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섭 의원 발언
생계급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간부 부양제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부양의무자 즉, 아들딸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에 산정을 해서 생계급여에서 일정 부분 감액이 되거나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개념의 일종에 간부 부양제도라고 해서 사회에서 보면 주었다 다 뺏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했다가 뺏았는다, 혹시 이런 민원 접해보셨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2018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 몇 건 정도 사례가 있습니까?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정읍시도. 제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7~8건 정도 이런 사례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합 팀장님에게 의뢰해서 이런 사례들을 해결한 바가 있어요. 생계급여가 어려우면 긴급지원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완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어서 굉장히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급여를 지급받다가 갑자기 탈락이 되니까 굉장히 충격이 크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어떤 보완책으로 해서 도움을 주니까 굉장히 고맙다.
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 번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님한테도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리고자하는 취지는 뭐냐면 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동안 주어지다가 탈락이 되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이라든지 복지에 관련된 직원 분들께서 법이 이러니까, 제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어쩔 수 없죠, 상황은. 그러나 그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론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더 최대한 찾아서 아까 앞서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긴급지원비나 생계급여를 보면 국비, 도비이기는 해도 국비가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국비, 도비는 생계급여를 예를 들면 3억 5천 이상 반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긴급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5천여만 원 반납이 되었고, 시비는 다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수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도 8월경에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복지사각지대 문제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줄여간다, 라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에 올라오고 하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런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문제가 된 사건이 있는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기에 빠져 있는 가정, 갑작스럽게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었다든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어렵게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가정들을 어떤 형태로 파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단절한다든지 단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단전 단수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기초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형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송파에서나 탈북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도 발견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라든지 시스템 연관을 통해서 적어도 복지사각지대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초연급을 기초연급 수급자분 명의 자동이체 형태로 들어가는 가요. 혹여나 기초연금을 혹시 압류당하거나 이런 사례가 정읍시에 있습니까? 자료 보면 14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지급 청구의 소를 재기받은 적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명 거론할 필요 없고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급이 될 텐데,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례 말고 우리 정읍시에도 물론 건보공단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사무장병원 260곳이 적발되었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정읍지역도 없으리라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왜냐면 복지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건보문제가 물론 직접적인 건보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다뤄야 할 분야는 아니지만, 국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지 않은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정읍시도 대책이 충분해야 된다,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료 27쪽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현황을 보면 수급자에 인원이 작년 대비 약 500여 명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급 현황을 보면, 금액을 보면 오히려 금액이 감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를 실시한 적 있는데 여기 보면 정읍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인건비 문제, 근무관리 소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여기를 지도감독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제발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것 아니겠어요. 간혹 가다 보면 자활 즉,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다기보다는 업자만 배 불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박준승 선생 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념관을 짓는 목적은 이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이분의 숭고한 뜻을 우리 후세들로 하여금 본받아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도 이분이 했던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정신을 길러주는 데 저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구감소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이런 시설들을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어지는 기념관 시설들에 대해서 또 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변화되는 추세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왜냐면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념관 잘 지어놓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날 것이며,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실행이 될 수 있게 바라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현충일 때 보면 글짓기 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을 한번보고 감사문 형태 글짓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본다면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업을 보면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급식비 지출 부적정한 감사 사례가 있어요. 지적받은 사례인데 페이지 5쪽입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소를 거명할 수 없으면. 내용을 보면 기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이 시설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소아동들에 생계급여와 함께 공동급식을 한 사례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당시에 입소아동들에 주식 및 부식비가 한 끼 평균 가격이 2,202원이 맞습니까? 2,202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3년 것을 모으다 보니까 시설 종사자들이 낸 급식비가 얼마냐면 5천3백5십5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4천2백86만 1천3백2십 원을 주 부식비로 집행을 했고, 나머지 차익 1천6십8만 8천6백80원을 입소아동들을 위해서 식재비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게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 보조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22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3조에 보면 지방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방 보조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장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24조에 보면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 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다라서 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는 정산검사를 실적 보고에 따라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먹는 이 생계급여에 보조금은 시설 입소아동에 주부식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시설 종사자들의 급식비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데, 아동생계급여 보조금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에 따라서 시설 종사자들한테 월 일정액 급식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일부를 공동급식비로 지급한 사례이고요.
그래서 약 1천6십8만 8천6백8십 원을 환수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환수가 되었습니까? 정읍시 내용을 보면 당시 규정으로 봤을 때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취지는 감사에 근본 취지는 종사자들로 하여금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 이런 본질적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규정들이 새롭게 바뀌고 그 지침에 따라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 급식에 관련된 이런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서 입소 아이들에 복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보조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단체들을 스스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함께 가고자 하는 건데 보조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보조금의 근본 취지와도 다르고 업자만 배를 불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국민연금법이라든지 고용보험에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것을 과다하게 인출이 된 거잖아요. 과다하게 인출이 되어서 이것을 정산보고할 때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게을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데,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도 직원 분들의 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사업자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금액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만, 지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지적받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늘 기관에서는 예의주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범죄경력을 늘 조사하도록 되어 있죠. 사회복지사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성범죄경력 즉 금고 이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거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씩 조회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가끔 TV나 이런 것을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성범죄경력을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시설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던 사유가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여러 개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큰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 살펴보면 회계분야에서 관외 출장자들에 대해서 여비산정을 잘못한 경우가 있죠? 1만 원만 주는 것이 원칙인데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잖아요.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출장자들에 대해서 자가용을 타고 갔는데 대중버스 요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30여 건 26만 9천7백 원이 부당하게 지출된 사례이고, 관용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1만 원씩만 지불해야 될 경우를 2만 원 지불한 경우 과다하게 지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지출행위가 있었으면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크든, 적든 원칙과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거고, 또 지도감독 규정이 있으면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소소한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야 만이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를 보면 자부담에 관한 거잖아요. 이 사업자가 비율이 자부담금을 운영하면서 2019년도 자부담금이 4백만 원 인가요. 1천만 원 중에서 6백만 원 이미 납입되었고, 4백만 원만 미납이라는 말씀입니까? 1천만 원 중에서 6백만 원 납입을 했는데, 4백만 원이 지금 납입이 안 된 상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향후에 계속 안 낸다 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금년 말이 다 갈 때까지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의무이행 사항이잖아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백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성장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문화자녀들에 차별과 학교폭력, 물론 교육청과도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차별과 학교폭력 경험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정읍시에서도 이런 차별이라든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문화시대가 접어든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신문을 보면 주로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또래집단한테 할 수밖에 없는데,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그 비율이 9살에서 11살 정도 이때 차별 내지 학교폭력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차피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사실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적절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32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노령층 어르신들이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 노인 학대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입니다. 노인 학대 건수가 2018년도에 약 13,000건 정도 그다음에 2016년 대비 대략 2,000건 정도 한 20퍼센트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 추세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을 보면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서적인 학대, 또 성학대 이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디에서 주로 신체적인 학대가 이루어지냐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참 불행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혹이 우리 정읍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신고 된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받았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간혹 가다 보면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설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자녀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때로는 친절하게 잘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녀분들이 봤을 때 내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라고 이런 시설에 입소를 시켰는데 저것을 보니까 관점에 따라서 과도하게 보면 학대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노인인구가 계속 급증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사회변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말고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특정감사 노인복지회관 특정감사 실시한 적 있죠? 지금 회계처리하면 카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간이 영수증을 쓴다거나.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투명하지 못한 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행해져야 합니다. 안이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대체적으로 그런 거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전입금을 다 완납했습니까? 1천만 원 같은데요.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요양원도 감사결과 지적을 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정 전입금을 늦게 지불한 것입니까? 운영과정에서 방만하게 나태하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요. 제때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좋은 일을 한다는 미명하에서 그 뒤편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깔끔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좋은 선에 이익을 남기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잘 지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출하는 면에 있어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이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로 영수증 첨부가 되어서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 철저하게 잘 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사복지와 관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정읍에도 있습니까?
무연고 사망자, 그리고 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정읍시만 특이한 현상은 아닌데요. 전국지자체로 한다면 상당하게 된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볼 수는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 사회의 현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생계 정착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경제적 격차라든지 사회의 어떤 부정의 문제잖아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감수를 하는 건가요.
장례비용, 그 비용도. 예산이 다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번은 다 치러야 될 일인데 예우 잘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런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로당 내에서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함께 거기에 계시지 않고, 파벌 형성되어서 불편하게 이용하는 거기를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경로당 혹시 파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특정 경로당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겨울인데 경로당이 아닌 모정에서 계시기에 왜 이렇게 추운데 여기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나 거기 가기 싫다고 누구누구 때문에 가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갈등관계 이런 것을 방치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경로당을 주위로 해서 그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특정인이 너무 세력이 쌔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적절하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혼자 독차지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 이용하라고 그 주위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라고 했는데 혼자 사용한다는 것은 한 분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갈등관계와 연관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섭 위원입니다. 화면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화장장 주변지역에 주민들에 복리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100억 넘게 조성되어 있죠? 지출을 주민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체에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물론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기는 한데 행정에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라고 한번 권고해 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연수차 가보니까 외국에 가보면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공원묘지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분이 전혀 격리된 공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원들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전주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보면 거기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유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는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나무들이 묘지와 잘 조화가 되는 나무들이 정말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묘지인지, 공원인지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그 주위 환경과 장사시설에 컨셉이 맞는 수목조성을 많이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장사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아니고 주민에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공원 같은 시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보는 것으로 의견 제시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성공사례잖아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서 하는 성공사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잘 협의를 해서 가꿔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게요.
인도를 거의 점유한 차를 주차해놓은 모습이고요. 또 저기에 보면 인도 위에 통신케이블 박스가 저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 거의 3분의 1 점유해서 통신케이블 사람 하나가 좁게 비집고 통과를 해야 할 정도로 인도가 좁습니다.
저기에는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전봇대가 저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봇대를 피해서 좌우로 겨우 통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이게 초산동인데 저에게 이 사진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었어요.
민원인입니다.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민원 해결하는 것보다도 최소한 시내만이라도 물론 시외도 이런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시내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불편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통신이라든지 같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지하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상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선전도 지하로 매설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 우리 시민 일반인도 불편한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국과장님들 각 경로당 민원사항 어르신들 찾아뵙고 민원사항 접수하신 적 있으시죠? 대체적으로 수많은 민원이 있겠지만, 시설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이 나오던데 소파라든지 이런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실 텐데, 대표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흐름에 따라서 노후화가 되잖아요.
어떤 기구도 마찬가지지만, 일시에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전체 민원에 한 70에서 80퍼센트 정도가 어르신들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전화를 드리면 저희들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건 별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는 있지만 예산을 대폭 세워서 그해에 발생된 민원 최소한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정책으로 가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의원님들 열일곱 분 개개인 별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우리 과에 전화해서 현장 확인하고 너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이 행정력 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