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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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48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19-11-26

김은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45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개인한테 재생사업에서 쌍화차거리, 개인 주택에다 지금 보조금을 줬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줬는데 정읍시 도시과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도시과하고도 재생사업인데 도시과가 역할이 많이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해서 가게마다 3천만 원씩, 2천만 원 지원 줬는데. 무슨 근거로 줬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쌍화차 가게를 몇 개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 조례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창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원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환경 정비를 한다든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소방도로 다 뚫리다 보니까 무슨 사업 해 가지고 일부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만요. 개인 주택 앞에까지 길 내주는 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옛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이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개인 집 앞에까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적인 공동적인 것이 있어야지. 개인한테는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다 근거를 놓고 하시냐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재생사업은 다 재생사업이고, 무조건 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도시 골목에 개인 주택까지도 다 고쳐주고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여러 사람이 다수인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다수인이 아니에요. 다수인이. 다수인이 아니에요. 개인 주택 골목, 개인 집까지도 해 주고 있고요. 청년일자리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례가 지금 제대로 되는 부분이냐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것은 청년들 창업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창업에 관한 지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빈집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조례 만들어가지고 근거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막 퍼주기, 예산 퍼주는 식으로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는 이렇게 보면 당연히 청년일자리 해 가지고 창출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근거가 있어요. 지금 원칙과 논리가 없어. 재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 안길까지 막 고쳐주고 문 앞까지 다 고쳐주는 부분이 있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공동으로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공동하는 것 공동 긴가 아닌가 현지에 한 번 가서 볼까요? 현지에 한 번 가서 볼까요? 재생사업을 하는 것, 지역과에서 한 것 다, 소방도로 낸 것. 지금 소방도로는 다 예산 해 가지고 소방도로 다 내버리니까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돈으로 예산이 들어와 있더만. 개인 집.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내년 일몰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해소를 해 줘야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일몰제는 땅이 일몰제지, 개발이 안 된 것은 일몰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지정을,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20년 이상 넘어가지고 어떤 행위도 안 했을 때. 2020년 6월까지. 일몰제를 적용해서 땅을 사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해 주든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방도로에서 그렇게 했는데 개인 집 소방도로까지 다 개인 거시기고. 소방도로는 지정이 돼 있으니까 소방도로 내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 도로 예산 들어온 부분도 내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일반 도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이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현지에 가서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또 이게 지난 22일 금요일날 정읍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줬었잖아요? 여기하고도 좀 같이, 그 날 또 지역경제과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을 좀 연계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의 직원을 지금 채용하겠다고 했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은 한 2억?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센터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여기에서.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센터 직원들을 총괄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하는 보조자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모든 게 도시재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굳이 꼭 왜 수성동, 거기밖에 장소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데 중점적으로 있는 지역은 수성동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청년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도시재생과에서는 창업에 관한 것만, 청년창업에 관한 조례, 구분이 틀립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것은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다가 이거 못하게 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거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에다가 이 센터를 못하게 하면, 저희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시재생과는 이거 못합니까? 협업 안 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협업을 했는데요. 저희는 창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틀립니다 라고 하면 막말로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끝까지 저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하고 못하게 하면 이 조례 필요 없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청년이 창업을 했을 경우에 지원근거사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다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 어떻게 하든 할 테니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전문가예요? 지금? 뽑으려고 하는 분들이. 6명에 대해서 그냥……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뽑는 것이고요.

정상철위원

거기서도 지역경제과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민간위탁 해서 뽑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창업지원 조례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정상철위원

그러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먼저 하고 도시과 나중에 해야죠. 청년창업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한 번 더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어차피 지역경제과 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하는데, 모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따라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면 공모사업에서 청년창업 관련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육, 컨설팅,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교육비가 역량강화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요. 그 것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는 취지이고 공모사업에 당선된 지자체 역량강화사업에 국도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일부 지역경제과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우리는 창업지원센터를 조례는 있지만 안 만들고 통폐합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는 같이 일원화하든지 해서 창업지원센터는 안 만들고 다만 국도비 오면 교육시키고 역량강화로 그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국장님. 국도비가 그냥 거저없이 옵니까? 우리가 요청하니까 다 오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재오

김재오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국도비가 오는 것은 있는 것이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청년창업에 지원, 교육 같은 걸 시키라고 온다는 뜻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국가사업 예산이니까 우리 정읍시 시가 시비로 안 하는 걸로 아는데 4월달 전까지 다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십시오. 안이 내려오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거기에 교육을……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우리 담당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요청해 가지고 거기다 매칭을 합니까. 도비 매칭. 다 매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어쨌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조건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도비가 배정된 사업비를 역량강화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청년창업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역경제과에 보면 인건비만 해도 2억 5천인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1년에 4억 이상이 들어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그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설치 안 하는지 안다고요. 그 센터도 설치하면서 같이 했으면 하겠다. 조례도.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본 위원은 통과가 돼도 지역경제하고 합병해서 같이 해야 한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조건이면 조례를 통과를 해 줘요. 근데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여기다 예산 다시 만든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어째서 그러냐면 유사한 목적에 지금 도시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잘못하면 견제역할을 잘못하면 두 군데다 예산을 줘가지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2020년도 예산 쭉 보고 있지만 중복되는 예산이 홍보비가 과마다 있어요. 과마다. 지금. 2019년도 말할 것 없지만 2020년 더 그래.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어쨌든 예산을 좀 중복되는 예산은 절감하고 안 해야 할 예산.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그런 것만 동의를 하면 조례는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창업센터 설치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솔직하게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더 면밀하게 보지 못한 것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그 부분 협업을 하셔서 분명히 한 곳에, 뭔가 예산이 들어가도 한 곳에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과 슈메이커 양성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해 드렸잖아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 가지고 김은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적도 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지적 좀 받지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해야 된다는 그 원래 계획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청년창업에 관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으로 청년창업에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상길위원

혼선이 온 것이 뭐냐면 유사한 문구가 연이어서 올라오니까 위원님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 때 올라왔을 때도 도시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금강호텔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지는 청년주택 거기 내에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간다고 그 때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그 때도 말씀드린 것이 천주교회 있는 데 지금 현재 챌린지숍이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 형태나 청년 지원하는 내용이 중첩되는데 이걸 서로 협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양쪽으로 보니까 한쪽은 정읍에 있는 전체적인 청년을 상대로 지원센터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고 여기는 공모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하겠다. 지금 챌린지숍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위한 운영근거의 조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다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니까 업무 협업을 해서 확실하게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또 있거든요? 여기도 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내용이 있는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한 군데만 운영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지원조례에 창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에 민간위탁 관련한 부분이 또 들어있으니까 이게 두 군데를 해서 우리 정읍에 청년창업을 하고자 하고 청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한 군데다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들은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지 협의를 해서 정리정돈을 해 주신다는 조건 하에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하고 아까 협업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 동의합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일몰제에 대비하고자 우리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읍면동을 순회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개최 결과 총 20개의 의견이 제시되어 15개는 반영 또는 부분 반영하고 5개소는 미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는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을 확정 수립하여 10월 17일 시장님과 경제산업위원장님 및 각 국과소장님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을 제외하고 총 633개소로 교통시설 626개소, 공간시설 6개소, 환경기초시설 1개소이며, 20년 이상 경과하여 내년 일몰제 대상시설은 총 515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의 기능, 필요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되, 장기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실효 시기에 관계없이 과감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존치시설 88개소, 연장축소 및 선형변경되는 조정시설은 54개소, 폐지시설은 491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할 계획으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집행대상은 총 96개소, 사업비 996억 7천 8백만 원에 대하여 먼저 1단계로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시설 55개소를 2020년 6월말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사업비 643억 4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단계로 2025년 이후 41개소 353억 3천 7백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타당성 검토에 따른 조정 및 폐지되는 미집행시설 545개소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해제 권고안이 제시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전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및 재원확보가 필요하고 아울러, 장기미집행시설의 개발제한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용역업체 ㈜세화엔지니어링 기민철 이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존치, 폐지 이렇게 써졌는데 정확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했습니까? 어떻게 검토했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1억 5천 예산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종친, 땅 주인들 일일이 다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읍면동별로 주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개인별로는 만나지는 못하고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주민설명회 읍면동 해도 사람 몇 명 나오지도 않고 그게 읍면동 설명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읍면동 설명회 할 때 자료 한 번 갖다줘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면단위로 있는 지금 자료 한 번 요청할게요. 전혀 읍면동에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일사천리하게 이렇게 폐지안이 올라오고 존치안이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어떤 영향력이 역할이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읍면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저희가 열람공고를 두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인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인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것이 아니야. 개인별로 다 전화해서 확인했냐고. 개인별로 돈 1억 5천이란 용역을 줘가지고 했으니까 개인별로 농가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줬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읍면동하고 어떤 회의해서만 했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라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언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통장회의라든지 회보에 게시도 하고 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우리가 뭐 여기에서 의회에다 의견제시 하는 건이니까 우리가 반대, 찬성할 권한은 없지만 의견제시도 의회도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이지.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회에 설명을……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읍면동 설명회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돈을 그렇게 용역을 둬서 했으면 일일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존치되고 이것은 폐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20건 나왔어요? 몇 명인데?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건 나와요, 20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앉아서 탁상 의자 행정 하지 말고 직접 다니면서 해야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직접 갔어요. 읍면동……
재오

김재오위원

직접 하지만 읍면동 개인들 다 다녔냐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개인들 방문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1억 5천이나.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용역 하면서 용역사에서 현장 가서 했을 때……
재오

김재오위원

용역사에서 개인이 다 다녔냐고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100% 개인적……
재오

김재오위원

직원들은 다니라고 얘기도 않겠지만 용역이란 것은 1억 5천 예산을 줄 때 존치, 몇 건이나 된다고 1억 5천 예산을 주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기는……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수만 명이에요. 이게 무슨 수만 명이에요.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개인 사유 토지는 수만 명이 되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도 검토할 때 적극행정을 해라 해서 개인별로 통보라도 다 내라 해서 주문을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소홀히 된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별로 다 우편물이라도 띄웠어요? 당신 땅이 폐지되고 존치된다고 얘기도 다 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별로 띄워가지고 면사무소 회의한다고 읍면동에다, 읍면동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화 몇 통 하고 사람 모이면 모이고 말면, 모든 회의는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 회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지역주민 그냥 무조건 몇 명 모여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홍보, 개인별 통보를 이후라도 내서 더 알려서 추가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그런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게 용역비가 1억 5천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용역회사들 진짜 개인별 통보 보내고 여기에서 의견 받아가지고 의견이 없는 사람들 거시기하고 의견이 있으면 안 된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지방자치 속에서 뭐합니까? 지역주민의 대변,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방자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일사천리하게 행정 해 가지고 폐쇄시키고 하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헌재에서 아까 국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정해 놓고 개발하지 않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에 침해가 된다고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인가 시행하라고 했었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차피 이걸 안 하면 자동폐지 되죠?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법의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8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셨다 라고 용역업체에서는 추진했으면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사료돼서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유명수도시재생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유명수 도시재생과장, ㈜세화엔지니어링 기민철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정비와 하수도 사용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를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개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자에게는 사용료 부과를 제외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부과·징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처리를 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한다”로 개정하고, 그리고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는 3년, 그 외 징수금과 과오납금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근거인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수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용 가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사용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또는 부과 제외를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대상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29조의1에서는 사용료 및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 등을 신설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재 상하수도, 정읍시가 굉장히 비싸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라야겠죠. 그렇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구조조정, 옛날에 IMF였을 때 구조조정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바와 같이 지금 정읍시가 시민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비싸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에 보면 그분들이 인력이 과다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하수세가 다른 지자체에 80원, 몇십원 이렇게 나오는데 정읍시는 천몇백원씩 부과하는 정도 된다면 그게 맞지 않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 관리도 좀 필요하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관리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한 번 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그 내용 중에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소멸시효를 3년, 그리고 징수금과 과오납금 소멸시효는 5년. 이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수료를 3년 동안 안 내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부과를 안 했을 경우 2019년 4월 29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전체적인 하수도사용 조례를 다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정읍시에 권고사항이 세 가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소멸시효를 둬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사용료 수수료는 3년, 그 때 과오납금은 5년으로 표준안으로 안까지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권익위에서.

이상길위원

미납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부과를 안 했을 경우.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료를 고지서를 발급을 했을 때는 그것이 소멸시효는 없고 근데 어떤 행정착오나 다른 이유로 부과금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과오납금. 예를 들면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잘못 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그것도 5년, 과오납금을……

이상길위원

소멸시효를 둘 게 아니고 많이 냈거나 했던 돈들은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과오납금이 발생 되면 사실 일주일 이내에 다 지급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유효무실한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이 냈는데 찾아가라고 하면 빨리 찾아가지, 굳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구체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조례에, 안건을 넣어라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하수처리기업 지정기준에 3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이거 설명만 한 번 해 주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공공하수관로가 있잖아요. 관로가 있으면 하수관로에서부터 300m인데, 정확하게 300m라는 정확한 근거가 애매했어요. 애매했어 가지고 직선거리, 하수도 관에서 직선으로 딱 했을 때 직선거리 300m를 근거를 정확히 해라, 구체화시켜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중심 기점에서 반경으로 딱 그었을 때 300m다? 결론은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로에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거리를 측정해서 300m인데 이제는 반경을……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명시를 시킵니다.

이상길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봐서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아닌데. 잘된 부분은 직선거리 300m가 딱 맞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 공영주차장 지금 주차장 직선거리 그것도 있거든요? 직선거리로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부분이냐,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잘 됐고. 큰 문제는 조례에 문제는 없는데. 사실 모 아파트 상수요금 안 받은 것 있죠? 못 받은 것?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현재 상수도 부과율 대 징수율 따지면 99% 정도 됩니다. 1% 정도만 미납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에 모 아파트에 몇천만 원씩 있습니다. 몰라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없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없어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소장님이 모르는 것 같은데. 회의자리니까 말하기가 좀 그런데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소멸됐는가. 안 받아버린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안 내버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안 내버리고 정말 힘 없는 사람들은 다 끝끝내 가가지고 압류딱지 붙여가지고 다 받게끔 만들고. 그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조정을,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해 줬으면 해요. 지금 모 아파트 두 군데, 우리 정읍시에 두 군데 몇천만 원씩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엽입니다. 정읍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감곡면 감곡동서로 380번지에 2013년 11월 19일 최초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대지 986㎡, 건축면적 122.77㎡로 약 37평입니다. 시설로는 교육장, 사무실,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사)수향자연식문화 문화원 김현희 대표가 2017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푸드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으로는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보급 및 교육, 홍보, 전통음식을 발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적 사업 수행, 그 밖에 시민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공동체 소통의 장소 제공 등의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운영자 선정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하여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 운영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힐링푸드센터 활성화를 위해 관리비 등 일부 지원 및 지도 감독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9월 3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10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감곡면 농민상담소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는 힐링푸드센터 교육장은 동 지역에 비해 체험프로그램 이용에 소외된 서북지역 주민의 교육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750명, 2018년에는 438명, 2019년에는 311명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힐링푸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대지가 지금 290평, 300평이 좀 못 된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건축평수는 37평으로.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분이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걸로 계속 쓰신 걸로 지금 여기 돼 있는데. 그렇습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가 6년차인데요. 1차 때 3년간 공모로 해서 그분이 됐고 2차 때도 공모했는데 그분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그분이 6년간 하고 있고요. 건물은 실질적으로는 25평이에요. 컨테이너 창고가 6평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 건물은 25평 1동 있고 창고가 2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창고까지 해서 지금 그렇게,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 평수가 나오는데.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조례에 첨부됐던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분이 수탁자가 수향 해 가지고 사단법인 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 대표라고 되어……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농업 관련 단체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여기를?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농업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식생활문화를 개선하는 데 그분이 그동안에 전주에서 활동을 해 왔던 분인데요. 이분이 정우로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감곡에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조례 5조 위탁운영에 힐링푸드 관련 농업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이름을 봤을 때는 위탁자의 대표를 봤을 때는 농업단체가 아닌 것 같은데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있어서 좀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했었거든요. 이것도 전혀 농업 관련 단체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식생활 관련돼서.

정상철위원

식생활 관련이니까?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업무 기능에만 그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위탁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 안 써져 있어서 제가 한 번, 이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거 위탁계약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이분 말고 다른 분이 하겠다고 했던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한 분이라도?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외져 있고. 이걸 해서 이분이 수익성이 그렇게 나나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없죠. 봉사활동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양반이 받는 것은 1년에 480만 원인데요. 이것은 교육 한 번씩 할 때 한 20여만 원 수당 받는 것이고 그분이 교육수당으로 연 480 이외에는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공동체지원과에서 그쪽에 엉겅퀴축제도 해 가지고 축제행사비 일부를 소득으로 잡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분이 외래 강의를 다니면서 수익을 얻어서 생활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공유재산으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읍시에서 너무나 공유재산을 오래 가지고 있고.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제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자꾸 행정에서는 어떤 거라도 결과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투척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 공유재산,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추후에는 매각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전통식생활문화 계승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내에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렸는데 시내에는 이런 문화원이라든가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받는데 시골은 외지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강사를 통해서 주부들이 문화.전통.식품을 맥을 이어가고 또 교육 받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6년 전에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한 1억 1,200만 원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전북과학대 교수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양호하게 지역민들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 2회 추경에 전통음식을 만들고 또 체험하는 데 자재고 들어가요. 식자재. 그래서 그 예산도 편성해서 주민들이 파도 가꾸고 감자도 가꾸고 고추도 가꾸고 이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지금 그 예산도 36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자기들이 만드는 음식 옆 사람이 먹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효과는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정촌가요특구 만들어놨잖아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주막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저것도 민간위탁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민간위탁 할 것이거든요? 음식에 대한 특화된 이런 걸로 할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지어서 최초에 원래 설립목적 자체가 정촌가요특구하고는 틀리죠, 여기하고는. 틀리지만.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에 소성에 오래된 보건지소, 출장소처럼 있었던 보건지소가 끝내 그거 매각하려고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다 라고 하면 그 때 빨리 결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시의 공유재산도. 너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양지

양지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지금은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지만 멀리 봐서는 이것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워낙 외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 제5조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4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신정동 1596번지에 2009년 3월 13일 최초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부지 5,032㎡에 건축면적 1,301㎡로써 전시실, 식당, 기계실, 커피숍 등 4층 규모이며 건축물 소유는 정읍시이고 부지는 탐진안씨 종중에서 정읍시에 기부하여 현재는 관광공사 소유이며 2019년 3월 4일부터 정읍시 입암면 유종대씨 개인이 1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운영자 선정방법, 연 사용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정읍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 하여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2항 및 3항에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고 “정읍시·수탁자” 양자 간 협약체결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19년도 기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수탁자가 보험 가입, 보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지도 감독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백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유백용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동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홍보 및 전시와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방객이 저조한 편이어서 내장산 관광객이나 인근 골프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정읍시에서 추진 중인 용산호 복합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여 시설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백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그동안 3년간 계속 하다가 어째서 2018년도부터는 1년씩 계약을 했는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작년에 그렇게 3년간 하다가 1년으로 한 것은 운영자가 하는 것을 보고 매각 쪽으로 권유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3년으로 했을 때와 1년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뭔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 보면 운영자가 단기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소신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시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사업을 하면 적자 날 것이 뻔한데 그래도 수탁자가 나타날까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 부분은 공개모집을 해 봐야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하시는 분도 의사는 있습니다. 현재.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분명히 얘기합시다. 왜 1년이 된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감사 때 매각 쪽으로 얘기했어요. 매각 쪽으로. 2010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 해서 1년간 더 연장해서 10년 넘으면 올해는 2020년부터 매각 쪽으로 해서 그렇게 감사에 지적해서 1년을 위탁을 준 거예요. 과장님.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지금 3년으로 주자는 것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동의합니다. 의회에서 일단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한 부분을 전혀 동의 한 마디도 없이 다시 위탁을 이렇게 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과장님이랑 정말로 안 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면 의회에서 지적해서 의회에서 감사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라 했는데 전혀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랑 상의했는가 몰라도 전혀 동의 한 마디도 없이 안만 가지고 와서 동의해 주시오 하는 것은 정말 축산과 과장님 생각 한 번 해 봐야 할 문제예요. 진짜. 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이 됐는데.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 시하고 탐진안씨의 계약상에 전시판매홍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만 돼 있었지, 그것을 기부할 때 그 명목상으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저 잘 압니다.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치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어떻게 위탁 받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란 것은 정치란 것은 앞으로 갔다가 뒤빠꾸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매각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오 하고 다시 동의 해서 위탁을 합시다 해야 하는데 그냥 서류만 딱 하나 던져놓고 위탁하면, 의회에서 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은 전혀, 아니면 의회가 있을 필요성이 없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심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을 먼저 드리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을 동의안을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원래 100%란 원리원칙은 없어요. 원리원칙도 없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여건이 변해서 1년 동안 여건이 변해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겼다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감사 때 지적이 됐으니까 위원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동의를 얻으면 이번에도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가 모르겠어.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도 정말 이런 것은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을 제대로 하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자료 고치겠습니다 해 놓고는 다시 원위치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갖고 노는 꼴밖에 안 되지, 지금.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마음적으로 이거 절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 동료 위원들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내가 주장한 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는 그래요. 근데 일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축산과가 왜 그러십니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여건이 있죠. 이쪽으로 가야 할 일 있고 저쪽으로 가야 할 일 있고 우선 가야 할 일 있고. 항상 있는데. 그냥 동의안 던져놓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놓아두고 하루나 이틀 놓아두고 동의안 올라왔으니까 승인 좀 해 주시오 하면 정말, 마음으로 정말 기분이 나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여건을 봐서 꼭 매각만 하라는 입장도 못 된 부분이 있다고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정말 분명히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매각 않고 위탁을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안을 만들어놨는데. 공유재산 부과 내역서가 있어요. 과장님.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얼마 주고 얼마 받고 그런 것이 아니야. 단가가 또 3년 넘었으니까 건물 가격이 다운이 됐겠죠. 건물 가격이 분명히 다운이 되겠죠. 여건 변화가 와서 오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전혀 지금 반영을 않고 있는데. 지금 세가 1,500만 원?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금년도에 1,540만 원 정도.
재오

김재오위원

그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2009년. 10년 전에 사용료를 5,687만 원 받으셨네요? 2009년입니다. 10년 전에 사용료가 5,687만 원이었어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10년이 지난 지금 사용료가 1,548만 6천 원이에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렇게 10년 전보다 사용료가 5분의 1로 뚝 떨어져버린 이유가 뭡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지금 부과를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어서 건물 시가표준액 준용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적용하고.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하고 해서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안해서 했고요. 아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년치가 5,600이에요. 3년간치.

김은주위원

그렇다 쳐도 낮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아까 이유들을 말씀하실 때 건물 노후를 얘기하셨어요. 토지, 뭐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건물. 그다음에 부대시설이 있으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김은주위원

우리 시내에 있는 상가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때 금액이 낮아졌나요? 더 오르지는 않더라도 경기 따지고 어쩌고 하면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더 낮아진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한 집 건너 하나씩 상가가 비어도 월세가 낮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읍시내에 있는 건물들 30년 된 건물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떨어지시는 설명이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10년 전보다 이렇게 사용료가 떨어질 때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예산이 있어요. 회전식 레스토랑이었죠, 처음에. 회전하고 있습니까? 회전식 레스토랑?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안 되고 있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럼 지금 카페 운영되고 있나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제가 몇 번 가고 있을 때는 하고 있었어요.

김은주위원

작년에 그 카페 운영하는 데 집기류 다 사줬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3천만 원이었나요, 그 때 예산이? 3천 좀 넘었죠? 거기 카페 운영하라고 시에서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카페에 테이블, 의자 다 사줬습니다. 시 예산으로요. 월세는 1,500 받아가지고 3천 넘게 들여서 카페 운영하라고 3천만 원 넘게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운영상에 조금 문제는 있어요.

김은주위원

그렇다고 지금 카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공유재산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사용료는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 시 예산, 사용료는 1,500 받아놓고 시 예산은 3천만 원 들여서 집기류 사주고. 답은 매각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김은주위원

매각이 답입니다, 이것은.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용산호 주변에 개발, 레저공간 확보 내지는 개발이 되면 찾는 손님들 좀 늘어날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김은주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상권분석이 뛰어나요. 용산호 개발로 인해서 이 센터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거 월세 1,500 아니라 5천을 내도 다 달려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들 사람이 없잖아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매각을 바로 추진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추진을 안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운영해 보자 한 것은 탐진안씨 문중에서 이 토지를 기부체납 할 때 조건부를 했어요. 우리 행정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을 해라 라는 조건부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언제까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탐진안씨께서 우리 행정에 기부체납 할 때는 자기네들 목적이 있고 또 공익적인 측면을 찾고 희사를 한 건데 이걸 행정에서 운영을 잘못했다고 해서 팔아버린다는 것도 이건 저것 아니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용산호 주변 개발을 하고 주변에 시설이 들어오면 방문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운영자 의지도 가미할 부분도 있다. 플러스 기간을 더 주고 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고 해서 하면, 기회는 한 번 더 가져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설령 용산호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이익으로 상권이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이에요. 용산호가 개발이 된다, 가정까지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주변의 건물의 상권이 활성화 될 때까지. 그게 몇 년일 것 같습니까? 그 문중에서 선한 의도로 그렇게 기부체납을 하고 해 주신 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정말 그분들께도 면목이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것만이 이유라면 이 문중을 찾아가서 상황설명을 솔직하게 하고 양해를 구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건물은 계속 낡아지니 또 수리하거나 뭐 하는 것에 또 예산 올라올 것이고. 이거 사용료 연간 1,500 받아가지고. 작년에만 해도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카페 집기류 사주는 데 3천을 넘게 해 줬는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게. 거기가 상권이 형성, 그러면 또 한 5년은, 정확하게 그런 보장도 없지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말 다 양보해서 상권이 거기가 살아난다 치더라도 그럼 그 때 또 건물 수리비 엄청 들어갑니다. 건물 점점 낡아가고 있잖아요. 건물 수리비 예산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한 번, 행정이라는 것이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좀 부족한, 행정의 결과가 좀 부족하게 나왔다 할 때는 그것을 또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하는가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버틸 게 아니라 아니다 싶을 때는 행정도 빨리 수정을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하시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용산호 개발이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용산호 개발이 된다고 하면 금년과 내년에는 정읍방문의 해도 되겠지만 그쪽에 상당히 저희들도 신정동 쪽에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까지만 위원님께서 양보를 하셔가지고 3년 동안만 위탁을 한 번 더 지켜봐주시고 그 때 나중에 저희들이 탐진안씨를 찾아서 매각하는 쪽도 생각을 한 번 고려해 볼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3년간 만약에 누군가 위탁을 받게 된다면 3년간 시 예산으로 어떤 보조금도 그쪽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집이라는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수리비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김은주위원

그렇잖아요. 계속. 그리고 용산호 개발된다 하더라도 사업 준공부터 시작해서 완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거기에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쨌든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그 때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연장해 달라고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게 우리 위원님들끼리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우 홍보관 토지 관련한 부분과 소유 관련한 부분, 명확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현재 팔 수는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건물만?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아니요. 토지. 토지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에 소유가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시로 옮겨서.

이상길위원

탐진안씨 종중에서 조건부 기부체납을 하신 거 아니신가요?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들어야죠.

이상길위원

할 수는 있으나.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그분들이 의견에 동조를 안 해 주면 그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신가요? 소유권으로 말하면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죠.
순중

홍순중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나 원래 탐진안씨 종중에서 기부체납을 할 때 공익적 차원에서 시에서 활용하라고 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정엽

김정엽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활용을 하기보다는요. 그 때 확약서 자체가 정읍시 농특산물 및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로만 활용한다고 딱 확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접근하기가 난해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길위원

종중이라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또 여러 이사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견 모으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이때쯤 그런 얘기가 있어서 1년으로 한 번 운영을 더 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어찌 보면 지금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용산호 주변으로 리조트 단지나 골프장 이쪽을 바라볼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한우 홍보관 자리가 어찌 보면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시 건물, 시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다른 전체적인 설계 그림을 그리기에 참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존치하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전북은행연수원이 또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실행계획을 갖고 있고. 또 수변데크 시설도 내년부터 예산이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올 봄부터 골프장도 지어져서 지금 현재 많은 내방객들이 있고. 하다 보면 이 단풍미인 홍보관도 관리주체가 많이 애를 쓰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년보다는 또 1년 하고 공유재산을 다시 위탁을 1년씩 해서 동의안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는 향후에 어떤 활용계획도 있을 수 있으니까 2년 기간으로 하고 다음에 또 그분들의 운영이나 운영실태를 보고 다시 기한연장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관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것을 다른 정읍시 농수산물, 특산물들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에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나눴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이 정말 지당한 말씀이고. 그래서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라고 해서 우리가 답은 팔아야 된다, 매각이다 해서 1년간을 재위탁을 주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 지원은 절대 없다. 이런 논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돈이라도 투자해서 1년 계약하는데는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무리수다. 그래서 3년을 어떤 이야기가 나오길래. 우리 정읍시비만 안 들어간다면 현재, 원래는 지금 단풍미인한우 법인에서 그걸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다가 도저히 그분들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포기상태로 있고. 현재 운영자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제안이 있길래 다소, 현재 거기에 골프장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은 좀 나아졌는데 개선방향을 만들어서 활성화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에 저도 그 뜻에는 동조를 했었습니다. 전혀 우리 과에서 의견 안 나눈 것은 아니고요. 의견은 나눠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1년, 2년은 사실 정읍시에서 시비만 안 들어간다면 3년 정도까지도 큰 무리수는 아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면 취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엽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식사하고 수정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있다 식사 후에 논의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6개 부서,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으며, 업무담당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2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회 중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