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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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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에서 세정업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한 과세이지 않겠습니까? 세과가 되어야 되지만, 공평하게 징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공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약 20년 전에 29만 원밖에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1997년에 22년 전입니다. 추징금을 2천2백5억 원 부과를 받았는데 현재 미납액이 얼마냐면 1천21억 원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역시 30억 원을 미납하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20년 동안 생활은 호화롭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사회적으로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은 부과되는 데로 부과되면 호랑이가 오는 것처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는 체납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금융정보만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친인척 금융 조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22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분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재산이나 행불자들로 인한 체납액이 총 체납액 27억 중에서 무재산으로 있는 경우가 4억, 행불로 인한 경우가 7천6백 맞죠? 무재산이 왜 이렇게 무재산이 많습니까? 왜 무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무재산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의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제삼자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방세에 세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결손처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세부적인 어떤 고의적이고 정말 파렴치한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 개선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즉 입법 개정에도 기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고의적인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 제도화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업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주로 예식장들인데요. 예식장만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예식장이 먼저 들어서서 그 후에 공영주차장이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떤 개인적인 사유물 주위에 이런 공영주차장들이 잘 조성이 됨으로써 또 주위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이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이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이런 업체들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책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 말씀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자기가 그런 어떤 시설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로 하여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읍시에 일정 부분 수익금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돌려주는 것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료 21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작년도 2018년도에는 결손액이 한 6백여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결손액이 10월 기준인데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8백여만 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결국은 상당히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상당히 고의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악용을 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죠.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질의였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주민세 감면사유에 종교단체는 일체 부과되지 않는 거죠? 최근에 이 종교단체에 세금 부과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종교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과세에 대해서 관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종교단체들이 보면 상당히 기업화되고 있는 종교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굉장히 부자 종교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연봉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재산규모가 얼마까지는 주민세를 면제를 하고 얼마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세를 부과하는 절충적인 방법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입법개정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에 공유재산이 대략 1조2천400억 정도 작년 말 기준 그 정도 됩니까?

관리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500억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대략적인 건데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관리비용이 정읍시 공공건물 관리비용이 연간 한 5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정읍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 통해서 정읍시 공유재산에 사용실태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현재 공유재산으로써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건물입니다, 건물로 해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신태인에 청정 유기농 이것을 제외하고 부시장님 관사 금년에 취득했죠? 이런 것 제때, 제때 때 오래 놓아두면 관리비용은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 옹동면 용호리에 구 용호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폐쇄 했습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넘었을 겁니다.

우리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상교동 청사가 준공 난지 몇 개월 안 되었어요. 지난번 태풍 피해 때 현장을 둘러보면서 청사를 둘러봤더니 준공이 얼마 되지 않은 청사에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그다음에 창문 쪽에서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 앞에 있는 혈압계, 정수기 이런 것들이 다 고장이 나 버린 거예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십니까? 어디 쪽에 배수로가 청소가 안 되었어요. 건물에 배수로가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건물 내부입니다. 신축한 지 불가 3~4개월 된 건물에서 AS 다 끝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배수구가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잘못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에 대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을 뿐인데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 관리가 되어서 우리가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 재산을 지키는 부서이잖아요. 정읍시 재산을. 살림살이하는 부서인데, 주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유재산 심의 위원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연직을 제외하고는요. 얼마 전에 문화원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 회의한 결과 있죠? 민간위원들이 의견은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합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고, 다른 부지를 확보할 것을 권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이 이런 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의회에.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냐면 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결정에 대한 효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결정에 집행부가 거기에 구속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좋아요, 구속력이 있다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 공유재산 안을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민간위원들 견해만 그렇지 관련 공무원 여섯 분 심의위원 열세 분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여섯 분, 민간위원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출석한 위원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찬성했다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민간위원들의 견해는 이게 대체적인 전체 견해였습니까? 아니면 몇몇 분들의. 그러면 민간인 일곱 분 중에서 개별적인 의견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 일곱 분 중에 몇 분만이 이런 의견 소수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는 여쭤보지는 안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 심의 결과에 집행부가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보면 민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유치나 식견이나 인정받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원칙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습니까?

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물론 형식상 옳은 이야기지만 이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물론 회의에 100퍼센트 참석은 하시겠지만, 몇 분이 참석을 못해버리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직원 분들 즉 국장님 이상급 공무원 직원 분들 견해로 하여금 그대로 안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중히 신중을 기여해야 할 부분들인데 민간위원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견해 존중이 되어야 된다, 형식상 의결에 원칙에만 구속되는 게 아니고 내용상에 있어서 이분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청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방 관리하고 있잖아요. 매월 오셔서 관리를 하는 건데, 청사관리에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한데 엘리베이터가 화재로 인해서 중단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 완강기죠.

완강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3층이나 4층에서 줄을 내려가는 완강기거든요. 매월 관리가 저것도 관리 대상이죠.

소방시설 관리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1년 6개월이 넘었는데 저 상태로 계속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저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떨어져서 줄인 것 같아요. 줄을 걸고 잡고 내려가는 건데 맞습니까? 저것?

뭐냐면 청사 소방시설 이런 안전관리 이런 위탁 업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물론 와서 성실히 일을 하시겠지만, 형식상 서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매스컴을 보면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류상으로 보면 다했습니다. 매월, 이상 없이 다 잘되어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그런 다는 겁니다. 그냥 무료도 아니잖습니까? 50여만 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돈을 지불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 점검이 잘되어야 된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이 주된 업무이기는 한데 어차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한 1천억 이상이 되죠?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하고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금액이거든요.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행을 못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예산 계상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었다든지 크게 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현실에 보면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지역에 작고 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경로당 이런 곳에 가보면 정수기 50만 원 새로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1년 이상씩 갑니다. 힘을 쌔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예산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소소한 수많은 민원이 관련되어 있는 일조차 해결을 못하는데 1천억씩 남기는 거예요, 정읍시가 이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까지만 사업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는데, 어디는 돈이 없어서 소소한 민원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하지만, 잘 조율해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예산을 정부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자꾸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많이 내주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정작 못 쓰고 있어요.

돈을 주는 데도 못쓰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원실에 고객분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도란도란 쉼터 북카페 조성한 적 있죠? 최근에 보니까 상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번보다 가서 보니까 민원인들이 잠깐 일을 보고 가는 경우에는 불편 변함이 없는데 잠깐 경우에 따라서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앉아서 간단히 차도 마시면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책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들 애쓰셨고, 칭찬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된 공시지가에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신청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상향내지는 하향 자기 입장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데 기각이 되는 경우는 왜 기각이 됩니까? 인구와 관련해서 앞에서 다 질의를 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기획예산실, 총무과 할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과에 걸쳐서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매년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 전국 농산어촌에 소재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정읍시 감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고 그런 어떤 태도보다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해도 대응하는 자세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지어지는 문화시설들도 압축사회, 소멸이 예상되어 가고 있는 기초지자체 역량과 인구규모에 맞게 도시 내에서 규모도 우리 역량에 맞게 예전에 인구가 늘어나고 15만, 16만 있을 때 지준과 10만 이하의 떨어졌을 때의 기준을 다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해 나갔을 때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그런 사회가 막상 도래를 하게 된다면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나가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기준에 의해서 옛날 소위 번창하고 팽창하던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된다면 향후에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매월 지방인구가 수도권에 매월 10,000 이상씩 수도권으로 진입이 됩니다. 서울, 경기 쪽으로. 직장을 잡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젊은 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사실 고비용 사회구조 속에서 쉽게 낳고 싶어도 사실 못 낳는 거잖아요. 길을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문제라든지 의료문제, 주거복지문제, 이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시각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적인 문제라고 하는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실과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전 직원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내 책임이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대응하는 문제는 철저히 기해야 한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줄어드는 인구 중에서 우리 정읍시에 혹시 1인 가구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혹시 아십니까? 기초지자체들이 한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적 수요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청년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생산인구가 줄면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되면 지역경제가 자꾸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참 심각한 문제인데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책만큼은 충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우리 뒤에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축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홍성국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이 있고, 지방소멸이라는 마스다 히로야 라고 하는 일본 건설성에 직원이 쓴 우리가 번역해놓은 책이 있고요.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조영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런 책들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향후 5년 내지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도래해야 할 사회의 모습을 미리 우리가 예견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면 인구가 줄지 않으면 볼 필요 없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까지는 인구가 그럭저럭 한 18만에서 15만에서 13만, 12만 그럭저럭 버텨왔어요. 자생적 능력이 그런 데로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면 자생적 능력이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이대로 유지될지 어쩔지 향후에 시켜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켜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꼭 읽어 볼 것을 권고 드리고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의를 저자들 데려다가 함께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김개남장군 생가터 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이미 하셔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지보상 관계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향후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또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 같은 것도 짓는 위치라든가, 지어놓고 나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는 주문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전봉군장군은 오래전부터 생가터 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이 다 복원이 되어 있지만, 기타 동학의 5대 장군이라고 아까 김개남장군을 비롯해서 손화중장군, 최경선장군 이런 분들에 대한 향후에 생가터 복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요. 문제는 뭐냐? 이게 기존에 관념에 의하면 생가터는 당연히 태어난 곳에 복원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뿔뿔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 관내에.

그러다 보니 향후에 복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준승선생 기념관이 산외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보훈단체 관련 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외까지 너무 멀어서 누가거기까지 과연 학생들이, 이게 지금 복원하는 목적이 이분에 업적도 기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시설을 봄으로써 우리 후세들이 나라 사랑하는 정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겠다, 라고 하는 멸사봉공의 정신 우리가 길러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후세들이 많이 가봐야 되는 건데, 과연 거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각 가정집들에서 묘소들 관리하지 않습니까? 30~40년 전만해도 앞산에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뒷산에는 할머니가 계시고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들이 있어서 성묘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관리를 다 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인구가 도외지로 다 나가면서 시골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어떤 형태로 변했냐면 묘지가 가족묘 형태로 변해갔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묘를 가장 좋은 곳에 모아서 한 곳에서 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것도 관리가 어려우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광역화장장시설처럼 납골당으로 가고 있어요. 시설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관리할 후손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한 가정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는 확장된 개념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변화는 추세가 트렌드가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군들의 생가터 복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향토현 기념관에 직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그 한 곳에서 네 분, 다섯 분들에 대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이분들이 어떤 성장과정을 겪으셨고, 이분들이 삶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곳에 숙지하지 않으면 시설만 거기에 복원을 해놓았지 찾아갈 사람이 없다.

향후에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이런 생각들을 문광부에 적극 게재를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잘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잖아요. 문화재로 되면 유지관리를 국가에서 세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세금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가 별도로 나가면서 5월 11일 날 황토현 전승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읍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동학이 우리 정읍시 향후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소재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많은 홍보를 거쳤습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읍 내장산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국립공원, 국립공원 내장산이 지정된 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이 국립공원이 정읍을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0~40년 세월이 흐린 뒤에 지금 보니 오히려 정읍발전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면교사로 삼자, 교훈을 삼자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연 이 법정 기념일 문광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 날짜가 됨으로써 문광부에서 황토현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정읍시가 특색 있게 우리 정읍시 특색을 살려서 우리 정읍시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개발해보고 싶은데 문광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립공원이 내장산이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장산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개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논리적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용역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면 10쪽에 보면 녹두장군 전봉준 거리조성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해지했어요. 연구용역을. 그렇죠?

해지 사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해지사유가 뭐냐면 기존에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조성사업 내용과 거의 유사 중복하기 때문에 겹친다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적 접근이 없으면 오히려 국가기념일 제정이 내장산과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선양사업소에서 의욕을 갖고 하시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공하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문향토사 팀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급속히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막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각 읍면을 보면 면지, 동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서 웬만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이는데 간혹 빠진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하루빨리 적어도 기록이라도 남겨야 한다. 기록이라도 남겨서 적어도 여기가 무슨, 무슨 관련된 터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이다.

이정표 정도는 부착을 해주고 그것을 기록화해줘야 한다. 제가 누누이 주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학농민선양사업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인문 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정읍문화원에서 자료를 보니까 인문 향토사 쪽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읍문화원에도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차피 인문학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전공자적 시각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승제 되어 있는 이것을 이번에 팀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쪽으로 왜냐면 예산이 여기저기 다 이렇게 분산되어서 사업이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제시해 드렸었야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못했지만,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이것을 참조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이라서 기시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동학농민선양사업하면 흔히 물적 기반이 갖춰져야 되죠. 그다음에 관련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또 보훈문제 이런 문제도 또 당연히 돼야 도는 건데, 더 중요한 부분은 당시에 갑오농학농민군들이 주창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크게 보면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분을 철폐해서 만민이 평등하다. 평등사회를 지향했고, 또 한 부분은 조세 공평성, 의무 부과의 공평성, 이런 것들 크게 본다면. 그래서 평등세상과 공정한 세상 이런 것들을 꿈꾸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촛불 문화재 형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공정사회가 보장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고 스스로 돌아보면 아직도 차별화된 기회가 형식적 기회는 보장이 되지만, 내용상에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우리가 국가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읍만이라도 우리 정읍에서 먼저 정신적 가치를 계승할 것을 찾아서 우리 정읍만큼은 적어도 이런 것이 없는 세상을 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근 기초지자체로 확산시키고 나아가서 전국화 하는 사업,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학기념공원 잘 만들어서 동학기념공원 잘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회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되고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이 되고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만큼은 적어도 반칙과 특권이 없고,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잘 살 수 있고,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향하는 가치를 우리가 정읍에서 먼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 스스로부터, 우리 정읍 기초지자체부터,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적 기반, 외향적인 것은 다 껍데기인 것이거든요.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