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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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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관련해서 예산 사정할 때 제출된 의견서나 사정회의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 요구받았죠? 받았나요? 자료요구 사항으로 보니까 개별자료 요구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내왔다는 말입니다.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에 위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있으나 마나 한 규칙인가.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제11조 예산의 사정 조항이 있어요.

내용 알아요. 실장님, 제11조에 보면,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보면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결을 붙이고 시장에 사정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절차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시장에게 예산 사정을 받았겠죠? 시장한테 사정을 받아야지 부시장이 거기를 왜 들어가요. 부시장이랑 전부다 스크린 했어.

나중에 시장에게 사정받는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유인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입회를 누구, 누구 하냐 이거죠.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사정을 받았다, 라고 봐도 됩니까?

제1항에 보면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는 기획예산실장은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과 제1관서의 장에 설명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주관 과장에게 설명 들은 적 있어요. 예산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 만나 본 적 없죠.

제1항에 조정 또는 심사할 때는 의회에 관련된 예산만 가지고 의회사무국장과 같이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할 때 의회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주관으로. 그 뒤에 예산 팀 한번 보세요.

정읍시 재무회계규칙 한 번 보세요. 2항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의회사무국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의회사무국장도 같이 스크린을 해서 의회로 넘겨야 한다, 라는 뜻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읍시 이것 재무회계규칙을 바꿔야죠. 가지러 갔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운영할 때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내지는 게시판에 공고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공모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하는데. 현재 인터넷에 게시된 게 사업 공모만 해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 라는 것이고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로 보면 거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정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실질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 목적이 주민숙원사업으로만 그렇게 몫 박아지는 것은 옳지 않다. 거의 주민숙원사업 내지는 시설비 위주 사업으로 다 거의 소진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이걸 살펴보면 정읍시 주민참여예산제로는 시설비로만 할 것 같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야지 이름을 바꿔야죠.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거의 지역사회를 소통을 할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쪽에 주안점을 주어야지 그래야 주민참여예산제지 시설비 내지는 주민숙원사업 무슨 포장하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에 숙원사업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죠.

이름을 붙인 자체가 이것은 좀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회계규칙 가져왔어요? 11조2항을 보세요.

저는 가지고 있는데 왜 담당 부서가 없어요. 자료 준비가 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칙이나 규약을 정해놓는 것은 그 규칙대로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에게 사정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하나도 수정하는 것 없이 그대로 갔다 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려는 요지대로 사무국장 주관, 과장 이 회의 없어도 되는데 분명히 사정할 때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했으면 이 규칙대로 가야 된다. 아마 이것을 안 지켜지고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칙대로 좀 해라,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규칙을 정해놓았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가 안 지켜주고 다른 사람한테 지키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셨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잘한 데는 그렇다 하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줍니까?

너무나 관대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점수로 환산을 한 번 해보자고요. A등급은 말하자면 90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고 B등급은 80점 이상이라고 하고 C등급은 70점 그럼 D등급은 몇 점이냐? 이것은 기준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방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C등급, B등급은 문제가 있다, 라고 봐야죠.

행사는 잘했는데 정산을 잘못해서 C, D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리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주관식 시험 보는데 철자 틀렸는데 아, 이 사람이 원래는 잘하는데 오늘 맞춤법이 틀렸네? 그렇게 봐줘요. 절대 아니거든요.

점수를 보면 D등급은 50점입니다. 부서에서 50점, 위원회에서도 50점 그랬네요. 이런 데는 아애 잘하는 데를 좀 더 주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갈수록 종목이 더 늘어나잖아요.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끝까지 잘못하는데 C나, D 맞았는데도 그렇게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후연도에는 D등급 맞으면 아애 사업을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정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급에 따라서 예산 차후년도 것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케이팝 하면 날짜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라벤다를 전국 최대 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라벤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유채꽃을 심었어요. 유채가 먼저 피고 그 뒷면을 라벤다 5월 또는 6월 라벤다가 지고 나면 7~8월 라벤더라고 그게 10월까지 거기서 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축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일단 최하 50만에서 60만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광양이나 다른데 라벤다 축제할 때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기준으로 대략 잡았을 때 한국 허브협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단일면적으로는 최대 면적이니까 일단 여기는 한눈에 전체 다 들어옵니다. 칠보산 쪽에 페러글라이딩 그것을 하려고 인도개설을 하고 있고, 하면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 라벤다를 하는데 하나투어나 홍콩에 있는 여행사에서도 자꾸 왔다 가고 견학도 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계절에 맞춰서 일본도 라벤다 하는데 굉장히 큰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1년에 수백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엄청 간다고 해요. 올해 5~6월 달에 이도형 위원장님과 같이 광양을 갔었는데 거기서 우리 옆에 차 마시면서 관광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일본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광야를 오니까 일본만큼은 못하다 우리 정읍도 내년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하니까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보니까 우리 구절초나 내장이나 보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 라벤다는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실은 젊은 사람들이 더 돈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가 대형 여행사들하고 날짜 맞춰서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코스로 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투어 여행사에 와서도 하는데 내장산에는 눈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스쳐가는 데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을 단풍 다 좋아요.

우리는 아직 여행할 수 있는 1박 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가 덜 되어 있어요, 식당이나 숙박시설이나 향후 그렇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1천 명이라도 외국인들 와서 시내 쏟아지고 돌아다니고 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틀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홍보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내장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내에서 오시는 것 같지만, 그 관광버스들 번호를 보면 경상도 쪽도 많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 도내가 경쟁상대가 아닙니다. 도내 분들 우리 정읍 방문의 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국단위로 하셔야죠. 성장전략실장 최간순 예.

아치 같은 것도 세워서 정읍 방문의 해 어서 오세요. 시내로 하지 말고 부산역 앞에서 하든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뭔가 아, 정읍이라 곳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가 보네! 눈이라도 한번 보게끔 해줘야지 그래야 정읍 방문을 하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진안 산골에 있는 분들한테 내장가자고 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금방 안 와요. 버스 한 대 못 채웁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지역보다는 전국단위로 하셨으면 좋겠고, 젊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올 김용옥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녹화해서 전국으로 방영해준다는 것을 간과했으니까 그 말을 했겠지 왜 정읍 사람들한테 정읍 동학 정읍 이야기해봤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데에 가서 정읍이 좋고 동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이야기도 맞지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생각할 때 아,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참 치사하는 바가 크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읍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과에서도 노력하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크게 기대가 안 되는 부분이 특별하게 없어서 그런다겠죠.

대순진리회 같은 경우에 우리 정읍이 말하자면 성지 아닙니까? 성진순례도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이 어떻게 보면 종교의 발상지라 근대에 들어서 신흥종교 발상지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면 그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 교육가죠, 1년짜리 교육, 사무관 교육가잖아요. 제가 어떤 과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는데 당신들 그렇게만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교육 갈 때 우리 정읍시 홍보할 수 있는 하다못해 맛 집 리스트라도 정읍 관광 안내도라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라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무관들 모여서 다 교육을 받잖아요.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에 강원도 사는 사람들이 집에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근처 인근 여행도 하고 하는데 정읍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맛 집이라도 내지는 관광지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것 하나씩 나눠주어서 알릴 수 있는 각자가 홍보대사에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까?

그것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 방문의 해 팀장님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교육 가시는 분들한테 수고스럽지만 가서 하나씩 나눠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홍보죠.

그렇잖아요. 분임별로 여행도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가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정읍에 대해서 아, 뭔가 각별한 것을 느껴서 다시 또 정읍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 정읍을 한 번도 안 와 본 사람 있을지도 몰라도 말하자면 한 번만 온 사람은 없게끔 만드는 것도 여러분 역할이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 된다.

상급기관에 감사를 하던 중에 처분요구가 기간 경고 이것은 기간 경고라는 게 과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읍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처분요구가 나왔어요. 기관 경고하면 말하자면 팀에서 잘못하든가, 과에서 잘못했든가 그러니까 기관 경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 팀에서 뭔가 잘못해서 전체가 기관 경고를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 따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에 불이익을 주었는데도 그렇게 지나가요.

감사처분 요구를 보니까 전라북도 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보니까 설계변경 감액 이게 액수가 굉장히 커요.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돈만 다 합쳐도 수십 억 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기술 분야 특정감사를 했는데 특정도 이것 하나는 2억 9천2백, 하나는 1억, 보통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감액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설계를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받으면 매년 그럴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약 한 시정 하는 게 10억 가량 되는데 어떤 과는 단 돈 1천만 원, 2천만 원을 못 세워서 사업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

그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위 사업 1천만 원짜리 계산해 보세요. 이게 10억이라고 하면 몇 개인가.

이것은 너무나 부처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기술 분야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처분요구가 내려와서 그대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도 뭔가 강력하게 경고 내지는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큰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 북부노인관이나 다른 데 시설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다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되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계약을 할 때 페널티를 주어요, 안 주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해당과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됩니다. 전달하셔서 다음에 기간 끝나서 재심의할 때 페널티를 준다, 라든가 뭔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 이것 그냥 감사받으면 알았다고 하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자기들이 받는 대미지가 없으면 절대 이것 안 고쳐집니다. 매년 감사할 때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그 사람들도 조심하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해서 회수 조치도 하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지급을 부적정하게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왜 어떤 것은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만 하고 말아요. 환수해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예를 들어서 박준승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지급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지급대상도 아닌데 자문위원 4명 외 일비 14만 원 지급.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환수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감사과에서 조치 내용 중에. 이런 것을 앞으로 잣대를 정확히 하셔서 환수하실 것은 제대로 환수하세요. 아무리 소액이라도 감사과에서 잣대를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지 과에 따라서 그런다든지 사람에 따라서 그런다든지 잣대에 길이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