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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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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부세 감사를 하게 되면 정부종합감사나 또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에 지방교부세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으시죠? 감액?

그러면 2017년도 교부세 감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17녀나 18년, 19년도.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머지는 11월 12월이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네요. 이 자료 아닌 다른 홍보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아닌 다른 홍보비 지출한 내력 있어요? 6억 8천5백중에서 여기에 홍보비 집행내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아닌 다른 홍보비를 지출한 내력이 있는지?

각 과에 있는 예산은 그 홍비는 6억 8천5백 속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대로 집행했을 것이고, 6억8천5백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계획을 6억 8천5백이 예산이 책정될 때에는 각 언론사나 신문사나 방송사나 사업계획을 매년 받습니까?

그냥 총액에서 탑 다운으로 지금 홍보비를 지출합니까? 처음에 계획을 6억 8천5백 생성될 때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6억 8천5백인가, 자료 내준 것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떤 통신사에다가 어떻게 홍보했는지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통신사 3사, 수신료 2천9백4십만 이렇게 해버리면 어디에 놓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통신사,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희망 정읍홍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어요. 6천8백3십만 원. 다른 것은 제가 홍보를 구체적으로 봤으니까 알겠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했어요.

어떤 매체에 홍보를 했어요. 지면? CJ에 6천8백3십만 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차등을 두어요, 신문사가. 홍보내용에 대해서 차등을 준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차등 둘 수도 있고 메이저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더 지급할 수도 있고, 조금 약한 홍보매체는 홍보비를 적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8년도 연말에 평가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홍보사나 언론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7월 하반기 업무보고받을 때 각종 보도 자료를 실과에서 내줍니까? 홍보부서에서 일괄 컨트롤합니까?

그런데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냈을 때 성과관리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니, 일괄 홍보부서에서 우리 정읍시 전부 홍보를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각 부서에서 홍보내용들을 기획보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쭉 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냐고요. 기획보도 올해 몇 건이나 있어요? 어떤 내용 가지고 기획 보도를 했어요.

총 몇 건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달에 그렇게 여러 개, 한 달에 두 건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전체 몇 건 했어요?

언로 보도는 몇 건 했습니까? 자, 기획보도 올해 몇 건, 지금까지 언론보도 몇 건, 영상보도 몇 건. 우리한테 추진사항 할 대 언론보도 몇 건 한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7월 후반기 시작할 때 언론보도 몇 건 하신다고 했냐고요, 자료에. 원래 계획보다 많이 했네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추진상황 계획보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읽는다면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구체적인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라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실장님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들어보시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8천5백 홍보비 집행했는데 역사, 문화, 관광 홍보를 위해서 정읍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그랬어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냐고요.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공개를 못할 상황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는 홍보,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기획보도, 신문사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별로 주제를 주던지, 또 같은 사안이더라도 기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홍보내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언론사가 홍보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언론사를 가치 평가를 두드러지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자, 정읍 기네스 공모 홍보 2천3백7십만 원 지출했는데 어떤 신문사나 어떤 방송사에 어떻게 홍보했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이해하기 쉽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료에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통신 3사에 2천9백4십만 원 지출되었는데 어떤 내용 가지고 홍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전용하고, 2019년도 것 하고. 2018년도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탈관광과 행사운영비 당초 행사 운영비에요. 통계 목이. 지금 18년도 것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 자료에는 2018년 벚꽃축제 사업비 부족했다는 전용만 뚝 떨어지게 나와 있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변경된 행사운영비예요.

다른 것 전용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간다든지 몫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전용이, 이것은 행사비에서 행사비로 가니까 도대체 구태여 변경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전용을 할 필요가 뭐 있냐, 행사비로 예산이 섰는데 왜 전용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거리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전용 자, 같은 벚꽃축제인데 거리...... 원래 국제화여비였는데 통계목은 당초는 이쪽에서 안심센터에서 무기계약 해외연수를 가는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6백만 원인데 어디를 갔어요. 한 사람일 것 아니겠어요. 무기계약 몇 사람이 해외 연수를 갔어요. 6백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한 명이 과연 6백만 원을 가지고 무기계약이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로 갔다 그 말씀 아니에요. 2019년도 예산 전용 현황은 11월 12월 빼고는 여기는 두건만 되어 있는데 더 있어요?

자료에 아직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이 되면 감액 통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년도에 얼마 받았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18년도에는 감액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17년도 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7천2백만 원이 감액 대상이었어요.

그랬죠? 맞아요, 18년도에는 없어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또 있어요. 18년도에는 없으니까 그렇고.

자, 19년도 감액대상 18년도 사업이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죠. 19년도 사업입니까, 18년도 사업입니까? 19년도 감액대상 사업은? 19년도는 이것도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있어요, 한 건이.

수입 징수태만이 한 건 있어요. 17년도에도 법령 위반 과다 지출에 지적을 감액사유의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19년도에도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또 나오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 소화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 방식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또 한 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정적 수입 징수태만. 누가 잘못입니까? 감액대상으로 결정.

자, 정부종합감사나 1차, 2차 감사받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냐고요. 결국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감액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교부세 감액대상 목록에 감사원 감사 17년도 지적받은 것 아까 말씀하신 1차 심의 때 보류된 것 있죠. 처분 요구.

지적 내용 중에. 1차 심의 때 보류된 내용. 18년도 1차 심의 때 감사원 17년도에 받았어요.

그런데 18년도 1차 심의 때 보류된 처분 지적 내용이 있어요. 투자심사가 미흡해서 그 사업이 뭡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도 제대로 시키고 예산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목록에 지적당해서 감액이 되어서 쓰겠어요.

감액제도가 여러 가지 운영 지침이 있고, 운영 상황이 있는데 인센티브도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잘해서 인센티브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센티브 교부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감사원 감사나 중앙 감사, 정부합동감사 등등 지방교부세에서 가능하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정부합동감사 19년 3월 19일에 하셨죠?

풀베기사업, 숲 가꾸기 사업 수의계약 부정적 44억입니까? 계약이 잘 못되었다고 되어 있던 것. 이것도 지방교부세 감사 대상이 아니냐고요.

이것도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감사 지적당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안 되냐고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전라북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하셨죠?

언제 했습니까?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결과 7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19년도 K팝콘서트는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내년도에는 하지 말라 그렇게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추진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예산서를 안 받아봐서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중기지방재정 반영해라, 조건부로. 부안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라유학진흥원에 연계방안으로 추진하라고 하고 조건부로 의결을 했어요. 어떻게 대책을 실장님 세우고 있어요. 전라유학진흥원에 부안 쪽에 우리 정읍에 전라유학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좀 이해가 쉽겠는데 정읍에 만들어지지 않고 부안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라유학 진흥원이 부안 쪽으로 간다면 모든 예산 집중이 그쪽으로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무성서원 선비원이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세워지겠느냐.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진흥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은 무성서원에 대한 종합 플랜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전라북도에서는 국비가 배정되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쪽에 예산 투입해 버리면 무성서원 언제 선비원 만들어지냐고요. 그럴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느냐 담당부서가 아니라.

재검토 2건은 내년도 예산안에 전부 사업 반영해가지고 편성해서 실행하겠다, 그 말이죠.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3억은 올해 했던 케이팝 페스티벌 예산이 얼마이에요. 성장전략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데로 얼마입니까? 4억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결과가 확연히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심사 재정투자심사가 3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집행은 4억을 했는데 4억 원 했으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인데 안 받고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엇을 지켜가면서 하든지 그래서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사 사업을 하게 고 예산 전까지 투자심사 실시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다만, 긴급하니 국책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승인받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도 아닌데 이 조건에 하나도 안 맞는데 지금 3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자심사도 안 받고 사업을 집행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듣고 말았는데 5억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사업 구체화 추진하라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18년도, 19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기획예산실에서 요구한 것 자료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장전략실 케이팝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안 받고 사업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설명하시려고 했는데 설명을 해보세요.

왜 안 받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케이팝 콘서트 다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킨 일이 있으시죠?

올해 케이팝 콘서트 저도 가서 봤어요. 첫날은 가고 다음날은 못 갔는데 첫날 관광객 수 몇 명 정도 추상을 하세요. 몇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출연자가 조금 미흡해서 우리 시민들이 기권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첫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개를 깔았는데 8,500명 왔다고 하고 인정을 할게요, 그날 봤으니까. 그다음 날은 저도 못 갔는데 설에 의하면 3,000명 20% 한 2,000명이나 온 것 같던데요.

그러면 1만개 깔아서 3천명 오면 1만 명 예상을 했는데 3천 명 왔으면 실패죠. 설에 의하면 시민들이 케이팝 콘서트에 대한 평가가 무리했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지적이 있고. 예산낭비 아니냐, 라고 하면 포커스는 의회로 옵니다.

의원들이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 아니냐, 라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 귀가 따가웠는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케이팝이 되었든 어떤 콘서트가 되었든 충분한 사업계획 또 참여인원 이런 것도 잘 아울러서 사업을 하셔야지 말이 그렇지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2억씩 예산 집행했다고 하면. 무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의원들한테 질타가 심했다. 이튿날 7천 석 또는 8천 석 마련했으면 그게 덜 했을 텐데, 너무 옹색스러웠다, 라고 보는 거예요.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하시라 그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조상중 위원님 이야기 잠깐 방문의 해에 128만 명 약...... 내년도까지 방문의 해인데 내년도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정읍 방문의 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 정읍 방문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늘리겠다는 계획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기존 있던 사업들을 하다 보면 관광객이 오니까 총 취합해서 우리 관광객이 얼마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성장전략실이 내년도 사업은 뭐가 있냐고요. 2019년도 앞으로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고,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1억 2천7백만 원이 성장전략실에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다.

광고료가 1억 저쪽에 6억 8천인가 아까 기획예산실에 6억 8천이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성장전략실 1억 포함한 7억 8천이네요. 홍보비를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포커스를 정읍 방문의 해에 맞추면 정읍 방문의 해에 맞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산발적으로 여기조금, 저기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홍보 안 됩니다. 정읍 방문의 해가 2020년도까지면 성장전략실 내년 예산에 홍보비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추가해서, 아까 말씀했지만, 올해 얼마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정읍 방문의 해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홍보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해왔던 것 개선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정읍시를 찾아오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요? 성과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가네요. 정읍 방문의 해라고 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방문의 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하신 이런 내용 방문객 수는 여기저기 다 합쳐서 128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성과가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의심은 되네요.

기왕 2020년도까지 방문의 해라고 했으니까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쇠고리 하나라도 줄 수 있도록 정읍 방문의 해에 왔으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정읍시 내장산에 왔든, 구절초 축제기간에 왔든, 다른 지역에 왔든, 향우회원이 왔든 오면 준비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 온 보람이 있죠, 커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AR, VR 체험행사하셨죠? 참여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장산 문화광장 지어지는 건물 용도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문화광장 실장님 소관으로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건물 새까맣게 생겨서 냉동 창고처럼 생겨서 그렇게도 생각이 짧나요. 실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케이팝 콘서트 한다고 해서 내년 요구했는데 심의대상에서 보류되었다고 하셨죠? 만약에 시비 않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먹습니다. 앞에서 성장전략실 하시기 전에 들었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추진을 하든지 굳이 케이팝 콘서트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절차를 밟고 해야지 절차를 밟지 않고 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 8천8백만 원 사업하고 있죠? 짧게 대답만 하세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8천8백, 7천 수의계약 한 이유가, 사유가 왜 수의계약을 했죠?

전북연구원에 똑같은 연구원에.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전북연구원 아니고 이 사업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전국으로 유도를 해야지 왜 수의계약을 주냐고요. 8천8백이면 또 7천이면 1억 5천8백이 한 군데 재단으로 가는데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해가 아니라 그렇게 가죠. 전라북도에 다른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 충분히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 그대로 다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수의계약을 줘요.

실장님이 이 재단에다가 사업을 주기 위한 이유이고 설명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국적으로 하든지 경쟁 입찰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1억 5천8백을 한 군데에 주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보지.

따로, 따로 지만 한 군데 재단에 주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읍 방문의 해에 크고 작은 행사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도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적은 사업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 평가는 어떻게 취합이 됩니까? 정읍 방문의 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낭비 지적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일회성으로 또 지역기여도도 별것도 없고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봄가을에 너무 난립이 되어버려요, 행사가. 그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고, 또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정말로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의 목적은 목적대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 감사받는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감사 포함해서.

그러면 행안부 감사가 있고, 합동으로 그다음에 전라북도 감사가 있죠. 전라북도 감사 그다음에 우리 시감사도 전라북도 감사 기술 분야도 또 있네요. 우리 시가 감사를 하는데 그대로 읍면동, 사업소, 지금은 본청도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 뇌물수수 혐의가 있어서 기소의해 결정되어 공무원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요구 사항 중에서 상급기관 아까 행안부 등 10개 부처 청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회수조치 떨어진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앙부처 감사하고 전라북도 감사에서 회수 조치 떨어진 금액 혹시 토탈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보면 보조금 회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회수......

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왜 회수 조치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같은 것도 안 해야 되는데 또 설계변경도 하고 등등의 일들이 회수조치에 조건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과다 설계 설계비 과다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공사비가 부풀려서 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과다 예산이 책정한 것 아닌가, 공사비 같은 것 등등. 여기에 보니까 전라북도 기술감사 특정감사 보면 과다계상, 공사비 과다계상, 과다지출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놓아두고 정읍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 재활센터 큰 규모의 감사 우리 감사과에서 했죠? 세출예산 집행 부정적 세출예산 증빙서류 미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

목적 외 지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꼭 여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나 법인들이 관외 정읍시가 아닌 관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물품이 없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하고 모르겠어요. 정읍시 물품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쟁사회에서 똑같이 어디서 구입하든 물품 싸게 구입하고 식품이 되었든 여러 가지 등등 등 필요한 것들은 구입하겠지만, 이왕 보조금을 주는 법인은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만이라도 해주셔서 나중에 정산서에 보면 알아요. 카드를 전부 쓸 수도 있고 관외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전부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물품 구입하고 전주 가서 물품구입, 그럴 수는 있다고 없으면 구입을 해야죠.

가능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