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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25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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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정읍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는 감염병 표본 감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설치에 관한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감염병환자의 관리 및 강제처분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감염병 방역조치 및 소독의무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감염병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유행과 확산을 방지하고 정읍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바목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업무 관련 사항을 관련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스(2002년), 메르스(2012년), 신종플루(2009년),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 국제교류 증가 등으로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바, 기존 법정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효율적 관리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의원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하시느라 노고가 크시고요. 이번에 대구처럼 특정지역에서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확산될 경우에 문제는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의존해서 진료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대구 경북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재 우리 정읍에 상황을 보면 정읍에는 음압병실 갖추고 있는 병원이 없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리고 전라북도로 보면 전북대학, 원대병원 그렇게 해서 13개 병실 정도가 현재 음압병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이런 음압병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국가기관에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보면 김제삼성생명연수원을 활용해서 민간시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도 향후에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어떤 애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향후 후에 지어지는 공공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설계단계에서 비상시에는 응급의료, 진료기관으로 100퍼센트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쉽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반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정읍에 대구 경북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정읍시립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소산 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시설을 병원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병원을 아산병원이나 시립요양병원이나 거기한테 감염병 관리기관 병원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현재 갖추고 있는 체제에서 그런데 시스템화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넘어버리는 경우 특히 아까 시립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환자실 건강이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소산해서 쉽게 정읍지역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용이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그런 한계는 있지만 비상사태 때는 개인병원 소산을 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데요.

정상섭위원

개인병원으로 가는데 개인병원에 진료라고 하는 것들이 정읍에 개인병원들을 보면 특정 과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특정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미래를 내다보는 견제에서 향후에 지어지는 공공시설물들 우리가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럴 때에는 그럴 시설물들이 긴급하게 의료기관 정도 전환이 될 수 있는 설계단계에서 구조라든지 내부적인 것들을 쉽게 용이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체제로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로 경증인 확진자들이 와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읍에 그런 시설이 지어지면 생활치료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조례를 보면 여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님의 책무 사항에 필요하다면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어떤 조항들을 신설해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염병 특성이 정읍에서 발생하면 정읍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국화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집단 발병이 되어서 확산이 될 경우에는 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치료하기 감당하기 어려운데 타 지역 받아주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번에 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산해서 광주에서 진료를 해주고, 전주에서 진료를 해주고, 이런 것이 가능하지만, 이게 애기치 못한 상황에서 전국화 되어버렸을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하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욱

허성욱건강증진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우선 이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더 그런 부분까지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닌 것 같고요.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협의해서 차제에 개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추가하는 방향도 연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허성욱 건강증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상섭의원입니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시재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으며, 대표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기록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정읍시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문화를 조성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3월 9일 정상섭, 기시재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민간 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 세부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집대상 및 수집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기록물을 지역유산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록 관리의 공적인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4조에서 수집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로 규정돼 있는 바, 다음연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7조의 조명 및 내용을 기록조사원으로 변경하여 기록조사원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기록물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기록물 관리, 도서관, 인문향토, 박물관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안 제19조 기록관의 설치를 “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민간기록물 업무의 향후 추이를 고려하여 기록관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방대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그 가치의 판단여부, 구입비용, 국가지정기록물과의 중복관계 등의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의원님, 기시재의원님, 서종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기록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기준을 설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기록물에 대한 검증이나 기록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인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따로 이 기록물에 대한 평가 또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이런 것들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구성원이 따로 구성이 되는 건지, 여기서 10년 내외라고 하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이걸 결정을 하는 것인지.

정상섭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10분 정도 구성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가.

정상섭의원

예, 기록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기록물로써에 과연 보존가치가 있으며, 활용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평가위원회를 이 위원회 아닌 구성할 수는 없는지요. 평가위원 따로. 여기는 행정직으로 지금 이 위원회 행정도 들어갈 것이고, 전문가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여려 분야에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가지고는 이 기록물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하고 놓칠 수도 있으니까 평가위원회, 기록물만 관리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는 거예요.

정상섭의원

12조 3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당연직으로 관련부서에 국장님.
승범

김승범위원

또 우리 시의원 우리 전문가 아니잖아요.

정상섭의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기록물에 대한 수집, 관리, 이것과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들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에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구성을 할 그런 생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 전문가가 아닌 다른 집단이 들어갔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기록물이 관리가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 분인데 열 분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열 분 이내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고, 전문가 아닌 분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행정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이 나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 자체가 이 열 분 안에서는 줄어들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위원을 네 분이면 네 분,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아주 전문가로 모셔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 지금 열 분은 거의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위원회라고 볼 수 있고, 전문가 집단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열 분 이내를 조금 더 늘려서 평가위원을 늘려서 전문가 집단을 과반수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상섭의원

좋은 지적이시고요. 우려하신 것처럼 인원수를 적정히 늘려서 전문가 수를 더 많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참여해서 정보제공도 해주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훨씬 이 위원회 운영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정상섭의원

그러면 3항을 수정을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를 하시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록관, 기록물. 시립중앙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으로 연계해서 기록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정상섭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향후에는 기록관을 따로 설치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상섭의원

현재는 우리 상황에서는 별도에 자료가 수집되었거나 충분한 콘텐츠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선은 시립중앙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 쪽으로 연계해서 하자 그 말씀 아니에요.

정상섭의원

하시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를 시립도서관이든 박물관이든 하나로 합시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록은 중앙도서관으로 가고 어떤 기록물은 시립박물관에서 보관을 한다.

정상섭의원

그러면 특성상 시립박물관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것도 논의를 한 번 해보시게요. 나머지는 필요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기록물관리나 이런 것들은 연구보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상섭의원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공유가 되었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사용문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맥을 가다듬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박일 위원입니다.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쓰는 말”을 “사용하는 용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민간기록물로 시급한”을 “민간기록물로”로 안 제4조제1항 중 “1월말”을 “8월말”로 안 제7조의 제목 “(수집요원)”을 “(기록조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집요원”을 “기록조사원”으로 안 제11조제1항제5호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안 제12조제1항 중 “10명”을 “1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록물 업무”를 “기록물관리, 인문향토, 도서관, 박물관 업무”로, “국장과 시의원,”을 “부서장을 각각 당연직으로 하며, 시의원과”로, “임명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안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심의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안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시장은 위원회”로 안 제16조제1항 중 “소집하며 그”를 “소집하며”로 안 제17조 중 “두며,”를 “두며, 간사는”으로, “부서장이 된다”를 “팀장으로 한다”로 안 제19조 중 “운영해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방금 박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박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후생복지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전국 대회 등에서 우리 시 홍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단풍미인씨름단을 후생복지 대상자로 추가하여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이며 관외 출퇴근자들이 관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주거시설 운영 및 주택 임차료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3조 후생복지제도 적용 대상자 확대 제5조 5호 신설로 “시가 보유 또는 매입·임차하여 관리하는 직원 임대용 주택”을 추가하고 제6조 5호 신설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정사항들은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우리시 홍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씨름단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단풍미인씨름단을 포함한 후생복지 대상자의 확대와 관외 거주 직원의 관내 정책 유도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제2호에 후생복지제도 공무원에 정읍시 “단풍미인 씨름단”을 포함하고 안 제5조제5호에 시에서 운영 가능한 후생복지시설에 소속직원 임대용 주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 후생복지사업에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대상자로 씨름단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씨름단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후생복지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관외 거주 직원의 관내정착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정착 실효성의 심사가 필요하며, 다만, 제3조의 조명을 적용범위에서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3항의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그 뜻을 더 명확히 해야 하고,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둔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후생복지 관련 2020년 지원 현황을 보면,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1억3천만 원, 후생복지사업에 2억1천만 원, 맞춤형복지제도에 23억1천만 원 등 총 29억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추가 소요 비용은 씨름단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천8백만 원,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등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현재 씨름단원이 몇 분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14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주택 보증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그분들은 아닙니다. 주택 보증금은 아니고요. 조례 중에서 씨름단은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해당되는 것이 복지포인트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1억 5천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춤형 복지는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맞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 신규직원들 위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씨름단이 아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복지포인트 지원 이것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씨름단을 복지포인트 조항에 넣어서 해준다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에는 복지포인트가 이분들한테 배정이 안 되었는데 이제 하겠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1인당 1백에서 1백3십만 원 정도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립국악단은 복지포인트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되어 있던 것을 단풍미인씨름단까지 추가를 한다 그 뜻이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 중에 편의시설이 우리 정읍시청 안에 있는 것만 되어 있죠? 콘도 같은 것 사용하는 것 다 후생복지사업들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공무원 직원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고, 복지포인트는 23억 원이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저는 좀 아쉬운 게 씨름단은 공무직으로 볼 수 있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계약직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무직에 준하는 자, 준하는 사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런 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범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렇다면 지금도 사실은 했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굳이 저는 명칭을 달아주는 건 자부심 때문에라도 좋은데 현재까지 씨름단이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었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거기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그밖에 공무직으로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공무직 복지포인트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복지 후생 대상이 되는 게 공무직, 정읍시립국악단, 그밖에 공무직에 준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이.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현행 조항을 가지고도 기 누리고 있어야 될 권리였다. 그렇게 봐야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문구가 없다고 해당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도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기왕에 명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개정 동의를 하겠고요. 기왕에 후생복지 관한 것이지만 공무원님들께 많이 해드려야죠. 또 많이 해드리는 만큼 시민 기대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복무조례에 친절 조항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5분 발언에서. 복지후생은 잘해주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후생 더 해드릴 것이니까 더 친절하도록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직원 분들에게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일부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성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 등의 등재 및 보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대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파견근무)에 의거 세계유산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세계유산의 보호 및 활용, 통합관리기구의 업무추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1조에서 3조에 한국의 서원을 통합관리 ㆍ 활용하고자 설립된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과 세계유산센터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8조에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 ㆍ 활용을 위한 사업을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에 위탁하고 1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출연재산으로 재단의 재산을 구성하며, 사업수행 필요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 투자하거나 임대 또는 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세입 ㆍ 세출결산서, 사업실적을 이사회에 보고 후 승인받아야 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 근무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무성서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서원이 2019년 7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한국의 서원인 무성서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활용하고 세계유산 협약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무성서원 등 국가지정(사적) 9개 서원(무성, 도산, 병산, 소수, 옥산, 도동, 남계, 필암, 돈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며, 매년 세계유산센터에 출연금이 지원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성서원 관광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재단의 재산)는 재단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계유산센터 지원과 관련된 이 조례에는 타당하지 않아 삭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무성서원 관련 2020년 예산은 6억9백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무성서원 단청보수 9천6백만 원, 무성서원 둘레길 조성 2억5천7백만 원, 디지털안내시스템 구축 9천4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원 어렵게, 어렵게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9개 서원을 총괄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계적으로 이분들도 9개 서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우리가 약 한 4천만 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매년 4천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담스럽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4천만 원 정도는 그렇게 크게 부담......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가 4천만 원 매칭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천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4천만 원만 지원해주고 우리 4천만 원 지원해줬으니까 무관심하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고 여기서 하는 사업들도 있으니까 또 이분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재청이나 이쪽하고 이분들이 유관관계가 맺어지면 9개 서원에 대한 관심도 갖고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들어져야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9개 서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줘야겠다 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무성서원 선비원 어디까지 갔어요. 이것도 연계가 되면 문화유산도 관리하고 활용하려면 선비원이 연계가 되어서 선비원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비 재정지원 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하자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받을 때, 시장님 도지사 만나서 이 문제 가서 해결하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는데요. 실행이 되었어요? 못 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선거 끝나고 나면 제가 선거 전에 가시라고 하실 테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지사님 만나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가셔서 도지사님 만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할 수 있게 요구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달라고 해야 이 분들이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적극적으로 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나타나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금액이 비중이 있어서 도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하자 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 쪽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유출을 해서 해보면 부안에서는 더 노력을 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착각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무관심하지 않았나? 부안이 더 적극적으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저쪽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나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군에다가는 협조적인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쪽만 할 게 아니라 이쪽 무성서원 선비원도 건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죽했으면 차라리 그 사업을 우리 정읍에다가 같이 가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좀 아쉬워요.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필코 사업 추진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받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 만나게 자리 한 번 하세요. 선거 끝나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했어요. 9개 서원이. 그런데 센터를 구성하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9개 서원이잖아요. 그런데 재단 한국서원유산센터를 또 14개 유치 선정을 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14개 지자체 광역 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상중

조상중위원

합쳐서 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광역 6개, 기초가 8개 그렇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9개, 14개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안동이 서원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기초단체가 되고요. 광역인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대구, 충청남도 그렇게 해서 6개가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설립이 되면 센터는 어디에 만들려고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이 센터는 그동안에 세계유산등재를 추진했던 통합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통합지원센터가 통합보존관리단이죠. 관리단이 센터로 전환이 지난 연말에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센터가 지방으로 내려오거나 다른 데로 가는 일은 없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서울에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상중

조상중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이나 도산서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 센터 유치하는 데도 우리가 한 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무성서원에 이런 센터 유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관리측면에서 다른 센터는 대전에도 만들어져 있고, 행정수도가 세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특정 지자체에 유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상중

조상중위원

쉽지 않을 것 같죠. 경쟁이 심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 욕심 같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 차원 욕심내서 하는 발언이고요. 앞으로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같이 합세해서 같이 나가야죠. 타당성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금년도에 지원하는 금액,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얼마 정도 비용추계 4천만 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지원되는 간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세워졌던 사업비를 거기에 위탁해서 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관리업무를 맡긴다는 이런 형태가 되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금년에 8개 사업에 5억 7천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위탁해서.

정상섭위원

통할해서 그쪽에서 서원 9개를 통할해서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그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10조에 보면 공무원 직원 분을 파견할 수 있도록 조항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파견 직원분이 거기에 상주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통상 1년 단위, 2년 단위로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는데요. 지금 사례가 백제역사유적지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익산 우리 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논산, 공주 부여 그쪽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도 6급 팀장급들이 한분씩 파견이 되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규모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앞으로 향교에 대한 부속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지면 관리 범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은 그렇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께서 위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 우리가 세워진 우리 시 예산에서 위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되, 어떤 특성상 위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거기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도 해야 할 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요. 너무 위탁으로 가버리면 지역 실정이나 지역 사정을 잘 모르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9개 서원 해당되는 통합 안내판이라든지 디지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공통된 것은 위탁을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통합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대신 단청보수나 등등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가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을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실정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사업을 해야지 위탁을 주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예산 활용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위탁도 좋지만, 가능하면 자체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6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6조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름대로 다를 수 있는데요. 재단 재산형성을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혹시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된다든지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득권 차원도 6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이 없고 빼도 크게 조례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장

재단에 재산과 관련된 것은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인이면 법인 해산 관련한 관련 절차법에 의해서 재산을 분배하든지 국고로 귀속되든지 하는 건데, 우리가 그쪽 재단의 재산이 우리 조례상에 우리를 포함한 9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 조례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조례에 굳이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한다면 수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수정으로.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를 “조례의 시행에”로, “따로”를 “규칙으로”로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관광과 소관,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5년이며, 한국 외 중국과 일본에 5년 동안 터프가이 대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금액은 영국 내 프랜차이즈 개설 비용 4천만원(25,000파운드)과 연간 라이선스 비용 2천 4백만원(15,000파운드) 등 총 6천 4백만 원입니다. 터프가이 아시아대회는 소성면 주천리 舊. 105연대 약 31,000평 부지내 약 15㎞ 구간에 20종 이상의 장애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터프가이 아시아대회로 대회 참여자의 참가비를 통한 수입과 동반자의 지역 내 관광 소비 촉진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대회 운영기간 외 상설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대내외 인지도 상승효과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터프가이」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터프가이 아시아 대회는 소성면 주천리 일대에 사업기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비용 6천4백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 요구되었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특정기간 관광객이 집중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터프가이 아시아 대회라는 특수한 신규 관광 컨텐츠 확보를 위해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는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회 장소로 사용 예정인 소성면 주천리 105연대 부지는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과 병행하여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터프가이 대회는 1987년 영국 울버햄프턴에서 발생하여 매년 3월과 8월 2차례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자리가 처음에 체육공원 한 자리였죠, 애당초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체육공원 목적을 두고 부지 매입을 하셨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지금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라이선스라는 것이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무슨 사업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터프가이 라이선스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프가이는 영국에서 198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때입니다. 저작권은 영국 본사에서 갖고 있는 대회입니다. 대회를 저희가 대회 이름을 사용해서 대회를 유치하려면 터프가이라는 명칭을 사용에 대한 계약권을 저희가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프가이 라이선스라는 의미는 영국에 권한이 있는 터프가이 대회를 우리가 명칭을 우리 대한민국 정읍에다가 터프가이 아시아대회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가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5년 계약을 하는데요. 동의안에도 있습니다만,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 우리 정읍시에서만 터프가이 대회라는 이름을 붙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서울이나 인제에서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아시아 외에 정읍 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터프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 본사하고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을 하려는 이유도 처음에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터프머더 보다 터프가이 대회를 명칭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고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터프가이라는 게 일반시민들한테는 생소한 체육종목인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을 검증이 안 받았고 우리 시민들 잘 모르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나 알지 전혀 일반시민들한테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관광과이다 보니까 기존에 국내 관광객들 시민들 대상으로 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계절마다 세계 각국 각 나라를 방문하고 방문객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도 국외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광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정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스파르탄 레이스 터프가이 아류격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개최하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서도 스파르탄 레이스 대회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원조격인 터프가이 대회를 한 번 유치해서 우리가 국내외 우리 정읍시도 알리고 관광객들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꽤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나라 동호인 몇 명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터프가이 동호회 인원 파악은 어렵고요. 일종에 스파르탄 레이스라든지 전국 트레이 예술론, 익스트림 스포츠 대회하는 동호인들이 한 2~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5년 계약하는데 4천만 원 준다는 말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5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하고 보증금 얼마 주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라이선스 법적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소모적으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하든지 안 하든지 4천만 원 없어지는 돈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터프가이 본사에 저작권을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
상중

조상중위원

연간 비용을 2천4백만 원씩 주어야 될,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 회사에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터프가이 법적 개설을 하게 되고 연간 사용료는 2천4백만 원 내게 되는데요. 내고 나면 영국 본사에서 저희한테 라이선스 독점권으로 주겠지만, 참가자 등록하는데 영국 본사하고 프랑스 전문회사 죽고라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문등록 시스템을 하고 있는 프랑스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죽고라고 그러면 영국본사하고 죽고하고 해서 외국인들 참가하는데 거기에서 다 접수하고 대행하고 그렇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지원을 2천4백만 원씩 연간 지원을 해주는데 하다못해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금도 주는 것도 아니고, 트로피라도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원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계약금은 줄 수가 있어요. 회사는 모든 계약할 때 계약금 얼마 줄 수가 있어요, 연간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조정도 할 수 없나요, 연간 비용을.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로열티 정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5월 달에 스파르탄 레이스 대회를 했고요. 8월 달에 인제에서 스파르탄 레이스 대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는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모든 행사를 대행하게 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비 1억, 시에서 1억, 2억 보조금 지원을 받고요. 거기 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를 스파르탄 레이스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대행사에서 독점적으로 자기들이 수입으로 다 챙겨가다 보니까 강원도 인제나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소만 정해주고 보조금 주고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했다고 해서 그 지역에 지역경제 어느 정도 발전을 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돌아오는 수익은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대행사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터프가이라는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을 획득해서 로열티를 주고 이 대회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본사에서는 도만 가져가지 전혀 지원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심판 보는 심판 전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프랑스 전문회사에서.
상중

조상중위원

어느 정도 본사 지원이 가능했을 때 조금씩 해주는 건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가 2천4백을 내고 하게 되면 영국 본사하고 영국본사 내에서 참가자 등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랑스 전문회사 죽고하고 맺어져 있어서 거기서 참가선수들을 홍보도 하고 접수도 받고 모집도 하고 그런 것을 대행합니다. 프랑스 전문회사 죽고에서. 저희가 유럽에 있는 크로아티아나 체코나 선수들을 모집할 수가 없으니까 이 본사가 프랑스 전문회사 죽고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시스템 등록된 시스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수하고 참가자도 접수하고 참가자 행사도 안내해주고 그런 행사를 전문 대행을 거기 프랑스 죽고에서 하고 터프가이 본사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천4백만 원 로열티 명목으로 저희가 준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시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선수 300명을 받고 싶어 그러면 터프가이 본사에 신청하면 300명 정도 만들어서 보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확실히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터프가이 프랑스 전문회사 죽고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등록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국인이 접수하고 싶어도 터프가이 대회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한국어로 표기를 해서 한국에서 프랑스 전문회사 죽고 통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사업이 처음에 시작해서 성공확률도 정말 높은 것도 있지만, 또 위험한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가끔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정읍시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정읍시가 너무나 일회성 행사가 많다고 하는 일종에 비판적인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행사를 많이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기존에 문화행사들을 내실 있게 얼마나 알차게 이것을 키워서 경쟁력 있는 문화행사로 만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정촌가요 특구 있지 않습니까? 320억 들여서 13년 만에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겠다고 하는 뚜렷한 대책도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정읍시 인구 규모라든가 재정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과연 많은 사업을 벌여서 다 성공하면 좋겠죠, 열 가지 사업 다 성공시키면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벌여 놓은 사업 한두 가지 정도 정말 우리가 이 사업만큼 전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벌임으로써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업에 역량을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87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추계를 보면 앞으로 6천 명에서 앞으로 3~4년 후에는 한 2만 명까지 대회를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단지 라이선스 비용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이 본격화되면 여기에 물론 군 막사를 활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시설비용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시설비 들어가야 되겠고요.

정상섭위원

그런 비용 얼마나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추정치 5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2월 말까지 전주대 교수님한테 컨설팅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컨설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3월 초에 용역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20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토목 공사하고 화장실, 막사 리모델링 개보수비, 장애물 코스 조성, 거기에 행사도 해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총괄해서 20억이면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스포츠 대회가 큰 건물을 아담하게 예쁘게 정식 규격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 군부대에 있는 일반 부지에도 거기를 포클레인 땅을 파서 물을 채워서 장애물을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컨설팅 결과는 그렇게 나와서 한 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으로써 도비 한 10억 정도 할 수 있도록 도 관광총괄과하고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섭위원

저는 그래서 관광과에도 우리 시에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물론 문화행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우리 정읍시가 기본계획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시장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인문 문화중심도시로 가꾸어가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강원도는 산악지역이고 군 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상 스파르탄 레이스라고 상당히 군대식 경주 이런 형태인데,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 정읍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관광문화행사 컨셉이 일치하는지 그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지는 제가 지난번에 듣기는 서남권이 향후에 전국이 광역도시화되었을 때 즉 인구추세로 봤을 때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 군 지역들이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도 강원도가 심지어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7개 시군을 묶어서 한 개 선거구로 만든다고 해서 논란이 컸잖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앞으로 4~5년 내이면 불거질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군, 시가 존재할 수 있을지 아마 다음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시군 통합 문제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향후에 서남권에 어떤 행정중심에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마련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의료타운, 스포츠타운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참여 층들을 보면 주로 청년층 아니면 청장년층들이 중심을 이룰 텐데 외국에서 예상대로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 경기에 참석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시설은 만들어 놓았는데 외국에서 참여자가 미미했을 때는 결국은 국내에 있는 그리고 우리 정읍을 중심으로 한 결국은 이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생리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청장년에 대한 수요 예상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동의를 얻고 컨설팅 결과도 나왔고 하니까 세부계획 운영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심사도 맡아야 되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스파르탄 레이스 터프가이 아류격인 대회도 16개국에서 5,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내외 내국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경남 진해하고 군산하고 정읍 전라남도 지역에 벚꽃이 많이 피고 벚꽃이 아름다워서 벚꽃축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기온이 상승하고 따뜻해지다 보니까 충청도, 강원도 이런 곳에서도 벚꽃축제를 하게 됩니다. 차별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정읍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희는 관광부서이기 때문에 문화보다는 관광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자 항상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섭위원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두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를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외에 그것도 한국 내에서 우리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터프가이라는 명칭을 달고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한테만 독점권을 준겁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중국하고 일본한테 이 라이선스를 임차해 주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제삼자 이 나라를 제외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이니까 아시아 국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중국, 일본 개최 불가라고 했는데요. 터프가이 본사에서 아시에 대한 독점권을 저희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아시아 중에서 그래도 큰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일본을.......

정상섭위원

그러면 계약의 범위가 국가 대상 범위가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일제히 주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야지 중국과 일본만 제외하고 되어 있잖아요. 주요 내용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정읍만 준다. 대한민국에서 그중에서 정읍만 준다 라고 하는 그렇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그밖에 나라는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착오였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라이선스에 임차를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을 제외한 제삼의 국가에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분산된다는 이야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행사라는 게 분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6월 달에 하게 된다면 또 대만이나 다른 아시아에서 6월 달에 할 수도 있겠지만, 터프가이 본사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왜냐면 아시아에서 두 지역에서 같은 기간에 행사를 한다고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저희가 협약할 때 조건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이후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11시 56분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분들도 있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셨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터프가이 아시아 대회 개최를 위한 타당성 컨설팅을 했네요.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3월에 보고서가 나왔죠? 이게 어느 기관에서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7백9십.

이도형위원장

학술용역처럼 용역과제 심의 거치지는 않고 큰 비용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 검수는 누가 하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도형위원장

과장님까지는 보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그 위에 단위는 아주 요약만 들으셨을 것이고 컨설팅 보고서에 과장님께서 발견하신 오류는 혹시 없습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핑계는 아닙니다만, 세심하게 차분하게 그것을 보지 못 해서.

이도형위원장

제가 어제 간단히 한 30분 정도 읽어보니까 대체로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요약본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원본 빨리 좀 가져오십시오. 일단 25쪽을 보시면 질의입니다. 데이터를 2014년 잡고 정읍사 문화제는,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는 2015년 데이터를 잡았어요. 이 축제들은 그렇게 우리 이 사업과 연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차피 용역자들이 2019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한 5~6년 지난 것 쓴 것 자체가 저는 궁금했고요. 자생화 축제가 5월 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읍사 문화제는 10월에 개최하는데 정읍사공원과 장소가 내장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을 모르는 용역자들이 하셔서 그랬겠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29쪽입니다. 국제관광수요는 19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4.2퍼센트씩 연평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2010년부터는 뒤에는 예상이에요. 2020년도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4.2퍼센트 평균 성장을 거듭해 왔데요. 48쪽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핵심 시장에 특성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디 관광지를 개발방향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한 번 읽어 보시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가평 용추계곡.

이도형위원장

가평 용추계곡 보고서 주신 거예요. 표지는 2020 터프가이 아시아대회 개최를 위한 타당성 컨설팅인데 우리한테 제안하신 분들은 가평 용추계곡 개발 계획서를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85쪽입니다. 제가 한자를 잘 몰라요.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 사업대상지는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한자로 있고, 105연대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독으로는 음으로는 전자 같습니다만, 이게 무슨 전자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전 전 자인데요.

이도형위원장

이게 이전 전 자에요. 이 글자가 이전 전 자인가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전 전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전 전자 아주 쉬운 글자인데 또 그렇게도 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86쪽입니다. 동일 번지를 기록해놓았어요. 소성면 주천리에 구 105연대라고 여기 한자는 또 그러네요. 90쪽입니다. 사업 예정지 대상지를 섹터를 나눴어요. 뒤에 가면 한 회당 최소 1,000명 정도에 참가자를 예상하는 자료가 있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주차장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여기가 주차하기 협소합니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셔틀로.

이도형위원장

뒤에 보면 주차문제 심각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서 1,000명 다 수송해서.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5연대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도형위원장

적합성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국제대회를 하면 바로 그런 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도형위원장

또 한 가지 95쪽에 보시면 본 대회 필요한 23가지 코스 살려내기 위해서는 사격장 부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부지 매입이 필요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105연대 부지 전체에도 구입하지 못했죠? 우리 시에 시설관리사업소 계획에 따르면 105연대 부지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고 2022년에 가서 사격장 부지 말고.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8필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의결을 해야 될 내용이 2022년이에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는 23개 코스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격장 부지, 또 상당한 거리가 400미터 떨어진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116쪽에 보면 예상을 했어요. 수익 추정을, 방문객 추정을 했어요. 2021년도에 벌써 한다고 하고 3천 명 오고 2022년도에는 6천 명 오고 대회를 6번 한다는 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영국 터프가이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도 1년에 두 번 하던데.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터프가이 대회만 두 번 하고요. 저희는 터프가이 대회를 1년에 6번 한다는 게 아니고 해병전우회 극기 훈련 연수 캠프대회까지.

이도형위원장

캠프 참여자는 밑에 또 있잖아요. 표를 읽어보시면 대회는 6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캠프 참가자는 밑에 또 있어요. 그리고 동반자 따로 있고요. 그래서 5년간 누적 직접 수익액을 약 83억 원을 잡아요. 황금알 낳아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뒤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타당성 검토 및 분석에 교통체계 주차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 이야기했으니까 외곽으로 빼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전담부서 설치 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전담부서라고 한다면 인원 규모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계획들도 몇 명이나 들어간 건지 또 이것을 전문성 있으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한국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 대상으로 한다면 정말 촘촘하게 세워져야 할 계획이 많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지금 진행된 내용으로 봐서는 아주 준비상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토지내역 용역사에서 한 것 있어요. 거기 보면 국유지가 있고 85쪽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1번지는 국유지이고요. 10-1번지는 군유지라고 쓰여 있는데 맞는 것입니까? 국유지인지 군유지인지. 군유지라고 되어 있죠? 토지대장 떼어 봤어요. 최근에 매입했으니까 정읍군이 매입을 했겠습니까? 정읍시가 했겠습니까? 돈을 조금 주어서 이렇게 엉터리 컨설팅해주나?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한 2~3일 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자체 보고회가 있고, 자체 검토가 끝나야 할 부분인데, 자료 제출 위원장님께서 요구하니까 거기에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전부 구성된 자체 검토 실무가 끝나야 하는데 뒤에 계신 담당 팀장한테 뭐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참고자료,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역대 없죠. 잘못된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자체 저희도 아직 안 들여다본 상태에서 제시를 한 저희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국장님까지는 요약 결론만 들으셨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무담당과장님까지는 적어도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급하게 주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백데이터로 제출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 일이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컨설팅이니까 그냥 내부 자료로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자리 끝나면 다시 정렬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오타 잡아내는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50억 들어간다고 하기에 50억 어떻게 쓸 것이냐고, 땅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의료 특화단지로 하려고 야심 차게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넓은 면적을 시민들에게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관계를 증명해줘야죠. 누가 비어 있으니까 먼저 가서 찜해버리면 가져가는 거예요. 정읍시 행정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몇 가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질의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드렸고 오류를 밝혔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05 연대 자리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게 된 경유 아세요? 내용 왜 우리 시에서 했느냐?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다원시스하고 MOU체결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도 하반기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센터 타당성 조사를 전라북도에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끝나고 나서 추진을 했는데 기한이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한 부분이 2년 연장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 그러다가 다원시스에서 사실은 사업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료산업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거기에 결과를 아직까지는 얻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방부에서 매입을 할 때 이 땅을 생활체육시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생활체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매각을 할 때 우리 정읍시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읍시에서 수의계약 달라고 하면 수의계약 요건이 안 됩니다. 체육시설을 한다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만이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해줬어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읍, 고창, 부안이 통합 시군이 되면 통합 청사로써 제일 좋다. 그런 안도 있었고, 또 두 번째 대기업에서 정읍시에다가 공장을 지으려니까 수십만 평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준비가 거의 된 땅이니까 그 땅을 보여주고 그 땅으로 하면 우리 정읍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장기적인 미래 최소한 20년, 30년을 보고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여기에 꼭 체육시설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좀 아셔야죠?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침 다원시스에서 의료 복합센터를 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양성자, 중성자 가속 그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방사선 치료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보다는 더 가까운 게 첨단에 있는 의료 치료할 때 조사하는 게 뭐죠? 암 치료할 때, 원자력이 아니고 원자력보다 한 단계 더 나간 중성자 가속기 이걸 국가에서는 3개 권역으로 하려고 해요. 경상도 그쪽 어디에서 하다가 잠깐 멈춘 데가 있죠? 거기하고 이쪽 중부권에 전라남북도, 우리 정읍, 서울 경기 그 하나로 2천만 명 정도 치료를 한다고 하네요. 원자력보다 이게 더 하나 앞선 거예요. 방사선 연구센터하고 맥이 더 맞다. 이런 것인데, 아직 이것은 사업이 완료 말하자면 안 된다 해서 이걸 접는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중성자 거기에 지금도 연구를 계속해야 된데요. 현재 개발된 게 우리 인체 15센티 밖에 못 들어간 데요. 이게 한 25센티 정도가 들어가야 조사를 하면 25센티 정도 들어가야 장기에 있는 위암이나 다른 암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10센티 못 들어가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 정읍으로써는 정말 다시없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다, 라는 차원이고 그래서 그걸 다원시스에서 사업을 잡았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좀 더 발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이스트 분원입니다. 카이스트 분원을 우리 정읍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 장소가 어디냐 105 연대입니다. 더군다나 고맙게도 우리 정말 신의 한 수 같이 우리 정읍시에서 그 근처에 토지거래 허가를 못하게끔 제한해놓은 것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 또 하나는 아산재단에서 여러 가지 병원도 낙후되어 있고 힘들어서 105 연대 자리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건물 새로 지어서 병원을, 그게 저쪽 아산재단 내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중이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게 더 우리 정읍시를 위한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한 번 생각 해주시고요. 그리고 터프가이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의아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개최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만국 공용하니까 자기들이 영어로 다 해도 참가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듣고 가야 됩니다. 코스별로 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나라 우리 정읍에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외국인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외국인 말하자면 우리 정읍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외국어 능통한 사람이 수십 명이 있어야 될 텐데 무엇으로 조달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50억 이야기하다 20억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가정 치잖아요. 이 돈을 투자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50억 내지 20억 투자를 해서 그냥 놔두면 계속 연구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고, 계속 그걸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이고, 유지 관리하려면 최소한 코스별로 사람이 몇 명씩 데이터마다 붙어 있어야 될 것이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유지 관리하는데 그 돈은 어디에서 댈 것이며, 그 많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하셨으면 계획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돈 한 50억 들여 가지고 누구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벌써 마음을 먹어서 누구를 어떤 특정 단체나 대상한테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의심도 생기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월 달에 처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박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빨리 우리가 계약을 해야 일본이나 중국 내지는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선점한다 하는데 이게 무슨 치료약 백신이에요. 무슨 특허받는 것도 아니고, 잠깐 설명하셨을 때 보면 홈쇼핑에서 상품 선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아니면 여러분 안 됩니다. 빨리 마감이 다 되어 가고 있네요? 꼭 이런 입장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입장을 받았고, 이 라이선스 이것 가지고 큰 은혜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사업을 하시자하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이라도 제대로 잘하셨어야죠. 제대로 설명하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누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어디 누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시재 위원님, 이남희 위원님 몇 분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없을 때는 팀장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할 의지가 있으시면 정말로 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방금 이런 이걸 계약 동의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때는 여기에서 의견 개진이 없어야 됩니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런데 인지를 전혀 못하시잖아요. 못하시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의원님들한테 1월 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때 용역 컨설팅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오타 부분도 있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3월 달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저희도 이게 없는 상태에서 처음 스파르탄 레이스 춘천에 다녀와 봤고, 없는 거에서 처음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니 1월 달 업무보고 두 달 되었는데요. 두 달이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하고 내용도 하고 용역 컨설팅 결과 나와서 이것에 의해서 주차장은 어디에 할 것이며, 무대 코스는 몇 개를 해야 그 부지에 얼마 정도 맞을 것이며, 인원은 어떻게 하겠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겠으며, 이런 것은 기본 운영에 담을 것입니다. 1월 달에 연초에 큰 계획을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아직 확정적인 방침은 아닌데 총괄 보고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동의를 해주시면 5월 안에 운영계획을 알차게 짤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영국 가자고 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만, 영국 다녀오셨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작년에 간 것은 준비가 되어 있기보다는 사전조사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 다녀온 것이고요.

이도형위원장

하도 궁금해서 현안 업무보고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서요. 우리가 답답해서,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정말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의회는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오시면 되는 거죠?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점심 후에 제가 잠깐 물어봤었는데 사실 장소 관계이거든요. 만약에 계약을 이게 현재까지 입니까? 5월까지 입니까? 계약기간이.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라이선스 터프가이 CEO 작년 연말에 CEO가 우리 정읍에 왔었습니다. 3일 동안 여기에서 주무시면서 105 연대 부지도 둘러보고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중에 있는 용산호 일대도 둘러보고 했는데 용산호 일대 거기는 세면 포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행사하기에는 적합지 않은 장소이고, 그 주변에 앞으로 관광지가 조성이 될 텐데, 거기에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105 연대 한 번 다녀왔었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적정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105 연대를 모시고 갔는데 CEO 입장에서도 영국은 12만평하는데 거기가 전부 평지 개념입니다. 저희는 산악 105 연대 부지라서 아무래도 산악형이고 CEO 입장에서도 좋다, 아주 좋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주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금후 계획서를 보면 계약 체결이 5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기간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기간은 동의를 해주신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빨리 하려고 했습니다만,
익규

이익규위원

계약기간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5월 달로 잡고 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유는 있다는 이야기네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묻고 싶은 점은 장소가 꼭 그 장소여야만 되느냐,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꼭 그 장소가 아니어도 다른 장소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만 평인데도 코스가 많다 보니까 협소한 감이 있는데 저희는 코스를 좀 줄이면 3만 1천 평이니까 코스를 줄이면 거기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대회를 하려면 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가 있어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점심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눈 것이지만, 의원님들 의견은 사실 그걸로 활용하기는 장소가 너무 아까워요.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해야겠다면 우리가 산악지역하면 산내, 산외 쪽도 있고, 그런 연구도 해 봄직 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생각하는 방안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곳은 정말 아까운 장소이에요.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뜻입니다.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105 연대 활용하려고 한 목적은 그 안에 폐 막사 있고,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안에 시설 건물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별도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고 막사를 약간 리모델링하면 이분들이 간단하게.
익규

이익규위원

부대 막사를 말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정말 좋은 시설에서 샤워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샤워 하나 정도만 해놓으면 이분들이 얼마 정도 진흙탕 정도 닦아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별도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면 105 연대 떠난 자리 막사를 이용해서 충분히 큰돈 안 들이고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계획을 한 것이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정말로 제가 언뜻 봐도 유격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산중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해야지.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이 시설해놓으면 해병전우회 훈련 장소로 생각할 수 있고, 기업체 연수생 극기 훈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너무나 장소가 아깝다. 그런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조금 더 산악지역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봄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기획을 한 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장소 선정이 그런 문제가 되니까 다시금 해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 소감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도 우리 이익규 위원님처럼 정말 부드럽고 제 마음 똑같아요. 하지 말자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 내놓은 것 칭찬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준비과정이 좀 더 타이트하고 제대로 하라는 바람과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덜 되어 있는 것 보면, 좋은 말로 못하고 좀 날카롭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절대로 이런저런 사업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보태주려고 하는 건데, 보태주려고 하는 마음속에서도 일정한 기대가 있는 건데, 그 기대만큼 좀 올라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는 마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집행부 어느 분 한 분의 일이라도 말목 잡으려고 하는 그런 뜻 전혀 없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잠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터프가이 라이선스 계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최준양 관광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읍시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학대 사례도 늘어나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노인학대와 예방, 보호와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직무상 알게된 비밀준수 의무 사항에 대해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교육, 홍보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3월 9일 정상섭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를 미리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12.16. 유엔총회결의)을 보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노인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로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6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는 총 4,280건으로, 정서적 학대(40.1%),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행위자는 아들(37.3%), 배우자(20.5%), 본인(11.3%), 딸(10.2%),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8.5%) 순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의원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도내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이 된 곳 몇 군데 있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3개 시군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분명히 있는 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한테 혜택이 더 지금보다는 지금도 현재는 익산에 있는 전북 서부노인 보호기관에서 우리 관내 학대 노인이 있으면 그쪽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 구제하고 보호하고 하는 절차진행 중인데요. 조례가 개정되면 더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더 수월하게 확보되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시설이나 이런 데는 함부로 학대를 못할 거예요. 존속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가족끼리 요즘 나쁘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살인사건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정폭력이나 학대 이런 것까지도 삽입이 명확하니 더 많이 되어야 될 텐데, 가정적인 폭력까지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법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에 한정되어 있고 가정 내에 폭력 같은 것 가정폭력은 따른 쪽 분야에서 여성 쪽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은 거의 단순히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준에 노인 학대 보호에 관한 조례인 것 같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도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정읍시에 7건이 접수되었고, 2019년도에는 8건 접수되어서 학대 경찰서에 처리를 해서 같이 조사를 병행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작년에 몇 건 있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19년도 신고 되어서 처리한 건이 8건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쨌든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상섭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 부서장으로서 질의 하나 드리면 노인학대 발생하면 경찰서 말고 신고하는 데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전화번호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주세요. 1389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깊이 고민했으면 좋았을 법 한 내용인데 추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의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목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피해노인 학대를 받는 노인에 일시적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리 지역에서 1년에 7~8건 물론 신고 안 된 건도 많겠지만, 신고된 건만 해서 한 자릿수이기는 한데 이 노인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전라북도에 두 개소가 있어요. 우리는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가야 되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군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학대받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도피해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걸 특별히 사회복지시설로 공고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예컨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시가 만들어놓은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에 안전한 경로당 몇 곳을 지정해서라도 노인이 일시적으로 피해 있을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든지 또는 상담을 받는다든지 보호기관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래서 피해노인 쉼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조례 없더라도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에 담아서 가능하시겠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의원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전략실 소관「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내장산리조트 민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최근 관광 트랜드 변화에 부응하고 사계절 관광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용산호 일원에 분수시설과 조명·음향·관람시설 등이 포함된 음악분수를 설치, 주변 공공 지원시설과 함께 민간자본투자를 촉진시켜 내장산리조트를 조기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북면 태곡리에 위치한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에 정읍시 소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생활SOC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8억원, 도비 3억 6천만 원, 시비 11억 2천만 원, 총사업비 42억 8천만 원을 들여 건축면적 760㎡, 연면적 1,710㎡로 지상 1층에는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상 2층에는 지원시설과 문화시설을, 옥상에는 190㎡ 규모로 쉼터와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산업단지는 정읍시 4개 산업단지 中, 근로자와 규모가 가장 큰 산업단지이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부재 및 시설의 노후화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상시 찾아 즐기고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부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 판매장 부지는 2016년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공유지 개발로 소유권을 한국관광공사로 무상 이전한 뒤 측량 및 합번된 토지로서, 기부 당시 신정동 산 164-7번지 2,467㎡가 신정동 1596번지 5,031㎡와 신정동 1597번지 157㎡ 2개 번지로 분리되어, 현재는 한국관광공사 소유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거 신정동 1596번지를 한국관광공사에서 정읍시로 무상 이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신정동 1597번지 157㎡는 탐진안씨 종중으로 이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2020년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천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주요 국가사업 유치하기 위해 타 시군과의 접근성과 향후 사업 확장성이 유리한 소성면 주천리 1번지 외 8필지, 75,837㎡의 구. 8098부대(105연대) 부지 일원 국유지와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1억 5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물 31동과 시설물 및 입목을 포함한 총 15필지 28,926㎡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2022년까지 3년간 23억 원을 들여 국방부 특조령 대상 8필지, 74,497㎡와 연병장부지 1필지, 1,340㎡를 매입할 계획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정읍시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지난해 2020년 본예산 심사과정에 “행안부 질의사례에서 분수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본 공유재산을 공작물로 판단하여 정읍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시 신정동 및 용산동 용산호 일원에 사계절 관광 사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50억 원 중 국도비 18억 원, 시비 32억 원으로 분수, 조명, 음향시설 등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20년 예산에 국도비 18억 반영 되었고, 시비는 삭감되었습니다. 용산호는 농업용수로 갈수기 음악분수 가동 여부, 다른 부서와(도시재상과) 추진하는 사용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음악분수 시설의 연간 전기료 등 운영관리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투자대비 예상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용산호 내 음악분수를 설치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내장산리조트 내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촉진 및 사계절이 아름다운 내장산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정읍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2019년도 제3차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2.8억원(1회추경 요구) 중 국도비로 31.6억을 지원 받고 시비 1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 및 옥외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제3산업단지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내 우리시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 추진계획상 체육시설 및 지원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인근 시설의 용도와 중복문제, 활용성을 비롯한 관리주체, 운영비부담, 관리사무소 배치여부 등 충분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안건은 2005년 탐진안씨 종중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로 이전 되었으며, 2016년에 정읍시 소유와 탐진안씨 종중 토지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로 이용할 토지로서 지적공부정리 완료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무상귀속 되었던 부지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내 공유지의 개발로 인해 2016년 한국관광공사로 이전된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토지 등 정읍시 신정동 1596번지 일대를 다시 정읍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기부채납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로 소유권 이전 토지 중 탐진안씨 종중 기부비 건립 부지 157.1㎡는 탐진안씨 종중으로 다시 이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3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소성면 주천리 16-9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23.2억 원, 매입 면적은 9필지에 75,837㎡입니다. 구 8098부대 이전에 따라 1차 매입은 21.5억 원의 사업비로 28,926㎡을2015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년 등기가 마무리 되었고, 미매입 부지에 대해 2020년부터 2차 매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 8098부대 부지 103,067㎡는 2013년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고 2014년 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 한 후 2019.12.31. 시효만료 되었으며, 2019.11월 생활체육시설 실시계획 재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8098부대였던 주천 공공 공지(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계획 인가 추진이 되고 있는 지 심사가 필요하며, 해당부지는 고창, 부안과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지로 향후 정읍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지를 활용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관 성장전략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 대상자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예산확보가 가능했던 거고, 그런데 왜 또 공유재산관리 대상이라고 계획안을 내셨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자치단체에서 분수를 만든 사례를 보면 아직도 공유재산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작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 또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해본 결과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이 와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공유재산 심의 없이 예산 확보해준 우리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받지 말던지 그래야죠.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행정절차상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는 게.
승범

김승범위원

스스로 서로 불편하게 우를 범하게 만들어버리면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이는 있다고 하지만, 충분히 검토 없이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 예산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검토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확보해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꼭 해야 합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국도비가 18억인데 국비가 8억?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기 하시려면 국비 요구를 더 하시던지 국비확보를 더 하셔야죠. 우리 시비가 32억인데.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시비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리조트가 현재 분양을 해놓고도 투자꺼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32억이라는 시비가 과대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자투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억 예산확보되었다고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년 본예산에 확보된 것인가요, 19년도에 확보를 했었나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작년도 3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사업은 2020년도로 하고 2021년도에 한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2개년 사업 추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3개년이지 19년도 예산확보해놓고 2개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꾸 왜 그러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3회 추경 결산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신 것 같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다른 분이 계셨었지만 그리고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한다고 봐야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9년부터 21년까지.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3개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해주셔야 맞을 것 같네요. 우리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갈수기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렇지 않아도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농어촌 공사로부터 10년간 저수율 파악을 해봤습니다. 가장 물이 줄어들었을 때가 작년 7월 16일 날이 32퍼센트까지 내려갔고, 그 이상은 전부 40퍼센트 이상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분수 가동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조수원으로 서당제하고 이주암지, 석산제 3개 군데를 파악을 해서 저수율 파악을 해보니까 저수량이 최대 약 17만 톤이 되어서 충분히 보조수원으로도 가능하고, 또 올해 준설이 8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수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산호는 농촌공사가 지금 관리하는 저수지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용수로 쓰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갈수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악분수 가동을 해야 할 텐데, 운영하는 것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없으면 음악분수 만들어놓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볼 때 저수율이 25퍼센트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분수 운영에는 관계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장담은 못해, 섬진 땜 보세요. 지금 물이 넘실넘실하는데 또 발전 시작하기 시작하면 바닥 봐 버려요. 누구도 이건 장담 못해요. 매년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말씀드린 32퍼센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가물면 떨어지죠. 농사짓는 것이 우선인데 농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대형 지하수 가능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대형관정도 가능한데요. 일단 올해 준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가뭄대책 일환으로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장제, 이주암지도 다녀왔는데 이주암지에 있는 제방보수를 하고 제방을 높이면 보조수원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대형관정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용관 과장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안을 제시 하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전에는 용분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음악분수로 변형해서 올라왔네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내용이 무엇,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용분수에 대한 명칭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 분수라는 명칭은 추후에 설계 과정이나 설치한 이후에라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대부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면 대중적인 이미지에 음악분수로 일단 추진을 하고 명칭 변경을 추후에 대부분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면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뭔가 기능적으로 고장 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많이 염두하기 때문에 말씀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싱가포르 가보신 적 있으신지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못 가봤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싱가포르에 가면 조형물이 아주 호랑이상 이름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입에서 품어내는 용분수처럼 나와요. 아름답게. 그래서 저는 조형물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분수로 품어내는 이런 것 하면 고장률도 적고 혹시 지하수로 개발해서라도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죽해야 저도 잠을 안 자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 있게 누구라도 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물이 안 품을 때는 예쁜 조형물이라도 옆에 돌아가는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사시사철 볼 것 아니겠어요. 꼭 분수만 하지 말고 분수하고 조형물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수만 생각하면 겨울에는 어름 때문에 못한다. 여름에 농사철 물이 없어서 못 올라온다, 못 써먹잖아요. 조형물 상태로 해서 멋지게, 우리 정읍에도 조명시설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잘하셔서 사시사철 볼 수 있는 조형물 거기에 분수 그렇게 해서 뭔가 새롭게 아이템을 구성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설계과정에서 저희도......
상중

조상중위원

시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잘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명칭이 처음에 작년도에는 용산 승천 용분수라고 부기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공유재산에는 용산호 음악분수로 명칭이 부기명이 변경되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하나는 이 명칭변경이 됨으로써 작년도에 의해서 통과된 국도비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지 않는지 이 공유재산으로도 명칭이, 이 공유재산 금년에 통과된다면 이 통과되는 관리계획안으로도 기존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그것과도 효력이 미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명칭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분수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각 그런 것들을 검토를 했고요. 분수가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용이 승천하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형성화된다고 본다고 하면 꼭 용분수라고까지 고집을 지금 단계에서 할 이유는 없겠다 라고 해서 대중적인 현재 국내에 있는 대부분에 분수가 음악분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산호 음악분수라고 표명을 했고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대한 영향부분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습니다.

정상섭위원

용산호 음악분수 부기명이 변경이 되어도 기존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지 않는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보충질의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왜 충분하게 이게 아까 설명이 있었기는 했지만, 공작물이 아니라고 해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대상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일관성 있게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실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련 과들이 여러 과 있잖아요, 회계과도 있고 그러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련부서들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취득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취득 심에 대한 그런 여부는 아직도 찬반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받지 않았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린 이유는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왕이면 취득 심의를 받고 정당하게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정상섭위원

재량사항이라는 것이잖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해보니까 받는 게 타당하다고.

정상섭위원

제가 작년도에 예산지도 과정에서 행안부에 저희가 황토현에서 작년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의회를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의뢰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용분수 문제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을 받았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의원님들 다 계셨었는데 그런데 저희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또 그 교수님 말씀은 행안부 회계제도과에 공유재산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의를 해서 결론을 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받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감사에서 관련 대상 공무원들 즉 직원 분들 말씀하시는데 주무담당, 팀장님, 과장님 다 징계 대상입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지자체에서 안 받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해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즉 재량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재량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었던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안 받고 설치를 했더라는 말씀이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취득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 내용 변경된 게 있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사업 내용 전혀 변경된 게 없잖아요. 작년도에 본 예산 때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물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금방도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완이 없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졸속행정 우려가 있으니 좀 지켜보자, 예결특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금년도에 갈수기 한 번 지켜보자, 어느 정도 담수율이 되는지 아까 말씀 중에 32퍼센트까지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나온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수지 대부분 면적의 3분의 2가 벌거케 노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분수를 분출했을 때 과연 미를 추구하는 공간인데 그럴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번 지켜본 후에 하자라고 작년 예결특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회의록에서 봤습니다.

정상섭위원

보셨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왜냐면 가급적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바로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안 공모를 거쳐서 실시설계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27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월 초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정상섭위원

정읍시 행정이 기본계획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정상섭위원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거꾸로 일을 하는 사업이 많아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까 재량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절차가 이게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수가 포함된 그런 기본계획은 관광과에서 수립한 용산호 복합힐링레져공간 조성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고요.

정상섭위원

저한테 와서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번 아침저녁으로 직원 분들 같이 오셔서 여러 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욕과 열정이 넘치시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에 저도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또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는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질의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전북은행하고 내장산리조트 측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투자하겠냐 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상섭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갖춰지면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야 뭔가 사업의 효과도 있고 투자의욕도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투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거꾸로도 생각해보면 이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도 MOU가 체결되었잖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혹시 MOU 체결할 때 혹시 조건이나 기한을 달았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아니요, 안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

전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MOU가 체결되었고 사업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사업계획서 제출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는 그 분수를 설치한다고 해서 MOU 체결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분수 하나를 설치한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유입된다거나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리조트를 만들어놓고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률이 92퍼센트잖아요. 또 분양을 해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도적으로 분수가 되었든 수변데크길이 되었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주고 또 그걸 관광 효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드린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쪽이 수변공간이라든가 내장산이라고 하는 자연환경보전지구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경기도 가평인가 그쪽에 보면 화담숲이라든지 아침고요수목원이 있어요. 밤에 분수를 가동해서 주위의 어떤 생태계 교란이라든지 아까 갈수기 문제도 나왔지만, 농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유발하지 않는 뭔가 이런 형태에 개발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친환경적인 개발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정이나 분수를 하고 싶다면 조상중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어차피 시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밤 9시만 되면 어둡다 라고 하시니까 정읍에 암흑의 도시라고 하시니까 시내에는 좀 더 밝고 환한 인위적으로도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정이나 한다고 하면 시내 쪽에 설치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대안을 한 번 제시한 적 있었습니다. 맞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정말 정읍에는 콘텐츠가 분수 하나밖에는 없는가? 제2, 제3의 콘텐츠는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볼 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꼭 분수 하나로만 분수가 많지 않습니까? 5~6개가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유지관리비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연간 전기요금만 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유지관리 빼고도.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비 문제 때문에 PC 분석, 타당성 검토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저는 이런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와 용도에 맞게 즉 큰 틀에서 지구별로 큰 틀 면에서 일관성 있게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물었을 때 즉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동을 할 수가 없는데 또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흉한 모습일 텐데, 그러려니 차라리 조형물에다가 분수를 가미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위치도 용산호에만 컨셉이 개발로 가고 분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시내 쪽으로 우리 정읍천도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개천에서 용 난다 라고 하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용, 백용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내에 생각해보라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의원님들의 어떤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절충이 없어요. 그 속에 사업내용에 조금이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오로지 시간만 경과되어서 때 되면 밀어붙이려고 하는 저희들 굉장히 강하게 느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의원님, 저희가 분수를 꼭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정읍천에 하는 분수하고 용산호에 하려고 하는 분수는 차이가 큽니다.

정상섭위원

분수도 하게 되면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스크린 분수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상에는 있습니다만, 사업에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수가 예산 세워져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민간기업들이 이런 시설들을 요구한다면 꼭 우려스러운 부분 갈수기 문제, 전기 유지관리비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피해서 그분들에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면 다른 시설로도 가능하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1965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에 데이터를 한 번 찾아봤습니다. 94, 95년도에 한 번 정말 가물었을 때 저수지 바닥이 보인 적 말고 2004년도에 저수율이 10퍼센트 정도 보인 것 빼놓고는 저수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 가동에 지장이 있는 이하로는 내려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상섭위원

50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11월 달부터 3~4월 달까지는 거의 쓸 수가 없고, 갈수기에 쓸 수 없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시간대로 보면 특정 시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는 1년에 9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낮에는 분수 역할만 하고.

정상섭위원

많이 쓰면 좋은데 유지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기요금 때문에.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그런 것 다 감안했을 때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리조트가 2022년도 분양이 완료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아오고 또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1천억 원이라고 저희가 분석된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1년에 유지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게 과다하다고 저희 생각하지 않고 분수를 모멘텀으로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정읍시가 관광도시로 되는 것은 저희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아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시면 그 주위에서 관광도 하시고 시간도 보내시고 하겠지만, 또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시내 유입, 정읍 관광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구절초 공원도 좋고, 내장산도 다 좋은데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시내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현재.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분수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이 저는 시내 쪽에 이루어지면 시내 쪽으로 관광객들 직접 찾아오시잖아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제가 볼 때는 정읍천 분수 있다고 해서 그 분수를 보기 위해서 시내 관광객으로 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정상섭위원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제가 간략히 종합해서 말씀을.

정상섭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조심스러운 발언이기는 한데 리조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전북은행연수원하고 그분들에 어떤 사업에 용이성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일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 역으로 보면 특혜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정상섭위원

특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특정 어떤 기업들과 재단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위 시설들을 갖춰준다고 하면 거꾸로 한 번 생각해보자는 문제입니다. 조상중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수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목적은 2015년도에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112만 명 정도 되었는데 해마다 감소해서 작년도에는 99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장호는 자연공업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구역이니까 지금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그 일대를 관광을 개발을 해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장산리조트 쪽으로 거쳐서 지역경제하고 유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연수원이나 호텔이 지어지면 그분들이 그냥 저녁에 투숙만 할 게 뻔 한데 대부분 음악분수 이런 것으로 계기가 되어서 호텔 밖으로 나와서 지역상가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시내로 나가서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보시면 상당히 투자 대비 성과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 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좋은 취지이고요. 그런데 자꾸 각 지자체에서 궁여지책으로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또 인구가 줄어들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 내에 소비가 침체되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의도는 참 좋아요. 이제는 기초지자체들 인구증가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아직 특별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생각해볼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인구의 구성비율을 보면 초고령사회로 이미 정읍시도 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27퍼센트 이상 노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도시의 어떤 외형 확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절초를 통해서, 내장산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들을 시내 가까운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그런 뜻에서 하는 거지 정읍시에서 하는 행정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목을 잡거나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제 지역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불구하고 정말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워낙 관심이 많으신 영역이라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일단 의결종족수가 되는 상황인데 여러 질의를 듣고 시민사회에 걱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제도적인 것 하나하고, 앞으로 운영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할게요. 첫 번째는 상당히 큰 금액의 사업이고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사업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동의하시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이른바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20억짜리로 줄었지만, 터프가이 사업도 하다못해 컨설팅이라도 해서 미래에 수요와 비용에 대한 이런 것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민선 7기 유진섭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사업을 했어요, 예산도 승인되고 공사를 해서 잘되면 말한 것도 없습니다만, 잘못되었을 때에 예산을 의결해준 의회의 책임이 절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주저주저하기도 하는 거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질의를 하고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분명하게 해 두십시다. 타당성 조사는 일단 안 했어요.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관광과에서 용산호 복합힐링제져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분수에 대한 사업 아이템은 발굴은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은 시실 안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안 했죠? 그리고 관광과 사업도 결론이 안 났어요.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것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1조 예산에 50억이 뭔 큰 도이냐 해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관광 인프라인 것은 맞아요. 인프라는 맞아요. 그 인프라가 한 명이 올지, 1천 명이 올지, 1만 명이 올지는 모르는 인프라인 거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수입 대비 효과 효율성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예측도 없었다. 그것 분명하게 하고 갑시다. 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의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라고 지난번에 절차적인 오류도 저희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재동을 걸었던 것도 있고 할 만큼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여러 여론을 듣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그 과정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공유재산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통과되고 시공을 하게 되면 잘되면 박수쳐드리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지탄을 받을 때 의회가 절반의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죠.

이도형위원장

모든 사업은 정책실명제가 있어서 관련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 대한 말씀 분명히 해주시고, 이 사업을 철저하게 잘하겠다는 의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장

단순히 면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정읍에 살 것이니까, 몇 년 후에 이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입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 못지않게 더 주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님들 저희들끼리 잠깐 협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정회를 했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은 가결되었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써 부대주문처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많은 시민들과 함께 걱정하는 뜻을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정읍 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하시는 점도 기득하게 생각하고 또 그 결과가 나중에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시설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까 앞에서 책임소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의결을 한 순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정말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충분히 더 소통을 하시고 다른 균형적인 관광 콘텐츠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이용관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성장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익 첨단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입주자 해서 협의체를 운영해서 위탁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생각하는 건.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가능하면 저희는 위탁 운영하거나 임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임대도 생각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능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지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가고 사실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문화센터가 낮에는 이분들이 거의 활동을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활용을 못하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종료 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2층으로 만드는데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야간에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정원을 꾸미려고 합니다. 야외 공간으로 해서, 그래서 오후에 일 끝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취미생활을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야간에 하는 것 더 좋아하더라고요. 주관에는 자기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 참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업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또 프로그램 참여했다가, 다시 귀가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북면 면소재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3킬로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쪽 주변에 3단에 입주해 있는 업주가 58개 업체 정도 되고요. 1만6천 명 정도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바로 1킬로 정도에 북면 농공단지가 한 200명 정도 인원이 있고, 그래서 그쪽 주변에는 한 2만 명 넘게 이용할 수는 있겠다는 그런 예측은 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활성화가 될 생각 할 소지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용하시는 분이 비단 공단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할 때도 주민들하고 산업 근로자 노동자들하고 함께 조사를 해서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단에 계신 분들만 이용하면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 근무하시고 저녁에 퇴근해버리면 이용객도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북면이나 인근 면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북면사무소에서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 부지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시유지입니다. 1,300평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부지는 그 정도 해서 건물은 한 600평정도 2층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비 부담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시비 전체가 42억인데요. 국비가 28억이고, 도비가 3억 6천입니다. 작년에 공모 사업해서 11월 달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국도비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 부분만 한 11억 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11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용객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이용객이 적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 직영을 하시든, 위탁을 주시든 나중에 조례 제정할 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신태인 생활문화센터 이용객 엄청납니다. 거기는 활성화되어가지고 신태인 지역주민 주부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하기 전에 신정동 첨단산업단지 복합센터가 한번 공모사업에 되었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두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차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통 외국인들이 많아요. 실제로 한국인들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저녁시간에 시내권 체육관이나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장치가 있음으로써 외국인들 프로그램까지도 꼭 넣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 노래도 가르치고 한국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정읍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동네 주위에 낮에는 면단위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음악교실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해야지 근로자들만 위해서 한다 하면 저는 적극 반대해요. 이 건물을 좋게 지을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낮에는 주민들 많이 이용하게 하고.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용률이 많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외국인 근로자도 이용하고 우리 시민 어르신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센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 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공업단지 내에 되어 있잖아요. 북면에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는데 산업단지에 공장이 내용 즉 어떠어떠한 공장들이 북면 공단에 다시 말하면 공기 어떤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는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주로 제조업들인데 식품도 많이 들어 있고요. 기계나 전기, 화학물 있고 58개 업체가 같이 믹스가 되어서.

정상섭위원

화학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인체에 냄새를 많이 유발한다든지.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

공기를 많이 오염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공장들은 여기에는 없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업종은 들어올 수는 있는데 현재는 제조업들이 주로 식품위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거기에서는 냄새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적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거나.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아쉬운 것이 결국은 주민들 공장 내에서 근로자들 근로권에 일환으로 이분들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해야 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아쉬운 것이 주민들은 부득이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시내에서도 3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 주로 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밤에 이용을 할 텐데, 문화센터는 낮에 이용을 하고요. 위치에 변경적인 것은 불가능합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부지로써는 아주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문화시설이 되었든, 운동시설이 되었든 사실 굉장히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북면 인구구조를 보면 성원아파트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젊은 층도 거기에 많이 계시고 그런데 주된 이용 층들이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성원아파트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 텐데 3킬로미터 떨어졌다고 하면 걸어서 가기에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또 너무 멀고 부득이 운송수단이 차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리적으로 너무나 이격거리가 멀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주민들도 있지만, 복합문화공간이기는 하지만 산업체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몇 명 정도나 근무를 하시나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1천 6백 명 정도 있습니다. 58개 업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로 밤에 이용을 할 것 아니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노동자들은 주로 밤에.

박일위원

여기 밤에 가보셨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밤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밤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퇴근하고 다 집에 갑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박일위원

이분들이 주거지가 이 근처라면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지 모르는데 일단 접근성도 그렇고 물론 이 단지 내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했는가는 몰라도 이용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 데가 두 곳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른 공장에서도 굉장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냄새를 냄새나게 하는 공장이 아주 사업이 잘되어서 인근 머리 아파서 창문을 못 열어놓는다 라고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악취가 계속 나면 정말 심각하면 이것 지어놓고 나서 또 다른 제2차 피해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모든 감안하셔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모르고 여기에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는 지난번에 부당금 1억6천 부과를 하고.

박일위원

아무리 내도 악취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탈취 탑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설치 완료가 되면 다시 환경과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두 가지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정읍시에 대한 애향심이나 내지는 그 사람들 근로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함양시킬 수 있다 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2청사라든지 북면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 차를 가지고 다녀봤기 때문에 알아요. 국도상에 가서 보면 그쪽에 돈사에서 나오는 냄새도 심하지만 정화조 제조하는 공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플라스틱 냄새 때문에 기압이 낮을 때에는 머리가 아파서 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잠깐 그 도로를 통과하는 것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셔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차라리 대안을 제시해 보면 주된 이용 층이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요즈음에는 연세가 많이 드시는 분들도 하지만 보통 한 60대 정도 넓게 본다면 69세 정도까지가 주된 이용 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시면 집에 와서 옷 벗고 편안 복장으로 가서 운동을 하러 나가잖아요. 저희들도 사실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서 퇴근 후에 운동을 하고 퇴근을 하셔야 할 텐데, 이런 생활일 텐데, 생활의 패턴과도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북면 이쪽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근로자분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차라리 2청사 쪽에 청사에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겸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안도 제시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이것은 이미 공모사업에서 국비로 확보.

정상섭위원

이런 목적으로 나와 버렸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산업단지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정상섭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하자면 현재 3층.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2층으로 짓고 3층은 옥상을 만들 거예요.

박일위원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하나에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크게 지어놓고 이용객,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에서 근로하신 분들이 1,600명가량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여과생활을 하고 취미로 운동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냐 소득이 그만큼 되느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열악한 것이라서 소득하고 직결된다고 봐야죠. 취미생활 내지는 운동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무조건 공모사업 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약방문 같은 말씀입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만약에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당초 공모를 할 때에 과장님은 누구였어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이용관 과장님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모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된 경위는 그쪽에 어떤 휴게시설이나 은행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가장 원하는 것이 은행과 슈퍼였습니다. 슈퍼 한 군데도 없고, 이용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산책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산림녹지과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도 정비를 했고, 일부 산책로를 같이 조정을 해서 점심을 먹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했고, 산업단지 내에 여기 한정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로 중점적으로 했고, 운영하면서도 적자 부분 손실이 맺꿔지는 것이 지금 거기에 은행을 설립하고 슈퍼를 한다고 하니까 북면 시내 농협 다 달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가치 있게 우리 시에서 서로 금액을 상한선으로 조정을 했을 때도 이용하는데 많은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장소성 그리고 효용성에 관한 문제일 거잖아요. 절차적인 문제로 혹시 공모전에 경제산업위원회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전부 보고 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거기에서 해도 괜찮다고 해서 추진했고, 그 결과로 당선되어서 국비를 절반 넘게 국도비가 한 60퍼센트 이상인 거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시비는 한 30% 되고요. 과정은 이렇게 왔고요. 우리 위원회가 안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공유재산 과잉 공유재산이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등등 등에 문제가 있어서 참 곤욕스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주관하는 그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았던 제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의견수렴해서 공모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욕구조사를 했던 것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잘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쪽에서 브레드쇼의 욕구 일원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 유형 중에 규범적 요구가 있고, 체감된 욕구가 있고,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것이 없음으로 그게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는 예산낭비로 가는 거고요. 또 근로자분들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 없으니까 그것 있으면 좋아. 그런데 있다고 해서 가느냐?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 그 문제 대해서 박일 위원님께서 끝나고 집에 가서 빨리 쉬는 게 나은데 탁구 한번 치자고 거기 가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냄새가 나서 그런다거나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다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행여 라도 국비 예산 따면 공무원 인사 고가에 가점 주는 것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따내지는 안았겠죠, 그렇지 않았기를 바라고 장소를 옮길 수만 있으면 좋은데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하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부결해버리면 많은 노동자분들이 정읍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반노동자적 의원이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사업 추진하게 되면 환경적인 요건과 기왕에 지어진 것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내용만 집어넣자.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라도 막아주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따로 수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잠깐 정회를 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행 시나리오대로 가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근로자들에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겠고, 또 불필요한 시설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 불필요한 시설들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향후에 설계 때 반드시 꼭 필요한 공간에 한정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특별히 체육 관련한 욕구가 있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주시고 또 북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과 물론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설들끼리 서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부서가 다르지만 협업하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죠.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환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2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토지가 한 번에 살수가 없어서 3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려고 준비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필지가 24필지인데요. 23필지가 당초에 매입대상이고 한 필지는 금 번에 추가해서 운동장 옆에로 사야 될 것 같아서 추가했습니다. 1차 매입은 15필지, 24필지 중에서 15필지 매입을 했고, 금회에 9필지 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필지 구입해서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해서 거기가 공공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공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방부로 되어 있는 공공 공지를 9필지 더 매입해야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9필지 중에서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 한 필지가 왜 들어간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자료 지도 보시면 맨 오른쪽에 빨간 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공공 필지 한 필지를 매입을 해야 한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산 2-18번지.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 개인 것입니까? 개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방부 땅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 것인데 이것 활용 봤을 때 가치가 이 필지를 매입해야 이 부지가 활용 가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운동장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운동장을 남의 것 땅을 그동안 이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분들은 매입 안 했으니까 매입을 해가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국방부에서 운동장으로 활용했을 때에는 이걸 매입했는지도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이 개인들은 국방부에서 쓰는 것을 무상으로 활용하게 그냥 놓아두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방부가 개인 것을 그동안 활용을 해버렸다는 이야기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9필지 중에서 이번에 7필지는.
승범

김승범위원

현황판에 나와 있는 것 21년도 매입할 것 노란색 선 부분하고 22년도 매입할 것 그렇게 사선 그어놓은 것 나머지는 우리가 다 매입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9필지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2억 7천5백만 원입니다. 올해 6필지 17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4천만 원, 22년도에 2필지 5억 3~4천정도 3개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광과에서 한다는 사업 여기에 연계시키려고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지는 않고요. 당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주천 공공 공지는 장래에 행정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야기가 나와서 105 연대 이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 공지로 그렇게 지명을 해서 국방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2013년도에 공공 공지 결정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시설 실시 계획 인가 후에 해서 2015년도에 15필지에 대해서 1차 매입을 한 상황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공 공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만 올린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요구를 했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부결되었던가요? 한 번인가 부결되었었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기상조고 효용가치 없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 때 부결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에서 매입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매입을 해야겠다고 저도 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앞으로 매입해야 할 2020년도 사선 그어진 것은 우리가 구태여 꼭 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2021년 매입 노란선 부분은 제가 이 땅 구조상 매입을 해야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산 2-18. 16-12는 이 부지 내에 옆에 붙어 있는데 아무리 국방부 땅이라도 이걸 굳이 매입을 해야 하나 활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언양김씨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2년 내에 매입해야 할 두 필지는 언양김씨 두 필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다가 나중에 걸로 하고 우선은 20년도나 21년도에 매입할 7필지만 우선 매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22년도 매입해야 할 예산 땅도 이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공공 공지로 되어 있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국방부 땅인데 22년도도 매입해야 할 이것도 공공부지로 되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국방부 땅인데.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 땅이라면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 땅이라고 하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이 땅도 매입해서 22년도 매입할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또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매입 안 하면 국방부에서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들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보시면 판매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데 원래 이 사람들 조상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활용에 의해서 105 연대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그때 낮은 가격으로 국방부에서 가져갔다가 다시 사용이 종료되니까 후손들한테 다시 환매시키는 토지가 되는데 후손이 언양김씨입니다. 언양김씨한테 다시 환매를 시켜주도록 당초 가져갈 때 계약서가 그렇게 쓰여 있어서 언양김씨한테 환매를 시키는데 그리고 환매가 완료가 된 토지가 언양김씨 두 필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언양김씨에서 환매해가지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커다랗게 효용가치도 어렵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그렇게 큰 효용성이 없어서 이 두 필지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후순위로 내려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방부 땅이 아니고 언양김씨 종중 땅......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넘어갔습니다. 환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2022년도에 취득하는 그 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로부터 언양김씨가 다시 되 사서 환매를 해서 그 땅을 언양김씨 앞으로 소유로 되어 땅을 정읍시에서 취득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1년도에.

정상섭위원

2022년도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22년도에.

정상섭위원

그런데 이 땅에 개별 요인을 보면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부지를 사주지 않으면 맹지잖아요. 도로가 없잖아요. 효용가치가 없고 이 산을 보면 그쪽 지형을 보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한 부분인데 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취득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 땅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향후에 당초에 접근할 때는 광역 화장장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처음에 접근을 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국립암센터 다원시스 국립암센터 유치 그런 목적으로 활용도 하려고 했었고, 그 후에 다른 어떤 시설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전라북도 도서관 유치하려고 거기에 활용되고 있었고, 또 지금은 터프가이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그런 활용 용도는 검토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향후 경제적 행정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옛날에 2015년도에 매입이 되어 있었고, 1차. 그래서 매입대상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상섭위원

행정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방부에서 환매를 기존 소유 후손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게 올해 작년 말부터 해서 올 초 올 6월 말까지 환매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간 내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야 되는 입장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저희가 또 매입하려면 그 환매해서 넘어간 후손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려면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높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도 국방부에서 협의해서 오려면 감정평가해서 사거든요. 후손들이. 그러면 저희도 그 금액에서 커다랗게 높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사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으로 그 금액을 살 수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다음에 3년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필요한 토지는 총 9필지 중에서 7필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저희가 필요한 토지는 그리고 나머지 한 토지는 방금 말씀한 대로 산 2-18번지 운동장 그 부분은 현재 운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천천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년 뒤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는 저희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7필지는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지금 매입 이야기가 되어 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3년에 걸쳐서 매입을 하려고.

정상섭위원

다른 요건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쓸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3년에 걸쳐서 사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일시에 다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연차적으로.

정상섭위원

요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나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언양김씨는 저희한테 팔려는 의지가 많이 없고, 또 산 2-18번지는 저희가 이것을 사야겠다고 섹터 안에 집어넣은 경우고 나머지 7필지는 저희가 사야겠다 라고 기존부터 협의해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3개년에 나눠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개별요인을 보면 토지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위쪽 부분 취득하는 것보다는 물론 현지를 가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차라리 위쪽 부분에 뾰쪽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하게 되면 도로명과 접해서 나중에 토지를 이용할 때 효용가치가 훨씬 높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8쪽에 보면 2018년도 용어에 문제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지금 이 표현을 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지금도 투융자라고, 투자라고 쓰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맞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2021년도에 매입하는 땅이 1,340평방미터 그 땅만 가지고 공유재산심의를 하시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도까지 매입하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22년까지, 75,837평방미터 9필지에 대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그땅까지 같이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2020년도에 매입하는 땅은 지금 시가가 나와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얼마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1차 2015년도 매입할 때 평방미터당 2만 2천 원 정도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4천 원 올라서 평방미터당 2만 6천 원 그리고 저희가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책정한 예산은 3만 원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22년도에 매입할 땅은 얼마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20년도에 매입할 땅은 16억, 17억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21년도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21년도에는 4천만 원.
상중

조상중위원

4천만 원.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평방미터당 얼마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평방미터당 2만 6천 원 정도 실지 감정평가는 되는데 3만 원 계상을 해서 비용추계는 3만 원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땅 하고 2020년도에 매입하려고 하는 땅 하고는 땅값은 별 차이는 안 납니다. 위치상은 올해 사려고 하는 땅은 상당히 보기에도, 우리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땅을 사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왜 2022년도에 땅을 사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올해 사려고 하는 땅 옆에 부지 보니까 34-8번인가 큰 땅이 있네요. 그런 옆에 땅을 왜 생각을 못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몰라서 뒤에 여쭤봤는데 정읍 잔디라고 쓰여 있는 34-9번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부방면. 거기에는 축사가 있거든요. 양계사가 있는 방향인데 상단 쪽에 조금 정읍 부화장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있는 방향인데 거기에는 국방부 땅이 아니어서 저희가 개인 땅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려고 하는 땅은 국방부가 사용이 종료가 된 땅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가 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개인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상중

조상중위원

저는 기왕이면 그 땅을 사야 효율 가치가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기는 한데 향후에 문제이고.
상중

조상중위원

사유지라서 쉽게 못 산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현재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올린 것은 국방부가 소요하고 있었던 땅을 정읍시가 사겠다 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아니고 개인이 소유한 땅을 정읍시가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방부가 소요하고 있었던 땅에 대해서 이번에 사겠다 라고 의회에 승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사려고 하는 땅은 국방부 땅입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언양김씨 땅이었는데.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는 언양김씨 땅이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언양김씨로 환매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양김씨 소유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엄연히 사유지네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유지인데 저희가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환매제도가 생기게 되면 후손들이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공공 공지라는 것으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공공 공지로 묶어놓으면 저희가 10년간은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저희가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지역은 공공용도로 해서 저희가 묶어놓았다는 이야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선점해서 사자는 말씀 아니에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희 시한테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팔 수밖에 없다는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조치를 취해놓았던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는 데는 공시지가에 준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국방부에서 살 때도 감정평가를 해서 사잖습니까? 그 금액이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금액에 준해서 사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정가 준해서.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나방균씨 토지가 있는데 가운데 가장 큰 토지가 있는데 그분이 국방부로부터 환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말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그 사람이 포기를 하든지 사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도 그 기간 안에 저희도 협의를 해서 사려고 하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국방부로부터 환매를 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정리하면 도면대로 도면에 노란색에 빗금 쳐진 부분을 이번 공유재산취득을 통해서 사려고 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빗금 안 쳐진 것은 기 정읍시가 취득한 거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관광과장이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토지가 아직 매입도 안 되었어요. 개인 소유로 환매되어 있고,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 아무런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읍시장은 관광과장은 거기에 터프가이 대회를 하겠다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6월 말까지 지금 나방균씨 토지가 16-9번지.

이도형위원장

보세요, 그러니까 넓은 자리가 아직 안 사져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예요 쉽게 말하면, 명당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안 사져 있어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정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도형위원장

이렇게 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쪽 부서한테 들은 이야기는 저희도 7대 때부터 계속 공유재산을 취득했는데 에구머니나 안 산 데가 더 많네, 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사진 데가 훨씬 적은 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중에 국방부가 놓고 간 건물들은 가치가 없어 토지 가격만 주면 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국방부가 놓고 간 지금 말씀하신 16-9번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때 할 때. 2015년도에 건물을 매입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물은 저희 시 것이고 땅은 국방부 소유에서 지금 나방균씨 그쪽으로 환매기간이 통보되어서 6월 말까지 환매 의사를 밝히도록 국방부에서 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국방 용지였기 때문에 일반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는 이 지역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자료로 물론 지금 군부대가 아니니까 가능합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 또 아까 관광과 입장에서는 기존에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개념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번과 항공도를 겹쳐보니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매입 이야기가 이번에 없어서 제 기억에 건물도 들어가 있었고, 토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공유재산 취득 때 많이 의결했는데 보니까 여태 안 산 게 더 많다 라는 거 하면서 기억이 혼선이 와서 확인 차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대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넓게 다 사야 되는데 환매라고 하는 법적 절차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취득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6월을 넘겨서 준비해놓고 있다가 취득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말씀 덧붙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것이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것 토지를 다 매입을 못한 것이 더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처리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이제야 원 소유자한테 환매가 통보가 이제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늦고 나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이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매 후손이 사든지 결정을 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런 것들이 행정 하다 보면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적 절차와 관련된 것을 꼼꼼히 살피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는 2015년도에 우리가 이미 샀는데 2018년도에 2015년 매매계약 건에 대한 토지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장

업무추진 흐름으로 보면, 한 2년 정도는 돈 주고 나서 2년 정도 후에 등기 완료가 되는 건 이유가 뭡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2015년도는 매매계약만 한 것이고 매매계약할 때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하라는 계약서상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행정적으로 이행하고 난 다음에 이전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은 2015년도에서 2018년도 그 기간까지는 국방부에서 요구한 그런 조건들을 이행하는 조건 기간이었다. 이행하는 기간이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법적으로 2018년도에 토지 등기가 우리 시로 되었어요. 그래서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정읍시로 나온다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겠고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부대도 이전이 되어 갔고요.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왕왕 공유재산의 경우는 취득하는 부서와 나중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전에 토지에 특성에 따라서 대지로 바꿔주어야 된다든가 임야로 바꿔주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넘어와 버리면 나중에 또 바로잡는데 또 돈 들어가고 행정력을 낭비하더라고요. 제가 당부 드립니다. 취득 부서에서 깔끔하게 해 가지고 공유재산 나중에 누가 이어받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22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을 오늘 승인하면 자동으로 예산 세워서 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다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 땅을 사 가지고 현재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목적은 하나도 없잖아요. 국방부에서 소유했던 땅이니까 정읍시에서 비단 매입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맹목적이에요. 어쩌면. 막말로 안 사버려도 상관이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정읍시 돈 쓸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이 땅까지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남아 있는 땅만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일단 소유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 땅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를 하면 평방미터당 2만 6천 원입니다. 2만 6천 원을 주고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래에 저희가 2만 6천 원 주고 지금 사면 행정적,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이고요. 꼭 필요한 땅이 아니 손 치더라도 저희가 이미 공공 공지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 토지 주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번 기회에 연차적으로 해서 매입을 하면 향후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읍시 행정재산을 이번에 취득하게 되면 많은 이득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꼭 매입해야 되겠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시설을 하든지 큰 이득이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서로 판단해서.

이도형위원장

그러기도 하지만 사유지에 있는 건물 우리가 이미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지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은 어떻게 팔아먹을 거예요. 못 팔아먹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우리 계획이 원래 그 이상에 의료 복합 특구 그걸 하려고 계획도 했으니까 정상적 일정대로 다만, 법이 가로막았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렸던 것에 맞춰서 취득 들어간다, 이렇게.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물론 사전에 충분한 공유가 되었지만,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안설명 받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강한석 전문위원입니다. 책상위에 나눠드린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5분 전에 나눠드렸는데요.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정읍시 자치법규 중 명백한 오류,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이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의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 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령 인용 법명·조문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항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례 및 법규 내용 명확화, 안 제6조에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내용 넘겨보셔서 과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호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두 번째 총무과 소관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정읍자율방범대 사업자 등록증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정읍시 주민자율방범대를 정읍자율방범대로 변경하고, 제3조제2호에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국악단원 정년이 상위법령 규정에 위반되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하며,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또한 별도자료 추가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별도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순번은 연번을 보시면 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정읍시 행정착오민원 보상제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기준액 현실화를 위하여 5천 원, 1만 원을 1만 원, 2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제5조제2항과 제3항은 보상금 지급방법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13조의 정년상한 연령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삭제하고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50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강재활과 소관 정읍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2조의2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제3항은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불부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광과 소관 정읍시 관광진흥지원 조례 제15조제2항은 문화관광 해설사의 근무방법을 명확히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괄정비조례안의 위원회 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전문위원님의 위원회 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실 우리 위원회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 부서에 이 해당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위원회 안으로 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담당부서장님께서 이것이 조례에 타당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과장님 말씀을 하셔야지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말씀을 해달라는 뜻이죠?

이도형위원장

예, 그리고 혹간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작성 중에 오류라든가 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 시간을 줄여주고 또 수시로 조례에 모순이 발생할 때 고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부터는 별표만 고치면 됩니다. 별표를 고쳐서 개정을 하면 금방, 금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질의 있으시면 부서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순서대로 넘어가도 되죠?

이도형위원장

예.

박일위원

총무과장님! 여기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봤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박일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주민조례 제정 및 개표 청구에 관한 조례 현재 저희가 개정내용을 이렇게 해도 별 문제없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문제가 없고, 자율방범대는 순찰차 이건 개정 잘하신 것 같아요.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총무과는 이상 없고요. 다음 종합민원과장님, 개정이유 한번 읽어보셨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박일위원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이 보상금 지급 기준액 현실화하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민원 그렇게 많지 않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동안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5천 원, 1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그동안에 2017년도에 한 건만 지급이 되었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지금 병가 중입니다.

박일위원

이것 삭제한 내용이 있죠? 개정 내용에.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삭제하고 다시 상위법령 위반조항 반영한다, 이래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개정 내용에 별 이상이 없죠?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예.

박일위원

더 참석할 것 있어요?
복만

박복만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위임사항에 없는데 상한 연령을 정해놓아서 그것은 삭제하고 공무직 관리 규정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박일위원

그다음에 건강재활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이건 그전에 제가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개정이 많네요. 삭제도 되고, 이렇게 하면 상위법령 기본정책 명시 및 조례 제5조 2항에 내용과 중복을 해서 제2조를 삭제한다 했어요. 삭제하고 2조에 2를 개정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별 내용 없는가요.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해도 크게 본 조례에 취지에 불부합 되고 하는 것 없죠?
미숙

김미숙건강재활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현행은 제15조를 개정을 해설사 선발 및 활용 현행 제목에 부분과 같다 이러는데 조례 내용 명확화를 위해서 제15조항을 신설한다 이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박일위원

이렇게 신설하고 근무방법 이렇게 해도 큰 이상이 없나요?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순환배치 규정이 없어서 해설사 분간에 선호하는 데 있고,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정을 담아야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더 참석할 내용이나 삭제할 내용은 없다 이거죠?
준양

최준양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박일위원

문화예술과가 국악단원 정년 때문에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박일위원

여기를 55세로 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예, 위반되었다 해서.

박일위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전에 이 조례를 할 때 정년을 55세로 한 이유는 뭐였냐면 이분들 예술창작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연세가 드시면 기능저하 내지는 시대에 약간 말 맞추지 못한 이런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기계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55세로 그때 했을 거예요. 제가 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55세는 안 되고 60세로 무조건 바꿔야 되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55세라는 어떤 연령을 정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는 협의에 의해서 단체와의 근로계약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은 말하자면 특수직이에요. 1년 계약을 하는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계약을 2년씩 하는데 물론 연세가 젊다고 해서 더 창작하는 의욕이 더 있고, 기량이 뛰어난 것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연령과 그런 게 묻어나서 연세가 70, 80 되어도 더 원숙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악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소리도 내야 되고 하는데.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협의를 통해서 공연능력 검증제도를.

박일위원

원래 이분들에게 하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기능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분이 점수에 미달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특수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도 아니고 일반직도 아니고 하는데 이분들 근무시간에 대해서 다른 직렬에 분들이 이의를 제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데 이분들은 출근시간이 늦고 퇴근도 굉장히 빠르다 우리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기능면에서 그것 때문에 나이를 55세로 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면 방법이 없죠.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법률에 2017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정년은 60세로 적용을 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것은 개정을 해줘야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정부 합동평가의 대상에도 들어 있고요. 또 권익을 침해한다고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2년씩 재계약을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총무과에서 이건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에 대우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법률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어떤 직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 우리가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박일위원

그런데 한 직에 2년씩 계속 연장을 해줘서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법률에 위반이 안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에서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2년마다 재계약을 안 하고 한번 입단을 하면 우리 정읍시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일반직하고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이분들 대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면 정년을 60세로 꼭 해야 된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한 번 더 형평성을 맞춰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다른 데 전라북도 국악원, 남원이 전주가 다른 시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수천

이수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일위원

그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만에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 이거죠? 저는 이것을 깊게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총무과장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1조 내용 개정되어 있잖아요. 주민자율방범대가 정읍자율방범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조만 손대면 2조는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읍자율방범대 괄호 열고 이하 방범대라고 한다 하면 2조는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1조에 정읍자율방범대 옆에 이하 방범대라 한다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2조를 안 바꿔도 된다고요.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유는 알고 계시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장님, 세심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제3조 제3호 이의신청으로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라고 해서 이의신청한 결과만 꼭 굳이 방문하여를 넣어야 했던 이유가 있는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어차피 이의신청하면 우리 청을 들어와 되기 때문에 문구를......

기시재위원

단결하지 않게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문단에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대로 놓아두어도 상관없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의신청으로가 뭔가 문맥이 안 맞았는지 방문하여 이의신청한 결과로 바꾸셔서 방문하여가 굳이 필요했었나,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문안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삽입을 한 내용입니다.

기시재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5조 3항을 보면 종합민원과장은 행정착오 보상금 지급대장 별도 2호 서식에 등재한 후 민원인에게 미리 지급한 보상금을 민원처리 또 부서장에게 지급을 또 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 확실히 해주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여러 분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청 내를 방문한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부서에서 먼저 민원인한테 선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부서에 통보해주면 보상금을 그 부서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서장에게 지급한다고 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부서장이 민원인한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부서장이 사전에 민원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내용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 통보 검토를 해서 그 보상금을 부서장에게 지급하는 거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문구를 간소화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잡해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이것은 내부적으로 지급 절차를 규정해놓은 것인데요. 제가 이것 문구를 보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구를 만들었어요. 5조 2항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예.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거기는 1차적으로 민원처리 부서장이 민원인을 먼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줘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선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민원처리 부서장이. 그 돈은 쉬운 말로 종합민원과장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3항을 신설해놓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선 민원인이 다음에 소액을 주는데 또 오라, 가라 하면 절차상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원처리부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지 무슨 부서에서 돈을 보상금 주는 거예요, 먼저.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은 종합민원과에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어야 된다, 그런 규정으로 2항, 3항이 같이 절차적으로 연계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부서가 왔을 때 민원처리를 빨리하기 위해서 부서장이 지급한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착오가 있었을 경우에.
상중

조상중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8개부서 것을 위원장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조례를 하나 만들려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더라고요. 7곱 곱하기 8건이니까 56일 동안 고생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달 월급 벌었다고 생각을 해요. 공짜로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면서 보면 물론 저도 그런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하나 제정할 때 각 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례를 저희들한테 상정을 해주시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 보면 맞춤법이라든지 띄어쓰기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법무팀이 있잖아요. 정읍시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법무팀과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검토를 한 후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조례 심의할 때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되고, 또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수정하고 이런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법률용어 특히 우리가 일본에서 법을 계승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용어 더군다나 36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 것 화 되어버리는 사실, 우리가 더 좋은 말도 있고, 더 좋은 용어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뭐 할 시, 뭐 뭐 할 때로 쓰면 사실되거든요. 한 단어 같은 한 말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뭐 한 후, 뭐 뭐 한 뒤로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쓰는 용어들은 저희들이 잡아나가는 게 좋겠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더군다나 우리가 아름답고 좋은 우리말이 있어서 우리말이 자꾸 외래어가 침입하면서 우리의 고유한 말들이 사라져 가니까 우리 정읍시도 조례가 있어요. 정읍시 국어진흥조례라고 여기에 보면 법률 용어 만들 때도 보면 가능하면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올릴 때에는 조금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부서에서 사전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을 하게 되면 법무팀에 이 자료를 보냅니다. 사전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렇게 해서 법무팀에서는 특히 전문위원실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강한석 전문위원, 옆에 계시는 김경란, 전문위원실 직원 분 이연이 씨 남영희 팀장님 이 네 분이 나름대로 발췌할 수 있는 것도 받고, 또 집행부서 의견을 거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하는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그때 발견되었던 작은 거지만 사실은 문구 안 고친다고 해서 정읍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꼭 또 발견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별지만 고쳐서 개정안으로 금방,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파트에서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