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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4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19-11-22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7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남희 의원님,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7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 주민기업 여성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3명을 공동 의장으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무슨 이유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전주시가 이렇게 해서 가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타 지역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 조례를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타 부서는 안 되는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린리더라고,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후속으로 의제21이 지금 이 단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은 이 협회는 경제, 환경, 복지, 약 17개 목표 지향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 과가 의제21를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주관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렇게 열몇개 과를 관찰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원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돼야 하고 환경과는 사업부서가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 7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고 3개 시군이 조례 준비 중인데요. 보니까 전라북도는 환경보전과고요. 전주시는 기획예산과. 익산시, 군산시, 우리 시 해 가지고 환경 쪽에서 지금 주관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전자에 고경윤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요. 환경업무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점도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이란 용어 자체가 미래세대에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1987년도 세계환경개발위원회에서 정의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던 용어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지금 세계환경개발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하니까 환경과에서 주 업무를 하게 된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전국에 얼마정도 있으며, 전라북도는 아까 7개 시군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3개 시군이 조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요.

정상철위원

전국에는 몇 개나 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전국에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설립돼 있는 곳은 현재 107개소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사무국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거 외부에서 사무국장 두고 이렇게 해서 사무국이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발의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가지 안을 수정하자 라고 해서 반려됐던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수정을 많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씩은. 그런데 아직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구성을 몇 명으로 하기로 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구성인원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보통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구성에서 몇 명 이내로 한다가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저번에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구성인원에 대한 명시가 안 돼 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조례를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들다 보니까 다른 시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인원에 대한 명시가 없더라고요.

김은주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인원이나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김은주위원

이게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예요. 환경에 있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다음 세대 것을 뺏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전하자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협의회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이 협의회가 이미 많이 구성이 되었고요. 꼭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데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조례는 없지만 관련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회장과 사무장이 다 내정이 돼 있잖아요, 이미.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그 회장이나 사무장이나 관련 구성원들을 채용을 해야지 않나요? 미리 내정 다 해 놓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구성원을 보면요. 말 그대로 협의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명예회장이지 공동의장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띤 의장님은 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의장 중에서 대표의장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김은주위원

순수한 민간인데요. 들리는 말에 저번 시장님 선거 때 단체장 선거 때 시장님 측근이었던 분이 회장이 이미 됐다 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소문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조직들이 단체장의 사조직화 될 수 있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그것을 감시 견제해야 되는 게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분명한 것은 여기저기 단체나 이런 곳에 시장님과, 하기야 근데 그게 또 단체장의 어떤 권한이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좀 심하지 않나. 여기저기 너무 많이 그런 말이 들리니까.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라 이렇게 말하기 민망한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이런 구성을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읍에 공동대표가 제가 알고 있기는 민간인이 김적우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이갑상 대표하고 두 분인데 실질적으로 대표되는 분은 이갑상 대표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의원

제가 한말씀 할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에 위한 운동으로 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젠다21, 의제21로 해서 출발을 했고요.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은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의제21로 추진기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읍은 2003년도 3월 8일날 정읍의제로 해서 출발을 해서 강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적인면에서 많이 하셨어요. 2017년도에 정읍의제21로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총회를 통해서 정읍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이름이 명칭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서의 협의회이고요. 이거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는 정회를 해서 약간 협의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합시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를 “지역사회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의 계획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제3호 중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실천과제”로,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을 “협의회는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과 주민, 기업, 여성을 대표하는 민간대표 3명의 공동의장으로 구성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상임의장은 민간대표 3명 중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협의회의 위원은 상임의장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공개모집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정읍시의회 의장 및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국.과장”을 “소관사항 국·실·과·소장”으로, “호의 어느 하나”를 “호”로, “사람 중에서 시장”을 “사람 중에 상임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8조 본문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상임대표”를 “상임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상임대표가”를 “상임의장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에서”를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안 제13조를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4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사무국”를 “사무국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임대표가”를 “상임의장이”로 한다. 안 제16조를 삭제하고, 안 제24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제14조로 한다. 안 제21조 및 안 제22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23조를 제15조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유동옥입니다. 먼저,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205번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 등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와 관련해서 갱신횟수와 갱신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백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한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규정을, 안 제26조에서는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3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정읍시 전통시장은 샘고을시장, 연지시장, 신태인시장 등이 있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34조 2항을 신설을 했고만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갱신하는 경우에는 횟수가 2회이고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거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처음 공설시장은 빈 점포가 생기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 하면 1회는 10년까지 할 수 있고요. 2차 그 때는 수의계약 할 때는 5년간, 두 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어놨거든요. 최고 2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5년 이내면 1년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 2년도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5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5년이라면 5년이라고 딱 못을 박아야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201번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마련이 곤란한 영세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0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영세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9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특례보증 기준 완화 및 특례보증한도액과 이차보전지원금액을 확대하였고, 2012년부터 6억 7천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2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사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출연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2018년에는 51명에게 9억 9천 1백만 원을, 2019년에는 71명에게 12억 2천 1백만 원을 대출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기불황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정읍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서. 이 내용이 5조에 출연금 보증 지원 있는데요. 갑은 정읍시고 을은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인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여기에 1억 원을 출연하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10배를 우리 시민들한테 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금액은 출연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왔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협약서가 그렇게 됐단 말씀인가요?

이상길위원

협약서 내용에 범위가 1억인데 여기는 1억 5천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협약서를 다시 써야 되거나 방법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협약서, 한도가……

이상길위원

전년도, 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때는 지원금이 얼마였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1억 5천만 원. 똑같……

이상길위원

그 때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때 이런 지적이 없으셨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변경……

이상길위원

변경됐는데 여기는 1억으로 돼 있네요?
협약서가 됐다 그러니까 더 볼 것은 없고. 협약서가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도를 앞으로 1억 5천인데 내년에 또 2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재정여건이 되면 2억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중소상인들한테 많이 도움 주려면. 이것은 그 때 그 때 미리 협약서를 서로 사전 협의해서 조정을 해 놓고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출연금 하는데는 영세상공인들한테 한다면 큰 이유가 없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출연금이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증료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보증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등급까지 지금 가능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4등급 이하, 9등급까지 있는데요. 8등급, 9등급은 거의 부도상태에 있는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4등급에서 7등급까지한, 사실상은 그 사이만 지금 해 주고 있고요. 8등급은 거의 파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으로도 남기 때문에 보증 서주기가 어렵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 줄 때는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그 사람들보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몇 사람 대출 받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봤어요. 사실 우리 지역 민원인이 나와 가지고. 세 사람 두드려가지고 두 사람 주고 한 사람은 신용이 나빠서. 저번에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신용 나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신용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대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 이게 신용이란 것이 꼭 부도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연체이자 물다가 등급이 농촌 살고 어떤 소상공인 하다 보면 관리를 안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 많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신용조회 하니까 아까 8등급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신용재단한테 얘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불량자만 아니면 좀 대출을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 나는 있다는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시비 가지고 1억 5천 예산을 주면서 그런 역할도 안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잖아요. 우리가 의미가 없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제가 가서 지점장도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분 안타까운 분이 있어서 8등급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사무실로 안 된다고 왔길래 그래서 저희 직접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도 부실이 되면 거기서 또 다 책임을 지고 그러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자기들도 시스템상으로 거의 8등급, 9등급 부도가 예상이 되는데 해 주면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 얘기할 수 있어. 누구든지 부도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지, 담당자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보증금을 거기다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어려운 영세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보증금 해 주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 어떤 역할을 지금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 좀 그 부분은 재단 하여튼 직원들이나 상의 좀 해서 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면 8등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여러 차례 전화도 해 보고 신용이 왜 안 되냐 해서 상의, 조회도 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신용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연체가 있는데 연체 먹으니까 신용이 딱 떨어져버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지금 취급은행이 SC제일은행인가……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전북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상길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인데 SC제일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보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우리하고 5개 은행하고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이상길위원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원래는……

이상길위원

아, 몇 년 전에는 SC제일은행으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SC제일은행도 들어있었는데.

이상길위원

지금은 영업점포가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없어졌어요.

이상길위원

새로 다른 데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시내권에는 어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5개 은행인데요. 농협하고 전북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원래 5개 은행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일은행 거기는 여기가 없어져서 없고요. 최근에 작년에 국민은행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202번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청년지원센터」 설립계획 및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교육장을 두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3억 원의 사업비로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읍청년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시설의 효율적 윤영 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청년창업 챌린지숍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한 업무의 중복 방지를 위해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 같은 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년관련 지원센터가 없어서 전라북도에 전주하고 군산, 익산, 남원이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센터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하기 위한 센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새로 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챌린지숍. 거기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지고 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도시과하고도 협의……

이상길위원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유사한 형태의 어찌 보면 유사한 형태의 업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원래 그것은 행복주택 내에다 도시과로 물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날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요. 3~4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쪽 부서에 협의해 보니까. 먼저 저희들은 3~4년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센터를 먼저 설립해서 운영기초를 닦고 그 때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부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오래,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하고는 별개예요. 청년주택은 거기하고는 별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행복주택. 행복주택 거기다 넣는다고……

이상길위원

행복주택 있는 데는 금강모텔 자리이고 그 앞쪽에 챌린지숍은 별도로 짓고 있지 않아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챌린지숍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앞쪽에 따로 짓거든요.

이상길위원

무슨 냉면집 옆에 지금 짓고 있는 데.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물이 지어지는 대로 옮겨가는데 현재 사무실이 없고 하기 때문에 고용복지센터로 지금 지정을 했어요. 나중에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당연히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시비가 3억이 들어가는데. 그러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동의안 낼 때는 3억이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은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요구를……

이상길위원

집기 구입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놨는데.

이상길위원

재료비가 2억. 예를 들면 이게 맥시멈으로 말씀을……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맥심이 됐는데. 본예산에 지금, 의회로 고 갈 텐데요. 운영비로 1억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데 6천만 원. 집기 하는 데 2천만 원 있고요. 2억 4천만 원 정도 계상은 해 놨습니다.

이상길위원

센터장, 사무장, 연구원. 이분들 청년일자리 만들려고 만드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연구원이 4명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2명으로 줄였고 예산 편성할 때는 2명으로 낮췄고요. 초창기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들의 뭔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청년,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공간이 없다, 활동할 수 있는. 소통하는 공간도 없고. 그런 건의를 계속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일단 시작을 먼저 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청년창업센터하고 통합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이 건물이 지금 현재 1층은 올라가고 2층인가 올라가고 있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행복주택이요? 예.

이상길위원

아니요. 챌린저숍이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예. 챌린저숍이요.

이상길위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책정이 되고 여기서 어떤 인원을 확충하고 인테리어 하고 그것도 제가 볼 때 빨리 실행을 해도 내년 여름이 지나야 가능한 일거든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좀 그래서 빨리……

이상길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건물도 올 지나고 동절기에 공사가 중지된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 안이면 건축물은 다 지어질 것 같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우선적으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우선 사무실 공간 확보해서, 그리고 현재 그거 마음 사랑의 집인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잘못 지금까지 저기된 부분이 있거든요. 개인이 운영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어느 시점엔가 지금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명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챌린지숍이 지어지면 창업지원센터가 모든 분야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에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챌린저숍이 운영형태를 보면 룸을 열몇개 만들고 가운데 오피스룸은 또 별도로 해서 모든 사무기기는 그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쪽에는 창업공간.

이상길위원

유사한 부분이 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창업센터는 아니고요.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챌린지 사업은 창업공간으로. 청년들이 거기다가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볼 때 사무장 일자리 창출해서 만들었는가는 몰라도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한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합동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늦어도 1년 안에 같이 해야 할 판인데 미리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만들어놓으면 또 사무장이랑 역할을 또 이 사람들이 뽑았을 때 거기 가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원 뽑아놨을 때. 그러면 뽑는 것은 동의안 해 가지고 뽑는 건 다 뽑아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나중에 합동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합병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재오

김재오위원

합병이 아니고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 이렇게 또 만들겠어요? 좀 1년 기다렸다 그 때 당시 딱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
동옥

유동옥경제환경국장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챌린지숍을 만드는 부분은 공간만 확보하고 나중에 운영 측면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주가 돼서 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쪽에서 또 사무국장을 따로 두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챌린지숍 건립할 때부터 도시재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국장님,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는데 위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나중에 1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만들어놓고 또 이게 부서 간에 하면 그 사람들 사무장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기득권이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뽑았는데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 얘기할게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민간위탁 해 가지고 연구원, 우리 정읍시에서 청년창업 연구해 가지고 몇 명이나 솔직히 얘기해서 하겠습니까? 뻔히 답은 나와 있어. 정말로 우리 3D직종의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80만, 250만 명이 와서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어떻게 됐든간에 청년들이 그 자리 가면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고학력 자리고 일가족 일자녀를 두다 보니까 부모들 재산 가지고도 충분히 취직 안 해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학력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 일자리 만든다고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연구원들이 와서 만든다고 해서 정읍의 일자리란 것은 지금 한계가 있어요. 좋은 자리는. 그리고 제조업을 일자리는 지금 중소기업 여기 정읍에 농공단지 인력 없어서 난리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은 이게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절대 중복되게 안 하고 예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우리 정읍시가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가 몇 군데 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지역경제과 빼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다른 과도 많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시에 많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거 과정에서 변형되어서 꼭 낙점 아닌 낙점을 시킨 그런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 않는 선거 과정에 필요한 도와줬던 분들의 변형된 건이 민간위탁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잘 아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김중희위원

근데 제가 단적인 예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의원연구실에 보면 감사자료 한 부씩 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민간위탁을 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데는 굉장히 잘못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정읍시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막 사무용품비가, 쉽게 말해 복사용지라고 표현할게요. 한 군데에 막 30만 원씩 나가요. 한 달에. 한 달에. 그 주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복사용지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자료에도 사무용품비가 너무 과다지출됐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위탁기간 수행업무에 보면 청년부제 해 가지고 대출, 파산, 회생 해결방안 컨설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센터장님이나 사무장, 연구원들 네 분 운영인원을 쓰셨는데 이분들의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공개모집을, 위탁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적격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있는 데.

김중희위원

저도 내년에 큰 애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요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할 때라 얘기를 상당히 가정에서도 조심 조심 하고 있어요. 진로문제에 대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다른 가정은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만 보면 대학교를 나와서 전공을 살릴 확률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10% 조금 넘을 수밖에 없다.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 말씀대로 3D직종이 대체적으로 기피를 많이 하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외국에서 저희 나라에 와서 종사하시는 분들 없으면 사실은 농업분야에서도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그건 인정하시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요즘 젊은 청년들을 보면 뭘 느끼냐면요. PC방 같은 데 가서 20인치 모니터 안에서 자기 인생을 찾으려고 그래요. 비트코인. 한 때 작년까지 유명했잖아요, 비트코인.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거의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신세계가 피폐해 있어요. 그리고 3D직종을 가려고를 안 해요.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정읍시내 가보십시오. 상가들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좀 우리 정읍시 행정에서 크게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렇게 이 업무를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정읍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상가를 시내를 한 번 나가보잖아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졌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요. 공무원들이 일자리팀도 직원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저희들이 그쪽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부족해요. 특히 청년들이 같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역량교육도 같이, 아까 그런 분 역량교육도 같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공간이 지금 없어서 실은 중앙부처에서 각종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그것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김중희위원

공간은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노인일자리에서 26만 원인가 7만 원 주잖아요? 그것도 난리납니다. 떨어지면 난리나요. 저는 시골 쪽이니까, 지역구가. 근데 난리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부모도 장학금이나 한 번 타보려고 기웃거리고. 굉장히 그런 게 많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청년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 정신의 세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취업 문제나 대체적으로 주택 구입이나 결혼 문제인데 취업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결여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시는데 조금 우리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그런 걸 잘 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진짜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PC방을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누구 찾으러 가죠. 만나러 가는데. 거기 가서 보면 청년들이, 신태인만 말을 할게요. 거기 가면 청년들이 참 20인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논하고 있어요. 피폐해져 있어요. 게임이나 하고 있고. 과장님이 그걸 다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대출, 파산, 회생 이런 부분들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허구성이 보이는 것 같아서. 잘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잘.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런 자리가 없다 보니, 청년창업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정읍에. 그런 것들도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요.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 생각하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 돈, 억울한 돈 없애지 말고 과를 진로를 선택할까 전문을 못 살릴 것 같으면 대학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미가 없다. 대학교 잘 나왔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애가 자체가 인성 자체가 어떻게 올곧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대학교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지도센터를 하시기로 한다고 하니까 잘, 교육도 그런 식으로. 센터장님하고 어차피 미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김중희위원

하시면서 그런 문제도 좀 화두거리로 만들어서 인성교육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청년들을 위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는데.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주도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전문기관이 됐든 법인이 됐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특정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읍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업무 위탁을 주려면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법인, 단체들이 위탁할 수 있다. 이건 위탁의 실체가 없잖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에 전문기관을 위탁 모집을 해야 되요.

이상길위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대상자를 찾는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

이상길위원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하기는 좀 어렵고.

이상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전문기관을 공모를 해야죠. 공개모집을 해서 적격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죠. 사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정이,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미리 저희들이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자료도 보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위원을 처음에는 6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2억을 산출했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 동의안 낼 때는 6명을 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이런 자료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분의 인건비를 2억이란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운영비 포함해서요. 총 2억 4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총괄로만 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해 놓고 얼마 있다 또 할 건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 및 집기류를 또 1억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것이 내 집, 내 살림살이처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절대 예산이 성립됐더라도 낭비가 안 되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이 부분에서 성공을 못하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열심히가 아니라 그런 무책임한……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책임을 져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내실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때 내가 내 돈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를 하나 경영할 거다 한다면 시장조사도 할 것이고 모든 성공여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내가 언제 회수를 하고 언제 이익이 나올 것이냐. 다 경영분석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잖아요? 정읍시에 지금 현재 청년,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하도 민간위탁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이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종일

박종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