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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7회 제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10-25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한 증인으로 이승철 축산자원팀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승철, 유기오, 김희철, 고기담, 김기섭 증인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정읍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5항에 따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대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인선서 하신 증인들께서는 뒷자리에 전부 착석해 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뒤에 계시지 말고 앞으로. 그럼, 고기담 정우면 산업팀장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먼저, 고기담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어디 부서에 계시죠, 현재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정우면 산업담당으로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오기 전에 축산과에 계셨던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우면 산업담당으로 가기 전에 축산과에 근무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고기담 증인께서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한 2년 반 이상 본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근무할 때가 몇 년도였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그 전에도 좀 봤었고요. 2016년, 2017년.
상중

조상중위원

2009년도에도 있었지 않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중간 마무리까지 많은 일을 관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상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문난 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사전설계 검토 요청서를 봤었어요. 그 때 2017년 6월달인데. 그 사업이 5억 105만 원. 전체 사업이. 국비가 2억 5천, 자부담이 2억 5,105만 원. 105만 원을 더 사업비를 자부담을 한 거죠? 업자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교묘하게 105만 원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50%를 넘기기 위해서. 50%를 넘기 위한 그런 어쩌면 교묘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60%든 70%든 이 정도 가야지, 영점영몇프로로 살짝 넘겨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사업의 신빙성이 사업자가 뭔가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검토의견서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고 그러는데.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검토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들은 보통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가 5억이면 5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 이상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5억을 넘기지 않으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저희가 검토결과 하면서 다 빼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을 수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총사업비를 절대 넘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비에서는 설계결과 이만큼이 나왔다고 저희한테 설계도면을 사업자가 설계하시는 분을 통해서 가져다 줬기 때문에 저희는 가감 없이 그대로 분야별로 설계검토 요청을 한 것뿐이고요. 설계검토를 하면 또 다시 설계검토하시는 분들이 설계과정에서 요율이나 이런 걸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감을 또 하십니다. 인건비나 자재나 이런 분야에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거나 아니면 요율이 잘못 반영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따라서 이 설계검토 요청금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 보조금 보조결정 금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부담을 50%를 넘겨가지고 수의계약 요건을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것은 이 당시에는 이 금액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 전에 설계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 설계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설계를 검토하시는 시청에 여러 감독관님들이 계십니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한 것이지, 거기까지는 이게 확정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전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통상적으로 일반 사업자 같으면 이거 105만 원 정도는 삭제를 해 버리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게 보조결정금액이면 그게……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말씀하신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은 설계를 검토해서 금액이 설계검토 하는 감독관들이 수긍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그렇고. 한 가지 또 묻겠어요. 보조사업 조사 및 검토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2017년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2차 사업인데요. 200톤 하는 공사예요. 100기가 들어가는 공사이고 보조금액은 2억짜리죠? 20억짜리인가? 20억짜리. 이 검토보고서를 축산과 그 때 당시 9급 되시는 분들이 검토사항을 다 마무리 하셨어요. 이렇게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9급 말단인데 이분이 검토보고서를 완결을 지을 수 있는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사업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농림사업 재정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9급이나 그런 것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직급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쭉 있는데, 최종 책임자가 돼야, 부서 과장 정도는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서류가. 최소한 계장, 과장 정도는 이름이 있어야 그분들이 책임성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말단 공무원한테만 어떻게 보면 다 미뤄버리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에 관해서 그동안 항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었고, 그 예산을 따오기 전에 이미 검토과정을 한 번 거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보조사업을 실제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자부담이나 인허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또 따라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때문에 담당자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위에 결재 받는 과정에서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검토자나 그분들하고 과장도 다 명시를 해야지. 왜 최하급인 9급이 검토자로 명시돼 있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이 사업 분야, 다른 사업도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부서장께서 이것을 최종 작성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과장님이나 계장들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자들은 쑥 빠지고 맨 밑에 하급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사업도. 그래서 책임감 있는 최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말단직원한테 이것을 책임성 있게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있겠다. 앞으로 그런 점을 고기담씨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읍시 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뿐 아니라 계속 사업은 하고 있어요. 계속 지속돼야 하고. 또 후배들도 양성해야 되는데. 후배들한테만 책임감을 전가하면 안 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과 과장이나 계장님도 이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특위를 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거기에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과거에 했던 책임자들은 한 분도 안 나오셔. 여러분들은 밑에서 그분들 지시에 따라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애초에 제가 최초 기안자로써 공동자원화사업을 시작한 것은 담당자가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의견을 첨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의견을 여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가장 말단이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도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과장님이 답변하지 6급, 7급짜리가 답변합니까? 최종 책임자는 그분들이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회 가도 마찬가지고 국정감사 하더라도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지, 밑에 일하는 사람이 답변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일은 저희가 하고 책임은 그분이……
상중

조상중위원

일은 하고 책임추궁은 거기다 하잖아요. 그 책임추궁 할 자리가 없어져버렸어요. 행감이. 여러분들한테만 화살이 돌아가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할 수도 없고. 뭐 따질 수도 없고. 좀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김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저번에 특위 했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상철위원장

감사원에서는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을 정읍시청으로 내용을 보냈잖아요.

정상철위원장

그것을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상급기관에서 지금 감사가 다 완료가 되지 않았고, 감사의 결과라는 것이 질의서가 아직 최종적으로 취합이 돼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은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감사과장님한테 직접 받았습니다. 답변을.
재오

김재오위원

본 의원은 그 양반을 다시 증인석에 세워가지고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담당자님. 아까 모든 일은 처음 담당자가 일을 하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계획은 담당자가 다 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위에 상급기관, 나중에 계장 결재라인이 있어서 과장, 국장 쭉 가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책임은 누가 먼저 져야 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담당자가.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축산과에 영농조합에 지원한 것, 어디 것을 꼭 찍었다는 것보다도, 지금 수의계약 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의계약은 왜 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 한 번 하세요. 수의계약은 우리 법이 있잖아요. 훈령이 있고. 그런데 왜 그 부분을 무시하면서 우리 정읍시만 했는가. 그 당시 담당자로써 소신껏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 고기담 담당했던 사업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읍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고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경우에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지침이나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나와 있으면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추진했었고, 조례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은 전부 공공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사업비도 아까 105만 원 정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딱 넘었어요. 자부담을. 51.024%로 만들었다고요. 50%를 넘게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 가스가 인근 주민들한테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그것에 대해서 냄새를 억제하는 시설들을 개보수하는 사업이었는데 5억을 도에 요청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내는 과정에서 5억을 초과했지만 너무 많이 초과되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자부담이 늘어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5억에 근사치로 맞춰서 설계도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을 그대로 설계검토를 요청한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사업했을 때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그거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차후에 제가 들었는데 수의계약 한 걸로 들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위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서 감사장에서 상세한 내용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을 10분만 두라고 해서 10분을 할애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은 딱 보면 수의계약 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기억하는 것은 50% 이상 자부담을 할 경우에는, 50% 이상이라는 것은 5억에 2억 5천만 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에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조례가 없었다면 저희는 공공입찰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그 조례 좀 가지고 와보세요. 조례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보다는 국가 훈령이 우선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우선이고 농산부 지침이 우선이에요.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할 수 없어요. 잘못한 것을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조례 가지고 와 봐요. 우리 정읍시 조례 어디에 있는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찾아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시간 넘기지 말고요. 가지고 와 봐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뒤에 팀장님들, 어디 있으면……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 찾는 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다른 위원님들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하려니까.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는 조례가 우선이 아니에요. 저기 앉으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안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안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논리적으로 조례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상 10분 규정을 줬기 때문에.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우선이에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지침이나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업은 조례에 따르지 않고, 다른 사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례를 따라야 된다. 보통 법령이 그렇게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우리는 법령이 정해져있어. 보고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업 하기 전에. 법령이 행자부 법령으로 딱 나와 있어요. 아까 여기 보잖아요. 우리가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50% 이상 하면 가능하다는 어떤 조례 일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침을 보면 또 전혀 아니에요. 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였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 아까 이 사업 같이 5억 같은 것은 무조건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의계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조례는 법령이나 행자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됩니다. 보조금 조례도 지방재정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임 받은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에 준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은 법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따져서 어떤 부분이 위반이 있는가, 지금 10분으로 내가 따질 수가 없으니까 차후에 회의 검토를 해 가지고 분명히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합시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모두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을 가지고 다시 되새겨가면서 보는 부분이. 저도 어제 권오식 팀장님 불출석 이유서를 보니까 참 스트레스를 다들 직원들 많이 받겠구나 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민들의 여론도 썩 좋지 않고 이래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가졌으니까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 바랍니다. 방금 김재오 위원님하고 얘기했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건 국비를 보조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정읍시 지방자치 예산으로 할 때 조례지, 국비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이걸 적용하고 또 국고보조 보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해야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그 사업은 균특예산 사업으로써 도에서 도비예산으로 내려왔는데 균특예산이 국비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균특예산은 도나 시에 균특예산으로 내려서 시도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균특예산을 배정할 때 저희한테 조례에 따라서 하라고 조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러니까 도비에 준한다. 도비나 시비에 준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도 조례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계약은 계약계. 계약계에서 하잖아요, 계약을.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사업이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계약 자체를 보조를 해 주면 정읍시 계약계에서 다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계약하는데 공개입찰을 본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시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계약에 관한 법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시비사업이나 이런 것들. 자체사업은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계약하게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이 사업. 2017년 이 사업이 원래 저희 의회에 사업비 얼마 올라왔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때도 5억을 올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사업비 5억에 자부담 50%. 그 때 시비가 삭감돼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시비가 삭감돼 가지고, 삭감돼서 그냥 보낸 거예요, 아니면 정읍시의회에서 예산 성립해 줄 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시비를 30%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부담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그 당시 균특예산만 살려둔 걸로 기억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죠. 그 때 김재오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위원으로서 활동했었는데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 시비 삭감한 것을 자부담으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5억에 30%를 시비였고요. 나머지 2억 5천은 50%가 균특예산이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 5천만 원인가 삭감됐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삭감된 돈을 자부담을 붙여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래서 나머지 50%.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자부담 붙여서 한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총사업비가 원래 5억이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총사업비가 5억이고.
복형

이복형위원

60%가 보조인가요? 보조율이. 비율을 여기에 안 써주니까. 이렇게 됐고만요.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5천, 자부담이 2억. 이렇게 사업이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때 7대 의회에서 시비를 5천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3회 추경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이 내용도 논란거리가 많아가지고 예산 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해서 3회 추경에 성립해줬는데 할 때 시비를 5천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도에서 시비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전체 또 깎겠다 해서 권오식 팀장님께서 유원영농조합법인에서 5천만 원은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승인해 달라. 그래서 그 때 그렇게 승인해 준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자부담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정산 얼마 봤어요? 5억으로 봤어요? 5억으로 보면 50% 안 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정산과정까지는 관여를 안 해서 얼마에 정산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계약도 계약 자체를 5억으로 사업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걸 마무리 지어야 하는 내용들인데. 조건부 승인해줬어요, 5천만 원이요. 자부담하라고. 그런데 자부담 안 했잖아요. 50%가 안 되죠. %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 %가 아까 오십점몇%로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50%를 갖추지 못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은 선집행이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의 사업비가 책정되고 2억 5천만 원이 자부담으로 돼 있을 경우에 2억 5천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자부담은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삭감은 없고 보조금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삭감이 됐으면 됐지 자부담에 대해서 삭감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부담이 2억 5천. 이 금액을 본다면 총 정산금액을 보면 50%가 자부담이 안 됐다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사업비는 정산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계약을 하기 전에 사업비가 5억이었고 그다음에 설계검토결과 5억 100만 원인가 됐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 이상은 이미 초과됐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50%가 수의계약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 그게 맞아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 맞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한 번 봐요. 50%가 나오는가. 2억 5천 먼저 선집행 했다고 했죠, 보조금? 자부담 부분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정산은 제가 하지 않았고 보조결정까지만 제가 했는데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그렇게 집행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결정했을 때 2억 5천. 5억 가지고 해서 정산하면 50%면 얼마예요, 금액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금이 먼저 집행이 아니라 자부담 선집행이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자부담 먼저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계약 당시. 계약을 할 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계약할 때는 당연히……
복형

이복형위원

50%가 되는가 안 되는가 나눠보자 이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당연히 50%가 넘습니다. 계약할 때는 설계도 검토 금액 가지고 보조금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이해가 안 가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검토 했을 때 5억 1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보조가 2억 5천 국비,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2억 5천은 국비고 자부담이 2억 5,100만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0%가 넘었고요. 설계검토 결과. 거기에 대해서 50%는 2억 5천만 되면 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온 대로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사업 완료는 4억 6천으로 완료된 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완료는 나중에 정산금액은 계약과정에서……
복형

이복형위원

2억 5천이 자부담이 안 들어왔다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산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산한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고기담 증인께서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산하신 분 말씀해 보세요.
맞죠. 지금 현재 고기담……
그래서 금액이 2억 5천에 우리가 사업을 하라는……
5억에는 50%가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자꾸 50%가 넘는다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계약할 때. 저는 계약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김재오 위원님이 먼저 할 말 있다니까 이정도 마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보세요. 거짓으로 하면 안 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만 말씀드리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거짓이면 얼마만큼 벌칙 있는 줄 알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따질 것은, 최고 보고했을 때 법적인 근거, 조례 다 따져서 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도 그렇게 하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청문을 할 때 국회도 짧은 시간에 요점을 빼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얘기합시다. 이 사업은 정읍시에서 예산이 있어서, 정읍시 예산 얼마 깎았습니까? 깎아졌어요, 안 깎아졌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가축분뇨 개보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당초 저희가 도에서 매칭하라는 시비를 세우지 못하고 국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가 얼마 깎였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한 5천만 원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가 5천만 원이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원점으로 다 돌아가서. 시비가 깎이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림사업에 기본적으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담에 대해서는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부담 하는데, 자부담을 그러면 다 해서 맞췄습니까? 자부담을 해서 5천만 원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맞췄냐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산을 맞췄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결산은 제가 모르겠고.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금을 명백하게 통장에 넣어서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원인행위는 어디서 해요? 고기담 담당자가 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러한 사업을 얼마 해 가지고 시비 내고 국비 얼마 대고 해서 하겠습니다. 원인행위 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 결산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결정만 제가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정할 때 이미 위법했다는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결정 할 때는 사업계획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설계를 받고 그 설계를 검토한 금액으로 보조결정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사업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은 하다 보면 예산이 설계변경하고, 간단히 얘기하면 깎일 수도 있고 예산이 오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사업이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건설사업 같은 것은 이 사업은 아니지만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증가 30%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찰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어요. 입찰했을 때. 마지막 결산할 때 그 사업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지 않았다. 교묘하게 그 부분은 50% 넘겨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시비가 깎인 준례상. 법적으로는 딱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하지 않아요. 특혜 아닌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에서 시비가 깎였는데. 물론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의회에서 세 차례나 깎였는데, 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봐요. 담당자가 말씀해 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장은 전전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사업 올리기 4~5년 전에 태풍이 와서 태풍피해로 주변시설들이 몇 가지 파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가축분뇨 가스들이 가까운 인근 마을까지 쉽게 퍼져서 인근 마을에 민원이 저희한테 축산과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냄새를 잡지 못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주변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해서 도에다가 개보수 지원사업을 해 달라 요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저희한테 준 것이고요. 그 사업을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분뇨사업은 육류를 생산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를 될 수 있는 대로 저감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꾸준히 진행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하지만 가축분뇨는 악취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주변 민원들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요. 원론적으로 말씀하시고, 첫째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이 사업은 교묘하게 자부담을 조금 넘겨가지고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사업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아까 우리 지침 있어요. 그 지침을 법규에 대해서 위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마지막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할 것이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야지, 여기서 더 이상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말, 김재오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겠다고 해서 놨는데. 지금 현재 이 계약. 정산까지 말고요. 이 사업이 5억이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5억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5억의 50%는 얼마입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억 5천만 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2억 5천만 원 넘게, 2억 오천얼마 지금 자부담 했나요? 이 사업? 정산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보조결정 할 때……
복형

이복형위원

보조결정 내릴 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결정 할 때 2억 5천만 원 이상을 통장에다가 넣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자부담 근거로 활용해서 보조결정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정산한 분들 나오세요. 지금 같이 오니까 여기서 확실한 가닥이 잡히겠고만요. 2억 5천 자부담을 해서 50% 해서 사업 정산 완료했나요? 두 분 중에서 누구 한 분은 잘못돼 있는 내용입니다. 맞죠?
저는 지금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에 50%를 초과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지금 자부담이 얼마냐면 3억이에요.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억 5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부담 2억 5천. 2억 5천을 현재 통장에 넣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계약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 계약이 아니라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조결정 내렸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까지 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는 보조결정하고 업체 선정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보조결정만 내리고 다른 팀원이 와서 일을 봤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제가 나갈 때까지.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유기오 팀장님하고……
같이 일을 처리했고만요?
그럼 50%를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 수의계약 자체를 유기오 팀장님이 하셨나요?
민자본이니까 보조는 싹 줘버리고 계약 자체를……
우리 시는?
아니, 돈 자체를 2억이 넘는 예산에 대해서 계약 자체를 우리 시가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사업 전체 다 수의계약, 민자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내용이 50%를 초과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 라고 지금 논란거리가 그거잖아요. 50%가 넘었다고. 근데 저희들은 50%가 안 됐다. 담당자들은 넘었다. 이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겠죠.
마무리지은 금액의 50대50?
그럼 우리 의회에서 2억 5천 자부담해서 하라는 내용은 전혀 지키지 않았네요?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또 설계 변경해서 다 채워줬잖아요.
나는 지금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 자꾸 여기서는 50%가 넘으면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 내용이거든요. 50%가 안 넘었는데 왜 설계 계약 당시에 5억 금액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저는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입장과 실무자 입장이 좀 차이가 있고만요. 그 부분은요. 전혀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하네요, 그냥? 입찰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사업이다. 팔십칠점몇% 입찰했다 한다면 나머지 1억 몇천에 대해서 또 다시 설계변경 해줘버리고, 입찰의 의미도 하나도 없고. 설계 사업계획에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건 완전 엿장수 맘이네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지침 내려올 때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4억 6천에 대한 정산을 봤을 때 50%가 넘으니까. 그것은 결과잖아요.
사업 정산에 대한 결과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계약 당시에는 사업을 축소를 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2억 5천 자부담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2억 5천 자부담이 들어와야 맞잖아요.
지금 이 사업은 더 할 것이 없어서 4억 6천에 마무리 지었다?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그거예요. 물론 민자본이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지방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액이 2억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행정에서 담당 실무진들이 그걸 준용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해서 금액만 오십점몇% 맞추니까 저희들 눈에 볼 때는 억지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5억에 대한 것을 맞춰서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겨우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억 5천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나눠서 보조도 반납하고 자부담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고맙습니다.

김은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김은주위원

모든 계약은 사업자 권한이라는 거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사업자가 본인이 4억 6천에 대한 계약을 본인이 다 자기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자들을 다 계약을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면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내가 시에서 4억 6천 보조를 받았는데 내가 너희 업체에다가 사업을 계약을 할 테니 계약서상에는 2억 3천으로 해 놓고, 우리 조형물들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계약서상에 2억 3천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니가 나중에 나를 얼마를 돌려 달라.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 우려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사업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통장이나 전용 통장을 사용하게 한다거나 나중에 정산할 때 사업자 통장들을 전부 제출을 요구해서 금전거래를 확인한다거나 하는 방식들로 저희가 정산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주위원

그 규정이, 죄송합니다. 그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금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적시하기는 어렵지만 보조사업들이 지금 대부분이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사업비는 다 공공입찰로 하고.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특위를 하고 있는 이 사업에도 그 규정이 적용이 됐었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에는 50% 자부담. 그 당시 조례에 50% 자부담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50%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50%만 살짝 넘겨서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자가 본인이 다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가 없었네요, 그 당시에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은 의회에서 여러 번 건의도 해 주시고 하셔서……

김은주위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했던 당시에 시행했던 당시에 선정된 사업자가 본인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어떤 제동장치를 말씀하시는……

김은주위원

이면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염려를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있었냐는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런 장치는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당시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본인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생기는 불상사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기본적으로 계약은 자격 유자격 업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은주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하는 이면계약이라든가 그런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는 없었다는 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없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인정하십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감독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융자금도 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김은주위원

자부담으로 보잖아요? 융자를 받아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이 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느냐. 융자 받아서 자부담 넣어놓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이면계약이나 뭐를 해서 업자들로부터 나중에 되돌려 받고 해서 그 돈으로 융자 갚아버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이 보조금 사업을 따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건 지금 이 사업을 했던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제동장치가 없이 이 사업이 시행이 됐었다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금사업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담당자나 감독관이 명확히 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우리 사회에 모든 정책이나 제도들이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사전예방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그 때 당시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쭤볼게요. 여러 사업들이 대현그린하고 유원영농조합법인이 계속해서 축산분뇨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어제 제가 유기오 팀장님한테 여봤었던가요? 공동자원화시설 수의계약 한 부분. 2010년도. 제가 누구한테 여쭤봤었나요? 그 때 수의계약을 하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다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은 입찰도 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2016년도 고기담, 지금 현재 담당자께서 업무를 볼 때 공동자원화시설 16년도 대현그린 거. 또 2017년도 거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이게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줘보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사업 시행지침,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 분야에 해당됩니다.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별도 지침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공법사를 선정하고 공법사하고 일괄 수의계약 하도록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공동자원화사업에 사업비가 어떻게 됐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에 90억이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담이 됐는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가 63억, 융자가 18억, 자부담이 9억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90억이 됐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 때 사업대상자 선정 당시에 대현그린 대표가 누구였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성민, 김성대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수의계약은 공법사하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법사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관련 법령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자에 임직원, 직계 존비속 등 운영하는 업체와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공법사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성민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공동대표가 김성대하고 이성민인데.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성민씨하고 공법사 선정이 된 회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동대표이고 하나이엔텍 사장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동자원화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별도 지침에 의해서 공모, 국가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뽑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사하는 요령에 심사표에 보면 공법사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플랜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최종 성과물을 꾸준히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법사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민간기업이 사업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내에 보면 그건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 그 내용, 지침이 있으신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6년 1월달에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합니다. 선정계획은 가축분뇨사업 처리지침에 의한 별도로 시달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전국 공모를 시행해서 정읍에 2개 업체를 도에다 상신했고 도에서 1개 업체를 농림부에 상의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심의확정 된 내용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담당자께서는 그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대고 있고, 저희는 지금 할 수 없다 라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침에 보면 선정계획에 보면 같이 참여할 수,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공법사가 직접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계획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저희로써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한 보조금 같은 경우도 우선 보조금이 지금 9억이라고 그랬죠? 자부담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융자까지 포함하면……

이상길위원

융자까지 해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융자까지 포함하면 27억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먼저 앞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17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에 그 때 당시는 담당자로 계셨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권오식, 지금 여기 증인이 참석을 안 하셨고 서영종 증인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팀장님이 업무 보셨던 시기를 보니까 공교롭게 지금 참석 안 한 증인 두 분하고만 같이 근무를 하셨네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서 담당자로서 교부결정도 하고 전체 사업 진행도 하고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과거를 상기하고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2017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개보수사업에 보조결정이 나면요. 통장에 자부담을 언제 입금을 해야 됩니까? 날짜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결정하기 전에.

정상철위원장

하기 전에 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전에 통장사본을 저희한테 자부담이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보조결정은 행정에서 이러한 사업을 당신 업체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국비가 결정이 나고.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검토 끝나면 바로 통장에……

정상철위원장

설계검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개보수사업의 설계검토가 언제 끝났습니까? 날짜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7월경에 보조사업에 대한 설계검토를 요청한 걸로 기억합니다.

정상철위원장

7월경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분의 보조금이 7월 24일날 2억 5천만 원을 통장에 냈습니다. 대출 연동으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자부담률 채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통장 관리는요, 팀장님.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은 기존에 사용하는 통장을 써도 상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대신 보조금에 관련돼서 이 사업에 관련돼서만 앞으로, 딱 자부담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금사업에 관련된……

정상철위원장

관련된 사업만 사용을 해야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아주 지저분해요. 보조금통장이. 이것을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이라고 여기다 사진을 딱 첨부를 해놨어요. 이 사업에 관련된 돈을 집행을 하고 한 게 아니라. 농축산과에서 99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현금으로 빼갑니다. 당일날. 이게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살포비.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행정에서 분명히, 지금 팀장님 서두에서부터 계속 법에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세세하게 가장 중요한 보조금통장 관리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업체에다가. 당일날 돈 들어오니까 당일날 다 빼, 인터넷 당행 대체. 대체라고 하면 뭡니까? 은행에 직접 가서 지로 써가지고 하는 것이 대체예요. 인터넷 당행은 컴퓨터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이고. 똑같은 비용을 나눠서 줬어요. 이것은 이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조금통장, 자부담통장을 가져다가. 농축산과에서는 돈을 또 여기에다 보내고.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사유서도 여기 없습니다. 서류에. 그리고 팀장님. 보조금이 결정이 나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사업 주체인 이 유원영농조합법인이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조금만 주고 모든 사업은 당신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단, 공사에 대한 현장사진이나 모든 감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되어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어제도 제가 뒤쪽에 계신 증인들한테 얘기했지만 도대체 개보수사업 하는데 현장사진에 최초에 망가지고 부서졌던 사진만 첨부가 되어 있고, 나중에 완성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기에 체크리스트 판이 다 있어요. 금속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며 폐기물은 어떻게 해야 되며, 다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첨부된 사진이 없고 체크포인트가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건 서류가 혹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 때. 저희한테 올 때 누락될 수 있는데, 저희는 오직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지금 그런 자료가 없더라. 체크리스트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단 한 군데도 부적합하다, 이것은 현장에서 현장지도가 필요했다. 이런 것들이 단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죠.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느냐.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개보수사업 이외에 사업을 하는데 아까 이 사업 주체에게 업자도 당신이 선정하고 다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했는데, 어제도 제가 뒤에 있는 증인 물었잖아요. 김기섭 증인한테 물었습니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이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2017년도에 된 거잖아요? 2018년도까지. 맞죠? 개보수사업.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7년도에 보조결정하고 2018년도에 완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부안 업체입니다. 2015년도에 회사가 설립이 됐어요. 자본금 5천만 원짜리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전기공사가 또 있었습니다.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약은 관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계약을 누가 하셨어요? 김기섭 증인이 계약하셨어요? 정산보고만 하셨잖아요.
그럼 앉아보세요. 2017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전기공사도 했었고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맞죠?
전기공사는 어디 업체죠?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맞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단 한 군데도 정읍지역에 있는 업체를 계약을 안 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부결정은 하실 때 고기담 팀장님이 교부결정을 하고 할 때 보조금할 때 업체에다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혹시 하신 기억 없나요? 안 해보셨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적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산보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정읍지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타 지역 업체를 데려다가 쓰는 데 있어서, 이건 단순공사입니다. 그렇게 난이도를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에너지화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공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빔으로 하고 철제로 하고 폴리카보네이트로 위에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공사예요. 정읍에도 단순공사 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감리를 하고 이 서류가 딱 들어오고 계약서 서류 들어오면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오시면 차후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가보조나 지방보조에 대해서는 당신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적어도 행정에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과거에 2009년도 이전에 에너지화사업, 공동자원화사업을 할 때도 여기에 계시는 이복형 위원님도 이 사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강력하게 입찰을 띄우라고 해서 띄웠습니다. 지침에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도. 강하게 입찰을 띄우라고 했습니다. 그 오래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찰 띄우게 만들어놓고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면 행정이 뭐하러 있는 거예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더 자료를 보니까 고기담 팀장님께서 이 내용은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5억짜리 사업을 보니까 교부결정만 2017년 10월 20일날 팀장님께서 하고 사업 집행부터는 유기오, 김기섭 팀장하고 팀원이 일을 추진했고만요. 정산보고까지요. 맞죠?
그러면 두 분 앞으로 나와보세요. 아까 고기담 증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50%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보니까 사업집행의 원칙. 이거 다 읽어보셨죠? 고기담 팀장님, 읽어보셨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랬을 때 아까 50% 적용을 해야 되나요? 이 사업. 유원영농조합법인 5억짜리 사업이 현재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준해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법에도 나와 있고. 이걸 준해서 해야 맞죠. 유기오 팀장님, 어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간단해요. 이걸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논쟁은 이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했으면 여기 와서 이럴 일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에 잘못된 점도 찾아서 보고도 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업 집행원칙에 따라서 해야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어렵게 찾아가지고 50% 넘으면 계약한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약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자료 안 봤으면 모르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죠? 원칙에 따라서 했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원칙에 따라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까는 또 안 받았다면서요.
계약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고기담 담당자가 계약을 했고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에 저는 보조결정을 했고요. 계약을 어느 업체에 했다는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조결정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누구예요?
아니죠. 담당자들은 그러면 직무를 유기를 한 거죠. 사업 주관의 기관의 장. 정읍시란 말이에요? 정읍시에서 계약에 관여를 해야만 맞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한테 질의가 왔었습니다. 이것을 공개입찰 할 것이냐 수의계약 할 것이냐 질의가 왔을 때 제가 공개입찰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은 정읍시 조례에 50% 이상 자부담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집행 원칙을 놓고 본다면 각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요. 모순이 있어서 문제거리인데.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다고 봐야죠. 이 원칙대로 해서 입찰을 띄웠으면 아무 탈도 없는데. 어떻게, 무섬무섬 과장님들은 다 입찰하는데 좀 간이 큰 과장님들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이뤄냈더라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업체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에 관계 없이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설계검토를 해서 설계가 검증됐기 때문에 그 설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인데. 업체들은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가……
복형

이복형위원

기관에서 다 관여를 해야 해요. 저도 아마 정읍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대현보다도 더 먼저, 어디보다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에 한 군데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제 법인이 했었는데.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일간지에 두 번 공고하고 그렇게 해서 뒤에 김희철 증인 있습니다마는 정말 철두철미했습니다. 그렇게 다들 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이 바뀌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 내려도 괜찮겠죠? 어때요? 부족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있는 대로 그 사업자한테 그대로 안내한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례를 따라야 해요, 계약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도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도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겠네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면 조례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상위기관이나 법제처에다 의뢰를 했을 때 상위기관에 충돌이 없으면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 조례는 현재 정읍시 재정으로 했을 때 쓰는 조례지, 국비나 도비나 이걸 갖다가 쓰라는,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지.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조례는 정읍시 조례는 정읍시에 관한 조례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그런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이에요. 정읍시 조례가. 2억 이상은 입찰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는데, 정읍시 조례는 그냥 50% 넘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 하나 더. 축산과에 근무 오래 하셨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축산시설현대화자금.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했을 때는 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정읍시 축산과에서요, 입찰입니다. 입찰. 전액 다 입찰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이 어제도 들으신 분은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30억이에요. 근데 20억에 할 수 있어요. 직영하면. 근데 30억에 입찰을 봐야 해요. 보조는 한 5억 주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보조 5억 받은 게 아니라 20억에 사업할 것을 25억 주고 사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입찰합니다. 보조 안 붙은 건 다 입찰해요. 그건 융자거든요. 보조 조금 있고.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다 입찰합니다. 이 보조 붙은 것만 꿀이 붙었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다 수의계약 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까 자꾸 저희들이 이거에 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적절하게 못했다 라고 하는데 자꾸, 인정하냐 부정하냐. 그걸 듣고 싶습니다. 어때요, 유기오 팀장님?
그럼 이거하고 지금 모순이에요. 지금 현재.
왜 그런데 이건 안 하고 그걸로 합니까?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왜 꼭 수의계약을 택합니까?
지금 이 사업하는데……
이 사업하는데 지금 현재 입찰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나요? 여기에서 집행하라고 했으니까. 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거든요. 조례 한 번 보게요. 2017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정상철위원장

검토하는 시간에 질의……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검토하고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기담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09년도에 담당하셨죠? 2009년도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09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 시작했잖아요.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추진보고를 내가 보고 있는데. 2009년도인데? 2009년도에 누가 있었나, 여기에? 김희철?
김희철 담당관?
바쁘신데, 못 오실지 알았는데 오셨네요?
책임감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그 사업할 때 내가 보니까 이 사업 처음에 시작부터가 조금 부실덩어리가 있어 보여. 자부담은 5,900만 원뿐이 안 냈어요. 이 사업할 때. 30억 사업에서. 처음에. 30억 5,900만 원. 면밀히 사업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30억 5,900만 원짜리 사업이 보조사업이 24억 원, 융자가 6억 원, 자부담이 5,900만 원. 융자를 어떻게 해서 6억을 만들었을 건데 가족을 보니까 가족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조사를 해 볼 수는 없으니까. 구성원을 보니까 유모씨, 허모씨, 이모씨, 유모씨, 박모씨. 한 명, 두 명, 셋, 넷, 다섯 명이 합작회사예요. 이 회사가.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업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
충분히 이분이 자금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을 때 보조사업 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때 심사과정이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6억을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6억을 받게 되면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담보로 합니까?
자기 재산 담보하죠?
개인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담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조사는 못하지.
담당자는. 그런데 사업비 변경사유가 바로 나와요. 바로 변경사유가. 증액을 4천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이 나와.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나요, 이 사업비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모자란 장비가 있어서 추가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사업 준비성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금방 얼마 안 돼서 바로 사업비를 변경한 사유, 이런 부분까지도. 일단 한 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0억 5,9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이 사업도. 그렇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말하자면 그 사업자한테 빨려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이런 부분도. 엄격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이지. 그 때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토가 잘못된 것이고. 지난번에 한 얘기지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면서 공법심사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그 때 1차 평가에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 1위, 주식회사 와트레인이 2위. 그 때 당시 1위는 제외되고 그 때 당시 2위 업체인 와트레인이 최종 선정이 됐어요. 사업자로.
그 때 해당 자료를 그 때도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심사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 때 지적할 걸. 그런 생각 혹시 가져본 일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봤을 걸.
그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온다면 다시는 번복되지 않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사업이 2009년, 2018년도 사업이에요. 유원영농조합법인하고 현대그린.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이 무엇인고니 버큠로리 한 대, 트럭 한 대, 기타1. 보니까 이것은 유원이고. 대현그린 보니까 버큠로리, 트럭, 기타. 똑같은 사업량이에요. 양은. 이 사업 중에서도 유원은 2억 사업을 합니다. 2억을. 2억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그린은 2억 2,091만 6천 원. 사업도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런 사업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버큠로리는 주문제작하는 사업이고요. 차량은 별도 구매하고 차량가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옵션에 대해서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회사는 다르지만 여기에 구입한다는 서류상은 똑같은 서류란 말이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똑같은 서류인데. 단가가 달라.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주문제작하는 것이라 거기에 대한 회사도 다르고요. 그것은 차량에다가 맞춤으로 해서 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다고 치고. 자부담률도 보니까 유원은 4천만 원, 현대그린은 91만 6천 원. 그럼 차량을 이분들은 특별히 제작을 다른 회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다르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사업은 그 사업에 맞는 보조비율이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금액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당시 차량 다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때 가서 다 검토해 보셨나요? 현장에 나가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현장에 나가서 당연히 봅니다. 설명도 듣고요. 그리고 차량은 또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차량이면 차량등록증에다가 저희가 국가보조사업에 지원된 차량이라고 표시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한 번 보내주세요, 이 부분은. 그 때 당시 사업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차를 구입하고 얼마에 사고. 예를 들어서 20cc면 20cc, 300cc면 300cc 있잖아요. 차량에 관련된 고유번호도 있을 것이고. 어떤 차종을 샀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자료를 보내주라고. 보내줄 수 있잖아요?
트럭이나 버큠로리, 기타. 기타가 무엇이 기타인지 몰라. 기타가 무엇을 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니까. 말만 기타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자료를 세심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1톤 트럭을 지원하는 것은 버큠카에, 살포장비잖아요? 버큠카가?
근데 그 차량의 자체 엔진 가지고는 살포를 못 하나요?
주문제작이라면서요.
마력수가 높나요, 그 엔진이?
그렇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과거에는 1톤 트럭에 엔진을 해 주지 않았고 트렉터로 했어요. 그렇죠? 초창기 때. 대부분이 초창기 때는 트렉터로 했어요. 트렉터의 엔진이 마력수가 좋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엔진이라고 하는 게 1톤 트럭에 엔진을 싣는다고 하는데. 그 엔진이 1톤 트럭 안에 실릴 정도면 실질적으로 버큠카에다가 주문제작 할 때 그 엔진을 별도로 달 수가 있겠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호스로 해서 밖에서 농로에서 뿌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고기담 담당자님하고,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이 김기섭?
잠깐만 같이. 제가 아까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도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인 원론적인 얘기만 먼저 할게요. 고기담 담당자님이 두 파트를 수의계약을 하고 다시 17년도하고 18년도, 그 때는 업무를 안 보실 때는 다 입찰로 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보면 같은 축산환경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해했습니다. 지침에 이것은 수의계약 하라고 지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18년도, 17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20억짜리 액비전문유통조직 인센티브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그러면 공동자원화시설에도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 때는 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침에……

이상길위원

아니, 지침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침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나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 집행 지원대상자에 관한 부분이나 보면 거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국가 계약법률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굳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채택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 따라야 하고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그다음에 재정관리규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지침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원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수의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쨌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 설계에 맞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법사한테 일괄 발주하라고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라 마라는 판단이……

이상길위원

공법사도 기본적인 어떤 특허전문기술에 한한 설비 관련한 부분은 공법사가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건축이나 전기, 환경시설, 다른 여타 사업은 입찰할 수가 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공법사를 선정하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지침이 있습니다. 시설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환경관련시설 전문 시공업이 있습니다. 환경관련 전문 시공업은 일괄발주가 가능한데 저희가 감독관 회의결과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계약을 해라. 그렇게 해서 계약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조례의 상위법은 국가법령이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국가법령을 총괄하는 게 헌법이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어떻게 보면 최고법을 따라야 됩니까, 사업 사업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에도 예외조항이 다 있습니다. 예외조항이 있어서 다른 규정에 이미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을……

이상길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예외규정만 보고 예외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만 수의계약을 했다. 저는 이렇게만 보여진단 말이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분명 있지만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공분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왜 고기담 담당자 계실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했을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거기도 들어있을 건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침이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지침이 그랬는데 그 전에는 또 공법사도 저희가, 공법심의를 저희가 하게 했었고. 이 때는……

이상길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는 공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했고 그랬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게 수도 없이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지금까지도 이 행정조사특위가 구성이 된 요인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투명하게 했었다면 이 행정조사특위도 열리지 않았고, 또한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고 정읍시가 축산행정이나 보조금사업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밖의 여론들을 듣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때 정산까지 다 보셨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 그러면 융자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지만 그 때 당시에 정산할 때 건물이나 이런 데 부기등기도 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다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등기를 만약에 부기등기를 했으면 몇%를 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몇%가 아니고 건물이나 시설장비나 부기등기가 가능한 건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국가보조사업이 사업내용에 63억이 지원된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하게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렇게 보조금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건 맞으시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감사원 감사 진행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진행 중이죠? 그러면 감사에 중간에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지원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한회사 친환경대현그린.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에너지화사업에 필요한 발전시설 및 정제시설이 제외되고 세부추진계획이 없었던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추가되어 에너지화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면서 음식물 잔재는 허가 처리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어 보조금 환수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이상길위원

어떤 답변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감사원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한 연후에 그 결과로 이런 음식물 전처리사업은 보조사업 내에는 없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당초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게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전처리사업이 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업계획 내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모사업 계획을 저희가 농림부에 제출했는데 그 계획에 들어있었고 그것을 감사원한테 소명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90억 사업 내용에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단 말입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저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도면에 보시면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저는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자가 임의대로 설계에 없는 사업을 더 끼워 넣지 않았느냐. 이래서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사업의 집행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본 사업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 사업 내용을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행정조사특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자로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연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많은 업무를 했지만 항상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경찰조사, 특별감사, 축산관련분야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과정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투명하게 했으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거의 많이 안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의회에서도 질타를 하는 사유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이니 공개경쟁이니 그것을 저희가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뿐만 아니고 주변에서도 같이 감시해서 공정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공개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렇게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여기까지 오시고 그동안에 열심히 업무를 해 주시고 고생들 하셨는데도 이 자리까지 오셔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질타를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유기오 팀장님, 앞에 나와보세요. 지금 저한테 사업비는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라고 돼 있다고 하셨죠? 전라북도 관리 조례를 보면 50%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해야만 맞아요. 어째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합니까, 부정합니까? 아까 저한테 자료 줬는데 이 자료에 의해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가 싹 검토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해야 맞죠. 맞습니까? 왜 다른 공무원들은 다 이걸 적용해서 해야 한다는데 유독 관련부서에 팀장들, 관계자들은 이걸 적용하지 않나요? 없어요, 법에. 조례에. 조례에 있습니까? 봤습니까?
없죠?
근데 자꾸 50%, 그걸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법에 주어놨잖아요. 여기에 해야만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축산과장님도 오셨는데 정읍시 앞으로 수의계약 절대 어떤 것에 대해서 해 주지 마세요. 그게 지금 계속 문제잖아요. 정읍시도 지금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는데 관급자재 빼고 하는데. 현재 몇십억씩을 갖다가 다 수의계약 해 버리고. 사업집행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아까 저한테도 자료 주면서도 도 재정관리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관리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데 규정, 조례 보면 하나도 없어요. 본인도 확인했다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것만 하나 주면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이것에 원칙해서 해야 된다는 말, 누구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잘잘못은 법에서도 판결할 것이고, 지금 수사도 하고 있죠? 앞으로 조사특위에서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축산과 모든 사업, 농축산과 모든 사업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어때요, 그렇게 받아주시렵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여기에 사업집행의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요, 그냥. 원칙에 준해서 하면 아무 탈이 없는데 거기에다 유권해석에 따라서 약간 차이 있는 것, 또 각 부처별로 모순 충돌 나는 부분, 이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원칙대로 하면 되요. 원칙대로.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조사특위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백분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방지책을 갖기 위해서 수의계약 없는 걸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답변석에는 고기담 팀장님을 증인으로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이걸 한 번 묻고 싶네요. 상위법령과 대통령령, 그다음에 훈령. 그러면 그 뒤에 정읍시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항상 상위법령을 먼저 따르고 최하위법령이라고 하는 조례에 의해서 그 상위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입안을 하는 거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이걸 하나를 묻고 싶네요. 팀장님이 업무를 보셨던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에너지사업에 지침을, 오전에도 지침을 얘기를 하셨어요.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팀장님한테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분명히 팀장님이 가져다주신 그 지침입니다. 농림부 지침.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제가 한 번. 이 지침은 규정이 항상 지침을 내릴 때 훈령이 먼저죠, 지침보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림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은 별도 지침으로 시달하겠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계약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침 안에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관리규정을 먼저 따라야 된다 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것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따르면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을 내릴 때도 항상 먼저 우선시 되는 상위법령에 준해서 쭉 체계적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지침에, 지침을 해석을 하는 차이인데. 지침을 해석할 때. 이 지침을 보면 항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도가 해야 될 일이 나오고 순서대로 나옵니다.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순서대로 나오는 것은 왜 순서대로 나오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맨 나중에 사업 주체가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야죠. 그러면 지침도 맨 앞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을 했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 감리기관, 우리 정읍시 감리기관이 또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지침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해야 될 일을 적용하는 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순서대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처음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보면. 그다음에 지원자격이나 요건들,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까지도 다 하고 신청단계가 들어와 있어요. 신청단계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야 될 일. 12월 말까지 세부사업..., 수립하여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다음에 시도군. 사업 주관기관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신청방법, 선정절차, 지방비 반영에 대한 방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신청자예요. 순서가.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상급기관에서부터 이루어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를 또 지침대로 하라고 지침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단계에 저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가장 이 부분이 왜 수의계약으로 갔는지 이 사업 지침을 읽어보면 입찰을 띄워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하는 겁니다. 여기 사업시행단계에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시도, 시군, 감리기관이라고 써져있어요. 여기에 가축분뇨 시설장비 등 구입 정보 제공, 두 번째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 체결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3천만 원 사업비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시공을 제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먼저 써져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 순서. 상급기관이 먼저 하고, 이게 부합되지 않을 때는 다음 장에 있는 다음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단, 1억 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의 필요성에 시설용량, 처리, 설치장소,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서 계약을 해라. 그러면 타당성, 처리방법, 시설용량 모든 것을 서류를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난 뒤에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 주관기관은 정읍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전라북도나 시나 군입니다.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를 하고. 단, 2회 유찰 시 기존 지원방식입니다. 기존 지원방식이 뭐죠? 유찰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존 지원방식은 뭡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회 유찰되면 적격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단, 공법사가 선정이 돼서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한다 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해도 된다 라는 내용은 다음 장의 지침에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지금 이 90억에 대한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왜 기존 지원방식을 먼저 선택을 했느냐예요. 팀장님.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상철위원장

예.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가축분뇨 지원사업은 개별사업, 공동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하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장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시설장비 모든 지원사업이 이 지침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내려오면 대상자가 지정되지 않고 그 사업을 희망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여기 순서대로 지금 쭉 나열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사업은 공모나 신청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이미 대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과정 없이 바로 사업대상자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주체를 농림부에서 이미 선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거나 하는 과정들이 농림부에서 이미 수행한 걸로 보고 사업주체에 대해서 적용한 걸로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분명히 사업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곳에 사업대상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정해져가지고 내려왔어도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자체는 분명히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금액 이상에는 경쟁입찰을 투명하게 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하고 지금 이 지침을 이해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는 목적사업으로 사업이 예를 들면 팀장님한테 이 사업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자보조사업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이 사업 대상자로서의 건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띄워서 공정하게 깨끗하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었다. 만약에 팀장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이엔텍 이성민 사장이 시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에 의해서 살필 것은 또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오전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읽어드렸는데, 그 회사 임원입니다. 그 회사의 임원이 공법사를 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그 사람이 했어요. 이성민씨가. 근데 시청에서는 몰랐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법사로 내려왔어요. 이성민이 됐다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또 전라북도 내 심사를 해서 그 중에서 대현그린이 올라갔습니다. 농림부에서 심의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법사는? 공법사도 우리 시에서 해 줬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같이 올라갑니다. 공법사하고 사업자하고 같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왜 공법사가 공동대표인 자회사인데, 왜 그것은 못 살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법사한테……

정상철위원장

그 내용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공동대표가 공법사를 만들어서 해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모사업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평가표에 보면 공법사가 투자한, 그 사업장에 투자를 하면 가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정상철위원장

예, 있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플랜트 형식이라 이게 만약에 가스가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그 심사표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공법사가 지분투자를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임원이 별도의 자회사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조항은 거기에 없어요. 그 조항은 어디에 있냐.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관리 규정에 있다는 겁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것은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농림부하고 도하고 충분히 질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럼, 질의한 서류가 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 구두질의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구두질의가 어떻게, 행정에서 구두질의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것은 농림부에서 또 별도로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면. 이 사항들 전부 다 제가 알렸고, 도에서 또 심의를 하고 농림부에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탈락했을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팀장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처음에 최초에 걸러줄 때 걸러줬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자가시공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은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달라드는 업체들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성과를 낸 회사들도 별로 없고요. 대현그린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법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했던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법사를 설명하고 설계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농림부나 도청 입장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사후관리 측면에서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자, 팀장님. 팀장님이 구두로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청에 전라북도에 담당했던 분 존함이나. 구두로 질의했던 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박훈 주무관입니다.

정상철위원장

박?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훈.

정상철위원장

박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훈.

정상철위원장

박훈?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현직이 계시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현직에 있습니다. 그 과로 다시 왔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박훈 주무관에게 구두로 유선 상으로 질의를 한 것은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이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에 공동대표이고 공법사를 내서 지금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해도 되느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를 했다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정확하게. 이게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자회사로 봅니다. 그러면 자가시공으로 봅니다. 두 번째, 이 회사가 이성민이 공법사로 하나이엔텍이 참여를 해서 일괄 수의계약을 해 놓고 토목하고 건축공사는 김성대의 누나가 하고 있는 대도종합건설에게 공사를 줍니다. 가족이 다 한 겁니다. 회사 임원들이 다 한 겁니다. 이건 자가시공이죠. 예를 들어서 그게 공법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과가 돼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착공서류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9천만 원짜리 공사도 아닙니다. 9억짜리 공사도 아닙니다, 팀장님. 이건 팀장님이 그 때 당시는 담당자였고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님이었던 분하고 과장님은 이 자리에 안 오셨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분들한테 물어야 될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도 된다는 거예요. 멀리 봐서는. 지침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침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분명히 순서대로 물어봤습니다. 지침이 먼저가 아니다. 훈령이 먼저고 훈령보다는 대통령령이 먼저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을 참고하라고 이 지침에도 써져있고. 그러면 참고했을 때 이성민이 공법사를 냈지만 회사의 임원이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죠. 그러면 오늘 이런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수의계약을 했어도 입찰을 안 띄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공동대표가 회사를 하나 내가지고 공사를 다 해버렸다? 대한민국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건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지침에 개별사업이고 목적사업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 공법사까지 선정해서 내려온 거 우리는 집행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초에 이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서류를 올려주실 때 검토의견서까지도 우리가 전부 다 해서 올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억지 주장인가요, 팀장님?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대도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대도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명확하고요. 하나이엔텍이 공법사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심의위원들한테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 질의시간에도 나왔는데 통가가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포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그 때 당시 정읍시의 수장인 분도 묵인 하에 이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100%, 그 때 당시 현직 시장님한테도 부시장님한테라도 이 보고는 정확하게 드려서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래서 우리가 질의도 했지만 특별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볼 때는 많은 논의도 하고 토의는 했지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보고를 하니까 그 때 당시 시장님도 그냥 묵인 하에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인데. 가족이 다 해 먹고. 어떻게 공동대표가 자회사 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못하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이거 100% 자회사한테 일감 몰아주는 거 아니에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있어요. 53조 한 번 보세요. 혹시 가지고 있는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요.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자가 한 번 읽어보세요. 53조가 어떻게 됐는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림식품사업의 예산 배정. 시행기관의 장은 52조에 따라……
재오

김재오위원

53조. 사업자금 집행 원칙. 53조. 농림식품 기본규정에 따라서 53조. 여기 법규가 많은데, 53조 한 번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사업자금 집행 원칙. 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는 1억 원 초과.
재오

김재오위원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조항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림부에서 이 사업 공모할 때 이미 지침이 먼저 발표가 돼서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3조 12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지원대상자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원대상자는 농림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 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재오

김재오위원

읽어보고도 어떤 생각이 없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정읍시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농림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걸로 봐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법규와 원칙을 따져가지고 진행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오전에 물어본 얘기를 조금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사업자 이성민씨 공법사. 하나이엔텍 대표라고 그러셨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공법사를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선정하면 가점이 10점이 있다고 그랬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가점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동자원화 에너지사업 공법 기본설계 평가기준안. 여기 보면 평가 가점에 공법 보유자가 사업의 주체이거나 투자자일 경우. 이 말인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침 갖고 있는 걸 봤는데. 설사 공법사이면서 공동대표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공법회사가 일괄 계약을 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행위는 사실 임직원이나 임직원의 직계가족이나 존비속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그 전에 관련 조항이 지침서에도 보면 나와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정서상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모르셨다는 얘기신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대도종합건설은 몰랐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업체를 저는 착공 전에 합동회의 할 때 한 번 보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보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더 많은 금액의 국비나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보고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공모사업 선정을 할 때 계획서대로, 계획서를 제출을 하는 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사업계획서를.

이상길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공모사업자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각 시군에서 취합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에서 다시 또 각 시군 것을 취합하고, 농림부에서 그걸 취합해서 일단 서류심사를 통해서 한 번 거르고, 그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붙여서 240점 이상 맞는 업체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해서 그 공모사업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업내역에 맞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설계를 하는데, 설계 원안대로 다 설계를 해 가지고 보조결정이 됐나요? 설계한 내용에 맞게. 원래 처음에 보조사업 대상자로 신청을 할 때 한 내용과 그에 똑같이 설계를 해서 보조결정을 했냐는 얘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금액적으로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금액은 오버가 됐다 하더라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사업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또 금액이 조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업계획서를 내거나 공법제안서를 낼 때 그 사업제안서 낸 내용대로 설계가 이루어졌고 그 설계 이루어진 대로 보조금결정이 됐냐 이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 내에 아까 음식물 전처리시설이 들어있다고 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금액은 처음에는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이상길위원

언뜻 들었을 때 한 2억 정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3억 정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2~3억이 들어간 설계 내용에 맞게 설계가 돼서 보조금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길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면 담당자, 부서장, 시장 해 가지고 전부 다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하는 과정이고요, 그것은. 설계가 나서 저희가 보조결정 한 뒤에 그 설계를 변경할 때는 다시 다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보조결정을 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할 때는 3억에 준하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요. 그 설계가 이미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떻게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증액돼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서류 있으세요, 그럼? 원래는 2억인가 3억이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억이라는 것에 맞춰져서 사업계획서도 올라갔을 것이고 공법제안서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증액이 돼서 설계가 나왔냐는 얘기죠. 원래 사업 목적에 맞게 제안을 할 때 그 원 제안서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제안서는 별도로 있고 또 다시 변경이 돼서 설계가 된 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모사업 할 때는 구체적인 설계가 없이 포괄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대략 이러한 금액이 들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나중에 최종 사항을 전부 다 반영해서 설계를 할 때 서로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보조결정이 되고 난 후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요. 보조결정 전에 설계한 겁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설계검토 단계에서 그렇게 변경이 돼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가 다 끝나고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설계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검토를 끝나면 그걸 가지고 보조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시행권자죠? 그 결정을 하려면 나중에 검토를 받아서 허가를 득하려면 사업 시행기관장한테 받는 거죠, 결론은? 어떻게 보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래 설계를 낼 때 2억이나 3억이 들어가는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설계검토과정에서 변경이 돼서 보조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과정에서 변경됐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금액이 정확하게 맞게 사업이 시행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토탈 사업비에 맞게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금액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낼 때 전처리시설을 2억인가 3억인가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 서류와 그 후에 변경된 서류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금 공모사업 계획에 사업비가 개괄적으로 그냥 설계내역 없이 이런 건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검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장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읽어드렸던 감사원 감사 수감결과 약간의 내용을 저희가 받은 것을 보면 그것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길래 제가 의구심을 갖고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서류를 볼 수 있으면 저는 봤으면 하겠고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산까지 다 끝나셨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원 사업의 내용에 맞게 정산을 끝냈으면 지금 현재 가스가 잘 발생을 해서 전기가 발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가스는 잘 나오는데 발전기를 지금 연결을 못해서 매전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다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매전문제에서는 한전에서 수압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연결을 못하고 있고, 수압공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매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매전을 해서 한전하고 전기납품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계약은 했어도 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계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납품을 못하고 있다든지.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원래 계획서대로 하면 전기납품까지 해서 3개월간 시운전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전기가 한전에 납품되는 것을 봐야 마지막 정산금 30%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시운전, 저희가……

이상길위원

시운전 3개월간을 해서 3개월간 발전을 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이, 통장에 돈이, 납품을 했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것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야 30% 나머지 정산 마무리할 때 30% 보조금을 최종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준공하면 보조금은 줄 수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상길위원

줄 수 있었고가 아니라.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1년간 시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알기까지는 30% 보조금을 마지막 정산할 때 주는 건 3개월 후에 평가를 3개월간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정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어느 지침서에 봤거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1년간 시운전 기간을 지금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상길위원

지금 그런데 시운전도 못하고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근데 가스를 태우고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가스를 매전을 못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성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 제가 판단하기는 이랬습니다. 매전이 안 된다고 해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고, 시설을 다 설치했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매전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전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2~3년 이내에는 가능한데 당장은 어렵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만 둘 수도 없었고. 그러면 시설을 완전히 완벽히 다 해라. 그리고 1년 동안에 시운전 기간이 있으니까 그 시운전 기간 동안 매전을 위해서 최대한 해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길위원

나머지 정산을 하실 때 보조금 30%를 다 지급을 한 내용은 맞으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자를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공동대표가 하는 공법사가 그 시설을 일괄 계약을 하고 그 외에 따르는 전기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들이 다 친인척이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 오는 과정 중에 아까 음식물 전처리시설에 관련한 부분들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또 그렇게 해 오는 과정에도 마무리가 안 되고 마지막 정산금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를 한전에 납품하지 못한다. 자원화사업이 뭡니까? 좀 넘었나요, 10분이?

정상철위원장

계속……

이상길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에너지화 사업이라는 것이 가스 나오면, 지금 현재 밖으로 태워버리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맞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원래 사업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한전에 전기를 납품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보조금 주면 안 되죠. 이것은 업자를 그렇지 않으면 공사자의 편리를 봐준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공사 시공업체가 했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계약관계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사업자가 그걸로 수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다시 나가면 공사하는 업체한테 나가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인건비나 자재비나 지급되기 때문에 공사업체에 비용을 지급을 미루는 것은 나머지 공사업체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길위원

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사업자가 다 내부거래자예요. 피해를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게 하게 됐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내부는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대신 하나이엔텍에서 저희가 다시 감독관회의에서 감독관들이 공사업체들하고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해 달라 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2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하나이엔텍하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계약서를 또 작성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분들……

정상철위원장

질의하세요. 충분히.

이상길위원

하나이엔텍 이성민 대표가 김성대씨가 공동대표가 아니고 단일대표, 일반대표였잖아요? 이성민씨가 16년도엔가 공동대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사업을 두고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을 두고 하나의 좋지 않은 결합이 생기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 사업의 선정과정까지 가지 않았나. 그리고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 번 해 봅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충분히 가능한 의심이고요. 그런 의심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대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이런 사업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공동대표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법인등기를 한 번 보면 이게 16년도 1월이거든요. 1월인데 아마 등기에 공동대표로 등재될 때가 그 때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전에.

이상길위원

그런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제가 그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고.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있다 보면 나중에 개보수 사업도 지원이 될 것이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올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이럴 때는 정말로 투명하게, 설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말고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 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국비 관련한 부분은 국비 관련한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시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입찰잔액이 남으면 시한테 반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결론은 공정한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굳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자들, 공동대표, 공법사, 건축, 전기하시는 분들이 다 나눠먹기식, 우리 돈을 갖다가 다 나눠먹기식으로 그분들의 배를 채운 것과 똑같고 정산할 때도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다 완결이 안 됐는데 마지막 정산까지 해 줬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보게 되니까 향후에는 그런 일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대호그린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는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거기가 하나이엔텍 이성민씨가 대표를 하다가 바로 박수용씨인가로 대표가 됐는데 그분이 법인등기에 등재 3일만에 대표가 됐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엊그제 이복형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자본금을 공동출자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라고는 하는데. 지금 그게 2009년도에 사업이 돼서 2016년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단 말이죠? 이것도 예를 들면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액비저장조 시설을 갖춘 법인이 다른 외부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대표를 넘긴 것이나 똑같다. 임대를 했다 라고 저는 심증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까 잠깐 뒤에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개인 재산권을 지켜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재산이냐. 보조사업이 국가재산이냐. 국가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간 거래를 승낙해 줘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앞으로도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더 연구해 봐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길위원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후 재산관리기간이 10년. 공동자원화 에너지사업은 15년. 그러면 그 안에는 그 사업자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기간이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림부 입장에서는 목적사업으로 계속 사용하면 바뀌어도 된다.

이상길위원

바뀌어도 상관 없다?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만 하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바뀌면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제가 누구 어느 한 사람을 인신공격하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주식회사 유원영농조합법인이 2009년도에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아마 제가 보니까 이성민씨가 끼어있던 것 같고. 그 때부터. 어느 사업인가 보니까. 어떤 사업 시행연도까지는 잘 기억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지, 또 대호그린 관련한 얘기지, 또 대현그린 관련한 얘기지. 지금 현재 정읍시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액비저장조 사업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어느 한 분이 물을 흐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또 혹시라도 보조금사업자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배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 않나. 어디 규정에도 보면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법적인 저촉은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의구심이 가고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관련된 축산행정에 물을 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제가 달라는 서류 있으면 여기 끝나고라도 주십시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오래……

정상철위원장

아닙니다. 궁금한 것은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저희 할 일이니까요.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이상길 위원님이 방금 했던 말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보면 32조9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금지. 양도, 교환, 또는 대여 금지. 담보 제공 금지. 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 대표가 임대줬다는 건 위법사항입니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법규 한 번 보세요. 재정법.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계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조치를 취했어야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작성됐거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서류로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상 처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정적인 사항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같이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 해석은 맞지 않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실무자로서 없어서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인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했던, 내가 계속 어제나 오전까지도 얘기했던 내용이 53조. 이걸 적용한다면 앞으로는 문제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이 에너지화 시설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란 게 뭡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전기를 생산하거나.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기를 생산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 발전기 시설은 다 돼 있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용량에 맞게끔 1일 100톤. 이게 아까 공법사, 특허. 지금 그 공법사가 특허가 오래 전에 났던가요, 최근 사업하기 전에 났던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것은 특허가 없이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복형

이복형위원

그 공법사가 그러면 사업……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기존에 있는 설계서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약간 카피한 형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공법사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바로 해서 특허 낼 수 있습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메탄가스 해서 썼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식으로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검토를 실무자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다 할 수 없어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조사특위에서 주 내용은 그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53조를 적용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라는 뜻이 간절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가 농림부 쪽에 수의계약은 없애달라. 제가 전화를……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참 고생 많이 있다고 생각 가져요.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사업 집행,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떻게 보면 업자가 특허에 관한 것은 계약할 수 있다. 강한 주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요? 위에서 과장님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과장님의 지시 없이는 실무자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을 할 때 도나 농림부나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이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를 한 번 하더라도 도청 담당자가 직접 다 참석해서 관람하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모든 자료들 보면 기본을, 보통 생활하는 데 기본법규 자체를 위반한 일들이 많아요. 지금 공법사 선정하는데 당사자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표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당사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없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유원영농조합법인 30억짜리 사업. 위원장입니다. 공법심사 점수까지 다 매기고, 위원장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저희들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야기, 아까 제발 수의계약 없애달라고 제안했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은 곧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53조를 적용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넣는 거예요. 김재오 위원님도 그게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매전관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더 있었다면 그 사업 대상지를 선로 잇는 곳에 했어야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전 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 탄소 배출권.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것도……, 사실은 대상지 자체부터 면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매전에 관해서 검토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듯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향후에 잘 가자 라는 의미도 큽니다. 아까 말한 53조도 다 알고 있다는데 왜 그건 적용 안 하고 특허에 관한 그것만 적용하고 50%에 관한 적용만 하고, 왜 이렇게 가냐 이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기업에 관한 법률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참가 자격.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적용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 때 그 현장을 정읍시의회에서인가 방문했습니다. 7대 때. 제가 그 때도 가서 보고 발전하는 것도 봤어요. 그냥 가스 태우는 것도 봤고. 매전부분 하는 데도 한 5억인가 저희도 하려다가 매전을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매전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 ...,도 설치해야 하고 안전장치도 해야 하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때 사업 중에서 고창은 매전을 하고 있고. 고창군에서 별도로 5억을 지원해 줘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일단 사업대상지부터 잘못 선정을 했던 이런 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침부터 많은 시간을 갖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내용을 잘 지적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막자는 뜻이 더 크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사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그 내용도 있는데, 이 감사에 회수조치. 이게 나왔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나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잘못이 없으면 회수조치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아무리 잘 했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에서 감사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거기에서도 섭상 얘기까지도 나왔다 라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조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기담 증인,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애쓰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증인께서 2018년 5월부터 임기하셨나요? 2018년 8월 9일까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8년도에……
상중

조상중위원

18년 1월 5일부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월 5일부터. 2018년 1월이면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조직개편 때 축산과에서 농축산과로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이 이관됐어. 그 때. 이 때 업무인수 시 2016년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은 업무인계를 받지 않았는데. 그 때 받지 않으셨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과장님들 간에 협의해서 제가 그냥 계속 보는 게 맞다. 저한테 보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제가 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들이 인수를 안 받아서 고기담 증인께서 이 업무를 보셨다는 말씀이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저한테는 통보만 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 원래는 누가 했었어? 계속.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처음부터 제가 시작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부터 시작했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사가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인수인계를 해야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 받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건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서류는 이번에 감사 받으면서도 충분히 다 드렸고, 서류가 남아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간에 서류가 떠버린 게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이 안 된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서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도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받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고기담 증인께서 업무 본 것은 서류가 100% 다 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말씀입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서류 사이에 끼어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나중에 나왔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서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을 저희가 못 찾아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잃어버렸는가보다 했었는데 다시 싹 뒤지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나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서류를 다 못 봤어요, 저희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당시 위원장님께서 달라고 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제가 복사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찾아보니까 그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는가보다 했었는데 경찰서에도 마침 서류가 가 있었고. 경찰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서류에 끼어있어서 저희가 발견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찾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서류 복사 안 됐죠, 여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요, 다 복사는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정산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산서류는 저희가 못 받았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못 받았어, 그것을.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6년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서류를 저희가 못 받았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나중에 발견된 서류를……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전부 다 감사 받으면서 파일로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그 서류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

정상철위원장

정산서류를 못 받아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 당시.
상중

조상중위원

그 서류를 일단 다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지.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사업 할 때는 정읍시 관내 사업 할 때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낙찰자가 가능하면 외지 사업 낙찰자가 가능하면 하청업체는 우리 정읍시에다 많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독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에서 공사를 땄다 하더라도 내 지역에다가 전기공사나 건축공사, 2천만 원 미만, 천만 원 미만, 이런 부분은 지방에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가 부탁은 드리는데 강력하게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필요 없지, 무슨 특별한 조항이 없으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유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두 건이나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1,750만 원. 균정건축사무소. 건축 관련 사업인데 정읍업체도 굉장히 건축사무소가 많이 있어요. 건축사무소 많이 있죠, 정읍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창군 소재에다 맡겼어. 위원회에서. 또 통신업도 마찬가지. 통신업도 570만 원 사업 공사인데. 무수히 많잖아요, 통신업도. 전남 화순군에다 맡겼어. 유원에서. 유원이라는 사업자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줬어요. 무슨 사업을 하면서 원리원칙대로 했을지 모르지만 내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지역 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국비를 따올 때는 전라북도 정읍시 명예를 가지고 국비를 따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데 사업하면서는 외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가 사업할 때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부탁은 드립니다. 지금은 서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관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다 그렇겠지만 지역 업체를 써달라. 이렇게 다 부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지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정하는 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집을 가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역 업체를 강력하게 주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앞으로 이슈거리가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내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하네 못하네 하고 외지로 떠나는 사업체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우리부터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조상중 위원님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팀장님 오기 이전에 최창훈 과장님 시절, 지금 현재 덕천면장님이 증인으로 왔었습니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말이 틀려요, 현재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질권설정 했죠? 처음에 담당자가? 했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어떤 사업?
복형

이복형위원

90억짜리 사업.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90억짜리 사업은 질권설정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물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처음 예산, 사업 시작할 때. 조기 사업집행 하라고 정읍시에서 이야기 계속……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하고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 사업 질권설정을 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조기집행 해서 통장을 질권설정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돈을 집행해야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또 집행할 때는 어떤 전결한도가 있죠, 과장님의? 담당은, 전결한도가 없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담당자는 전결이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전결한도를 오버해서 집행해줬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전부 다 한도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과장님이 집행하는 게 아니라 공사비에 따라서 부시장님까지 결재 받거나 시장님까지 결재 받고 그렇게 집행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지 않고 했던 부분이 지금 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렇게 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없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그 때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창훈 면장님께서 오셔서 자료도 하나도 없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만큼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한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거짓말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자료가 없었으면 감사를 받을 수가……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요. 사업 시작할 때. 인수인계 할 때. 최창훈 과장님이 태인면장에서 축산과로 부임 받아서 사업 인수인계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유기오 팀장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맞죠? 근데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료 내놔라 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대요. 여기 속기록 검토해 보면 나와 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자료는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왜 안 줬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가져가라고 했죠. 가져가야 당연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료가 없어서 인수인계를 못했다. 지금 담당자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한테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고, 밑에서 합의를 했는데 니가 봐라. 이렇게 전달……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가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 말고 싶어서 마는 것 아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문으로 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공문으로 축산과로 다시 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그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도 사석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분은 안 받은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다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분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증인 몇분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인 신문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가자고 했던 내용들이 그것이고. 업무를 내가 업무는 남의 과 한 업무는 안 받을 수도 있겠죠. 팀원을 더 증원을 해 달라든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그냥 과장들끼리 협의해서 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보고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장님 보고까지 이루어져서 결국에 그러면 너희들이 마감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그 일을 끝까지 마무리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질권설정부터 시작해서 사업 집행했던 금액, 많은 돈을 결재 없이 나갔던 이런 내용.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질권설정 부분 금액 나간 것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다시 결재를, 보조금 나가고 도장을 찍는데 회계과를 거치지 않은 것뿐이지 다시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 규정대로. 그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도 말이 또 틀려요. 지금 현재 거기는 없다. 그러면 그 자료 우리가 한 번 검토, 회계과 도장까지 싹 받았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요. 회계과를 거치는 게 아니고 질권설정자 도장을 찍어서 나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질권설정은 맞아요. 질권설정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집행할 때마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다시.
복형

이복형위원

집행할 때마다 결재를 받았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사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니요. 사업 한 것에 대해서 기성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잠깐 자료 검토할 때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이복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최창훈 전 과장님께서 지난주에 여기에 참가를 해서 증인으로 오셔서 얘기하셨을 때 업무인수 과정에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15일 정도 보름이 지나는 동안에도 서류를 안 줘서 도저히 이 사업은 우리가 인수를 받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판단에 그 때 당시 2청사에 소장님과 입회하에 서영종 과장님과 세 분이서 해서 업무를 우리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못 받으니까 이쪽에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했다고 분명히 증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없다 라는 게 아니라 서류를 달라고 해도 안 준다 라는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거기까지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됐고, 과장님들끼리 협의가 됐는데 마무리를 니가 해라.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하셨다는 얘기네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따른, 제가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이 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다시 최창훈 과장님 모시고 다시 또 전 소장님 다 모시고 참고인으로 모셔서 해 봐야겠네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한테 전달은 서영종 과장님이 그렇게 전달했고, 그 이외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서류가 그 과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있었겠죠. 자기네들이 왜 그걸 안 받았어요? 유기오 팀장님.

정상철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업무를 그쪽 가서 부임 받아서 추진하는데.
들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봐요. 그렇게 없어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서류가 없지는 않았고 서류가 한쪽에 쌓여있었습니다. 서류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대로 쌓여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복형

이복형위원

새로 직원 바뀌면 업무 인수인계 안 하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봐요. 인수인계를 안 해줬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그 업무에 관해서 써서 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줬다, 안 받았다, 없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메일로 보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만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이 불러서 이것은 니가 해라. 그 과정 중간에는 못 들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바로 옆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인수인계도 안 받고 했다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저런 말들이 이미 싹 돌았고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이런 미비점을 다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더 계속적으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자꾸 얘기하면 좀 그런 것 같고. 들었잖아요. 직접 들었잖아요. 없다. 있다, 없다.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자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고기담 증인.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를 다 있었는데 안 준 것이나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서류가 다 있었다고 했잖아. 캐비닛에 있는데. 인수인계 할 때 서류를 다 내밀어야지, 처음 온 사람이 뭐 내놓아라 뭐 내놓아라 할 수가 없잖아요. 담당자가 일단 내다줘야지. 업무를 이관시키려면 싹 챙겨줘야지. 안 챙겨주고 가져가라? 그렇게 한 것뿐이 안 돼.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서류가……
상중

조상중위원

챙겨줘야지. 분명히 내가 업무를 봤으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갖다주지는 못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수인계 시에는 다 내놓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서류를. 어디 캐비닛속에 나중에 나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캐비닛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관됐으면 다, 새로 온 사람이 어떻게 알아.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본 사람이 더 잘 알지. 본 사람이 다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인수인계가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갖다주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기담 증인의 불찰이에요, 그건. 완전히.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가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건. 최창훈 과장님은 못 받았다. 15일 동안 아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 업무를 받을 수가 없지. 서류도 없는 업무를 누가 받겠어. 누가 받을 사람이 없지, 누구라도. 그분한테 나쁘다 소리 못하는 거죠. 왜 서영종 과장이 그걸 안 넘겨줬는지. 그게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첫째는. 그렇잖아요? 우리 고기담 증인도 일정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말씀, 여기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상으로도 많이 됐으니까요. 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에 그 때 당시 조기집행 해서 질권설정을 해서 돈이 집행이 됐고, 지금 유기오 팀장님은 사고이월도 되지 않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혀 없이 하면 행정상, 전산상으로는 그 사업이 종료된 걸로 보는 거죠?
그 해에? 당해연도 해에 종료된 걸로 보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오는 거죠?
팀장님. 그 때 당시 사업의 진척도가 몇 %였습니까, 그 사업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50%가 넘은 걸로.

정상철위원장

그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8월……

정상철위원장

50%가 넘었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건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50%가 못 됩니다. 저희가 본 서류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50% 이상 사업이 안 됐던 겁니다. 유기오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 사업이 약 40% 정도도 채 못 되게 저기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질권설정에 의해서 조기집행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이게 정확하게 사고이월이 돼서 차기연도로 사업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종료된 걸로 보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행정상으로는 무조건 그건 사고이월 시켰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넘겨서 사업을 계속 했었어야 맞는데, 사업은 다음연도에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돈 지급은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끝난 걸로 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시장님 결재 받았다고 그랬죠? 자료에 없어요. 안 받았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8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급한 건 있는데 지급 건별로 10억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는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 10억짜리도 안 받았고. 안 받았어요. 결재도 없이 그냥 막 집행해줬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보조금 지급 전결규정에 따라서 위까지 제가 결재 받은……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자료가 다 있다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결재 받은 서류를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이게 지금 거기서 제출해 준 자료예요. 자료에 보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질권설정 해지 지급이라고 문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권설정 해지하고 돈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8번에 걸쳐서 결재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서류를 출력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만 있지, 없어요. 어떤 것은 부시장 결재 받은 것도 있고. 결재 없는 게 더 많아요. 이 사업 인수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이거였어요. 이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질권설정 공문을 제가 출력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 줘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확히 여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서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제가 어디서 그냥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축산과에서 줬던 자료 중에 시장님 결재 없이 쓴 자료들이에요. 과장님의 전결한도가 있잖아요. 그 이상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부시장의 전결한도가 있고. 그렇죠? 근데 부시장 결재 받은 데도 있고 안 받은 데도 있고 그래요. 안 받은 데가 더 많아요. 근데 자꾸 받았다고 한다면 준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신 고기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증인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8차 회의에는 축산과 축산자원팀장 이승철, 농업정책과 쌀산업팀장 유기오,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축산과 축산자원팀원 김기섭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1월 5일 오후 14시에 실시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는 전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전 친환경축산팀장 권오식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