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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4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1-14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남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안건 심사 및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3건에 안건심사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존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와 가사문학의 효시인 정극인의 상춘곡, 근대 민주주의의 태동인 동학농민혁명이 살아 숨쉬는 인문역사 도시인 정읍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시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시민들의 인문활동 프로그램 및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시민들의 인문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6일 이남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2016년 2월에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정책의 추진방향을 세우고 인문 정신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한『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중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27.7%이며, 우리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 정도에서는 긍정적 의견이 68.4%로 관심도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확립과 인문정신문화의 향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어렵고 추상적이라 접근성이 낮다’는 인식의 한계점을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개발과 참여를 통해 해소하여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민들에게 주도적 참여와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타 지자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의원님, 서인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남희 의원님 이번에 새해 들어서 인문학 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창안하셨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더 삽입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인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으로 부르시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승진하셔서 오셨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연수기간이 있죠? 사무관 연수?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전문경력관은 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연수 없이 선양사업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축하드리고 우리 위원회하고 열심히 해서 선양사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하시게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장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오셨기 때문에, 이남희 의원님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점을 두는 부분.

이남희의원

인문학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와 미래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인문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정읍시로서 최고 백제가요 1,300년 전 정읍사와 가사문학의 효신 정극인의 상춘곡 또한 근대 민주적 태동인 동학농민혁명 인문역사도시로 다시 한번 우리 정읍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도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인문학이 각 도시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군산, 익산 3개 도시가 조례 제정이 되었고요. 정읍시에도 함께하기를 희망하면서 또 역사가 깊은 인문학이 많은 관계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도 인문학정신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 동학농민혁명 이런 부분도 문화와 인간관계 역학이 짜여 있잖아요. 백제가요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늦게 생긴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보다는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서인석 소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조례 내용에는 정읍시 인문정신문화를 선양하고 발췌할 수 있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것을 시행하면서 우리 정읍에 다양한 역사 인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선양해 나갈 것인가 방법론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수를 보니까 12명으로 한정을 했어요.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명 수가 없어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명 수를 거기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이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남희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위원회 숫자가 조금 본인 생각으로는 15명 정도 하는 것이 많음으로써 인문학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민들이 더 참여하는 그런 역학관계도 있다, 그래서 15명 정도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 1명이든, 2명이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남희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내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5조 제4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게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게 이렇게 해 놓아 버리면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1,2,3 이 안 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6조도 제3항 빼버리게요. 1, 2에 보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 생각이니까요. 방금 조상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의원 추천을 2명으로 하고 15명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진 전문가들을 더 모셔서 활용하는 것이 더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남희의원

시의원 2명, 전체 위원 15명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담당과가 왜 거기에서 해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내에 인문 팀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큰 의미로 보면 인문학을 나눴을 때 자연과학 하고 인문학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인문학에서도 또 언어, 법률, 역사 쭉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역사나 예술이 인문학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아니어야 하느냐 이것도 참 불분명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한정을 어디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 인문학. 어디까지 어떻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인문학의 정의를 보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 학문과 직관, 체험, 표현, 이해 이런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학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인문학이 인간가치 탐구 내지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 역사나 예술이 거기에 포함되느냐 우리는 좋다 이렇게 큰 것으로 봐서 거기에서 포함을 시키자. 이런 뜻이라고 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정읍을 어떻게 인문학 도시로 할 것인가. 이남희 의원님! 이것을 쉽게만 볼 것이 또 아닙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남희의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인문학이다 하면 역사, 철학, 문학에서 포괄적으로 하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언어학, 문학, 역사학, 종교학까지 또 학문과 직관해서 체험도 하고 표현, 이해해서 법령 안에서 인문학, 법령 안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요. 현대에서는 융·복합 학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인문 하면 굉장히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 많지만, 우리 정읍에서 백제가요가 있다는 것 정읍사를 다 알 수 있고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120.

박일위원

그거 하고는 인문학 하고는 또 동학은 인문학 하고 같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전문위원님 한 번 여쭤볼게요. 조례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적이.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어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입니까?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법률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법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박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인문 향토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문정신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태동의 배경을 보면 그동안에 산업화 속에서 물질 중심의 개발로 인해서, 발달로 인해서 물질이 너무나 숭상이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고 그 과정에서 돈만 벌면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 이런 세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우리가 사람을 중지하는 즉 인간의 본질을 중지하는 방향 쪽으로 사회가 회기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용들이 조례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라든가 불가피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법이 보면 저도 읽어봤습니다. 인문이라고 하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로써는 인간의 근원 문제 상당히 철학적인 사유의 깊이가 깊은 내용들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정읍시는 문학이나 동학 또는 역사나 종교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읍에 어떠한 고유한 문화를 찾아보고 그것을 계승시켜 보자 그래서 우리 정읍이 추구하고 있는 정읍에 인문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

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 내용들을 현실 가능한 것들을 축약시킬 필요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소장님,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잖아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3.1운동 올해가 101주년 기념인가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일제식 표현이 선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아까도 선양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찾아봤었어요. 조선왕조실록에서 왜 선양을 일제식 표현이라고 했는지 찾아보니까 한글 번역본에는 선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순종 때 처음으로 썼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양에 단어를 사용할 때 일본을 찬양하고 알리는 시대에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제식 표현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들으셨는가요?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해보시고 조례 내용에서는 그런 표현은 보지는 않았지만, 계시면서 소장님으로서 일제식 표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우리 시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소장님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석

서인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진흥도 마찬가지고요. 진흥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까지 같이 표출이 되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남희 의원님이나 또 서인석 소장님께서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어떤 항목을 빼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남희의원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잠시 문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제2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로,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로, 제7조제1항 중 12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의원을 시의원 2명으로 제9조제1항 중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 개최 시를 회의를 개최할 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희 의원님, 서인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정읍시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8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민간위탁이 각 지자체의 개별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 및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최초 민간위탁 사무 선정 시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안 제6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2, 제7조의 3을 신설하여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2 제3항, 제6조의 3을 신설하여 수탁자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 2를 신설하여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위탁 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9월 11일 민간위탁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관련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의결하고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 제안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민간위탁동의안 제출 전 안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도록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4조의3은 민간위탁동의안에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7조의3까지는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선정기준, 배점 등 사전공개 절차를 적시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및 안 제15조에는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 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결과공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간위탁의 적정성확보와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방안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 조례안은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완하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달한 권고안인데 권고안이 많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권고안은 저희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후관리 감독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14조2항을 보니까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사후평가, 평가기준이 들쑥날쑥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을 우리 정읍시도 기준을 똑같이 맞추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가지고 신설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어땠어요. 우리 정읍시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민간위탁이 총무과에 총괄적인 조례가 있었고요. 각 부서별로 적격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별도 관리가 아니고 총괄한 조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 관리만 하지 몇 점, 몇 점 나오는지 모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7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되어 있는 것이 37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관리만 하고 평가기준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기준까지는 다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시에서 최근에 바꿔진 위탁자가 몇 군데나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동체 활성화센터 9월 달 정도에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신설로 인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더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조상중 위원님의 질의에서 우리 정읍시가 민간에게 사무위탁을 하는 사업 총양이 37개 사업이라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별도로 데이터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례 내부적인 몇 가지 들여다보면 현행 조례 7조에는 민간위탁 기관에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심사위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적격자 심사위원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서에서 합니다. 그 조례 그대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무가 민간위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것만 이쪽 총무과 소관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겠다, 이 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조례안 참고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에 여성위원이라고 해야 될까, 특별 성이에요. 편중을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항들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조례 자체는 안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40% 이상 여성 비율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모든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보면 아까 인문학 관련한 조례도 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회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다 안 넣어도 된다, 라고 해서 안 넣었다 이 말씀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회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할 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하기 전에.

이도형위원장

위원회 조례를 관리하는 팀에게 위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여성수가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여기에도 연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앞 시간에 논의를 했는데 괜찮겠어요. 횟수 제안 없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최초 사업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심의 자체가 많지는 않고요. 적격자 심사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외에 우리 전문가들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데 위원회 조례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특정한 분이 계속해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한 분이 세 개 부서 이상 안 되게 되어 있게끔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구성할 때 의회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분은 어디 어디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위원 선정을 지양해 주시라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연임에 관한 문제이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연임은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여기는 횟수 제안 없이 연임인데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여기 횟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언신청 해 주세요. 제가 제 질의 하는 중에라도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제출안 7조2항 외부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무원과 대비되는 표현인지 정읍시와 대비되는 표현인지 이런 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이 아닌.

이도형위원장

취지는 알겠어요. 문장에 그런 표현이 적정한지 다른 표현도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원이라든지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라고 해서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6명에서 9명 위원으로 하는데 외부 위원수를 과반으로 한다, 그 외부가 정읍시 밖에서 불러오는 분을 말하는 것인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테면 그런 건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민간이라고 하면 국공립 교수 분들도 위원으로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라 저희 같은 똑같은 입장이라서 민간이라고 볼 수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안에 보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우리 시청이 아닌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6명에서 9명의 범주가 1,2,3,4,5,6 그 각호가 있잖아요. 관계 공무원 5번 빼놓고 5번 공무원만 내부 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나머지가 당연히 외부겠죠. 어쨌든 표현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이 37개인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라는 말이죠. 촉진을 어떤 함 이가 있다. 공무원 수를 계속 늘려나가기보다는 민간이 잘할 수 있고 민간이 해도 마땅한 일의 경우 단순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총무과에 또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조직 관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인력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은 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는 적어도 민간위탁 사무의 양이 적정한지 또는 부족한지 더 늘려야 할 것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종합계획을 갖는 조항들이 있으면 좋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서울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사무가 민간위탁이 되냐, 안 되냐 그 판단하는 심의위원회거든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아, 이것을 민간위탁 주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것을 부서에 맞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공무직 수가 무려 30명이 한꺼번에 늘어났어요. 정읍시청에 공무원 수만 계속 늘어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 관리와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사무는 또 민간 전문성과 이런 것들도 민간에 거버넌스 차원에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포괄적 개념에서에 민간위탁사무에 적정성 양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어떤 조항들이 조례에 있으면 좋겠다. 제 말은 그런 뜻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7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여기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것을 아, 이것을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사무를 결정해서 추진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적격 자격이지 그 사무를 맡을 만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무인지 적격인지 그것을 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 사무를 맡을 만한 조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는 게 있고, 5조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민간위탁 사무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판단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그 기능을 좀 더 확대한 개념에 총량적 관리에 대한 목표치를 관리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들을 어떤 조문으로라도 나중에 추후에라도 한 번 봐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장애인복지관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비유했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하고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이거 성과 분석한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사무가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닌 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토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서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사업자 선정 이런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정상섭위원

민간위탁에 출연하게 된 배경을 보면 97년도 IF때 너무나 공조직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때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무한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된다, 공조직에도. 태동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자꾸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웬만한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자.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조직들이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갖지 않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것들이 한 20여 년 경과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말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맡을 때보다도. 그것도 민간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경우가 많이 타나. 물론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죠,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과연 민간위탁만이 능사가 되느냐. 특히나 우리 정읍 같은 소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공무원 수를 무조건 줄여야 되는 것이 과연 능사이냐. 왜냐면 양질의 일자리 공무원이라고 하면 양질의 일자리인데 젊은 청년층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안정적인 삶을 누림으로써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여기 학교를 다니고 그럼으로써 어떤 상가도 운영이 되는 거고, 사업도 운영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저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일원에 의해서 무한경쟁의 원리 이것은 이제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 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측면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20여 년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 영역을 추진할 사항을 민간위탁 주어서 쉽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고, 업자들이 잘못된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 사무부터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비용이 오히려 증가됨으로써 비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반했었고, 또 업자만 먹여 살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 고용관계가 피 고용관계에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직장이 안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 경우도 민간위탁 시켜서 수십억씩 들여서 건물지어서 민간위탁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인 37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무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그것부터 논의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취소해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분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조례의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한 방향 쪽으로 가자고 해서 바로잡는 방향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읍시에서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것 적정한지 타당한 건지, 과연 효율성이 있는 건지, 심도 있게 해 봐야 되지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 조례 통과시켜주시면 업무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도 감사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취지에 맞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개선방안에서 평가기준이 있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평가표를 만들 때도 있고, 안만들 때도 있지만 평가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업체 선정이나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평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의를 제기할 때 평가의 기준이 너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는 홈페이지에 하겠다고 여기 개선 조례 있잖아요. 이런 평가기준에 근거가 되는 평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4조3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시의회 동의 내용이 어디에 있죠? 전국적으로 민간위탁.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3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 2항에 제4조 시의회 동의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3조 자료가 저한테 없네요. 3조에 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3조에 적용 범위 2항에 제4조 시의회 동의와 민간위탁 동의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권고 안에는 평가기준 자체를 사전에 통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평가기준은 처음이다 보니까 내용은 없는데 선진벤치마킹해서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 분야별로 달라서 적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후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어디 부분에 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제14조2에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부족한 부분이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표에 대한 사전공개 부분이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선정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내용이 있고요. 평가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 이의 제기 횟수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기준 정도는 최소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민간위탁 그 담당하는 과에서는. 평가표를 제가 정보공개해서 받아보면 평가표가 상당히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정읍시에. 좋아진 데도 있지만, 평가기준 자체도 없는 데도 있었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부서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업체 어디에서 해당되는 것을 거기에서 선정 자체를 주니까요. 그에 따른 성과 평가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시재위원

그때그때 만들더라도 그때 민간위탁 공모할 때 그때는 뭔가 공개가 되는 투명성.....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선정기준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읍시에 확인해 보면 많을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요. 개정안에 하게끔 냈습니다.

기시재위원

평가표 자체를.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기시재위원

확실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처음 선정할 때 되는 배점기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배점 기준 그 자체를 평가할 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전에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기시재위원

어디 부분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6조 수탁기관 선정 시에 선정기준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6조에서 보면 그동안에는 선정기준만 공개모집했나요? 6조에서 보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개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개정 전에는 별도로 조례안에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공개모집 한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것만 있고 국민권익위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명확성도 없고 각기 다르기 때문에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줍니다. 그 안을 이번 개정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남희위원

배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배점을 주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어떤 것을 민간위탁을 주느냐에 따라서 배점이 달라집니다.

이남희위원

37개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민간위탁을 37개 중에서 평가를 받을 때 실적 보니까 위탁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에 대해서 한다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실적 사무 처리에 대해서 몇 등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적 사무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사무 자체가 민간위탁이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것부터 선정해서 부서로 통보를 해주면 그 부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선정기준부터 배점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선정되고 나면 그 결과를 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공개가 홈페이지에 게재가 됩니까?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홈페이지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남희위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 개정이유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무엇, 이게 계속 안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도 보니까요. 6조에서 보니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건물만 위탁할 수가 있고, 사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는 따라서 사무실과 건물까지 있으면 인력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건물만 관리 위탁이 되면 인력은 포함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기술 수준을 본다고 했어요. 기술 수준을 어떤 각도에서 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들이 어떤 사무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재정지원 부담능력은 처음에 민간위탁을 할 때 그동안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재정지원 부담능력.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민간위탁이 이렇게 허술하게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까? 그동안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민간위탁 사무 자체가 민간위탁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민간위탁이 더 올바르게 가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37개 중에서 몇 개 정도가 A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그런 것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없지만 계속 업무보고나 사무 감사 중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굉장히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6조3항에 보면 개정될 때 보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동안 불복하는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탈락한 부분 왜 탈락했나 그런 이의신청 같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의 신청해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왜 탈락이 되었는지 사유를 그분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요.

이남희위원

그동안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명시를 못했다. 공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뭔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탈락하신 분이 이의를 신청하였지만, 이런 조례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 위원회에서 다시 하게 됩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적격심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다시 한번 또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 어느 분이 민간위탁에 선정이 되지만, 그분들에게 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도가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조문이 한 10개 정도가 늘어나고 그렇죠. 우리 현행 조례가 시행규칙 조항까지 포함해서 15개밖에 안 됩니다. 비율로 봐도 양이라든가 이런 것 봐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새로 바뀌게 되거나 추가하게 되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부개정 조례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할 필요는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개인적 의견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사무를 하도록 하게 있는 근거조항이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죠. 거기에 그냥 사무에 위임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서장께서 서울시 조례를 많이 참조했다.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예요. 우리 시 조례는 민간위탁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객관성 그냥 촉진 더 많이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냥 막긴 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는 거잖아요. 상위법이나 서울시 조례 취지가. 명칭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민간위탁을 막 더해야 돼요. 우리 조례 명칭으로 보면 그렇죠. 바뀌는 내용도 많고 좀 더 순서가 바뀌기도 해서 그렇지만, 양이 많아지니까 읽어보는데 난해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칭 상에서 주는 느낌과 실제로 우리가 가동하는 것과에 어떤 상황들이 약간 불일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정읍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심플하게 한다든지 해서 오해도 줄이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저희 시가 당초에 만들어진 조례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차제에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문이 무엇, 무엇에 2, 무엇 무엇에 3, 몇 조에 2, 3 이렇게 다는 거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잖아요. 기존 조문을 크게 흐틀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기술적 장치인데 늘어나는 조항들 보면 일괄 재편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급한 사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되어야만 어떠한 특정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령 최근에 늘어난 사무 중에 정촌 가요특구 운영 관련한 조례도 지난번에 제정을 했는데 그 개별 조례에 다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한다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총무과 조례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상에 아까 투명성이 낮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투명성이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넣는다고 해서 투명성이 제고된다. 반복이 많아요. 이 안에 보면. 이미 있는 조례에 또 추가로 한 것도 있고 해서 한 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로 명칭도 바꾸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명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촉진이라는 말을 그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보니까 포항시도 포항시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해서 전부 개정해서 2020년 올해 했더라고요. 구례군 사무에 민간위탁 조례 여기도 옛날 촉진도 있었겠지만,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면 그렇게 한 번 하시면 어떻겠어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5조7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화행정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가장 활기찬 문화행정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로 세계유산보유 자치단체로 구성 되어 있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보유 도시간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행정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2010년 11월 29일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로 창립되어 2017년 6월 15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회의로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 17개 지자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세계유산 보유도시의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 방향 제시, 회원도시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 방안의 공동 모색,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중앙부처에 등에 건의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중에 있습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에 따른 회비는 연 2백 4십만 원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세계유산 보유 도시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유산보유도시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2월 1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무성서원이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 유산 보유 도시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된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는 22개 자치단체로 협의회 가입은 타당하며, 참고로 매년 240만 원의 회비를 부담하게 되는바, 2020년 예산에 1,200천원 반영되었습니다.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의 우호교류 증진 및 세계유산에 관한 사무 공동 연구 조정, 회원도시 상호간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찾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볼거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세계문화유산협의회 우리가 처음으로 가입하는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무성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샘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는 세계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동안에 2010년도부터 이 협의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전에는 세계문화유산도시 협의회인데 앞에 한국만 붙었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말을 바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에 한국세계 문화도 빼고 유산도시협의회 명칭으로 바꿨어요. 월 회비가 240만 원씩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년부터 24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 분들이 주로 전국에 가입된 자치단체별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회의를 가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또 국회에서 관련되는 행사를 하면 행사비용이 들어오고 또 세계총회 참가해서 거기에 가서 다양한 제안도 하고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로 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회의비 정도 되네요. 1년에 240만 원만 내면 6개월에 120만 원 회의비 거기에 대한 정보교환 이런 장이 되지.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대응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특별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리를 내서 국회나 건의문 내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시도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또 빠진다는 자체도 조금 소외되는 느낌도 들어가는 것도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40만 원 회비 냈고 우리는 2억 4천만 원짜리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열심히 뒷받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런 것은 해야 될 일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나간 일인 것 같은데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회원가입이 먼저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동의를 받아야 회원 의회의 동의를 붙어서 회원가입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출된 참고자료 2번 보니까 이미 정읍시가 있던데요. 이렇게 하겠다는 초안이라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초안이라고 봐야 돼요. 규약 안으로 보는 겁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은 가입이 안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규약 안이에요. 우리한테 이미 규약으로 되어 있어서 단체 22개가 그나마 의결한 날부터 협의에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의결한 것은 아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봐주셔야 맞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니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읍시가 부칙에 들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장

들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들어 있는데 단체장께서 미리 가입해버리고 다 처리해갖고 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이번에 늘어나는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도시가 다섯 개가 추가로 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야 순서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17개 단체로 앞에 되어 있고 다섯 개 단체는 의회 동의를 받으면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참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다섯 개 단체를 더 넣어서 22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금후계획에 나온 대로 의회 동의가 먼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출하는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미 다 해놓은 것 와 가지고 거꾸로 사후 승인 이거 아니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볼거리, 체험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입동의안이 동의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죠?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예.

정상섭위원

서원에 물론 동의안 관련 대상은 아닌데 기반시설들이 갖춰지잖아요. 예산이 성립되었잖아요. 그러면 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입해야죠.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 정보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우리 요구사항도 그 협회에 요구를 해서 관철시킬 수도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동의안에 가입되었을 때 어떠한 것을 제안할 생각이십니까? 어떤, 어떤 것들을 정보를 우리가 취득을 하고 어떤, 어떤 것을 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 협회를 이용해서 우리 무성서원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보관이 있습니까? 생각해놓은 것들이.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여기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해야겠지만, 현재 주변 마을에 대한 활용이나 정비에 대한 지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을 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때는 가능하면 운영보존이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이라든지 현재 서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주위 환경들이 원형에 가깝게 보전하는 거에 근본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원만 원형보존이고요. 그 주변에 마을환경은 저희들이.

정상섭위원

마을환경을 이용에 편리하도록 도로기반을 갖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서원을 찾기 위해서 오신 분들 내방자들에 대한 어떤 편의시설 간단한 음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 정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서 가능하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원형보존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마을에 대한 원형보존은 아니고요. 이번에 특별법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 1월 9일 자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관광으로도 활용하고 마을에 대한 정비나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정상섭위원

주변에 어떤 정비를 서원에 맞게 어울리게끔 정비를 해나가겠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용역을 통해서 원 모습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난개발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가능한 원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본질적인 방향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원형을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맞지 않게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 쪽으로 덧씌워버리고 도시재생 형태에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7일 인사발령 후 처음 열린 회의입니다.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고경애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 그리고 2019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2020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환경개선』등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6억 4천 1백만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감곡보건지소를 증축하고 덕천보건지소를 개보수 하며, 치과유니트 및 체성분분석기 등 의료장비 4개 품목을 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ㆍ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정읍아산병원이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금년에도 소통행정을 위한 의약간담회를 실시하고 153개 의료기관과 251개 의약품 판매업소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표음식 및 맛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대표음식을 확산하고 정읍맛집의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우리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음식전문점 3개소와 정읍맛집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단풍미락 대표음식 2종 및 정읍맛집에 대한 대외적 홍보를 통하여 정읍시 대표음식을 널리 알리고 맛의 도시 정읍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광마케팅 부서와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로 대표음식 및 맛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식업 아카데미 운영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업 아카데미 사업은 대표음식전문점, 정읍맛집, 모범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주에게 음식관광 트랜드에 맞는 맞춤형 전문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정읍시 음식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외식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일반음식점 5개소를 선정하여 전문가에 의한 매장관리, 친절교육, 메뉴개발 등 업소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음식문화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대상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102개소에 대해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연령별로 적합한 음식과 제철식품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급식위생 영양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2,898개소, 공중위생업소 614개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음식ㆍ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2020년 정읍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친절응대 캠페인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위생등급 지정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정읍 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업소 내 환경개선과 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방문인 및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유치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며, 지역사회 금연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한 금연 시설 지도점검, 간접흡연 폐해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감염병 예방 및 방역강화』입니다.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 운영 및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질병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연중 모니터링 및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취약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실시 및 위탁의료기관 비용지급으로 예방접종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천2백만원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17종,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6종에 대하여 연중 실시 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예정 문자 발송 및 전화안내 등으로 적기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병 질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 관리사업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 집단시설 수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 확대 실시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및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비순응 환자 전문 결핵병원 연계 치료,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결핵없는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등록 관리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연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재가 암환자 및 가족 정서적 지원프로그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거동불편 및 초기치매 등으로 스스로 목욕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천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월 2회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영양교육 등을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건강생활증진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워크온 및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건강체조교실, 은초록 어르신 건강교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며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사업비 2억 2천 7백 만원을 투입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6천 2백 만원으로 암 의료비 지원과 방문건강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지속 관리하는 등 시민이 암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1쪽 『 치매안심센터 운영 』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안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사업비 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인식개선교육, 치매환자 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올 3월엔 금붕동에 정식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치매예방,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치매 걱정없는 정읍 만들기』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치매지원서비스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어르신의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배회인식표 발급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9천 5백만원으로 더 많은 치매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7천 4백만원을 들여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생명사랑 실천가게 확대 운영 등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자살위험없는 안전한 정읍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쳐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연중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건강기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구강보건 주간행사를 통한 홍보 및 생애주기별 다양한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기존의 시설 중심의 재활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토대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위해 힘쓰겠으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가상장애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및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신규지원자 455명을 포함하여 2,016명에 대해 5억 8천 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가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정읍시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전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보건위생과 업무 관련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2020년도도 정읍시 방문의 해 해가지고 그러죠.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미 대표음식점 2개소와 정읍 맛 집 2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가 현재 96개소가 정읍시에 있는데 숙박업소 또 일반음식점, 공중위생업소 등을 통하여 정읍 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도 하고 현재 대표음식을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되어서 정읍시내버스와 또 정읍, 전주, 완주 시내버스 그리고 정읍 CGV 영화관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맛 집 리플릿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 총무과에 한 보따리 갖다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교육도 많이 가잖아요. 1년 장기교육, 사무관 교육도 가고 그러는데 특히 사무관 교육이나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다 오는데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 집에 다 안 갑니다. 그 근처 돌아다닌다고 해요. 우리 정읍에는 맛 집이 전혀 없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대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을 직접이라도 찾아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교육가는 사람들 통해서 그것도 우리 정읍시 공무원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홍보도 좀 하시고 식당 주방을 가보면 어떤 곳은 우리 눈에 보이게 깨끗하게 해서 청결이 눈에 보이는 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서 지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철저히 지도 점검을 올해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크게 보면 우리 정읍시민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청결 지도를 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결핵환자를 어떻게 발견을 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취약지역 생각되는 곳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게 해서 결핵환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보건소 공중보건의 그 사람들이 호흡기내과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정읍시 전체를 통틀어서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한 명 딱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일위원

제가 알기로 아산병원에 한 명 있어요. 결핵 전문의라고 봐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그분한테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여기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면 전주나 익산이나 광주로 가야 됩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치료를 못하니까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결핵관리 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의뢰를 해서 환자 발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초등학생, 저번에도 수성초등학교 아주 심각하게 학교가 난리가 났다가 다행히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검진한 결과 결핵환자가 더 이상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이런 중소도시에 종합병원 있는데 과별로 다 한 분씩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호흡기내과 의사 한 분 계시는 것이 천만 다행이다. 일반 사람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잘못하면 결핵환자 중에 한 2년 정도 약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1차에는 6개월 정도 복용하고요.

박일위원

그중에 그 약 중에 혹시 항생제 중에 내성이 있는 사람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주사로 한 10개월 맞아야 한다고 그래요. 매일 10개월 맞아야 하는데 여기에 호흡기 의사가 없으면 전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읍아산병원과 잘 협력해서 결핵환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데에서도 자꾸 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서 절대 어디로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궁경부암 이 환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고요. 자궁경부암 6대 암에 들어 있어서 검진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박일위원

이것도 예방주사가 있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6학년 때 예방접종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건 우리가 예방주사를 안 놓아주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접종합니다.

박일위원

무료로 해주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무료로 놓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언제부터 해주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016년도부터 해주었습니다.

박일위원

1년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요. 이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전에 몇 년 전부터 이것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참 힘들어했는데 다행히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읍시는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그 예방주사 맞으면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70% 정도 됩니다.

박일위원

70% 정도가 안 걸린다. 평생.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좋은 이야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강증진과 폐암 건강검진 우리 정읍시는 몇 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정읍시에서는 건강검진을 못하고요. 전주대학병원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대 병원만 하고, 전에 제가 전북대 입원해 있으면서 저는 담배를 안 피운 지 오래됩니다만, 약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되는데 마음적으로 검진을 받아보고 싶다, 했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전북대하고 전주예수병원, 익산원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은 없다고 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폐암이 걸리면 거의 완치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조기에 발견되면 또 괜찮다고 합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치료도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저처럼 담배를 피우지 않고 오래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냥 혹시나 받아보고 싶은 게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받는 것은 안심이 안 된데요. 그렇게 받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숙이 그것은 전북대나 예수병원이나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누구나 안 받아 주니까 그런 점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래도 2년마다 건강 검진할 때 그래도 많이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발견이 많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있으면 건강검진상에서 발견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2차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벌써 이상이 있다고 할 정도라면 그건.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년마다 검진을 하는 것이 체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본인이 나는 이것을 꼭 받아 보고 싶다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건의를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보건소 세분의 과장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읍시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보건소 책임이 막중한 것 같아요. 새해 들어서 크게 아픈 환자 나왔어요. 위급환자 보고된 것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없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읍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행여 관리를 자칫 빠뜨리다 보면 이분들이 미궁에 빠지는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12,000가구나 되세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 13,700가구 67,200명을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자료는 12,000가구에.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019년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13,700가구에 67,200명.
상중

조상중위원

67,200명이 관리 대상자입니까? 아니 방문관리 사업하는데 6만 몇 명이 해당이 되냐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2,000가구에.
상중

조상중위원

12,000가구에 14,000명 정도.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 인원 누계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12,000가구에 14,700명이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몇 세 이상입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65세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독거노인하고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5세는 어르신 세대는 무조건 다 해당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잘살고 못살고 상관이 없어요, 75세 이상은.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취약계층 위주로. 경제적 기준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75세 이상도 취약계층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농촌지역도 있었고, 영세민 아파트 단지 같은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 점검은 며칠에 한 번씩 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월 1회 이상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월 2회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월 2회이면 15이면 한 번씩인데 여기도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 위급한 사람들은 일주일 단위로 하든지 5일 단위로 하든지 건강을 느끼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든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방문 주기가 지침 상에 집중 관리군이 있고, 정기 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이 있어서 횟수에 맞춰서 더 이상 가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이 자주 오면 귀찮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분들 서비스하면 가서 웬만한 것은 건강관리 기본적인 것은 혈압도 체크하고 이런 일을 하시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혈압도 체크해주고 콜레스테롤도 체크해주고 당뇨도 체크해주고 약을 먹고 있으면 약 관리 약을 잘 먹고 있나 관리도 해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약은 직접 안 주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안 주지만 약을 혹시 드시고 있으면 약 잘 드시고 있는지 그것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께서 며칠 있다가 사망자가 나타나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아쉬움 있고,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노인장애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에서 5등급 자는 서비스 제공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치매안심센터 얼마나.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다 완공되었고요. 3월에 개소식을 할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0% 이상 되었다는 것이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95% 정도 안에 청소하고 이사 들어가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이니까 잘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들 모실 그분들은 바로 오셔서 검진도 받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있죠. 현재 하고 있으니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옮기면 그 자리는 무엇이 생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보건소 건물이 협소해요. 그래서 보건소 내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치매안심센터 옮기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리는 비어질 것 아니겠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무실이 많이 비좁아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 이런 장소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용도를 점검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0%이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일모레 착수해서.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 장소가 크지는 않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크던, 적던 비워놓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10평정도도 활용도를 잘 찾아서 하시고요. 구강보건사업 여기는 보통 몇 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구강보건사업은 취약계층 틀 이는 국민기초수급자들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불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초등학생들은 치료만 해주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불소만 하고 있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교체해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노인 의치 해주는 것인데요. 수급자에 한해서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개까지 해당이 됩니까? 개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3개 정도.
상중

조상중위원

3개면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한 8십만 원 정도 하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것도 무조건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자격이 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 그것도 몇 프로 이상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보강사업으로 얼마 들어갔어요. 사업비 얼마 들어갔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9천1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9천6백만 원 예산 신청해서 거의 맞게는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하게 그런데 의외로 구강치료 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은 조금 늘려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치아 문제가 상당히 어르신들 심각하고 또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치아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업은 조금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업구상을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참 잘했는데요. 보건위생과 3쪽을 보시겠습니다. 의원 약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읍에서 몇 개나 되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은 76개소가 되겠고요. 약국은 62개소, 한의원 32개소, 치과의원 34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88개소 등 합해서 총 40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인구 비례해서 약국과 의원이 부족한 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보건소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측에서 생각해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생각했을 때는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안전상비 의약품이 있어요. 판매하는 데 몇 개소가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53개소입니다.

이남희위원

53개소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편의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대형마트.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대형마트는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편의점에서 시내와 시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외는 몇 개이고, 시내는 몇 개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시내하고 시외 구분을 안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한 13종 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밀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남희위원

13종 어떻게 구분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3종은 간단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화제, 훼스탈, 파스, 해열진통제, 감기약 정도입니다. 간단한 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이 판매를 하기 전에 4시간 교육을 받은 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을 하려면 4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이수 이후에.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이남희위원

차후에 지도점검 교육이 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교육은 없고요. 연 1회 점검을 교육은 아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이분들이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런 것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유통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유통기간 몇 개월은 아니고요. 각 약마다 유통기한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서 살펴보는 거죠.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깜박하고 처리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이에요. 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날 수도 있는 약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작년에는 적발이 없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 시럽 같은 경우는 공복에 금지하는 사유도 있을 텐데, 충분하게 판매하는 업소에서.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파는 것은 어린이 시럽이나 이런 것은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판매 약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그것은 제외 대상입니다. 약국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약국도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연 1회 하고 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시럽 위주로 안 하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알약입니다. 성인 알약입니다.

이남희위원

성인 알약이면 어린이가 복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복용을 합니까? 어린이용으로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지침에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들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린이 12세 미만 약은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이들이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야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성인용만 팔게 되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어린이들은 위험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약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처방을 정확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린이만큼은 거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급하게 위급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위급상황이라도 거기 가서 약을 사서 먹는 것은 안 됩니다.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이남희위원

정확한지는 몰라도 편의점에서 허가된 의약품 종류 아래와 같다 하고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해열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지.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용 감기약은 아니고 부루펜 시럽하고 부루펜 시럽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루펜 시럽 이런이용 타이레놀 80미리 타이레놀 같은 것은 해열 진통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용은 미리수가 적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기약 어린이용은 부루펜 시럽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처 이것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수하고 또 복용하는 숫자가 알약에 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점검도 하시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하지 않으면 또 반듯하게 보건소에서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용할 때나 사용할 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암, 경부암이 전 우리 12세 여성 아이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여자.

이남희위원

경부암 예방접종 주사비가 얼마입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한 번에 끝납니까? 세 번까지 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회 접종합니다.

이남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만 원인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016년 전에는 그렇게 받고 의료기관에서 대금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는 전체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맞아야 하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맞는다고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꼭 초등학교 6학년 되었을 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나면 못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안 맞아서 맞는다고 하면 그 학생은 자가 비용으로 개인 의료기관에서 맞아서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들은 무조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남희위원

이 안내를 학교로 하고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학교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다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회인가 자녀가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중학교 전에는 16년도 전에는 중학교생들도 많이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래에서 맞았는데 이 홍보가 전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이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잠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올 한 해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잘알고 있고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건강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올 해는 좀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는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시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작년에 건의드렸던 어느 시기에는 쉬잖아요. 방학처럼.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농한기 때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모일 때 하려고......

기시재위원

그때 농사를 안 짓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도 계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을 제가 전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었나 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1기가 있고, 2기가 있기 때문에 1월에서 6월하고 있고요. 6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기시재위원

장소 부분과 연속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2년 전에 제가 처음 와서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기억이 나세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기시재위원

규제 지역특구죠. 규제에 관계된 법이 작년에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안동, 춘천 이쪽에서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제 지역특구를 신청했더라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미국에서는 32조에 시장이 있고 대마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간질을 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문용어로. 간질은 거의 즉효더라고요. 간질 하신 분들한테 발라주기만 해도 바로 회복이 되는 이런 일인데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실제 의료계에서는 실제 마약을 모르핀이랑 쓰잖아요. 그러면서도 대마만 빠져 있어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작년인가,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의료산업화에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2년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가 볼 때는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의료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어차피 제약사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의료용으로 해야겠다는 신청이 없어서요.

기시재위원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정읍에서 성장전략이 되었든, 첨단이든 뭔가 이런 내용들이.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양귀비를 재배한다든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그런 것 단속하고 잡아서 하는 그런 것이지 업체......

기시재위원

사업부서는 아닌지 아는데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부서하고.

기시재위원

이런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엉뚱하게 들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하고 건강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속성이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다 칭찬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매년......

정상섭위원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4년마다 한 번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을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경북 월성에 있는 고려원자력발전소를 다녀왔어요. 목적은 우리 영광에 한빛원전이 비상계획구역이 30킬로까지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정읍시는 약 2킬로가 벗어나는 바람에 비상계획구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에서 영광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 대피하는 장소가 우리 정읍에 있는 체육관, 체육관이 비상대피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물론 환경과라든지 연관부서가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에 관련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연에 매뉴얼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그것을 구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왜냐면 방사능에 직접 노출된 사람뿐만 아니고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을 접하는 간접적인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산병원이 거점병원으로 확정이 되었는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12월 2일 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었을 때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센터가 지정이 되었을 때 장점이 훨씬 많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에 저희가 예산 투여를 21억 정도 3개년 계획에 걸쳐서 했습니다. 국비 80% 해서요. 그런데 먼저 응급의료센터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10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요.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응급의료장비가 보강이 되었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급작스러운 위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일단 조성이 된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단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현재는 응급실을 찾으면 한 2만 원 정도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이 넘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아직은 타 자치단체에서 지정이 되었을 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향후 현재는 아닌데 앞으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시비로 부담을 할 수 없는 것은 또 그게 선심성 행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그 부분을 감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제가 응급의료센터 강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는 해도 병원이라는 것이 수익이 났을 때 거기에 투자도 되는 것이고 시설투자라든지 의료서비스가 계속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양질의 고가에 의료장비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자꾸 수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영역이 개입이 자꾸 되는 건데. 10여 년 정도가 되면 인구는 감소해도 인구에 고령화는 많이 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병원에 가야 할 분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모르겠어요. 우리 정읍에 실제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응급의료센터 응급의사가 부족하다 돈 아무리 많이 주어도 여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문제들 현장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한 가지 저희가 안심할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가 4명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외과 의사 한 분이 더 오셔서 추가 5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정상섭위원

잘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지 응급의료센터가 적어도 아산병원에서 모든 과를 다 전문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팠을 때 적어도 응급처치만큼 우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서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단점으로는 2만 원이면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5만 원 부담, 3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12월 2일 이후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12월 이후에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3만 원 더 부담해서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3만 원이 추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처치비가 어떤 것을 처치했냐에 따라서 처치비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상당히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5쪽에 관련된 맛 집에 관련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 정읍 방문의 해이잖아요. 요즘 관광의 트렌드를 보면 다시 가서 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가서 적절히 즐기는 체험거리가 또 있어야 되고, 그와 결부해서 중요한 것이 먹거리가 있어야 이 3박자가 잘 요소가 잘 이루어졌을 때 유명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인데 우리 정읍에 보면 맛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카탈로그가 들어와서 리플릿이 들어와서 제가 받아 봤는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종이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수단을 방법을 한 번 바꿔보자, 현대적 SNS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플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맛 몇 가지 귀리 떡갈비도 소개가 되고 이 음식은 어디에서 어느 장소, 어느 음식점에서 만들어지고 이 음식점을 찾아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을 한 번만 딱 클릭하면 전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음식 질이 떨어져서 종류가 나빠서 대표음식이 없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보 부족이다, 즉 지속성, 일관성 홍보 부족 때문에 인식이 안 되었을 뿐이지 충분히 개발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상섭위원

지난번에 사무 감사 때 한번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현재 독감 백신에서 무료접종자들이 많잖아요. 사회 공공에 기여하신 분들 중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접종하신 분들이 상당히 되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건강 약자들에게 백신을 실질적으로 환경이 악화되면서 더 많은 바이러스들이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도 3가 백신보다는 4가 백신을 정말 건강 약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는 접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무료로 접종을 맞지 않아도 될 분들을.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 4가로 접종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정상섭위원

전부 4가로 접종을 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

다행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셔서 정부에서도 선택해서.

정상섭위원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3가 백신은 놓지도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보건소에서 암환자들이 몇 명정도 무슨 종류 몇 명 정도 파악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대략 암환자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2019년도에 238명입니다.

정상섭위원

가장 많은 것은 뭡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폐암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유방암, 위암, 대장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폐암과 저는 잘 몰라서 폐암과 흡연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폐암을 줄이는 것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방법밖에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건강증진과 주 사업이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을 역동적으로 하려고 올해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암환자가 덜 발생을 해야 하죠. 그래야 건강한 도시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교통수단 어떻게 금년에 해결이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올해는 노인복지관 차량을 이용하고요. 25인승 알아봤더니 한 7천5백만 원 하더라고요. 사는 데는 7천5백만 원이고 임대하는 데는 월 1백만 원꼴인데요. 내년에는 버스 예산 세워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상섭위원

추후에라도 건강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치매안심센터만 생기지만 또 다른 영역에 어떠한 보건시설들이 수요에 의해서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는 추후에 이런 시설들이 지어질 때에는 접근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추후에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가적으로 양육 또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섭위원

그 답변을 사실 제가 요구를 했던 거예요. 정책적인 문제이기는 해요.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라서 할 뿐인 건데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서로 얼마나 더 많이 주어서 끌어가려다 보니까 사실 출혈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실효성도 없으면서. 그래서 가장 좋은 사회는 무상의료가 필수적이다. 그런 무상교육, 주거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 다만 예산을 어떻게 이것을 확충할 것이냐 사회의 합의가 필요하죠.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것들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라고 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들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방향 쪽으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기초지자체에 요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산후조리 있잖아요, 아이 태어났을 때 얼마 지원이 되고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산후조리 다문화가정에만 80만 원까지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어요.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올해 새로 신규로 생긴 게 있어요.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 가정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건강관리지원 사업에는 얼마씩 지원이 되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 원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에 가서 산모나 산부인과나 한방 한의원까지도 치료받고 나면 지원을 해주는 것.

정상섭위원

그러면 출산대상자는 다 해당이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섭위원

전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2020년 1월 출산한 산모. 올해부터 생겼거든요.

정상섭위원

사설에서는 보통 4주인가 몇 주인가 하는데 몇 백 하는 거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비싸더라고요. 1백5십에서 2백만 원입니다.

정상섭위원

10퍼센트 우리가 지원을 해주네요.
방금 말씀드린 출산장려금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이를 낳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정신보건사업 5쪽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자살 율이 몇 위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1위입니다.

이남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까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정신보건센터에 인원이 두 명 늘어납니다. 중점적으로 중층 정신질환자관리라든가 자살예방 해서 더 홍보도 하고 일단 인력 확충이 되니까요. 찾아다니고 임대아파트나 위험도가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직접 찾아갔을 때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우리가 그래서 병원에 정신과 병원이 정읍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환자를 받습니다. 1대 1로 찾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위험군에 속했을 때 1대 1로 파악이 된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내용에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학교에 교육도 들어가고 있고요. 초중고.

이남희위원

이런 교육을 했을 때 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각 학교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66개입니다.

이남희위원

66개이면 전부 전 학교를 파악해서 그러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순위 어떻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일정별로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공문 보내면 언제 몇 월 며칠에 해주라고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연도마다 공문 보내서 계속 받는 학교가 있을뿐더러 혹여 놓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빠지는 학교는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실시가 된다는 것이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혹여 또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관리가 있어요. 15개 마을이네요. 더 추가되는 마을을 2020년도에는 몇 개가 더 추가됩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올해 받아서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몇 개 추가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그것은 들어오는 대로 하니까 몇 개라고 그렇게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예산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받는다는 말은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일반 면에서 하고 싶은 마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올해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5개 마을이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 마을이 몇 개입니까? 지금까지 15개 마을 이것은 조금 뭐가 부족한데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확대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이남희위원

예산을 세우세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15개 마을이면 엄청 적은 숫자입니다. 농약 관련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농약에 관한 것도 많이 있죠. 자살 율도 있죠.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충동적으로 할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보관함도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요. 파악하셔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남희위원

다소비식품이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안전관리에서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라고 했어요. 다소비식품이 어떤 것에 속합니까? 어떤 종류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국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어묵, 햄, 김, 콩나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국가에서 월 1~2 정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정읍시 보건소에서는 이 중에서 종류가 더 많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98건을 했고요. 종류는 28종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2019년도에 하셨다는 것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회를 해가지고 230건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야기한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13회인데 종류가 28종이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230건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남희위원

189건이 아니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230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종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맛집에 대해서 녹두장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담당자분 어떤 분이셨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팀장님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라서요.

이남희위원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지방행정연수원에도 전달이 되어 있고요. 각 기관 관공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상행, 하행 휴게소에도 배포를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것을 통해서 전화 온 적 있습니까?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관광객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어느 음식점이 좋으냐고 확인을 하는 전화는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의원님하고 같이 홍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 연휴 귀성객들한테도 저희가 KTX 역사에서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축제에 대해서도 신나는 축제, 문화가 있는 정읍에서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책길까지 해서 전북투어페스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정읍을 알리는 대표 음식부터 시작해서 숙박까지 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관광과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만든 만큼 이것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홍보도 중요하고 2020년 마지막 정읍 방문의 해입니다. 특히 더 많이 홍보하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다니세요. 곳곳에 다 해서 동사무소 내지 관광업소 음식점 다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빠짐없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홍보할 때 음식점에 갔을 때 칠보에 갔을 때 오래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래프킨 상자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읍에 관한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식사 후에는 항상 래프킨을 사용하게 됩니다. 정읍에 9경, 맛집도 괜찮고요. 일단 정읍을 알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정읍사 내지 무성서원이라든가 해서 같이 음식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앞치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치마가 되어 있지만, 앞치마뿐만 아니라 앞치마가 어디 어디 위생용품이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하고 맛집이나 대표음식점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앞치마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오래오래 연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래프킨 각이요. 보시고 더 아름답게 멋지게 정읍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래프킨 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거기에 홍보를 앞으로는 앞치마를 지양하고 그것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꼭 맛집뿐만 아니라 정읍에 있는 음식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려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남희 의원님께서 래프킨 케이스 하고 가보니까 레스토랑이나 일반 한정식 가면 바닥에 그쪽에 지역 홍보를 하더라고요. 종이로. 그런 곳이 보면서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주시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정읍을 홍보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홍보용품을 앞으로 더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기록이 되어서 다른 분이 봐도 연결이 되었으면 해요. 인사이동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방문 해를 통해서 교육체육청소년과 이쪽에 스포츠마케팅 팀, 스포츠진흥 팀 하면서 대회유치를 하게 되고 전지훈련도 오게 되고 대회들을 유치하게 되면 외지인들이 오세요. 강조했지만 그분들은 자는데, 드시는데 그분들이 정읍의 대표얼굴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것 인정하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율요금제 이 상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으니 교육체육청소년과도 대회가 있고, 대회 이후에는 그쪽에 관리하시고 감독하셨고, 인솔하셨던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건소에 꼭 전달하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줘라 라고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또 빅데이터 쪽에서 빅데이터 팀에서 이런 사후관리이나 이런 것들 같이 나올 거예요. 감사과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있잖아요. 질책 하고 하는 것 있죠.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시재위원

첫째는 교육체육청소년과와 어떤 대회 언제 또 어디로 보편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뭔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또 교육체육청소년과는 내장철에는 피할 수 있게끔 대회 자체를 그때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전에 점검도 필요하고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음식점이나 숙박업에 늘 친절교육과 그렇지 않으면 가격에 대한 그런 교육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올해는 성공적인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분들 때문에 정읍의 이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강하게 해 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연막하고 연무소독 약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기시재위원

여러 가지 독소 약품이 있었다. 잘 정리된 거죠.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기시재위원

올해 사용한 것 또 받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전에서 30킬로 바로 옆에 32킬로 저희 정읍시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대피하는 곳이 정읍입니다. 아시죠? 어디로 대비해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체육관입니다.

기시재위원

보건소 관계자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시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건소와 협업해서 같이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교육받거나 회의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계획이 세워지면 보건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협조한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우리나라 전체 원전 중에 가장 위험한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왔을 때는 고준위, 중저준위 이야기할 때 고준이 핵폐기물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포장해서 원전에 나두기만 하는데 지금 중저준위에 핵폐기물 경주에 저장을 하잖아요. 엄밀하게 그분들이 어찌 보면 사고가 없는 게 최고이고, 그분들이 자체가 중저준위예요. 그분들이 저준위예요. 그분들이 오시는 자체가. 우리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과, 어떤 분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인 가요?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환경과를 통해서 구입하라고 했어요. 예산도 세웠고,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원분들 식당이든지 아니면 방사선 측정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가져가셔서 대여해서 측정한다든지 가서 측정해줄 수 있게끔 방사선 측정기가 있거든요. 환경부 쪽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군산 쪽에 고물이나 일본에 후쿠시마 흙 같은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시멘트 자재로. 그리고 어패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환경과에서 사지 않았으면 보건소에서 샀으면 좋겠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두장군 맛지도와 단풍미가 이것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이것은 맛지도이고 포함되어 있는 지금 맛지도에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었고 저것은 약간 관광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 번 전화를 받은 적 있는데 서울에나 정읍에 살고 있지 않은 지인들이 정읍에 가면 맛있는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선뜻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인식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지 잘 생각이 안 나서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육류냐 아니면 해물이냐 다양하잖아요. 어플을 강력히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도 그것을 딱 복사를 해서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전해주면 그분이 검색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휴대하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머릿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종이로 홍보는 되었으니 이제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분들이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기도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정읍 관광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내실 있는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산장려금이 449명이 태어났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 예산이 5억 8천2백만 원 들어갔잖아요. 올 예산을 보니까 6억 7천9백만 원 수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자꾸 줄어들어요. 예산은 신규 사업이랄까 아까 산모 건강지원이나 그런 것이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게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출산장려금 안에 그게 포함이 됩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산은 줄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도 사업비가 6억 7천9백만 원 예정이 현재 되어 있어요. 지출을 안 했고, 예산편성을. 작년에 지출된 것이 5억 8천2백만 원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한 1억 원 정도 거의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전에는 1년 이상인 사람만 주었거든요. 6개월 이상이 사람으로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월 6일 날 시민과 대화에서 주민한테 나온 목소리입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도 오셨고, 보건소 직원님 오셨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분이 이런 지적을 했어요. 한 명 낳는데 1천만 원을 주자, 6년간 횟수 제한 6년간. 두 명을 낳으면 3천만 원을 주자, 12년간. 또 세 명 낳으면 5천만 원을 15만 원 나눠서 주자, 네 자녀 낳을 때에는 1억 원을 주자, 20년간 나눠서 이게 보니까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6년 동안 1천만 원을 주는 것은 6년간 나눠서 주잖아요. 12년차 3천만 원 주는 것은 1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 나눠서 주는 거예요. 또 12년 지나면 5천만 원 3천만 원만 빼고 2천만 원가지고 나눠서 주는 것이고, 1억 원은 20년 동안 주는 것은 15년 동안 그동안 주었던 것을 소급하고 5천만 원을 나머지 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크게 따져 보면 거의 타당성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만한 발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시장님 말씀과 같이 시장님이 그 말한 것을 카피를 해서 총무과, 기획예산실에 가지고 가서 검토를 하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저희 과와 협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제 생각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 낳는 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양육하는데 돈을 들여야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양육, 환경이나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그래야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어쩌면 보너스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1백만 원, 2백만 원, 1천만 원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거의 생활비로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혜택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우리 정읍시가 인구 소멸도시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정읍시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도 시민의 혈세인데 상당히 시민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실행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의민의식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에는 시민들도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인구정책에 민감하다 그런 생각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일반음식점들 중에서도 좌식문화에서 입식문화로 많이 바꿔지고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남희위원

보건소에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많이들 바꾸고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에 보건소에서 3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인부담 30%, 지원 70%해서 7백만 원, 3천5백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매년 예산은 5억 원이고, 융자대상은 모범이나 향토음식점 지원 대상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후 6개월이 지난 자에 대해서 연 2%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충족하신 그런 음식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광주, 전남 달성군, 경기도 쪽에 보면 일반 음식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런 문화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옮길 때에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이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무릎들이 많이 안 좋아서 일단 서구화된 방식을 지금 택하고 그런 음식점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문화 추세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식문화로 됩니다. 관절뿐만 아니라 척추, 연골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은 약해지다 보니까 앉아 있는 양반다리 자세가 힘들어하셔서 의자 입식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다른 지자체 타도 보셔서 일반 음식점 권장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정읍에서도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역단체 같은 경우도 단체 도시에 보면 일반 음식점 환경개선 조례를 통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음식점 업소에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업소에서는 쉽게 못하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부담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완화시켜서 현대사회에서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대처해서 우리 정읍시에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타 도시 조례를 보세요. 보셔서 제정할 수 있으면 제정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초라 저도 주문할 게 많이 있어서 제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추가로 자료제출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건강 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일정시간 하다가 쉬는 시간이고, 인터벌이 길고 또 참여하는 경로당 수가 예산 때문에 많이들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좋은 소식이어서 그 일을 하시는 분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다음에 또 일부 경로당이나 보건지소, 진료소에 관절염 치료기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2019년도에 30개소 지급을 했고요. 올해도 30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 역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 사후 조사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반응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보건지소를 특정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해서 방문 담당자로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재는 3개 권역으로 묶어서 15명을 3개 권역에 있으면 지금 신태인과 칠보, 덕천 이렇게 있습니다. 3개 권역 팀장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당초에 각각 흩어져서 15개소에 근무를 하면 경로당 방문사업이라든가, 특수사업을 했을 때 혼자 가서 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없다고 해서 3개 지역에 있는 담당자들이 3명이 가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 많은 업무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해서 그렇게 권역별 지소를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다가 대체적으로 실패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희 지소도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했지만 저희 보건지소도 색다른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 그것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실시한지 1년 6개월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행정비용도 있고, 주민들 혼란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 운영을 하다가 여론조사를 해봐서 기존에 하던 방향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는 저희도 다시 재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3개 권역으로 하게 되면 15명에 방문 담당자가 계시는데 3개 권역으로 하면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다 특정 경로당을 간다는 거예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함께 갈 때도 있고, 또 본래 당초에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당초 자기 지역은 그대로 하되, 큰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세분이 함께 출장을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대형 프로젝트가 있느냐.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지소에 당초에는 각자 근무를 했을 때는 지소에는 그런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도형위원장

사업비 주고 있고, 그것을 가동하고 있어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시 이를 테면 덕천에 출근을 해서 고부로 가야 되고, 소성으로 가야 되고, 입압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왜 그런 불편함을 주냐 이거죠. 소장님을 근무하게 하는데 전주 도청 보건 무슨 총괄본부로 출근을 시켜요. 아침에 회의하고 정읍보건소로 갔다 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날마다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소장님이 전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그 입장입니다. 여럿이 함께해야 될 일이 있으면 소집하면 되잖아요. 소집해서 프로그램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고부를 담당해야 할 사람이 덕천 가서 사인하고 또 덕천 가서 일하고 저녁때 퇴근 그쪽으로 또 합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 그렇게 한 번 해보지 뭐. 보건지소장님 아침에 명령받아야 되니까 우리 시 수성동 보건소로 출근시키세요. 명령받고 9시 반까지 회의하고 신태인 지소 가서 일하다가 또 5시 반쯤에 본소 들어오라고 하고 이게 뭐냐고요. 같이 할 일 있으면 직무 명령해서 모여라 해서 거점별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한 것은 그거였어요. 아시겠죠?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고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3명씩 같이 움직여야 되면 그렇게 한꺼번에 해야 되겠는데 거점도 3개밖에 안 되는데 거점이 오히려 대여섯 개 되어가지고 3명씩 묶음이 자기 특징을 잘 살피고 그러면 또 괜찮겠는데 제가 말한 것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외식업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입식테이블 지원하는 사업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되고 싶은 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이 많아요. 자료를 심플하게 해서 주시면 우리도 안내도 해서 이 사업이 잘되도록 협조하겠고요. 더 나아가 턱 낮추기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과거에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마땅히 지원근거가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식테이블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또 래프킨 케이스도 저도 옛날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죠. 앞치마도 나눠주죠, 여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논쟁하자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것은 무슨 근거로 주냐 라고 하면 근거를 또 찾아요. 없는 게 아니라 만들면 되는 거고, 필요하면 아까 이남희 의원님 말씀대로 소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노인인구가 농촌지역 가면 40%입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식당을 가려고 하는데 보행보조기구 밀고 와서 아이고 계단 있어서 못 들어가겠네, 계단 없이 쑥 들어와서 방바닥에 앉지 않고 테이블에 앉아서 밥 한 끼 자식들 손자들하고 먹고 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잘된 데만 장사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한 곳은 돈 벌고 돈 벌었으니 또 투자하고 그런데 대부분에 어려운 업소의 경우는 하고 싶어도 큰돈도 안 들어가는데 막말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 나눠줘도 되고 자기가 사도 되는데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지니까 우리가 촉진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언제쯤 하실 겁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3월 초로.

이도형위원장

날씨가 따뜻할 때 준비 잘했다가 우리 의원님들 꼭 초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치매지원 사업 대상 규모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1,240명에서 1,120명으로 목표량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약값 지원하고 그런 거죠. 한 달에 3만 원씩 하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치료비 지원은 월 3만 원씩 해서 연 3십6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도형위원장

대상자가 한 80명 정도 줄어서 제 생각은 치매 유병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노인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읍에 2,500명 이상이 치매 판정을 받으신 분일 것이고 그러면 이게 2,500명, 600명, 800명 이렇게 갈 텐데, 지원대상이 1,240명에서 오히려 1,120명으로 줄어서.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올해 계획이 1,250명인데요.

이도형위원장

오타입니까?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1,250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죠, 어떻게 줄 수가 있나요. 그다음에 정상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잘 세우고 연도별로 평가도 잘하고 그런 것으로 알아요.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추진실적 보고를 제출하면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는 다 끝났다. 그것 하나로도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혈 사업하는 데 있어서 헌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정사모인가 단체에 민간인들은 아애 위원으로 위촉을 안 했던 모양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지원조례에 현재 당연직 포함해서 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도형위원장

10명 이내이니까.
경애

고경애보건위생과장

조례에 민간단체가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공공기관으로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추후에는 그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참여하는 분들이 뜻도 알고 있고 적극적이니까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금연홍보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 보실까요. 여러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들어와서 한 번 공유하고 싶어서요. 강원도 원주인가를 갔는데 길바닥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길바닥에 저런 보도블록 위에다 표시를 해놓았더라고요. 저것을 확대하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중심거리였던 조상중 위원님과 함께 가서 찍은 사진인데 참고해서 우리 지역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겠고, 하고 있기도 한가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금연구역에 만들어서 다 붙이고 다니고 있고, 바닥에는 안 하고 검토해서.

이도형위원장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렸고. 과거에 은퇴하신 소장님 시절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방정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국가 법정 예방접종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혹 간에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뒤로 전향적인 검토가 추가로 있었나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대상포진 접종을 해야 되느냐 용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인천 중구인데요. 인천 중구에는 노인인수가 14.1퍼센트 밖에 안 되는데 대상포진 발병률이 전체 인구 3분의 1이고 그러면 노인들이 많이 발생, 노인들의 경우는 50 이상 발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인지 일반 노인들에게는 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십4만 4천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노인인구 14%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노인인구가 최고령 사회 이미 넘었잖아요. 20퍼센트 넘었고,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 건강 약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돈을 다 주자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서 그것도 다 보험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연초라 주문하는 게 많다는 말씀 드리고 일괄적 답변을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은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자료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경애 보건위생과장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김미숙 건강재활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