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그 해석은 과장님 해석이고요. 법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몰라요. 지금은 그것은 과장님이 상식에서 해석이고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과장님 생각대로 뜻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단할 일은 아니고요.
그보다 법인에서 소송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소송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대비를 철저히 해서 패소를 안 당할 수 있도록 패소를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죠.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다고 하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18년도 실적이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닉세원 발굴한 18년도 것 얼마나 되는지 실적?
현재까지 같이 해주세요. 18년도 실적 현황 말씀해 주시고 19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 말씀해보세요.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18년도 것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올해 5억 6천이면. 지난 년도는 더 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착오부과나 과오납은 18년도 얼마 정도 됩니까? 18년도에 착오 부과를 했다거나 과오납은 얼마 정도 되었냐고요.
환급금은 얼마인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결론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행정적 세무직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어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환급도 해주는데 이것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세외수입에서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018년도 목표액하고 2019년도 목표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는데 목표액이 안 나와 있어요. 18년도 것만 보시게요.
그러면 목표액 대비 징수. 306억이 몇 퍼센트냐고요. 목표액 대비 306억을 징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306억. 과오년도 것도 세외수입 들어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년도 것은 지난 년도 것 목표대비 몇 %나 과년도 것은 목표액 대비 30% 정도 징수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19년도는 10월 말 현재 목표액이 얼마예요. 19년도 목표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미납액 징수하면 결손처분할 것 처분하고 미납액 징수하면 원래 목표는 몇 % 정도로 원래는 계획을 했어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몇 % 정도 징수를 해야 되겠다, 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금액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77% 현재까지 했을 때 물론 징수하면 다 좋지만, 100% 징수는 안 되잖아요.
결손도 하고 미납도 하고 미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꾸 과년도 예산으로 다 모아져 버리고 쌓여버리잖아요. 지난 년도 것은 84% 했다고 했지요.
정확히 맞는데요. 84% 징수해서는 안 되는데.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결손액 줄이는 거고, 미납액 줄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애는 쓰시지만, 세외수입이 우리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다, 라고 봐요. 왜냐면 지방세 수입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자동차세, 주민세 또 일부 세외수입이나 경상적세외수입이 되었든, 임시적세외수입이 되었든 세원이 상당히 중요한 세원인데 자꾸 미납액이 발생해서 과년도 것이 자꾸 쌓이면 결국 낸 사람은 손해나는 느낌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결손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결손 하겠지만, 결손 하고 미납해버리고, 그리고 낸 사람만 억울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최소화시켜주고 아니면 결손도 최소화시켜주고 어쩔 수 없이 결손 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내년 31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되나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 4억 3천3백을 농협에서 출연금으로 받으셨나요? 분산해서 받으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것 4억 3천3백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죠? 계속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할 계획이에요. 왜 앞에서 말씀드리는 농협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출연금을 받고 왜 전북은행 1억은 매년 시금고로 출연을 하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출연을 받아서 우리가 지역개발 사업에 환원을 해야죠. 앞에서 말씀하시는 농협 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출연금을 집행하신다면서요. 똑같이 1억도 지역개발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집행을 해야지 왜 이것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하냐,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 내년도 시금고가 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롭고 시금고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1억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쓰던 어떤 사업으로 쓰던 그렇게 환원을 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입 취지가 지방세 자동이체나 지방세 카드결제도 자료가 없으시겠네요.
카드 결제한 내력. 자동이체 내력도 없는데 카드 결제 내력도 당연히 없겠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세 자동이체나 카드결제 납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료가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가능하면 도입 취진에 맞게 가능하면 카드결제나 자동이체도 해주시고 훨씬 행정력도 낭비가 덜 되잖아요.
부과 또 고지서 보내야지 안내면 전화를 해야지 내라고 해야지 이런 것들을 그런 것 때문에. 보고를 해야지 자료에 아무것도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고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설립 취지에 맞게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시금고 하고 계약 출연금 아닌 이면 계약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 사업이나 행사에 이 두 은행에서 예산지원해준예가 있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면 계약은 없다고 보고, 이면 계약은 있을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 사업이나 시 행사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시에 예산 주는 건데 똑같다고 봐야죠. 그게 어찌 보면 이면 계약일 수도 있어요. 지금 서류상 이면 계약은 없어도 시 행사나 시 사업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금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 지원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정 부분 있다고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출연금으로 아까 말씀대로 1년에 전북은행 1억, 농협 4억 3천3백주고, 나머지 또 시 행사나 사업에 또 예산지원해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지요. 우리 시에서는 세외수입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물론 이게 금고 위원회가 그때 만들어져서 그때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그분들이 결정을 했다, 라고 저는 이해가가 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야죠. 시에서 행사한다고 시에서 사업한다고 예산 손 벌이면 은행에서 우리 금고이니까 주어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예가 있다고 저도 보고 과장님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있다, 라고 본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시금고 운영하면서 또 나중에 시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거기에서 검토되고 난 이후에는 시행사나 시사업에 전혀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빨리 포기해버리세요. 사업 빨리 포기해버려야지 안 되는 것을 사월이월시켰지, 명시이월시켰지 그랬죠?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협의해서 언제, 제가 보기에는 빨리 포기를 해버렸으면 좋겠네요. 안 되는 것 자꾸 가지고 있으면 행정력 낭비지 과장님 신경 쓰이지 또 밑에 업무 수행하는 쪽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하고 줄다리기 한다는 게, 포기하려면 빨리 포기하세요. 이것 포기해도 김개남장군 고택이 만들어지고 지어지면 좋지만, 지어질 부지가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죠.
어려움도 알고 그동안 고생한, 벌써 이렇게 늦어질 정도 되었으면 그동안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것 인정은 가지만 더 이상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봐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족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고택을 지어달라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냐, 라고 그렇지만 자기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매입할 수 있는 땅 매각을 빨리빨리 매각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여건은 안 되고 자꾸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그리고 덕천면 가정마을 우회도로 공사 그것 어떻게 생겼어요.
현장도 가보고 어려움도 있고, 가정마을에서 협의가 안 되고 그러던데, 그것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완전합의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냐고요.
대체도로를 내는데 가정마을에 민원제기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못 내주겠다, 못 내주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 이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1차는 9월 16일 날 공사시작을 했고 재착공을. 그러면 2차도 추진하는 과정에 의해서 2차도 착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마을 그동안 민원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전부 그게 해소가 되었냐고요. 안 되었는데 공사를 무리하게 착공했는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그것 질의를 하려고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어요.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액이 총 얼마냐고요. 기념도로 대체도로 조성공사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추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가. 2차 계획은 아까 말씀대로 마을에서 우리는 양보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마을에서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7억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10억 확보되어 있어요, 총예산이.
그냥 요구만 했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억 요구하고 나중에 추가협의해서 한 5억 정도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총 사업 내용은 한 17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마을 대체도로가 조성이 된다. 큰 마을이네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까? 원래계획대로 처음에 추진할 때 디테일하게 해서 가능하면 추가사업비가 소요, 추가사업비가 더 안 들어가게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시작 해놓고 민원 있다고 2억 달라, 5억 달라, 또 17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또 추가 한번 주기시작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주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처음부터 계획들을 그렇게 하냐고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마무리할 때까지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기왕에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해주었으니까 계속 그분들은 예산 요구할 것입니다. 아까 직선거리 100미터 무엇을 또 추가요구 할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해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해온 것도 있고, 마무리는 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