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정읍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7억 8천8백14만 원에서 1천6백30만 원이 감소된 17억 7천1백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한마음대회 2백만 원, 외빈 초청 여비 1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5백만 원 등 총 1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액이 상향됨에 따라 부족분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남영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읍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규모는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제출된 의회사무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7억 8천8백만 원보다 1천6백만 원이 감액된 17억 7천2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7월 고시되는 국민연금 상하 한 액 조정으로 공제금액이 증가하여 국민연금 부담금 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중 집행잔액 1천7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편성된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적절한 추경예산이라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범위는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한 마음대회가 예전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안 하고 있습니까?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올해 돼지 열병 때문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는.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내년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겠으며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읍시 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직원 전입 추천대상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요청 및 자료요구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대상자 선정 및 전출 직원에 대한 의견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제정안에 대해 위원회 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지 않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추후 내용 수정 후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