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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4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9-11-26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당일 의사결정에 대하여 변경동의하고자 합니다. 당일 의사결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항, 제7항, 제8항으로 조정하고 당일 의사결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섭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따라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한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의 건 등 8건에 대한 심사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철회 동의의 건 및 보류건을 제외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영호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47회 정읍시 임시회의시 보류되어 재심사를 한 안건을 제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체과 소관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의 안전진단 용역 결과 D급 판정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의무규정에 따라 노후 청사 신축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문화·복지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은 신태인읍 신태인리 142-26번지 일원에 사업비 56억원을 들여 약 3,299㎡ 면적에 주차장 및 광장 등을 조성하고, 연면적 약 1,682㎡ 규모로 행정문화복합센터를 신축, 1층에 행정복지센터, 2층에 헬스장 및 다목적실, 3층에는 다목적 강당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현재 신태인읍 행정복지센터 건물 1,049㎡과 중대본부 건물 182㎡은 철거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8년 지정된 국가 생태관광지인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중, 2016년부터 2019년인 올해까지는 탐방로 개설, 체험과 교육·놀이 공간인 숲 생태체험장 조성 등 야외 이동형 탐방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은 본 사업의 일부사업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문자지원시설은 국가 생태관광지를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한 생태·문화자원전시·홍보·실태체험 서비스 제공과 생태관광 활동지원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으로는 31억 86백만원을 들여 솔티마을 앞 내장산리조트 연결 도로변인 쌍암동 669-1번지 외 1필지의 토지 4,057㎡와 600㎡ 규모의 방문자지원센터를 신축하고 탐방안내소 2개소는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월영마을과 조각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특색을 담은 방문자지원시설을 구상해 조기 완공하여 탐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0년 3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계약 만료에 따라 올해 초 시행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직영 운영을 제시하였으며 2차례의 시의회 간담회에서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이전에 시비 65억원을 투입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부지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계획으로 인수대상은 정읍시 영파동에 위치, 토지 3필지에 6,967㎡와 건물 4동 2,258㎡이며 음식물 처리시설 1식입니다. 기업 인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1월 중,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중으로 기업 가치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체와 협의,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을 일괄 검토보고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36억과 시비 20억을 더해 총 사업비 56억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1982년 준공되어 올해로 38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2018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존 센터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정읍시 소유 토지 4,911㎡에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682.9㎡의 규모로 행정·문화·복지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센터로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태인읍에 부족한 문화·복지 기능과 행정기능을 복합화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건강유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 신축에 따라 현재 주민센터 업무추진의 대체 공간 확보와 다수의 주민이용시설인 만큼 건물구조, 디자인 등 주요부분에 대한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지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국가생태관광지 “정읍월영습지와 솔티숲” 탐방객에 대한 질 높은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시설로써 전시·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예정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솔티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사업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인 솔티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지 2필지 4,057㎡를 매입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186백만원(도비 1,875, 시비 1,311)을 투입하여 지원센터 1동, 탐방안내소 2동(월영마을, 조각공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솔티 달빛 생태숲조성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솔티달빛 생태숲 방문자지원시설 건립사업이 국가생태관광지 정읍 월영습지의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이고,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관광자원화하여 탐방객에 대한 질 높은 생태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방문자지원센터 예정부지(솔티애떡 인접)가 2020~2022년 내장산리조트 연결도로 4차선 확장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여 부지로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와 방문자 지원시설(센터, 탐방안내소)이 솔티달빛 생태숲을 총괄하는 시설로써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인력, 예산 대책에 따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만료(2020.3.31.)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 인수 결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정읍자원화(주) 시설 인수를 위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시설 인수는 처리시설과 비료화시설로써 부지 3필지 6,967㎡, 건물 4동 2,258.31㎡, 기계 및 장치 7종으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인수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 용역결과 및 담당부서 의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1회 임시회시, 3월 19일 우리위원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변경계약동의안 심의시 처리업체에서 시민을 볼모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태만 또는 중단으로 시민과 행정이 중대한 불편이 예상될 수 있어 직영 및 위탁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한바 있으며 시에서 용역 결과 및 담당부서 의견에 따라 폐기물 처리는 운영비를 고려하기 보다는 행정서비스 측면과 시민 편리성 측면을 고려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인수후 운영방식(직영또는위탁), 고용인원 인수, 기업시설 인수 위한 MOU(양해각서)체결, 기업가치평가 용역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업체는 「정읍자원화(주)」에서 2005년 3월 2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계약하여 대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문제 때문에 공유재산심의가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공유재산은 누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시소유로 되어 있고, 사용은 시민들이 혜택은 누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2만 정읍시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선배 선조들께서 물려받은 우리 재산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또 다른 후손들에게 재산을, 유산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도하고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야 말로 정말 신중하고 또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을 때도 정말 좋은 안을 내놓아서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재산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태인 행정문화복합센터가 상당히 얼마나 되었죠? 처음에 신축된 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1982년 4월 달에 준공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류상에는 D등급을 받았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불편해하십니까, 시민들이.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당초에 D등급을 18년 11월 달에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을 받게 되면 D등급이라는 것은 시설물 상태에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사용제한을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런 단계에 있어서 약간 보강을 해서 C등급 정도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 하고 연계해서 행정복합 중심지로 만들면 좋지 않나 공동체과하고 제안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수리도 하고 많이 보강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일부 땅이 행안부 땅으로 알고 있어요. 매입은 다 되었나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매입은 뒤쪽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쪽은 매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정읍시 땅으로 전부 이전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차면적이 61대가 현재는 면적이 되어 있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35대 정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60대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축면적이 61대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3층 건물로 예정되어 있어요. 평수도 많이 늘어나고 주차면적이 적은 느낌이 들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현재 주차면적보다는 2배 늘어나고 향후에 주차면적이 부족하다 보면 옆에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을 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얼른생각해서 우리 직원님들이 세워도 20대, 나머지 민원인들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 같아서 주차장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36억 편성이 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태인 농촌중심지 사업이 9억인데 그중에 36억을 복합센터에 투자를 하겠다.
상중

조상중위원

79억 중에 36억을 복합센터에 투자를 한다는 말씀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비가 20억.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청사 짓는데 20억이 투자되고 2~3층 하는데, 그다음에 광장이나 녹지공간 만드는데 36억 투자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부분 신태인읍민들이 염원하는 행복복합센터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이면 이 부분을 공유재산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지은 지 30~40면 되었는데, 앞으로 100년을 내다 보고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 시비, 국비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주차장 문제나 건축 문제나 심도 있게 잘 처리를 하셔서 우리 신태인읍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6억이 포함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36억이 포함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읍 지역주민들 어떤 협의는 이루어졌나요. 원래 처음부터 계획이 복합센터를 신축하기로 했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태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민간 추진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1층은 현재 기능은 읍사무소로 들어가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읍사무소 들어가는데 왜 총무과장 배석을 안했을까요? 건물 자체가 지금 복합건물이에요. 공동체과하고 이쪽 행정복지센터나 민원실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무과에서는 하는데 이것은 주민센터로 봐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건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할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운영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태인읍장이 운영주체가 되죠?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당연히 총무과장이 신태인읍사무소 기능을 현재 읍사무소 기능을 행정복합센터에서 기능 역할을 할 텐데, 총무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공동체과에서 사업을 하고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지금 읍사무소 기능은 총무과 소관인데 읍사무소 기능 총무과 소관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읍사무소 역할을 현재 기능을 읍사무소 기능 역할을 이 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보고 있었는데 신축을 하려면 읍사무소 기능을 해야 할 텐데, 대체 공간이 마련되어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신축건물은 그대로 하고 완공되면 현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읍사무소 건물은 사업부지 안에 안 들어가 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부지 안에 들어 있는데요. 뒤쪽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신축할 때까지 사용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앞에 건물은 철거가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뒤쪽에 건물이 들어서면 현재 읍사무소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은 철거를 한다. 구태여 대체공간이 필요 없다. 현재 기능 다 거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확보는 차질없이 가능하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조감도를 보니까요. 마지마당이 있습니다. 광장하고 휴게공간을 마련한다고 사업 내용에 있는데 마지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청사가 뒤쪽으로 들어서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전부 들어내고 주차장 녹지공간입니다.

이남희위원

녹지공간에 수목을 어떤 식으로 형성할 것인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자세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녹지공간은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장하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법적인 비율은 저희가 준수해서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광장하고 휴게 공간, 광장을 마지 마당 그쪽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마지 마당이 녹지공간인데 우선 기본계획서상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설계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다 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농림부 쪽에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6월 달에 농림부 승인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농촌중심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농림부 승인과정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서 균특으로 해서 받았다 이 말이죠.
원래 농촌신태인 중심지 사업이 79억이 확정된 상태에서 신태인 읍민들이 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서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행정하고 문화하고 복지기능하고 복합화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층은 청사 기능을 수행하고요. 2층, 3층은 문화 복지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재는 신태인주민센터가 중아에 있어요. 뒷부분 주차장까지 확보를 다 해서 이게 행정복합센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애 뒤쪽으로 뺐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것은 뒤쪽으로 뺐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차장하고 바로 그 앞쪽은 무슨 공간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녹지공간이에요, 큰 틀에서.

이남희위원

녹지공간이 지금 두 군데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차장 앞쪽이 녹지공간이고요. 청사 가운데 부분은 주차징이고요.

이남희위원

녹지공간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주차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녹지공간 자체가 많이, 산림녹지과 쪽으로 수정도 서로 같이 교류하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께서 편히 벤치도 앉아 있고, 벤츠 같은 경우도 요즘 이색 벤츠 많이 나오더라고요. 편안하고 또 안락하기도 하고 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공간구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에 보면 예비군중대 사무실이 있고, 중대 회의실이 있습니다. 현재 신태인에 예비군 대원들이 얼마나 되고, 향후에 4~5년,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 혹시 수요예측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1층, 2층, 3층 평면도 부분은 농림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위원들 하고 PM단 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잡았는데 세부적인 공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설계 공모 과정을, 설계도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 신태인읍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은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내부 공간 구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2층을 보면 2층에 다목적실이 있고, 1층에 회의실이 두 개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층에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다목적실 용도가 뭡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동아리방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3층은 100여 평 정도 강당이 마련되어 있는데 기능들이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수증통증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수증 이용실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제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통증치료 관련된다면 사실은 보건소 기능에서 하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의사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중복된 기능이고 또 사실은 복합센터 맞는 것인지 복합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취지와 맞는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문화카페 13평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익적 구조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휴게 공간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추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이것도 그러면 가변적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신태인 문화복합센터만이 아니고 이런 시내 동에도 문화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화시설들에 공간구조가 민간시설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카페 여기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업종들이 이 문화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업종들이 영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온다는 이야기죠. 상생이 아니라 서로 윈윈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서로 죽게 되는 상사래 효과를 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공간구조를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설계 응모에 당선되기 위해서 인위적인 만든 이런 시설들이 과연 이게 효율적인지 지역과 함께 가고자 하는 공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하나는 정읍 사회가 전국 기초지자체가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해도 인구가 극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태인도 향후에 이게 지어지면 38년 만에 다시 신축을 하는 건데 이게 지어지면 앞으로 40~50년간 쓸 것으로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지금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이런 문화공간들이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공간구조, 배치 문제, 이에 따라서는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엘리베이터 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설치합니다.

박일위원

설계도에는 나오지 않아서요. 나왔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박일위원

수성동도 수성지구에 출장소 그걸 지었는데 헬스장이 적다고 그래요. 면적이 적어서 3층 증축을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헬스장 이 목적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층별 구조내용은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짜진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거기 맞게 구조는 변경이 될 겁니다.

박일위원

어차피 건물 지으면서 해주려면 좀 더 운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나중에 추후에 또 증축 내지는 개축 또 새로 고치는 것, 이런 것, 없게 하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한 번에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부지 바로 옆에 큰 공터 있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옆에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사업부지 간선도로 맞은편에 굉장히 큰 부지가 현재 공터로 오랫동안 있는데 공터가 아니라 밭으로도 쓰고,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신태인에 저도 직장에서 근무를 한 적 있어서 그 지점이 항상 관리가 안 되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땅 값 같은데 그 일대가 많이 비싼 가요? 박치과 뒤편으로 큰 부지 있거든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지 가격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행정복합단지가 읍사무소 기능도하고 광장기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앞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대규모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도 함께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는 읍이 유일하게 신태인이지 않습니까? 특히 과거 정읍군 시절에 정주시와 정읍군이 나눠져 있을 때 신태인읍 기능이 굉장히 컸었는데 물론 없어지는 정읍시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지만, 신태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특별히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하잖아요. 대전과 함께 읍이 되었는데 대전은 오늘날 광역시가 되고, 신태인은 정말로 물산의 집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자주 섞인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 만큼 신태인 지역에 상실감 같은 것들을 지역 거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포도체험센터에 목욕탕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복지관에만 목욕탕이 있는데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신태인읍은 그 일대에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들이 전혀 없다, 문화적 기능도 너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익규 위원님은 거기 수영장, 목욕탕 그런 기능들이 어딘가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어필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런 데까지 여력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함께 고민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공간 내부적인 문제는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어찌 되었든 조감도 상으로 보면 너무나 네모반듯한 정말 네모반듯한 모습이어서 신태인을 상징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상으로도 옆에 공원하고 어울리는 그런 모양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있는 건물자리가 딱 중앙인데 그것을 헐고 지으면 좋은데 있는 상태로 짓다 보니까 어딘가 뒤로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모반듯하게 잡은 것 같아요. 상상력을 조금 더 더해서 향후에 변동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조감도와 설계도면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탁은 정읍시 지형지물 보존 조례라는 게 있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우리 시대가 살다가 후대에게 넘겨질 때 우리 시대에 살았던 모습을 사진으로라도 표현해보고자 남겨주자, 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신태인읍사무소 모습, 이렇게 현재 상태로 딱 기록해놓았다가, 이게 완공이 되면 부지 어딘가에 과거에 읍사무소가 이랬노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꼭 기억해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청사는 공모를 해서 일반 입찰로 안 하고 설계 공모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해당 지역에 의원님 계시는데 제가 말씀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정기분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가 여기뿐이 없어요. 부지 여기 말고 다른 데 검토해본 일이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두 군데 알아봤는데요. 면적이 협소해서 이쪽부지가 그래도 입구 쪽이고 진출입이 원활한 부지라서 이쪽을.
승범

김승범위원

예정부지 옆에 사업하시는 분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예정부지 옆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솔티애떡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바로 인근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건물하고 경계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의 옆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부지가 여기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잘못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게 영업장소인데 영업장소 옆에 바로 방문자 지원 시설 짓고 여러 가지 기능을 또 만들어주고 조성되고 했을 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봤냐 지금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오해라는 부분은 외부에서 느끼는 오해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상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위해서 방문자센터를 옆에 짓는 것 아닌가 라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혹시 그렇잖아요. 솔티애떡이라는 영업장소가 바로 옆에가 있는데 방문자센터를 꼭 여기에 지어야 하는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건, 예정부지가 여기 말고는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특별히 할 만한 데가 부지가 좁고 그래서 없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솔티애떡이라는 영업장소가 거기에 있는데 혹시 이 사람들 편리 봐주는 것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방문자센터가 만들어지면 일단 거기에 찾아오시는 손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감안을 해서 부지 매입을 했는지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지가 여기 말고 없었다면서요, 특별히 할 만한 곳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여기를 선정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할게요. 그런데 혹시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라고 우려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 시설 건립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심의위원회는 하셨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하셨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0월 25일 날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몇 명이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4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원 참석하셨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결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하고 장소도 타당성하다, 큰 별 문제가 없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서두에서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 중에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 중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일반 옛길, 자연탐방로, 생태체험장 이쪽으로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내방객들이 찾아오면 이를 테면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곳, 회의, 또는 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방문자 지원센터를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하는데 국가 생태관광지 지정되면서 약 72억인데요. 국도비가 75%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가 18억 7천5백 총사업비 중에. 31억 8천6백만 원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원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비도 13억 들어가요.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 기준이 평방미터당 160만 원 입니까? 토지매입.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에 평방미터가 160만 원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억 6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 1억 6천이네요. 필지는 두 필지고요. 두 사람 것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문중 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수가 두건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바로 앞으로 4차선 나올 예정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3차선 아니면 4차선인데요.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땅은 바로 인접하고 붙어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리 관광효과라든가, 정읍시 방문객들한테 월령습지에 대해서 솔티 숲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장소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솔티 숲 그쪽에 월령습지가 있음으로써 탐방객들이 연중 몇 명이나 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알고 있기는 15,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린이, 노약자, 둘레길이 되어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월령마을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킬로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이 지원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탐방객들에 대해서 질 높은 생태 관광서비스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상당히 추상적 개념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전시 교육 홍보 내용도 있는데 이것 말고 혹시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반적으로 관광지 같은 곳을 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관련되어 있는 사진, 전시실 같은 게 다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탐방객들한테 좀 더 그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여기가 일반관광지하고 이 생태 숲 관광지하고는 약간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 즉 일반관광지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결과적으로 문제거든요. 개발을 해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전라남도 순천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순천만이 갈대숲이지 않습니까? 바다 해안을 이용해서 갈대를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성공시킨 사례로 유명한데, 거기가 개관을 하고 나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오히려 갈대숲을 훼손시킨다고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약제로 해야 된다, 즉 관광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관광지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존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의 어떤 관광자원을 전시해서 또 어린학생들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서는 생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을 내용을 보면 생태 밥상 지원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용도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명칭이 생태 밥상 생소한 명칭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솔티마을에서 생산되는 떡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공도 하고 예를 들어서 떡 같은 것도 체험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정상섭위원

여기에서 떡을 만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체험을 하는 거죠.

정상섭위원

누가 운영을 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쪽에 현재 공동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솔티마을 앞으로 월령 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계획인데요.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재 솔티애떡은 거기에서는 이런 기능을 못합니까? 체험을 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솔티애떡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마을 소득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정상섭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솔티애떡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들이 기능이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쪽에 생태 밥상을 개발한 일종의 세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초빙해서 방문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정상섭위원

메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생태적인 밥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태인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민간시설들이 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다 흡수를 해버리면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에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왕에 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 목적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거기에 충실한 기능을 해야지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주고 하다보면 이게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깊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국가생태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26개입니다.

이남희위원

솔티가 언제 선정이 되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8년 5월 달에요.

이남희위원

전국적으로 솔티 달빛 생태숲에 벤치마킹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사실 많습니다.

이남희위원

방문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5,00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벤치마킹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이 듭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천애자원을 확보한 물론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원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인근에 습지까지 같이 있다고 보니까 상당히 생태적으로 요즘 추세가 힐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월령습지나 솔티마을에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둘레길이 몇 킬로이고 시간으로 하면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방문객들 오시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리로는 한 5킬로 정도 되거든요.

이남희위원

둘레길 코스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요.

이남희위원

1코스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00주년 기념탑 쪽으로 해서 솔티 마을에서 100주년 기념탑 쪽으로 넘어가는 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령마을로 넘어가는 코스.

이남희위원

소요시간이 다 틀리겠네요. 둘레길이 많은 분들이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읍시민 분들도 많이 찾고 있나요.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요. 3코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가까운데 조각공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그쪽 코스가 1코스인가요, 2코스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코스입니다.

이남희위원

아름다운 솔티마을인데요. 보존이 잘되어 있는 상황인데 1코스에서 3코스까지 홍보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탐방소가 두 개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탐방 안내소는 고정식이 아니고 컨테이너 같은 이동식 3평정도 되는 컨테이너 박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남희위원

월령마을이에요. 조각공원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개인 땅이 아니고 시유지나 국유지 쪽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도 아름답게 꾸며야지 그냥 갖다가 하면 안 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고요, 규모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솔티 달빛 생태숲 해서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년 예산 얼마 요구하셨어요. 2020년 사업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4억 계상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취득계획 일찍 하지 예산 딱 닥치니까 이제 와서 공유재산 취득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솔티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기존에 있는 2016년도부터 24년까지 73억이 투자되는 솔티 달빛 생태 관광지 조성사업하고는 별개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이 사업 처음에 계획할 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솔티 달빛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안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방문자 시설을 지어서 방문자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시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국비는 포함 안 시키고 도비하고 시비만 포함을 시켰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국비 균특이 도비로 다 넘어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균특이 도비로 넘어와서 도비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할 24년까지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들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들을 끼워 넣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승범

김승범위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하고 별개이고 이 사업을 따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올해 생각해보니까 그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사업 요구를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에 14억 요구를 하셨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 계획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생태공원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생태조성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비 요구를 할 때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 라고 쭉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다른 사업을 빼고 이 사업을 넣은 거예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국가생태 관광지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앞에 송죽마을에 마을회가 있습니다. 방문객들 거기에서 모셔서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말 그대로 주민들 공동체 협의체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도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처음부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셔야지 중간에 계획도 처음부터 세워지지 않은 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물론 언제부터 추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내일모레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하기 전에 사업요구를 한 건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동안 임시회의가 꾸준히 충분히 열렸는데 왜 그때 가서 공유재산심의 취득계획을 안 내고 딱 닥쳐서 내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어지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할 때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월령마을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의운님들 말씀하시는데 솔티애떡이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솔티마을 공동체 것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기는 개인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떡집 옆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짓고 한다고 하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박일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다 그런 눈으로 볼 거예요. 괜히 우리가 그런 오해받으면서 좋은 사업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장소를 바꾸시던가, 다시 한번 더 하시던가 아까 김승범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음 계획대로 하시던가, 왜 중간에 자꾸 바꾸면 차라리 이것을 방문지원센터 월령마을 쪽으로 한번 바꿔 보시죠,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솔티 달빛 생태숲 자체가 물론 국가생태 관광지로 조성이 지정된 부분이 월령습지하고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지정은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주 무대가 송죽마을입니다.

박일위원

누차 의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국비 받은 것은 좋습니다. 국비 좋습니다. 국비 100% 나중에 사후에 그 사업을 해서도 국가에서 전부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지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위탁 준다고 하면 결국은 그 마을로 줄 것 아니겠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만약에 그런다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박일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쭉 듣고 있는 중에 업무 숙지가 덜 되셨는지 아니면 제가 헷갈려요. 이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되셨고, 플랜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답변이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사업에 진행 중에 방문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했다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내용을 어필하든지 해야지 마치 땅을 사주기 위해서 뭔가 한 것처럼 그리고 땅도 네 군데, 다섯 군데 알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내용을 답변 안 하십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디 어디는 이래서 적지가 아니었고, 또 나름대로 많은 고민 속에서 불가피하게 여기로 온 것, 저는 몇 번 설명을 들어서 알아서 그러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찾아와서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좋았겠다, 특별히 환경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다가 또 경제산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지로 선정되면서 우려하는 것은 특혜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길이 나잖아요. 4차선이 될지, 3차선이 될지 모르는데 길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런 위험성은 없겠느냐, 라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길은 몇 미터 도로로 남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거기가 3차선, 4차선 확정이 안 되었는데 4차선까지 감안해서 그 부지를 선택한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하더라도 주차면적이라든가, 방문자센터에 규모가 들어갈 만한 데는 큰 문제는 없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부족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문자 센터에 주요 기능이 거기에서 숙박이나 밥을 먹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숙박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밥은 어떻게 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생태 밥상 체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주요한 콘텐츠로 가져갈 것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장

체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밥을 팔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요식업이 안 되기 때문에 체험 밥상이라는 형태를 끼어서 주민들이 뭔가 식재료 준비해주고 그것에 대한 실비적으로 뭔가 받을 수 있다는 장치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우려하는 게 솔티애 인구학적 특성으로 봐서 지금 당장 70~80 어르신들이 채려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또 인근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저도 그런 우려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면적이 그러면 600평방미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규모를 축소해 지어지는 게 가능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서 축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말 그대로 방문자지원센터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시는 분 우리 마을로 오는데 또는 국가 생태 마을 전체를 포괄해서 왔는데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살펴봐야 되고, 그런 것을 정보를 가져가는 곳. 그리고 실질적 소비는 마을에서 어디인가에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해버리려고 한다든가 하면 분명히 오해가 발생하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대시설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적사항 문제가 있다고 볼 때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월령마을도 여기에 포함되기는 해요. 솔티와 달빛이라고 했을 때 송죽마을과 월령이 같이 포함되는데 월령에 습지는 이 환경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뭔가 하고 있지 않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월령습지는.

이도형위원장

산림과에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월령습지 자체는 전북환경청 거기서 직접적으로 땅도 사고 관리도 하고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시가 대통령 공약이 노령산맥 휴양벨트 그렇게 넣어가지고 다른 구도로 관광자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 방문자지원센터 거점이 솔티 쪽에 붙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월령습지 쪽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 거기에 방문자 맞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그쪽 프로그램 그쪽대로 따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필해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왜냐면 지역구가 내장상동이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제가 쭉 살펴보는 차원에서 듣고 있자니 답답함이 조금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요구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하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이런 부분을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오늘 의결을 안 하면 예산 성립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자료요구도 했는데 이것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로 가버리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조금 쉬어서라도 따로 보강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하신 분도 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을 쉬었다가 의결을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단 10분이라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고 질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질의 과정 안에서 부족하다고 싶은 부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회시간에 해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의결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깊이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관련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료를 준비해서 가져오셔서 봤어요. 자료에는 충분히 회의내용도 원만하게 잘 하셨고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작성이 잘 되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라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더 열심히 분발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진행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공유재산처리하는 우리 위원회는 전체를 다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도 앞으로 충분하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정기분 솔티 달빛 생태숲 방문자 지원시설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언제까지 이게 종료가 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내년 3월 말까지입니다.

정상섭위원

약 4개월 정도 남아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지정했을 때 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경제적 비용을 감소하더라도 이 부분은 폐기물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나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청소행정에 대한 담보함으로써 행정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실제 우리가 민간위탁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절감 효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톤당 12만 원대인데 직영을 할 때는 9만 7천 원대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톤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그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다. 민간위탁 연유를 보면 IMF 이후에 작은 정부를 지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민간이 처리가 가능한 것들은 많이 위탁을 시켜서 행정의 어떠한 비용절감과 능률성, 효율성을 기하자 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20년 정도 해보니까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자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충분히 혜택을 못 누렸었고,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소위 평가,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과연 그 평가가 적정한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가, 거기에 저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들도 우려되는 바가 그거인데요.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개인사업장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항인데요. 특히나 그 부분은 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인수업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주었을 때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만큼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 못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땅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유형, 무형 자산을 갖다가 인수하기 때문에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여기에서 65억 추산을 했습니다만, 얼마가 나올지 저희들도.

정상섭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된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 신중하게 갈 계획인데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객관적인 가격이 나와야 된다. 물론 그 업체에서 우려한 것처럼 싸게 그저 가져가는 것 아니냐 라고 우려하신다고 하는 건데, 가격의 객관적인 적정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인수 절차가 시작되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승계를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승계가 되면 그분들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법, 운영방법은 시설을 우리 시가 인수하고 운영은 위탁으로 어차피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설만 개인 업체를 사는 거죠? 운영방식은 어차피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정상섭위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제가 조금 앞서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시설만 저희가 취득을 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자원에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회사에서 몇 년 운영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2005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도 지난 1월 달에 그때 단가가 상당히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붉어졌던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단가, 말 그대로 그 업체에서 말 그대로 이 단가 아니면 처리를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직접 그것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에서도 사실은 우리 시에 매도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일에 내일모레 MOU체결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의 소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새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자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인수해서 다른 사람 준다는 아까 모양새가 있었는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시설 인수를 하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을 인수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노후된 시설을 인수한다는 자체도 조금은 어불성설 거의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낙후된 시설을 인수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기계를. 새로 보강해야 되고, 새로 준비해야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텐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처리시설 중에 최근에 2017년도에 시설을 한 게 있거든요. 처리시설이 다 노후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를 통해서 적정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일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관련 용역결과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운영 면에서 시설인수 후 민간위탁 방법보다 현시점 운영이 가장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나 효율성 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의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 공익성,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의 정읍시의 소유화가 필요하다고 의견 되었다고 해서 정읍시에서 인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으로 보내왔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담당부서는 향후 민간업체의 경제성 논리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대응 방안 마련이 곤란하여 지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음식물처리시설 인수가 필요하다는 임상. 시설도 확보하는데 확충하는데 그런 게 중요시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일정한 가격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평가를 받은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에 응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에 대한 전수 용역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가격이 안 나왔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래서 올해 2회 추경 때 가치평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받은 후에 그 받은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않겠다, 라는 그런 합의서를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내일모레 합의서 문구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으로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음식물 처리업체 인수거든요. 음식물은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한테, 민간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다시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어긋났을 때 음식물 수집운반이나 아니면 처리나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의도치 않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추진되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은 우리 것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이 다 투자한 것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안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매입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격이 다 안 나왔다면서요. 충분한 토의를 걸쳐서 충분한 도출점을 마련해야 되지요. 무조건 인수만 하겠다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무조건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평가, 가치평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다고 양쪽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거기에 대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각서는 다 받아 놓았다 이 말씀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내일모레 합의서 작성합니다. 28일 오후 3시 30분에.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했어도 일단 결정은 아직 안 났잖아요.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이것을 해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취득관련 통과가 되어야 그게 나중에 행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 심의가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읍 자원화에 현재 고용 인건비 보조 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톤당 단가 계약하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섭위원

물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톤당 단가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정상섭위원

산정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 톤당 단가가 인상 되었지요. 얼마인상 되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처리비용이 9만2천7백31원 이고요. 수집운반비용이 12만 3천9백5십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가 더 인상이 되었었나요. 2018년도에는 얼마인데 2019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도에 톤당 단가가 93,709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2만 3천9백50원으로 약 3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사업목적에서 자원 경영악화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음식물폐기물에 안전성 처리곤란 그랬습니다. 경영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처리업체 인수 계획을 세웠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쓴 용어이고요. 그분들이 작년, 재작년도 그렇고 매년 처리비용이 너무 낮아서 사실은 적자다, 계속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내용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이드로 통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못할 것 같다, 이런 가격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11월입니다. 인상된 후에 그 사업체에 대해서 다른 말씀 없어요. 사이드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 환경과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9년도에 인수를 하네, 그런 이야기가 연 초부터 나오다 보니까 지금 그런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서로 문서나 아니면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인수관계, 인수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오고가고 그랬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수방안에 대해서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인수방안이라는 것이 가치평가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담보 못하겠다. 말 그대로 밀당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는 너희들끼리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려니까 그것 맡아서 나누기 2로 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용역평가를 통한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하겠다. 최종적인 문구가 그거입니다.

이남희위원

용역평가가 언제 나온다고 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2월 달에 실시할 겁니다. 내년 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용역비 얼마 선정이 되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현재 1억 서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큰 금액이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데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 그게 그냥 일반 감정평가가 아니고요. 회계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1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그쪽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남희위원

크지는 않다? 그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정읍시에서 사업을 보면 용역을 많이 세웁니다. 용역에 따라서 한다는 실과소가 많아요. 그 용역이 진정성이 있는지 어쩔 때에는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용역에 맡겨서 우리 부서에서 또 직원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도 있을 텐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용역을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매년 자원순환을 위해서 혹시 평가 받은 적 있나요? 음식물, 폐기물 관리 성과에 대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평가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서 1년에 한 번씩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정도 들여서 매년 하는, 일명 만족도 조사입니다.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이나 만족도조사 유형이 따로 있거든요.

이남희위원

이번에 환경부에서 시행한 생활 및 음식물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 평가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등이 되었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얼마만큼 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알아보려고요. 또 도에서 실시했다면 도에서는 몇 순위로 되었는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순환 분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자원순환 그쪽에서 했다면 전체적으로 재활용 분야가 아닐까 싶네요.

이남희위원

재활용도 하고 음식물 폐기물도 같이 했습니다. 알아보시고 우리 정읍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평가에서 아무래도 우수하면 좋겠지요. 평가는 어디 부분이나 환경과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에서 하잖아요. 환경부에서 실시한 점이 있어요. 정읍시에서도 얼마만큼 자원화 쪽으로, 정읍자원화가 2005년도부터 처음부터 실시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매년 1년마다 하고 있었나요? 몇 년마다 계약이 되었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매년 톤당 단가로 했거든요. 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 해서 부득불 올 3월 전에 1월 달인가 그게 거론이 되었던 부분 같아요.

이남희위원

정읍 자원화하고 계약기간이 항상 1년마다 했습니까? 3년마다 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년입니다.

이남희위원

1년이면 충분히 3년이라고 하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매년마다. 이번에 시에서도 인상을 했었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영적 여러 가지 악화가 있다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발생이 되었지만, 위탁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했을 때 그만큼 위탁부분 보다는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더 나았지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9만7천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면 일반 민간 위탁했을 때 현재 상태로 갔을 때에는 계속 소비자물가지수 플러스 그쪽에서 원하는 비용을 또 감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는 톤당 단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운영비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 쪽에서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죠.

이남희위원

인력장비가 지금 10명이네요. 만약에 우리가 인수업체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 10명 이상으로 다시 추가가 될 수 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현행 상태에서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처리용량이 50톤입니다.

이남희위원

하루 50톤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약 25톤에서 26톤 정도 되거든요.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남희위원

타지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만큼 됩니까? 어디, 어디에서 들어오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21톤 정도 우리 것이 55%, 타 지역 것이 45% 정도 되는데 장소 전주, 김제, 부안, 부안대명콘도 등 일부 반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만 처리하게 된다면 그 이하의 처리비용이 이하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남희위원

같이 공유하면서 고민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톤당 단가 재계약했다고 했죠. 얼마라고 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2만 3천 원입니다.

기시재위원

검토보고에는 민간위탁 운영 시 97,137원이라고 했거든요. 더 이익인 거예요. 현재보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익인 것으로 이 용역에서 나온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가는 1월 달에 환경기초시설 용역결과에서 나왔던 수치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비용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득이라고 수치로 나온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분명히 2005년 개설했다고 해도 분명히 노후화된 것은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이 미리 있었다면 이분 상관없이 미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준비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지 1년 이상이 된 것 같아서요. 옳았겠죠. 이분을 것을 굳이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신 시설로 투자를 했을 때, 저희도 가봤지만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로 현장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기시재 위원님 말씀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당초 2005년도부터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기시재위원

이분은 팔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조건 아래 용역결과에 따라서 팔겠다고 어떻게든지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설비투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노후화되어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최신 시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라고 하면 이게 단지 인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 고민스럽네요. 진즉에 서둘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들은 올 초에 부각이 되었잖습니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톤당 단가 인상에 앞서서 그때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하나 같이 시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첫 단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계약 완료가 언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내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 안에 인수하려고 합니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업체하고 인수 문제 절차가 어떻게 보면 돈이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었던 사항입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시설 기계 이 부분만 장비만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승계 부분이 생기고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직영이었을 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기시재위원

기계를 인수하고 했을 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시설인수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현재로써는 이분하고 계약을 1년만 더해줘라, 뭐해라 당신 것은 안사겠다,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그 사이에 투자해서 짓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신설로 하게 된다면 최소한 7년에서 8년 정도 기한이 소요됩니다.

기시재위원

시설투자하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새로운 시설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요.

기시재위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그렇게 많이 걸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단독으로 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간이 걸립니다.

기시재위원

그런 기간들이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네요. 1년을 두고 했어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인수하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인수한다고 하면 그 뒤에 추후에 논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처리시설에 대한 매입을 한다면 이라는 가정 하에 용역을 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 용역보고서 61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혹시 틀린 겁니까? 이 용역보고서 61쪽 데이터가 혹시 틀린 거냐고요. 검수하셨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토지매입비는 9천7백여만 원, 전처리 시설 2억 3천7백여만 원, 전처리시설 건물 1억 7천9백여만 원, 퇴비화시설 4억 7천여만 원, 퇴비화시설 건물 9억 7천여만 원, 합계 19억 6천여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취득금액은 65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 문건에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토지를 가지고.

이도형위원장

예를 들지 말고 용역에 대한 검수를 완료하셨죠? 이게 틀렸으면 용역보고서가 틀렸다고 고쳐갖고 다시 계산을 하든지 해야지 이 몇 달 전에, 몇 달도 아니에요. 올해 3월에 나온 것하고, 지금 공유재산 취득금액 3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19억여만 원이면 된다는 것을 65억 원에 사주겠다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틀렸다, 차라리.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틀리는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이것은 공시지가 토지로 따지면 공시지가 정도.

이도형위원장

제가 그것은 이해해요. 토지 가격은 갖고 있으면 토지 가격은 오르니까 좋아요. 건물은 여기에서도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 매년 처리비용 주면서 감가상각 원가에 반영해줬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돈 벌어간 것 아닙니까? 건물과 시설에 대한 비용을 이미 그들은 다 가져간 거예요. 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고가 되었어요. 원래 그분들이 몇십 억을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감가상각비를 다 주어서 그 비용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감액처리를 않고 오히려 우리는 기준가액 대비 추정가액을 몇 배를 해가지고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장금초등학교 폐교를 사면서 쓰레기 건물을 돈을 주고 사더라고요. 우리는 쓰레기 건물 비용을 내요. 문화복합센터라고 하겠다는 그 건물도 우리로 보면 쓰레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는 처리비용을 또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산가치 인정을 하고 몇 억 이라고 하고 삽니다. 다 좋은데 기계류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이미 주었다니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때 당시 용역은 시설기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도를 요하는 용역은 아니었잖습니까?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1억 들여서 다시 감정한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업체에 대한 관련된 용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이쪽 이 정도 되니까 위탁으로 이 정도에 시설비, 그쪽 용역 수행하는 기관에서 물론 이야기는 나왔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자체는 유·무형 자산을 갖다가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이문건 이해 못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에 처리시설 구입이라고 토지 하고 건물과 시설, 시설이라고 하면 각종 기계, 장비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계산을 했다니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분들이 감가상각비를 적용해가지고 당초에는 10억 들여서 설비를 했지만, 해마다 감가상각비로 벌어간 돈이 있으니까 털어서 지금 한 5억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다니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맞냐, 지금 공유재산 취득 계산이 맞느냐, 둘 중에 한 가지 어떤 것이 맞냐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둘 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65억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요. 최대한 추정가입니다. 추정가라는 것은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도형위원장

제가 중요한 게 그거입니다.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65억으로 우리가 의결을 오늘 우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두 말 다 필요 없이 건물을 산다, 안 산다가 아니라 65억 원에 대한 사업 승인을 해주는 거라 말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맞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65억 원에, 예산에 편성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주려고 의결을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이야기는 뭐냐 토지가격, 건물가격, 시설비 다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내주신 그 산출내역 기초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65억을 산출해 갖고 우리가 승인해주는 꼴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사업비가 설계비용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치평가 용역을 통해서 거기 나온 금액을 토대로 저희가 인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다시 받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1억 들인 용역으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기존에 용역 한 대로 한 20억대로 산다고 하면 금액조성해서 의결해드릴까요. 아니면 보류해드릴까요. 선택하세요. 용역을 이렇게 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 부분은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이지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업체 인수에 대한 그런 용역 같으면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선방안 용역은 포인트가 민간위탁으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거기에 맞췄지 사실 이런 시설 부분들은 정밀하게 나온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정밀은 아니자만, 가감정이라고 하게요. 그런데 가감정 대비 3배를 더 주는 의결을 갑자기 우리한테 하라고 하니 우리는 당황스럽잖아요. 정회하고 과장님 공부 다시 하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용역 허술하게 했다고 해서 용역비를 반납받던지,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싼 거 하세요. 엉터리 용역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하면 안 되지요. 기계, 장비를 사는데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다 벌어간 돈을 우리가 또 물어 주냐고요. 몇 배를 중고 제품을요. 자기들이 감가상각비를 지금까지 안 받아 갔으면 물건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 좋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계속 주었잖아요. 원가. 부족하지만 주었잖아요. 그래서 시설물 달아지면 다시 새것으로 놓으라고 그 돈 이미 매년마다 주었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로. 그런데 자기들은 과거에 20억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40억, 50억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돈 벌었잖아요. 적자라고 하지만 돈 벌었어요. 그래서 재산가치가 떨어진 것을 우리는 한 곱절을 주고 또 사줘요. 당연히 놓고 나가지요. 적어도 65억짜리 승인 못해준다 이 말입니다. 65억이라니요. 일단 논의를 위해서 시키는 차원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사업비를 45억 원으로 하고, 기업가치평가 용역 후 사업비가 30%이상 증액 시 변경계획안 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정기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재욱 환경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요구한 안이 뭐였습니까? 보완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난번에 후보지별 사례분석을 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후보지 선정을 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다섯 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추진 후보지가 다섯 군데 중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부지가 최종 적합하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부지 지난번에 우리한테 요구했던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 말씀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다시 요구한 것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예산변동은 없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총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9월 달에 도에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 예산 5억 5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2020년 정읍시 세출예산 요구서에도 5억 5천만 원 균특 예산요구를 했었고요. 11월 4일에 도에서 내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균특 이양사업 가 내시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5억 5천 요구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3억만 내려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도에 알아보고 5억 5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3억이 왔냐.
승범

김승범위원

2억 5천이 부족하면 나중에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됩니까? 디테일하게 해야지 5억 5천 확보하기로 했으면 5억 5천 해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5억 5천 요구해놓고 2억 5천 확보하겠다고 사업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체 시비가 늘어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비가 2억 5천정도 늘어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말고 더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바비큐장 그때 말씀하셨는데요. 바비큐장은 안 하는 것으로 순전히 피크닉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바비큐장은 의원님들 동일한 생각인데 시민들 왔다, 갔다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냄새 풍기고 하는 것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사업계획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지난번 심사할 때 기시재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소형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요. 어린이 놀이시설이 현재 조감도 상에 제일 귀퉁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하니 위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 중간 정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어른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가족이 이용을 하는데 가족이 이용을 할 때 어린이들 놀이가 조금 부족하면 가족들이 오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수시분 천변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양 관광과장님, 방금 제가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폭수정이 있는 것 아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분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7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필야정을 이전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전하게 되는데 중간에 가려고 했던 자리에 대해서 토지매입 등에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는 충분히 세워서 이미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토지매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그럼으로 우리 시 재산이 토지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본부석 자리에 본부석 리모델링과 함께 체육트레이닝센터를 짓겠다는 것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필야정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곳에 용지가 충분히 다 매입되지 않은 사유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 종합체육관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추진해왔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어야 되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사업비를 못한 이유도 있지만, 또 국비 거기에 소요되는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시비도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흘러감과 동시에 이렇게 추진이 못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2018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영장이 포함된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도 전라북도에 종합체육관 450억 규모사업을 추진여부를 문의 했었고, 또 그것이 불가 안내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영장이 포함된 국민체육센터를 또 하나 지을 수가 있는지 저희도 또 한 번 여쭤봤었고 그런데 기존에 국민체육센터가 두 개는 안 된다고 또 안내를 받았고, 그런 와중에 2019년도에 들어와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형 사업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2019년 7월 달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10월 달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다. 덧붙어서 말씀 올립니다.

이도형위원장

과거에 1차로 필야정이 이전하려고 했던 곳은 초산공원과 맞물려서 초산공원에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산녹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적정 부지를 다 못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공원부지잖습니까?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체육시설 용지로 시설결정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결정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 일단은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야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선행이 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보고를 해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확보가 안 된 것이 그 주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예산편성해서 토지보상과 지장물에 보상했던 그 내용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초산공원에 대해서 일몰제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고, 또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토지를 거의 다 지금쯤이면 거의 다 매입을 해놓았어야 맞다. 그것을 체육부지로 활용하고 안 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이 늦어짐으로써 지금 시장이 공약한 대규모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명확한 상을 그리지 못하고 두루뭉술하다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안건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특별히 변화된 것 있나요? 그 동안에 변동된 사항.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변동된 사항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의무를 갖고 질의해주신 주 내용은 전국대회 위치 규격으로 건립될 수 없느냐, 즉 다시 말씀드리면 50미터 규격을 25미터 규격을 50미터 규격으로 해서 전국대회 수영장으로 만들 수 없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지을 수가 없는지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규격으로 수영장을 짓다보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450억 이상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이 이후에 많이 들어간다, 연 18억 정도 이상씩 들어가면 저희 시가 유지관리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200억 이상이 되면 중앙심사를 맡아야 하는데 중앙심사가 곤란하다, 그런 내용에서. 결국은 건립시기가 불투명하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토지 매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써는 좀 어렵다. 그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 수영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수영인구는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청소년 수영장이 한 1일 300명 정도 찾고 있고, 동호회 인원만 4개 동호회에 한 200명이 되고, 완산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덧붙어서 말씀드리면 완산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 이용객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50미터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 되어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우리 시 수영장이 2개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하고 학생복지관 몇 년, 몇 년 되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 수련관은 97년도 20년 정도 되겠고요. 학생복지회관은 2000년도 경에 지어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부 노후화가 되어서 어쨌든 새로운 수영장을 질만한 때도 온 것도 같아요.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운영사무실, 관리실, 체육회, 종목별 사무실,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이 많이 있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 약 1,300평 정도 되네요. 4,000평방미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하는 별로 들어갑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지하에는 기계실이라든가, 물을 따뜻하게 데워야 하는 보일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전기시설, 기계시설, 보일러시설, 일부에 들어가고 나머지 구간은 배관시설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물이 배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서 다시 뜨거운 물로 순환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시설이 지하에는 거의 배관시설이 들어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계장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수영장이 생기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회관 폐쇄를 시키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장래에는 청소년 수영장은 지어진지 더 오래되었고, 더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수영장은 학생들을 낮에는 주로 하고 아침에 6시에서 8시 정도만 일반인에게 개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수영장 규모는 25미터에 25미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영장을 지으면 25미터 10 레인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대형스포츠타운 부지매입이 왜 안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필지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공동으로 되어 있는 여러 명으로 연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원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하면 거기로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 승인이 200억 이상 넘으면 중앙부처 균특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국제규격으로는 50미터 수영장은 곤란하다, 그 말씀 올립니다.

박일위원

체육관 하면서 입구에 다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그 위치가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림이 제대로 나올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입구 쪽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면 입구가 막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갑갑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에 현재 도로가 4차선인데 그 4차선으로 출입을 하면 교통위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내에는 주 출입구를 웨딩홀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권고......

박일위원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거기에다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이유가 뭐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인데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고, 땅 매입이 부지매입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중앙부처에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쉽게 선정될 수가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20개 사업이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20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고 타 자치단체 한 개가 떨어지고 20위인 저희가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부지가 확보되고 그래서 높은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국제규격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정읍시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조잔디 축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규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 할 수가 없고 거기 실내체육관도 핸드볼이든 농구든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어놓아서 지금 그 모양입니다. 수영장도 어차피 지을 바에 그 돈 들여서 꼭 그렇게 국제규격에도 맞지 않게만 해야 되는가, 또 하나 우리가 수영인구가 적어서 나중에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적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시에서 떠안고 거기에 지원해야 될 돈이 너무 많다, 그러는데. 수영인구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영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수영장이 제대로 된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수영인구는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봐요. 그래서 큰 틀로 다시 정말 국제규격에 맞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하는데 꼭 굳이 거기에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전국대회 유치 현황을 보면 2019년도 대한수영연맹 주체 대회가 18개 되는데요. 김천에서 11개 대회를 했고, 전주 완산 수영장에서 두 번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개에서 13개 대회가 김천하고 완산 수영장에서 열리고 나머지 5개 대회가 남거든요. 그 나머지 5개 대회를 어디에서 했냐면 인천.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영장을 지은다고 해서 국제대회를 유치할 테니까 수영장 국제 규격에 맞추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자는 뜻에서 이왕 하려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조잔디 축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놓아서 동네 축구나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축구대회 정읍에서 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못했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수영장도 그런 논리로 비춰봐서 가능하면 국제 규격에 맞고, 그리고 또 유치도 어떻게 본부석 밑에 그렇게 해가지고 모양이 제대로 나오냐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텐데, 좀 더 넓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모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형이 만들어지면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생각에 처음에는 공감을 했었는데요. 한편 또 생각을 해보니까 더 멋있게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박일위원

장소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자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는데 과장님 단독으로 안 되고 거기에만 꼭 해야겠다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곳에 수영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해왔고요. 또 50미터 국제규격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50미터 규격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특위 심사가 곤란하고 그렇다 보면 국비확보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군사시 같은 경우에는 50미터 규격으로 신청을 해서 안 되어서 못 지어서 이제 다시......

박일위원

과장님, 가능하면 국제규격에 맞추자, 라고 했지, 꼭 국제규격에 맞게 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지으려고 하는 위치가, 종합경기장 본부석 지하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일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료 주신 것 사진 보면 그 경기장, 수영장, 제대로 이루어질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모절차가,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 있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 한번 해봐서 그 공모 중에 보고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의구심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고, 지금도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때 가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포함해서 검토 그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일위원

2010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결정이 났어요. 대형스포츠타운 이게. 정회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이라고 안 했던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공모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은 체육진흥 기금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0억?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원래 국비는 30억만 받아야 되는데 복합해서 여러 시설하고 같이 짓게, 공모를 해서 10억을 더해서 40억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5미터 규격에서는 공식 대회를 할 수가 없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원에서도 2016년도부터 18년 자료를 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본부석 만약에 이 수영장이 들어설 때 본부석을 조금 보완이 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본부석을.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높고 본부석 자리가 항상 우리가 앉아서 경기 관람할 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올라가기도 그렇고 내려가기도 그렇고 어떻게, 이게 보완이 되나요? 이 수영장이 생기면 같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수영장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지하로 내려가면 매년 보수해야 하고 습기도 영향이 있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지하로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우리 목욕탕도 지하에 있는 목욕탕은 매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이 의결이 되면 가능하면 1층으로 해주시고 본부석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잘 검토하셔서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고민하고 고민해서 어떤 모형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절차를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초산공원 계획변경 시기에 따라서 기한이 연장된다고 되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기한 연장이 어떤 식으로 연장이 됩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초산공원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려면 그 용지를 바꿔줘야 되는데 체육시설로, 시설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지상 2층이 어떤 용도 쓰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트레이닝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요. 저희도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해봐야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1층에는 수영장 설비라고 하면 배관이라든가, 보일러실 기계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가겠고요. 2층에는 헬스장이라든가, 기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도서관 어떤 도서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작은도서관입니다.

이남희위원

작은도서관이 활용이 잘 될까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회를 가져서 저희에게 필요한 시설을 꼭 집어넣고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도 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중앙 쪽에 있다 보니까 답답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7월 달에 준비를 해서 저희도 답답하니까 도에 대형스포츠센터 부지 안에 수영장을 지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국민체육센터를 별도로 지어서 그 안에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영장을 안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도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올해 아니면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수영장을 가져야 되는데 도저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지금 현재 본부석 안에 사업이 있고, 그 공터가 있고, 주차장이 되어 있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 거기에 공모를 해서 만약에 사업 선정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겠다, 해서 공모를 한 것이지 저희도 만약에 어디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있고, 그렇더라면 저희도 그 부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부지가,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도 조급하게 빨리 시급하게 수영연맹 수영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영장을 빨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용수영장이 25미터 10 레인으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남희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규격으로 할 때 시설을 할 때 수영장도 크게 넓게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러 여건상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1일 날 완산수영장하고 영월수영장을 직접 다녀왔거든요. 완산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국제규격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고, 영월 같은 데는 낮은 지대인데 거기에 성토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지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수영장 거기는 6 레인이더라고요. 25미터 6 레인인데 2층에서 3층 규모 높이에 지어서 깨끗하고 저희는 그것보다 더 멋있게 지을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영월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복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읍시에서도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트레이닝센터도 중요하지만 복합센터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위치가 도시재생과에서 올해 4차선 도로가 호고에서 개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터널에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정문에 지니까 갑갑하면, 저도 당초에 이 업무를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가졌었습니다.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에게 현재 좋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것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의견도 더 한번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 말씀 사실 정도 공감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형태입니다. 영원을 가보셨다고 하셔서 그보다 더 멋있게 지겠다고 우리 과장님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정문을 이용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월에 가서 보면 수영장은 운동시설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들여서 짓는 시설입니다, 과연 주된 용도는 체육시설이지만 영월에 가서 보면 스포츠타운 내에 있지 않습니까? 18가지 스포츠타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위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수영을 하다가 잠깐 피곤해서 벤츠에 앉아서 쉬고 싶을 때 차를 한잔 마시던지 쉴 때 그 밖에서 보이는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밭 조경들 굉장히 좋거든요. 1층에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착안을 했었고요. 여기는 안쪽으로는 운동장이고 밖에는 주차장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동장 뚝 공사가 본부석 공사가 59억이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 그리고 수영장 공사가 100억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병행해서 100억 하고 59억을 병행해서 159억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뚝을 전부 낮춥니다. 그래서 밖에서 경기장을 볼 수 있고, 경기장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저녁을 먹고 운동장을 와서 한 바퀴 돌면서 거닐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수영장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밖이 어떻게 조망이 되느냐 이 말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영월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1층에 만들다 보니까 밖에서도 창문 저쪽에는 조경으로 되어 있었고, 건물 안에서 보기에는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섭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1층으로 가는 목적이 채광이 좋고, 조망이 좋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유지관리 문제에서 문제가 되지만 아무리 수영장이라고 해도 1층으로 가면 버티컬을 친다거나 가르지 않고 개방된 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선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돌아다닐 때 수영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부정적으로 봐지더라고요.

정상섭위원

부정적으로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방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주차장이고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체육행사가 있을 때만 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단점 그다음에 조경을 한다는 한계,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영월을 갔을 때 실내체육관이 잘 지어놓았는데 그 실내체육관에 정문으로, 정문이 되었든 측면부가 되었든 대형 차량 트럭 같은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이 못 들어가서 단점을 보완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물론 옆에 뚝을 헐어서 설계변경을 하기는 하겠지만, 진출입 문제, 이런 문제와 측면에 유리형태가 되었을 때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실 생각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보류된 후에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전문가마다도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저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앞으로도 잘된 시설을 선진시설들을 더 많이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정상섭위원

결론적으로 체육시설이지만, 이제는 문화시설 같은 개념으로 개념을 확장해서 봐야 된다. 건물만 달랑 올라가는 형태라기보다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읍시가 생존수영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어도 수영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부지를 못 찾아서 밀리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다시 말해서 수요예측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 과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100억이나 들여서 정말 잘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건물비만 100억인데 어떻게 보면 159억이죠. 그런데 이런 형태에 졸속행정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대형스포츠타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대형스포츠타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대형스포츠타운은 추진은 하는데요. 저희도 기본 대형스포츠타운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인데 기본 플랜에 대해서.

기시재위원

부지는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매입은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말씀 올리고요.

기시재위원

하기는 할 것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계획단계이고, 추진단계인데요. 대형스포츠 타운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기시재위원

하기는 할 것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용역 그때 세웠던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1억 용역비 세워가지고.

기시재위원

연제 끝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5월, 6월경에 용역이 끝나는데 그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때 알려주시고요.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생존수영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우리 시에도 하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학생복지관은 교육청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YMCA 민간위탁으로 준 것이고요. 비교를 왜 이 학생복지관 수익과 지출을 비교를 하셨나, 이런 부분들은 꼼수 같이 보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YMCA는 차고 넘쳐서 수영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여기는 사람들이 생존수영 학생들 때문에 많이 못 가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에 거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수영장보다 잘 짓겠다고 했으니까 저번에 위원님장님께서 지적하신 어차피 수영장 뒷면이 어떻게 보면 본부석 앞면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노출형으로 전체를 하실 것인지 수영장이 다 노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만 대개 하고 자연환기도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모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하고 보고 올려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에 따른 피크닉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이것과 같이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50미터 레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어요. 필요성 때문에 또 하나 더 지어야 될 수도 있어요. 추후에 따라서는 수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영장에서는. 보행약자, 치료하시는 분들, 재활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그동안 너무 어려운 수영장들이었고,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 수영을 통한 치료나 재활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수영장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 5분 발언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수성그린 공원 거기에 저희도 어떤 시설을 거기에 한번 공모해서 한번 해보려고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는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10분 거리인데 도보예요, 차량이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위치가 생활밀착형인지 참 그렇습니다만, 수영장에 대해서는 열심히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옮길 것 같으면 아예 수성동 그린 공원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또 다른 시설을 거기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박일위원

제가 너무나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는데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수영장,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스스로가 편 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야지, 우리가 같이 보듬을 수 있으면 같이 보듬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로 장애인 수영장 만든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지 못해요. 왜 우리랑 같이 하면 되지요. 그 시설 내에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시설을 해주면 되는 거지, 왜 따로, 따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될뿐더러 굳이 종합경기장 본부석 그 앞에 그렇게 건물 세워놓으면 들어가는 입구도 서로 불편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머리 속게 깨끗하게 딱 들어오잖아요. 종합경기장 있고 들어가는 입구 확 뚫려 있고 거기에 큰 건물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양분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도서관 한다고 했는데 바로 거기서 100미터도 안 되어서 상교동 작은 도서관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작은 도서관이 아니고요.

박일위원

이왕이면 더 크게 잘 한번 생각해보시려면 장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고민을 해주시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분산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의해서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질의 시간이지만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석 공사는 당초 계획 완공시점이 언제였죠. 본부석만 한다면.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완공시점은 폭넓게 잡아서 사실은 2019년도 올해 예산 일부가 30억 정도 올해 예산이 합쳐서 59억 중에서 30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저희가 공모할 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운동장 사업비 59억을 사용을 않고.

이도형위원장

우리한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을 때 본부석 건으로 본부석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건으로 59억 예산을 공유재산 취득 시점으로 해서 원래대로 했다면 언제쯤 완공 계획이었냐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21년도

이도형위원장

본부석이 21년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운동장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중에 수영장을 포함해서 트레이닝센터가 병합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 의결하고 내년도부터 착공을 했다, 라고 한다면 수영장과 본부석이 완공 예상 시점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21년도 12월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우리 한테 내준 계획으로는 2023년까지.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폭넓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수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용하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달콤해서 이 수영장이 빨리 지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분들이 결정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료들의 결정에 변경과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지고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신중하라고 한 것은 수영장대로에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 물색 이야기였지 수영장을 못 짓게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분들 굉장히 빨리 지어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1년 서두르면 2021년 말이고, 늦어지면 언제인지 모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 내에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논의되는 많은 계획에 기본구상은 관료들이 시장께 결재를 받아서 내놓으신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분명히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초안의 작성은 담당공무원들이었고, 그 초안에 대해서 승인권자는 정읍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었는데 잠시 정회를 했었죠.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님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도형위원장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아까 충분하는 중에 실무 소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또 사실 시장님도 같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오셔서 상의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가서 협의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도형위원장

제가 협의를 해갖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있던 자리에 오셔서 불가피하게 합석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 회의가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는지가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라고 오셨는데 합석이 되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개념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있다가 할 거예요. 제출된 안에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본부석과 함께 짓는다, 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와 관련된 걸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수시분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은 했지만, 부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에 특성을 반영해서 다른 건물과 함께 짓는 것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짓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확보된 토지가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토지가 미확보된 만큼 체육공원부지 전반에 걸친 토지매입 계획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적절한 장소를 최대한 물색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앞서 설명드린 안건에 이어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토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는 현재 감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된 단풍미인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장은 상평동 체육공원 내 실내 게이트볼장 맞은편에 있으며 씨름단 창단 해인 2006년 8월, 연면적 380㎡ 규모의 단층으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원들의 숙소는 훈련장으로부터 원거리인 수성동 소재의 원룸으로 창단 시부터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례의 개정으로 12명에서 16명으로 씨름단 정원이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선수들과의 경기 경험이 중요한 씨름 종목의 특성상, 전지훈련 유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훈련장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재 훈련장 우측에 지상 2층, 630㎡ 규모로 건축비 15억원을 투입하여 1층에 씨름훈련장, 2층에는 숙소를 건립하여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타 소속 선수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정책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생활SOC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건물 및 부지에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방문하고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문화원을 포함한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2개의 문화시설과 주거지 주차장을 복합화한 문화플랫폼 ‘정읍문화복합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정읍문화복합센터는 지상 4층, 건축면적 700㎡, 연면적 2,500㎡ 규모로 국비 23억 5천 4백만 원, 도비 10억원, 시비 44억 5천 6백만 원, 총 건축비 78억 1천만 원으로 하고, 시비 36억여 원을 들여 연지동 52-5 외 4필지 1,973㎡(597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철거 등 정리하여 4억 원으로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30일, 전라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취득대상은 구. 군청 로터리에 위치한 연지동 52-5번지 외 4필지 토지 1,973㎡와 건물 4동 829.47㎡이며 처분대상은 건물 4동 829.47㎡으로 건물취득 후 철거를 통해 지상 4층, 연면적 2,500㎡ 규모로 정읍문화원,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연지뜰’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고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다용도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영호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인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으로 선수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성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0년에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630㎡의 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씨름단은 우리시에서 직장운동경기 육성종목으로 단원의 기량향상과 사기앙양 등을 위하여 현재의 훈련장을 확장하고 임대 활용하고 있는 합숙소의 건립은 타당하며, 건물 관리를 위한 소요 인력확보 및 재원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2019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되어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사업비 90억 원으로 심사하였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철회요청 되었고, 이번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안건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아래의 정읍문화원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31% 증액 되었으며, 건물 규모도 3층에서 4층으로,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 주차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읍문화원의 기능 및 수요가 커지는 데 비해 현 문화원 시설로는 시민이 이용함에 부족한 면이 많은 바, 생활SOC복합기능으로 확대하여 문화복합센터로 신축함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기능이 중복됨이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인력 및 운영비 대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씨름장 위치가 현재 씨름장 하고 있는 데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바로 옆에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씨름장이 어떻게 천막으로 현재 지어져 있던가요? 현재 연습장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완성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훈련장은 그렇게 훈련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좁은 것은 있지만 그래도 훈련에 지장 받을 정도는 아닌데요.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씨름 향상을 위해서는 타 씨름단하고 정기적인 교류, 합숙,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씨름장을 짓게 되면 씨름장이 규모가 많이 커집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커지는 것은 아니고요. 훈련장은 밑에 1층만 기고요. 2층은 선수단 숙소로. 훈련장은 320평방미터 한 70평 정도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0평, 거의 100평이 다 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몇 평입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기존 훈련장 380평방미터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것이 더 크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실질적인 훈련장은 380평방미터인데요. 60평방미터가 훈련장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화장실 이런 게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10년, 20년, 씨름선수단들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증을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세상일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씨름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씨름을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이지 이것이 어떻게 변화겠다, 예단을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요.
상중

조상중위원

과거에 검도팀, 핸드볼팀, 우리 정읍시청 대표팀 육성한 바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보면 단체장이 바꿔졌을 때 국가에서 정책으로 변화가 있을 때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읍씨름단도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꼭 지속이 된다, 그럴만한 보장성이 없어요. 그런 게 염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이 된다면 건물지어서 계속 이어지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우려는 알겠지만, 현재 저희가 씨름부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봐야죠. 어떤 것을 예상하고 정책을,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씨름부가 전국적으로 18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20년 정도 잡아서 씨름부가 폐지 된 곳이 있는지 봤더니 딱 두 군데 있더라고요. 부산 기장군청하고, 장수군청이 있었는데 그래도 씨름부는 창단하면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씨름부에 향상을 위해서 씨름장을 지어야 된다,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학생이 책상 나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맨 모래밭에 뚜껑 없는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비 맞고, 눈 맞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씨름장 같고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숙소를 짓다고 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2층에 숙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숙소를 사용하고 있는 원룸이 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몇 호를 가지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개 호입니까? 3채를 갖고 있습니까? 방이 몇 개?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방이 3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명씩 사용하고 있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0명 있는데요. 1룸실이 하나 있고, 2룸실이 하나 있고, 3룸실 7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씨름선수들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한 분들은 별도로 방을 구입해서 사시는 분도 있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도 11명 중에서 딱 1명이 나와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어요. 훈련장 바로 위에 숙소가 있으면 편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행복주택 같은 게 많이 비어 있거든요. 너무 비어 있고 청년주택을 위해서 앞으로 수성동사무소 부지 현재 수성동사무소 옆에 청년주택이 앞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2~3년 후면 다 널어지고 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 짓는 기간에 좋은 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봤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현재는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잠자리를 가지고 있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수성동 원룸을 얻어서 10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10명이 한 방에는 아니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비용 얼마나 들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월 180만 원정도.

기시재위원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전지훈련이에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전지훈련을 통한 우리 시 이득은 쾌적한 훈련 환경이 되면 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분들이 여기에서 주무시는 것은 아니고요. 모텔이나, 먹는 공간은 어디에 있나요, 식당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설계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어요. 전지훈련장이 있다는 건 사실은 이 평수도 작다 생각을 했어요. 쾌적한 씨름훈련장이 있으면 전북 유일에 지금 실업팀이고 전라북도에 있는 초중고 이분들이 전지훈련을 올 거라는 말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단지 숙소만 생각하면 원룸으로 해도 된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뭔가 통제되는 부분도 있고, 가까운 게 좋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 죄송스럽지만 행복주택 조건이 안 됩니다. 행복주택은 뭔가 단서가 있거든요. 재직 중인 자 그런 개념이고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역에 공과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 해소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태산선비 문화원에 칠보초등학교를 통해서 전지훈련 많이 오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많이 오는지 아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숙소나 씨름부가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먹고, 자고, 훈련하는 곳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칠보물테마 공원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전지에 메카가 되었습니다. 감독들이 오셔서 전지훈련이면 꽤 오랜 기간에 있잖아요. 1주일, 2주일 이런 데에서 정읍에서 먹고, 자고, 비용을 쓰고 갑니다. 이런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타 시군 사례를 들어봤어요. 우리 시 규모정도 지어지는 데가 태안군청, 증평군청 전용 씨름장이 있어서 과연 1년에 얼마만큼 전시훈련을 오고 이런 것을 봤는데 태안군청 여쭤보니까 8월까지 83일간 14개 팀 128명이 왔더라고요. 상당한 숫자이고요. 그리고 증평군청은 14개 팀 79일 잡고 866명이 왔더라고요. 언급한 부분.

기시재위원

장소만 가지고 있음으로써 대회 유치를 따로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는 취지이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씨름장에 훈련하는 곳이 높이 있어서 밧줄 같은 것 타고 훈련하고 그러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쪽에는 그게 굳이 필요 없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말을 들어보면 현재 지어진 부분 있잖아요. 모래가 위쪽으로 돌출되어 있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새로 짓게 되는 그 부분을 낮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고요. 씨름선수들이 부상이 많은 이유가 순식간에 힘을 쓰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은 매트 그 부분 훈련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기시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훈련장 320제곱미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20평방미터 들어갑니다.

기시재위원

자세한 것들은 변화를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씨름이 인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담당 과장님으로써 잘 아실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16부작 씨름의 희열을 KBS2에서 11월 30일부터 방영을 하기로 했고, 미스트롯처럼 인기를 타게 되면 정읍시청 소속 선수가 거기에 현재 16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금강 태백으로 몸매 좋고, 인물 있는 사람만 뽑은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과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아는데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기시재위원

선수가 있음으로써 씨름에 인기가 더 높아지고 또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공간들을 활용하고 정읍을 알리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 생각과 더불어 각 활성화센터 어제는 황토현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도 숙박이 됩니다. 체육진흥 팀과 스포츠마케팅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지훈련을 오셨을 때 초등학생이 여관에서 자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소개하는 전체적인 파악이 필요해서 그분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스포츠마케팅 차원에게 같이 했으면 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말씀하신 부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때 황토현 권역에 대해서.

기시재위원

미리 공문을 보낼 때 대회 있으면 미리 우리 시에 숙박할 곳이 이렇게 있다, 공문에 아예 넣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몰라서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냈나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보내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임원진이나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에 훈련 여건은 이렇게 좋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서 서로 보냈으면 합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잘 못 이해한 부분이 있네요. 전지훈련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지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열몇 분에 숙소로서 기능이 아닌 것이 되는 거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2층에 지어지는 게 화장실도 있고 그러지만, 실을 넣잖아요, 방을. 방이 몇 개 들어가는 거죠? 9개. 2인 1실 쓰게 하겠다 그 말인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어려움은 없을까요. 짓는다면 제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용도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하고 우리 선수들이 몸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인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1층에 현재 있고 1층을 씨름장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하고요. 지금 지어진 2층에는 숙소만 짓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일종의 기숙사처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 팀들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전지훈련 팀들을.

이도형위원장

다른 데에서 자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타 팀에서 오면 숙박업소에서 자고 밥도 먹어야 하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 비어 있으면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선수들이 연중 1년 동안 훈련을 하다 보면 정읍에서 먹고 자는 기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대회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숙소를 비우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평균 냈을 때 1년 중에 얼마 정도 비어 있습니까? 정읍을 떠납니까? 과거 2~3년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대회 수로만 따지자면 17개 대회를 나가거든요.

정상섭위원

한번 할 때 3~4일 소요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4일, 5일씩 자고 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한 3개월 가까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3개월 비면 9개월 정도 사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대회 부분만 있고, 훈련도 타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나가는 일수도 있겠지요.

정상섭위원

전지훈련은 보통 며칠 합니까? 겨울에 많이 하고 대회가 없을 때 많이 하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5일에서 15일까지 해서 다섯 번 정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실질적으로 1년 중에 반절 정도 6개월 정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네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물론 선수들이 거기에 훈련시설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것들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곳에서 원스톱 하면 선수들은 편리하겠죠. 선수들은 편리한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선수단을 운영하다가 혹여 나중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러한 시설들이 상황변화가 생겼을 때, 이런 시설들이 공실화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원룸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 거기에 보면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운동장하고는 조금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숙소하고 훈련장이 떨어져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선수들한테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쪽으로 대안으로 해서 전세로 해서 자기들이 일단 아파트를 두세 채 임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선수들이 와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건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정읍시가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데 주택 보험료 120~130퍼센트 되고 있잖아요. 주택 공실률 문제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물론 개인들이 지어서 소득을 얻겠다, 라고 하는 수익을 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과연 공공영역이 생각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만, 아까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택이 많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해보는 것도 어떨까? 물론 이것을 따져 보면 월세로 월 180만 원이면,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밖으로 전지훈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공간이지 단순히 자고만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씨름단 창단이 되어서 4년이 되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통과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하나가 이 숙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만이 선수들의 실력도 향상이 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다른 씨름단이 와서 실질적인 훈련을 같이 함으로써 실력도 향상이 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상섭위원

물론 훈련장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옳으신 말씀인데 숙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숙소가 일시적인 숙소가 아니고 선수들이 있는 동안은 집으로 생각하게끔 그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원룸이 몇 개 사용을 했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3개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선수단이 몇 분이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11명인데요.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요. 10명이 3개 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동안에 원룸에서 사용하면 선수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성적 향상 도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숙소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훈련하다가 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안정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거리 제한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추석 장사씨름대회 때 격려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씨름선수단들도 숙소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선수단을 통해서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숙소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똑같겠죠.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그러니까요. 1인 1실로 가야할지,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는데요. 1인 1실로 해야 할지, 2인 2실로 해야 할지 실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체급별로 해서 숙소 배정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감독님께서 선수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 배정이 되겠지요.

이남희위원

타 도에서 정읍시로 전지훈련 온 팀이 몇 팀이나 있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단풍미인 훈련장에는 3개 팀.

이남희위원

많지는 않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면에서 저조하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훈련장이 좁아요. 타 팀하고 하기에는 좁다고 그래요. 그리고 옹벽을 쌓아 놓은 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상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고요.

이남희위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물 상태에서 1층, 2층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별도로 증축을 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같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2층에 숙소를 한다 이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남희위원

씨름장을 다시 개조할 때는 특별한 시설을 요하고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밑에 부분 씨름훈련장 부분하고 2층은 숙소라고 하는데 선수들 주거개념으로 숙소를 짓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씨름대회가 정읍시에서 추석 장사 씨름대회했지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설날 씨름대회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정읍시에서 다른 큰 대회를.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천하장사 씨름 대축전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까 말한 설날 민속씨름보다 더 크고 외국인까지 출전하는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합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 씨름선수단이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이번에 2019년도에 또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2019년도까지 해서 부끄럽지만, 장사 배출하지 못했습니다만, 1품까지는 다섯 명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장사씨름대회, 민속씨름대회에 가면 절반이상이 3위 이내 들지 못한 팀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팀 성적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향상을 하기 위해서 숙소도 짓고, 여러 가지 안도 만들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셔서 저번에 조례도 통과하고 그랬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 제출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반대 의견처럼 보이는데요. 장래를 생각해서. 씨름장 규모를 크게 하고 전국단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씨름장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음으로써 전지훈련장은 지역경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연 그 위에 숙소를 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10년, 20년 쭉 그렇게 선수를 육성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데 방해보다도 우리 정읍시 살림을 위해서는 뭔가 규모 있게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공실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나 원룸이나 많이 비어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가 아파트 한 채를 빌려 쓰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쓴다고 하더라, 그것은 나중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나오면 되니까요. 숙소를 짓는 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조금 심사숙고 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져봅니다. 저 혼자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씨름단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실률이 있어서 거기를 이용한다면 굳이 씨름단이 바꿔질 수는 없겠죠. 그대로겠죠. 그런데 씨름단 실력 향상과 외부 타 씨름단이 와서 같이 함으로써 실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바라보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훈련장만큼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해요. 크게 해서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크게 해서 시설 보완해서 전지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씨름단들이 와서 씨름하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그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숙소만 고려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경우 많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보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실력 향상과 숙소가 가까이 있어야 만이 실력 향상이 된다, 라고 인과관계가 크다고 말씀하셔서 전지훈련 가는 것 보면 외부에서 자고 실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지훈련 가잖아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거기에 논리적 타당성이 조금 그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절충적인 안으로 현재 원룸이 만기가 다 끝난다, 라고 하셨잖아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들 의향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도 최단거리 내에 있는 좋은 숙소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한 2~3년간 더 숙소만큼 시켜본 후에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훈련장과 숙소가 동일한 곳에 있어서 더 좋다, 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씨름선수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원룸 3개, 방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원룸이라고 해서 전부 다 큰 원룸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2인 1실 정도 쓰실 텐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도 2인 1실인 것도 사실은 불만입니다. 성인이고 독립된 개최인데 프로선수 적 성격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 집단관리하듯이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는 그게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서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그 숙소에서 뭐하고 멘탈적 개념으로 한다는 어떠한 큰 방, 두세 개 큰 방을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연습장하고 상호보완적일 텐데, 우리 선수단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놓고 매일 매일 스케줄 관리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건물 안에 숙소, 쉼의 공간 이런 것 얼마든지 필요하죠. 그리고 주거적 개념에 자기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아파트를 얻어도 숙소고 그렇지 않습니까? 숙소는 정해진 잠자리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 훈련장과 숙소라고 해버리니까 그것이 마치 그 안에 다 생활적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대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 15억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 공사비로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큰 비용은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하면 어떨까,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 주거 개념으로 식당 부분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씨름단 운영 18개를 저희가 파악해봤는데요. 훈련장 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15억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건축비와 관련해서 훈련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억이 되는 거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숙소비용만 따로 뺀다면 분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금액상 면적 대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 듭니다. 한 10억으로 훈련장이 되고 나머지 5억이 숙소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숙소 5억 정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보류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걱정은 알겠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히려 이 숙소에서 산다 하더라도 부족해서 시내 모처에 방을 몇 개 더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보고 때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집행부에서 숙소 관련한 시내 다양한 공실 있는 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계 내기 전에 좀 더 소통을 해주세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숙소에 관련된 것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시죠?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을 떼 워 놓고,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숙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도형위원장

저는 오히려 한 곳에 몰아넣듯이 하고 2인 1실 적 개념에 숙소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또 여기에 그 많은 수를 16실을 다 만들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집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오히려 적합하다. 그런 쉼터 적 개념에 방이어야지 생활을 하는 숙소적 개념으로 가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 어떤 건물을 지으면 부대시설적 개념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 정도로 여기에 해야지 여기에 살아라, 라라고 하는 개념에 건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유지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다만, 부대시설적 개념은 어차피 훈련장이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덜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정회를 했었는데요. 그 공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훈련집중형 숙소가 되느냐, 아니면 프로선수답게 숙소는 따로 있고, 이러느냐, 여러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종합적을 내린 판단은 무엇으로 하실 것인지 이야기 가능하겠어요.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 모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체육과장을 하다 보니까 씨름선수단 일상적인 생활이 저희도 그래요. 외부에 떨어져 있어서 밤에 훈련이 끝나면 일상적으로 우리처럼 일반인처럼 나와서 모든 생활도 영위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술 한 잔씩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처럼. 훈련이 끝나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씨름단은 실질적인 외속적인 통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통제를 지도자 감독이나 코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 많이 있어서 집중적인 숙소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는 주거환경개념으로 계속 몰아붙인 것이었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합숙훈련 기숙사로 생각했던 부분 아닙니까? 기숙사로 사용한다면 저희도 인정을 해요. 선수들 기량을 생각한다면 기숙사로 생각하면 인정하지만, 주거공간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수천만 원짜리 몸값을 갔다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본 거예요. 그러나 별도로 숙소를 그런 사람은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것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야지 단순 숙소, 우리는 주거개념은 앞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다 보면 이것을 짓는 동안에 늘어난 선수들의 숙소 문제는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은.
사규

이사규교육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을 때 실질적인 설계서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아까 방 부분도 1인실 부분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정기분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규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일부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문화복합센터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토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데 주 듣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또? 단 비단 그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비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일부 시민이나 사회단체에서 반대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가 거기가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116,000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평방미터당 1,116,000천 원 그러면 한 평으로 계산하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3,689,000천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입할 예산 가격은 지금 얼마로 보는 거예요. 평당. 공시지가가 3,689,000천 원이라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매입을 얼마로 보냐고요. 평당. 한 평당. 기준가는 22억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정가가 36억.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가는 22억.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가대로 매입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기준가는 공시지가인데요. 어디로 공시지가 이상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시지가 플러스 추정가가 36억이면 12억이 기준가보다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4억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정가는 36억이라는데 14억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22억, 36억에 14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죄송합니다. 14억.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을 때 공시지가 보다 몇 % 정도 적용해서 매입을 하시죠. 보통 다른 사업은, 기억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업지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업지역인데 거기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에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 뒤쪽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인접은.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사업하고 기능 중복이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기능 중복은 안 시키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안 시킨다고 해서 안 시켜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도 사업계획을 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하드웨어사업. 우리 문화복합센터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주가.
승범

김승범위원

법정문화도시 계획 어디까지 가고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다음 달에 최종 발표가 12월......
승범

김승범위원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고, 다음 달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서울에서 최종 발표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법정문화도시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이 사업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법정문화도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게 주론입니다. 저희가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진 곳에 법정문화도시를 감이시키면 시너지가 크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23억 5천, 국비가 23억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23억 5천4백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확보 가능하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는 이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20년도에는 국비가 13억 5천 내시되어 있어요. 2020년 사업비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시에 내시로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문화원 이 도비가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올 것이었는데 지난번에 보류되는 바람에 도에서 우리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고 나면 예산에 지원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84억은 확보 가능할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매칭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칭비율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땅, 누구 집이 아니고 토지매입비가 과중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토지매입비 낮출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철거비는 얼마로 되어 있죠? 4억?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4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억도 많아요, 철거비가. 철거비 많이 책정을 시켰어요. 이 사업비도 전체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정가 36억 토지매입비가 36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낮출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기준가 22억인데 토지매입비 36억 정도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이나 일부단체에서 토지매입비가 과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토지매입비를 낮춰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요구하신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인근에 토지가격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모 철물점도 5백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모모 약국 앞에는 1천만 원씩.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토지매입비가 적정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감정평가가 금액에 알파가 되지, 감정평가대로 준다고 하면 기준가 22억 매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가격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쭉 설명하다시피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지매입비 또 철거하는 비용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4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 안건이 있어서 보류된 안건이죠? 보류되고 새로 안건을 올렸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보류된 안건은.
상중

조상중위원

안건을 올릴 때 제목이 바꿔졌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문화원에서 정읍문화복합센터 바꿔진 동기가 무엇 때문에 바꿔졌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 뒤로 정부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추가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넣다 보니까 복합센터로 문화복합센터로 가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두 가지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 도서관의 문화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까지 3개 복합화 시설을 감이하기 때문에 중앙공모에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만약에 지난번에 승인해줬으면 국비가 10억인데 이번에는 23억이기 때문에 13억 손해 볼 뻔했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때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추가로 저희가 심의를 받을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들은 17명의 의원이 개별기관입니다. 모두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합의 도출해서 우리가 의견을 종합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공유재산 바꿔지면 사업이 내려가는데 이 사업을 올라갔어요. 올라간 게 장점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부에 기조가 생활 SOC 사업을 권장하는 그런 트렌드라 금년에 전라북도 14개의 그런 생활 SOC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우리 정읍에서도 4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는 3층, 이번에는 4층.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1층을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하나 생겨났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이 정부에서 생활 SOC 10개 사업 중에서 복합화를 권장을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작은 도서관이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인근에 여성문화관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약 8년, 9년 차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용률도 떨어지고 또 거리도 있고, 학교 앞에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여기에 유치를 하는 것이 우리 사업 끝남과 함께 이양을 하면 좋게다하는 판단 하에 넣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것은 큰 변함이 없는데 일단 한 층이 올라간 것하고 도서관이 생긴 것하고 다르게 되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쪽이 상업지역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상업지역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로 짓기는 아까운 땅이세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쪽은 상업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 의견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1층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상업시설 상가를 집어넣어서 상가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괜찮을 성싶은데, 제 개인적인 제 땅 같으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 2층, 3층은 문화원에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 넣고 지금 정읍역에서 하나마트까지 가다 보면 상가가 쭉 이어져 있어요, 현재는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 들어오게 되면 단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상가가 쭉 같이 있어야 서로가 일맥상통해서 사업도 잘 되고, 경제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렇게 가면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임대료 이런 것 갖고 충분히 거기에 부대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건물을 지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봤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에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은 합니까? 혹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법적인 것도 검토도 해보고요. 공모사업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크게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실시설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토지 36억 잡은 게 어디에 맡겨서 한 것은 아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가감정해서.

박일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한 1.5 정도를 하셨나 보네요. 1.5 좀 넘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공시지가 곱하기 1.5나, 1.5 점 몇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통상 주변 거래 가격을 감안해서 잡았는데요. 단 돈 1원이라도 틀리면.

박일위원

주변 거기는, 주변 상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주변 상가 옆에가 평당 5백에 팔렸다, 그건 앞에 전면이 있을 때 작은 부지 있을 때 5백만 원 갈 수도 있지만, 덩어리 큰 것을 저 뒤땅도 5백만 원 줄 없는 것이거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개인적으로 사려면 그렇게 사겠어요. 안 되지요. 감정평가 그래서 주변에 땅 값이 얼마인데, 이 정도면 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그때 의원들께서 다른 곳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는 토지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또 현재 우리 정읍시를 좀 더 확장을 시키려면 외각으로 가서 더 넓게, 더 좋게 해도 이 토지비용에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거에 반절도 안 들어간다. 주요지가 그거였고, 두 번째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텐데, 현재 이대로 하면 주차를 몇 대를 해요. 몇 대 할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법정 주차대수가 21대 나오는데요. 건축물에 비하면요. 일반적으로 거의 30대는 나오고요. 또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 공모사업에 30면 또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박일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아파트를 요즘 지을 때 아파트 짓는데 1가구당 1.2 정도 되는가, 곱하기 주차장 하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딱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 그 법대로만 하니까 주차장이 난리입니다, 아파트가. 우리 시에서 짓는 건물을 갖다가 법정주차 면보다 조금 더 오버 되었다고 이것은 법에 아무 저촉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향후에 주차 문제로 분명히 만약에 여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때문에 주변 인근 비싼 땅 또 사셔야 할 거예요. 안 산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옆에 주차장이 계획이 잡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주거지 주차장 30면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50면, 60면 이상.

박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때 그래서 다른 토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했을 때 다른 토지도 알아보셨는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어디, 어디 알아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시기동 삼화그린 아파트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천변 쪽으로 샘골다리 쪽으로 가면서 시기동 상가 앞으로 있는 건물 있습니다. 거기가 공시지가로 12억 7천만 원인데요.

박일위원

왜 그 파온 다리를 못 넘어가요. 도시 확장을 위해서 넓히려고 제발 넓은 대로 가서 확장을 시키면 좋잖아요. 또 우리 정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산동 거기도 넓고 좋다고 하셨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시할 때 저희가 후보지 여섯 군데 여기 빼고 여섯 군데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외로 설명을 드리느라 그랬는데요. 그전에 이미 후보지를 7개소를 저희들이 타진하고 도저히 매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최종 현재 자리를 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두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제가 귀로 들은 바로는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

못 들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정상섭위원

그러면 문화원을 왜 우리가 이전을 하려고 했었죠? 처음에 우리가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 이전을 당초에 증축을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증축 관련해서,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너무나 오래되고, 거기에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는 것보다 못하다.

정상섭위원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 보건소 처음에는 규모가 적정했지만, 자꾸 시설이 증축됨으로써 건물이 재 기능도 하지 못하고 소위 짜깁기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지보수비 즉,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건물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반면교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읍문화원 지을 때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지어보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정읍문화원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당시에 민간심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앞서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은 왜 문화원에 현재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냐,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가가 비싸다, 라고 해서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주차 문제 때문에 또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7월 9일 날 민간 심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 게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때 민간위원들에 의견이 뭐였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가결이 되었는데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부지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라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원인이 있잖아요. 사유가 있잖아요.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읍문화원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부지에 이견은 없으나, 높은 토지 지가 주차장 확보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권유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가가 높다, 두 번째 사유는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주차장 확보.

정상섭위원

세 번째는 주차면수가 부족하니 주차장을 확보하라,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 확보를 권유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대체부지 확보 권유를 받았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보류할 때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제3의 부지를 물색을 해보라, 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 설명자료 공식적인 설명 자료는 아닙니다. 그 사업 예정지 후보지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몇 군데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일곱 군데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상섭위원

이 부지 포함해서 일곱 군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여기 보면 일곱 가지 부지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다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한 조사는 왜 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죠,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 일곱 개 후보지를 사전에 조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놓았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무려 118억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에 지금 30면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30면 확보 비용의 추정가가 얼마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5억 7천만 원입니다.

정상섭위원

6억 가까이 되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118억에 플러스 6억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18억 속에......

정상섭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최적의 부지를 찾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보지를 아까 조사 분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곱 가지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논의를 했습니까? 토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난 공유재산관리 했을 때 나름대로 설명은 드렸습니다.

정상섭위원

누구에게 언제 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자료도 다 배부해 드렸고요.

정상섭위원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출 했을 때 분명히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었는데요.

정상섭위원

그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 일곱 가지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 외에 다른 부지에 대한 의견제시 없었습니까? 그러면 암묵적으로 승인 한 것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보류를 하시면서 다른 부지가 더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제가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시기동 삼화그린 아파트 앞에 또 거기도 알아봤고 구 아양촌 칼국수.

정상섭위원

알아만 보셨지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라든지 이것은 없었었잖아요. 분명 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심의했던 사항과 현재 복합센터로 내용이 변경되어서 현재 심의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상황이 변경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충분하게 단점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것을 요구했을 때 문제 제시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단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일곱 가지 부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 번도 설명회가 없었습니다. 현장방문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때......

정상섭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없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현장방문은.

정상섭위원

의원님들하고 했었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저희가 정읍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백 억 재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을 특정 어느 한 부지를 놓고 결정을 하라고 딱 여기에 수긍하라고 하면, 입장을 한 번 바꿔서 과장님이 의원 입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동조해 주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사정 변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곱 가지 부지 전체를 다 놓고 해보니 이 부지 밖에는 없다, 가장 적합한 부지다, 그러니까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지 그게 없잖아요. 과정 설명을 다 생략을 해버렸잖아요. 결론만 딱 도출해가지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최적지를 찾은 것이고요.

정상섭위원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넉넉한 공간 유보지를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향후에 정읍에 문화시설들이 지어질 때 부지선정 과정에서 찬반의견으로 인해서 시민과의 대립과 갈등 이런 요인도 없애고, 향후에 문화시설 많이 지어질 예정인데 그때 저희가 부지선정 문제로 애로사항을 겪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정읍시 공동주택인근에 50 내지 1백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땅이 꽉 차있어요. 40억 돈이면 4천 평을 삽니다, 1백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8천 평을 사는 거예요. 저희가 토지 미래가치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맹목적으로 반대합니까? 특정인이 미워서 반대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후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처음에 정읍문화원 이전 신축 몇 월이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 초에 정부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작년에 증축 공모사업을 차라리 신축으로 변경을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금년에 공모사업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되어서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모사업 신청 언제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생활 SOC 사업으로 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만 가지고는 3월에 했고요. 4월에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 수요사업에는 저희가 5월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18억 1천만 원입니다.

이남희위원

4월에 지금 전체 예산이 SOC 사업에서 문화복합센터말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90억이었습니다.

이남희위원

90억에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118억이에요. 배로 늘었습니다. 정상섭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했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때도 의회에서 거기가 가격이 비싼 토지에 문화원만 신축하기는 좀 그러니 다른 것까지 어떤 다양성을 찾아보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남희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신축하게 검토하셨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원만 가기는 저희들도 사실 부담스러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금년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공모가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다행히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에 공동주택을 떠나서도 시내 인근 지역도 주차 대란이 많습니다. 주차 면에 대해서 어디서나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복합시설로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인 면까지 넓은 면적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회에서요.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하셔도 되는데 다시 이제 됐습니다. 보니까요. 정읍문화복합센터로 건립한다고요. 공청회 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청회는 안 하고요. 설명회를 지난 10월 30일 날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들하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까지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한다고 이 설명회 할 때 의회로 알렸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떻게 통보하셨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문만 한 장 덜렁 하면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도 전화도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문화원에 대해서 굉장히 정읍시에서는 이슈예요. 한 마디로 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 설명회를 앞서서 공문뿐 아니라 찾아오셔야죠. 또 여기에 보니까요. 금후계획에 보니까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가 있어요. 11월 중.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10월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진행계획인데요.

이남희위원

11월 중이면, 지금 11월 26일입니다.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문화 위원님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었는데요. 문화예술단체하고 공청회가 끝나고 이렇게 위원장님께 의원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예술단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아마 의원님 간담회는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설명회가 10월 30일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남희위원

30일인데 문화예술단체하고만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 정읍시 의원하고는 소용없어요, 아무 관계없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심의 받을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한 것이지 특별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어떻게 하면 정말 정읍시에 아름다운 복합문화원이 생길까 증축하고 리모델링에 앞서서 새롭게 멋지게 건축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의회에서 간담회가 한번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와에 의견수렴을 우선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남희위원

위원장님이 대표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는 회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 찾아뵙는 것은 그렇고 전화로 그때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가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한테 협의 온 것은 맞고요. 제가 분명한 건 보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 라면 꺼내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민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불쑥 의결하겠다고 안건 상정하지 않겠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시민적 합의에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된다, 공청회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간담회라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올리자, 라고 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처음에는 공청회도 못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설명회라도 하고 그런데 저야 뭐 바빠서도 못 갔고, 다른 뜻이 있어서도 못 갔고 했는데 자유롭게 토론하라고 놔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만저만 하니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의원 간에 사전 간담회인데 그건 안 하신 거잖아요. 저하고 사전에 협의했다는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다 짜고 온 것처럼 오해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그 뜻이 아닌데요.

이도형위원장

저는 가능하면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와중에 사실은 이 문제가 증축을 신축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꿈을 키워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 장소를 놓고 살피는 중에 사실 지금 현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중에 그 자리를 생각했던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내에 멀리 떨어진 곳이라기보다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딱 붙어가지고 앞으로 잠재적 개발 가능성 있는 곳, 그런 데면 다 접근하기도 괜찮고 토지가격 조금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좀 높게 주더라도 넓게 살 수 있는 데를 몇 군데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마다 특정 지역구로 몰아버릴까 봐 모는 것에 대한 부담 되어서 일체의 노터치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집행부가 선택해온 것은 이 자료를 가져온 것이고 서면심의를 했고, 서면 심의해서 보류되었고, 보류된 것 설득해서 서면 다시 받아 왔고, 그런 것을 우리가 또 보류시켰더니 이제 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왔고, 과정은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팩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은 뭐였냐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해보자, 라는 쪽에 포인트가 있는 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구간이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손을 안 대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 문화원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가 좋겠냐,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땅이 누구 것이고 비싸고 안 비싸고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화원을 문화원답게 문화복합시설을 향후 전망에 맞게끔 만들어보자는 데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모양은 특정장소에 딱 갇혀 가지고 여기로 할지 말지라고 하는 그런 논쟁으로 와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보여 지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후보지를 여러 군데 선택한 이유는 그중에서 저희가 마음 놓고 사서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정읍시에 땅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땅, 혹시나 문화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땅은 그렇게 협의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줘야 될 기회를 드립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 분은 협의를 일정하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종 후보지로 선택을 하려면 일단 매수 의사가 있는지부터 판을 해서 가야 합니다. 실컷 저희들이 결정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매수의사 없으면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받아놓고.

이도형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구두예요, 뭐예요. 합의서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해결되었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좋아요, 복합시설로 지어졌어요. 가정 하에서. 그러면 거기에 상주 직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상주직원은 문화원 관련된 시설은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식 직원이냐, 아니냐 신분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매일 거기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추정이 되냐는 것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매일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분계시고요. 생활문화센터 한 2명 내지 3명 상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정상섭위원

8명만 근무하면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네요. 현재 문화원이나.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렇게......

정상섭위원

좋아요, 그럼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프로그램이 운영될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경우도 소수일도 있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하지만, 평균 잡아서 얼마 정도 매일 일시에 동시에 주차를 몇 명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추정을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사안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겠죠.

정상섭위원

오전반, 오후반.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참여하면 더 좋겠고,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 계획 책임이고요. 그래서 1일 200명에서 300명 이상 이용을 최소한 해야 된다.

정상섭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1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오전, 오후반 나눠보게요. 대략 100명 내지 150명은 오전에 이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150명 정도에 주차 면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50명 전부 차를 가져 왔을 때 감안 했으면.

정상섭위원

물론 걸어오신 분들도 있죠. 저희가 계획시설을 할 때에는 맥시멈을 잡아서 해야지 새로운 시설을 짓는데 최소화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다음에 주차 면수가 절대적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 물론 제가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특정인 분의 땅이 좋고 나쁘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보통은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가 높습니다. 물론 실거래가가 현실화 되었지만요. 일반적인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에 도시가 외형이 확장되면서 구도심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거래가 안 되면서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다 높다, 라고 말씀하셔서 일반적으로 대체적인 것은 맞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우리 정읍시가 제가 공유재산을 심의하면서 5분 발언도 했지만, 신태인에 포도체험센터 유기농 같이 해서 85억 가까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10년 만에 사업을 접는 그래서 100억 날린 것이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때는 현재 문제만 보지 말고, 현재의 여건만 보지 말고,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5년도 앞을 못 봐요. 제가 연지아트홀 문제 100억 넘게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40억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3년 만에 자, 첫째는 공연장에 객석수가 너무 적다. 투여한 예산에 비해서는, 두 번째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현재 수성 주민센터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인근 상가 지역 주위에 도로에 주차를 하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던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특정인이 미워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타당성 있는 논리성 있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아까 이남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전혀 의회하고 소통과정이 없었다는 것. 그렇잖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의원이지 않습니까? 의원의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본연의 기능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러면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집행부의 쓴 소리가 되었든, 잔소리가 되었든, 저희는 전달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 주셔야지 특정 의원들 몇몇 의원이 반대해서 이런 사업이 표류된다, 라고 지역사회에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해서 특정인에게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태인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내 돈 100억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시민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하여튼 운영의 묘까지 살려가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시켜주시면.
영호

유영호문화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외곽이라도 넓은 부지를 찾아서 부지를 넓게 하고 공간도 넓게 하라는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희가 몇 군데 놓고 비교해보고 또 거기를 정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전면 영무예다음, CGV 또 연지아트홀, 수성동 사무소 이런 데가 깨끗이 정리되고 또 옆쪽으로 초등학교나 또 그 뒤쪽으로 우체국 들어올 곳, 또 도시재생센터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본부지 옆을 깨끗이 단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쭉 둘러보면 깨끗이 정리되고 있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라 도시재생이 포함될 수 없어서 이 자리도 문화복합센터도 물론 조금 좁은 느낌도 있고, 또 지가도 비쌀 수도 있는데 여기를 저희가 문화복합센터로 해서 좀 아름다운 명품 건물로 세워놓고 깨끗이 단장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들도 맞지만, 그 주변을 깨끗이 정리되었는데 거기만 노후화로 되어 있다면 깨끗이 정리된 우물 안에 이끼가 끼어있는 격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해주시면 아름다운 명품 건물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찌 되었든 이 사안은 상당히 묵직한 사안임으로 잠시 협의를 위한 정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답변 시간이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표결로 의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시간은 표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료로 가부결정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동그라미 표시를, 반대 하시는 위원께서는 엑스 표시를,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저희가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직인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투표함에 비어 있는 것 확인하고 기표소에 문제가 없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두 분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리고 기표 용기는 별도로 그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넘버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장만 정확하게, 숫자만 확인해 주세요, 투표용지. 안 그러면 제 도장찍어드릴게요. 투표용지 숫자 확인해 주세요. 그것을 그대로 들고 계시고요.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전문위원 강한석 전문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 배부 및 투표종료 후 개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하겠습니다. 강한석 전문위원 호명에 따라 투표용지를 배부 받아 투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상섭 위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시재 위원님, 다음 이남희 위원님, 다음 조상중 위원님, 다음 박일 위원님, 다음 김승범 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도형 의원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투표 다 하셨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되었습니까?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무효 1명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과반수에 찬성으로 2019년 수시분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회의중지

19시 2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19개 부서에 171건을 시정 또는 처리 요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