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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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3-18

김재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조상중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상중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청년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정읍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정읍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청년의 참여확대 및 학습능력 개발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청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조상중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에 거주 생활하고 있거나 거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한 청년 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청년층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률,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청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다수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관련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년의 범위를 만18세 이상 45세 이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20세~39세로 정하고 있어 청년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상중 의원님, 유명수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행법에는 19세에서 43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는데 원래 안은 18세에서 만45세로 했다가 39세로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현행 법령 안에서는 어렵습니까? 34세까지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청년기본법이 34세까지고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해서는 39세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 지자체도 그런 예거든요. 사례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러면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청년이란 18세에서 39세로 현행법, 청년법에도 34세인데 청년고용특별법에는 39세라고 하면 여기에 청년고용특별법에 준한 청년의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수정을……

정상철위원

그리고 또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11조 1항, 2항, 3항. 이렇게 있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근데 저는 지금 4항이 필요하다. 4항은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청년들에 대한 고용이나 청년들에게 뒤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계약이나 물품, 용역, 구매,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회의내용을 공개를 해야 된다. 투명하게. 그 안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6조에 의하여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회의를 하고 나면 게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하지 않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법을, 이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저게 지금. 한 번 보시고, 11조 4항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 나와 있어요. 비공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위원회의 성명, 나이, 주민번호, 이런 것들은 비공개를 해도 됩니다. 나머지 회의내용은 청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정책을 펴고 이걸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공개되는 그런 예는 별로 없거든요.

정상철위원

없죠. 없는데 이것만큼은.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 15조 5항에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인데. 이걸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글을 빼고 수의계약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도 실질적으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있고, 우리 정읍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준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어떤 것이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이런 말을 쓸 필요도 없고 수의계약도 쓸 필요가 없고. 관리조례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범위 안에서 구매, 용역, 시설은 우선 청년고용이나 청년창업이나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선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덧붙여서 20조에 보면 재정지원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보조금 조례는 삽입이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수의계약을 우선으로 한다 라고 하면 안 되요. 금액을 써서도 안 됐죠. 조례에다가 어떻게 계약하는데 금액을 써버리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삭제하고 수정하는 걸로……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청년이란 만18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했는데 이렇게 정한 기준이 뭐예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령층을, 나이가 100세시대 되다 보니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 같은 경우는 49세로 청년기본법을 정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거의 39세다 보니까 저희는 45세에서 청년기본법에 맞는 39세로 했으면 해서 39세로 조정을 했으면 해서 수정을 발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날 공포되었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6개월 후인 8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조례안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는데 먼저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에 근거에 문제가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2월 4일날 했기 때문에……
경윤

고경윤위원

2월 4일날 공포돼 가지고 6개월 후인 8월달에나 시행하는데 우리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문제점이 없냐고요. 상위법에.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읍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나 청년창업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에 있는 청년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다들 의견들이 있으시네요. 만45세 이하로 위원회가 이미 내정돼 있는 건가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보통 하도 그런 걸 많이 겪어서.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없어요. 위원회 구성은 아직 검토가……

김은주위원

잠정적으로 다 내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45세 가까운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9조에 2항에 조건을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연령을 이렇게 정한 데서도 자꾸 다른 의심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시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에서 빼도록 하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회피기능이 있습니다. 예.

김은주위원

어디에서건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건 아니면 개인의 자격이건 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김은주위원

이 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회피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제가 알기로 위원회마다 여기저기 다 껴있는 사람들 보면 저기서도 보조금 받고 여기서도 보조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성격이 틀릴 것입니다, 그런 것은.

김은주위원

그러면 성격이 다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에서는 위원회로 구성을 안 합니다. 그런 단체를 제외하고 구성할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도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자격으로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건가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거의 원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거의 원천적이면, 말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것이 원천봉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에다가 그걸 하나 넣자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가니까 또 그 사람, 저기 가니까 또 저 사람.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얼굴을 보게 되요. 이게 참, 보조금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런 데서부터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이미.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길래 저번에도 어디서 보조금을 받는 것 같더니 또 보조금을 받네? 그러면 시 행정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 원천적으로 다른 곳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 있다면,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다 조항에다 넣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야 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근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이 34세까지 청년법에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물론 고용법은 39세까지 되고. 그런데 법을 위반을 해 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지금 어차피 청년조례가 공포했죠, 2월달에?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8월달, 6개월간 거쳐서 8월달에 시행을 하는데. 이 조례하고 더블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전라북도에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조례가 그 사람들 일찍 만들어서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공포되어가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8월달이면 시행을 해. 당연히 법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그 문제 있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그 문제도 있고. 청년은 어차피 34세, 법적으로 34세. 물론 지방자치제에서 나름대로 임의대로 해 가지고 노인도 지금 65세 해야 하는데 70세까지 올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조례는 분명히 지방자치법규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는 법이에요. 우선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조례에서, 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그 지방자치에 맞게끔 정하는 것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7개 시군에 조례가 있는데 나이가 전부 39세입니다. 순창만 49세고. 저희가 이번에 여덟 번째 하려고 하는데 나이를 45세로 하려는 것은 전라북도 평균적으로 39세까지 돼 있으니까 저희도 39세로 조정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농공단지. 간단히 하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농공단지 내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 조례는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조례를 없는 것이 아니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지방재정법에 2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이상 만약에 한다면 이것도 말이 안 맞는 말이지. 삭제한다니까 문제는 없는 문제지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삭제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삭제하고, 수의계약 한다는 것도 빼야 해요.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할 수 있다, 이 얘기 가지고 다 해 버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자하고 ‘어’자하고 글씨 한 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것이지.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라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듯이 여기도 청년창업 우수인증을 받은……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는 상위법에 명시화 딱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거기는 상위법에 딱 명시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조례를, 그럼 전체 할 수 있다고 다 수의계약 해 줘야겠네요? 업체 어디든지? 이게 지방자치 만들어지면 할 수 있다고 만들어지면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명수

유명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청년사업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청년사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청년이란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사업이라도 안 하라는 법 있어요? 예를 들면 공사계약을 안 하란 법 있어? 좌우지간 너무 넓게 폭을 넓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빼야 합니다. 이것은 저 본인은 생각할 때는 정말 조례 제정 위에 상위법 위반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맞습니다. 맞고. 여러 위원님들의 수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해서……
상중

조상중의원

조례를 발의한, 잠깐 한말씀 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씀하세요.
상중

조상중의원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상위법에 근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느 지자체고 지자체별로 조례를 정하는 이유가 지자체의 형편에 맞춰서 거기에 준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상중 의원님, 나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나이에 대해서는. 근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우리 전체 문제가 된다고요.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다른 것도 다 조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정회를 해서 잘 협의해서 정리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제1호 중 “청년이란”을 “청년이란 정읍시에 주소를 둔”으로, “45세”를 “39세”로 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내용을 정읍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로, 안 제15조제5항 중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선정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사 현대화를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과 더 떨어져 건축하고자 할 경우 그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한지역 내 인근 이설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김재오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사 현대화를 위해 기존 축사 철거 후 재설치 할 때 악취로 인한 마을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인근 마을주민 80% 이상 동의 시 거리제한 없이 인근부지로 재설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축사 및 배출시설 이전설치로 인한 기존 마을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이 예상되며, 전북 14개 시군 중 4개 군이 주민동의를 얻어 축사 및 배출시설 이전, 증축에 대해 완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 조례가 7대 때 두 번 올라와가지고 그 때 보류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때 거리제한을 좀 두자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의가 있다가 다음에 거리조정을 해 가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조례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도 거리제한을 두고 나가야지, 지금 현 위치에서 그냥 바로 옆에다 짓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km면 그 반절을 한다든가 어느 정도 기존 거리를 두고 나가야 맞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지금 옆에서 키우는데 현재 지금 민원이 많은 데가 있잖아요. 동네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키우는 한은 제가 봤을 때 이전을 못하면 다른 데 팔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의 동네 사람이 와서 키우지는 못하거든. 동네 민원 때문에도 못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 가지고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일단 답변을 하셔야지, 황혜숙 위원님한테.
복형

이복형위원장

답변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번 들어보시고, 이 내용도 정회해서 수정할 부분도 있다고 사료는 되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이 법은 뭐냐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 마이크 켜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축사가 기존에 현대화사업,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축사가 그 자리에다, 현대화사업은 그 자리에다 또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제한이 없다 보니까 바로 회관 옆에 축사가 지어진 부분도 있어요. 또 동네 앞에 바로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사를 지으려면 이전하려면 단 그 자리에 1m도 못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동수가옥에 지금 김은기씨가 있는데 불이 났어요. 현대화사업에서 축사를 한 500m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옮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다 다시 짓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지금 김동수가옥 속에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이 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일구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야.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자리에다만 법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조금 얘기할게요. 그 자리에다 짓는데 옮겨서 주민 동의 옮겨가지고 80% 받아가지고 지어주면 50m를 옮기든 100m를 옮기든 그 안에는 안 되고 옮겨서 짓는 것은 현대화. 그 대신 100% 면적 그대로밖에 지을 수가 없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위원님들 그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해야죠. 답변을 해야 어떤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7대 의회에서 아까 얘기한, 보류가 된 상태예요. 근데 계속 농촌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누가 그 축사를 안 사가지고는, 사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누가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침해권으로 누가 침해를 못 합니다. 팔든 뭐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전에 제한지역이 없을 때 허가 난 부분이에요. 정확히. 다시 허가 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거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만들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자고 개정도 하고 이런 것이니까요.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서 조정해서 충분히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4조 3항에 대해서 지금 신.증축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으면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죠. 신축이나 증축은 할 수 없어요.

김중희위원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지금 하면서 8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하겠다. 1km 밑에 위치한 마을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신축이나 증축, 이 내용은 아니고요.

김중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양성화가 지금 몇% 됐죠, 환경과장님? 정읍시 양성화 몇% 됐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약 60%에서 63~64% 될 겁니다.

김중희위원

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 저번에 이복형 위원장님이 촉구 건의안도 하셨고 양성화 부분을 지금 2년인가 3년 연장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성화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양성화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목적은 결국은 법 외에 있던 무허가시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양성화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그 전에 모든 것이 동에나 지렁이 부분과 저촉되는 부분인데 정읍시가 환경보호 차원에서 양성화도 해야 하고 거리제한도 두지 않습니까? 이 법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편법 아닌 편법을 인정을, 묵인을 해 주는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읍시가 앞으로 환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 하는 목적이 자기가 땅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건폐율에 맞춰서 토지도 매입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도조건이 있잖아요. 양성화 하는 데.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김 누구 금방 김재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물론 상황이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양성화 전체적인 플랜을 양성화를 한다는 목적이 좀 깨끗하고 합법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양성화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1km를 그 축사 인근 토지에다 80% 주민동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법을 개정해 버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패널티는 어느 정도 줘버린다는 결론이 되요. 그러면 내가 환경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전에 우리 어떤 조례를 할 때는 완강히 했잖아요. 왜? 우리 정읍시 환경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완강하게 하시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패널티를 준다? 그것은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저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사실은 지금 현재 개정안 자체가 사실은 저희 취지하고는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그런 것에 준해서 찾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김재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이 안을 들여다 보면 기존의 마을에서 사실은 악취라든가 일반적인 생활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힘들었던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또 이격거리를 줌으로써 새로 한 것에서 같이 고통 분담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도 또한 공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중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지수는요, 악취 저감을 환경과장님으로서 커버를 해 줘야 시민들이 최대다수 최대행복이,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 부분이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현대화시설로······

김중희위원

근데 자, 보세요. 저번 회의 때 부동산 특별법 그거에 대한 촉구 결의안, 양성화의 연장, 그 부분 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복형 위원님이나 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중희위원

그건 뭐냐면 시민을 예를 들어서 환경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다했던 거예요.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최대행복지수를 올려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양성화를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양성화를 하는데 양성화의 토지가 어떻게, 허가를 못 맡아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틀을 거기서 정해져 있는데 그 틀을 우리 시에서 정해놓고 우리 시가 또 다시 없애버리면 이것은 불법을 난립하는 걸 방관하는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의원

김중희 위원님. 지금 기존에 허가 난 것만 양성화 100m 그 자리만 올라갑니다. 양성화는 전적인 틀 문제에요. 지금 양성화는 허가가 안 난 것을 법적으로 특별법을 해 가지고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기존에 허가가 나가지고 법적으로 허가가 딱 났어요. 나가지고 이것은 누구도 손을 못대요. 거기서 돼지 키우든 소 키우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 태인에 회관 앞에 딱 양성화 했는데 거기도 불이 나가지고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m도 못 가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지었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은요. 사실은 양성화의 목적은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본 게 뭐냐면 주거시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가축 하는 데 1km지 않습니까? 허가사항이요? 그러면 양성화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하냐. 양성화는 양성화를 하면서 환경과장님 말씀도 최대행복지수를 올려주려면 주거시설에서 5호 이상은 우리 양성화는 못해 준다. 사유재산이니까 못 건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그것을 200m 못해 준다 해 주고. 물론 난리 났겠죠. 그렇게 하면. 근데 접근을 못하잖아요. 이 부분 만큼도 예를 들어서 1km를 패널티를 준다고 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죠. 여기에 국한된 분들은 내가 볼 땐 100명도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환경과에서 우리 정읍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번에 극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읍시 환경을 위해서 하자고 하셨던 분이 이 부분 만큼은 패널티를 주자? 어불성설이잖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발언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패널티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가만히 있어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발의자는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들어주시고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내가 발언을 얻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김중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리를,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요. 들어주시고.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7대 의회에서도 김재오 의원님이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때는 사실 제가 보니까 부결됐더라고요. 부결됐었어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됐습니다. 보류.

김중희위원

보류, 보류. 보류됐었는데. 앞으로 정읍시가 저는 그래요. 요새 들판에 액비를 뿌린다고 하면 3월 25일 이후로 부숙도 검사까지 다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과에다 요청한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에요. 검침원들이 오전에 신고 받아서 오후에 부숙도 검사를 하면 일이 참 편하겠다. 그런 제안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 부숙도 검사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것을 우리가 원칙을 갖고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제 생각에는요, 물론 원칙이란 것은 당연한 명제 하에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외의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지금 오늘 개정한다는 그 부분은 구 막사를 현대화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경적으로 최적화된 축사를 신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 구 막사보다는 현대식 축사가 지어졌을 때는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마을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중희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 막사가 예를 들어서 냄새가 많이 나요. 양성화 작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 이 서류로만 이러면 1km, 내 축사에서 1km의 전용부지를 찾아서 그 목적에 의해서 인용해서 지을 수 있다 라는 해석이 나와요. 주민의 80% 동의에 대해서. 그거 인정하시죠, 과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다시, 잠시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조례가 4조에 이것은 할 수 있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김중희 위원님 말씀은 6조, 8조에 따라서 신고대상 이상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할 수 없다. 이것은 없다고 못이 딱 박아져 있습니다. 박아져 있고.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김재오 의원님의 지금 발의 내용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간에 보면 폭설이 와서 폭설피해를 입었든 화재가 나서 재해를 입었든 또 아니면 자기가 축사가 오래돼서 현대화를 희망하는 분, 이런 분들이 그 밑에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 신고된 축사인 경우 축사 현대화 등 사유로 기존 축사 철거 및 사육을, 그 면적 내로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마을회관 앞에 있었던 축사가 화재가 났는데 이분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 자리에 다시 또 짓습니다. 이걸 우리 정읍시 조례로 1km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죠.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500m 나간다고 해도 허가를 지금 안 내주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단 1m만 나가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지금 현재 김재오 의원님은 80% 동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 내용이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 권고안이 지금 현재 사실은 500m입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부에서 권고한, km가 500m예요. 지금 현재 화재가 났다라든가 어떤 재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다시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을 그 마을 그 자리, 회관 앞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이 부분만 풀자. 이 내용이지, 지금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은 한 평도 더 추가 못하는 것이고. 이 내용만 지금 풀자는, 발의자, 지금 그런 내용이죠?
재오

김재오의원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실례로 시골에도 보면 마을이나 마을 모정이나 마을회관 앞에 지금 축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김재오 의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은 김동수······
재오

김재오의원

김동수.
복형

이복형위원장

생가? 거기에 전에 화재가 났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좀 더 먼 곳으로 가려는데 1km 제한이 걸려서 그 자리는 허가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동네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 자리에 또 다시 축사를 앉혔습니다. 이런 것을 풀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더 완화하자 뭐하자 이런 내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각 마을에 농촌지역에 의원님들은 자기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으로부터 50m, 100m에 있는 축사들 있습니다. 이 축사가 화재나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나가는 데만 거리제한을 500m로 정하자, 이런 내용도 괜찮고 아까 80%도 괜찮고 아니면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도 괜찮고 하니까 이것만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환경과가 이 법안에 대해서 물론 담당부서니까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환경과도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말하잖아요. 전에 양성화 부분, 동에 그런 부분들도 논의를 할 때는 그렇게 완강히 하셨으면서 왜 이 축산법은 이 축산 관련된 것은 그렇게 유하게 해 주시는지 저는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축사로 인한 악취······

김중희위원

그럼 법이 따로따로 놀죠. 양성화법은 양성화법대로 따로 가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패널티를 주는 것이고. 엇박자 나는 거잖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양성화법은 법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으로······

김중희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하면 그 토지에서만 양성화를 해야죠.
재오

김재오의원

양성화는 대한민국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김중희위원

의원님!
재오

김재오의원

이 조례는······

김중희위원

의원님!
재오

김재오의원

이 조례는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김중희위원

의원님!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지금 토의자리지, 싸움을 하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말씀을 알고 하셔야······

김중희위원

제대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재오

김재오의원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지금. 양성화가 뭐고 조례, 옮기는 게 뭐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발의하신 의원님, 답변만 하시고요.
재오

김재오의원

답변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목소리 좀 낮춰주시고요.
재오

김재오의원

양성화가 뭐고 이게 조례가······, 의원이 이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해를 좀 주시고요.

김중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들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오

김재오의원

말도 안 되는 질의하니까 그렇지.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의원

특별법이고 양성화고. 양성화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양성화시키라고 법적으로 공증한 것이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목소리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이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님들을 잘 이해를 도와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좀 낮춰서 위원님들 의견을 심사숙고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이 부분은 1km라고 했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사실은 저는 과장님한테 진짜 환경과에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 이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해석하기가.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환경과에서 최대한 시민을 환경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야 한다.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자 회의하고 이번 회의하고는 어떻게, 참 상충되는 것 같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중희 위원님. 이것은 환경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잠시······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이것은 환경적으로 지역주민을 보호하자는 얘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김재오 의원님! 이해를 더 주시고 말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라고.

김중희위원

보호는 해야죠, 당연히. 보호는 해야 하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김중희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도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정회를 해서 보류를 하든 다시 보든 하기로 하고. 발의가 정상철 위원님이 들어왔으니까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시고 또 논의합시다. 김중희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너무 저기 김재오 위원님이 발의자가 막 역정을 내시면 저희가 질문하기가. 과장님, 지금 이 안은 분명히 여러 번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재오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게 기존에 축사가 돈사든 축사든 기존에 마을 안에 있던 마을 밖에 접해서 있던 이런 축사들이 새로운, 축사에 문제가 생겨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성화를 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수십년 이 축사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걸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조금만 이격거리를 둬서 멀어지면 이 마을에 그동안의 고통 분담을 적게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행법에 1km 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신축이나 이런 게 안 나가니까 적어도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나와 있는 축사를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은 절감해 주자. 그대신 동네에서 밖으로 나가면 인근 마을에는 가까워지니까, 또 인근 마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80%를 적어도 동의를 해 주면 조금은 이격거리를 둬서 마을로부터 100m든 200m든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지금 그런 안이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발의자이신······
재오

김재오의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오

김재오의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단 신축이나 새로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축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재오

김재오의원

아닙니다. 기존 허가 난. 100% 그것만. 면적이 50평 났다면 50평만. 100평 났다면 100평만.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법에도 있어요. 그 범위안에서. 원래 최초에 허가가 났던 그 범위 안에서 100% 신축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사업이든 현대화사업이든. 그 범위 안에서만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재오

김재오의원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사실은 우리 조례에 공익의 목적으로 축사나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익의 목적. 공익의 목적이 뭡니까?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이 개설이 돼야 되면 소중한 자기 업, 생업인 농업도 충분한 직업입니다. 공익적 가치가 있는데. 이걸 축사를 철거를 해야 될 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 구제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재오

김재오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이런 법을······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 조례 일부개정을 이 정도를 하면 거기에도 상충돼서 부합돼 가지고 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익의 목적에 국가가 뭔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 축사 다 철거하고 이리 도로 내려니까 그럼 보상만 해 주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 1km 안에 범위 찾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건 국가가 선량한 국민을 죽이는 거나 똑같죠. 그럼 우리가 조례에서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조금은 해결방법을 갈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공익적으로 하는 것은 그 옆에다 짓습니다. 축사. 지금 저쪽에 고부 쪽에 길 나는 데 거기 축사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철거를 하는데 그 옆에다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어주고. 지금 이 조례가 7대 때 처음에 올렸을 때 부결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김재오 위원님께서 80% 동의를 넣어가지고 다시 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때 거리조정 하자고 해 가지고 보류를 시켰지. 그 때 거리조정 때문에.
재오

김재오의원

자······
혜숙

황혜숙위원

처음에는 부결이 됐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들어주세요. 김재오 의원님!
재오

김재오의원

전문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들어주세요.
재오

김재오의원

가지고 와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재오

김재오의원

그게 왜 안 됐습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들어주세요, 김재오 의원님.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결됐어요. 처음에 올렸을 때.
복형

이복형위원장

1차 할 때는 보류했다가요, 2차 싸움 벌어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1차 때 부결하고 2차 때 다시 80% 동의를 해 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처음에는 보류고 두 번째 부결이에요. 부결.
재오

김재오의원

내가 올린 것은 부결이 안 되고 이건 정읍시에서 올린 것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원래 의원님이 이렇게 올려주라 해 가지고 올렸는데······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뭣을 올려줘.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장내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의자 이렇게 하면 저 이거 조례 보류시키겠습니다. 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지.
재오

김재오의원

아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이게 난장판입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분명히 해서 내가 보류시킨 거, 1차 보류시킨 거 아니에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증거가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정리합시다. 지금 발의자께서는 이걸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을 잘 설득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발의자께서 계속 성질내버리고 윽박질러버리면, 이거 시민들이 다 방송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참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은 계속 고통받던 마을은 사실 100m만 나가도 숨쉴 겁니다. 이런 부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대쪽 마을은 가까워지니까 또 그쪽에서는 인상을 찌푸리는 이런 일도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게 더 공익적으로 큰 이득이 있냐, 이런 걸 보시고 평가를 해야 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발의자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청취하셔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하고 하시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정도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김중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잠깐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김중희 위원님, 짧게 말씀하시고 정회하고 한 번 협의해 봅시다.

김중희위원

방금 정상철 위원님이나 황혜숙 위원님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윤허를 해 주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조례를 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방금 김동수가옥 부분이 화재가 난 사항이잖아요? 화재가 나서 지금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축산인들도 보호도 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다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호에다가 항에다가, 화재도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요. 천재지변을 항을 넣었으면 조금 우리도, 설명한 제안자이신 김재오 의원님도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었고 좀 유하게 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3항 중 “거리제한 없이 인근부지로 재설치 할 수 있다”를 “200m 이상 떨어진 인근부지로 재설치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를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과 함께 해 주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도심지역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 증가로 인하여 아파트 및 공동주택 내에서는 주차장이 충분치 않아 이중 주차는 기본이며, 노상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2항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정읍시 주차장 조례 제6조 제1항 별표7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의 오피스텔 설치기준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산정 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 또는 가구 실당 0.7대에서 1.0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는 세대 또는 가구 실당 1대에서 1.5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초과~100㎡ 이하는 세대 또는 가구 실당 1.6대 이상으로 전용면적 100㎡ 초과 세대 또는 가구 실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기시재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도심지역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신축 시 충분한 부설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도심 내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기시재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해 사업승인을 받는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8호에 의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규정을 적용받고, 본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단독주택 30호 미만, 공동주택 30세대 미만 등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에만 적용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시재 의원님, 권철현 교통과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개인으로서 굉장히 환영하는 조례안입니다. 정말 정읍은 서울 면적과 늘 비교되잖아요. 정읍 면적이. 그런데 도심의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고. 이 조례 아주 환영할 만한 조례고요. 기회가 됐으니 교통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에게 하나 여쭐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예산심사 때도 주차장 의무 면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이렇게 조례를 강화해 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 때 두 번이나 당부를 드렸는데 도심 상 의무 면수, 의무 주차면수 단속이 지금 되고 있는지요? 실 사용실태 단속이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1년에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통해서 하고 또 최근에 신규자 인력 보강 2명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건축된 지 얼마 된 상가부터 하고 계시나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금 우선 사용승인 된 2년 내 있는 건축물부터 우선 점검을 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은 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최근에 지은 건축물들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잘 지키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건축승인이 난 지 좀 오래 된 건물들이 안 지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축승인 난 지 2년 이내를 차라리 인력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나면 차라리 거기를 제외하고 건축승인 된 지 5년 이전의 건물들부터 의무 주차면수를 실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물론 정기점검을 통해서 단속도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오면서 가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부설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는데 타 용도로 쓴다든가 다른 불법으로 쓰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단속사항들 제출을, 단속결과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들이 만들어지면 담당 실과에서 이 조례가 잘 시민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이걸 평수로 하면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세대 또는 가구 실당 1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제곱미터 초과가 3대 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60제곱미터로 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로 하든가 아니면 맨 위쪽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고치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기시재의원

계산법이 2분의1에 강화하고 완화할 수 있잖아요? 가감할 수 있는 기준에서 숫자를 계산을 해 보면 2분의1을 하게 되면 이 기준에 패턴이 맞아가기 때문에 지금 5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실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면 주로 정읍에 아파트 30평 이상 32평, 34평, 37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실 전용면적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50으로 하지 않고 60으로 차라리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60제곱미터로. 여기가 60제곱미터 이하로 한 대 이상이고요. 이것도 세대당 실 전용면적으로 해서 한 대 이상이면. 이 부분은 조금, 건축과장님. 이거 한 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단위세대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전 세대를 가지고 계산한 법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만.

정상철위원

이걸 개정하려고 하는 기시재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세대당 세컨드 차가 분명히 거의 한 세대당 2대 정도가 기본이 됐어요. 기본이 됐는데 이 법도 상위법령에 준해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하니까 1.5대, 1.6대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저희가 한 번 산출해 봤는데 물론 아파트를 50세대 이상 기준했을 때 현재 1.4대 정도 나오거든요. 1.5대가 안 되고 있는데. 개정사항으로 본다면 상당히 강화해서 했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저희 지역구인 영무예다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최덕화가 허가를 냈을 때 1.35대였어요. 아시죠?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거 불법주차 난립할 거예요. 주차장 부족해 가지고. 근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2대씩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러는데 상가까지 포함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규

최홍규건축과장

이번 개정사항에 아쉬움이 있다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30세대 이상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은 주택법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 주택법은 85제곱미터 이하가 0.9대이고, 현재 한 대 됐고. 초과가 되는 경우 1.2대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못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이 우선 개선돼야 하고 나머지 기타 30대 이하 특히 다가구 원룸 부분은 최하 세대당 한 대 이상 잡았으니까 현실성 있게 개정을 내놓았다고 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발의하신 기시재 의원님이 최대폭으로 최대한 최대폭으로 이걸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 이외에 다른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해서 다른 조례로 부설주차장,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이외에 항상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이외에 부설주차장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중에 8대 의회 최초에 시작돼 가지고 대림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때문에 논란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래된 아파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 대수 보유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것은 밖으로밖에 없어요. 밖으로 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법령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시재 의원님, 권철현 교통과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산업과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시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3층에 연면적 1,585㎡이고 총 40실로 80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2020년도 4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 운영방안, 재정운영 등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을 철도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기숙사 입주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입주자들이 기숙사 이용에 따라 부담하는 입주금과 이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고,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이용료 등을 충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시설 제공으로 입주업체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정읍시 인구 증가를 위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을 정읍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도입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 기숙사는 우리가 온전히 다원시스를 위해서 지금 지은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협력업체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아까 양재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입주자가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주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원래는 주소지는 협력업체든 다원시스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젊은 층들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가족의 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문제랄지 또 가족의 학교문제랄지 이런 거 가지고 주소는 빨리 이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조건을 달 수는 없고 다원시스 부분 같은 경우는 관리자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주소를 옮기기로 했어요. 협력사들 같은 경우는 임의로 할 수가 없어서 들어올 때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조례에다가는 넣지 않고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협력사 빼고는 다 주소는 옮기는 걸로 조건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는 돼 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우리가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이곳에 지금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주소 좀 옮겨주는 게 그렇게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다. 저희가 그 기업한테 혜택을 주는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 정도는, 여기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키지 않고 넘어가면 참 어려움이 좀 있어요. 아무리 행정에서 얘기를 하고 계도를 해도 자기네들 핑계 대고 이유 대면 어디 가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부분 한 번 정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제8조 입주자 부담금란에 입주자의 입주금 및 이용료는 행정재산원가분석을 통해서 시장이 결정 부과 징수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부과 징수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도 이 또한 행정재산원가분석 범위 안에서라고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탁자한테 이걸 위탁을 줬는데 수탁자 자기 맘대로 막······ 이 문구는 들어가야 된다. 시장만 행정재산원가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탁을 줬을 때 그 수탁자도 우리 행정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입주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수탁자 또한 이거 또한 행정재산원가분석을 통해서 라는 용어가 들어가든가. 이것도 정회 시간에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할 경우에는 원가분석이나 이런 표준단가에 의해서 하지만 위탁을 할 경우에 원가분석 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 놨어요. 마찬가지긴 하는데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일모레······

정상철위원

용역 중에 있으면 이걸 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부분도 여기에 해 줘야 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것은 기준을 그 때 바로 안 나와서 위탁할 경우에는 그 기준이 안 나와서 직영할 경우에만 비용추계분석에다가 지금 넣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똑같이 적용을······

정상철위원

일단 시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리고 10조 기숙사 운영수칙에서도 보면요.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탁을 하게 되면요? 수탁자 또한 운영수칙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자기 맘대로 운영수칙을 막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다가 넣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지금 돈을 들여서 다 지어줬잖아요. 단지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거 지금 민간위탁을 다원시스 협력업체하고 거기에 국한돼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가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자기 직원들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지금 하겠다 라는 건데. 위탁을. 그 위탁범위도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는 해 줘야 되니까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된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운영수칙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그게, 그거 몇 가지만 하고. 비용추계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건물 위생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직영 운영할 경우에.

정상철위원

직영 운영할 경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경우에 비용추계만······

정상철위원

그럼 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주지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정상철위원

달라지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아직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온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2조에 보면 노동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조, 7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도 근로자로 기억을 해서 처음에는 했는데요. 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노동자하고 근로자하고 어떻게 틀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노동자는 이번에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헌법 개정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용을 해야 맞다고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노동자의 정의를 내려주라고요. 근로자하고. 확실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노동자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그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대답을 해 드려도 될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그러세요.

김은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노동자와 근로자자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시대 때 생긴 용어예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대가가 어떠하든간에 근면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라는 강제적 의미를 담은 게 근로자이고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 선택에 의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인 게 인권문제도 있고 노동기본법에 의해서 현재는 근로자보다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도 일부 보수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로라는 말 자체가 생긴 게 일본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그걸 쓰지 않는 추세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고, 2조 3호에 보면 이용료 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 이용료 성격이 기숙사 사용료인가요, 아니면 관리비 명목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2조요?
경윤

고경윤위원

2조 3호요. 이용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용자는 기숙사 사용하는 그 사용료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아, 관리비는 아니고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조.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운영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고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기숙사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직접 관리하면, 우리 장학숙 얘기 한 번 해 볼까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본 위원은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시장님이 어느 날 사실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 경비는 어마어마한 부분이 납니다. 누가 관리, 거기에 간단히 얘기한 여건들이 더 많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이 3조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이걸 빼야 한다고 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도 지금 입주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직접운영보다도 위탁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하지만요. 장학도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비용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은 이 기숙사 지을 자체부터 처음부터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해 주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택문제도 정읍시가 120% 됐는데 해결될 문제도 있고. 지금 큰 회사나 패턴이 어디로 가냐면 다들 아파트 얻어가지고 기숙사를 합니다. 우리 정읍시 같이, 단체적으로 관리했을 때. 이 비용문제가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에서 해 봐요. 우리가 30억을 들여서 지금 그 기숙사를 지었는데 만약에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어줬잖아요? 시 소유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같이 두어서 가능하면 운영 면에서 만큼은 시비가 덜들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둬야만이 되고 우리 시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같이 두 가지 방법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법 조례를 보면 몇% 받게 돼 있는지 알아요? 그건 잘 모르는가요? 1,000분의 50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우리 조례에 보면 1,000분의 50을 받게 했어. 그러나 단, 농산물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1,000분의 1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30억의 1,000분의 50을 계산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시비······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기숙사 지었으니까 개장해야겠죠. 어쨌든 승인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지금 그냥 조례만 통과해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 해 놓으면 나중에 시장이 직영해 버리면 그 부담은 다 우리 정읍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3조 운영을 하되, 이것을 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 조례법을 따라서 받으셔야 합니다. 위탁비를. 분명히 공유재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공유재산으로 할 때 지금 많이 우리 정읍시에 1,000분의 50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건 만들어놓고 지금 부정적으로 편법적으로 1,000분의30 받는 자리도 있고 희한하게 농산물은 1,000분의 10을 받을 수 있는데 ‘농’자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 넣어가지고 어떻게 1,000분의 10도 받고 그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저희는 위탁비용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우리가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면 당연히 공유재산 받아야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째서 공짜예요? 100% 공짜로 줘버려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입주금하고 이용료는 받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이용료는 그러면 재산공유법에 1,000분의 50을 받게끔 돼 있어. 위탁을 하게끔 되면. 공유재산법에.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전체 공유재산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여기는 기숙사에 관한, 8조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 뒤에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원가분석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 조례를 만드는 것을 무시하면서 원가 조사를 하는 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이 기숙사에 한해서만 일종의 특별법이라고 봐야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건 조례는 보류해야 해요. 보류해야지, 이대로 해 줬다간······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따 정회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월 저희가 지금 이 기숙사는 15만 원씩 받을 예상입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저희가 타 시군이 3개 시군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이 15만 원 받는 데 있고 18만 원 받고 또 직접 운영하는 데는 6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심을 15만 원으로 잡아서······

김중희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학숙은 저희가 지금 얼마를 받습니까? 혹시 아세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장학숙이요?

김중희위원

예.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장학숙도 1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중희위원

15만 원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중희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추계서를 제가 보니까 공중위생관리책임자하고 위생관리원 인건비 해 가지고 보니까 총액이 1억 3,864만 9,150원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총 지출예산을 1억 7,338만 8,980원을 잡았어요. 차액을 보니까 3,473만 9,830원인데 여기 보니까 장기수선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5만 원을 딱 내면 이 부분까지 다 세이브를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추가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정읍시의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80세대가 다 찼을 때 이 수치인 거지, 사실은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시에서 직영처리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왜냐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여름에도 예를 들어서 15만 원 속에 다 저희가 수도요금, 전기요금 있다면 그나저나도 물세 비싸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 여름에 엄청 물도 쓸 것이고 에어컨도 다 쓸 건데 비용추계를 따라가질 못할 거라는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직영할 경우에 비용추계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운영 할 때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80명이 찼을 경우를 예상을 하고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

김중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기업유치도 해야 하고 인구의 슬럼화 현상도 커버하는 입장에서도 기업유치를 해야겠죠. 근데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자체재원이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울 텐데 먼 미래로 봤을 때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내면서 15만 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업유치를 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할 부분들이 된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비용을, 저희가 개인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가 시에서 30억을 들여서 건물까지 지어주는데 인건비까지 해서 충원을 주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까지 저희 시에서 이렇게 15만 원 통계목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15만 원은 1인당 받는 이용료예요.

김중희위원

이용료인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개인이 사용한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접근방법은 좋은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니까 본인이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별개로 생각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15만 원 속에 이거까지 다 충당을 할 것 같으면 정읍시 재원이 나중에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기숙사에 일하실 분들 다 내정돼 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일하실 분들이요? 안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항상 제가 이 질문부터 해요. 시장님이 내가 왜 이렇게 꼭 이 질문 먼저 시작하는지 시장님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원시스에서 처음 우리가 기반조성 해 줄 때 약속한 게 있죠? 누누이 말하지만. 정읍사람으로 300명 채용하겠다고. 현재 몇 명 정도 정읍사람으로 채용이 돼 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지금 그 인원은 처음에 300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20명 정도가 작년에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까지 같이 들어오면 지금 한 50명 정도 같이 모집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언젠가는 300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기숙사 위치가 어디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다원시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시내 상권하고 거리가 머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기숙사는 아무래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김은주위원

이 얘기도 제가 누누이 말했거든요. 정읍에 들어오는 기업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기반조성을 해 주거나 보조금이 들어가면 반드시 기숙사를 시내 상권이 있는 곳에 조성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기반조성이 됐건 보조금이 됐건 한 푼이라도 주기로 하자. 그렇게 그 얘기도 누누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 기숙사가 또 결국은 다원시스 인근에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주소를 이쪽으로 해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정읍인구 늘리는 것밖에 없겠네요. 기숙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살리기예요. 그들이 여기에서 노동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다시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죠. 기숙사가 들어와서 가장 우리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시내 상권하고 뚝 떨어진 곳에 그것도 전액 시비로 신축까지 해서 운영비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래서 기숙사가 지어지고 나면 교통 노선을 조금 확보를 해서······

김은주위원

그러면 또 버스 노선 만들어주면 우리 또 버스회사에다 손실보전금 줘야 되요, 또. 몇 명 안 타는데. 시내에 비어 있는 상가건물도 많고 제발 좀 이런 거 할 때 비어 있는 건물 좀 섭외를 해서, 새로 짓는 것보다 아무려면 비싸게 매입을 한다고 해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적게 들잖아요. 그리고 지역상권 살아나고. 주소만 억지로 해 놓으면 뭐합니까? 주말이면 다 광주나 전주로 가버리는데. 기숙사에 주중에 있다가 주말에는 광주, 전주로 가버리는데. 그래도 시내에다가 기숙사를 마련을 해 놓으면 그래도 저녁에 편의점 가서 캔맥주라도 하나 사고 라면이라도 하나 사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누누이 당부를 했는데 또 거기다가 그렇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의미가 없어요. 기숙사에 대한 기대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재삼 얘기하지만 3조는 빼야 한다고 봅니다. 3조 빼야 하고. 지금 특별법으로 국장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개인업자한테 특별법을 만들어 줍니까? 말이 안 되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어. 어떤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법을 의회에서 만들어줘야 하냐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그······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얘기는 우리 조례에도 아까 공유재산 조례는 공유재산 전반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 기숙사 조례는 이 기숙사를 위한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취지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우리가 정읍시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슨 말씀인가 알았으니까요. 김재오 위원님! 정회하고 협의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간단히. 한 번만 얘기하게요. 우리 정읍사회가 공유재산이에요, 아니에요? 기숙사가. 공유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어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숙사가.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공유재산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법을 조례를 따라서 해야지. 무엇을 특별법을 만들어. 참 생각들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재오

김재오위원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 그러면 다원시스에다가 거기다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해 주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한 번 정회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정상철 위원입니다.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본문 중 “운영하되”를 “운영하거나”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 행정재산 원가분석 안에서”로 한다.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금 정상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상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낙술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운영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5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2016.1.27.)되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심의위원회가 저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내용이라서 여쭤보고 끝내려고요.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던 건가요? 조례로 정한다고 한다는 규정이 있었을 때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용도지역별 일정면적 이상을 개발이나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주위에 재해가 있는지, 그런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이상길위원

사업이 행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다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어떤 타당성평가를 해야 된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해가 생겼을 때 그런 재해에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전에 하는 평가입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읍시 택시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 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정읍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 운영지원 사업, 브랜드택시 장비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장은 재정지원 시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재 정읍시에는 법인택시 227대, 개인택시 351대, 총 578대의 택시가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시민이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의 관리감독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택시를 몇 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 기준 587대 기준해 가지고요. 174대 해 가지고 저희가 적정 대수는 413대가 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1년에 감차를 몇 대나 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상황이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대를 했고요. 그 전에는 2대, 2018년도 2대,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감차계획이 시작됐는데요. 현재까지 작년까지 54대 정도가 감차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사실은 용역을 줘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 정읍시가 택시가 너무 많다, 감차를 시켜라 해서 감차 한 대를 하는데 얼마씩 지원합니까? 지금 2천만 원 하다 3천만 원으로 올랐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개인택시는 7천만 원이고요. 법인택시는 2,100만 원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현재는.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택시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줘도 누가 별로 매각을 안 하는 부분인데. 사실 왜 택시들이 2천만 원 줘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하기로 했는데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감차가……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가 콜도 한다고 내장콜 531-1000번 딱 해 가지고 그 콜로 한다고 장비도 사주고 지원도 하고 지금 운영비도 한 달에 천만 원씩 지원해요. 지원하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여기다 지원만 한다는 생각 갖고 있어. 원칙을,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정읍시가 택시가 이만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법적으로 다 했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않고 지금 택시를 어떻게 해서 지원할 것인가만 생각을 갖고 있다고. 지방자치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단합해 가지고 와가지고 몇번 얘기하니까 무조건 해 주는, 이번 예산서에서 보니까 또 콜장비도 다시 올라왔더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작년에 본예산 때 단풍콜하고 연합콜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깎인 예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통합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해 주기로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재오

김재오위원

통합조건은 4년 전에 이미 통합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도 운영비를 거기다 천만 원씩이나 한 달에 줘요. 그런데 아까 감차, 용역을 줘가지고 이만큼 감차하시오, 100대 넘게 감차를 하시오 했는데 감차할 생각은 않고 거기다 다시 택시를 놓아주고 아무리 지원하면 택시가 됩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
재오

김재오위원

원인분석을 해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금년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저희가 174대 정도가 과잉이 돼 있는데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고니 한시적으로 올해하고 내년 2개년에 걸쳐서 한 120대 정도를 감차를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정읍시가 택시가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 고통을 충분히 압니다.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택시, 옛날에는 택시 1대만 넘버만 받아도 몇천만 원 버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택시가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2천만 원을 줘도 우리가 폐차를 안 시키는 이유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상을 해요. 정읍시 돈으로. 근데 작년, 재작년 2대밖에 안 했어. 예산은 다 내려왔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택시 보상금이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2,100만 원인데요. 인근 김제시 같은 경우도 2,690만 원, 한 2,700원 하고요. 그리고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한 2,600. 이런 식으로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인데, 낮은 것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장기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차시키시오 해 가지고 감차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감차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차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다 택시에다가 또 지원을 해요? 시민의 세금을 갖다 거기다 퍼부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러 번 저희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유가 계속해서 택시가 불친절하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친절택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게 되면 택시친절도도 향상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가 될 거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아시는 바와 같이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되게 되면 택시, 물론 감차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친절택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교통문화는 수준이 향상돼서 시민들이 좋은 여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보세요. 정읍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이렇게 감차를 시키시오 해 가지고 택시에 감차비용까지 만들어서 다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감차 않고 거기다 계속 지원만 하라고 하면 이 조례 만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내 돈 안 주니까 그냥 조례 통과해도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정읍시 세금으로 준다고요. 여기 다 세금을 줘.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행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지원만 해요? 그럼 뭐하게 용역을 해 가지고 감차시키는 부분하고 다 그렇게 합니까? 감차부분 만들어놓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 버티면 이렇게 예산 지원 또 해요? 지금 택시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는지 알아요? 지금 마을마다 택시, 복지택시 십만 원씩 올려서 한 대씩 지금 지원해요. 어쨌든 이런 지원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 보니까 과장님,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해 줬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 전에는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해 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해 줬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거기에는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 들어왔으니까 질의를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이네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택시운송 관련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굴까요? 법인택시에서 사납금 내고 일하시는 운송노동자들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런 데다 쓰지 마시고 운송노동자들 지원하는 데다 더 쓰세요. 택시운송사업 조합이 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분들이 선거 때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택시운송사업 법인대표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그 사람들이 다 생색내고 다녀요. 힘자랑하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운수종사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은주위원

근데 종사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득이 될까요? 사납금 내고 나면 한 달 생활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소상공인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소상공인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 택시운송노동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복장 지원하고 통신비 지원하고. 그분들한테는 아무 혜택 없어요, 이거. 왜 그리고 다 해 줬던 것을 이렇게 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가지고까지 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약간 불편한 게 선거철 되면 왜 이쪽 사람들이 바쁜가 몰라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택시운송사업을 지원을 못해 줘서 안달입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택시운수종사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읍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과잉된 택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은주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택시면허라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자산이에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쨌든간에 감차를 통해서 택시 구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김은주위원

이게 감차하고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걸 한 이유는 금년도부터는 이거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택시라든지 이런 데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택시기사들이라든가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는 평가를 해서 정말로 친절하고 잘하는 택시종사자 업체라든지 택시종사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김은주위원

그건 별개 문제고요. 교육하실 때 길 가고 있는데 정읍처럼 택시 콜도 잘 돼 있고 그러는데 꼭 길 가면 뒤에서 빵빵해서 애 떨어지겠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에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에 다다른 이 택시운송노동자들 많아요. 이럴 돈 있으면 거기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분들 지원하는 데다가 쓰세요. 이상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차등지원 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5조에 보면요. 차등지원 하는 얘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희들한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정읍시 전체적으로 택시기사분들이 일부 때문에 불친절하고 이렇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차등해서 줘야 정읍시 전체적으로 택시문화가 향상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와 같이 만약에 계속해서 가게 되면 택시문화 질서는 향상되지 않을 거다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안을 해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친절택시가 몇 대 정도 선정이 됐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용역을……

정상철위원

대당 친절택시에 7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었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직 세부적인 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

그 때 7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친절택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당시 당초에 설 때는 30명 정도 해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운수종사에 대해서는. 운수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다른, 이왕이면 평가를 해 가지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 광고비라든가 현재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는 약간 상향해 준다든가. 그리고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와 똑같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업체의 경쟁이라든지 운수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은 낫지 않겠냐.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정읍시 택시에 월 대당 45,500원 정도 지원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더 됩니다.

정상철위원

얼마정도 지원되나요, 대당?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대당 외부 광고비가 4만 원이고요. 네비게이션이 2만 원, 통신비 8만 원 정도.

정상철위원

8만 원 정도 지원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이외에 별도로 지금 이것을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카드 수수료도.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니, 이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다 포함돼 있어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은 단지 더 추가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용역비에 7천만 원 작년 본예산 섰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평가를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인센티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그걸로 주겠다는.

정상철위원

그걸로 주겠다는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김재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감차가 우선이지 지원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지원을 자꾸 하다 보면 감차할 생각을 안 합니다. 갖고 있어도 지원되는데 뭐하러 누가 감차하겠어요? 그 얘기를 김재오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정상철위원

감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감차는 감차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원만 하겠다예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120대를 목표로 가급적이면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대표들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법인택시는 좀 낮고. 그래서 이왕이면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택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고 대부분 다른 시군들도 현재 이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자꾸 중복지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아닙니까?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친절택시가 만약에 선정이 됐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것만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친절택시에 지원금액이 큰데 나머지 부분 친절택시에다가 또 다른 지원을 또 중복돼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 7천만 원 서있잖아요, 본예산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다시 특별하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 중에서 아까 친절택시라든지 친절업체로 선정된 부분, 그런 업체에 대해서만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현재 과장님이 하고자 안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7천만 원 예산 승인해 줬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때도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밥보다도 고추장이 많다 라고. 기억나시죠?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친절택시 인센티브로 주는 돈은 1,500만 원입니다. 예산은 7천만 원 서 있는데. 50만원씩 30명. 이정도 되는데. 어찌됐든간에 용역비가 4,500이에요. 그렇잖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개인택시가 우리 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몇 년 전에?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제가 있을 때는 6,700만 원 가다가.
복형

이복형위원장

5,0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감차비를 7천 주니까 엄청 프리미엄이 붙어있어요. 개인택시들이. 우리 시에서 7천만 원 주는데 누가 5천, 6천에 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차도 응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일몰제를 적용해서라도 앞으로는 지원대책을 없앤다든가. 지금도 현재 돈이 되기 때문에 회사들은 다만 1원이라도 돈이 되기 때문에 차를 안 줄여줘요. 그런데 여기다 막 지원해 준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끔. 7천만 원 예산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이 인센티브로 종사자한테 간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더 호응이 좋겠죠. 근데 평가 용역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이런 결과거든요? 지금 현재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들 감차비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이 7천만 원을 산출한 것은 저희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정읍시 전체적으로 택시가 불친절하다 해 가지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차라리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그 관련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어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파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사실 기초단위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친절택시를 평가를 해서 하는 데는 없고. 단지 저희가 하나 파악했던 데가 경상북도 안동, 경상북도 안동에서 작년에 저희보다 앞서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고. 대부분 광역시, 광주광역시이라든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체적으로 이런 데는 지금까지 저희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해 가지고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 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떻게 됐든간에 시간 많이 흐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때 7천을 하더라도 일몰제를 적용해서 했더라면 많이 응해줬을 거예요. 근데 놓아두니까 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돈 거시기한다 해서 가격만 올라갔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붙었다. 이렇게 아파트에 딱지 프리미엄 붙듯이 이렇게 됐다는 지금 결과고요. 주지 말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부정적인 것 같은데 더 의견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한 얘기 또 하고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원인분석을 해야 해요. 원인분석을. 왜? 이 양반들이 원인분석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집중적 효과를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뭡니까? 용역 해 가지고 감차를 시키라고 했으면 차를 감차시키는 데 예산을 더 지원해서 감차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기다 놓아두고 거기다 계속 지원만 하면 그 사람들이 감차 하겠어요? 친절택시가 됐든 무슨 택시가 됐든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4,500, 무슨 용역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해서 무엇을 하겠답니까? 친절택시 용역을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하려고 용역비도 이런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예산이 살아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감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간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있어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대로 감차를 해서 그것을 감차하는 데 지원을 더 해서 택시를 줄여야 환경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계속 지원만 해 봐요. 참 이상한……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조례를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친절택시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평가하는 데 신뢰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친절평가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라든지 아까 한 데.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에다 금년에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하는데 단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몇 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딱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의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주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아마 용역비가 조금……

김은주위원

그 많은 택시들을 다 파보고 할 수도 없고. 또 그 날은 기분이 좋아서 상냥할 수 있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복불복일 수 있는 것이고요.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못하고요. 시간을 두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는 것은 지금 추세가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는데 골라내서 하는 것은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조례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상입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감차부분만 간단하게.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감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바도 있는데 용역에서 174대 나왔는데 내년 120대 목표로 삼고 지금 가격은 오픈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했는데 가격은 오픈할 수는 없지만 법인택시 각 대표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조정해서 상당부분 하는 걸로 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MOU까지 체결해서 올해 목표는 60대 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근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감차부분은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 결과로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왜 그러냐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지금 택시에 대해서 감차하라고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다 원인분석 해 가지고 해마다 감차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감차할 생각 않고 다른 부분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원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맞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내가 발언 얻었으니까. 발언하시려면 하시고. 좌우지간 이런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문제들이에요.

김은주위원

저도 한마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다 했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조례 심사라는 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요. 그렇다면 비용추계에서, 그걸 떠나서 친절택시 인센티브 이거라도 방법을 달리 하죠. 이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선별과정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요즘 사람을 컨트롤하듯이, 이것은 컨트롤이에요. 시민을. 이분들도 시민이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치원생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순기능을 끌어내지 않아요. 친절택시를 선별을 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것은 굉장히 천박한 방식의 지원이에요. 이 부분이라도 어떻게 수정을 해서 가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잡음 나오지 않게 해 주시고. 일단 위원님 다수의견이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의중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다음에 또 개정도 하고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업이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권철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이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동조합니다. 어쨌든 과반수에 의해서 통과가 됐는데 집행부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하지 마시고 정책을 폈으면 그 정책이 올바로 가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감차하라고 얼마든지 감차하라고 다 하고 거기다 지원하고. 다시 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친절 해 가지고 누구한테 기준을, 용역을 줘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누구를 어떤 친절을 선택할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좌우지간 발언권 얻었으니까요. 내가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김재오 위원님. 우리가 토론에 통과해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토론도 방망이 쳤고. 토론을 종결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종결했는데 이의가 있으니까 이의를 신청했다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의에 대해서, 아까 표결해서 과반 절반 이상이 찬성했으니까 전자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조례안은 투표결과가 나왔으니까 ...,주시고. 이 부분에서 예산심사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까다로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재 이런 것 보면. 과장님께서 그런 잡음이 없게끔 해 주시고. 저는 현재 표결결과까지 나왔으니까 이 안은 표결결과 위원님들 의중을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존중한다고요. 존중하고요.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다수의견에 존중하고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인정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통과는 됐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가는 중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든간에 용역회사에다 맡겨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친절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날마다 친절 하는 사람들 할 겁니까? 어쨌든 이런 안 가지고 의회에서 오면 안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김재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대로 행정을 해 가십시오.
철현

권철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원칙을 세웠으면 원칙을 세워서 원칙대로 가야지, 어렵다고 원칙을 안 세우고 하면 행정이 어떻게 됩니까? 왔다갔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충분히 다들 이해들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한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개원한 기존 서남권 추모공원이 2022년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미래수요에 대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결정사항으로는 기존 자연장지 2만2천3백5십7제곱미터(22,357㎡)를 6만6천5백3십8제곱미터(66,538㎡)로 4만4천4백8십1제곱미터(44,181㎡)를 확장하여 봉안당, 잔디장, 주차장, 공원형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공고방법에 일간신문 새만금일보하고 전라매일 2개 신문사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면서 신문사별로 돌아가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한 언론사에다만 하다 보면, 정읍시 전체적으로 언론 공고를 할 때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낙술 도시안전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교육체육청소년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한 『정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평동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부지 내 단풍미인씨름단 훈련장 및 숙소 건립을 위하여 기존 실내 씨름장과 야외 씨름장을 통합하고 부지면적을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결정사항으로는 기존 실내·야외 씨름장 1천8백 제곱미터(1,800㎡)를 2천9백5십일 제곱미터(2,951㎡)로 1천1백5십일 제곱미터(1,151㎡)를 확장하고, 건축 연면적을 4백5십 제곱미터(450㎡)에서 1천1백3십구 제곱미터(1,139㎡)로 6백8십구 제곱미터(689㎡)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의견제시의 건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그리고 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개인사정으로 박복만 복지교육국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낙술 도시안전국장, 박복만 복지교육국장,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