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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5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2-19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기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폐지조례안 및 철회의 건을 제외한 관광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5번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폐지입니다. 폐지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지자체의 출연금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축소되어 2019. 12. 31.일자로 재단의 해산이 결정되었습니다. 재단의 해산과 사무종료에 따라 우리시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8. 7. 6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나 최근 지자체 출연금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재단의 기능이 점차 쇠퇴하여 재단이 해산(2019.12.31.)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폐지하려는 것으로 2020년 예산에 8백2십5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에 삭감이 필요하며, 이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2018년도에 제정을 했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에서 제정한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년 남짓 되어서 이것이 해산하는 단계까지 왔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당초에는 조례가 없이 지원되어 왔다가 우리 조례가 있어야 지원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 제정을 힘들게 사실 제정했잖아요.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나마 예산도 세우는 과정에서 8백2십5만 원.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산은 1회 추경 삭감으로 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부 자체에서 원래 행안부에서 조달이 나와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부에서 하는 짓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유사한 앞으로 이런 조례가 하라고 나오면 정말 거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원금이나 출연금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해서요. 그때 당시에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방자치를 좀먹는 일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추후에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산낭비, 시간낭비 머리 싸매고 힘들게 만들어놓고 써먹지도 못하고 폐지는 하는 조례를 앞으로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받아들여야지 이게 다른 지자체도 아예 조례 제정 안 한 데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섣불리 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앞으로 정읍시 행정이 더 원활하게 발전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234번『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임기의 통일성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해촉)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후임자의 임기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0조제2항 중 후임자의 임기를 새로운 임기(2년)로 규정하였던 것을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개정하여 일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와 같이해서 통일성 및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기타 조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켜 센터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조례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일반시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8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제 간담회에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그 사이에 조정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쟁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서로 의견 조정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변경을 했다기보다도 위원회 전체 의견 많이 들으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어제 간담회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의견이 따로 없으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구수정 같은 게 일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자구수정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수정문안을 작성도 하고 검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4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를 한다고 하셨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부위원장 세분을 연장자로 합시다. 세분 중에 연장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위원장이 참석 않고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할 때는 회의 주재할 때마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선임할 때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을 선정하고, 또 다음 회기 때는 B라는 분을 선임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 부위원장에서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 논의를 한 번 해보시게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제15조 시장은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은 위원회가 안 맞나요?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어도 15조 교육.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 위원장으로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은 시장이니까 구태여 여기에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그냥 위원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15조 경우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왜냐면 그렇게 고치기로 하면 위에 다 걷어 올려야 됩니다. 14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위원장이라고 표시되는 내용과 시장의 직무로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은 굳이,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할까 많은 것들을 의결 단위적 개념이 아니고 소통을 위한 것이니까 연장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수정 문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공공정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로, 제3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한 110명”을 “3명을 포함한 9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제3항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읍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시민(60%) 2. 정읍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20%) 3.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0%)로,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로, “부위원장이”를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가”로, 제5조제1항 중 “1차”를 “1회”로,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합니다.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7조제2항 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를 “개최할 수 있으며”로,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결한다”를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합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9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정읍시의회에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3조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로, 제8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각 분과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을 “각”으로,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③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과별 소관분야의 주요정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2.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 제안 및 제도 개선 3. 시정 발전과제 발굴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합니다.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로,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②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제12조 단서를 삭제합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의 소관과는 관광과로, 2019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관광과의 소관 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2월 6일 경제산업위원회로부터 안건이 자치행정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본 안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동옥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해 11월, 국민여가팸핑장 내 설치된 이글루는 친환경 조립식 주거공간으로 TV와 냉ㆍ난방시설, 수납장, 침구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 설치된 이글루 5동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시설사용료를 책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시설사용료 中, 이글루 사용료를 신설하여 비수기 평일에는 6만원, 주말ㆍ공휴일에는 7만 원, 성수기에는 8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천사 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은 부전동 1004번지인 내장산 문화광장에 위치하며 2,280㎡ 규모로 지난 2018년 착공하여 올해 완공, 운영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9억 2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으로는 아트 클라이밍 및 암벽타기 등을 비롯한 20종 50개 시설이 있으며 그 외 관리실, 안전요원실, 전기실, 매표소, 화장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가족 단위 관광객 중 어린이, 청소년을 타깃으로 미세먼지나 궂은 날씨에 관계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복합놀이시설을 조성하여 내장산과 내장산리조트 및 국민여가캠핑장을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 중인 천사 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시설의 이용 시간과 휴관일을, 안 제5조 및 6조에는 이용요금과 감면사항을, 안 제9조에는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내 이지돔하우스 신규 설치로 인한 시설사용료 책정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캠핑장 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내 이지돔하우스의 사용료가 타시도 이글루 및 국민여가캠핑장 내 유사 종류 시설(카라반, 글램핑) 대비 사용료가 저렴한 편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어 카라반이나 텐트가 없는 관광객 및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밑에 자료에 타시도 캠핑장 이글루 및 유사시설 사용료는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내 시설 비교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조의 내장산캠핑장의 위치가 2018. 1월 부전동 1004번지에서 분할되어 부전동 1004-1로 되었으며 도로명 주소는 내장산로 410번이므로 “내장산로 390일원”을 “내장산로 410번일원(부전동)”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이용 시간 및 휴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이용요금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탁에 따른 계약, 의무, 행위금지, 취소,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장산과 내장산리조트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읍을 체험놀이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2020년 5월경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이 완공 운영하고자 하는 바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2조(위치)가 부전동 1004번지 일원으로 되어있는바,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는 신축·증축 및 개축시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복합놀이시설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명주소법 제16조 제3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중 위탁자, 위탁받은 자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으므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위탁자, 수탁기관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맞는 용어 사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제2항의 놀이시설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뿐만 아니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도 따르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제2항의 이용요금 감면대상 중 제1호 정읍시민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특별한 취약계층에게 감면요금의 차별성이 없어 정읍시민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한 자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미 없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복합놀이시설(2,280㎡)의 건물 내 20종 50점 종류의 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및 운영비가 매년 8억6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게가 되어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인접 관광시설에 대한 병행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1일 이용자의 적정인원 및 어린이들의 낙상사고 등 시설운영 시 안전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운영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읍시 완주군 놀이시설 비교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인데요. 주요내용이 이글루 설치 문제가 주를 이루는 것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글루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글루 사용 요금에 대한 적정.
상중

조상중위원

이글루가 건축물입니까? 쉼터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건축물이라는 개념보다 캠핑장 내에 있는 시설에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에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안에는 2.4평정도 되고요. 이 안에 TV, 난방시설하고 수납장 정도 해놓고 화장실은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캠핑장에 오셔서 텐트를 가져오셔서 텐트를 치고 요리를 해 먹고 그러는데 텐트 개념으로 보시면 이글루가 그런 개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치 금액이 한 동 6백6십만 원 비용이 들어갔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투자비용에 비교하면 사용료가 저는 많다는, 많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료가 상당히 많다는 느낌도 들어가고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 기준해서 선정은 했지만, 혹시 화재 이런 문제나 취약점은 없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작년 연말에 설치를 하고 기존에 캠핑장 예약된 분들 기존에 25,000원 주고 예약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체험 삼아 잘 수 있도록 기회를 몇 번 드렸었는데요. 거기 이용하신 분들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너무 좋다, 따뜻하고 좋고, 그리고 여기가 원적외선 탄소 섬유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전기장판이나 판넬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위험 제일 취약이 화재 위험인데요. 화재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이 자고 밀폐 공간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건 정말 정읍시에 치명타를 입는 사업인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래서 바닥을 어떤 곳은 전기 판넬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탄소 섬유로 했기 때문에 실습, 시험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은 저희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전국적으로 설치된 곳이 청송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청송하고 청도인데요. 여기는 공공기관에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금이 비싸지 않나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카라반이 캠핑장 내에 카라반이 세 종류 있고, 글램핑이 여섯 종 있습니다. 카라반이 평일 날 10만 원인데요. 타시도 보면 연중 10만 원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기관 운영하고 카라반하고 글램핑 관계도 있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이용하신 분들이 이용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후기로 들려주신 말씀이 6만 원 정도면 아주 저렴하고 좋다, 자기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자유자재로 옮길 수도 있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정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거기에 고정시켜놓았기 때문에, 82면 되는데 굳이 5동을 다른 데에 옮긴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여러 가지 관광객을 모집하고 우리 정읍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글루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고요. KS 인증받은 제품으로 해서 했고요. 5동 설치를 했는데 일단 운영해봐서 호응도가 좋고, 예를 들어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만들어 놓았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도 운영하기 전에 한 번 오셔서 1박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3월 달에 주요 사업장 방문하실 때 오셔서.
상중

조상중위원

처음 생소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요. 사용료 같은 경우도 투자비용, 예를 들어서 투자를 6백6십만 원 투자를 해놓고 물론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관광객을 모집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수입을 다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가능하면 제 본 위원 생각은 좀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성수기를 언제로 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박일위원

7월 하고 10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제일 싸요, 대한민국에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대체적으로.

박일위원

캠핑장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글루도 그렇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온전히 수익성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다른 시에 있는 시설보다 값이 싸다고 해서 정읍을 더 올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니까 이것을 좀 단순하게 하게요. 성수기, 평일, 주말, 이렇게 하지 말고 받을 것은 받고, 제대로 해줄 것은 해주면 되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청도나 청송 제가 안 가봤지만, 우리 내장 국민여가 캠핑장만큼 주변시설이나 인프라가 잘된 곳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니까 캠핑장 이것도 우리 좀 단순하게 한 번 하시게요. 너무 싸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캠핑장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운영, 직영을 하다 보니까 외부인들 반응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이 운영하면 개인이 수익창출 차원에서 청소도 잘 안 되고, 관리가 잘 안된 상태에서 요금만 비싸게 받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정한 사실 비싼 요금도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믿고 오셔서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좋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호응도가 좋고요. 평일 하고 주말하고 성수기를 구분해놓은 것은 단순하게 평일이든, 주말이든, 성수기 단순하게 얼마, 얼마 하면 좋겠지만, 주말 되면 더 밀려오고 여름철 성수기 되면 더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금액을 책정한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주말 성수기는 조금 구분해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거기에서 안 낸 사용료가 적절하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 청도 충분히 자료조사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현재 카라반 운영하고 있는 금액과 비교를 하게 되면, 6만 원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너무 싸게 처음부터 잡아서 그래요. 관공서에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너무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적정하게 받을 것은 받고, 서비스를 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정회해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하시던가, 다른 분 이야기하시면.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난방이 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겨울에 써봤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작년 11월 말에 설치를 했는데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요금 책정을 지금 안 했고, 기존에 예약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써봤냐고요. 그랬더니 따뜻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따뜻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어요.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여기에 보면 이글루 설치 편의시설에 TV, 냉난방기, 수납장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도에 침구, 식기세트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취사가 가능한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안에서 원칙적으로 좁아서 못합니다.

정상섭위원

왜 그러냐면 에스키모들이 옛날 얼음집이잖아요. 그 안에 난방이 되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난방이 안 되는 경우 취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혹여나 안전에 가스를 켰을 때 밀폐된 공간 겨울이면 다 닫게 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그럴 위험성은 없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취사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럴 위험성은 없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리고 천장 뚜껑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누워 있으면 밤하늘 별도 볼 수 있고요.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상섭위원

모양도 좋고, 상당히 신기해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안전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카라반을 비롯해서 5~6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종류별로 카라반, 카라반 사이트, 글램핑, 이글루, 오토캠핑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이 통계가 나와 있는 가장 인기가 높습니까? 이용자들한테 호응도 좋고, 많이 사용하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를 들어 저처럼 텐트가 없는 분들은 카라반이나 글램핑이나 이글루에 와서 먹거리만 싸와서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좋은 입장이고요. 또 워낙 캠핑 마니아들은 다 본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데크만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정상섭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취지가 여섯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선호하는 시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통계를 내보면. 각 종류 별로 그런 것을 통계를 냈거나, 아니면 수익이 어느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 그런 것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데크가 일반 캠핑, 오토캠핑 데크가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은 3개 동이고요. 글램핑 6동, 이번에 시설한 이글루는 5동 저희가 총 82면 중에서 3동, 6동, 5동을 제외하고 나면 68동이 일반 데크입니다.

정상섭위원

좋은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선호하는 시설은 부족해서 지원자가 많은데 이용하고 자하는 자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서 수량이 부족하니까 후순위로 밀려서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밀려서 포기를 하고 우리 정읍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또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많이 선호하고, 많이 선호를 해서 우리 시에,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뭔가 현황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분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인근에 관광에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에 미끼를 던질 수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주문을 한 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간 운영할 때 운영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각 시설별로 이용자 수, 이용금액, 사용료 총액 이게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2018년 것하고, 2019년 것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급할 것은 없습니다. 한 2주 내에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치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글루 설치 현황에서 봤을 때 상단, 하단 패널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질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재질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일종에 플라스틱인데 강하게 압축된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인체에는 무해하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해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색상 같은 경우 이글루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차후에.

이남희위원

색깔별로 아름답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흰색인데요. 차후에 이용 중에 오래 쓰고 나면 연구적인 것은 없으니까 색이 변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림 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글루라고 해서 깔끔하게 해 놓았고요.

이남희위원

정읍 실정에 맞게 캐릭터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난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원적외선 탄소 섬유로 난방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위험은 전혀 없고요. 원래 탄소가 불에 화재 위험성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남희위원

따뜻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작년 11월 29일에 설치하고 11월 말에 올 연 초까지도 주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약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예약했는데 우리가 설치했으니까 다른 데에서 주무세요,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분들한테 체험하는 차원에서 주무시라고 내어드리는데 주무시고 나서 하신 말씀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 밤에 누워서 요즘에 내장 쪽에 밤하늘 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내구성이 강화가 비바람 친다거나 폭풍 친다고 했을 때 그게 흔들린다거나 그런 안전성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시켜놓았고요. 그게 높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키 정도 되는 이글루이니까 1미터 80 그래서 한 2미터 정도 됩니다. 바닥에 고정시켜놓았기 때문에 태풍에 날아갈 것 같으면 차라리 글램핑이 더 위험성이 있지, 이것은 위험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안전하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국내에서 이글루 설치한 데가 혹시 몇 군데 가보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가보지는 않고 조사를 해봤는데 청송하고 청도에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실제 가보지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글루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남희위원

그래도 항상 좋은 사업을 했을 때는 가서 실질적으로 체험도 해보시고, 견학도 해보시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별도 일정을 잡으셔서 거기가 5동이니까 어른 2명, 아이 2명,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뒹굴면서 잘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시면 2개, 3개 정도 예약해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행정에서 벤치마킹하셔서 했으면 더 확실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들께서 가서 한 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3월 달 사업장 방문 때, 3월 달에 주요 사업장 방문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남희위원

설치하기 전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가서 한 번 견학을 했었으면 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해도 굉장히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제일 우선인데 안전하다, 강화유리로 전부 유리문이 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람이 자잖아요. 자고 하기 때문에 혹시 밀폐된 공간에서 물론 혹시 사건사고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4인 가족을 이야기했는데 4인 가족 예약은 하되, 잠은 7명, 6명이 잘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 닫아 놓고 자버리면 복잡하니 우리 친구들끼리 왔는데 잔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가고 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에 하나라도 정말 자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우리 정읍시에 큰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이 해서 관리 감독 수시로 하면 모르지만, 이것만 덜렁 놓아두고 혹시라도 또 거기에서 밥을 해 먹거나 라면이라도 끓여서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염려해서 시에서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되고 있으니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캠핑장에 기간제 직원하고 청소하신 분들이 상주하고 날마다 근무하고 저녁 야간 근무자까지도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실히 보험을 들 수 있는 건지 그것까지도 충분히.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보험까지 다 가입해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정말 이 조례를 다루기 전에 현장방문이라도 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해야지 그림만 보고 승인을 한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오늘은 요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방문 하신다면 저희가 일정 잡아 주신 대로 안내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안전성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선풍기도 갖다 놓고 쓸 수도 있고, 거기 전기는 들어오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냉난방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고장 나면 그 사람들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겨울인데 고장 나면 바로 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녁에 쉽게 말해서 낮에도 근무자가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저녁에는 누가 순찰을 합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근무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잠을 자지 않고 그분들 순찰하고 그래요. 사람 숫자 몇 명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파악하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캠핑에 들어오면 카라반에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안에서 취사하면 안 됩니다. 카라반은 취사시설이 가능하지만, 이 안에는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사가 안 됩니다. 다 안내해드리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칙을 준수하죠. 행정적으로 원칙을 준수하지만, 관광객이 불법을 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명 4인 가족 해놓고 5명, 6명 충분히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예측이 예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2인 가족 두 사람, 두 사람 있어도 부부간에 만났다고 생각하면 아이들 있고 하면 우리 4인 가족 예약해놓고 우리 6명 충분히 잘 수 있어,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잘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숫자를 늘려서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4인 가족 보험을 들 때는 4인 가족 보험을 충분히 듭니다. 그런데 10,000분의 1이라도 예를 들어서 5명, 6명이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보험혜택도 못 받고 이것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것은 염려이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관리해주시고요. 질의를 할 텐데요. 설치를 2019년 11월 29일 날 한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행정절차가 사실 있다 보니까 지금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좀 서둘렀어야 하지 않았을까, 행정에서 하면 입법예고 그것만 해도 두 달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글루라고 하는 특성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중 다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많은 손님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또는 실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일처리 하지 않고 근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시설사용료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조례규칙 심의회의 할 때도 나왔었는데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담아야 됩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에 201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었는데요. 그때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규칙으로 안 담고 조례 내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낸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것을 규칙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지금 낼 때 조례를 원포인트로 이글루 사용료만 낼 게 아니라 차라리 그런 생각이었다면 사용료 부분을 별표를 빼고 별표를 폐지한다 하고 규칙을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규칙을 정할 수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게 하면 능동적으로 될 텐데, 문제는 이런 모든 조례에 사용료를 다 대부분 별표를 처리한 것 같은데 지나치게 탄력성을 갖게 되면 임의로 사용료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려고 별표로 담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렇지만 이게 별표이다 보니까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조례에 따른 별표이면 금액 단 돈 10원이 올라가더라도 조례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고유 권한인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이렇게 의회까지 와야 되는가, 저는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바로 이어서 논의할 천사히어로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굳이 사용료를 꼭 조례에 따른 별표로 넣을 건지 사용료와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관해서는 규칙에 담는다, 또는 조례 맨 하단에 이 조례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국장님 챙기셔서 저도 함부로 말은 못 하겠어요. 의원님들이 조례 그래도 있어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약간의 탄력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넘겨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서 다른 조례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생각해볼 때가 됩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일관성을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쪽 경제산업위쪽에서는 모든 의회 의견을 듣고 해야 되지 않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을 해보면서 더욱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요금을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탄력성 부분도 중요한데요. 요금이라는 것이 물론 규칙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규칙에 담는다고 해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도형위원장

장치는 있어요, 장치는 뭐가 있냐면 정읍시 물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각종 사용료, 수수료, 상수도 요금 이런 시민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 상정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개별 조례마다 다 이렇게 담아야 되는 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 사용료를 동결하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요금이라는 게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놓쳐가지고 행정행위에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 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이자 제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별지를 바꾸잖아요. 그렇게 되면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면 이제 의결 날짜가 아니고 집행부로 넘어가서 공포하게 됩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때부터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 말씀은 저는 좀 다른데 가령 특정일을 지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미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바로 사용료 징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돈 들여서 세팅해놓고 조례에 사용료 조항이 없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비워놓고 있다는 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벌써 70일 하고 나면 몇 달 가버리니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것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일단 질의는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까 등장을 했던가요? 일부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중 “390일원”을 “410일원(부전동)”으로 별표 1 중 이글루 사용료를 “평일에 6만원, 주말공휴일에 7만원, 성수기에 8만원”을 “평일에 5만원, 주말공휴일에 6만원, 성수기에 8만원”으로,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위탁기간을 우리 정읍시 거의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3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2년으로 명시를 했는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보통 저희가 알기로 2년으로 하고 1회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규정에 준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을 보면 거의 3년으로 되어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2년으로 된 것도 많이 있고요, 3년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위탁기간이 2년짜리가 좋을 수도 있고, 3년짜리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위탁 받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점이 조금 저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가서 보면서 지난번에도 여러 드린 말씀이었는데 외관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했고, 사전에 민간협의회에서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조감도를 보니까 항공사진을 찍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은 그런 데로 칼라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벽면에서 한쪽 측면에 상단 부분이 검게 되어 있어서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어린이 하고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날씨에 관계없이, 미세먼지와 관계없이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 초등학교도 보면 예전에 회색, 붉은색, 적벽 돌에서 삼원색을 사용해서 이렇게 외벽도 다양하게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의 패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몇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 4월 22일 날 도시경관심의회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시커먼 부분은 징크판넬이고, 하얀 부분은 알루미늄 판넬인데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관심의회 어긋나지 않은 부분에서 저희가 어두운 부분은 캐릭터를 넣든지 다른 색깔을 넣든지 개장하기 전에 거기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어떤 시설을 하다 보면 다양한 후담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광장 윗부분 중심 부분에 외관에 보면 직사각형 모양 형태 구조물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미관에 조금 눈에 거슬리는 측면이 있다. 공간 범위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단순하게 보면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항공사진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 조감도 상에 보면 사진이 예쁘게 나와 있는데 밑에서 보니까 이것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크판넬, 하얀 부분 알루미늄 판넬로 하다 보니까 창고 같지 않냐, 그런 부분 충분히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장하기 전에 다음 주에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조경이라든지 상록수나 수목 형태로 해서 그런 것을 직사각형 경직화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조경 경관을 통해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위 환경과 잘 조화가 되게 그런 말씀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무튼 개장 앞두고 있지만, 3월 중순경 되면 놀이시설이 거의 설치 완료가 됩니다.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제품이 와 있어요. 그런데 4종에 다섯 제품이 와 있는데 2종에 세 제품은 일반 국내에서도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후베이성 옆에 자금성이라고 있는데 자금성이 원조해서 제품이 왔어요. 조립하는데 부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지 공장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조 일대가 도로도 폐쇄되고 이동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자가 못 오고 있습니다. 두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3월 중순경까지 설치 완료될 거예요. 우려하시는 외관 부분은 캐릭터도 선정되고 했으니까 외벽에 충분하게 밝고 화려하게 색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한 다음에 개장을 할 거예요.

정상섭위원

너무나 딱딱하게 보이는 직사각형 이런 부분을 소나무 같은 상록수 조경수 큰 소나무를 잘 활용하면 그런 딱딱한 부분들을 부드러운 이미지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건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4조에서 시설 이용 시간 및 휴관인데요. 이용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만 딱 되어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계절별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래서 단서조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일하는 직원을 기간제 형식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9시에 출근하면 문을 열기 위한 세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5시까지 하고 나면 퇴근시간 전에 해야 될 것도 마무리 지어야 되고, 그래서 이용시간을 10시부터 5시까지 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하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면서 방학 때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때는 야간 연장을 할 수 있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단서 조항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고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운영상의 묘미라고 저는 봅니다.

이남희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복합놀이시설 이용 요금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놀이시설이 주로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데 놀이시설 20종에 놀이시설 시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 연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요. 몇 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요. 어른도 와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고, 청소년도 즐길 수 있고, 7세 미만 유아도 즐길 수 있고, 구분을 해서 성인한테는 8천 원, 어린이, 청소년한테는 9천 원, 7세 미만 유아한테는 6천 원 하는데 우리 정읍시민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2천 원씩 할인하는 것으로.

이남희위원

청소년하고 어린이가 9천 원이에요. 아무래도 이용하는 시설이 청소년 유아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보다 금액이 입장료가 올랐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 종류나 될까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들께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요. 전 연령 때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플레이짐 볼풀장 그다음에 트랜블린이 있고요. 다목적 멀티코트, 아케이드 게임 이런 게 전부 있고요. 중등생 이상, 초등생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전 연령 때가 그래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성인은 8천 원이고, 청소년이 9천 원 하니까 전 연령 때가 한두 개 정도 있다고 하면 요금이 조금 1천 원이라도 저렴하면 괜찮은데 전 연령 때도 보니까 많이 있는데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주로 타깃이 어린이 하고 청소년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7세 미만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아이들만 맡길 수 없으니까 엄마도 같이 아빠도 같이 놀 수 있고, 그런 시설도 갖춰놓아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어린이, 청소년 타깃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른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조그만 아이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해 놓아야 활용도가 좋지 않나, 아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690평이거든요. 거기에 50종 시설을 동선을 그려가면서 놀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놀이시설 이용하면서 부모님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반요금을 좀 더 청소년들보다 낮췄다 이 말이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남희위원

결재 부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결재는 후불제로 할 거예요. 결재는 카드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놀이시설에 왔다 하면 입장할 때 손목에 차는 것을 시간 맞춰서 몇 시 이렇게 해서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한 시간 반을 놀았다 그러면 아까 말한 한 시간에 우리 정읍시민은 9천 원인데 청소년이면 2천 원 할인해서 7천 원에다가 시간당 한 시간 초과 10분 당 1천 원씩이니까 한 시간 30분 했다 하면 10,000원 나갈 때 후불제로 계산됩니다.

이남희위원

10분 당 1천 원이네요. 추가 요금이 많다고 하지는 않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한 시간 반을 놀면 돈 10,000원입니다. 정읍 학생이 아까 말한 9천 원인데 정읍지역이니까 2천 원 할인되니까 7천 원 되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을 초과한 10분 당 1천 원씩이니까 한 시간 반을 놀면 3천 원이 추가되겠죠. 그러면 7천 원 하고 3천 원 하면 10,000원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많고 황사가 많을 때 에어컨 시원하게 한 시간 반 놀면서 10,000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남희위원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하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만약에 끝나게 되면 다른 위탁자를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상중

조상중위원

하게 되면 2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 기간인 것 같아요. 그것을 3개월 정도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고하는 시간도 있고 그 안에 위탁자가 많이 안 나타나게 되면 재공고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3개월 정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3개월도 괜찮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3개월 정도 연장기간을 그렇게 해야죠. 너무 촉박하게 하면 행정에서도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위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기시재위원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영을......

기시재위원

직영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아시고 타 지자체 사례가 우리 관내에는 있으니까 직영이 현재로써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중요합니다.

기시재위원

위탁 조례 자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조례가 있다 보면 위탁자가 위탁해주시오, 해주시오 할 때 뭔가 이 조례안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죠.

기시재위원

조례를 통해서 그럴 수 있다. 꼭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것을 안담아 놓으면 나중에 위탁조항을 규정에 나중에 개정할 때 넣으면 사실 이렇습니다. 누구 주려고 위탁조항을 넣었느냐 처음에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제정할 때 그냥 근거규정만 임의로 두려고 하는 거고요.

기시재위원

그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0% 그 말씀 나오십니다.

기시재위원

어찌 보면 직영하다가 위탁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수순인 경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건에, 이 히어로즈 사업에 관계된 거는 완주 놀토피아가 직영 한 뒤에 여러 가지 시민들 불편함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런 것 알잖아요. 그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 제 이야기도 한 번 담아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위탁 자체를 아예 다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의심의 눈초리 정도는 오늘에 이 시간에 발언이나 이 내용, 논의한 내용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건 대항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소하게는 2조에 보면 플래임이 있고 이하 놀이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뒤로 쭉 가다 보면 전부다 놀이시설이 아니고 그냥 시설이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리고 4조 2항에만 놀이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하자면 시설로 하고 4조 2항을 놀이를 빼는 게 오히려 수정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을......

이도형위원장

수입을 계산을 했는데 얼마로 했죠? 연간 수입 예상치를.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수입을 15억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5억 7천만 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말 이렇게만 되면 우리 시에 황금알을 낳은 거위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매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예측이 좀 정말로 맞을까 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시설을 하면서 봄에 가을에도 하남에 스타필드, 구리 플레이티카, 서울 미소어린이 공원, 완주 놀토피아, 고향 스포츠몬스터, 용산 챔피언1250, 대여섯 군데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물론 민간인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완주 놀토피아를 제외하고는 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요. 완주군만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0억에서 50억 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개월에 투자비 회수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봄철 되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마땅치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내장워터파크도 있고, 봄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타지에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장근처에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접근성도 좋고, 저희가 잘 홍보하면 충분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 황금알까지는 아닐망정.

이도형위원장

이 정도만 되면 황금알입니다. 비용 털고 나도 한 7억 정도가 생기는 거니까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죠. 10년 운영하면 7~8년이면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동시 입장 제한을 200명 초과 시에 더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풀로 들어가면 200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침 10시에 문 열어서 땡 하고 11시에 들어가고, 땡 하고 12시에 들어가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건데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시간 놀다가 한 시간 반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측을 통해서 포부를 크게 잡는 거는 좋은데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사업승인이나 조례나 다 그런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입장료 수입을 털어봤더니 몇 억 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곰두리스포츠센터를 60억 들여서 지을 때 1일 이용객 수 계산해가지고 수익구조 다 했어요. 연간 얼마 벌어들인다,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연간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실 있는 정확한 산출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본질은 아닌데 요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었어요. 기시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사무위탁이 될 것인가, 수익이 발생하는 행정자산 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무위탁을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비용을 행정에 대줍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전문경영자나 운영만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비용은 우리가 대는 거고요. 다만,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이면 어떻게 해야 되요. 거꾸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시에 돈을 내고 예를 들어 시설 빌려가는 비용을 몇 억을 내고 자기가 운영해서 돈 벌어먹는 것 아니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게 화장장에 있는 카페테리아처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는 일정한 투자비 중에 일부를 보증금처럼 받고, 또는 사용료로 받고, 관리 인력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덜죠. 행정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용은 그 사람이 하는 거고,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뽑을 필요가 있다. 마치 15억 이상 벌어들일 것 같으면 공무원 수를 적정하게 더 늘려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은 아니니까 그만큼 고용을 늘린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위원장님, 입장 제한을 200명 초과라고 했잖아요. 15억 7천 5백만 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10억 정도 잡자 이게 아니고요. 7천 원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에 운영하면 30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잡고 그다음에 하루에 750명 정도 오겠다, 그러면 750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시간 당 200명 잡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그러면 다 풀로 차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한 60% 정도 잡고 하니까 7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750 곱하기 7천 원 곱하기 한 300일 정도 운영하면 15억 정도가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10억7천5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했을 때 과장님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 여기에서 조례 통과할 때 비용추계 계산에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당장 1회 추경 때 세입 잡아야 됩니다. 잡아져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잡아져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결산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약간 섬세하게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한 번 잘 운영해보시고 또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 다음 문제는 분명한 수익이 나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직영을 해야 되느냐 적당히 한 5억 받고 그래도 민간은 남는 것 아니에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도 민간은 5억을 우리 시한테 내고도 자기가 운영 잘해서 10억 가지고 인건비주고 시설유지관리 하면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고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인력만큼 고용할 것이고, 생각해볼 여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주문하는 거는 아니고 왜 이 시간에 말씀드리냐면 일단 우리가 직영을 할 거예요.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민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고 완주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완주가 6개월 전까지는 직영을 했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람 고용승계 했는데 지금 사주와 따라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내부 문제가지고 터뜨리고 막 그러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물론 민간위탁도 나중에 고려해야할 부분이지만, 저희는 저희 시에서 직영을, 충분히 직영을 해야겠다.

이도형위원장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공무원 수에 늘어나는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고요. 아까 일부 항목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느끼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정회했다가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중 ““놀이시설””을 ““시설””로, “부전동 1004번지 일원”을 “내장산로 412일원(부전동 1004번지)”으로,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안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놀이시설”을 “시설”로, 안 제9조의 제목 “(위탁계약 등)”을 “(위·수탁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하여”를 “수탁하여”로, “위탁운영”을 “위·수탁운영”으로, “위탁내용”을 “수탁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위·수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위탁기간”을 “위·수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탁받은 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위탁기간을”을 “수탁기간을”로, “위탁기간이”를 “수탁기간이”로, “2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기관”으로, 안 제10조 중 “위탁운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안 제11조의 제목 “(위탁운영자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운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운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탁시설”을 “수탁시설”로, 안 제13조의 제목 “(위탁계약의 취소)”를 “(위·수탁계약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탁계약”을 “위·수탁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위탁운영자가”를 각각 “수탁기관이”로, 안 제14조제2항 중 “위탁운영”을 “수탁기관이 운영”으로, “위탁운영자”를 “수탁기관”으로, 안 별표 1 중 “수탁운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상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