 150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최고 점수가. 그런가요? 보통 심사표 보면.
만점이 150점이죠?
만점이 150점인데 93점짜리도 있고 그래. 93점, 95점, 98점, 99, 100, 120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점수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영향이 있나요?
영향 있죠?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은 업체가 와트레인인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심사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산과에서만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요?
그동안 쭉 축산과에만 계셨어요?
정읍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보조금 사업자 선정할 때 모든 보조금 사업자 선정할 때 다 이런 방식으로 했나요?
그럼 다른 보조금 사업에 비해서 이건 좀 액수가 컸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시 예산 집행은 모두 다 엄격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지만 액수도 큰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1차에서 누가 1위를 했고 2차에서는 무엇 때문에 떨어졌고, 또 선정이 완전히 되고 나서 떨어진 업체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이게 적은 액수의 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큰 액수의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김희철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액수도 큰데 모든 시 예산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모두 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해야 함에도 그 중에서도 액수도 큰 사업을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건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할 때요. 본인이 자부담통장은 새로 개설을 하든가 기존에 쓰고 있는 통장을 제로로 치고 그 때부터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을 하는데 입금자가 류동호씨예요. 류동호씨가 통장 송금을 시켰습니다. 자부담통장에. 그러면 차입이죠? 류근백씨가 대표인데 류동호씨가 본인 아버지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누군지는.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차입이죠? 차입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자기 돈이 아닌데.
아니, 여기에는. 돈을 송금을 시켜서 자부담을 맞춥니다. 그 송금을 시킨 사람이 류동호씨가 송금을 시킵니다. 이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대표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제3자를 통해서 통장에 자부담 입금이 되면 언젠가는 이건 차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자부담으로 보느냐 라는 거죠.
내부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딱 봤을 때 왜 본인 돈이 아닌 제3자한테 차입을 해서 지금 자부담 맞춘 거잖아요. 그럼 추후에 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요?
이게 중간에 공사를 연기를 했어요. 한 번 연기를 했는데 여기는 서류가 없습니다. 연기 서류가 없고요. 최초 준공날짜가 또 틀려요. 여기 서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지금 받은 이 전체적인 오래 전 서류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하도 오래 돼서 팀장님이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기는 합니다. 지금 의문 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지금 질의를 해도 팀장님 말씀은 답변은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답답하기는 해요.
그래서 큰 틀로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0억 사업 중에, 원래 이 30억 사업에는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보면 거기에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최초의 설계는 장비를 살려고까지 설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사업을 해 놓고 공사 집행잔액을 3억 4,890만 7천 원을 남깁니다. 이걸 변경해서 장비를 사요.
아니,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입찰 띄웠습니다. 토목, 전기, 건축공사 전부 공개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30억에 대한 사업비에서 공개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돈에 대해서는 여기 토목, 전기, 건축공사에 대한 비용으로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지침서에는 거기에 필요한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최초에 설계는 설계를 해 놓고 거기에 장비도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죠. 나중에 사업을 해 놓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돈이 남은 걸 가지고 변경을 해서 장비를 산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히 최초의 30억에 대해서는 장비 사라고 준 돈이 아닙니다. 지침에는 있지만. 맞잖아요?
지침은, 너무나도 지침을 잘 따라요. 그런 부분은 아주 지침을 교묘하게 잘 따라주고. 실질적으로는 반납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장비, 어떤 장비, 어떤 장비,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라는 것도 거기에다 넣어야죠. 나중에 변경을 해서 산다니까요? 꼭 남겨가지고. 일부러 남긴 거라고 봐요, 우리는. 장비를 사기 위해서. 공사는 중간 중간에 어떻게 빼든 빼서 제대로 된, 설계도면상은 아무리 감리를 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거 다 30억 사업에서 입찰 잔여금 빼고 뭐하고 해서도 돈 1, 2억 남기는 거 못 남기겠습니까? 장비사려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팀장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도 저희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의도가 있다. 장비를 사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세 가지를 삽니다. 버큠로리, 로더, 트렉터. 또 근데 2012년도 보조사업비 2억으로 장비를 또 구입을 해요.
유원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럼, 몇 년 만에 장비를 사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우리 일반농가요, 연결체 같은 데 아시죠? 연결체.
트렉터나 보조 되면 몇 년 만에 다시 보조가 집행되죠?
여기는 몇 년 만에 한 겁니까? 2012년도에 보조 받아가지고 또 버큠로리, 트렉터, 로더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최초에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사업비를 남겨서 반납을 않고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채 안 되는데 보조 2억을 받아가지고 또 삽니다. 장비를. 유원이 그랬어요. 유원이. 다른 데는 5년 동안 아무것도, 연결체 한 번 트렉터 8천만 원짜리 받으면 5년 동안 부서져도 니들이 알아서 다 고쳐야 되고 신청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데 순번 있다고 다른 데 주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보면 10년 만에 받아요. 여기는 뭡니까? 무슨 특혜를 이렇게 줍니까?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장님이 열심히 질의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때 버큠카나 이런 장비들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해서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트렉터는 농기계로 해서 그 때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그걸 왜 지원해 줬죠?
그건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무렵에 그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트렉터는 농기계로 들어가서 그 품목에서 제외돼서, 저희는 당초에 사업 신청할 때 버쿰카 싹 설계에 집어넣어서 했던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사실 필요로 해서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요구해서 갖췄습니다마는. 트렉터도 거기에 필요해요. 액비 살포할 때는 필요한데. 이건 농기계로 농림부에서 취급이 돼서 그 때 제외품목으로 됐는데, 농림부에서 이걸 확실하게 받았나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팀장님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 흐르고 한 내용인데, 그 자체는 분명히 그 때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버큠카라든가 액비를 운반하기 위한 필요한 어떤 수단책으로 해서 거기 사업에 적합하다고 해서 지원해 줬었는데. 농기계만큼은, 트렉터는 농기계로 분류해 가지고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때 사업대상에서 사무실, 집기, 토지 구입비 이런 등등은 그 때 사업을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사업비에서요.
농기계도 거기에 속했었다고요. 트렉터가. 그런데 유원은 트렉터가 지원이 그 때 나갔다는 것은 뭔가 의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도 이게 오래 전 내용이라 가물가물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과거에는 그래도 조금 근접하게 이렇게 해졌다. 어떻게 보면 입찰도 했고. 이 30억 사업 입찰 띄웠던 거죠?
그 때는 팀장님한테 업무담당자로서 열심히 제가 일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때도 이거 가지고 도경의 수사도 받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고난이 있었는데. 엄청 오래된 일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누누이 이런 보조사업들이 잘못 쓰여지기 때문에 이게 또 시민들 눈에 거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의원님들 귀에 들어오고 의원들 뭐하냐 하다 보니까 오늘 조사특위까지 된 것 같아요. 항상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저는 트렉터 만큼은 입찰해서 잔액을 다시 설계해서 했다 라고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쓰고자 하는 욕심이 커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의욕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트렉터 지원은 빼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TV. 이런 거 지원 안 되죠?
그러듯이 그 사업비 내에서 제외품목들이 다 있었거든요. 트렉터는 제외품목이었는데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 한 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법사를 선정하는데 1차에서 1위를 한 도드람양돈협동조합. 2차에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것이 실제 공법사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자 대표가 한 거 아니에요?
그 서류가 없어서 알 수가 없다?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때 당시에 전반적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1차 평가에서 공법사 공법 채택에 차이가 있었나요? 와트레인하고 도드람양돈협동조합하고. 그런 생각은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신가요?
아니, 공법 내용. 예를 들면 기술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의혹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너온 것 같아요.
그 때 당시 1차에 도드람영농조합법인에서 1등을 했는데 2차에서는 배제되고 다른 업체가 또 1등이 돼서 공법사로 선정이 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의혹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불법성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김희철 증인으로 나오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혹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얘기밖에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교부결정, 4차 기성금하고 준공검사 하는 전까지 그 때까지 업무를 거의 다 총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억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30억짜리 국가보조금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런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준공검사 가기 전까지 담당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입찰을 띄워서 일은 진행을 했지만 공법사 선정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업체한테 2018년도까지 39억이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이 실행이 됐어요. 지금 계속.
예. 2018년도까지. 39억 5,700만 원. 자부담도 있으니까 그것은 뺀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증인이 와서 얘기를 할 때가 됐지만 그 사업이 실행이 되면서부터 2017년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이 때는 이 사업이 4억 6천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와요. 그러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아주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이 일이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작부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유모씨가 대표로 있으신가요? 주식회사 유원이요?
지금은 김……
지금 김……
그러면 아는 대로만. 지금 대표는 누구신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정상철위원장
김영주.

이상길위원
김영주씨죠. 그래서 제가 어떤 큰 보조금사업체가 대표가 변동이 될 때는 이사도 있고 하니까 법인으로써는 이사도 있고 대표는 다른 분이 맡을 수도 있겠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때부터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문제성이 발견되고 지금까지도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행정조사특별위원회까지 하는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회계서류나 보조금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서류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사후관리기간이 또 있거든요? 다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거기에 나온 지침서인데 예를 들면 보조사업자 공사명에 보면 액비저장조시설은 사업 완료 후 10년.
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은 15년. 그러면 이 보조금사업을 실행을 했던 연도부터 이 공동자원화시설 사후관리기간까지는 사실 이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의혹이 생기고 불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서류가 얼마 지나지 않고 지나온 시간 내에도 서류가 없어서 볼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왜? 그 보조금사업이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15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김희철 담당자분만 지금 현재 현직에 계셔서 드리는 얘기인데 이상경, 그 때 담당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하고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후임자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봤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차, 2차 기성금을 줬는데 이게 보통 기성금을 줄 때 감리나 감독자들한테 어떤 서류를 계속해서 그 때 공사가 진척되는 부분 만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보면 제가 처음에 기성금 나간 걸 보니까 처음 시도에 24억이, 잠깐만요. 처음 공법사한테 돈이 나간 게 보조금이 지급된 게 처음에 24억인가가 한 번에 나간, 제가 잠깐만 금액만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놨었는데. 서류가 저쪽에 넘어가버렸나 봅니다. 그렇듯이 아주 선정 자체부터 좀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일단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서류를 다 볼 수가 없으니 어떤 질책을 하거나 사실유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을 할 때 사업자나 집행기관이나 사업시행기관청에서 이런 것들이 5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보조금 서류를 앞으로는 정말로 시설이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기간 시간 동안에는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희철 증인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철 증인은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승철 증인 맞습니까?
현재 어느 부서에 계시죠?
그동안 얼마나 근무하셨죠?
2011년도에도 있었네요?
2011년도에서 2014년 2월 11일까지.
또 2009년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죠?
축산분야의 거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거의 초임 때 있었는가요? 2011년도면 그 때는 몇급이셨어요?
7급 때 하시고 승진해 가지고 잠시 갔다가 다시 축산과에 팀장으로 계시는고만요?
오늘 출석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승철 증인을 처벌이나 지적을 가하기 위한 것보다는 보다 우리 정읍시 보조사업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집행하는 감시기관으로써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류 보니까 2012년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2억 원짜리예요. 국비가 8천만 원, 도비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자부담이 4천만 원이에요. 이 사업 내용 아시는가요? 그 때 당시 주무관으로 이승철씨가 계셨어요.
친환경축산 담당이 정용남씨, 축산과장이 김용진씨, 축산센터소장님이 하남기씨. 이 사업 내용 잘 아십니까?
액비유통지원 보조사업.
액비보조금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장
몇 년도죠? 그러면 살포장비 같은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과목 보니까 친환경축산산업 육성, 자연순환 축산분뇨 처리, 액비유통지원센터. 민간자본하고 합쳐서 하는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관장을 했잖아요.
감을 못 잡겠어요?

정상철위원장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한 번, 여기 한 번 보여주고.
인센티브로 정부보조사업을, 그러면 인센티브로 신청했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 때 그 사업이 차량 같은 거 다 사는데 관리감독 하셨어요?
그 때 잔고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이 사업이 2억을 받아가지고 3억 2천만 원을 지출한 사업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도.
사업을 하면서 이건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온 사업인데 그 전에 가축분뇨 신청할 때도 이런 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신청할 때도……
예. 충분히 준비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했을 텐데. 벌써 이것을 장만해야 되나, 이 시기에. 벌써 낡아가지고.
추가 장비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금 장비를 분명히 구입했을 텐데 얼마 시기가 안 됐는데 또 장만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호를 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보조금사업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자료 찾을 동안……

정상철위원장
자료를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묻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전에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2012년도 액비유통업체 지원 살포장비 사업입니다. 유원영농조합법인에.
여기에 버큠카도 샀지만 1톤 트럭도 사고 트렉터도 샀습니다.
2009년도 공동자원화사업에서 분명히 비용을 3억 8천만 원인가를 남겨서 거기에 스키드로더, 트랙터, 액비운반살포장비를 샀습니다.
법적으로요, 이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지금 팀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 지금 경영체나 이런 분들한테 장비를 보조금으로 장비를 지급하는데 연도수가 몇 년이죠? 한 번 구입을 하면 보조금 받아서 장비를 사면 다음 지급까지는 몇 년이 돼야 됩니까?
있습니다.
보조를 받으면 농기계에 대한 보조를 받으면 농업용기계나 보조를 받으면 한 번 보조를 받아서 트릭터를 만약에 보조를 받아서 사잖아요? 예를 들면 콤바인이라고 그러죠? 이양기, 콤바인 이런 것을 보조를 받아서 사면 바로 다음 해, 다음 해, 다음 해는 못 받습니다.
트렉터는 농기계예요, 유통장비예요?
유통장비는 연도수에 상관없이 보조금으로 그냥 막 사줍니까?
아니, 저는 트렉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부담으로 사게 해 줬어야죠.
인센티브는요, 팀장님. 인센티브는 본인들이 서류해서 냅니다. 본인들이 서류해서 내는 거예요. 그 서류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내라.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비 들어가죠?
도비 들어가죠?
우리가 이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저희는 모릅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사업을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농림부 방침이라고 그랬죠? 농림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맞죠? 최초에 30억 사업도 팀장님이 마무리, 보조금 5차 지급과 정산보고를 팀장님이 하셨어요. 30억 유원영농조합법인에 최초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서요. 거기에도 농림부 지침에 보면 정산금액의 30억 보조금 안에 필요한 살포장비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최초에 30억은요, 정산보고서에는 장비까지 정산을 다 해 가지고 30억 9,941만 5천 원입니다. 정산이요. 자부담이 좀 올라갔겠죠. 원래 30억이었는데 지금 9900만 원이 올라갔으니까. 원래는 30억 사업에서 입찰 띄웠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전부 입찰 띄웠어요. 87.745로 띄웠으니까 입찰 잔여금도 남았죠. 그러면 최초에 이 자원화사업을 시작할 때는 설계도면이나 건축도면, 전기도면 이런 거 다 해서 모든 내역을 봤을 때 30억이면 적정하다고 했던 겁니다. 맞죠? 그런데 사업해 가지고 3억이 남았습니다. 반납해야 됩니까, 그걸 변경해 가지고 장비를 사야 됩니까?
지침에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침에 처음부터, 그러면 지침을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했을 때 이 설계도면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장비를 사겠다고 넣었어야죠.
알고 있어요. 팀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방법론적인 거예요. 30억을 처음에 줬을 때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0억에는 장비를 사라고 있는 돈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맞죠? 근데 지침에 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라는 지침 하나를 교묘하게 이용을 한 거다. 업체가.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묵인해 줬다.
그러니까, 팀장님. 지침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 30억은 장비를 사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맞지 않나요? 30억은 그 안에, 이 업체가 장비를 어떤 걸 살 줄 알고 30억에 넣어줍니까? 5% 범위 안에서 장비를 사라. 거기에 5% 그냥 무조건 넣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일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준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묵인해 준 겁니다. 반납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채 사업이 완공이, 2011년도에 이 30억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2012년도에 인센티브사업 해 가지고 2억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또 삽니다. 명목은 좋죠. 여러 군데를 가야 되고 광범위한 살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대가 못하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한 업체에다가 밀어주면서.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은 농기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 시골 농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농기계라고 안 보는가. 어떤 시민이 농기계라고 안 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팀장님, 장비를 사는 것도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삽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른다고 해요. 자기네들이 신청하니까 서류를. 그럼 왜 시비를 줍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행정에서는 충분히 그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다 라고 답변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큰 사업에 큰 지원이 되고 국비, 도비, 남들은 시골에서 조그마한 냉동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500만 원짜리 하나 지으려고 해도 힘든데. 이 큰 돈들을 이렇게 밀어주면서도 투명하지 않게 공법사 선정부터, 팀장님은 관여를 안 했다고 하지만 1등 났던 공법사를 밀어내버리고 2차 회의 때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2등 났던 업체에다가 계약해 주고. 벌써 투명하지 못하게 지금 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시켜왔던 것이 정산보고서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2009년도에 장비 사고 2012년도에 또 장비를 사고. 이 사람들 계속 인센티브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서류 넣어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액비유통사업 살포장비 살 때 유원영농조합법인, 환경과에서 행정명령 행정처분까지 받았습니다. 벌금도 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인센티브사업이 됩니까? 어떻게 운영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삽니까? 우리는 모른다예요. 우리는 모른다예요, 답변이. 자기네들은 그것을 안 쓰고 넣으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 사람들 행정처분 했습니다. 벌금도 물렸습니다. 행정에서는 뭐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 돈 받게끔 해서 또 시비 4천만 원을 줍니까, 여기에다? 보조금 지급에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거나 처분을 받게 되면 보조금 지급사유에서 결격사유가 되는 거 있죠?
그런데 줬습니다. 4천만 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더 잘해야죠. 부숙도 더 잘 시켜서 최대한 냄새 나지 않게. 생 분뇨를 갖다가 같이 섞어서 팔고 빨아들일 때 밑에 있는 슬러지까지 다 빨아서 갖다 살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관리를 자기네들은 이 보조금이 계속, 살포비가 나오기 때문에 갖다 뿌리면 돈입니다. 살포지 계약해 가지고. 일은 축산과에서 다 저질러놓고 욕은 환경과에서 다 먹습니다. 일단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증인은 업무를 어느 업무를 보고 있나요?
현재?
옛날에도 보고 경험이 많아서 앞으로는 잘 하겠고만요. 그래요. 10년이 지난 이런 일도 있고, 또 몇 년 안 지난 일도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현재 직렬이 농업직인가요?
보조지원에 관한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아까 위원장님 질문이 그거예요. 또 농기계도 마찬가지죠. 또 축산장비. 못 받죠?
저희들이 이걸 전에 양돈협회에서도 한 2년 전인가 이 장비를 신청했는데 2년인가 3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신청하니까 자격박탈이라고 안 해 주더라고요. 근데 왜 이러한, 지금 현재 유통업체만 유독 지원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체 다 지금 현재 아까 말한 저온창고, 냉장고, 농기계 등등 해서 다 안 됐다는 건 다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유독 이 유통회사만 안 되는 것 없이 다 무사통과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도 저희 양돈협회에서 정읍양돈협회에서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2년 전에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음 사업 신청을 안 받아줬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하는 내용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사례들도 다 있고. 지금 현재도 지원해 줄 수 없고. 여기가 인센티브사업의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법에 크게 감사, 옷 벗을 일 아니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보면요. 거기에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을 과거에 했던 이 경험을 거울 삼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바라는 차원에서 그동안 잘못돼 있던 점, 의혹이 컸던 점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2009년도 사업을 자료를 보니까 5차 보조금부터 정산보고가 유원영농조합법인 이승철씨가 업무를 맡아서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도 사업을 이승철씨가 사업을 처음부터 진행했나요?
끝까지 마무리 됐나요?
끝 마무리는 다른 분이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교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입찰했죠? 유원영농조합법인 2009년도 사업 입찰했던 내용을……
정산해 준 양반이 그거까지 싹 자료를 보고 정산도 해 주고 정산이 잘못됐는가도……
그래요. 알아요. 여기서 4차까지는 김희철 주사가 보고, 5차부터 이승철씨가 봤어요. 이 때부터 봐가지고 마무리를 현재 정산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업무 이관이 됐을 때는 그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들 하시고 했어야 맞죠. 입찰했다고 답변 딱 해 버리면 간단한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찰했습니다. 확실한 내용, 입찰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2009년도에 이 사업도 입찰을 했고.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승철씨가 봤던 이 사업. 입찰 안 했던 그 이유. 과장이 지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어디 위에서 지시를 했다든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무자가 입찰 않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그 이유.
순수 이승철씨가 이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건 특허에 관한 공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서 입찰로 할 수 있는 내용, 지침에. 특허에 관한, 의해서 했다 라고 지휘를 내려서 한 거에요?
지침에 나왔는데 그 지침을 일을 보다 보면 팀장, 팀원, 과장, 국장 결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임의대로 추진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어느 누가 지시를 내려서 추진한 것인가. 거기에 보면 딱 그것만 나와 있던가요, 지침에요? 다른 건 안 나왔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걸 싹 종합검토 해 보면 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지금 현재 2009년도 사업은 왜 입찰을 했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묻고. 지금 여기 다 속기 됩니다. 위증하면 위증처벌 받는 거 알죠?
이거 다 속기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2009년도에 사업도 입찰했고. 그 전에도 입찰했고. 그게 물론 과장님이 바뀝니다. 이 지휘를 하시는 과장님이 바뀌어요. 거기서부터 수의계약으로 교묘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잡음도 많고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 구속되고 업자 구속되고 이런 일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계 행정에서 정확히만 처리했다면 그 농민 구속될 일 없고 그 업자도 구속될 일 없고. 현재 이승철 증인도 여기 와서 증인 설 일도 없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이 의혹들이 크고 이런 비리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서 위원님들과 직원님들이 귀한 시간 내고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 오셨으니까 정확히 그 내용에서 기억나는 대로만.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2010년이니까 그래도 꽤 됐네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아마 더 잘 알 겁니다. 제가. 저는 이 사업도 제가 직접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 조달방법에 의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입찰까지 해서 제가 그쪽에 어느 정도 더 잘 알기 때문에 추진했던 과거도 있고. 그 때도 역시 특허. 제가 무슨 공법으로 할 건가. 그래서 제가 대표로서 그 때도 역시 그래도 튼실한 업체한테 해야겠다고 저는 그 때 대우건설을 택했습니다. 대우건설에서 거의 거기에, 점수를 그쪽에 맞춰서 우리가 제한적 입찰을 걸었습니다. 그 때도. 물론 그 때 특허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투명성 있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 때도 참 비율이 지금보다 그 때는 더 많았겠죠.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그 보조금은 독약입니다. 그 때도 제가 그런 보조금에 눈이 멀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하다 보니까 현재 떳떳이 남들이 인정해 주고 이런 것 같은데. 그 때나 지금이나 특허에 관한 것은 내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예요. 그렇잖아요. 그 뒤에 지침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하셨나요? 그 때 지침서 갖고 있는 자료 지금 있나요?
여기 사업을 진행할 때 특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던가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지침은 없어요? 기억 안 납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있다 말씀도 또 나올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아마 입찰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 때 수의계약이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는. 그 전에 과장님들은 이거 입찰 안 하고, 저한테도 할 수 없는 제안까지도 부탁하대요. 저희 동기 중에 누구 하나라도 감독관 좀 선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때는 사설 감독관까지 선임해 줬습니다. 돈을 주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사업하려고. 그런데 이게 과장 하나 바뀌니까 이렇게 흐트러져버려. 행정이.
잠깐만요. 2009년도 사업도 지침 똑같이 있어요. 지금 2009년도 사업 지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2010년도 사업 했습니다. 1년 사이에요. 1년 사이에 지침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부정한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지침이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원영농조합법인이 2009년, 2010년 친환경대현그린. 1년이에요. 1년.
행정에서 관여해서 했죠. 저 사업 할 때도 행정에서 관여해서 했습니다.
2회 중앙지에다가 공고하고 행정에서 관여해서 입찰 안 하면 아니 된다. 특허에 관해서 하려고 해도 입찰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입찰했습니다. 저는 산 증인이고 제가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정을, 제가 부정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개월 수로 따지면 몇 개월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햇수만 1년이지. 2009년이고 2010년이지. 그래서 이게 과장님 하나 바뀌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묻잖아요. 본인이 특허에 관한 것에 의해서 본인이 했냐, 아니면 위에 지시가 있었냐.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지침대로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팀장님의 결재도 받고 과장님의 결재도 받고 다 이렇게 해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선서했을 거라 믿고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했냐. 아니면 이것은 특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시해서 수의계약으로 작업을 해라. 어떤 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본인이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죠. 이 추진배경 처음부터 얘기를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회의를 해서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했냐, 아니면 본인이 담당자로서 소신 있게 이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냐. 이 진행을 누가 시켰냐.
진행을 과장님 지시 안 받고 이승철 팀장이 진행했다는 것이죠?
지침에 의해서 누구 지시 안 받고.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의견에 의해서 팀장님이랑 과장님이랑 그 위에 결재자들은 그냥 따라서 결재만 했다?
지침은 제가 아까 내내 얘기하잖아요. 지침은 그 하나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칙대로 지켜가라. 이런 내용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2009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공소시효는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리 만큼은 또 중요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증죄 처벌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금이라도 번복하면 위증죄는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그 때 기억이 안 난다 라든가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이걸 혼자 총대 맬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지금 현재 그냥 조사특위에서나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앞으로 더 계속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소설 쓰지 말고. 정확히 이건 내가 했다. 어떤 것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답변. 담당자가 한 대로 위에서 그냥 따라서 싸인만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해도 됩니까? 기록해도 됩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과장님도 내가 오래 전부터, 제가 축산인이잖아요. 오래 전부터 만나서 알고 그 때 이승철씨도 저 얼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내일 일정이 있는데 그 때 그런 내용을 잘 되새겨봐서 내가 그냥 특허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냥 내가 임의대로 하니까 팀장, 과장 잘 따라왔는가. 아니면 위에서 과장님이 이거 특허를 할 수 있으니까 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특허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민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승철씨 말대로 한다면 그냥 그 업체에서 한대로 정산보고만 해줬다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지금 현재 직무를 담당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유기를 했죠. 결과는 그래요. 민자본은 누가 합니까? 이 보조금은 대표한테, 그 법인에 돈을 주죠. 맞습니까?
주고, 정산한 공정별로 돈 지급하죠?
이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정산보고까지 싹 마무리 지을 때까지 어떻게 추진했던 내용들은 사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내용을 위에서 결재 없이 지시 없이 할 일은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 70억 사업입니다. 팀장님이 보신 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정읍시 2천 만 이상 입찰에 의한다면 이 돈만 해도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절약이 되죠. 그렇잖아요. 입찰을 했다 하면. 이게 다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 직원님들의 조금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내일 다시 증인으로 또 불러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게 증거인멸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정확히.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나 모든 걸 봐도 저희들이 수사권은 없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해서까지 저희들이 파헤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원영농조합법인. 그 때 정산을 받으셨죠?
그 정산서류를 본 기억이 많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정산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업자 선정부터 공법사 선정부터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냐 라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까 김희철 증인이 와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 선정할 때 명확하게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잘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 당시에도 서류가 보관이 됐었어야 되는데 서류 보관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누가 폐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거기에 연관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것이 이리 저러 옮겨다니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를 받거나 하면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보면 어디 보면 일부러 고의적인 유실이 있었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때 당시 30억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이었는데 일반 하우스라든지 농기계 지급하는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관련 서류가 보관이 잘 돼 있는 것에 비하면 30억은 너무 액수가 큰 것인데 그것이 없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처음으로 축산분뇨를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자원화사업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대표적인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사업 서류가 퍼스트사업이 5년 후에 자료가 없어졌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축산부서에서나 관련부서에서 잘 보관을 해 놓아서 다음에 차제에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참고도 하고 거기에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시간만 지났다고 유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분들이 업무적인 성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수의계약이죠?
그러면 수의계약의 원칙을 놓고 보면 공법사 선정은 공법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지만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결론은 대행으로 말하면 정읍시장이 되겠죠? 어찌 보면?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공법사선정위원회에서는 공법에 관한 부분만 선정을 하지, 공개입찰경쟁이냐 수의계약이냐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도 결론은 시장이 할 것이고.
그 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담당자가 이승철 담당분이시고 그 때 최창훈, 이경진, 하남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기에 회사 대표는 김성대씨고. 거기 보면 계약방식에 대해서 전자입찰방식과 수의계약방식에 대해서 1안, 2안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법에 해당하는 부분, 기계부분은 제외하고 토목, 건축, 전기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왜 그러냐면 공법사가 특수한 공법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기계나 건축까지 일괄되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또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을 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근거를 잡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자 책임이나 이런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보조금 사업자들이 보통 보면 자부담이 거의 50%예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2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그러면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라는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20%만 자부담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농업 관련한 것이나 아래 일반 보조사업 대상자들이 자기네들도 다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50% 정도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질 거 아니냐 라고 판단한다면 그걸 굳이 수의계약으로 했어야 되냐. 그 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번 해 주시죠.
어떤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는 방법에서 공법사가 모든 공사를 책임을 지는 한계 내에서 모든 공사에 관한 세부적인 건축, 전기, 시설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그다음 대현그린하고 또 이루어지는 사업이 2016년도에 또 있거든요? 90억짜리가.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공동자원화사업 지금 현재 대현그린이 했던 10년도 사업 이후에 17년도 유원영농조합법인에서 할 때 거기도 4억 6천짜리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이 거기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선제적으로 계약을 명확하니 해서 보조금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요인이 여기서부터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전에 공동자원화사업을 할 때도 수의계약 했으니까 이번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불법적인 사업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연계고리처럼 카르텔이 형성이 됐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정읍시에 축산분뇨에 관련된 사업들이 다 감사원 감사, 경찰, 전주 광역수사대 이렇게 해서 조사를 받는 요인이 이런 데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더라면 분명하게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떳떳하게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단지, 수의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독버섯이 계속 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축산업무를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쭉 대답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그 때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축산분뇨하고 음폐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하는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신가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넘어갔을 때 유원영농조합법인에서 30억짜리 정산을 하실 때 보통 정산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험가동을 하게 되죠? 자원화사업을 했으면 전기발생을 했다든지 부숙이 잘 된 것을 가스가 잘 배출이 돼서 사업에 온 목적대로 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보시죠?
정산할 때 보통 3개월을 가동 후에 정산금을 마무리, 정산금을 주도록 돼 있고 정산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됐었나요?
그 때 공법사도 있을 것이고 감리자도 있을 것이고 감독관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 관리를 보고 있는 주무관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정산을 할 때 제가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정산할 때. 그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국가에 냈다가 다시 환급을 받는 게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그 환급금이 나오기 전에 환급금 납부를 하는 계획서를 낸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간단하게.
그걸 보니까 부가세 환급을 결론은 반납을 해야 될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보조금사업이 거의 끝났으니까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해야 될 돈이에요, 이게. 그게 2억 4,700만 원이에요. 근데 1차, 2차 분납을 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발생되고 음폐수를 가지고 올 때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내겠다고 계획서를 냈어요. 또 앞으로 전기가 발생이 지금 현재 되고 있으니까 그 전기발생이 어느 기간 내에 얼마정도의 ESC를 산정해서 그 금액을 언제까지 해서 그걸로 납부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자의 편리를 봐주는 방법의 환급계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사업자가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 2억 사천얼마를 내지 못해서.
그러면 원칙부터. 이 사업이 공개경쟁입찰로 가서 냉정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 때 당시에 마지막 정산할 때도 서로 어두운 것 없고 구린 것 없으면 바로 오늘 환급금을 내야 된다 라는 어떤 일정이 정해지면 그 때 납부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서로 간에 편리를 봐주다 보니까 이런 것도 또한 결론은 여지를 두어서 환급금도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수익을 가지고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이런 것 자체도 결론은 사업자와 사업주관청인 정읍시 축산부서에서 편리를 봐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2016년도, 17년도가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지금 여기 이승철 담당자분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금 16년도, 17년도에 일어난 일이 너무나,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나와야 될 얘기지만 너무나 허망한 계약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국가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정도의 인식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아서 이 모양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질문하는 과정 중에 마음적으로 다치게 하거나 할 의사는 없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하게 정산을 하는 과정에도 이렇게 편의를 봐줬는데 이 전에 공사를 하는 과정은 얼마나 그들의 편의를 봐줘가면서 하고 그들의 사업적인 이익을 더 얻게끔 봐줬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질문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때 2009년도 사업은 관여는 안 하셨잖아요, 이승철 팀장님이?
관여는 안 했지만 현재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시공업체 선정관련 검토의견서를 봤어요. 담당부서에서 와이티엔을 수의계약하고 기타 토목, 건축, 전기 사업 등 투명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했어. 와이티엔한테 본 사업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사업은 수의계약 해서 지방업체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담당자들은 충분히 그것을 독려를 한 건 사실이에요. 이 서류를 봤을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사안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통신공사를 보니까 많지는 않아요. 570만 원 공사인데 도급자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유진이젠지라는 회사로 이 사업을 또 줬어요. 하청을. 이런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을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체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와이티엔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영세율이 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로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뗄 수 있습니까? 보니까 다 영세율로 했어. 부가세가 없고. 국세를 안내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타당성 있는가.
복형
이복형위원
축산이 비영리법인체이기 때문에 영세율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축산은 비영리로 하니까 부가세 없이 원금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복형 위원님이 그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상길 위원님이나 저나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고 있어요. 어찌 이렇게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영세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하나 하나가 공무원들께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샅샅이 뒤져보면 더 지적사항이 있지만 점심시간도 가까워오고 그러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12시가, 점심시간 넘었습니다. 짧게 다시 한 번 제가 이어서. 특허에 관한 것은 계약할 수 있다 라고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여러 가지, 돌아가셔서 보시고 내일 오셔서 다시 한 번 답변 주고요. 제가 방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53조에 보니까 사업집행 원칙이 있고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2억 이상은 입찰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2억 미만인가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도 다 어떤 정보도 주고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사실 현재 엄청 큰 거예요. 아까 이승철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특허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9급 공무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2억 이상 입찰해야 한다는 것. 이어서,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내용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옛 속담 있죠? 뭘로 막을 걸 뭘로 막는다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그냥 단순하게 우물쭈물 넘어가게끔 조사하는 위원들은 아니에요.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다르게끔 증인이 말씀하시길래 제가 방금 자료 검토해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억 이상은 무조건 100% 입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200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다 입찰했어요. 2010년도부터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크게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의대로 민간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보조금통장 송금해 주고. 그 업체가 업체도 선정하고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식사하시고, 또 내일도 있으니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이거 인정하죠? 이거 알고 있죠?
그럼 있다 식사 후에 그 자료, 특허공법은 2억이 초과해도 할 수 있다 라는, 지금 현재 다른 공직자들은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승철 증인께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증명자료를 식사 후에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도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님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니까 먼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팀장님이 지침에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도 지침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자에 2009년도부터 내려왔던 지침이 2016년도, 현재 2019년도까지도 지침이 거의 틀리는 문구가 거의 없이, 조금씩은 몇 개 문구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거의 일목상통하게 똑같아요. 맞죠?
그러면 아까 팀장님께서 지침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준용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와 같이 저희가, 똑같은 지침인데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침의 적용범위가 틀려진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달리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때 당시 2009년도부터 내려왔던 지침을 일괄 그대로 제가 한 번 여기서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먼저, 이걸 읽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대한민국에 가장 상위 법령이 헌법이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입니까? 법으로 체계를 따지면.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다음에 행정에 필요한 법령을 준칙을 정한다든가 뭐 할 때는 어떤 것이 내려오죠? 훈령. 훈령이 먼저죠?
지침이 먼저입니까, 훈령이 먼저입니까? 팀장님.
훈령이 먼저죠. 그러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지침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일. 항상 상급기관이 해야 될 일이 먼저 앞에 지침이 내려주고. 단계를 따져서 하급기관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지침을 내려주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야 될 일을 저 뒤에다 놓고 사업 주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앞에다가 지침을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도 저희한테 준 이 지침에도 항상 가축분뇨 에너지화 공법 및 기본설계 지침에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팀장님. 갖고 계시나요, 지침서?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담당기관의 역할이라고 해서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그다음에 시도, 그다음에 사업신청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을 지침을 쭉 읽어보면 1번에는 사업신청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선정단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업 시행이 있어요. 맞죠? 그 때 내려온 지침에. 그러면 사업 시행을 어찌됐든 신청을 받고 뭐하고 하는 거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단계를 거쳐서 하고 감리기관인 시도가 또 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또 해야 될 일이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시행단계를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도, 시군, 감리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사업주관기관은 농촌진흥청 현 축산환경관리원 수행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 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지금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침하고 제가 똑같은 지침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업주관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정읍시죠?
시도, 감리기관이니까 사업주관기관이죠?
거기에 나번에 보면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여기에 사업주관기관은 저희 시입니다.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구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하고” 라고 하는 말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어떻게 이걸 읽죠? “하고”는? 팀장님.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네 번째. 네 번째 사업시행에 시도, 감리기관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의 방법.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의 방법.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침이 좀 틀리나요? 어떻게 틀리죠? 팀장님이 몇 년도 것 가지고 계시나요?
뭐가 좀 틀리나요? 이것은 유원 것인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지침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지침 이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훈령이 먼저라고 그랬죠?
훈령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 말씀하시기 전에. 그 때 당시 훈령 있었습니까?
그 훈령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훈령을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 때 당시 훈령에도, 지금 제가 일단은 2016년도 것 훈령이나 그 때 당시 2015년도 것, 2014년도 것 일부 개정 개정 개정 해서 2016년도 것을 제가 지금 발췌를 했어요. 여기에는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대현그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공정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 회사의 자회사든 임원이든. 그런데 팀장님이 대현그린 것도 업무를 보셨었죠?
대현그린의 공동대표입니다. 아세요?
이성민도 공동대표였습니다. 2010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을 할 때. 이게 얼마짜리죠?
립코가 공법사죠?
공법사인데, 공법사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선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립코가 공법사로 들어갔는데. 이성민이 그 회사의 이사였습니까, 아니였습니까? 지분이.
제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규정을 읽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의 임원, 자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다죠?
그런데 이 공사는 전부 다 가족들이 했어요. 가족들이. 행정에서는 왜 그것을 간파를 못했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업주체에게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 사업 시행은 본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관리감독만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디하고 하도급계약을 하고 어디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추후에 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다들.
그래서 모른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가족이 그 큰 사업을 계약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사업의 주체인데 저의 가족이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 버립니다.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팀장님?
저희 이 특위가, 팀장님. 지금 딱 논점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괄발주를 해야 한다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하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렇게 크고, 큰 사업인데 공법사에게 과연 일괄발주를 줬을 때 여기에는 하자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해 주되, 공법을 제외한 것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분리발주라는 것은 우리는 볼 때는 입찰이에요. 적어도 토목, 건축 부분에서는 전기, 토목, 건축, 전기 부분에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라. 전문적으로 지식이 전문공사업체든 종합회사든 여기에다 입찰을 해서 발주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공법사에게 일괄 줘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공법사라고 하는 것은 특허잖아요?
이 에너지화사업의 특허가 몇 가지나 됩니까? 립코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여기를 들어왔죠?
이게 고온혐기성소화공법입니까, 저온혐기성······
고온혐기성입니까?
이 특허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탱크 안에 발효조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발효를 더 빨리 시키고 거기에 열을, 가스를 발생하는 것이 어느 온도에서 해야지만 가장 빨리 발생을 하고 또 그 안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지만 체류기간이 기냐 짧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맞나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자료를 찾아서만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나라에 있는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공법사들이 특허가 명칭만 조금씩 틀릴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방법은. 가스를 만들고 하는 게. 그 저장조에서 체류기간이 얼마가 걸리냐의 차이를 두고 중온, 고온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맞나요?
이런 크게 특별한 기술력이 아닌 공법사에게 그 사람들은 건축에 대한 토목, 건축, 전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맞죠?
오직 이 가스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대한 공법. 여기에 대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나 전문가지, 건축이나 토목공사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면이 있고, 정확한 도면과 이런 게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지식만 있으면 건설회사들은 그대로 똑같이 지어줄 수 있습니다. 건축하고 토목은. 맞죠?
그런데 공법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해 준다는 것은.
팀장님. 민자본인데 우리 국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팀장님. 이 사업을 2009년도부터, 2009년도에는 그러면 왜 이것을 입찰을 띄웠을까요?
공법사는 선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나머지 토목이나 건축 부분은 선정만 되어서 내려왔지, 이 공법사에게 모든 공사를 다 주라고 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요, 이 지침에는, 팀장님. 자가시공을 제안하라고 그랬죠?
자가시공.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지침입니다.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 국립농업과학원 또는 공인기관 등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자가시공을 제안하고. 관련법령 가축분뇨법 제34조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제22조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를 확인해라.
아니, 팀장님이 금방 그 때 했다고 주신 거예요.
이 지침 아까 새로 주신 지침이에요. 그러면 이 지침이 거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0년도 것이 맞는데? 같은 년도에 했는데 왜 지침이 다르죠?
여기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시공을 제안하고.
여기에는 소형 액비저장조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는 그런 말은 써져 있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형 액비저장조는 이렇게 해라, 금액이 큰 에너지화사업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침에는. 별도로. 그러면 팀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볼 때는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기도 편하고 하자가 나오면 공법사가 책임지는 거니까 우리는 감리만 하면 된다 라는, 그렇게 행정을 하셨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해양 투기를 근절을 해 버리고 나서부터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분뇨를 무언가 다시 에너지를 만들든 자원화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누구보다도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누구보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분리발주라는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셨을 때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주는 것보다도 분리발주라고 해서 입찰을 띄워주면 그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입찰 잔여금이 남을 것이고 국고도 반납할 건 하고 시비도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때 당시 이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법사에게 다 줘버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공사를 하고 그걸 완성을 하는데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집행하는 데서는 누가 봐도 이 부분은 효율적이지 못했고 합리적이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했을 때의 장점과 수의계약 했을 때의 장점, 단점을 논의를 하셨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이 논의를 했다는 근거만 여기에다 첨부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분명히 전자에 점심 전에 오전 시간에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의견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검토의견서를 경쟁입찰을 했을 때만 읽어주셨습니다.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안 읽어주셨거든요. 누가 봐도 경쟁입찰방식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왜 행정에서 이렇게 했냐.
공법사에 대한 감리는 누가 했습니까?
팀장님. 우리 청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감리기관, 감리사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다 감리를 선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사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감리를 정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공법사에게 일괄 감리까지 너희들이 다 지정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이게 투명하게 됐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분리발주를 했으면, 공법사에게 공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법만 주고 나머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 건축과 토목과 전기는 정확한 도면에 의해서 합니다. 그 도면은 공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틀에서 공법사, 우리 장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독일제 무슨 모터가 들어가야 되고 교방기가 외국 것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길이는 몇cm 몇m이고 어떻게 설치가 되고, 이 도면에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공법사여야지만 우리 시설을 넣는데 저 토목회사밖에는 못한다는 걸로 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다고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웬만한 일 못하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백억짜리 일을 하는 1군업체, 지방 1군업체, 2군업체들도 널려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봤을 때도 애매합니다. 저희도 사실은 애매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읽어보면 좀 이해도 간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모든 것이 금액을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입찰을 해라. 공정경쟁입찰을 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그걸 준용을 해줬어야 된다.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공법사에게 모든 책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 공법사가 제출했던 어떤 자료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양의 가스가 발생을 하고 이 정도 전기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공법사가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그걸 만들어내라? 그런 책임소재를 우리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공법사 니가 다 책임져. 일괄 다 줄라니까. 이런 논리로는,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논리는 맞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위 조사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입찰을 띄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공법사도 농림부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은 검토가 다 됐습니다. 이 공법사가 정확하게 우리 정읍에 와서 시설을 하는 것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도 자그마하게라도 무언가 실험성적표가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죠? 거기에서 성과가 올라온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다 보고 판단을 해서 공법사 선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축 부분, 토목 부분은 공법사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여기에 적어놓을 때 분리발주를 적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무조건 공법사에게 일괄적으로 다 줘서 토목, 건축, 전기까지도 해서 모든 책임소재를 공법사에게 줘야 된다 라고 적시를 하죠.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가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침을 팀장님, 이렇게 한 번. 여기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공법사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입니다. 경우. 완공 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 공법사 책임하에 보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소재가 있죠?
반대로. 공법사가 이 사업을 했을 때요. 만약에 팀장님, 그 때 당시로 돌아가신다고 하면 공법사가 일괄발주 저희는 못하고 저희는 공법만 할게요. 그게 바로 위에 적어져 있습니다. 공법사가 토목, 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가능하다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는 책임소재 때문에 그러면 안 시켰을 겁니까? 책임은 누가 지죠, 그러면? 이것도? 이럴 때는 그러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니까 못합니다 했을 거예요?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지침을 읽어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얼마나 많이 고뇌를 했는가는 검토조서를 여기에 첨부를 해 놓은 걸 보고도,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구나. 수의계약 했을 때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여기에 첨부를 한 것은 그만큼 고민했다 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약체결방법에 보조사업자가 공법사에게 공사 일괄발주 또는 공법을 제외한 분야는 분리발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발주 했을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저희는 분리발주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은 그 밑에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했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앞에도 적시되어 있는 일괄발주가 아니더라도 토목 따로 건축 따로 해도 그 건축회사나 토목회사에게 입찰을 띄우면요. 팀장님 입찰을 띄우면 무자격 업체한테 낙찰 줍니까?
아니죠? 시공실적이 있어야 입찰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책임소재를 물을 수가 있죠. 자본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탄탄하게 있는 회사이며, 이 공사를 30억짜리 만약에 한다고 하고 70억짜리를 한다고 했을 때 건축공사가 30억이라고 쳐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가 20억이라고 쳐요. 20억짜리 공사를 입찰을 딱 띄우면 자본금 2억짜리 단종회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입찰에? 공정경쟁입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맞죠?
20억에 관련된 그 금액 이상의, 20억 이상의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유경험자입니다. 충분히 책임소재는 물을 수 있다. 제가 억지 주장인가요?
꼭 어떤 게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분리발주를 했을 때 시공업체는 여기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하자보수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을 끊든 무엇을 해서 이 금액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그 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 안에, 여기도 시운전 기간 1년, 2년 줬죠? 공법사에게?
충분히, 대부분 하자보증기간이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얘들은 딱 1년 정해져 있죠?
그런데 토목하고 건축하고 일정금액 이상이면 하자보수기간이 3년, 4년, 5년입니다. 더 길어요. 더 깁니다, 이게. 금액이 10억, 20억 올라가기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길게 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컸고 관리하기도 좋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팀장님.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장님 혼자 너무 오래······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오래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금 쉬시라고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에 혹시 이승철 팀장님도 감사 받으셨나요?
감사, 이번에 가서 조사 안 했다?

정상철위원장
거기는 2016년도 사업. 16년도 것만 감사원 감사.
복형
이복형위원
그 전에 것은 안 했다?
그동안 했던 사업을 보면 명분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아서 그것만 찾아서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업직이고 축산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재 축사현대화자금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보조 10%, 20%, 30% 짜리. 현대화자금. 농가들 그냥 자가로 수의계약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아니, 축산과에 지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20%, 30% 지원해 주는 현대화사업이라고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 있어요. 다 입찰하랍니다. 즉,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농가가 직접 그 공사를 할 수 있으면 20억에 공사할 수 있는데 이걸 30억 사업을 신청하면 30%면 삼삼은 구, 9억을 보조해 준다고 하면 이걸 입찰을 하라고 합니다. 입찰. 그러면 그 공사는 20억에 그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입찰을 하게 되면 30억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10% 부가세 내야 하고. 설계비에 그렇게 내서 하고 등등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어요. 안 해요. 이렇게 축산과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거의 지금 현재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다 적용하면서 유독 자원화 에너지 이쪽 사업만 보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이것만 꼭 찾아서 수의계약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내용. 그것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전에 업무도 봐오면서 2억 이상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해야죠? 그건 알고 있죠?
그걸로 적용한다면 수의계약 자체가 안 맞죠?
그걸 다른 모든 공무원들이 2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국.과장을 거친 분들도 다 하나같이 2억 이상은 수의계약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다른 것 모든 것 다 입찰해 왔었고 또 입찰해 오고 또 지금도 적은 보조 같은 경우는 다 입찰하라고 합니다. 적은 보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2억, 3억 보조해 주고 세금 1억, 2억 내고 이런 사업들은 입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조 안 받아버리고 자기가 30억 안 갖고 20억 갖고 공사할 수 있는데. 그 자금을 안 받아버리잖아요. 그런 기피현상. 옛날 같이 그러지 않고 한다면 그것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럴 텐데. 이런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물론 저는 옛날 지나간 일이지만 팀장님께서 참 열심히 잘했다고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행안부 341호에 의해서 30% 이상 자부담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런 걸 찾아서 적용해서 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그런 걸 여기 책자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적용했는데. 정말 이거에 더 앞서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본다면 또 못해요. 우리나라 법은 각 부처별로 어떻다? 모순이 있어서 충돌이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정말 모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안부 지침하고 또 농림부 지침하고도 다르고 또 국토부의 법령하고 농림부 법령하고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모순들이 많아요. 모순만 딱 끄집어서 수의계약을 일궈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 아까 말하는 본인이 대표가 사업을 직접 직영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잘못됐죠? 어째요? 확실히 말해봐요. 지금 현재 김성대씨가 시공도 하고 계약도 하고 대표도 하고. 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그러면 국고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회수조치하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시민들의 여론도 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조사특위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과거를 떨쳐서, 꼭 어떤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예방목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팀장님께서 알고 답변해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모든 사업들이 다 입찰입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2억 이상 입찰이듯이 지금까지 축산과의 모든 일들이 이 사업 외에는 다 입찰했습니다. 거의. 이런 사업 이외에는. 보조 큰 것 이외에는 다 입찰했어요. 과거에도 입찰하라고 했었고 또 보조 큰 것도 입찰했었고. 그런데 요근래 이런 일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오 농정과 쌀산업팀장, 김기섭 축산과 축산자원팀원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유기오 팀장님.
현재 어디 계시죠?
쌀 정책에 대해서 업무 맡고 계시는고만요?
축산과 업무는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1년 정도 하셨고요.
김기섭씨는 현재, 어디?
팀장은 아니십니까?
지금 몇 년차 하고 계세요?
이전에는?
2017년도에 축산업무 보셨는데요? 여기 서류 보니까?
2017년도에 업무를 보셨어요. 주무관으로 김기섭씨가 있어. 명단에. 자기가 본 업무까지 기억을 못하시면 안 되겠죠? 정읍시 책자에 있어요. 주무관 김기섭.

정상철위원장
그 때 당시 최창훈 과장님 계실 때.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가 잘못됐나, 그러면? 과장이 양지로 돼 있고 축산지원팀장이 유기오로 돼 있는데? 주무관 김기섭. 2018년도에.

정상철위원장
2017년도에는 안 하셨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2017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설계토목 변경 승인 건이란 말이에요.
그 때 업무담당을 유기오씨가 팀장하시고, 김기섭씨가 주무관 하셨어. 맞죠?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변경내역이 있어요. 사업 변경한 내역이 원래 사업비가 1억 9천 3천 4백인가요? 변경 전. 변경 후에 1억 9천 7천 4백 6십만 원. 증감이 3천 9백만 원이 된 설계변경 내용 아십니까?
그렇게 설계변경 한 예가 있죠?
원칙은 처음에 설계대로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건 이상이 없이 처리하셨다?
액비저장조 2만톤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9,671만 원. 그 사업이 있고만. 그 사업이 있었는데. 선수금을 그 때 당시 55% 계약금을 줬어. 계약금을. 보통 선수금 하면 30% 정도 주고 나머지를 사업한 뒤에 하잖아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의 55%를 주는 선수금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조항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공사대금의 10분의 1은 남겨두도록 돼 있어. 사업비 원칙은. 전체 안 주고. 선수금은 30%로 아예 명시돼 있어요, 조항이.
예.
자부담을 포함해서, 그러면 100%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10%나 20%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지금 주무관 말씀대로면?
그래도 어쨌든 규정에 맞춰서 선수금을 줘야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이건 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어쨌든 편법을 쓴 거 아니에요. 업자의 편리를 봐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선수금을 55%를 줬을 때는.
물론 그렇죠. 전체로 놓고 봐야지. 보조금이나 자부담이나 합쳐가지고 전체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에서 30%를 줘야 맞아. 원래 원칙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어겼다는 거지. 이 부분도. 공무원들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법률을 딱 지키면 그렇게 말썽이 없어. 법을 어기다 보니까 변칙을 쓰는 거예요. 교묘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업자들도 그걸 이용해서 변칙을 만들어내. 변칙 양산을 만들어준 거예요. 기미를 우리가 제공한 것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부터 고쳐서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들을 징계나 무슨 처벌을 받기 위한 것보다도 우리 정읍시 행정이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후배들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팀장이니까 후배들이 배우는 것이 뭡니까. 팀장님이 깨끗이 원칙을 지키면 자기들도 해요. 아마 여러분 선배 과장님들이 변칙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변칙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관리규정이, 규정에 맞게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빼먹었다가 아니라. 원래 돈을 적게 줄 돈을 갖다가 많이 주고 제 때 제 때 주라는 얘기예요. 주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 착실하게 하고 제대로 일을 하면 돈 안 주겠어요? 돈 줘야지. 당연히 돈 줘야지.
선급금.
공직자한테 말 않고 자기가 줘버렸어. 그 돈을 줘버린 거야. 선수금. 어차피 내가 내놓을 돈이니까 당신 편리를 봐서 더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관리감독만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관리감독만. 그렇잖아요. 당연히 시로 부서로 돈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와 가지고 바로 똑같이 규정에 맞게 집행만 했으면 끝나버리지. 그렇잖아요. 돈이 샌 게 아니라 집행과정을 잘 못한 거라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 하는 데 분명히 거쳐서 가야지. 안 거치면 그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뜻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유기오씨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창훈 과장님 계실 때 그 때 발령 언제 받았나요? 팀장은?
같은 해에?
최창훈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나요?
그러면 잘 알겠고만요. 지금 업무가 팀장 업무가 그 때 보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시설 개보수사업을 맡아서 하셨고만요.
그런데 이 대현그린 사업은 왜 그 업무인데 왜 안 했죠? 업무가.
사업을 관련 과가 있고 관련 팀장이 있고 하는데 사업을 과별로 해서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마는 개인의 업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이잖아요. 거기에 충분한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할 수 있는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은 지금 업무가 이쪽 과의 과장님에 관한 업무이고 팀장의 업무인데. 그 사업이. 그 때 사업은 사고이월 시켜서 일은 진척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질권설정해서 이 내용까지 봤나요, 자료?
질권설정 봤죠?
질권설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의 전결한도가 있고 국장님의 전결한도가 있고 부시장님의 전결한도들이 있잖아요? 그 금액들을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출로 해서 엄청..., 시장 결재도 없이. 이 자료 보셨나요?
아까 말한 질권설정하고 그 사업이 현재 진척, 추진한 과정은 없습니다. 그 때. 없는 시점에 사업보조금. 대현그린에 집행했던 집행금액. 이 자료 보신 적 있나요?
자료는 안 보고 줬다는 내용만 알고 있다?
그것도 전결한도를 오버해서?
그래요? 그냥 줬다? 일 않고 줬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현재 팀장님이 그 일을 봐야 맞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면 서영종 당신 과에서 당신이 해서 마감 지어라, 그렇게 협의해서 처리한 것이 맞죠?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그건 알고 계시죠?
또 김기섭씨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원래 직렬은 무슨 직인가요?
그러면 축산과에 근무한 경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고요?
농업 쪽에 근무를 않고.
지금 현재 각 과에서 모든 보조사업, 사업. 이게 현재 2억 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 다 입찰을 했나요?
그 전에 그게 안 됐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보여집니까?
그러면 왜 2억 넘은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왜 입찰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특위 내용이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물었습니다. 이 일 자체도 지금 현재 최창훈 과장님 과에서 봐야 하고, 그분이 봤을 때 나 이 사업 안 받겠다 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유기오 팀장님이 일을 안 마치다 보니까 요즘에 그래도 다리라도 뻗고 자지 않을까. 정말 심각합니다. 앞으로 정읍시 이런 일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업무를 볼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제가 짧게 내용만 파악하고자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안 들어와서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인센티브 사업, 대현그린 것 인센티브 사업 담당하셨죠?
두 분이서?
그게 양지 과장님 때인가요? 액비전문유통조직 인센티브 살포장비 사업.
아, 그래요?
20억짜리.
그거 하셨죠?
입찰 띄우셨죠?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이걸 입찰을 띄운 이유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수의계약을 한 게 문제가 있다고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말이 나오면서 이게 입찰이 들어간 거예요. 업체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사실은 본인들이 그 전자에도 90억짜리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은 본인들이 서류를 제출해서 받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50% 이상이니까 이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유도는 우리 청에서 기관에서 유도를 그렇게 했고 관련 법규를, 또 적시되어 있는 관련 법규를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입찰을 다 해놓고, 입찰까지는 좋았어요. 또 뭐가 있냐. 토목,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일반 액비저장조 2만톤 지원사업 중에서 토목공사. 이건 어디 업체가 됐나요?
삼흥종합건설에서 했습니다. 전주 업체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여기가 19억 3,4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어디에다 하도급 계약을 하냐면 또 이성민, 김성대, 김성대 공동대표인 본인의 누나 대도건설에게 이걸 또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이 하도급 준 것이 공사착공 계약을 하고 삼흥종합건설에서 공사착공 계약을 하고 2018년도 10월 23일날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착공 신고서 내놓고.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관에서 분명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가족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하도급은 불법은 아니에요. 하도급은. 그렇죠? 그런데 가족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입찰을 적용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임원이나 가족은 이 공사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잘 하시긴 잘 했어요. 입찰을 띄운 것까지는. 또한 전기공사는 다른 회사가 입찰을 또 받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혹시 알고 계세요? 군장종합건설에서 받았는데. 맞나요?
기계.
군장종합건설에서 기계를 받았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 금액. 그런데 그것을 또 누가 하도급을 했냐. 이승민이 하도급을 받았어요. 공동대표가.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을, 규정에 나와 있다. 입찰을 띄우게 되어 있고. 그런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혹시 그 규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 및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을 띄웠을 때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정경쟁입찰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최초에 입찰에 참가를 해서 경쟁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예외죠. 하도급도 예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도급 또한 이성민이 계약을 한 것은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이성민이가 대현그린의 공동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지원대상자에 임직원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할 수 없다예요. 거래를 할 수 없지만이 아니고 할 수 없다입니다. 입찰까지 다 띄워놓고 낙찰되니까 그 업체하고 해서 대도종합건설이 삼흥종합건설 것 하도급 받아서 하고 군장종합건설 것을 다시 또 이성민이 하나이엔텍이라고 그 기계설비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게 공사가 제대로 됐을까요?
근데 하도급 계약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이엔텍이 군장종합건설하고 하도급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계약금액이 얼마냐면 9,671만 원입니다. 발주자 농업회사 친환경대현그린. 수급인 군장종합건설. 대표자 채이석. 하수급인 유한회사 하나이엔텍. 대표자 이성민.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 맞죠? 맞죠?
거기 이성민이 누굽니까? 대현그린의 공동대표가 맞죠?
임원이죠? 계열사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 관을 속이고 선량하게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투명하게 하겠다고 입찰을 종용하고 관계법령을 갖다 들이대고 안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까지 했는데. 뒤에서 또 이렇게 관을 우습게 알고 엄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과연 이 2만 톤 공사, 액비저장조 2만 톤 공사가 제대로 됐을 거라고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억 공사에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러면 몇%로 입찰을 하죠? 87.745인가요, 86.745인가요?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틀려지죠?
예를 들면 88%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2%의 입찰잔여금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억의 10%만 해도 2억입니다. 벌써 2억이 세이브가 됐어요. 국고도 반납을 해야 되고 자부담도 본인도 자부담이 50%니까 자부담도, 국고 1억에 예를 들면 시비도 있고 국고 50%는 자부담이니까. 그런데 이걸 낙찰을 받아서요. 부가세 포함입니다. 공사는 무조건 부가세가 있는 것이니까요. 부가세 포함해서 공사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을 줍니다. 하도급을 본인들 회사에 본인들이 다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하도급을 해 줘 가지고도 과연 손해보고 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상식적으로. 20억짜리가 이런데.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은 그 때 당시 업무를 보시지 않았지만 90억짜리는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하다못해 입찰 띄워서 입찰잔여금도 남았고 또 원청에서는 손해보고 하도급 안 줄 거 아닙니까. 삼흥종합건설이나 군장종합건설에서는 손해보고 원가 그대로 하도급 하십시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하도급을 줄 때 20%든 25%든 30%든 프로테이지가 있으니까 해서 줬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돈도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금액까지 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적은 돈으로. 그러면 최초에 설계가 잘못됐던가 20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대하게, 10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20억을 세워준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이해 가시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논리가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이 사람들은······
앞으로, 여기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읍시에.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가축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자원화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업체가 됐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한 자기 가족이 하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주거나 본인이 다른 곳에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떤 경우로도 못하게끔 우리가 조례나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 이런 자리에 오시라 해서 이렇게 질의답변도 하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이거든요. 질의가 들어왔으므로 질의를 저는 마치고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201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017년. 이걸 현재 정산보고는 최창훈 과장님, 유기오 팀장님, 김기섭 담당자. 이렇게 됐고만요?
이 사업 교부결정은 서영종 과장님이 교부결정을 내렸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처음부터 업무를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업체 선정해서 다 해서 추진했습니까?
처음부터 업체 선정은 서영종 과장이 업체 선정을 해 주고.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유기오 팀장님께서 처음부터 추진했다?
김기섭씨.
10월 20일 교부결정 내렸고.
업체 선정된 이후에?
이건 서영종 과장님에서 보고했다가 최창훈 과장님이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2016년도 사업. 이것도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이건 퇴짜 놓았다고요.
70억짜리. 2016년도 사업.
90억? 이 사업 말이에요. 이 사업.
완료된 걸로 나왔다고요?
내내 모든 것은 조기 사업 집행 때문에 질권설정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질권설정만으로 끝났다면 받아서 추진했겠죠. 그런데 집행이 됐어요. 그 때. 지금 정산서 보면 돈 질권설정 이후에 돈이 나가 있어요. 그게 문제고. 지금 현재 이 사업도 2017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도 3회 추경까지 가면서까지 굉장히 신경전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역시 수의계약 했죠. 맞습니까?
예.
수의계약 해서 서영종 과장님이 수의계약 해서 넘겨준 거예요. 지금 현재 과장님의 문제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른 과장님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 안 했었는데 수의계약 문제가 유독 많았던 분이 그분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궁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이 내용도 저희들이 조건부로 승인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 없이 자부담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머리 진짜 좋아요. 딱 50% 이상 넘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거 맞춰서. 자부담도 줄여서. 우리가 자부담을 10% 부담하라고 했거든요. 그 금액을. 근데 그 금액을 부담 안 하고 그렇게 맞춰서 일처리 했어요. 그 자체도, 다시 회의록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조건부 승인했거든요. 그 때요. 우리 시비만 삭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없으면 안 된다 어쩐다 해 가지고 다시 조건부로 3회 추경에 시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정산은 그렇게 안 봤죠? 지금 팀장님은 모르기 때문에 정산서 그렇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계약한 대로 정산만 봤지.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만 했지, 처음에 이 사업 승인할 때 그 사업들은 정산 안 받았다고요. 이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사업을 위에서 승인해줬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임의대로 적용해서 한 것은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안 그럽니까?
예를 들어서 6억 가지고 사업하라고 했는데, 5억 가지고 사업했다면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받았는데 90억짜리 사업은 안 받고. 거기에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한 번 서영종 과장님의 문제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최창훈 과장님이 안 받았던 내용. 회의록에 남기고자 해서 발언 얻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전에도 이 부분을 질의를 했었는데. 시공업체 관련 검토의견서를 봤어요. 처리장비 및 기계설비는 공법선정업체인 주 와트레인, 와트레인이 주 업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어. 기타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사업 등은 투명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종료를 했어. 공무원들이. 그거까지는 잘 하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통신업자도 많아요. 전기업자도. 근데 하필이면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유진이엔지라는 회사로 570만 원 통신공사 사업을 줍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화순까지 가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죠? 내 지역에 이런 업자, 몇천만 원 몇억짜리도 아니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천만 원 미만 공사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도 전기 고장나도 빨리 여기 가까운 데서 사업체가 와서 고쳐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뭔가는 이 와이티엔 업자가 숨기고자 하는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게 만들어. 서류 자체가. 그렇지 않겠어요? 업자도 보니까 지역에 있는 고창업자. 예금도 고창군 어디 농협지점으로 한대. 그런 것도 봤어요. 서류를 보니까. 이상하게 농협이 없어서 정읍농협이 없어서 고창까지 가서 예금을 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 여기 서류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점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감독이 더욱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세액 관련돼서 보니까 어떤 부분은 세금을 조목조목해서 세액을 붙여서 세금계산서가 나와 있어. 근데 와이티엔 이분만 영세율로 해서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한 번 물어보고 싶어.
와트레인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와트레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그게 거의 영세율이고······
품목 보니까 축산분뇨형 퇴비, 교반기. 2천만 원인데 전혀 없어요.
축산분뇨 저장탱크. 이것도 영세율.
근데 또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축산분뇨 저장탱크에 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5억짜리가 영세율이 있어.
그 부분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 규정을 알고 있어야 저희가 이런 부분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다 세액이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은 영세율로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참고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에 증인분이 오실 때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동에 대호그린이라는 곳 아시죠?
대호그린. 지금도 어차피 업무 관할선상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죠?
최초 사업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보조금사업자가 원 사업자가 이성민씨였어요. 대현그린 공동대표인 이성민씨였어요. 근데 2016년도에 9년도에 사업이 시행됐는데 2016년도에 박수용 대표로 바뀌었어요. 보조금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임대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제한기간이 있죠? 그것은 얼마나 걸립니까? 각 사업별로 다 틀립니까?
액비저장조사업 같은 경우는 10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시설 같은 경우는 15년.
이렇게 하는데. 10년이 안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사업자가 바뀌어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보조금사업자들을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어떤 법적인 맹점을 이용해서 사업자를 바꿔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 등기이사로 돼 있으면 대표로······
원 사업 목적대로만 사용하면 어느 누가 대표를 해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의 대표를 바꿀 때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주관 관청 대표한테 질의를 해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바꾼다. 그런 지침은 있겠죠. 저도 그렇게까지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맹점을 찾아서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행정, 축산행정을 이렇게 물을 흐리고 다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통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률이 97%, 98%, 94%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입찰률을 보면 87.745라고 그러는가요?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일반입찰을 하면 보통 그런 정도가 기준률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한 10% 가까이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국비의 손실이거나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이 손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본금이 50%가 넘었다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업자들의 편법이지, 우리 행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감사원이나 관련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10%라는 입찰잔액이 또 반납을 받아서 다른 친환경적으로 축산환경에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비축되는 것이나 똑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질문이 어떻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건가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단순 수치논리로 따졌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이에 일반 보조금대상자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 AS의 편리성, 이런 것을 따진다고 했는데 실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간에 나중에 사후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축산 관련해서 보면 몇몇분이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아다가 제대로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 중에 친인척, 같은 임직원, 이런 분들이 같이 돌려막기로 해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9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그 보조금 90억 내에서 10억 정도의 사업 시설변경도 하지 않고 10억 원 정도의 시설비를 음식물 전처리시설로 거기다 갖췄단 말이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하지 않았다고 덮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정특별조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이 그분들은 지금 현재 아마 보조금을 회수를 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개인적인 세이브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죠. 이런 것이 결론은 2009년도부터 수의계약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총체적인 부실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축산부서에 관련하시고 농민들의 생산능력이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충분하게, 뭐라고 할까요. 책임이 있다. 이런 분들은 아니시기는 한데요. 직접적으로 연관성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어떤 행정을 하실 때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보조금사업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고, 또 담당자분이나 팀장님들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다음번 증인 나오실 때 여쭤보려고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오 팀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17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유원영농조합법인 것 정산하셨죠?
제가 이 서류를 보니까 개보수라고 하니까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의 가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철재가 녹이 슬고, 폴리카보네이트 이걸로 투명하게 돼 있던 것도 햇볕에. 이것을 싹 철거를 콘크리트 구조물만 빼고 위에 부분을 싹 교체를 한 걸로 지금 사진상으로는 나왔어요. 맞나요?
근데 거기에 세부처리계획에 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이외에는 철 구조물입니다. 빔, 시험강, 이런 걸로 돼 있었어요. 이게 폐기물이죠?
이 폐기물에 원래 처리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현장폐기물 보관소에 적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철류 등은 위탁처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어떤 곳에도 자료가 없습니다. 현장사진도 없어요. 이 고철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죠. 녹이 다 슬어가지고 녹물이 막 흘러나왔을 텐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 비도 왔고 뭐하면 하면 분명히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사진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정산을 보셨다고 하니까. 정산을 보실 때 금액에 대한 정산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서류가 어떠한 것이 미비돼 있었고, 어떻게. 또 보조금 전용통장이 지저분합니다. 유원 것을 보니까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어요. 전용통장을 개설하거나 기존의 통장을 제로로 하고 그 때부터 하게 돼 있는데. 이 통장에 자부담 넣었다가 바로 그다음날 빼버립니다. 다른 데로 송금을 시켜요. 그리고 또 농협에서 전북은행으로 바꿉니다. 자부담통장을. 그랬다가 SC제일은행으로 또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보조금 전용통장을 자기 맘대로 은행을 바꿔버려요, 그냥.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한 은행만 거래해도 됩니다. 보조금 전용통장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 자부담 넣어놓고 나머지 국비, 도비, 시비 갖다 집어넣어놓고 거기서만 송금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로 통장을 자꾸 바꾸고. 그런데 이런 업체에 계속 지원을 합니다. 계속 지원을 합니다. 본인들은 또 인센티브사업도 신청해 가지고 또 우리 거기에 시비 넣어주고. 이 부분에 팀장님, 무언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용통장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은행을 막 마음대로 바꾸고 한 번 선정을 해 놨으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리스트에 대한 체크리스트라고 서류에다가 넣어줬는데 어느 것 하나 체크를 해놓은 데가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 딱 폐금속에 대해서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어디에다 보관을 했는지. 없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요. 공사업체가 자본금이 5천만 원짜리 회사입니다. 부안 회사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몇억짜리 공사를 해요. 이렇게 계약을 해줬어요. 유원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도 정읍 업체도 아닌 부안 업체를. 이런 것도 행정에서 정말 관리감독을 못한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전 시간대에 이승철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라 하면 금액 대비해서 농업, 축산 이쪽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찰을 띄우는 이유는 그 공사에, 정확하게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냐 아니냐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조달청에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회사에 모든 신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얼마짜리 공사까지가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이 업체는 자본금이 얼마짜리이고, 직원은 몇 명이고를 조달청에서 싹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는. 맞죠? 자본금 5천만 원짜리가 몇억짜리 공사를.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일들이. 수의계약을 하니까. 사업 주체에다가 돈을 주니까, 그냥.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머지 공사는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부담 50%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행정에서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경미한 공사, 수질, 업종만 좀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유한회사..., 해 가지고.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이 가축분뇨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체들이 행정을 너무나 비웃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농식품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질의답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식품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답변이 상기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는 세출예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자부담 50%를 해도 국고보조사업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에 있었던 질의답변 내용이에요.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서영종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무시하고 했습니다. 그 때 당시 담당인 권오식 담당도 다 무시하고 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이런 사업이든 이와 유사한 사업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행정에서 투명하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오 농정과 쌀산업팀장, 김기섭 축산과 축산자원팀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10월 25일 금요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위원님들의 참석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