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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4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축산과의 소명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로컬푸드테마관이 있고 물체험장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섭위원

어제 동물복합체험센터에 대해서는 동물에 관련된 법에 동물 중에서 곤충이나 나비나 대충 설명하시는 걸 보면 조류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로컬푸드테마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시설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게 두 존으로 나눠거든요, 이 테마파크가. 한쪽은 월영휴양존 해 가지고 농촌테마를 위주로 하는 거고 한쪽은 동물체험존 해 가지고 동물을 위주로 합니다. 농촌 쪽에 로컬푸드테마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전시, 진열, 판매, 그다음에 약간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상섭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을 소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농특산물……

정상섭위원

판매장으로 이해를 하면, 홍보하고 판매하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죠. 근데 이게 운영을,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방법은 다시 또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판매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홍보만 할 것인가. 위탁을 하면 판매도 할 것이고. 그건 결정되고 나면, 현재는 직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판매 위주보다는 홍보 쪽으로 개념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아, 그래요. 홍보 쪽 중심이다? 그다음에 물체험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물체험장은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이기 때문에 자주 관광객이 유인책으로써 어린이들이 여름에 와서, 또 내장산은 특히 가을에는 관광객이 좀 있지만 여름철에 없고 또 그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워터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유입할 수 있게 여름철에 물놀이장……

정상섭위원

공개가 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물놀이장으로 활용, 하나를 설치하는 걸로……

정상섭위원

물놀이장이면 그냥 정읍천에 있는 물놀이장 같은 그런 형태인 건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약간의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물타고 시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 한두 개.

정상섭위원

재미있게 놀이기구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 걸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 크게 보면 워터파크와, 여기가 지금 보면 워터파크나 최근에 어드벤처 시설들이 그쪽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천사히어로.

정상섭위원

예. 천사히어로즈. 그게 또 들어오고. 그다음에 농경문화 거기가 AR, VR관으로 그걸 개조한다 라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는데 농경문화체험관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림휴양테마로 하기 때문에. 그쪽이 전부 가족휴양 개념으로 연결……

정상섭위원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그 일대를 전부 다 가족……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정상섭위원

어린이와 가족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테마로 조금 조정한 겁니다.

정상섭위원

아, 어린이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물체험장이라니까 내용들이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백환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수고가 많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2014년도부터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하든 안 하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용역비까지 세워서 지금 한 21억을 또 예산을 일단 소진을 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에너지 소모,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벌여놔야 사람이 오든지 무슨 효과가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안 하고는 무슨 평가를 할 수가 없어. 일단 해 놓고 나서 평가도 할 수 있고 잘했다 못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기 조감도에 나온 이대로 할 수 있겠지만 공사하다가 약간의 시민의 의견수렴이나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가능할 수도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설계변경은 할 수 있으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가능하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 우리 실과 과장님부터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또 강해야만이,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이 사업은 못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이 사업에 어떻게, 목을 맨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조상중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이 사업이 벌써 만 6년이라는 것이 지나왔어요. 어쨌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 기정사실이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같이 이제는 종지부가 찍을 때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양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은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민원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있는데 그 민원 진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은 좀 일부 감수하고 설득하고 해서 해야지,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자꾸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까 조상중 위원님 말씀 같이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축산과장 오신 지가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전에 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도 알기를 그 사업부서 과장님 7~8명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가축을 1km 내에 5km, 조례가 있어요. 근데 공공시설은 시장이 했을 때는 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조례가 목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입암에 원숭이농장 원숭이도 그래서 그것하고 1km 안 돼 있어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연구시설 내에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보면요. 연구시설이 그 때 우리가 바꿨는데, 연구시설. 시장이 할 경우. 공공목적으로. 공공목적으로. 개인이 아니고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조례가 딱 못이 박혀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그런 부분을 좀 확실히 아셔가지고 동물에 대한 것을 좀 넣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넣어서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토끼가 동물 기냐 안 기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토끼도 동물이고 다 그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로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너무 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꾸 밀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공공목적으로써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조례가 못이 박혀있어요. 공공목적. 그래서 입암을 했습니다. 좌우지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꼭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설득하고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아까 축산 동물에 대해서 토끼가 동물 기냐 안 기냐, 지렁이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일부에서는 지렁이 환경과에서는 안 기다 그러고 축산과 저쪽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확실히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어쨌든 명시가 돼 있고 우리 정읍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추진을 어떤 목적이 딱 못이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양반 있으면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설득하는 데까지 하고 그래야겠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부분도 환경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위원장 이복형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셨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연구시설은 우리가 조례로 개정해서 그 때 원숭이, 그렇게 고쳤는데. 이 부분도 거기다 공공시설 외 이러이런 시장님이 공익에 어떤 이익 있을 때는 할 수 있다 라고 고치든가 그래야겠죠. 만약에 그런다면. 조례 변경이 있어야겠죠. 어제에 이어서 과장님 애쓰시는데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계속 수년 동안 있으면서 추진을 못해 왔던, 팀장 시절에도 못해 왔던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과장님이 되셔서 이 일을 추진해 보겠다 라는 이런 내용인데.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보여야 예산도 승인도 되고 저 일은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한 번, 조감도도 알아보지도 잘 못할 조감도를 가지고 오셨는데 간략하게 이 동물체험시설에서 조류야외체험장, 소동물야외체험장, 동물실내체험장 체험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체험을 할 건가 한 번 여기서 설명을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류를 야외체험을 어떻게 할 건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조류야외체험장은 저희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조류를 방사해서 조류가 날아다닙니다. 앵무새 같은 것이 날아다닐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손바닥에 먹이를 주면 조류가, 새가 날아와서 먹이도 먹고 가고. 또 먹이를 손에다 들고 있으면 와서 먹고 가고. 그런 체험, 보고 그런 체험이고요. 소동물체험 야외체험장은 야외에다가 소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놓고 그 앞을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관람하고 소동물과 어떤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소동물은 말하자면 동물은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다 해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걸 의회도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명분이 뚜렷해야 하기 때문에. 타 선진국을 가보든 타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했던 이런 자료를 놓고 충분히 설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축산가공체험장. 이건 저기 경기도 이천에도 있습니다. 5천 원씩 내고 소시지도 자기들이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고 만든 제품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우유를 만들어서 체험을 해서 자기들이 일정량을 가져가게끔 하고 체험비는 그런 식으로 일부분 받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듯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애완견이 있듯이 돼지도 있습니다. 돼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같이 사진도 찍는 것,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이 다른 데 싹 좀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아, 이 사업은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승인해도 110억의 가치는 다 안 나오려나 모르더라도 그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 수 있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소동물 야외체험장, 소동물이라고 해서 먹이 주는 체험을 한다고 하면 먹이가 뭐 수도 없이 소동물이 먹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동물실내체험장. 이렇게만 글만 써놨지, 이건 글에 불과하지 이 내용들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비전이 안 보여요. 저는 6년까지 시간도 걸려왔는데 꼭 이번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고, 충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시면 더 어떻겠냐.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체험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 과연 이 방송을 들은 시민이나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 체험이 아, 그거 괜찮겠다. 적어도 이런 어떤 것이 들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다 동물체험시설, 동물복합체험시설, 물체험장. 이렇게 해 놨다라고만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지금 이게 조감도라고 해서 누가 보고 뭐 어떻게 거시기하겠어요? 좀 과장님이 어제도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어차피 팀장도 맡았었다고 했으니까 그 때부터 계획했던 내용이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싶은데.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 그래서 어제도 정말 그렇게 꼭 하고 싶어 하면 민원도 해결됐냐 하니까 민원도 해결 안 됐다. 그래서 참 예산 승인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길래 설명을 부탁했는데도 역시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잘, 지금이라도 보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든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전국에 잘 된다는 데는 다 다녀온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기에 계획서상에 이런 중심광장에 조류야외체험장, 공간쉼터, 동물실내체험장, 소동물체험장, 다목적공연장 해 가지고 뭐를 한다 라고는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이 자리에서 확정돼 가지고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 시설 들어가는 것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은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닿으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일 하다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걸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그것은 실은 프로그램 운영상이거든요. 그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뭘 하다가 저희가 건축을 하다가 저희가 그냥 직영으로 제가 하는 사업을 건축을 하더라도 제가 설계변경 한다면 엉뚱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하물며 관공서는 더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뚜렷하게 했을 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혹시 경기도 이천에 부발읍에 있는 체험장 한 번 가봤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경기도 이천에……
복형

이복형위원

부발읍에 있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복돼지는 과거에 가봤고요. 이번에 이 업무 때는 안 가보고 과거에 가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 어떻던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괜찮습니다. 어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놀게 하고 어머니들은 카페에서 계시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여러 곳이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아주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도 좀 성공했던 데 이런 데를 갖다 벤치마킹해서 그걸 하나하나 정읍에다 해도 성공하냐 못하냐, 여기가 지리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경기도처럼 많이 살고 있는 인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또 서울, 경기에서도 인근에서도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이 보여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지금도 나는 과장님이 마음만 앞서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토지 매입하는 데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하고 해서 그 돈이 21억이 집행됐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두 가지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뒤에 또 농촌테마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만들 때 여기 용역했던 데서 또 다시 한 것인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16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전체를 통으로 그 회사에 계약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다시금 기본계획 용역을 변경을 시킨다고 그러면 여기 용역비가 또 추가되는 건 아닌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추가가 되죠. 지금까지 했던 것에 추가,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과제를 주기 때문에 그 과제 수행에 대한 비용을 또 줘야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큰 금액 차이는 아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추가로 과제를 주는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계산을 뽑아봐야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 저희 예산상으로는 불용액됐던 80억 중에서 10억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9년도에 1억 7천이 이월이 됐었고 이번 20년도에는 10억을 다시 올린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요. 19년도에 이월됐다는 금액 1억 7,800은 용역비가 이월됐던 것을 저희가 용역이 완료되면 정리를 해 줘야 될……
익규

이익규위원

이 돈이 용역비예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용역비를 다 안 줬거든요, 저희가. 그런 내용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돈이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이게 본예산에 10억을 세운 건 저희가 불용액이 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예산 편성, 작년에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는 불용됐던 예산 90억을 전체를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과 관련된 재원문제랄지 이런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당초 저희가 작년에 계획할 때는 금년 1~2월달에 이걸 발주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억이라도 편성을 해 줘라. 그래야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발주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10억만 우선 본예산에 세웠고 79억, 80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섰던 10억도 전체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왔던 79억하고 합쳐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발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발주하기 위한.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90억을 이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이 계획에 따른 것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경제건설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제건설위원회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번에는 좀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해서 다음 2차 추경 때 해서 어차피 늦어진 거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더라고 한 번 더 좀 더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실무부서장이, 저희야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얘기가 좀 타당성이 있어요. 경제건설 쪽에서 얘기가. 그 타당성 있는 얘기를 받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어제 위원장님께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을 배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충분하게 축산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이게 불용처리 된 예산에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지금 여기 어제 마무리를 못하고 오늘까지 여기 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예산 관련된 팀장님을 자리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끝나고 예산부서를 만났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초 시작은 국비로 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농림부에서 이게 지방이양이 되면서 도 관할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균특으로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도지사 관할이 다 됐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전혀 손을 떼고 추후 정산만 받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어차피 국비는 내려와 있고 저희 시에까지 다 와있는 상태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9년에 끝났으면 정산해서 보내거나 해야 되는데 이미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불용된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본예산에 국비 35억, 17년도 예산을 보면 35억 8천이 국비 17억 9천, 시비 17억 9천 이렇게 서있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이 시비인 것처럼 서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와서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건 시비 형태로 예산 편성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다른 예산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내려온 국비를 반납하느니 그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늦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지금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최초로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원이 되고 불용이라는 용어를 공부하면서 책에서만 봤지, 이렇게 예산에 불용예산이라고 써져있는 걸 처음 봤어요. 제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예산안을 그렇게 나름대로 본다고 봤지만 불용예산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그 때 2회 추경, 3회 추경, 지금까지 불용에 대한 예산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본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해서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2014년도 7월 16일날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 전에 2014년도가 아닌 2013년도부터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최초에 2014년도 7월 16일부터 우리 이거 시작하자 라고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가 된 시점이 2014년도 7월 16일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부터 분명히 시작됐을 것이다. 맞지 않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게 제가 그 때 2011년도에 축산과에 1년 근무했었는데요. 그 때부터 구상은 했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정상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준비했던 거예요. 예산이야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2016년도에 본예산에 서가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2년도, 2011년도부터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 때가 민선5기 김생기 시장 때입니다. 맞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축산과에서 그 때 소싸움경기장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때 당시에 축산물 판매하는 식당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모 기업에서 민자투자를 하기 위해 사놨던 땅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서 그분들이 시하고 협약한 것이 잘 못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축산과 입장에서는 소싸움장이 장소가 없고 하니까 이 땅을 사서 소싸움을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땅을 소싸움장 경기장으로 사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끝에 승인을 해 줘서 그 땅을 일단은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을 하고 나서 그것을 소싸움장을 건설을 하려고 보니까 소싸움장만 해서는 그 넓은 땅을 좀 그렇다. 그러고 그 뒤에 하천부지가 일부 옆에 있었던 것이 저희 시 국유지하고 대차를 했습니다. 서로 주고 받고를 해 가지고 하천부지 일부가 또 저희 시유지로 편입이 되면서 거기가 넓은 공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싸움장 하나만 하기에는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그러면 뭔가를 더 축산부서에서 어차피 소싸움장도 넣고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것이 농촌테마파크를……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설명은 어제도 조금은 일부가 하셨던 것이고. 저는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왜 8년, 9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일이 불용처리라고 하는 걸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2018년도에 결산서류도 제가 봤어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을 잘못한 거죠. 결산위원들이. 순세계잉여금이 550억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결산서류에 보니까. 근데 첨부서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요. 왜 목적사업비로 예산이 오고 난 뒤에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떠어떠해서 불용처리가 됐으면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니까 알 수가 없죠.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본예산이 27억 5천 시비가 섰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집행액이 토지만 사는 데 15억 4천만 원이 토지 구입비로 들어갔어요. 여기는 집행액 15억 4천인데 우리 보고서에는 15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 매입 및 보상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등기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이월액이 12억이 있었어요. 이 이월액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나서 2017년도부터 불용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6억 8,500.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하면 이 돈이 바로 예비비, 잉여금으로 들어가버리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국비 45억과 시비가 편성돼 있었던 돈을 2016년도부터 지금 작년도 2019년도까지 실질적으로는 다 써버린 거죠? 다 쓰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아있는 돈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2020년도 예산 10억을 세웠고 여기 89억이라는 돈을 시비로만, 실질적으로 하면 시비로 지금 국비 45억과 해서 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써버렸잖아요, 지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그 내부에……

정상철위원

야금야금 써버렸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내부에서 조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정상철위원

살림 참 엄벙하게…… 이래놓고 여기 와서 이걸 하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집행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하시지만 목적사업비로 왔던 것에 대해서, 목적을 잃었어요. 잃었어도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용처리를 하기 이전에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서 넘겼어야죠, 그러려면. 계속 어떤 사업을 하려면. 맞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업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효과가 나겠냐. 경제유발효과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는 항상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시민한테 돌아가는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걸 먼저 따지기 때문에. 집행부도 또한 그걸 따지겠지만. 불용처리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실장님께서 한 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상철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하고 만약에 반납을 해라. 사고이월 하고 난 다음에는 반납을 해야 일반적인 걸로 맞는데 이 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고이월이 되고 만약에, 그런 공간 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청에다가 사실은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반납을 해라 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조금 더 텀을 가지고 그 지역의 사업이니까 좀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어떤 내용이 있다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됐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로 이양이 됐다고 하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저희가 착공을 안 했지 토지를 매입하고 말하자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이 사업이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검토되고 또 변경이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일을 저질러 놓고 후배 공직자들은 제대로 일도 못하게 해 놓고 퇴직하신 전직 국장, 과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감시를 하겠다고 여기 와서 의원들 압박하고 하고 있어요. 그 당사자가. 뭘 잘했다고.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놓고 퇴직한 양반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비로 국비 45억도 넣어서 해야 되고 지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장님, 맞죠? 국비가 45억 왔던 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썼으니까. 불용액으로 넘겨서.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썼다고 저희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45억이라는 돈은 국비로 있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남아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15억 3,900만 원, 15억 4천만 원을 주고 땅은 잘 사셨어요. 어차피 필요한 땅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예산상에 불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제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바쁘신 기획예산실장님을 자리에 배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장으로서는 저희 의회에 이 사업을 꼭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너무 추진하려고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돈 놓아두고, 여기서 삭감해 드리면 재난 쪽으로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 소중한 곳에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가 들어간 공모사업이고요. 이미 20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4년 이상 진행되었고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리고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던 애초에 사업이었는데 전국 최초로 동물학대에서 동물복지로 초점을 바꿔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의미도 꽤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삭감의 의견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어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말씀 아까 여러 번 드렸지만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경제성하고는 좀 배제하고 봐야지 않냐.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심이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몇 년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자료요구를 하고 한 달 만에 자료를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앞에 있는데도 보고도 해 주시지도 않고. 도대체가 사업할 의지가 있는지.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애초에 소싸움장을 못하게 된 이후부터 담당과에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나태하고. 그렇게 계속 지금 질질 끌어오다가, 이게 전임시장님이 추진하셨던 일이잖아요? 현 시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현 시장님이 다른 사업 하고 싶으신 겁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 하게 되면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아까 사석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또 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아니, 이 사업을 만약에 못하면 그 땅은 그대로 놀릴 수가 없지 않냐.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땅을 그대로……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현 시장님 입장에서는 기반조성 다 돼 있고 21억 들어가 있는 전임시장이 벌려놓은 일 안에서 예산 21억 들어갔으니 거기에 본인 입맛에 맞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싶기도 하겠네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시장님이 지금까지는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김은주위원장

만약에 이게 삭감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는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대안을 강구해서 시장님께 또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김은주위원장

지금 이런 상황이 온 데까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마찰이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애초의 목적과 다르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시민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인정하시는가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가 어려웠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주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으니,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이걸 빠뜨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의지가 과연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20년도까지만 예산이 서있고 나머지 4년간은 이걸 유지관리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단 매년 1억이 서있든 해야 되지 않나요? 없어요, 전혀. 전혀 없어요. 이것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저희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실효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이걸 주면서 보라고 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실장님, 저희는 위원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결코 끌고 가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참 놓기도 아깝다 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들기도 무겁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것은 더 논의를, 저희 위원님들끼리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점으로 가게 되면 농촌테마파크라는 명목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애당초 처음에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일단 113억 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셨어. 그 때 당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계획상.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땅 매입하는 데 15억 4천만 원 썼고. 지금 용역비가 한 5억 9천? 이 정도 썼고. 그 돈은 일단 쓴 거예요. 이 사업 만약에 않게 되면 땅만 남고 용역비는 날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불용액이 80억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90억 정도. 89억 얼마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89억. 89억 원이 현재 우리 정읍시 금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연히 있어요. 금고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당연히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반납해야 맞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국비는 반납.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만큼은.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받아온 게 45억이죠? 국비.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45억 맞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5억만 반납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예산이 남아있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시비니까 상관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것은 지금까지 10여 년간 거기에 목매달았던 공무원들 인건비, 수고비, 용역비, 시민의 상처, 아픔의 상처, 스트레스 계산하면 몇백억이 날라간 것이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큰 착오도 되고 누수도 되고 창피사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맞아요. 우리 공직자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찾아서 내서 이 사업을 할 계산을 해야지, 이걸 반납시키는 자체도 대단한 큰 착오다. 우리 정읍 역사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정말 좋은 안을 한 번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뿐인 것 같아요. 상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김은주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어제는 제가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면 민원을 물었잖아요? 민원이 해소가 100%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혹시 이 예산이 삼이 되더라도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반납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돈을 투입해서 정말 관광객이 하나라도 더 와서 정읍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주문을 좀 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그런 어떤 다른 지자체에 잘 돼 있던 곳 한 가지 한 가지 벤치마킹해서 여기다가, 이거 100% 축산테마로 안 해도 되잖아요. 일부분은 테마하고 일부분 놀이라든가 다른 시설도 가능하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래서 두 존으로 나눠가지고 한쪽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아까 동물체험시설, 어떻게 체험을 할 거냐.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축산에 관련돼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디가 잘된 곳 있으면 그걸 좀 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직 2회 추경도 할 수 있고 3회 추경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해 놓고 사업 승인해 놓고 설계변경 설계변경 이렇게 해서 또 나중에 이거 운영하는 데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도. 그렇게 해서 그런 운영비가 매년 수억씩 또 효과 없이 된다 라면 그것도 큰 문제고 하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 참 이거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내가 2013년부터 20년까지 추진을 못했던 일을 김백환 과장님께서 해서 성공해서 해 냈다 라는 이런 나중에 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지금부터 해 가지고 정말 잘 해서 추진해서, 그래야 우리 시장님도, 과장님들이야 퇴직하면 끝나버리지만 시장님은 또 시민에게 표를 받고 또 선출직에 나오고 한다 라면 해야 하는데 사업 실패하면 결국에 피해는 시장님한테 주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다 피해가 고스란히 와버리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팀장님 모시고 잘 돌아다니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별도로 한 번 더……
복형

이복형위원

잘 부탁합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복형

이복형위원

중간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희 경제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 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주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몰라서 중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것을 축산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공모를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라 불가피하게 농림부 자금을 받은 이유로 동물 부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적 기능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거나 간접적으로 영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걸로 축산의 이해.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서 보면 2019년도에 AR, VR을 넣던 이유가……

이도형위원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체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없어지는 것도 좋겠다. 대신 저는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축과 관련된 거잖아요? 축산과 가축과 동물은 다르잖아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축과 동물이 다르다는 맥락 속에서 모든 동물 중에서 모두 다 가축화하지 못했어요. 인류가. 가축화된 동물들의 특성이 있어서 가축화된 게 있고 가축화 안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축의 역사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과거에 개부터 시작해서 돼지, 말, 소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축화 됐고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어떤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고. 거기다가 요즘 더해서 가축이라고 보기보다는 반려동물적 기능.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예쁘다고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어떻게 타인과 함께 같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교육과 교양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 산책하자가 아니라 그걸 눈으로 보고 교육받고 그럴 수 있는 건물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런 것 정도만 집어넣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이 내부에서 보완을 하자면. 그다음에 이 조감도상으로 굳이 많은 불필요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좀 아끼자는 차원에서 농로정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꼭 거기다 이 사업비 안에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9번이 농로정비라고 돼 있는데. 그런 외곽부분에 굳이 그렇게 필요 없으면 이 사업 안에서 꼭 넣어야 되느냐. 113억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더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방향을 튼다면, 또 그랬을 때 기 확보된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건 진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연관이 될런지 어쩔런지 몰라서 제가 어제 문화예술과에 수제천 관련한 최종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에 어제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오늘 빨리 봐야만 판단을 해요. 수제천 부분도 그렇거니와.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용도가 바뀌네 어쩌네 하는 항간의 얘기도 있고 해서 크로스체킹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화예술과에……

김은주위원장

지금 가져오라고 얘기……

이도형위원

전년도 최종보고하고 조만간에 최종보고회를 다시 한다고 하는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언부언 했습니다만 축산과에 주문하는 것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최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유지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하되, 동물이 접근해서 이 인근에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가 다시 발화되게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김은주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예산은 어쨌든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가 돼야 사업 준비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지금 불용액으로 예산이 남아있잖아요. 동물테마파크를 가지고 온 기존에 2014년도 예산 가져올 때는 국비를 따올 때는 사실은 거기다 소싸움을 하려고 한 거예요. 소싸움도 하고 일부 그런 걸 하려고 했었어요. 왜 했냐면 우리 전국에 소싸움이 지금 저기 가까운 완주도 하고 진안, 여러 군데서 해요. 청도는 지금 싸움장을 지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베팅을 해서 우리하고 청도하고 싸움장은 허가권을 대한민국에 2개만 받아왔어요. 사실은 그렇게 받아왔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뭣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축산을 지금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대하고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 강한 의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단체장이 바꿔지다 보니까 강한 의지도 없어. 과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과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 과정에서 국비가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45억이 떠날라가버리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 이 사업을 예산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주문을 하고 어떻게 하든간에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예산은 통과하지도 않고 기본계획만 잡고 이러고저러고 하면 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은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또 하다 보면 민원이 생겨. 100명이 있으면,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 어제도 얘기했지만 60명에서 70명 설득하면 하는 거예요. 30명 반대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위원장님, 좀 그만 하시고 빨리 다음에 정리해서 이 예산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은 합시다. 여기서 그 논쟁을 자꾸 하면 할수록……

김은주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은주위원장

근데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그것은 받고 마무리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은주위원장

잠시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렇게 하게요. 정회하게요.

김은주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 잠시 회의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분이면 오겠죠? 10여 분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료가 준비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

이도형위원

일단 크로스체킹 부분에서는 수제천원을 이 동물테마공원 사업이 접어질 때 이쪽으로 온다 라는 계획은 아직은 징후는 안 보여요.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건데. 그러면 이 문제는 저는 아까 만약에 이 사업을 여기다 계속 해야 된다면 비용적인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도 않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또 해야 된다면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숙의를 한 번 해서 이번에 예산이, 일단 예산안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갑론을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한테 물어볼 내용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하자면요. 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다 보니 그렇게 또 삭감까지 이르다 보니 여러 가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백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환

김백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장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6억 5천 2백 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245억 9백 9십 3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21개 항목 20억 7천 4백 7십 7만 5천 원을 삭감하고, 3개 항목 3억 7천 3백 6십 4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7억 1백 1십 3만 5천 원을 반영하고, 5건의 통계목 변경을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도시재생과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성장전략실 음악분수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 시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관한 건은 의회의 요청대로 1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김은주위원장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김은주위원장

방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과 통계목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26억 5천 2백 9만 9천 원으로 일반회계 총 9,245억 9백 9십 3만 3천 원 중 세출부분 21개 항목 20억 7천 4백 7십 7만 5천 원을 삭감하고, 3개 항목 3억 7천 3백 6십 4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에 17억 1백 1십 3만 5천 원을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