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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5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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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은주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망이 높으신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경을 포함한 정읍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 9%와 55.02%의 낮은 상황에서 정읍시의 예산편성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 직무수행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복형 위원님께서 정상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상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예산 심사방법 등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말씀 묻겠습니다. 20년도 본예산 때 수제천 예산들이 통과되고 나서 수제천과 관련이 없는 문화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시는지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수제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도대체 수제천에 이 많은 예산들이 다 가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파이는 똑같은데 한쪽으로 파이가 많이 가면 나머지 문화예술인들은 그 나머지 파이를 가지고 나눠먹어야 되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예산의 편성은 가장 중요한 게 형평의 분배입니다. 지금 정읍에서 문화예술 쪽은 무엇 때문인지 수제천에 그렇게 많은 본예산을 세워놓고도 또 다시 신규로 추경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미술관. 5년간 2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에 돈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다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23억을 들여서 했던 그 공사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이건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퇴직해 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3억을 들여서 엉망으로 공사를 하게 했으면 정책 결정자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이수천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오셔서 자치행정 쪽 시립미술관 시설비 관련해서 설명을, 비공식 소명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 방에. 그 때 자치행정에서 단 한 분만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참 불가능한 일인데 모두 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의가 없는데 단 한 분의 의원이 이걸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말씀을 했고, 재차 제가 물었어요.

단 한 분이 어떻게 반대를 한다고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정확하게 딱 한 분입니다 라고 하셔서 그랬어요, 제가. 단 한 분이 예산 삭감을 주장해도 그 주장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때는 받아들여지는 것도 맞는 거다, 민주적인 것이다 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싶어요. 자치행정에서 정말로 한 분의 의원이 이것을 주장을 해서 이렇게 삭감이 통과가 됐는지. 왜냐하면 예산 심사과정이나 예산 결정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묘하게 의원들끼리의 감정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발언들을 하고 다니세요.

정말로 단 한 분의 의원만이 반대를 해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나요? 비공식적인 소명을 의원님 개인분들 찾아다니면서 하실 때 의원들끼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은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과장님, 다른 의원님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수가 의견이 같더라도 그게 옳은 것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단 한 명이 주장한 것이라고 해서 그게 또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일단 통과가 된 예산은 그 상임위 전체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수제천은 예산이 워낙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다섯 번에 걸쳐 해야 되는 학술대회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빠졌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수제천에 예산이 본예산에 너무 많으니 일단 꼭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은 뒤로 빼놨다 추경에 넣은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이익규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니 납득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또 한 번 생각해, 이익규 위원님의 설명에 의해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니 더 이상은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수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돌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정읍시민희망연대 시민단체가 와 계십니다. 굉장히 정읍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입장표명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자리에는 그 자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지금 시민희망연대가 문화예술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정읍시민희망연대 대표 하남기 대표님 계십니까? 한양수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그러면 대표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사무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이 단체가……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아까 제가 과장님에게 문제를 삼았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앉으셔서 들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시민희망연대가 하시고 계시는 것 굉장히 의원으로서 반갑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저번 본예산 때도 희망연대가 굉장히 많은 입장표현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시민단체 의견을 들으려고 매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그 결과 소신대로 다수의 의견들이 소신대로 예산 삭감과 통과를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후폭풍은 순전히 의원들에게 다 돌아왔습니다.

모 의원은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예산 삭감했다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에 갔다가 아주 정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제가 의원을 안 했으면 어디 가서 그런 단체에서 그런 수모를 받고 쫓겨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희망연대에서 주장을 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일부 인정을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의원 소신과 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시민단체의 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의회 관련한 경우에는 그 의원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입장을 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시민단체가 의회를 향해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와 지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요. 그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부면 건강지킴센터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죠?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에 전기료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곳들은 대부분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그런 요금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전체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 전체가 다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아까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전기요금 절감 차원에서 했다 쳐요. 1차적으로 원래 그런 혜택을 받는 기관임에도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했다 치면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는 돈이 줄어들어야죠.

그만큼 세이브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그동안 지켜봐온 바 설치업자만 득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우리 시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말리게 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니까요.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분들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한마디만 저도 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 많이 그동안 했잖아요. 마을가꾸기사업에 꼭 들어가는 게 꽃동산이었어요. 그런데 마을가꾸기사업 보조금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마을을 1~2년 후에 가보셨죠?

오히려 손대기 전보다 더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어 왔던 곳은 나중에 보조금이 들어가면 더 빛을 발하고 더 잘합니다. 애초에 의지가 있는 곳은 보조금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고 있었고 또 그게 들어가면 더 잘되는 거고.

그러니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능력과 의지가 보였을 때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호에 용이 살고 있다면 아마 그 용이 귀가 간지러워서 요즘 잠을 못 잘 것 같고요. 파리의 에펩탑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리 시민을 거의 먹여 살리는 게 에펠탑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싶습니다.

제가 항상 예산 심사를 할 때 파리 에펠탑을 늘 염두에 둬요.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 그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면 이것은 용산호 관련한 사업은 부서 합병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아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자면요.

공익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공익에 의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기업이나 이익단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뭔가 강하게 입장을 밀어붙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집행부의 하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같은 경우에 도비로 지금 예산도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도형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반납에 대한 어떤 대가를 확장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버스 터미널 앞에 공사하느라고 버스 노선표가 다 떼어져서 없대요. 고창, 부안 시골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고. 터미널 앞인데.

앞으로 그런 공사 하실 때는 그런 민원 안 생기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철현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동을 짓기로 했다가 6동을 짓게 된 체재형 실습농장이 구룡동 몇 번지인가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는 이름만 바꾼 종합지원센터는 몇 번지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애초에 같은 35-몇 번지, 35-몇 번지죠.

다음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위치선정을 의회하고 상의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그 위치에 해야만 된다고 우겨대시면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에 이르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번지를 보더라도 모든 게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일대 땅값 3년 전에 비해서 배로 뛰었습니다. 땅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 전에는 그 땅 내놔도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게스트하우스를 짓는 곳도 35-10번지. 체재형 실습농장, 우리 전체 예산 다 얼마들어가죠, 지금? 제가 귀농했잖아요.

건물이 있는 것을 6,400 주고 샀어요. 그것도 입지조건이나 시내와의 접근성이 아주 구룡동보다 훨씬 나은 지역인데도. 그러면 21억을 6동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완전히 맹지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도 12평을 짓는 데 1억이면 지어요. 12평이면. 12평짜리 짓는 데 3억 5천이 나오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전원주택단지,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전원주택단지로 분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한꺼번에 사업을 해서 몇 채를 여러 채를 단독주택이지만 짓다 보니 건축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한 채만 짓는 거보다.

그런데 하나의 번지 안에 6동을 짓는 데 그 돈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12평짜리를 짓는 데. 그러니까 왜 그런 땅을 짓느냐는 거예요.

왜 꼭 구룡동 35번지여야 하냐는 거예요. 체재형 실습농장도 구룡동 35번지, 게스트하우스도 35번지, 라벤더팜도 35번지. 토지 소유주는 모두 다 같은 사람.

우리가 하지 말라는, 여기 참고자료에다가 돈의 조성현황 넣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완주, 무주, 남원, 임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넣으셨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가자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똑같이 게스트하우스, 무슨 사업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부기명만 바꿔가지고 똑같이 다시 올려놓고. 체재형 실습농장 같은 경우도 이도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 보니 거기까지는, 저는 처음에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이미 통과돼 버린 예산이라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보니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저는 이것도 반대를 했었지만 이미 통과된 예산이라 잘 하시길 바라고 그냥 믿고 잊어버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 부지에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게스트하우스도 8억 5천을 들여서, 5천은 집기 구입이네요? 5천만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해 놓고 나면 또 뭐다 뭐다 추가로 들어오겠죠. 8억짜리를 짓는데. 그리고 이미 부지는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지는 이미 들어와서 여기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죠, 이 8억에?

그러면 부지 매입비가 8억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게스트하우스, 4실이에요. 4채가 아니고. 방 4개 만든다는 거예요. 2층이면, 어쨌건.

하여튼 4개의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8억이면 4개의 집도 만들고도 남아요. 그런데 방 4개에다가 교육장 하나에 사무실 하나 짓는데 땅값도 안 들어가는데 8억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또 집기류 넣는 데 5천을 넣겠다고 했고.

해마다 들어가는 운영비에다. 아니, 저번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잖아요. 꽃두레도 있고 황토현도 있고 충분히 그걸 이용해도 되고 시내에는 공감플러스도 있고.

그도 저도 아니면 시내에 상가들 요즘 비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귀농귀촌이라는 게 사실은 확정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다 완전히 예측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가를 5년 장기임대해서 리모델링 1~2억 해 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렇게 쓰다가 또 다른 사업에 필요한 게 뭐가 있다 그러면 체인지 해 주고. 왜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구룡동 35번지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지금 체재형 실습농장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하셨는데 사업은 원래의 방향대로 가지도 않고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의 4배 가까이 들어가고. 그놈의 국비에다가 도비, 이것이 의원들 협박하는, 항상 협박하는…… 들이 꼭 이 국비나 이런 것들에 발목이 걸려서 결국은 해 주고 해 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때문에 도로를 내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그냥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님, 매우 적절한 비유를 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품목을 해라 말아라가 아닙니다. 광고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삭감된 부전지구 생활환경조성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심사에 올라온 예산이 아닌데다 국도비가 들어간 공모사업이고 전체 예산을 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전액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해당 예산에 대해선 추경 예비심사가 없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심사에서요. 아마 담당과는 매우 의아할 것이고 축산테마파크에 관심 있는 시민들 또한 궁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질의, 소명의 시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은 좀 늦은 시간이 되고 있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심사 때 논의가 되지 않았던 예산이고 예산의 규모가 크고 국도비가 들어간 공모사업이니 아주 심도 있게 질의와 소명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부전지구 생활환경조성사업 삭감예산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함에 따라 하루 시간을 두고 더 많은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자와 카톡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카톡의 경우는 방 나가기를 하여도 다시 불러들여서 또 하고. 한 다섯 번 정도는 제가 나가기를 하다 지쳐서 포기하고 놔뒀어요.

문자도 나중에는 수신차단을 하고 나서야 오지 않더라고요. 문자나 카톡이 날아오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농사짓는 분들 중에는 연령층이 높아서 문자로 기상서비스를 보는 게 편한 분도 간혹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기상서비스를 받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침에 TV만 틀어도 반복해서 계속 기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인터넷, 지금 스마트폰 안 가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연령층이 높은 쪽에서 스마트폰 활용도가 더 높아요.

우리 안 받고 싶은데도 맨날 동영상 꽃 사진하고 노래 나오는 거 올리신 분들은 대부분 연세 있는 분들이세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기상서비스 알아서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무작위로 이 시 예산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정 반드시 문자로만 기상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해 주든가. 그런데 아무한테나 다, 제가 그래서 다른 농사짓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냥 막 무작위로 보냅니다.

이 귀한 시 예산으로. 그리고 기상정보를 아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 태풍이나 뭐좀 분다고 그러면 우리 어디 회식자리나 어디 가있으면 삑삑 소리 동시에 쫙 울리죠?

그렇게 다 알려주는데.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천이고 농민들한테 쓰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라 예산은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1억 5천이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쓰고 있으면. 결국은 또 시민들 위해서 쓰여지는 것인데 좀 더 적재적소에 쓰자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년부터요? 2018년, 2019년 업체가 하나의 업체이죠?

이게 무슨,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문자는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데도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으면 그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 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보내지 마시라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여기 지역업체로 해야 되나요? 문자나라 같은 데 가면 비용이 건당 40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공수 자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0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