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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5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2-19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한도 증액 및 융자대상 기준을 명확화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1항에 융자대상을 농업인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안녕하셨습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6일 이상길 의원이 제출하여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항에서는 융자대상에 대한 범위를 농업인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안 제5조1항에서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상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하여 연 2%,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물가인상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융자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융자대상 범위를 농업인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실제 농업인으로 한정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2년 미만의 귀농인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길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더해서 3천만 원 주자는 소리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융자 이율을 보면 연2%고 거치기간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이자율을 1%나 1.5%로 낮추고 거치기간을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자율을 내리고 그러면 좋기는 한데요.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농협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내려가놓고 보면 관리하는 관리금을 우리가 2차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율 부분은 그 정도 해도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도 그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높고만요. 우리 정읍시가. 내가 보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넘길 때 이게 전라북도도 지금 거의 2%도 있고 1.5도 있는데 저희는 그게 맞다고 하고요. 거치기간에 돈이 좀 올라가면 농업인들, 수자원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금액을 3천만 원 이 정도 하면 지금 적은 것 같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해도, 합당해야 지금 융자가 되잖아요? 금액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금액 부분은 저희가, 이게 주민소득기금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물가상승도 그렇지만 올려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전라북도 타 시군도 쭉 봤었는데 올리는 측면이 많이 올리면 좋기도 하지만 또 이것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돼야 하거든요. 많이 올려버리면 편중되서 가고 또 나중에 상환할 무렵에 한꺼번에 많이 하는 돈이어서 이런 무리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2천만 원 할 때 그 2천만 원 받으려고 그것을 하겠냐. 이런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그 대출도 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 돈이 적으면 그냥 창피하게 뭐 거기 가서 그거 빌리냐.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도 상관없다고 보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빌려가서 뭔가가 규모있게 써져야지, 조금 갖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저기하는 것보다 금액이 좀 있어야 뭔가 투자해서 좀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소득이 있게끔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황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기금 총액이 약 35억이었는데 대출이 되고 난 뒤에 18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다수의 농업인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 또 회수시간이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하다 보면 기금이 고갈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주민소득기금의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시에서 여기에 기금 출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도 갖다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적정하게 쓸 수 있는 돈을 가져가야지, 여러 사람 준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상길의원

이게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농업에 정착하고 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종자돈에 어떤 목적을 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또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로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상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2천만 원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상길의원

지금 처음, 과장님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한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10년 전 2천만 원하고 지금 현재 3천만 원하고는 차이가 물가상승률 이런 거 보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 올릴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가 뭔가 할 수 있게, 금액을 적게 나눠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가져다가,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길의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장님이 어떤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 때 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저희가 이자 부분은 농협하고 아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 기본적으로 보면 이자가 3%짜리도 있지만 대부분 1~1.5%가 주, 많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도 있고요. 1%도 있고 1.5, 근데 그 내부적으로 가면 그건 2%인데 우리는 2년 거치, 길게 해 놨어요. 다른 데는 적게, 이 돈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 전주시는 저희하고 특수성에서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연1%에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다수 도시지역보다는 더 넓지 않습니까? 경작지가 있고. 이 부분은 전자에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개정이기 때문에 다른 건 조례에 그대로 놔뒀는데 조례의 실질적인 융자대상에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 소득 증진을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또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명품, 이런 것을 재배하는데 품목을 생산하는 어떤 가구나 법인체, 이렇게 따진다고 보면 금액도 3천만 원이면 조금은 적다. 그런데 우려되는 건 아까 이 조례를 개정의견을 내신 이상길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금액을 쉽게 올릴 수는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오랜 기간 동안 2천만 원 하다가 천만 원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천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혜택이 좀 돌아갈까? 천만 원 올려가지고 뭔가 하는 데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금액을 조금 더, 여기서 상향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4천만 원이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협의를 하면 돈 올라가면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상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의 고갈, 지금 18억이요?

이상길의원

예.

정상철위원

18억 가지고. 금액을 올리고 균등상환을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순환이 되니까. 기금이.

이상길의원

그것도 의견을 여러 분들이 얘기해 주시니까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소득기금지원선정위원회에, 심사위원회죠.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귀촌을 하신 분이라든지 실제 영농규모가 소규모이신 분들이 많이 참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받고자 하고, 이런 현장의 여건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소득을 하는 분들은 사실 이 돈이 농업생산성 향상이나 소득수준을 높이는 데는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액의 상향이나 상환 연장이라든지 기간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진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기금이 뭐냐면 우리 정읍시에 기금을 만들어놔 가지고 농민 전체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이자율도 낮추면 그만큼 수익이 없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가요. 이자 낮추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기금은 소농가들한테 줘야 하는 기금이에요. 대량으로 사업을 하고 대량으로 법인 하는 양반들한테 주라는 사업이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3천만 원까지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농민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보면 3헥타 이상에서 4헥타 이상 농사를 지으면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정읍시는 지금 직불제도 3헥타까지밖에 안 줍니다. 소도 50마리 이하 미만으로 소농가로 봐요. 70마리까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문제 같이 전문위원 과장님 말씀 같이 2년으로, 농사짓는 사람 2년으로 하면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어. 바로 와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2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3천만 원 주는 대신 어떤, 융자 2년 거치 4년 상환인데 그것을 2년 정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3천만 원, 1년에 7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750만 원씩. 4년 동안. 갚아할 돈이 1년에 750만 원씩 갚아야 해요. 2년 동안은 이자만 내지만 4년 후에는 750만 원, 이자까지 하면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치 상환을 조금 늘려주고. 규제를 3헥타까지 하고. 소도 50마리까지 소농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2년짜리 삭제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다 각자 틀리다 보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소득자금이라는 것은 80년대 정읍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여러 절차를 몇 번의 어떤 불안점이 있어. 지금은 농협에서 신용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돈 띨 일이 없죠. 그 전에는 업계보증 해 가지고 모 그런 사람들이 이 자금을 다 받아다가 갖다 썼습니다.

이상길의원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 자금은 나름대로 농민들이 가게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농민들 대량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이 자금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소가들한테 주게끔 정읍시에서 목적을 기금을 만든 거예요. 농민들한테 특별회계로. 그 목적이 대규모 예산을 올렸을 때는 목적이 틀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의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자가 있죠? 열아홉 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지금 법적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재산 있는 사람들은 압류조치 했고요. 공매 있는 것들은 공매하려고 요구를 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환수율은 몇%나 보세요? 환수율.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열아홉 분은 거의 오래된 사람 해 가지고 제가 받고 보니까……

김중희위원

총 원금이 얼마예요? 체납액 총 원금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억 9천.

김중희위원

1억 9천 정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의원

2억 9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억 9천.

이상길의원

원금이 2억 9천이고요.

김중희위원

2억 9천이요?

이상길의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중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담당부서에다도 며칠 전에 통화를 한 번 하고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물론 다 잘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주민소득지원기금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피해를 사실은 보고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민사나 재산공매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렇죠?

이상길의원

예.

김중희위원

근데 사실은 일반, 예를 들어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감적으로 3천만 원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농민수당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농민수당도 사실은 월 5만 원에서 6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진짜로 소농들은 천 평방미터 이하는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농민수당도 그런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진짜 소농들이 보면 몸소 체감에 그런 행복지수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간다. 더불어서 주민소득지원기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천만 원에서 물론 3천만 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인가 그 돈을 내어줄 때도 잘 관리를 해야지만 받지를 못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봤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들의 여러 생각들이 다양하시겠지만 좀 더 이 부분은 3천만 원이 아니라 진짜 현실, 이 기금을 통해서 그 소농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3천만 원 갖다가 예를 들어서 송아지가 하나에 500만 원 친다 해도 6마리뿐이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땅 가격은 이미 태양광 때문에 평당 10만 원을 호가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를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너무 좀 느리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전에도 법인 정도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서 일반 진짜 영농인들이 자금을 소득지원기금을 받아서 삶이 윤택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전부 이해가 되고요. 올리는 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농업인들을 도와주자는 입장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2년도 빼자 했는데 귀농귀촌 쪽은 또 그쪽으로 가면 그쪽에 주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잘못하면 그걸 빼놓으면 제가 이 개정을 않고 하다 보니 아무라도 할 수 있고, 돈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가버리는 경우. 아까 그 3천만 원 올리는 것은 나중에 원금이 도래되면 갚아야 할 문제 해서,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상의하면 조금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역구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기계 보조, 퇴비사 보조, 여러 가지 보조가 있잖아요? 보조가 있는데 그 보조도 그 지역 내에서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장, 협의회장님, 읍면장님 포함해서 각 지역의 유지들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월권행위이기 때문에 참석을 않지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보조도 받아가시는 분만 받아가요. 그래서 진짜 대농들이 많이 받아가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라는 것은 시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조라는 것은 진짜 저기 어려운 소작농까지도 우리고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심사기준표가 대농을 위한 그런 심사기준표가 되다 보니까 소농들은 정작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진짜 어려운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 자금을 통해서 좀 삶의 지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3천만 원이 물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이 연체자 열아홉 분 때문에 다 피해를 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원님들도 요새 재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지역구 의원들은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아홉 분 관리를 체납자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또 이 금액적인 것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영농인들한테 윤택하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저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될 필요를 느껴서 하신 것 같아요. 적절한 개정인 것 같고. 그 액수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3천 정도 올리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농업이나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꼭 이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양한 곳에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갚는 게 문제지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출 받을 곳 많아요. 여기저기. 근데 이 하나 조례로 보면 액수가 작은 건 사실인데.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라. 천만 원 정도 올리는 것은 적당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대출을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받아가시는 분들이 상환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농업정책 구조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지원이 되는 정책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해 주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환을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오죽하면 여북하다고 아직 상환이, 큰 금액이 아닌데도 상환이 안 됐을 때는 다들 사정이 있으실 것 같고. 물론 이중에는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정말에 위기에 처한 어쩔 수 없이 갚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살펴봐서 상환까지 갈 수 있는 지원책이 있으면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악의적인 사람도 찾아내면 좋고요. 근데 악의적인 사람 몇 명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까지 우리가 정말 외면할 수는 없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상환 가능성이 있는지 잘 살펴서 이 기금을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하든지 해서 정리해서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상길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3천만 원이 적정하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주민소득기금 외에도 농업 관련해서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금 그동안에 연체자 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게 됐고, 그 전에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서로 업계보증해서 이것을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고 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고 해서 이렇게 농협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리스크는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농업인들도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이 돈을 대출해서 쓰기는 하시지만 이게 모든 것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고정적으로 이뤄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목적에 맞지 않게 실패를 해서 연체자가 되고 상환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또 채권확보 할 수 있는 서로 절차를 밟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를 해서 한 번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농협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 맡기는 게 연체자들, 사실은 여기에서 이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정말 복지적인 사업이에요. 연체자들의 문제를 농협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넘겨버렸을 때 온정이라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결책이 배제돼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협과 신용보증기금은 그 매뉴얼 안에 있는 원칙대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무자들이 인간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게 배제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사업주체에서 상환부분에는 관여를 해서 이분들의 인간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길의원

예.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요. 기금이 85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지금까지 갚지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인사분들도 갚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온정적인 면이고 어떤 선의적인 생각을 할 경우에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작년에인가도 이 기금의 채무가 확보가 안 되고 받을 수 없는 불량채권을 일부 탕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상환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사유인지도 관리주체에서 공무원들이 더 평상시에도 얼마나 대출을 받아가서 얼마나 사업적으로 농업인들이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주 관리를 해서 이런 리스트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더 온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악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는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의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사실은 저는 95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했어요. 그 때부터 관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 때 당시 단체장들이 그냥 갖다 쓰는 돈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농민들이 업계보증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모 인사들이 다 받아갔어요. 심지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했던 그 때부터 문제가 없잖아요. 과장님, 문제 없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만약에 그 양반이 못 갚았을 때는 보증회사에서 우리가 받잖아요. 어째요?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 전에 관리가 안 된 것이지, 지금 현실은 관리가 잘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농협에서 신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을 내놓고 만약에 농민들이 못 갚았을 때는 그 돈으로 해 가지고 신용보증에다 요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좌우지간 지금 문제는 딱 뭐냐면 아까 얘기한 3천만 원이냐, 더 올려주냐.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은 여러 사람이 나눠가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면 5천만 원, 1억도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럼 받아가는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3천만 원이 적당하다. 그 얘기를 하고. 아까 4헥타까지 주는 거, 소70마리까지 주는 거. 이것은 낮춰야 한다. 그리고 2년 그것은 귀농인들한테 없어야 한다. 어째서 그러냐면 귀농인들한테 정책을 파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자격만 가지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서 자금을 받으려고 해도 자기 신용이 안 되면 못 받아요. 지금. 농협에서. 그러기 때문에, 옛날 같이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각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봤을 때 타 지자체들 보면 지금 사실 정책자금이 금리가 1%대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근데 현재 피부적으로 금액 천만 원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도 인하도 필요하다. 그 금액 1%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알고. 이 모든 내용을 정회해서 협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토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의원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김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은주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읍시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을 외부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라서 초빙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허락을 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10일 김은주 의원님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기업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김은주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장기 저성장 및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는 소극 양극화를 낳아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보호,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고용 노동관서 고유사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은주 의원님, 유명수 지역경제과장,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태영 센터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은주 의원님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던 내용들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법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실 수 있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태영씨를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공부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위치, 어떤 업무, 노동자에 비정규직과 권리나 고용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계시는지 설명 한 번만 먼저 해 주십시오.

김은주의원

제가……

이상길위원

하셔도 됩니다. 누가 하시든지. 실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먼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센터

센터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

센터장 정태영 예. 전주시비정규직센터 센터장입니다. 정태영입니다. 전주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라든지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건은 임금체불 건대로 해결해 드리고 해고라든지 부당노동행위, 부당한 징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에 노무사가 고용돼 있어서 전문 공인노무사가 상담부터 지방노동위원회까지, 필요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료로, 상담도 무료이고요.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째, 2018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못했고요. 2020년에 또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권리들을 보장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을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노동인권, 노동법,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한 다섯 곳에 민간위탁 사업장을 노동법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청소년 노동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법을 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처음 시도한 건데요. 아파트에 있는 경비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은 고령의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재계약 건 관련해 가지고 부당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이분들이 아파트에 있는 입주 대표자분들이나 관리사무소와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사건들이 미리 예방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전주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청년부터 고령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이분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전에 미리 알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찌 보면 노동청에서 일부 업무를 임금체불이라든지 해고, 부당한 노동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이고,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그런 것을 안 생기도록 미리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해서 피해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센터 운영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센터

센터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

센터장 정태영 예, 맞습니다.

김은주의원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무엇이냐면 비정규 노동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노동인권과 노동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그리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개선캠페인과 노동정책에 대한 홍보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2호 중 “행정기관”을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안 제4조제2항 중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을 “3년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으로,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비정규직노동센터”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폐기물을 먹이로 하는 지렁이·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악취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이 유발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지렁이·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3에 지렁이·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5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500m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 1km 이상 이격거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2월 10일 고경윤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다수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렁이·동애등에 분변토 생산시설 건축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고경윤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위법 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폐차장과 가축분뇨액비저장조 이격거리 기준에 비해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권 제한 및 자원 순환에 필요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환경과장님한테 먼저. 아니, 도시과장님. 고경윤 부의장님께서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 내용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거란 말입니다.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 이게 상위법령에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는 지렁이, 사육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가축분뇨가 아니고요. 폐기물 관리법……

정상철위원

폐기물법입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폐기물법으로 해야 되는 게 왜 도시계획, 이게 이격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개정을 하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폐기물 관리법 상에는 이격거리라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폐기물 관리법에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렁이 분변토를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오니? 오니라고 하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유기성 오니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렁이 사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행법으로는 규제할 만한, 법뿐만 아니라 기준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전혀 기준이 없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지렁이 자체가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환경과에서, 이게 지금 악취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환경과에서 관리를,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했을 때 허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걸로 근거로 허가를 내주거나 하려고 하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은 없죠?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는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이것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김중희위원

제 기억으로 작년에 고경윤 부의장님께서 폐차장, 가축분뇨액비저장조를 거리를 300, 마을주거지 5호 이상에서 300, 도로.하천.저수지에서 200, 관광지.학교 그런 부분들에서 300 이렇게 해서 작년에 조례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자원순환관련시설인데 어떻게 보면 상위법도 없는데 사유재산에 침해의 우려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현재 우리 도내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는 아산시하고 부여군, 보은군에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아직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타 지자체는 전체적으로 없는데 부여, 아산, 보은, 지금 여기만 일부 조례를 만들어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상위법은 없다는 거예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대한민국이 지금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안 됐죠?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안 됐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2014년이라고 합니다.

김중희위원

이천……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14년.

김중희위원

14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태양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반 노지에다가 하면 5호 이상 몇%, 몇%, 몇m, 이격거리 다 있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곤충사육사, 요새는 버섯재배사. 이런 건물 위에 하는 것은 축사나 그런 데는 동의를 안 받아도 허가가 나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축사하시는 분들이 다 축사 위에다 그냥 주민의 동의 없이 신청서만 넣어서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건 개발행위허가 부분인데요.

김중희위원

그러니까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그 개발행위허가는 축사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안 받거든요.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변칙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구에도 사실은 최근에 버섯재배사인가 해 가지고 그런 집단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모 면을 갔더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정읍시에서 조례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과거에 신태인 쪽에서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곤충사육사에 관한 태양광시설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주민들이 플랜카드도 걸고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때 당시에도 상위법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만약에 불허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들이 행정소송으로 들어오면 저희 정읍시가 다 100% 패소합니다. 아시잖아요?
운기

김운기도시재생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금 자료 여기 와서 보니까 무허가축사 적법화 그런 서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농업도 돌봐야 하고 축사농가도 돌봐야 하고 다 두루두루 돌봐야 되요. 근데 상위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격거리를 이렇게 1km, 500m, 1km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행정소송을 하면 100% 거의 패소합니다. 아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위법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이 질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56조 관련돼서 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지금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는지는 알고요.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 부분에 대해서 부숙도검사를 3월 몇일부터 하죠? 교육을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요?

김중희위원

예. 올해 3월 27일인가 25일부터 시행을 하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이 부분은 가축분뇨법이 아니고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받는 지렁이 분변토시설은……

김중희위원

환경과장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사실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내로남불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환경이고 어떻게 하면 축산이라고. 가축이잖아요? 지렁이도 가축이라면서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가축이 아니라니까요.

김중희위원

가축으로 되요. 가축으로 됩니다. 우리가 정읍시에 품질관리원 있잖아요? 품질관리원에 가면 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지렁이도.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 환경법으로는 적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김중희위원

자,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41분이니까요. 정회하시고 오후에 저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대신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축산과장님 좀 배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현재 그렇습니다. 각 부처별로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농림부에서 축산으로 지렁이가 가축으로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는. 근데 환경부에서는 이게 가축으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곽재욱 과장님께서 말씀은 일단 본인은 환경법에 따라서 가축으로 안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 김중희 위원님께서는 농림부에는 또 이게 가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는 적용을 또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축산과장님까지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민원이 너무 지금은 굉장히 빗발치고 또 자기들의 그분들의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받고 싶어서 지방자치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중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있다 식사 후 오후에 다시 속개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불 들어왔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고저러고 할 필요가 없어.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면 조례를 만들어서 법규를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건에 맞는, 지방자치제란 건 뭐냐. 지역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지렁이법도 아까 고경윤 부의장님이 참여하는 거, 그 부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째서 그러냐면 농촌에 가다 보면 지렁이농장에 말썽이 많아요. 냄새, 폐기물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규제를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 시에서 방치되면 여러 군데가 더 생겨날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제한을 해야지 않냐. 양변이 있어요. 환경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환경과 개발이 축을 같이 달아서 똑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제재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희 위원님이 현재 정회를 하고 중식 후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이의 없으면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우리가 부숙도검사, 언제부터 시행하신다고 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금년도 3월 25일이 시행하는 날짜입니다.

김중희위원

3월 25일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부숙도검사를 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가축분뇨를 퇴비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 가지가 검사를 해서 논밭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수분하고 염분 부숙도인데요. 수분과 염분은 기 시행이 됐고 부숙도만 유예기간이 주어졌다가 지금 3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질의 퇴비만 논밭에 환원하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렁이가 폐기물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 지렁이가 폐기물이……

김중희위원

지렁이가 폐기물이라는 게 아니라 먹이가. 오니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오니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렁이 분변토시설에서 거기서 사용되는 반입되는 폐기물은 보통 일반적으로……

김중희위원

그런 얘기 필요, 몇 종인지 아시냐고요. 오니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오니류를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거기에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 됩니다.

김중희위원

16종이 있습니다. 오니류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런 오니류 성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때 당시 환경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오니류 종류가 성분이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환경에선 폐기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불쾌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왜 내가 축산과장님 오랬냐면 부숙도검사를 함에 있어서 지렁이, 오니류도 20일 이상의 부분이 돼야 부숙도검사를 앞으로 논과 밭에 투기를 할 때 부숙도검사를 진행을 해서 나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근거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가축분뇨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렁이 먹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분뇨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중희위원

지렁이는 저촉이 안 된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지렁이 분변이 가축분뇨에 되냐 안 되냐를 환경과에서 판단은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가축분뇨법에 해당되는 지렁이 자체가 가축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축산법에서는 가축인데 저희 환경법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환경파트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이쪽은 폐기물이고 이쪽은 가축분뇨 처리법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부숙도는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변토인데요. 이 자체가 적용 자체가 다릅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다른 골자로 들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양성화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촉구 건의안이라고 자료를 보면 610농가에서 309농가만 인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한 50%라고 받았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정읍시가 다 끝내야죠. 절차대로 축사 양성화나 모든 것이 그냥 딱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거기서 끝내야 한다고 봐요. 왜냐? 정읍시가 과거에는 가축을 장려를 했습니다. 장려를 했어요. 근데 이즘에는 환경에 다가서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 가까운 예로 실례로 주변에서 농가들 보면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전에 진짜 어려웠을 때는 다 집에서 키웠습니다. 대형화 되다 보니까 몇m 거리제한을 두는데. 실질적으로 축산과장님. 환경적으로 냄새가 제일 심한 게 뭡니까? 진짜 여쭤봅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가장 심한 것은 돼지류. 그다음에 닭 종류, 젖소도 좀 나고 한우가 가장 덜 난다 라고……

김중희위원

소가 제일 덜 납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옆에서는 많이 나는데 소 분뇨냄새 같은 경우는 멀리 가지 않고 20~30m만 떨어져도 많이 없어지고. 돼지 같은 것은 멀리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맡고……

김중희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부숙도검사나 예를 들어서 액비를 논밭에서 뿌리기 전에 오전에 신고를 해서, 그 모니터링 하는 직원 있다고 했잖아요. 열몇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전날 신청을 받는 거예요. 정읍시에서. 환경과에서 받든 받아가지고 내가 내일 예를 들어서 100톤을 살포를 하겠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적합한가 안 한가 해서 내보내고 그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판에 가보십시오. 밤에 왜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환경과장님? 부식이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물어본 거예요. 냄새저감제를 쓰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김중희위원

잠깐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현재 본 외를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짧게 해서……

김중희위원

그래서 냄새저감제를 쓰면 확실히 효과가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전화를 받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서류에 보면 5호 이상 이통장 마을에, 70% 이상 찬성 시에는 된다? 그렇게 됩니까? 중간에. 중간 부분에.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있잖아요. 22조 3호 관련.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건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렁이나 동애 부분은 아예 저촉이 안 된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왜 가축분뇨는 되고 그것은 안 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라는 자체가 거기서 말 그대로 가축분뇨만 저장하는 탱크일 뿐이지, 거기서 인위적으로 믹싱을 시킨다든가 인위적으로 숙성을 시키는 그런 역할이 없고요. 자연적으로 가축분뇨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저장해 놨다가, 저장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지렁이 사육시설하고는 좀 달리 봐야 할 그런 시설로 보여집니다.

김중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환경과에서 지렁이나 동애농장에 대해서 사법처리라고 표현하기가 뭐하는데 위반한 사항에 조치를 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없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크게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요. 사법처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건은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몇 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2건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2건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올해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에.

김중희위원

작년에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것도 본인들도 개인적인 사유재산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위원장님이나 발의하신 고경윤 부의장한테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이것을 100에 100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집단민원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개인의 저는 고유영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고유영역까지 우리가 100%까지, 100에 100이라고 그것을 한다? 이것은 그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상위법 부분이 환경법으로 보기도 뭐하고. 건축법도.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양성분오염도 측정 한 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분변토검사는, 토양검사는 아니고요. 분변토검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원래는 바닥에 지금 하우스시설로 하잖아요. 퇴비사 말고. 근데 바닥에 그렇게 우리가 환경적으로 걱정할 것 같으면 최소한 바닥에 십전은 깔아야죠. 공구리를 쳐서 해야죠. 그러면 토양도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분변토라는 것이 지렁이가 먹고 싼 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그것이, 액비나 분변토도 왜 1헥타에 몇 평이 들어가냐고 작년에도 여쭤봤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하는지 아십니까? 논에 액비를 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땅에 토양성분이 질소가 과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합비료도 덜 뿌립니다. 액비를 넣은 논은. 그렇죠? 환경과장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제가 최근에 농사짓는 지역 선.후배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액비를 넣는데 나락이 다 쓰러져버렸어요. 왜 쓰러졌냐? 질소가 과다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 거기에 질소가 많이 들어갔는데 다시 복합비료를 많이 주니까 다 쓰러져버린 거예요. 그런 농법도 있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시간이, 김중희 위원님! 15분 이상이 지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현재 어떻게 보면 가축분뇨, 아까 어느 게 악취가 맞냐 라고 얘기했는데 가축분뇨는 가축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현재 지렁이 분변토 하는 이것은 현재 폐기물처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라고 하면 아까 김중희 위원님 말씀대로 16종의 오니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저도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사실 오니에 대해서 기준치를 검토를 싹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어느 오니든지 평균으로 기준치 안에 든 오니는 한 가지도 없다 라고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현재 익산에 잠정마을인가?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자, 폐기물을 농장에서 받으면 시험성적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험성적서가 다 불합격이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불합격이어야 되요. 금방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다 불합격을 받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왜 이게 가축분뇨하고 자꾸 연결이 되냐면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음식물 자원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오니가 나옵니다. 나와요. 아시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실례로 신태인에 대현그린. 거기도 오니가 나옵니다. 나와요. 다 성적서가 나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성적서를 받는다니까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제가 잠깐 참고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중희위원

예.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단 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는 사실은 우리 정읍시민들이 받는, 그동안에는 참아왔지만 지렁이 사육시설이 사실은 법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너무, 최근 들어서 민원이 2~3년 전에 급격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제사항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지침에 의해서 처리해 왔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시 관내에 현재 15개 지렁이 사육시설이 나가있습니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류가 2018년도 기준할 때 약 하루 발생량이 101.9톤입니다. 근데 작년에 나간 15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냐? 114.6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가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류를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원순환 관련돼서 환경파트에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로도 충분히 우리 정읍시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를 커버할 수 있는 양인만큼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더 안 해도 가능하다. 물론 해양투기금지법에 의해서 육상에서 처리할 시설들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고요. 결국은 앞으로 다른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유기성 오니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가까운 예로 부안이나 고창은 사실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유독 우리 정읍시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시설들인데요. 부안도,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부안 같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부안에 부영산업이라고 하는데 정애마을,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폐기물 재활용, 거기서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는데요. 하여튼 지렁이 사육시설 만큼은 이런 뭔가 규제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 환경과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지금 현재 의견은 여기에도 16분 위원님들이 서명 날인하셨는데 김중희 위원님은 서명이 안 되신 걸로 돼 있는데. 특별히 김중희 위원님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든가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든가 이런 내용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고경윤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싸인은 16분 다 하셨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찬성했으니까 싸인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겠죠. 그러면 김중희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너무……

김중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를 했으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회해서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중희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중희위원

얘기는 했으니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하지 말자는 자는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여러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표명을 해 줘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회 중에도 협의를 했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도 동의를 했다 동의를 뺐습니다. 어차피 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사실은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거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적인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아무쪼록 제가 여태까지 오전에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없었던 걸로 하고. 고경윤 부의장님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회의가 속개가 됐으니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규제를 하자고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로 올라가서 반려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너무 규제가 강하다 해 가지고?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발의지만 이걸 올렸을 때 대부분 도에서 다 통과를 시켜줍니까? 축산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의회업무팀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아, 이거 검토를 거기서 해야 된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 통과가 되는데요. 상위법에 위반이 됐다거나 그러면 다시 재검토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단은 저희가 이 안으로 해도 검토는 도에서 1차 검토는 의회법무팀에서 하고 도에서도 검토를 한다. 그 얘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의회법무팀에서 하는가는 모르겠고요. 일단 도에 올라가는……

정상철위원

도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절차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추후에 이 부분이 혹여나 너무 규제가 강하고 상위법령에 조금은 그래도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됐을 때 다시 그 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세 군데 조례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상철위원

되어 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상위법령하고도 저촉이 별로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곽재욱 환경과장, 김백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로 우리 정읍시는 2014년 3월 도시재생 정책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중앙로, 터미널역세권, 초산 3개소의 활성화지역을 지정·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립된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2016년에는 삼백거리사업으로 잘 알려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2017년에는 지역특화사업인 떡차면술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18년에는 터미널역세권 활성화지역인 공기업제안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그리고 작년에는 연지뜰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우 리시는 4년 연속된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과 연계한 정읍시의 추진전략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9년 8월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4월경에는 정읍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변경, 승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읍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현재 과업을 추진 중인 어반플랫폼 강동구 부소장으로부터 변경안에 대한 설명 이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 청취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업설명에는 어반플랫폼 강동구 부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강동구 부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엊그제 공청회 하셨죠?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주민협의체들하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에서 필요 의견들, 거기에서 대두된 의견들이 몇 가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용을 보면 기존에 3개 권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거기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외 지역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됐다. 또 실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 관련한 법이라든지 변동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부분들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된 바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실상 변경 수립안은 용역업체에서 용역과제에 대해서 충실히 연구해서 내놨겠지만 저는 볼 때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이 그냥 이렇게 연구논문자료에 충실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활성화 칠보..., 10위 안에도 안 들어가 있네요. 10위 안에도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시내동만 다 들어가 있고. 36페이지 한 번 보셔봐요. 국장님!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6페이지 보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지금 4개 권역으로 기 활성화 내지는 공모에 선정된 지역이 약 11번까지 우선 배치가 됐고.
재오

김재오위원

칠보도 공모사업에 됐거든요. 그리고 무성서원이 있어요. 세계 유네스코 무성서원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예비, 지역검토는 해 놓고 11위 안에 빠져버렸어.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의견 주시면 그런 부분 검토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견을 주는데. 이렇게 보면 시내동만 다 해놓고 면단위는 지정을 줘놓고는 10위 안에도 빠져버렸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근데 순위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빨리 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재생사업이란 것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역사가 있어서 그곳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으면 칠보는 무성서원이 있고 세계 등재돼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의견 청취 받아가지고 검토할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해서 억지로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담당자가 검토를 하는데 그런 데 약점이 될 텐데, 무성서원이 세계 등재되는 것이 얼마나 그 부분입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2020년 7월 1일 미집행에 따른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현황과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충무공원 등 9개소로 4,036,960㎡입니다. 정읍사 충무 피향공원 3개소는 2,866,035㎡ 중 1,030,867㎡를 부분 해제할 계획이며, 초산 양지 송정 송산 농소 이심정 등 6개소는 전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계획은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 해제 권고안이 제시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시는 ㈜플랜텍 김영진 도시계획기술사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에는 ㈜플랜텍 김영진 도시계획기술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진 도시계획기술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도시계획기술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읍사공원 해제구역에 정읍사공원과 초산 쪽하고 연계된 데, 거기를 부분해제를 하겠다 라는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걸 기술사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초산에는 성터가 있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문화재로써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껏 우리 시에서는 정말 내팽개치고 놔뒀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원구역으로써 해제가 되면 개발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초산에 밑부분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여기에 난개발을 우려해서 다른 걸로 묶여져 있으면 사실은 거기 안에를 개인사유지라도 개발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거기 안에 이런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건데 굳이 사유지라고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느냐. 충분히 우리 자료나 역사에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초산이 성터 자체에 지금도 우물터도 남아있고 성곽에 일부 하단부분이 있는데, 가보면 이건 너무나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관심 밖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원구역에서 굳이 일부분 사유지라고 해서 해제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충분히 발굴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 20년이 넘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서 바로 일몰제가 적용돼 가지고 금년 6월말로 실효가 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부분, 저희가 지금 정읍사공원이나 초산공원이나 다른 공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개 급경사지라든가 진입로가 없다든가 해서 개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지역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초산 성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산 구역은 1996년도에 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문화재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공원구역이 해제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복원작업 같은 것은 별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려면 사유 토지주의 사전동의가, 승낙절차라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산 성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성은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발굴조사라든가 성벽 복원,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문화재로써 일단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런 것이 확인이 됐고요. 설령 사유 토지가 만약에 7월 1일자로 해제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가 당장 개발될 그런 경사구간이고.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철위원

법적으로 위헌요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은 좀 그래요. 문화예술 쪽에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시민들은 거기에 성터가 있었다는 건 대부분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문화재로써 등록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느냐, 과연. 했었으면 이걸 지금 부분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병행을 해야 됩니다. 부분해제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 그걸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작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 나중에 이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다? 밭 일구는데 거기다가 자기는 밭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댈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기계...,나 이런 거 가지고 일부분 다 파헤쳐가지고 나 거기다 뭐 심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훼손을 시키면 그 때는 늦는다. 그렇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병행해서 같이 빨리, 필요한 조치가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해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나 문화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간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검토를 심도 있게 안 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게 지금 멀게는 백제시대, 고려, 이렇게까지 다, 이 자료에는 나옵니다. 자료에는 나오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해서 부분해제를 하든 아니면 이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이게 맞고. 그렇게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 피향공원 구역조정을 하는데 왜 거기 구역조정을 하려고 합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전 지역은 다 그대로 피향정 공원이 조성이 돼 있고 당시 공원 조성 당시에 두 필지가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 지정이 돼 있어요. 매각을 못해서 정읍시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매각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피향정을 제대로 공원지역을 하려면 그 두 채를 매입을 해야 해요. 그 전에 하고, 지금 일부 했죠? 일부 해 가지고 지금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 두 집이 지금 공원이 돼 있는데 그거 왜 해제하려고, 해야 할 부분이지. 말도 안 되지.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가지고 피향정이 보물 몇호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의지가 없어가지고 매입을 못했는데 피향정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강제매입도 가능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가지고 수 차례 얘기해도 의지가 없어가지고 매입을 않고 있는데. 좌우지간 4년 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주차장을 하고 있고. 그 두 집은 거기까지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해제해서는 안 되죠.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해서 거기 활성화를 만드려면. 매입을 해 줘야줘.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근데 이제 와서 매입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한다고 하면 안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본인이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문화재 등록하고 무슨 사업하는데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강제적으로라도 발동을 내서 우리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검토사항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수용령을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가부간에 답변이라도 주셔야지,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 주면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초산공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역사적으로는 초산도비국이라고 해서 거기 성터 있는 부분이 역사적으로는 정읍이었다, 나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성터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는 뭔가 앞으로 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뭔가 할 거라, 문화재를 복원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시민들이 역사를 알고 공원화를 하는 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하고 기관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들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지, 기관협의를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하셨는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문화예술과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의견은……

이상길위원

의견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거기가 사유지가 많아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해제를 하는 이유도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자동으로 실효가 돼 버립니다. 우리가 막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매입, 충분히 이런 부분은 매입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의견타진을 했습니다. 초산공원 그 부분이 산주께서 매각에 너무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는 수용절차도 밟을 수 있는 행정상의 절차가 있잖아요. 어떤 행위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요한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공원구역 부분하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아직 등록도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그 문화재 관련해서 그쪽에서 먼저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위원님도 현장을 아시겠지만 당장 난개발 염려라든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고 뭘 하려고 하든지 사유지 땅에 뭘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죠. 사실 보전녹지지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자연환경이나 경관, 산림 이것을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만약에 도심공원에서 빠지게 되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가 어떤 형태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을 다 하라는 뜻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징성이 있는 초산공원은 검토를 하고, 또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화재급으로 발굴한다고 한다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서도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그 절차가 필요한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어느 기간 되면 소멸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5년.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 때 가서 다시 또 용역을 해서 재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잘 아시는 대로 취지도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은 투트렉으로 공원구역……

이상길위원

제 생각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지 말고 5년을 연장을 해 놓고 그 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든 뭔가 향후에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바로 실행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해제하고 볼 일이 아니고 해제라는 예상을 하기는 하지만 5년 후까지는 장기적으로 보고 그 안에 다른 어떤 실시계획을 잡아보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든지, 이런 대안을 갖고 저는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한다는 생각이 든단 얘기죠. 왜? 이것을 바로 장기미집행 일몰제 때문에 여기도 빼고 저기도 빼고 다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분명하게 반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이 부분 한 번 더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충무공원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해제가 되어도, 충무공원 해제사유 6번은 제가 볼 때 부영아파트 주변으로 있는 데 맞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가 어찌 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전망도 좋고 또 녹지공간이고 그래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도 보는데 여기 해제가 되어도 개발행위 불가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이 지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된 지역으로 토지주들이 2020년까지 기다리냐, 지금 바로 해제를 해 달라. 아주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산주분들이. 여러 저도 공원업무도 보고 그랬는데 집단지역이고. 아까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개발행위, 공원이 해제가 된다고 바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조원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전부 수용까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용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적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수용까지는 좀 그렇고, 잠깐 설명드리면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법적 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는 법적 면적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인당 6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한 400헥타가 넘는 당초 공원구역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 180헥타로 줄어드는데 그 면적 가지고도 정읍시 인구 1인당 16평방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히 되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번 지역 같은 경우 충무공원 같은 경우는 집단민원이 거의 산주들한테 발생한 지역입니다. 오래 전부터 빨리, 2020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는.

이상길위원

전주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인가 2조에 가까운 돈을 도시공원을 매입하려고 매입비를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는 주민 민원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된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매각도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이상길위원

저도 얘기를 할게요. 의견에 반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에 관련해서 날씨는 더워지고 또 미세먼지는 많아지고, 이 녹지공간이 없어지면 그만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본다. 이 구역의 몇몇분들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을 해 놨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지정이 10년단위, 20년단위로 20년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되겠죠. 제가 볼 때 부분해제를 해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 부분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6번 관련한 부분은 6번 같은 부분은 심도 있게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의 주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2층, 3층, 저층은 앞에 구조물이 들어서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고층은 괜찮겠죠. 지금 현재 아마 봄이 되면 벚꽃이 피고 너무 좋은 환경인데 그걸 해제를 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정읍의 자연과 환경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도시는 열섬현상을 낮추기 위해서 나무를 일부러 심고 있는데 그런 어떤 환경정책이나 산림정책을 맡고 있는 산림부서에서 공원구역 해제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 존재이유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도 저는 이유를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 민원인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사유재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못하게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전체 시민을 놓고 볼 때 단지 6제곱미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1인당, 우리 정읍에 산림 임야가 육십몇%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다 개발해도 아무 이상 없다 라는 그런 논리로 듣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입법취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작년 6월부터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용역사 대표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용역안을 다 틀어놓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부분의 의견도 분명히 들어야 되지만 이것을 지금까지 공원구역으로 묶어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것을 더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키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 우선 해제를 목적으로만 방향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등급으로 A,B,C,D를 나눠서 정말로 A급에 속하면 이 부분은 좀 더 한 5년 미뤄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성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초산하고 이쪽 충무공원 6번이죠. 다른 부분은 너무 방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 아마 똑같은 맥락으로 들으셔도 될 거예요. 김재오 위원님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지, 어느 부분만 지역구라고 해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실 분도 계시지만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거의 의견이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 공원화를 풀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변상을 해서 사주든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헌법재판으로 딱 못을 박았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20년 전에 27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는 공원화를 많이 지정을 했죠. 지금 어쨌든 11만이에요. 우리 정읍시 전체가 땅 면적이 43%가 산림이에요. 도시 같이, 서울 도시나 전주시민 같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많겠지만 시책은 현대에 맞게끔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땅을 사줘야 할 부분인데 돈이 수입이 우리가 다 사주기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최대한 협의매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협의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공원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폐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도 그 때 당시 20년 전에 공원을 지정할 때는 우리 인구가 27만 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반절도 안 되는 11만밖에 안 되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2020년 6월까지는 그것을 땅을 공원 묶어놓으려면 변상을 해 줘야 해요. 땅을 사줘야 해요. 다. 2019년도에도 100억 갖고 일부 땅 다 사줬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공원 꼭 정읍시에서 필요한 것은. 5년 향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하겠다, 어떤 계획이 있을 때 한 번 버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그냥 무조건 5년 버티는 것 아니에요. 정확의 말씀하시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양변이란 것이 있는데 과감히 할 것은 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과 저도 보니까 정읍사공원 같은 경우도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산 가운데잖아요. 산 속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를 해제한다, 그분이 팔 의사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개발해서 지상가치가 높아져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현재 충무공원 6번 같은 경우는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역도 있습니다. 일부.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지역인 것 같은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시에서 매입한다면 현재 감정가로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원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가치는 낮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분들한테 풀어준다면 이분들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돈이 엄청나게 뛰어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6번 같은 경우도 해제가 되어도 개발행위가 불가지역으로 본다 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보다 더 경사도가 심한 데도 개발행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가 저희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지금 현재 나왔던 내용들을……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의견 반영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국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공원구역으로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상임위에서 의결로 해서 집행부에 의견제시를 해 주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이 내용은 정회해서 정리해서 하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읍사공원 부분해제 1번 구역, 충무공원 부분해제 6번 구역, 피향정공원 부분해제에 대해 재검토 해 줄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경제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일괄 질의답변 및 토론 후 안건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환경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월 31일자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유)현대환경으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2008년부터 (유)현대환경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 29명, 운전원 6명, 총괄관리자 1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거차량은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현대환경의 재계약 의사에 따른 요구사항으로는 소방도로 확충 등으로 청소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관리원 1명, 운전원 1명 충원과 골목 진공 노면 청소차량 1대 구입, 수거차량 2대 교체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적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청소효율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진공노면 청소차량 1대와 운전원 1명을 충원하고 교체차량 2대의 감가상각비를 재계약에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월 31일자로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읍자원화 주식회사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접수되어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은 2005년부터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원 6명, 운전원 4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거차량은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의 요구 및 반영사항으로는 2005년도 노후차량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 후 감가상각비를 적용해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재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이 3월 1일자로 종료되나,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의 기업 인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기업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위탁처리 기간을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정읍자원화 주식회사의 요구사항으로는 폐기물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처리단가 인상을 건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폐기물 처리분야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생산자물가지수 평균인 8.8%를 인상해 처리비에 반영하였고, 계약기간을 기업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계약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드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0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재계약 주요내용은 노무비 지급단가 산정기준을 전년도 인건비에서 2.3% 인상하였으며, 반장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운전원을 1명 충원하여 톤당 단가가 2019년 222,426원에서 2020년 229,905원으로 3.36% 증가되어 위탁 대행비 총액은 약 33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억 8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은 (유)현대환경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 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0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재계약 주요내용은 노무비 지급단가 산정기준을 전년도 인건비에서 2.3% 인상하였으며, 반장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톤당 단가가 2019년 123,950원에서 2020년 128,832원으로 3.94% 증가되어 위탁 대행비 총액은 약 10억 원으로 2019년 대비 3,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은 정읍자원화(주)에서 2005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대행해 오고 있으며, 정읍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2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0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재계약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톤당 단가가 92,731원에 폐기물처리업 생산자 물가지수 8.8%를 적용하여 2020년 톤당 단가는 100,891원이 되었으며, 위탁 대행비 총액은 약 9억 9천 7백만 원으로 2019년 대비 8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사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적 성격을 띄는 사무인 만큼 서비스의 안전성 및 지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업의 인수는 필요한 부분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에서요. 정읍자원화죠? 이 업체를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를 지난 1월 23일, 2월 6일날 1차 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어요.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2월 6일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오늘까지 입찰기간인데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개 업체가 응찰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래서 아마 재입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마 예정대로 한다면 3월 5일 정도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용역 완료가 4월 24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한 개 업체가 응찰을 했다고 하면 그 한 개 업체만 계속 응찰이 되어 있고 2개, 3개 업체가 안 들어왔으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재입찰할 경우에는 두 번째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 수의계약이 지금 현재 응찰하는 회사가 한 곳이 있으니까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회사하고요.

정상철위원

그 회사하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이게 경쟁계약을 하는데, 여기에도 적어져 있습니다. 완료 시 계약이 종료가 되고. 근데 지금 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일단은 해 놓고 중간에 저희가 인수를 하면 그 때부터 종료가 된다 라는 얘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 1년이 아니고요. 기업 인수 때까지니까 아마 상반기······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대행기간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조건부로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응찰한 회사가 기업 인수에 대한 재무상황이나 기업조건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자격요건에는 들어가 있지만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는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해 보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심의 후 적격업체인지 아닌지를 판단 후에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달청으로부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참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기금, 기금이 지금 나와서 그걸 어떻게 협의체에서 이용을 할 것인가 얘기가 많으신데 그 협의체에서 10개 마을에 동의를 얻어서 그 기금의 일부를 그걸 가지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9개 마을입니다. 19개 마을.

정상철위원

19개 마을인데, 다시 출연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하겠다는 게 10개 마을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그 마을 협의체를 대신해서 오신 분이 이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한 번 했었어요.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저는 그 때도 그분한테 분명히 의견 개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거기에 일괄적인 기금을 쓰는 것은 좋지만 음식물 폐기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위탁을, 이게 우리가 지금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니지만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정읍자원화를 우리가 기업을 인수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때 가서 민간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는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추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라는 의견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볼모로 잡고 뭔가 시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건 공익적인 목적에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인수를 하는데 똑같아진다. 그러면 인수하는 의미가 없다. 그냥 여기다 주고 톤당 단가를 더 많이 올려주는 게 차라리 낫지,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돈 수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인수까지 했는데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본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가격이 안 맞으니까, 거기는 다수의 사람이잖아요. 여기 정읍자원화라고 하는 이 회사는 한 사람이 기업을 운영했던 것이고. 협의체가 만약에 여기를 들어온다고 하면 10개 마을에 그 주민들이 수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그 80억 기금에 대해서는요. 결정이 나있습니다. 나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예전에 재작년인가 아마 그런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 협의체 차원에서. 근데 지금 현재 그 80억 기금에 대한 사용처,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다 마을별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정상철위원

마을별로 확정이 됐는데 거기서 다시 출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마을별로 10개 마을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직접 부의장님실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40억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45억, 기업 인수금액이 45억으로 잠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본인들이 그 정도면 다시 10개 마을, 19개 협의체에서 10개 마을만 동의를 얻어서 그 40억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 처리를 일단 해서 우리가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민간위탁을 다시 줄 것이냐. 이것을 심도 있게, 이런 자리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리니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나갈 방향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나중에 다수의 주민들이 시를 상대로 자꾸 딜을 하거나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러면 더 머리가 아파져요.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한꺼번에 동의안을 3건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기업 가치평가 하려고 용역을 실시 중이시고 그 부분은 전문기관에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일 수거량이 얼마나 되시죠? 보통? 매립장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도 기준 할 때요.

이상길위원

1일. 연. 연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도 같고 그래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일 약 63.9톤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세요? 정확하게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희가 일평균 보니까 매립이 약 13.7%고.

이상길위원

13.7%, 매립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3.7톤. 작년도 기준입니다. 재활용이 8.8톤. 소각이 약 41.8톤.

이상길위원

그러면 3공구 공사가 끝나, 언제부터 매립이 들어갑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2공구가 아직 유효 중입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끝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올해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동의안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어차피 이윤율도 정해져 있고. 거기에 청소차량을 한 대를 사거나 인원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단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공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주변마을 지원기금도 아직 협의가 안 되셨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3공구 사용개시 전에, 올해 또 협약······

이상길위원

그 예상치가 상당히 되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매일 발생하는 매립이 약 14톤, 양이 늘어나면 19톤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소각을 많이 못할 경우는 매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청소행정 전체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립지를 만드는 데도 돈이 들고 주변마을하고 협의하는 데도 돈이 들고. 그러면 쓰레기 양을 원칙적으로 줄이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세대에서 쓰다가 남겨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매립지를. 그러려거든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오늘 생활폐기물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제안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정말로 규격봉투에다가 재활용은 재활용에다가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이것을 아주 모범화 되게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왜? 그걸로 인해서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비용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사후처리도 그렇지만 냄새도 그렇고 시내 환경도 그렇고. 제가 향기 나는 도시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향기가 날 때 나더라도 냄새가 없어야 향기가 날 거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예전보다도 더 면밀하게 판단하셔서 이런 것이 다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권고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인데. 우리가 미화원이 6명, 운전 4명인데 차는 4대인데 미화원이 6명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거기에 2명씩 일반주택 도로변에 있는, 미화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상차를.
재오

김재오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통에다 담아가지고 기계 거기다 놓으면 기계로 다 올리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러니까그 부분을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뒤에 미화원이 그 통을 거기다 실어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동으로 통을 실어주는데 6명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정확히 말씀하시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음식물쓰레기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늘고 있어요. 인구는 확실히 줄었는데, 1년에 우리 정읍시 인구가 천여 명 이상 줍니다. 줄고 있는데 계속 쓰레기, 폐기물, 음식물쓰레기는 늘고 있는 이유를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게 하나의 의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자면 지금 1인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외식문화, 특히 배달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하고 음식물찌꺼기들이, 특히 관내 수성동이나 상동지역에 보면 원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반 쓰레기도 일반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또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반장수당은 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립니까? 50% 이상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소속 환경관리원 반장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반장님도 7만 원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이게 잘못된, 직영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위탁을 하다 보니까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02년도에 쓰레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해마다 인건비 이상 올라가요. 보면. 차 사주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 요구대로 다 해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분명히 인구가 주니까 준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겠지만. 폐기물 운반 그런 것도 쓰레기 문제도 인구가 줄면 줄게 돼 있는데 지금 양이 보면 자꾸 늘어나. 우리 정읍시에서 그랬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참, 정확히 차 들어가면 음식물 재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량을 해 가지고 체크를 누가 합니까? 직원이, 담당이 나가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매립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매립장에 직원이 담당, 매일 나가 있냐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수작업이 아니라 지금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 직원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직원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자동저울을 잘 알아요. 가면 저울로 자동 있는데 그 속에다 이물질 넣어가지고 무게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감시 못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상 수거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5%선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257톤을 수거했거든요? 근데 이걸 다 준 게 아닙니다. 이 협약서에 당초 예상 수거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5% 해 가지고 105%까지만 지급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당하게 무게를 늘려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7,774톤이 했어요. 1회 21톤. 기준을 보면.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직원이 나가서, 아무리 자동 감시카메라가 있고 역할이 있다고 해도 다른 데서 무게를 넣어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105%만 준다고 했는데. 근데 계속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계속 쓰레기는 늘고 있어요. 원인분석을, 분명히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고 올려야 할 부분이에요. 왜 늘고 있는가. 뭐 때문에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개인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는다는 겁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해마다 지금 인구가 2002년도 시작할 때 20만 가깝게 되는데, 인구가 얼마나 줄은지 압니까? 근데 그 때보다 훨씬 양은 늘고 있어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카메라,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체크하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해야 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그래야 역할이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돼서 사무실에서 컴퓨터 쳐다보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의원입니다.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배가 미어터져도 남은 거 막 꾸역꾸역 먹던 시절도 지났고, 또 위생상 음식 한쪽이 상하면 전부를 다 버리는 시절이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다 라고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지경까지 가면 정말 정읍은 인구소멸지역이어서 정읍 행정구역 자체가 개편될 것 같고요. 인구수가 줄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정도면 정읍 행정이 아마 달라질 것 같고. 그건 그 때 가서 생각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4대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근데 종사하는 노동자가 여섯 분이시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관리원이 6명입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2인1조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작은 차량이 2대, 큰 차 2대.

김은주위원

그러면 작은 차량은 운전자가 다 수거도 하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요. 2명씩이에요. 2명씩.

김은주위원

다 2명씩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2인1조가 안 되잖아요, 6명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운전 한 분, 관리원 한 분.

김은주위원

2인1조잖아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1톤 차량은 2대인데 그건 운전자하고 환경관리원이 한 분이고 5톤차는 운전자에다 관리원이 두 분.

김은주위원

1톤차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김은주위원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보통 기피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근무조건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직업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시대의 변화가 와서 사고가 달라졌잖아요? 힘든 일을 할수록 거기에 따른 노동의 보상은 더 좋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3D업종에 들어가는 이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노동조건에 편리를 많이 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하셔가지고 상당히 대폭 증액을 해 줬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변경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은 제가 발의함에 따라서 부득이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정상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 대상 농가 610농가 중 309농가가 인허가 및 폐업 등으로 완료하였으며, 301농가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아 최장 2020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몇몇 농가 중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축사 적법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0년 1월 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은 최장 2020년 6월말까지이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축산 농가들은 축사 적법화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촉구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 부탁드리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