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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4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총 51건으로 삭감 3건, 증액 26건, 통계목 변경 1건, 부기명 변경 4건, 명시이월 추가 17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해당 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수천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정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문화복합센터로 추진하는 정읍문화원 신축 1차년도 사업으로 삭감된 예산은 국비 10억 원을 제외한 5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정책에 따라 2019년 SOC사업으로 기 선정된 정읍문화원을 주 시설로 하여 문화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문화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정읍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 현지실사를 거쳐 본 심사를 10월 30일 완료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지난주 개최된 제248회 정읍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읍문화복합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읍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중 정읍문화원 신축은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10억 원을 지난 4월 확보하고 연내 예산 반영을 전제로 11월 문체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되어 현재 우리 시로 송금이 완료된 상태로 건축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5억 원은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비 또한 2019년 예산에 반영되어 내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정읍문화원 신축사업의 경우 2020년 도비 예산인 균특지방이양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 예산 반영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읍문화복합센터 정읍문화원 신축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비 15억이 삭감으로 올라온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시비가 15억이 삭감이 되면, 매칭사업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확보된 국비는 어떻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비 10억은 반납을 해야……

정상철위원장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균특으로 해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국비 균특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국비 균특이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가 된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9일날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조정액이 65억인데, 여기서는 올라온 조정내역은 조정액이 10억이네요 ? 15억이 아니고? 감액 55억?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토지 매입비하고 지장물 철거비가 36억과 4억 해서 40억이고요. 신축 건축비 시비 15억.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원 신축부지가 공유재산은 어렵게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부분 시민의 여론도 사실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땅값이 과다하다. 건축비야 어디로 집을 짓든 간에 그 돈은 들어가야지 않겠습니까? 건축비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멀리 가더라도 그 비용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부지 매입비에서 어느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하거든요. 대부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땅이 큰 면적이 있다 하면 전면부위는 아무래도 비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간부분도 좀 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 일반적인 상식에서. 근데 똑같은, 말하자면 가격을 가지고 제시를 해 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안이 나와야만 저희도 체면이 있고 집행부도 체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기왕에 이게 되는 것이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부지를 바꿔버린다는 자체도 현재로써는 모양새가 또 그렇고. 최대한 압축될 수 있는 부분, 납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서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어요. 우선적으로 그런 제시를 한번 해 봤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적정한 선을. 그래야 우리들도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 정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이든 여러 가지 목적사업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기 식은 , 의회에서 아무리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도 정치입니다.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하셨어야지, 처음부터 협상의 여지없이 일방적으로 자꾸 하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다 생각이 있으신데 그거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한 걸 또 다른 평가를 내린다든가 이러면 이게 감정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데 감정싸움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서로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시민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주시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일방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무엇을 하겠다 라는 모양새로 보여지니까 의회에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되죠. 유연하게, 항상 유연만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대안제시도 하고 1번이 아니면 2번, 2번이 아니면 3번. 이렇게 나눠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안 같은 경우는 국비까지 어렵게 가지고 오셔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 정읍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에 대한 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다 인지는 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지비용 하나의 정점이 지금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만들었지. 광범위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여기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도시의 슬럼화든 뭔가 도시의 개발이든 도시재생이든 이런 맥락으로 하고 싶은데 의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의가 들어왔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 딱 정해놓고 우리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반복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점은 꼭 알아두시고. 차후에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절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상임위 삭감 조정사항 외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에 대한 소명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장전략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장전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에 32억이 지금 시비로 똑같은 용분수 사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3차 추경에 18억이라는 예산이 또 잡혀있어서, 자치 쪽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산호 승천 용분수의 사업비는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용분수 설치사업을 행안부에 국비를 10억을 사실은 건의를 해 가지고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교부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지사님한테 특별히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에는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건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용분수 사업이 총액이 한 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최소화로 줄여보자 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 4월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안부하고 지사님 방문을 통해서 건의에 건의를 해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18억에 대한 사업비를, 이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회 추경에 18억에 대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32억에 대한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에 하면 총 5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7일날 도에서 저희가 건의했던 10억을 배분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치는 9월 11일날 8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에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총액의 50억은 지난번 추경 때 승천 용분수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삭감됐던, 그 때 당시에도 저희가 사업비를 50억으로 사업조서를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이게 지난 2회 추경에 10억에 대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던 비용을 지금 예비비로 넣어놨었다는 얘기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18억을 가지고 왔을 때 본예산 올리는 내용을 추경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매칭사업이면서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추경에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날 특별조정교부금이 온 건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제2회 추경 때 올렸던……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했는데 18억은 다 국도비……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확보가 됐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국도비가 있으면 매칭이면 여기에 국도비 매칭이 여기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야지 왜 그것은 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냐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이 18억에 대한……
복형

이복형위원

예.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내년 본예산에. 매칭은 아니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매칭사업이라면서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일종의 매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방금 전에 실장님 저희한테 매칭사업이라고 설명했었잖아요.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일종의 매칭사업 개념으로.
복형

이복형위원

맞지 않는 어떤 예산 요구들이 맞지 않게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지난 용분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기 때문에. 농업용수 쓸 때 되면 물이 한해 때 마른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금년 한해를 좀 지켜보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금년 한해. 한해가 어떻게 오는가. 그 상태가. 물이 다 안 빠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쏘아대면 계속 물이 구정물일 겁니다. 환경 생태계에 많은, 지금 현재 정읍에도 내장저수지도 수달도 살고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생태계도 파괴가 오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 많이 합니다. 단순하게 실무자들이 단순한 생각으로 논리로 갖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이 거기서 살 수 있는 생태계들, 이런 것들 고려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히나 물이 농업용수 쓰다 보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지켜보시고. 저희들한테도 명분 있게끔 지켜보시고 사업을 추진하면 그래도, 이거 정말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원들 전체 해서 한번 현장도 보고. 이 정도 물이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는 시간으로, 불과 몇 개월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그 때 말씀을, 지난번에 소명시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이 자료도 뽑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거기를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리고 아까 환경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관련부서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저는 진짜 실패라고 확률이 너무 높게 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물이 고갈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적은 물에 쏘아대면 완전히 구정물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위원님. 여기 타 지역의 분수가……
복형

이복형위원

물이 좋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해 줄만 하고 그러는데.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산소포화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좋죠. 지금 실장님 말씀이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수 있죠. 물이 더 맑을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적은 양에서는. 그래서 금년 1년을 한번 지켜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순

최간순성장전략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장전략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간순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0억 6천 1백 1십 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487억 9천 3백 6십 2만 9천 원 중 세입부분은 교통과 중복 계상된 1개 항목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5개 항목 73억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26개 항목에 6억 9천 4십 1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66억 6천 5백 2십 6만 5천 원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17개 항목 60억 4천 2십 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개 항목의 부기 변경과 1개 항목의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죄송하지만 동의 여부를 떠나서 3회 추경 의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세요.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0억 6천 1백 1십 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487억 9천 3백 6십 2만 9천 원 중 세입부분은 교통과 중복 계상된 1개 항목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4개 항목 55억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26개 항목에 6억 9천 4십 1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8억 9백 5십 8만 5천 원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17개 항목 60억 4천 2십 1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4개 항목의 부기 변경과 1개 항목의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토론에 앞서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정상철위원장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명시이월 추가, 부기명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10억 6천 1백 1십 5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487억 9천 3백 6십 2만 9천 원 중 세입부분은 교통과 중복 계상된 1개 항목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은 4개 항목 55억 5천 5백 6십 8만 원을 삭감하고, 26개 항목에 6억 9천 4십 1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8억 9백 5십 8만 5천 원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비 17개 항목 60억 4천 2십 1만 1천 원을 증액하고, 4개 항목의 부기 변경과 1개 항목의 통계목을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