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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남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본회의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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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9회 임시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제24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이복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가 요구되어 2020년 1월 6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9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 등 3건의 안건과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그리고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이남희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고, 1월 7일과 1월 10일에 이복형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형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부, 영원, 덕천, 이평이 지역구인 이복형 의원입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행복과 선진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최낙삼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고부에 사발통문 기념관 조성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최대전승일이며, 이날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을 거세져 이후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국적으로 혁명의 불길을 확산시킨 의미 있는 날이라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광화문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에 대한 첫 기념행사가 2019년 5월 11일 열렸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다시 피는 녹두꽃, 희망의 새 역사’란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및 관련 단체, 정·관계 및 지역 인사,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여 125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밖으로는 외세세력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애국애족 정신의 표상입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은 바로 1893년 11월 고부면 주산마을의 사발통문 거사 계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92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온갖 수탈과 학정을 자행하자 고부 농민들은 조병갑에 대한 진정서를 내고 호소하였으나, 조병갑의 수탈은 탄압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에 전봉준 등 20여 명이 1893년 11월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 대뫼마을(현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조병갑을 죽이고 전주감영을 함락시켜 서울로 가자는 혁명적인 모의를 결의했고, 이 내용을 담은 사발통문을 각 마을 집강에게 보내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고부 주산마을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자 농민군이 반외세라는 혁명의 목적과 가치를 완성한 매우 상징적인 장소이지만,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협소한 동학농민혁명 홍보관과 마을회관 앞마당 무명농민군 위령탑 등 조악한 시설들은 전국 수많은 탐방객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으며, 정읍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있는 특별한 도시라고 외치고 있지만 외지인에 딱히 소개할 말한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세심한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시초인 고부에 사발통문 기념관 건립과 더불어 위령탑, 모의탑 등의 기념시설 등을 한곳에 모아 동학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쉬며 학습할 수 있는 동학공원을 조성하여 성역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사발통문 상징성과 고부 주산마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시어 사발통문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제일의 도시로 우뚝 서는 데 우리 12만 시민 모두와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위정읍시(爲井邑市) 성어충언(成語忠言).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정읍시민의 민의의 전당에 출석하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민선 7기 3년차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마음과 생각과 힘을 모아 우리 정읍시의 도약과 시민행복의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 언론보도과 시중 여론을 보면 지난 해 예산 심의결과와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안타까운 마음을 시조의 형식을 빌려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저자에 나가보고 여염을 둘러보니 흉흉한 가담항설(街談巷說) 듣잡기 민망하여 님 향한 아심지우(我心之憂)에 잠 못 들어 하노라. 위정읍시(爲井邑市) 성어충언(成語忠言). 마부위침(磨斧爲針) 하시더니 천우신조(天佑神助) 임하시고 파벽비거(破壁飛去) 되시었네. 혈기방강(血氣方剛) 기개세로 해현경장(解弦更張) 하셨다면 백화제방(百花齊放) 하였겠네. 줄탁동시( 啄同時) 외치더니 독견지려(獨見之慮) 되옵시고 지초북행(至楚北行) 하시옵네. 일엽장목(一葉障目) 못떨치고 교주고슬(膠柱鼓瑟) 계속하면 원공방목(圓孔方木) 될판일세. 군자표변(君子豹變) 바랐더니 읍참마속(泣斬馬謖) 행하시고 조령모개(朝令暮改) 되시었네. 백구과극(白駒過隙) 염려되고 당동벌이(黨同伐異) 걱정이면 친구불피(親仇不避) 답이로세. 이택상주(麗澤相注) 바란다니 반계곡경(盤溪曲徑) 잘라내고 만전지책(萬全之策) 닦으실세. 낭중지추(囊中之錐) 찾아쪼고 내허외식(內虛外飾) 갈아내면 절차탁마(切磋琢磨) 길이오네. 감언지지(敢言之地) 소망하니 천학비재(淺學菲才) 개의않고 정문일침(頂門一鍼) 바치오네. 기왕불구(旣往不咎) 하려하니 은감불원(殷鑑不遠) 살피시면 우순풍조(雨順風調) 하리로세. 양약고구(良藥苦口)라 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21일까지 9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이익규 의원님과 김승범 의원님을 제24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시정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진섭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존경하는 12만 정읍시민 여러분! 최낙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이남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상정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지 29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로써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조속히 의결되어야 합니다.이에 우리 의회는 국회 등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그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9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역량과 경험 등을 꾸준히 쌓아 왔습니다.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적인 구조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 재정권, 그리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지방자치 구조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지방분권과 지역 간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기존 지방자치법보다 개선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내용 등이 한층 보강되었기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그동안 근거가 미비했던 주민참여형 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대폭 확대·제도화하였고 지방재정 및 각종 사무 배분,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임이라 믿으며,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2020년 1월 13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낭독해 드린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남희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조속개정 촉구 건의문은 관련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