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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47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10-31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이승철 축산자원팀장을 비롯한 증인들과 참고인으로 자진출석하여 주신 최명훈 면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승철, 유기오, 고기담, 김기섭 증인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이승철 축산과 축산자원팀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끝나면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대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대기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증인 다섯 분이 오늘 참석하셨죠? 행정감사를 하면서 24일날, 25일날 하고 오늘 31일 사흘차 하는데요. 비교적 증인께서 많은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 주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직원님들이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부분을 소상히 잘 알려주시고 행정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날 고기담 증인께서, 고기담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 인수인계 시 인수를 상대에서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겠다고 했어. 못 받겠다고 했는데. 최창훈 과장님 잠깐. 그 때 부임하셔가지고 인수인계를 못 받았잖아요? 장부가 없어서 못 받았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기담 증인께서는 그 때 캐비닛 속에 있었다. 그 장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장부가 다 있었다고 했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캐비닛 속에.
상중

조상중위원

분명히 있었다고 하셨고. 최창훈 증인께서는 장부가 없는데 어떻게 받느냐. 못 받겠다, 이런 업무를.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시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먼저, 지금 목감기가 딱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자꾸 궁금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농축산과가 그 때만 해도 농생명활력과에서 농축산과가 되면서 축산과 보조사업 있는 것이 전부 다 와가지고 사실은 보조금이 천 억이 넘게 있어가지고, 제가 1월 1일자 해 가지고 1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1월 15일까지 업무 인수인계가 이것만 안 돼서 과장이 사실상 세부적으로 세세히 다 수백 건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각 팀별로 인수인계를 하는 중에 15일까지 여기만 안 돼서 유기오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쉬운 말로 52억인가 제 기억으로 그 때 통장으로 선수금을 주고 90억짜리에서 나머지는 자부담까지 해서 90억인데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되고 해서 예산도 1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우리가 추진할 게 없으니까 이쪽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서영종 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영종 과장도 저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라 직렬은 다르지만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팀장 간에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직원들 간에도. 그랬더니 그러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 때 당시에 공문을 서로 합의 하에 그런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냈더니 그러면 좋다 해서 그쪽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때 당시에 세부적으로 국비가 얼마, 도비, 시비, 자부담 집행된 내역은 세부적으로 사실 과장이 수백 건을 다, 저도 거기 간 지가 15일 된 상태라. 그래서 공문을 보니까 17일자로 그쪽으로 농축산과에서 에코축산과로 공문이 갔더라고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업무는 다 내려왔고 그 때 당시 톱밥사업인가 그것도 우리에게로 업무는 왔는데 그것은 금액이 1억대 미만이라 그것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받았고. 10월달에 면으로 갑자기 내려보내버려서 내려간 후에 그건 사업이 추진이 됐고. 이것은 90억짜리이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16, 17 하고 제가 18년 1월 1일자 갔기 때문에 2년간 추진을 해서 돈이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마무리 지어서 우리에게로 서류는 이관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기담 팀장님께서는 그 때 서류가 있었는데 서류 다 줬으면 아마 인수인계가 될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서류를 안 준 이유가 뭡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서류 주고 안 주고 부분은······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도 일단 그 문제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유기오 팀장님이 잘 압니다. 서로 팀장들끼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이 사실상 거기까지는 다 알 수도 없고. 15일간 안 되길래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매듭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분장 보면 시 집행부에서 시장 결재 아래서 그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장님 결재 아래에서 업무분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망각하고 하부조직에서 받고 안 받고 한다는 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아. 엄격히 따지면 업무 거부여.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근데 이건 업무 거부가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격히 보면.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디 팀에서 이쪽 에코축산과에서 기존 하던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더 원만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시적으로 더 잘된 일이지 저희가 임의로 과장들 간에, 그럼 그 때 당시 여러 건 우리가 예산도 없이 자잘한 것 받았지만 추경 때 세워야 해서 저희가 추경 때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그것도 다 직무유기로 봐야겠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은 전문성이 거기가 앞서고 하던 사업이니까 마무리 지어서 주라는 뜻에서······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전문성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이게 2년차 사업인데 2년이 다 지났고 해서 2년이 전부 다 지났고 해서 예산이 하나 없기 때문에 유기오 팀장 말로도 하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할 게 없어가지고, 그런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과장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때 당시에 문채련 소장한테도 보고를 했더니 그럼 과장들 간에 합의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도 우리 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잘한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일개 사무관이 그 업무를 시장이 조직개편을 했는데 임의로 그렇게, 이게 예산이 다 그대로 살아있고 90억짜리가 당해년도 첫 해년도라면 이건 잘못될 수도 있지만 2년차 사업에서 2년이 완전히 지났습니다. 16년도, 17년도. 18년도 제가 1월 1일자 갔는데 업무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고. 캐비닛 속에 있다고 그런 것은 고기담, 그 때 당시 지금 팀장이 유팀장하고 남의 캐비닛을 우리가 뒤져가지고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래서 유팀장이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생겨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저도 그렇게 하고. 그 때 당시에 농축산과 일이 수백 건이 있어가지고 발빠르게 조치를 저희들도 했던 것이지, 사실 그것을 한 달 이상 끌다 보면 사업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기담 증인께서 인수인계를 어쨌든 떳떳하게 유기오 팀장한테 있는 장부라도 다 챙겨서 주면서 넘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리고 공문이 갔으면 실무자가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우리는 추진을 못한다. 너희한테로 업무분장이 됐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하면서 이것 이것은 추진이 안 됐지만 우리가 선집행에 의해서 집행을 했고, 그런 내역을 쫙 빼가지고 와서 팀장 간에 아니면 실무자 간에 팀장 입회하에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수인계 단계에서는 잔액이 하나도 없었던가요? 잔액이 얼마 있었어요?
잔액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까?
그러면 잔액이 없었으면 사업이 완료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고기담 증인.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조기집행 했던 사업이라 예산서상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예산을 설정등기를 해서 농협에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보관하면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을 일단 다 소진했다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도 다 소진하고 사업도 완료됐는데 굳이 장부를 안 넘겨줘야 할 필요도 없고. 떳떳하게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하고 넘겨주면 받을 거 아니에요. 0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생각하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많이 미흡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 같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고기담 담당자님. 왜 그렇게 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하셔봐요. 업무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 간에 내가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간단히 말하면 10을 놓고 봤을 때 내가 1을 어디 어디에 추진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업무 장부를 다 가져다가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 않고 캐비닛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에 저희 과장님한테 그 앞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니가 계속 해라. 그래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큰 사업인데 조기집행도 이미 돼 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에 지금 없어져버린 것이거든요. 말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하는 데 대해서 저는 큰 불만 없이 과장님이 니가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하니까 그냥 대답만 하고 말았습니다. 과장님들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하고 안 하고 그것은 그 때 당시 서로가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그 때 당시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업무라는 것은 후임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선임자가 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이렇게 됐으니까 정식으로 서류를 갖다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째요, 유기오 팀장님? 제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 그리고 지금 보면 고기담 담당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기본계획. 저번에 내가 읽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고기담 담당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의회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하다 보니까 아무리 조사특위라도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미스 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이 적어서 그 때 판단력이 적어서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소지인데 지금 고기담 담당자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빠져나가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누구를 공무원을 벌을 주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집행한 예산을 보고 이런 예산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한 번 짚어봐가지고. 그 양반들도 후임자들도 그런 실수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이 원래 꼭 누구를 지적해서 누구를 벌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감사하는 동시에 긴장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검토해 보고 다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된 부분에 대해 거시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신이 아닌 이상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때 상황에 여건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면질의인데 최창훈 과장님은 여기 올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또 내일모레 12월달이면 인사이동 있어가지고 인수인계를 다 할 텐데, 이런 경우가 또 없으란 법이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위원님들께 일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의심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담당자가 제일 먼저 기안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기안을 해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윗단계가 계장 있겠죠. 계장이 보고 싸인하고 과장 올라가고 그다음 국장. 단계가 올라가면 시장까지 올라가겠죠. 그런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송곳이 어디 붙었냐. 끝 붙으면서 간다고 했어요. 옛날 속담에. 모든 기안, 모든 역할은 담당자가 역할이 있어요. 물론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변형이 되었겠죠. 그 전에 행정을 보면 10년, 20년 전에는 그냥 위에서 눌러가지고 원칙을 바꿔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행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이 사업이 90억짜리이고. 아까 보조금도 통장에다 50억 넣어가지고 조기집행 나름대로 임의대로 줘버리고 뭐한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다 한 거 아니에요. 기안은 다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과장이 만든 거, 계장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담당자가 그렇게 자꾸 말을 피하시면 어떻게 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 잘못됐으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정말로 내가 개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누구 벌주려고 특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가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자꾸 누구 불러서, 최창훈 과장님 와서 대면질의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최창훈 면장님은 그 때 당시 과장님을 안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고기담 담당자님이 잘 매끄럽게 실질적으로 얘기 좀 하시고 위원님들 질문 성실히 답변했으면 하겠어요. 제 생각은 이것입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때 자료가 캐비닛 속에 다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그 때 과장님이 지금 면장으로 계신데. 그 때 저희에게 와서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자료가 없다. 달라고 해도 안 줬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에 질권설정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건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사업에 질권설정하고 모든, 과장이 바뀌면 직원이 바뀌면 그대로 이어서 인수인계하죠? 그런 게 안 이루어졌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료는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잖아요. 지난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잘했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 때 과장님 첫 발령 몇년 몇월 몇일에 받았습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18년 1월 1일자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과장의 전결이 있고 국장의 전결이 있고 시장, 부시장 결재라인이 있습니다. 그 때 고기담께서는 정상적으로 다 처리했다고 그랬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또 다시 내가 잘못봤는가 검토도 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예금에 들어온 것은 2017년 6월 14일날 첫 통장을 개설했고만요. 대현그린에서. 친환경대현그린에서요. 6월 14일 했고. 그 뒤에 자부담을 9억, 추진하는데 1차에 돈이 나간 것을 검토를 해 본 결과 1차에 11억 600만 원 정도를 남상필 국장까지 결재를 받았고만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국장 결재가 얼마입니까? 재무회계규칙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당시에 남상필 국장님은 소장님 대행으로 있었······
복형

이복형위원

누구 대행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소장님 대행. 기술센터 소관이었거든요. 소장님 대행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결재를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금액은 제가 전결규정에 관한 규정은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국장이 2억 이하.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억이란 돈을 시장 결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재무회계규칙 위반이 벌칙으로 보면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날짜가 남상필 국장께서 2017년 8월 30일날 결재했고만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뒤에 2차. 이러니 과에서는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반대로 바꿔서 갔을 때 인수인계 받겠어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새로온 과장님은 이 인수를 못 받겠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과장이 인수를 못 받겠다가 아니고 유기오 팀장님이 당사자 간에 팀장 간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 때 저희하고 사적으로 얘기할 때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고팀장이 그 때 당시, 그 때 당시는 제가, 그 때 당시 과장이 15일 됐다고 해서 세부 세부까지 다 몰랐었다고 하면 과장이 비겁하고 내가 빠져나가려고······
복형

이복형위원

좋습니다. 2차 보니까 또 10억을 9월 25일날 또 그 때는 남상필 국장님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유명순 과장님께서 전결로 또 이렇게 했고만요. 이것도 10억이면 이것도 시장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2차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고기담씨가 하는 말씀이 다 정상적으로 처리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재무회계규칙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집행에 대해서 두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설정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제가 문의한 결과 과장 전결로 나가도 된다.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받냐.
복형

이복형위원

그 회계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래서 담당자한테, 집행하는 담당자한테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결재라인을 타서 결재를 받아라. 선택을 해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도 받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난 증인선서하고 그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자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 있나요? 이게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자료 제가 갖다 드린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전에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날짜를 보니까 9월 25일이에요. 그리고 최창훈 과장님 오신 날은 18년도입니다. 3차 기성금까지 다 나가고. 더 자료도 검토해 볼 내용은 이게 얼만큼, 계약금은 물론 줄 수 있고 선급금도 일정 내에서는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원인행위들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돈은 집행은 돼 버리고. 일들이 이러다 보니까. 캐비닛 속에 있다? 지금 정읍시 행정 인수인계 과정이 캐비닛 속에 인수인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때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막자고 하고 있고 그 때도 유기오 팀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두 분이 말이 틀리잖아요.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위증죄를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히 내용들을 얘기하고 앞으로 바로 잡아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은 여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틀린 내용 맞죠? 과정, 절차를 어떻게 됐든간에 무시한 것은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정확하게 수행을 못했다고 보시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을 봤습니다. 보니까 규칙 위반이면 중징계입니다. 벌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진정 여기에 깊게 관여하신 분은 명퇴해 버리고.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해서 조사특위가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실 때 왜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랬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말씀 중에 사업이 진행이 다 돼 가지고 예산이 없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기담 팀장님 이 사업이 질권설정으로 해서 예산이 지급이 됐었어도 그 때 당시 인수인계를 해야 될 시점에는 사업의 완성도가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 한 35% 정도에서 4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40%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서류상으로만 예산이 다 소진이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원인행위가 50%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내용 자체는 분명히 담당 실무자들끼리 얘기를 하든 무슨 얘기가 오갈 때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유추를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분명히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여기에 며칠간 몇 번째 고기담 팀장님 오셔서 증인도 하시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조직 서열상, 저희가 볼 때는 조직 서열상 지금 퇴직하신 두 분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와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은 눈꼽 만큼도 없어요. 실무부서에서 일은 주무관, 담당자가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날 수 있고 이건 민원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보고도 없이 본인이 다 기안하고 다 해서 올리면 상급자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그걸 채택을 하겠습니까. 최창훈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설명이.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죄송합니다. 저도 딱 한 달 15일 나오면 출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먼저, 어차피 오늘 저도 불렀고. 저도 이 업무를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대현그린에다 70억짜리를 한 적도 있고 한데. 먼저, 정상철 위원장님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기도 아닌데 나와서 뭔가 우리 행정에 횃불이 되고 뭔가 잘못되지 않도록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정말로 제가 존경합니다. 저 역시 39년째 근무하면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지금 세 번째인가 구성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 사업만큼은 사실은 회계법에 보면 소장 전결이 2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은 3억. 5억은 시장님. 그런데 이걸 사실 그 때 당시 고팀장이 그 때 당시 높은 분이 자기보다 상급자가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 하니까 빨리 빨리 집행을 해. 집행실적을 매일 매일 각 실과소에 뿌립니다. 통보가 갑니다. 그렇게 했겠죠. 고팀장이 그 때 당시는 7급이니까 7급자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올리는데 팀장이 모르고 과장이 모르고 국장 대행을 한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고. 고팀장도 그 때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장들이, 저도 하루에 200개 이상 결재를 하면서 제목만 봐도 5시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가 올라오면 야, 이것은 시장 결재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할 새가 없이 못 보는 경우도 있고 7급 정도 되면 믿고 하는데. 문제는 제 추측에는 팀장이나 과장, 국장이 빨리 빨리 조기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올려서 내 전결로 하자. 그 때 당시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1주일 출타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7급 정도 되면 그런 회계규칙을 모르고 그렇게 올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의심은 저도 가기만 하지, 제가 공직을 종료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게 제가 공무원이라서 참 한심한 것이고. 그 때 당시는 고팀장이 팀장이 아니지만 오죽 폭폭했으면 10억을 올렸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 사실 11년도에 70억짜리, 저도 그것을 하다가 제가 12년도 1월 8일인가 입암면장으로 승진하면서 나가면서 1년 만에인가 그 사업을 전국 최초 시범사업이라 정말 발빠르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정말 멋있게 깨끗하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일을 했는데. 최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해 본 것이고. 진정서 무슨 뭐, 그런 것에 수없이 시달려가지고 정말로 감사원 감사 5급짜리가 와서 이틀간인가 5급짜리가 두 명이 와서 봤었고. 또 농식품부, 도청, 시청, 검찰청, 경찰청 수없이 받아가지고 제가 사업 추진했던 게 한 17건인가 필터가 되는데 1권에다 몇월 몇일날 몇일간 어디 청에서 감사관 누가 누가 나와서 봤다 해서 7개인가 써놓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승철 그 때 7급 조수가 일을 잘했어요. 잘해서 한 번도 감사원 감사에서 2일간 5급짜리가 둘 보고 싸가지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특별한 게 발견이 안 되고 훈방조치, 경고조치 받은 일이 없는데. 정말로 그 때 당시에는 참 공직자로써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하고 그런 비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정말 똑부러지게 잘한 사람들 뭣이 어쨌네, 돈을 먹었네.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하도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와서 내가 입암면장을 하면서 참 이럴 수가 있는가 해서 그 70억짜리 건 가지고는 아무 훈계조치 하나 경고 먹은 일이 없었는데.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상철 특별위원장님이 어차피 이걸 시작했으니까 16년도 90억짜리 사업을 11년도에 70억짜리를 줬는데 왜 거기만 16년도에 90억짜리를 줬는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18년도에 30억짜리 쉬운 말로 탱크. 똥탱크 그것을 줬는데 계속 왜 여기만 줬는가. 그거 한 가지하고. 또 추진과정, 집행과정, 전 정산했던 과정을 살펴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주시면 이 문제가 앞으로는 잘 추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한 바퀴를, 70억짜리를 이승철 팀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 팀장일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전국 최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내면 설계를 농림식품부에서 검토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면 제대로 철근이랄지 자재를 제 가격에 썼는가. 또 두 번째로 우리 시청 건축과에서 맡고 토목 부분에서 맡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이걸 해 달라고 하냐고 해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건축 부분, 토목 부분, 전기 부분은 이쪽 파트에서 한 명씩 차출을해서 우리한테 줘야 이 일을 추진하지, 이거 도저히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쪽 부분으로 시장님 결재 낸 걸 첨부해서 다 보내가지고 한 명씩 전문가들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제가 봐도 회계법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이번에는 용서를 하시고. 제 생각은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받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 한 군데만 받아야지, 사실상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때리고 감사원 감사 받고 도 감사 받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지난 번에도 사실은 서류를 안 줘서 유기오 팀장님이, 저도 성격이 급한데 15일이 지났는데 왜 이건 인수인계가 안 되냐 해서 서류만 줬으면 100번 우리가 어떤 경우가 산이 있고 바위가 있더라도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갑자기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쪽 팀에서도 쭉 이어오면서 돈은 선집행 하라고 쪼이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면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또 오랫동안 동료 공직자로서 같이 근무를 하시면서 아랫사람으로서 관리도 하고 관리자로도 계셨지만 저희가 지금 이 특위의 가장 최종적인 핵심 쟁점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랫사람이 상명하복 해야 되는데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것을 분명히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어느 공직자도 부당한 것을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압이든 권위를 이용한 권력을 남용한 것이든 위에 상급자가 분명히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여기 오늘 나와 계시는 고기담 팀장님이나 뒤에 유기오 팀장님이나 증인분들을 그 때 당시는 8급도 그랬었고 7급도 그랬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급, 5급 사무관 위에서 지시 내리는 것은 안 들을 수는 없다. 이걸 모르고,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회계규정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늘 며칠째 몇 번째 고기담 팀장님 저희한테 난감하고 힘든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질문하면서도 수위조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서두에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자를 처벌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던 것을 바로 잡자는 겁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다소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고 하는 질문을 받더라도 본인이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했다고 하고 위에서 지시를 내린 것은 지시를 내려서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 하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고기담 팀장님, 이해하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면장님, 감사합니다. 위에 과장으로서 그 때 있었던 일을 여기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심경을 밝히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런, 조사특위가 그렇게 하려고 많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거짓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이 내용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해 보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일단. 잘못 끼워졌을 때 사업은 물론 과에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 진두지휘를 했을 거예요.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보니까 53조에 보면 집행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사업집행의 원칙이. 면장님,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원칙에 보면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 한 자체는 과장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11년도에 추진한 것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16년도.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제가 11년도 할 때는 농림사업지침 5권인가에 보면 자원화사업이 나오는데 중간에 조그마하게 두 줄로, 이승철 팀장하고도 여러 번 그걸 읽어봤는데. 일괄발주. 일괄발주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분리발주도 할 수 있다. 그 두 줄이 있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그 자료 한 번 줘보세요. 특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는 자료 한 번 줘보세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16년도 지침은 제가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자꾸 16년도 특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일처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농림부 지침이 와서 했다는데, 그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없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덧붙여서, 저도 보기 안 좋는데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쉬셔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그 때 당시 저도 이승철 팀장 있지만 수의계약을 안 하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목, 건축, 전기 세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토목, 건축, 전기 따로 따로 계약을 분리발주를 하면 토목을 다 하고 건축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싹 짓고 문 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전기 하고. 특수공법이라고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을 해 줬어요. 그 업체를. 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문짝이랑 다 달고 건축이 끝나버리고 가면 탱크 큰 것을 집어넣으려면 공사가 끝났는데도 문짝을 다 부시고 다시 구멍을 내고 해야만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때 당시에 두 줄 그렇게 있는데 왜 너는 수의계약만 하려고 하냐 해서 70억짜리를 그 때 당시에 제일 큰 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가 오죽 폭폭하면 부시장님한테 가서 하남기 소장이 일괄발주 하라고 했는데 일괄발주를 따로 따로 분리발주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찰을 따로 따로 토목, 건축, 전기를 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장점, 단점. 수의계약을 해서 특수공법회사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토목, 건축, 전기를 조절해 가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이 들어왔을 때는 탱크가 큰 것을 안에다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고 총괄 진두지휘를 하면서 해야 사업이 잘 되지. 전국 최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소장이 죽어도 그건 안 된다 해 가지고 두 달간 매일 저하고 다툼을 하다가 제가 계급으로 지고 그 때 팀장이었는데 부시장한테 갔더니 부시장이 수의계약을 하든지 말하자면 입찰을 하든지 간에 수의계약이나 입찰은 실무진들에서 알아서 해당 소장이 최종결정해서 해야지 이런 걸 부시장보고 책임지라고 가지고 왔냐고 제가 엄청 혼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지고 왔으니까 싸인을 해 주시오. 한다, 못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두 달간 돌았습니다 했더니 나는 이건 싸인을 못하겠다. 좋습니다. 부시장님은 이런 것을 해당 실과장, 소장이 해결을 못하고 수의계약할래, 입찰할래. 그것을 부시장한테 가지고 와서 결재 내가지고, 그 때 당시 부시장이 결재를 해 줘서 했다고. 너희들 이런 태도가 틀렸다고 안 해줘서 부시장은 결재 안 함. 그렇게 부시장란에다 쓰고 시장님한테 가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와. 내가 할게. 이것은 실무진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특수공법하에 진두지휘를 토목, 건축, 전기를 하고 대신 지역 업체들을 토목, 건축, 전기를 주도록 해서 AS도 받기 쉽게 해라. 그렇게 추진을 해서 시장님이 결재를 해줘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때 하모 소장님께서 인정을 해서 두 달만에 그 사업을, 두 달간 그냥 헛바퀴 돌았습니다. 쉬운 말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ABC인데 2억 넘은 것을 소장 전결로 결재를 한 것은 그 때 당시 지금 고팀장이 7급인데 올린 것도 좀 잘못을 했지만 그 때 당시 결재한 사람들도 그걸 좀 짚어줘야지. 그런데 사실은 하루에 200개 이상 하려면 엄청납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보니까 선정과정 쭉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 선정과정도 신청단계부터 보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자 및 공법은 농식품부에서 선정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선정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사업자 선정과정을 보면 생산된 에너지를 농업용수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이 또 있어요. 여기 지역은 지금 에너지화해서 이 사업에 맞지 않게끔 전기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입지 선정부터 잘못돼 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이 회수조치잖아요. 사업을 집행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집행해 주면서 아까 말씀하신 특허에 관한 것은 없고 시공업체 계약체결에 보니까, 말씀하신 특허내용이 아니잖아요. 특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방금 유기오 팀장님께서 주신 것 보니까 시공업체 계약체결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이건 개인의 민자본사업이다 보니까 법인체. 법인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업집행은, 현재 사업집행의 원칙은 농식품부의 훈령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해야만 맞습니다. 특허는 계약을 임의대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자료도 보면. 지침서도 보면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면장님께서도 이 특허는 이 두 줄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읽어본 이해로는 계약체결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어요. 계약체결은 이겁니다, 이거.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통용할 수 있는 훈령. 이게 계약체결입니다. 여기 53조에서 이걸로 적용해야만 되는데 이러지 않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 자체부터 문제고 입지 선정 모든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 나온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죠. 알고 계시죠? 2019년 6월달에 나온 감사자료. 팀장님들 모르십니까?
이건 지금 현재 공개······

정상철위원장

예.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은 잘했다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 첫 단추부터 입지, 이 보조결정 할 때 저도 보조결정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민원이 있다고도 안 해 줘요. 보조를. 이게 행정입니다. 사실은. 민원 있는 것도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이 지역은 보조금도 많고 한데 액수도 크고 한데 수의계약하고 회계규칙도 지키지 않고 예산도 집행해 줘버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가 손수 그냥 생각하고 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이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담당자가 이걸 다 모든 것을 담당자가 이 자료를 보고 아까 말한 지침을 보고, 이 지침에 특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2010년도에 준 겁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에너지화사업 2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복형

이복형위원

2010년도에 면장님 방금 말씀한 내용이 두 줄 있다고 하는데, 특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2년도 농림사업지침 5권인가에······
복형

이복형위원

유기오 팀장님이 준 자료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공업체 계약체결.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침서에는 분명히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침서라니까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 12년도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 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공업체 계약체결 해서, 이대로입니다. 특허에 관한 것은 없고. 이 내용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현그린.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공법사. 우리 행정의 지침은 이겁니다, 이거. 확대해석했습니다. 확대해석. 임의대로 확대해석했지, 행정 지침은 이거예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아니, 저 혼자 본 게 아니고요. 이승철 팀장하고 그 때 다······
복형

이복형위원

해석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 같은데. 해석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특히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 내용도 보면 특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아니고. 또 계약은 보면 그래요. 특허는 그 특허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 그 이외에는 사실 입찰이 돼야 맞죠.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 계약체결이 맞아요. 저희도 여기는 현재 저희가 할 때는 그 사업을 제한적 입찰을 걸었습니다. 그 때. 왜? 사업을 잘 성공하려고 하는데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 그 업체에서 얼만큼 기술을 갖고 있는가.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업체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때도. 그리고 나머지 토목공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제한을 싹 모든 것을 걸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일처리를 했어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2011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거 컨소시엄도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했는데, 일괄입찰해서 컨소시엄으로 같이 올 수 있도록 특허에 관한 것을 특허업체하고 또 면을 가진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이루어지지 여기는 보면 자격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업집행기관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추후에 더, 저는 담당자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는 없고 또 위에서 팀장도 결재 받아야 하고 과장도 결재 받아야 하고 이런 절차들인데 이런 모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길,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대로 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막아주시는 이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고기탐 팀장님. 저희는 그래요. 업무를 20년, 30년 이렇게 보셨는데 저희가 질문하는 내용이 어찌 보면 업무영역 내에서 틀릴 수도 있고 표현하는 자체도 앞뒤가 없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방대한 책을, 이건 요약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트럭으로 하나씩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사실 이것만 보고는 무슨 개요 하나 흐름도 하나 파악하기도 참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질문하는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한마디 드리면 이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보조금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있는데 시의회에서까지도 특별행정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공무원들도 업무 처리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그럽니다.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는 행정절차에 의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내용만, 조사내용 중에는 내용이 있겠지만 결과가 아마 밖으로 어떤 결과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회 차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차원에서 할 때는 이런 보조금사업이 투명하고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또 앞으로 공무원분들이 어떤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사업을 주관할 때 더 투명하고 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이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 얘기 이해는 가시죠, 어떤 뜻인지?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이상길위원

수의계약을 지난번에 2010년도에 대현그린 공동자원화시설을 할 때 수의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마 최창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빨리 성과 있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또 그 때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원칙이 정해지지 않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경찰이든지 검찰이든지 다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업을 실행을 했는데. 그러면 2016년도 공동자원화시설 대현그린에 다시 90억짜리를 하는데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는 지침을 떠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럽고. 제가 12년도 1월달에 면장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침이 또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모르고.

이상길위원

아니, 과장님이 39년을 행정파트에서 있으셨고 축산업무도 보셨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창훈

최창훈덕천면장

그런데 지침에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써져있으면 죽어도 우리 실무자도 수의계약은 못합니다. 근데 지침에 뭔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했지. 말이 그렇지 90억짜리를 입찰만 해야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써져 있는데. 지침에. 그걸 수의계약을 했다 하면 그건 중징계하고도 더 받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길위원

PPT를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오늘 오려고 어제 인터넷에 잠깐 찾아본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 상위법부터 순서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고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이 상위법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농림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계획 및 기본설계 제안서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법사하고 일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얘기만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임원이 공사를 하고 친인척이 공사를 하고 제대로 정산도 안 되고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금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현재 한전에 매전도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기에 나와 있는 PPT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담 팀장님.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고요. 농림사업 재정지침이 있습니다. 재정규정이 있습니다. 농림사업이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사업지침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세부규정이 미비해서 새로 규정을 만든 것이 농림사업 재정규정입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고 거기에 따른 공통적인 집행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침이나 법령이나, 물론 많이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농림사업만 농림사업 지침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세부로 규정한 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농림사업이 별도로 FTA기금이 만들어지고 축산발전기금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업의 어려움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들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시행지침이 또 있는데. 여기에는, 보이시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6년도. 대현그린. 여기에도 보면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거기에 보면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을 공법사가 토목.건축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수의계약이 문제다.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하면서 감사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왜 별도 규정을 둬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냐.

이상길위원

경쟁입찰 할 수도 있는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경쟁입찰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수의계약 조항을 없애달라. 감사원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공동자원화시설을 70억을 들여서 대현그린에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업무는 보지 않으셨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아닙니다. 업무 안 봤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업무는 보지 않으셨어도 지금 현재 직렬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농업직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축산센터, 그 때는 축산센터가 있었나요? 축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민원에 시달리고 각종 감사에 시달리는 일 알고 계셨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주민들이 그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투명하지 않다 라는 민원이, 예를 들면 누군가가 투서를 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니까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모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이상길위원

짧게. 간단 간단하게만 대답,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공포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검찰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설계서 나오면서 각 시공업체들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원론적인 부분을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도 사업종료가 된 후에도 지금 한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원인이 저는 거기에 있다 라고 보거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수의계약을 안 하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면 그거 해 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다. 왜? 수의계약을 또 하면서 87.745로 예를 들면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99%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절감은 12% 가까이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예산 절감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침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정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산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 정산검사는 회계감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회계감사?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외부 감사기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세무.회계감사에서 위탁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직접 집행을 했던 팀장님이나 일반 담당자가 가서 하지 않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각 감독관들이······

이상길위원

회계감사는 정산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외부 감사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2개월 안인가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회계감사를 다 현장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산금을 주기 전에. 정산을 하기 전에 현장검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현장검사는 각 분야별로 감독관이 1차 검사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전체 회계감사팀에 보내서 기성금 포함해서 8번 집행했는데 집행할 때마다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고기담 팀장님은 그 현장을 가서 일일이 검사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도 현장을 갔다오는데 저도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들고······

이상길위원

정산검사를 할 때 현장에 다녀왔던 그런 확인. 어떤 것이 어떻게 됐다든지. 그런 정산검사서 위에 상위 서류결재 받아놓은 내용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가 집행할 때 복명서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길위원

전결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어쨌든 정산을 해 주려면 마지막 30%를 다 정리해 주려면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5억입니까? 부시장이 3억이고? 소장이 2억이고? 과장이 3천인가요, 5천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금액을 한다고 한다면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받았던 서류가 정확하게 있냐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마지막 8차에 정산 지급까지 지급했는데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급, 그 때 시장님이 계셨는지······

정상철위원장

현 시장님이십니다. 마지막 8차.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마지막 시장님이 결재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정산검사를 할 때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왜? 지금도 한전에 매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가스를 지금도 불로 태우고 있으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에 승압공사가 이루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매전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물어볼게요. 정산내역서를 도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거기서도 차일피일 정산서를 안 내기 때문에 도에서 공문으로 정산서를 내달라고 얘기를 했다던데. 제 말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는 마지막 8차 지급하고 인사발령에서 나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후에 누구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끊을까요? 10분 지나서?

정상철위원장

계속 하세요. 아직 질의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상길위원

질의가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네요.
아까 제가 여쭤본 대로 아직 대현그린 공동자원 에너지화시설이 지금 운행은 되고 있죠?
운영은 되고 있는데, 가스를 태우고 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지금 현재 배전 한전, 인입 배전선로가 지금 현재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혹시 확인한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선로가 생기는 게 그냥 지나가는 전봇대 하나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변전소가 세워지기 전에는 용량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변전소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변전소 앞으로, 위원장님. 그거 몇 년 거치죠?

정상철위원장

2021년. 빠르면 2021년이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한전 선로가 없습니다. 그 때까지 계속 가스를 때우고 있어야 되요. 그렇다면 이 2016년도 공동자원화시설을 할 때 이미 이 한전 선로가 없다는 걸 알고도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너지화사업이 뭡니까? 축산분뇨하고 음폐수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시내에 있는 정읍에 있는 환경에 대한,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에너지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환경호르몬을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리하게 대현그린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국가가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도 되지 않는 기본적인 에너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무리하게 그걸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사업종료가 됐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현재만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전기. 요즘에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를 때지 않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에너지화사업을 해서 주변에 전기를 발생시켜서 한전에 매전을 해서 축산업체도 수익을 얻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정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16년도에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정산이 잘 안 되고 잘못된 보조금 집행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다면 2017년도에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조금이 더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보조금을 잘못 집행을 했다든지 어떤 결격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근거 있으시죠? 거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줘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돼서 보조금 집행이 예를 들면 1억이든 2억이든 보조금 회수결정이 일어나면 17년도에 있었던 인센티브 장비 구입이나 액비저장조 사업이나 이거 다 환수조치 해야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2016년도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단 1억이라도 단 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이라도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지원 제한조건에 사업자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2017년도 두 가지 건 22억 2천만 원이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딱 나와 있습니다. 부당사유로 사용한 금액이 5억 이상일 때는 5년. 3억이면 4년. 5천만 원이면 3년. 2천만 원이면 2년이에요. 그럼 2년 안에 이거 준 거 2천만 원만 넘으면 다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그 지침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상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는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담 팀장님께서 예산을 40% 정도, 60%를 집행을 안 하고 있었던 사실인데, 바뀌었죠? 그렇죠?
예산서에는 돈이 없고 그 회사 통장이나 질권설정한 통장 안에 돈이 있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게 옳은 일인지, 어떤지. 저는 사업자의 편의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조기집행을 하는 명목으로 설정등기하는 것은 사실은 정읍시 실적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업체한테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정읍시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너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서류상으로 좀 올리기 위해서 다른 통장에다가 예산을 옮긴 것 뿐이지, 그 예산이 업체에 가서 업체가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질권설정을 하면 해지할 때마다 별도로 공문을 보내서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조기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조기집행을 한 게 우리 정읍시 전체, 그 때 당시 예산이 한 7천 억 됐다고 한다면 그 집행률에 비해서 그 돈이 얼마나 %를 올릴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또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처음에 축산분뇨하고 음폐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7대3입니다.

이상길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거꾸로 7대3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왜? 음식물 전처리시설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올 때 밖에서 가져오면서 오히려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에너지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입장이 바뀐 사업을 하고 있냐는 얘기죠. 원래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보면 무리하게 공무원분들이나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자하고 같이 일을 해서 그분들의 이익만 추구하게 만들어준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만약 제가 담당자라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이 한 가지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보조금사업 내역이 앞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간적으로 질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합리적인 의심을 많이 해 주시고 질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매도시에서 오늘 성북구의회에서 방문을 합니다. 저희가 간담회가 있으니까 시간상으로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질의를 이복형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를 끝으로 정회를 하고 중식을 빨리 하고 간담회 참석했다가 오후 질의를 회의를 속개를 하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침서를 보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에너지사업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가스로 해서 태워서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죠. 괜찮습니까? 심각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제가 현재 여러분들이 준 지침서를 잠깐 검토해 봤습니다. 여기에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금의 집행은 자부담, 융자금, 보조금 순으로 집행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기성고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되, 보조금의 30%는 에너지화시설 완공 후 시험가동 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자금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에너지화가 하고 있습니까, 3년이 됐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다 회수조치 해야 합니다. 이 지침대로 보더라도 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보조금의 30%는 놔두고 시험가동 후 정상적으로 가동했을 때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틀립니까? 현 담당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완료 후. 완료 후 정산, 2018년 유진섭 시장님한테 결재 받았던 이 비용.
그래서 여기 지침에도 보면 30%는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요. 그런데도 줘놓고 어떻게 보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업들을 지금 현재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으면, 목적에 맞지 않고 한 사업은 반드시 회수조치잖아요. 이게 맞는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끝까지 지금 잘못 끼워지고 있잖아요. 이거 또 하나 지적으로 남기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 시간이 제가 많이 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자체도 지키지 않고 하고.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읽어봐도 특허에 관한 것은 없어요. 확대해석하는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증인들이라 해야 맞죠? 아는 대로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화사업 자료를 하나 받았었어요.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주무관이 고기담, 담당이 권오식, 축산과장이 서영종,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 이런 자료인데 계약서를 봤어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공사 표준계약서. 보신 일 있으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인명이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대현그린. 대표가 김성대, 이성민. 공사수급자 이성민이란 분이 나와요. 여기에. 이성민씨는 가축분뇨 사업자 대표입니다.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표인데 대표자가 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자가사업이나 똑같다고 볼 수밖에, 이 서류상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었고요. 공모할 때 하나이엔텍 대표가 이성민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성민하고 친환경대현그린 대표가 이성민, 김성대 양자대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사로 하나이엔텍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에다 상신했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공동수급자. 토목은 혹시 김선아씨 아십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기에 임성희씨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방에 김성희씨.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대표자 이름은, 공사 대표자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 모르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통신회사 임실군에 있는 허영희씨. 이름은 몰라도 상호를 보면 대충 대도종합건설, 좀 낯익은 사업자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여기에 와서 저번에 질의하실 때 대도종합건설이 친적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이 서류로 봐서는 하나이엔텍에서 이게 하도급을 준 거죠, 나머지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계약서를 두 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하나이엔텍하고 바로 하는 계약서.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독관에 의해서 각 사업자를 명시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 감독관들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다시 계약서를 두 번째 작성한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는 하나이엔텍에서 전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분리해서 나머지를 해 달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감독관 회의에서 감독들이 저희 지침에 토목, 건축 이러한 면허가 없으면 별도로 공동수급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계약으로 바꿔달라. 그래서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칙은 제대로 했으면 하나이엔텍에 의해서 하도급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은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근데 뭐가 어떻게 보니까 이성민이란 이분이 대표자가 이 사업을 하니까 이게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이 하도급을 원청으로 같이 하면서 넣어서 서류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알고 보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지침에 컨소시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단독계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처음에 원청은 이분이 땄어. 하나이엔텍에서. 따가지고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분들을 소방, 전기, 통신, 토목 사업을 같이 합해서 무더기로 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을 한 것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감독관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렇게 얘기해서 바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자꾸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거 한 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6년도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침······
복형

이복형위원

그거 하나 줘보세요. 16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이 사업 지침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주관은 입찰하라고 나와 있어요. 입찰하라고.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를 더 빨리 하지. 특허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줘보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것은 특허가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것은 농림부에서, 2011년도 사업은······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자료 줘보세요. 이게 내내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입찰하라고 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단, 2회 유찰 시 어떻게 하라고 했냐. 이걸 시공업체 계약체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시공업체 계약체결을 고귀담 증인께서 말씀하시는데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 예를 들어서 어느 공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토목, 건축 등 전반에 대해서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 건축에 면허가 없을 때 컨소시엄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시공업체 계약체결이고 관리감독은 정읍시가 행정기관이잖아요. 대행기관이잖아요. 이 사업 대행기관이.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고 뒤에 이 문구를 가지고 사업대상자, 사업주체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도 연속 이어서 이 말만, 이건 서로가 여기서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잘못되고 미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맞아요. 아까 김기섭 증인께서도 그것은 제가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현재. 이 사업 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보완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어. 일정기간을 보니까 단계별로 하라고 했어. 단계별로. 5월과 11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데 가스를 태워서 지구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 혈세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그 때 담당자께서는 완료할 때는 다른 부서로 자리 옮겼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제가 마지막까지 완료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마지막 예산집행까지 하고 가셨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관리감독은 그 뒤에서 해야겠네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뒤에 후임자가 누구입니까?
이것 보고 일명 속된 말로 핑퐁친다고 하죠. 아까 오전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앞에 나와보세요. 지금 사업집행 정산에 보면, 이 말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까?
감사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서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한 내용인데 제가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이 내용을 찾았습니다. 우리 김기섭 증인한테 뭐라고 좀 하려고.
사후관리에 지금 현재 우리가 5월과 11월 점검해서 그 결과를 농림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 직무유기하고 있죠? 직무유기로 고소할까요? 왜 아까 오전에 얘기했을 때 미흡합니다 라고 인정하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고 제가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자고 하고 있는데 그냥 핑퐁치잖아요. 내 일이 아니다. 내가 답변할 일 아니다.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그렇죠? 사업완료 후 지금 3년이나 지났어요. 반기별로 보고하라고 했어요. 반기별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하나 잘못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정하고자 하는데 그렇게들 말씀하시고. 다 위증이잖아요. 직무유기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을 놓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대로 해서 담당자들이 그냥 임의대로 결재해서 처리하고 과장한테 보고만 합니까, 과장이 지시를 내립니까? 말씀해 보세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처음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잘못 끼워졌다 계속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담당자는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그냥 무조건 자기 위치에서는 아니다 라고 책임 회피하고. 2010년도 지침 다르고 16년도 지침 다르게 나왔어요. 여기에는 반기별로 해서 이 자금을 회수하라고 했어요. 자금을. 여기에. 감사원에서도 아마 저희들하고 똑같이 엇비슷한 수준의 지적을 할 겁니다. 감사원 지적 따로 우리 지적 따로가 아니고 지적은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엇비슷할 거예요. 대동소이하지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자료를 놓고 지금 위원들도 얘기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면 쓰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담 팀장님하고 김희철 팀장님 거기 앉아계시고요. 뒤에 두 분, 도합 네 분께 제가 이거 하나만 공통으로 물어볼게요. 권오식 증인이 참석을 해 달라고 했더니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썼습니다. 한 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불출석 사유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수감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로연수 중에 시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점이 없다. 약 2년 전 업무를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세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업무 관련 감사 및 조사는 후임 공무원이 수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담 팀장님. 선임자로서 지금 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분이 제출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3월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많이 시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이 두 번 바뀌고 도에서 별도로 또 내려와서 감사를 하고, 권오식 계장님도 많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희철 주사님. 업무 관련 감사 및 조사는 후임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철 팀장님, 그 뒤에 유기오 팀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맞죠? 유기오 팀장님도. 제가 이걸 왜 지금 질문을 하냐면요. 서두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오늘까지 조사를 받고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못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저희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될 사람이 후임자인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증인출석도 하지 않고 다 반송을 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서두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때 당시 직책이나 직함에서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저희가 답변 중에 그냥 알아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유추해서 그냥 결정하세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할 때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게 서로 눈치봐야 될 일이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임을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그러면 여기 계신 증인 중에 몇 분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럴 각오가 돼 있다 라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공직생활을 더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 또 관리자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무관이 되셨을 때 8급의 부하직원한테 또 이런 일을 시키겠냐 라는 거죠. 안 시킬 거 아닙니까. 저희가 원하는 답은 그겁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여기에 참석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전가를 해서 현직에 남아있는 부하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앞에 계신 팀장님들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의를 하면 그 부분은 회의에 거쳤을 때 그 때 당시 권오식 팀장, 서영종 과장, 또 어떤 과장님이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자 라는 내용이 있어서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 자꾸 지침서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자꾸 똑같은 질문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시간만 보내고. 바쁜 시간에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질의를 할 때 결론을 저희는 도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팀장님들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분명히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회의에 걸쳐서 회의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부지침에 대해서는 고기담 팀장님이 오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침을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지침을 수없이 읽어봤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이 지침 하나만 가지고 매달려도 무수히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 그 때 당시 행정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지침을 어떻게 해석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180도 달라지고 결과물이 180도 달라지게 나왔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올 때 분명히 제가 지난번 조사특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준해서 행정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고 다 지켜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은 순서에 의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맨 앞장에서부터 지침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면서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양특위가 금지되고 나서부터 시작되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협의도 하고 했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 때 당시 업무를 맡고 계셨던 팀장님들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분명히 공정경쟁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공정경쟁입찰이 먼저다. 그런데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계셨던 공직자들은 공정경쟁입찰도 있지만 이 사업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라는 건데, 오전에 고기담 팀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업체가 공법사가 선정이 돼서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수의계약을 했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최창훈 면장님도 얘기를 하셨을 때 토목회사가 토목만 공사해놓고 가버리면 공법사가 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에너지화사업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어떤 특수시설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뭐가 안 맞으면 공사에 협조가 안 돼서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건 알고 계십니까?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적시를 합니다. 2년, 3년 금액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입찰을 띄울 때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공법사에게 일괄발주를 하지 않고 입찰을 띄울 때 거기에 적시를 하면 됩니다. 이 공사는 공법사의 기술에 의존을 해야 하는 바 건축 시공 시 토목 시공 시 공사 완료시기까지 공법사와 긴밀한 협조, 협의 필요하다 라고 적시를 하게 됩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검토가 되고, 다른 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협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업무상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 대해서 지식들이 조금은 2청사에서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얼마든지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행정에서 하고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기담 팀장님. 제가 지금까지 긴 말로 했지만 어떻게, 제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맞습니다. 수의계약 하라고 돼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에 다르게 보여질 소지도 있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이 공사를 수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 받을 때도 감사관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공입찰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설계회사가 공사 감리와 감독을 같이 수행하면 충분히 설계 시공시간이나 이런 것을 같이 조절해서 충분히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차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 조항을 없애달라. 이렇게 감사원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후에 후임자들이 적절하게 업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자료에 남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지금 장시간 서로가 사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합니다만 오전에 질의를 하셨던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도 현재진행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까 주무관님께서는 감사원에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알고 계시나요?
감사원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음식물처리에 대한 것하고 한전 선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설계반영을 해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음식물 전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이었는데 150톤으로 변경하려고 했었고, 실제 설계는 150톤으로 하여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었다 라는 의구심도 감사원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술감사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감사를 하잖아요? 설계검토, 모든 것들을? 저희보다도 그쪽에서 보는 견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고기담 팀장님하고 김기섭 주무관님, 뒤에 두 분 유기오 팀장님 다 부탁을 한 번 드리면 저희가 이 특위를 다음주에 다시 한 번 합니다. 같이 근무를 했고 같이 동료로서 근무를 했으면 권오식 전 팀장하고 서영종 전 과장에게 간곡하게 요청을 하세요. 제발 나와서 본인들의 잘못이 있으면 본인들이 시인하고 후배들한테 무거운 책임감을 주지 말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본인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으니까. 저는 딱 한 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왜 입찰을 띄우지 않고 밑에 직원들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줬느냐 묻고 싶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왜 못했느냐 라고 묻고 싶거든요? 연락이 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제발 당신들이 나가서 답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 좀 드려주세요. 두 번 다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특위가 계속 되더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라고 안 하고 싶어요. 고기담 팀장님하고 김기섭 주무관님. 그렇게 통화라도 한 번 해 주세요. 노력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거 읽어드렸지만 이렇게 책임감 없이 모든 것을 남아있는 후임자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유서 같지 않은 사유서를 써서 내는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상사로 모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한 번 노력이라도 해 주십시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점심은 잘 드셨어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요. 제일 처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보조금사업자 선정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얘기 한 번 해 주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이상길위원

그것만 하지 마시고,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연관된 축산 관련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과정을 쭉 설명을, 어떤 사업을 통칭 안 하셔도 됩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가축분뇨사업을 비유해서······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라고 딱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프로세스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수요량조사를 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농촌에 농민들, 축산농가들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비 예산으로 안 되는 것은 도비, 국비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량에 맞는 사업량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 판단된 사업량만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대상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은 보조사업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부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일정한 사업량이 확정되면 농가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구매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일단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은 지금은 다 입찰을 수행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까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1월에 공동자원화사업 선정계획이 식품부에서 고시가 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읍 가축분뇨 공법 및 기본설계 제안서가 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조대상자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농림부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 공모내용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를 할 때는 사업자 공모 선정과정에 선정요건에 맞게 기본설계가 될 텐데. 보조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설계가 또 변경이 되나요, 그 전에 설계한 걸로 그대로 하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전에는 설계가 아니고 그냥 계획입니다. 설계는 보조결정 하기 전에 설계가 나와서 설계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세부추진계획서에 2016년 4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난 후라는 얘기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 음식물 전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얼마로 설계가 된 줄 아세요? 기계공사 보니까 반입 저장 및 전처리시설 해 가지고 2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계획단계에서 그렇게······

이상길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설이 된 총액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18억 정도 되는 걸로.

이상길위원

이렇게 변동이 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2억짜리가 18억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공모사업 계획을 보고 질의할 때 이 사업이 음식물 처리시설이 맞냐, 포함된 시설이 맞냐 했을 때 맞다고 답변했고 그 시설이 포함된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배분율로 봅시다. 89억짜리를 하는데 18억이 음식물 전처리시설이에요.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백분율로 나눴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와가지고 시설처리를 해서 음폐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 제가 그 공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음식물 전처리시설이라는 건 음식물쓰레기가 와가지고 그걸 파쇄나 분쇄해서 거기에서 다시 음폐수를 빼내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발효저장조에 음식물을 파쇄해서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다른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탈리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18억이 들어갔는데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탱크시설이라든지에 다른 부숙시설이라든지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가스가 발생을 해서 열이 전기로 전환하는 과정까지 시설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일관화돼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자금의 배분율로 봤을 때 70%가 축산분뇨를 사용하고 30%가 음폐수를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 배분율하고 자본투자에 대한 배분율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총액에 투자비용에 음식물 전처리시설 비용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이 종료되고 난 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분뇨는 3만 쓰고 음폐수를 7로 쓰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처리시설을 과하게 시설하지 않았냐. 이것을 혹시나 간파하지 않았냐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처음에 2억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짤 때 2억이면 충분하다. 시설이. 그래도 어느 정도, 2억짜리가 18억이 됐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이걸 대상자로 선정을 해줬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그래서 너무 전처리시설의 비용이 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과하게 책정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거기에다 과하게 집중투자한 이유는 향후에 본인들의 사업 수익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축산분뇨하고 배율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였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이 사업은 음식물 음폐기물, 축산폐기물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 관리할 때 그 부분의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2억이 처음에 설계계획서에 2억이 있었는데 나중에 18억이 됐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 공모사업을 할 때는 18억을 아마 체크를 했었더라면 이건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야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투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말이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지,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사업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섭씨? 지금 현재 담당을 보고 계시니까.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시설이 갑자기 18억으로 늘어나서 변경설계가 됐다는 얘기는 2억짜리 기계, 최소한도로 늘어난다고 하면 30~40%, 40~50%. 예를 들면 2억에서 늘어난다고 한들 배가 늘어나겠습니까? 8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건 분명하게 한 번 내용을 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2억이면 될 것이 4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만, 18억이 됐다는 뭔가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 관리하시는데, 지금 아마 그쪽에서도 사후관리 내역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행정조사특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수시로 아마 연락을 하실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더냐, 무슨 얘기가 나오더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이게 비공개로 하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우려하거나 하는 부분은 설계가 그렇게 변동이 되는데 누가 그걸 결정을 했는지. 그건 누가 결정을 했어요? 설계를 18억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지침서에 봤을 때 사업시행자, 시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지침서를 봤거든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설계가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모든 설계에다가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했는데 그 분야가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사람이 누구냐. 보조금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결정을 해 주는 부분 아니냐. 그것을 허가를 득했느냐.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상 기억이 있으신가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저희가 총괄사업비 90억에 대해서 90억을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공모사업 질의응답 때 나왔던 시설이 다 반영됐느냐. 이부분을 따지지, 세부적인 사업비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까지만 여쭤볼게요. 기성금을 주실 때 기성금을 몇 차에 걸쳐서 주셨습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8번.

이상길위원

8차?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제가 서류를 보니까 8차에 줬는데. 8차에 주는 동안에 그 때 그 때 공사의 진척률을 봐가면서 집행을 하시는데 그 때 그 때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감리감독이 완공도를 어떤 서류로 사진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집행을 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근데 원래 2~3억에 할 수 있는 사업을 18억까지 늘려가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감리도 사업자도 건축이나 모든 것이 짬짬이로 했다. 컨소시엄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 사업비를 나중에 늘린 건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원론적으로 수의계약의 최고의 원천적인 이 계약 전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조사특위가 끝나고 난 뒤에 결과서를 채택할 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위원장님이 주관하는 조사특위 결과서에 채택이 되거나 서로 논의를 할 내용이 되겠죠. 그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또 와서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부분도 미리 면밀하게 판단을 한 번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이상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볼게요. 고기담 팀장님.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에너지 세부추진계획서 해 가지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친환경대현그린. 지자체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본인들이 낸 겁니다. 맞죠? 친환경대현그린에서 제출한 서류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각 농장에서 가축분뇨를 가지고 오겠다, 어디 농장에서 몇 톤을 가지고 오겠다. 직인까지 다 찍어서 있습니다. 이게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에서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음식물, 음폐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음폐수를 계약을 할 당시에, 201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 정읍자원화하고. 아시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정읍자원화. 2014년도에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최초에 2016년도에 세부추진계획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 정읍자원화하고 음폐수를 수집.운반하겠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화순에 있는 업체하고도 또 계약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또 진안에 있는 업체하고도 계약서 첨부를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세 군데. 우리 정읍에 있는 정읍자원화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부족해서 이걸 이렇게 계약서를 첨부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요구를 했나요? 몇 개 업체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기존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료, 탈리액하고 가축분뇨를 섞어서 소화주에 넣게 되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관한 농장계약서, 탈리액을 공급할 수 있는 탈리액이나 음폐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체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대현그린에서 70억짜리 1차로 에너지화사업을 했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가 하루 전기발생량이 얼마입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모르세요? 거기는 지금 발전을 해서 매전하고 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에 지금 이 음폐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정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잘못돼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정읍에서 1일 생산 음폐수 양이 50톤이 넘습니다. 성수기 때는 훨씬 넘어요. 여름 같은 때는 넘고 비수기 때 겨울에는 좀 덜 나오고 그러는데. 1일 50톤이면 친환경대현그린에서 차고 넘쳐요. 지금 음폐수가 남아가지고 버려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의 음폐수를 가져다가 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정읍자원화라고 하는 음식물 처리업체에다가 주는 단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음식물에 대한 문제도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친환경대현그린에서, 이 음폐수는 내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돈을 줍니다. 맞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두 배 가까이 되는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득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그쪽 것을 운반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정읍자원화에서 음폐수 하루 가져가는 양이 한 차 정도 가져갑니다. 탱크로리 한 차면 몇 톤 정도 되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25톤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장

20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정읍자원화에서 생산되고 있는 음폐수 30톤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대현그린에서 처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처음부터 행정을 속이고 여기에 오늘 나와 계시는 증인들까지도 이용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지금 퇴직해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처리를 해줬다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팀장님, 아까도 제가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이 되시면 저희는 꼭 그분들하고 듣고자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일을 이렇게 했으며,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게 저희의 뜻이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전에 최창훈 덕천면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오셔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업이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한 돈이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질타를 각오하고도 일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정말 잘한 공무원이라고 칭찬도 받겠죠. 상도 받겠죠. 그런데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의구심이 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쉽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원인은 고기담 주사님이 잘 알고 계세요. 다들 알고 계십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이 지침서가 다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읽었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법규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같이 정말로 그것을 했다면 대현그린에서 했다면 정읍 것을 써줘서 정읍 것을 없애서 좌우지간 더 맑게 더 깨끗하게 해야 할 부분인데 외부 것을 갖다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 돈을 시비를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국비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우리 정읍 돈이 아니라고. 다 국비도 우리 정읍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농가별 가축분뇨 대장 있습니까? 대현그린에서 내가 어디 농가에서 몇 톤 가지고 무엇을 몇 톤 가져오는가. 그 대장 있어요?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없어요? 그거 받았어야지. 그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절차를 따라서 허가를 내주면 되나요? 지금 우리 정읍시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퇴비화 자원화사업에서도 그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자원화해서 퇴비를 만들었으면 어디 농가에서 A농가에서 몇 톤, B농가에서 몇 톤 해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면

정우면

산업팀장 고기담 배출신고를 환경관리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역할은 아닌데, 농식품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농축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정읍시 예산을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외부 것을 해 주고 있다고.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쓰겠냐고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읍시 시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갖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가축분뇨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원화로 만들어서 쓰게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외부 것 가져다 다 해.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잘 봐야 할 부분들이에요. 아까 법령을 갖고 우리가 계속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이렇게 보면 이 법이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 맞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하라, 지침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축산식품분야에서 딱 지침이 떨어져 있어요. 이것 저것 얘기할 필요 없어요. 축산분야니까 이 지침대로 이행을 했었으면 담당자가 여기 와서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교묘하게 지금 분뇨 가지고, 지렁이농장 가지고도 교묘하게 지금 농가에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하고 농가들 피해 주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우스 내가지고 지금 지렁이농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역에다 하면서 폐기물을 갖다가 하면서 엄청 이득을 남기고 그 퇴비화 만드는 것이 농장에 갔을 때 염분 때문에 일부 농산물이 고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묘하게 그렇게 이용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첫째는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말씀같이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어요.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 부분은 잘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그 때 판단이 늦어서 잘 안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사과말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몇 차례 질의응답 했는데 담당자는 그 말이 맞고 저 말이 맞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말이 맞고 담당자는 담당자 말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으로, 저는 그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100%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내가 시민에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하다 보면 모르고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다 알면 박사겠죠.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바로 인정하고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 생각은. 이런 것은 당연히 인정을 해 줘야 한다. 근데 그것을 인정 않고 끝끝내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하면서 끝끝내 합리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나는 담당자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까 서영종, 권오식 그 양반들 해 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상의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조사특위 와서 이런 문제는 잘못됐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우리도 서로 정상참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끝끝내 어떤 논리적으로 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조사특위도 끝끝내 갈 수밖에 없는 역할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