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검수단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시공상태, 중요한 결함 및 하자발생, 분쟁발생 시 그에 대한 대책, 품질관리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제5조 검수단의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검수단은 검수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 검수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50세대 이상을 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3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읍시 관내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검수 범위·시기·방법 및 검수활동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전라북도를 비롯한 2개의 시에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공동주택 건립 시 건축물 하자 등의 이유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수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건축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검수 시기와 방법에서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도달할 때와 공사의 공정률이 95%를 도달할 때, 90% 도달할 때는 어느 정도 건축물이 구조나 내부시설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준공시기가 도래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50%가 도달했을 때 일반 검수단이 가서 볼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일 수도 있고 또 감리단들이 평소에 공정률에 맞춰서 감리를 하고 있을 텐데 검수단이 판단하는 것은 이중적인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보통 두 차례 검수를 하는데요. 아까 마지막 50% 부분은 골조가 마무리된 그런 상태 정도 되거든요. 전문적으로 크게 구조적인 것은 구조기술사라든가 통해서 확인되는데 육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냥 일반 검수단원들이 육안으로 가서 본다?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는 검수를 했다, 입주자들한테 심리적이거나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건에서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물론 육안으로 확인하면 마음적인 안정은 있는데 사전 점검목록에 보면 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25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50% 정도면 구조 쪽인데 구조 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항목인데 주로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검수단 구성이 다양하거든요. 구조 부분도 있고 설계분야도 있고 조경, 통신, 다양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까 50% 구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보기에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주로 준공 전에 마감을 가지고 주로 많이 보거든요.

정상철의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품질검수단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몇 군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31군데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전라북도는 익산하고 군산하고 전라북도 딱 세 군데예요. 방금도 자료를 했지만 정동영 국회의원이 지난 달 27일날 이 품질검수단을 제도적으로 국토교통에 의해서 법으로 발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주에서, 인근 지역 전주에서 공동주택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지금 했어요. 근데 50%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골조가 구조적으로 50% 정도면 일반인들은 가서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지만 검수단 편성에 대학교수, 전문가, 10년 이상 건축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시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입주자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입주자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주택을 구입을 해서 이게 어떤 구조로 어떻게 설계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가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을 하면 95% 이상 공정률이 됐을 때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민원이 야기가 된다든가 저 건물에 지금 짓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건축 전문가들이, 검수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다든가 민원이 있으면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검수단을 운영을 해서 점검을 한 번 해라. 중간에. 이런 의미로 중간검열 차원으로 50%라고 지금 해 놨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볼 때 공정률에 관련해서는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화를 해 놓으면 전체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 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축될 소지도 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그 욕구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여지를 둘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으니까 건축에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 의문 나는 사항으로 여쭤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수 범위는 군산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더라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기는 30세대 하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생활주택은 50세대네요? 저희 정읍시 조례는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조례 제정된 데가 도하고 군산, 익산인데.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 같은 경우는 현재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는 150세대 이상이고요. 군산 같은 경우는 100세대 이상이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예산이니까 익산 같은 경우는 30세대. 우리 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감리단이 있어도 지금 사실은 감리단이 있어도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 어디 아파트 사실은, 어디까지는 얘기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잘 되어 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업자 입장으로 봐서는 또 강한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그쪽에 대한 손해되는 부분이 있겠죠. 양변이 있어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어떤 조례를 만들든 간에. 근데 우리 정읍시에 맞는 30세대, 50세대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맞는다고 봐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전주시 같으면 아까 그렇게 크게 하다 보면 인구가 65만이고 여기는 인구가 11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다세대로 지을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잘 만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95% 했는데 지금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경 같은 건 나무를 그냥 밑둥 끊어다 땅에다 박아놓고 준공검사 맡은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검수단원들이 그런 것이, 95% 간다면 그런 것은 지금도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역할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검수하는 것은 이 조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하자가 없다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숫자 문제는 타 시도는 인원 수가 많다 보니까 300인,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정읍시 인구에 비교한다면 30인 이상이라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검수단 단원을 선발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유명무실한 검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필요시에, 주로 현재 큰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도 검수단이 가서 사전에 보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검수단 구성이 얼마만큼 잘 내실 있게 짜지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교수나 설계나 전문가를 구성할 건가 아니면 전주나 광주, 타 시도에서 의뢰한다면 과연 그분들이, 여기 회의수당 얼마 안 주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1만 원 주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바쁜 시간에 오기도 그럴 것 같고.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조례안에 보면 10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건설기술지도법에 의한 특급건설기술인, 건축품목, 구조, 전기 등 전문분야에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들인데. 저희가 구성할 때 가급적이면 신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가 있거든요. 건축위원회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참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축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거기서 절반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흔히 보면 그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타 시도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서도 발견 못하는 점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내용은 좀 더 과장님께서 검수단 구성하는 내용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가 경제환경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덕택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경우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관련법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제4호를 “다른 법령 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중복보상을 제외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21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로 조문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4호에 다른 법령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상을 제외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2016년 8천 9백만 원, 2017년 5천 7백만 원, 2018년 7천 2백만 원, 2019년 2천 7백만 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여기 개정 제2조 4항에 기존에 농어업이었는데 야생동물의 범위가 어업에서는 관계가 없어서 지금 그것을 바꾸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법령 자체가 바뀌어서 그럽니다.

정상철위원
법령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법령도 농촌, 농업, 농촌 이렇게 하는데 어업, 어촌 이것은 야생동물하고 관계가 없다 라고 해서 법령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명칭이 그렇게, 법령 명칭이 변경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명칭이 농업에서 농업, 농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그것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중복보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정상철위원
예, 맞아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중요내용은 8조 4항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원 조례에는 예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상길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야생동물 멧돼지 같은 경우에 피해보상 노루, 고라니 이런 피해 때문에 심각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기존 조례에 거기 울타리, 허수아비 설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이외에 거기에는 조례를 더, 그냥 거기에 딱 국한돼서만 해야 되느냐. 그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기계, 기구. 특정한 기계, 기구, 요즘 나오는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서 새로 나오는 기계,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 라는 내용 중에 지원범위를 조금 고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범위가 철책이나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행감 때 기계음을 통한 퇴치, 예방사업. 그런 것들은 보면 사실은 순간적으로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학습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그게 효과가 덜하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요즘에 새로 개발이 되거나 출시가 돼서 검증이 지금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야생동물 침입을 조례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울타리, 침입 방조망 같은 유형의 시설도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가 있고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야생동물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정읍시장이 인정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사실은 경미한 것이거든요? 근데 울타리나 침입 방조망 같은 경우는 범위가 커지면 비용이 많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계적인 거, 요즘 신규로 출시되는 기계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법적인 용어만 바뀌었다고 하고 중복보상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보면 시골에서 쓰는 용어로 한 마지기, 몇 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범위를 전체적으로 울타리를 한다든가 전기철책을 한다든가 하면 어떤 데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비용추계를 해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데는 적게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가구당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도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음이라든가 아니면 전자 관련된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는.

정상철위원
일단 저는 지금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대한 조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조례라고 보거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른 건 필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려가 된다. 범위가 넓을수록 많이 비용이 들어갈 텐데. 야생동물을 접근을 못하게 하는 시설이나 비용을 일부 농가한테만 다 전용을 시켜서 일부 우리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이상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면 나중에 그것도 큰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포획단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오늘은 이렇다 치더라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올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 번 보고요.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약간 정상철 위원님의 질의에 좀 옆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보상이고 우리 울타리, 어떤 여건 시설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이것은 이중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치 목적으로 한 것은 아까 300만 원이 아니고 시장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떤 퇴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는 가능해요. 농가에서 설치를 해 줬고. 약간 어떤 오버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보상의 문제예요. 보상의 문제죠?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피해보상은요. 농가당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예방책은······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는 피해를 이중으로 줄 수 없게끔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보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01농가에 액수가 지급액이 얼마 나갔냐면 4,400만 원 나갔어요. 2017년도에도 76농가에 피해액은 5,700만 원인데 3,375만 원이 나갔고. 2018년도도 118농가에 피해액은 7,200만 원인데 3,900만 원 나갔고. 2019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피해액이 2,7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민들이 문제가, 이 숫자를 왜 내가 제시를 하냐면 농민들이 피해를 봤는데 담당부서에서 피해조사 액수를 적게 잡아요. 가서 보면. 농가들이 불만이 거기 있어요. 과장님한테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들이 이만큼 했는데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잡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피해액은 2,500만 원밖에 안 나갔어. 그래서 첫째는 피해 농가들한테 제대로 역할을 하셔가지고 조사 나갔을 때 역할을 해서 지급하게끔 하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셔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례에 피해보상금에 대한 지급 관련된 것은 조례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피해보상금이 피해예방시설 할 때는 80%. 울타리, 그물 설치, 피해방지가 있는 경우는 60%. 그 외의 것은 50%까지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피해보상금이 일률적으로 80%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건 조례가 아니고요. 규칙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그것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지원을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피해 설치를 해 준 사람도 80% 보상해 주고 피해 설치 안 해 준 사람도 80% 보상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피해방지를 했으면 보상도 적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피해보상을 해 줬는데 감시역할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2019년도에 2,700만 원 나왔는데 보상이 2,500만 원밖에 안 나갔어. 108농가에. 농가는 4년간 자료를 보면 농가가 엇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할 역할이 좀 있고. 저번에 우리가 환경과에다 얘기, 방역단도 지금 시내에 편중돼 있죠? 과장님, 저번에 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을 했습니다. 동부 산악지역 산외, 산내, 칠보 쪽에 전담팀 2명을 한 팀을 더 설치했습니다.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다가 협조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지역구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야생동물이 출두하는 자리가 산외, 산내, 칠보, 옹동 그쪽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포획단도 그쪽에다 많이 배치해야 할 부분인데 시내권만 다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번에 한 팀이라도 더 배정했다니까 그 역할 잘 하신 걸로 봐요. 어째서 그러냐면 멧돼지가 출몰했다 하면 산내까지 가면 여기서 시내 아무리 빨리 가도 30분 후에 갑니다. 전화 받고 아무리 빨리 출동해도. 근데 산내에서 출동하면 5분 내지 10분이면 가잖아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재해보험 가입한 사람도 재해에서 보상받고 여기에서 보상받고 이랬던 것을 지금 중복지원을 제외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더 크고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타이틀을 보면 지금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근데 지금 여기는 예방 및, 예방은 전혀 없어요.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중복지원만 줄이고자 해서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 내용대로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요. 피해가 나와서 보상해 주는 것이 지금 더 급선무가 아니고. 지금 정읍시에 포획단이 29명 있다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 번 비용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29명을 다 동원시켜서 한 번쯤 포획할 수 있는 날을 정한다든가 해서 예방이 더 우선순위지, 피해보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현재 천적들이 없다 보니까 멧돼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개체 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포획단만 만들어 놨지, 실질적으로 정읍시에서 한 번이라도 29명을 동원해서 동원령 내려서 해 본 사례 없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동원령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자율적으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내용을 일시적으로 예산을 더, 어차피 그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보상비 가지고도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방이 먼저냐 후 보상이 중요하냐. 그렇게 본다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저는 우리가 더 주안점을 둬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29명 자기네들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필요시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획적으로 해서 포획을 날짜를 정해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피해, 정말 동물이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통사고도 나와서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발생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서 앞으로 정읍에서는 정말 이런 피해들이 많이 안 나오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몇 마디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새해 들어서 좋은 선물이신 것 같고요. 곽재욱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 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반영된 변경된 내용이 뭐뭐 있는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를 들면 포획단을 운영하는 인원은 늘릴 수는 없다 라고 하니까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지난번에 예산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의 변동도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포획단을 어떻게 운영하는데 거기 포획한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포획단 활동을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점이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 한 번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떠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전년도 19년도하고 다른 점은요.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4천에서 5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이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29명이 포획단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저희가 포획단이 단체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단체 회원들한테 그 임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중된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이번에 고려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산악권 지역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어쨌든 일반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적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범위거든요. 일종의 피해를 보는 분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잘 판단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한 시행령에서 80%까지 피해보상금을 농작물을 피해 금액을 80%까지 인정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옹칠내 아니더라도 고부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산이 있는 곳은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포획틀을 제공하는 부분도 포획단을 운영하는 부분들도 더 적극성 있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또 한 가지는 10만 원 이하. 보통 농민들의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이하면 제외되는 것이 있죠? 조례안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80%로 올리면 10만 원 이상이 돼서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여건이 되는데 사실상 일선 읍면동 기관에 있는 피해보상에 대해서 산정하시는 그분들이 너무 농민들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지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정확하니 보고 농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피해를 입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서 마음 다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일종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산정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조례의 내용, 개정 내용하고는 별도의 것이지만 어쨌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질문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업무를 변환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6일 목요일에 개회하여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