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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51회 제2본회의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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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고,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23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김은주 위원장님, 정상섭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3월 23일 박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일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박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장명동이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읍시 구룡동에 민간기업인 (유)송인에서 조성하고 있는 라벤더 단지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 구룡동 일원에 10만 평 규모의 라벤더 단지가 조성되면서 정읍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올봄 축제를 위해 다양한 계획이 논의될 것이지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자제하는 시국이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송인에서 자체사업으로 구룡동 약 33만㎡ 부지에 약 9만 9천㎡ 규모의 라벤더 30만 주, 라반딘 4만 주 등 총 35만 주를 식재하였고 토지구입비 및 주택과 하우스 설치에 45억 원, 라벤더 묘목 및 관수시설에 6억 원, 장비 및 인건비에 9억 원, 총 60억 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대표축제 구축과 농업 관광개발 운영지원을 위해 2019년 11월 7일 허브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트렌드 관광상품을 만들고, 정읍 구절초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최대규모의 라벤더 단지와 연계해서 라벤더와 구절초 등의 '향기'산업을 연계한 지역축제를 비롯하여 치유센터, 향기상품 개발 등 마을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읍시는 정읍허브원 주변에 2019년 11월부터 귀농·귀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진입로 확장, 상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칠보산의 페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위한 간선임도 개설공사, 농업용수 고갈과 지속적인 가뭄에 대응하고 집중호우 시 재해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기능의 구량지구 둠벙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구량마을 주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허브원 라벤더 관광농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도 항간에서는 정읍허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도 자료요구와 여러 부서의 직원분들이 방문하여 정읍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시 사업같이 불필요한 관여를 함에 따라 민간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등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유)송인측이 60억이 넘는 사재를 털어 조성한 라벤더 농장이 민간에서 자생력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행정의 과도한 간섭 간여는 민간사업자의 불편 초래 및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읍시도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송인측은 5월말까지 9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축제장 내 도로 포장공사와 개거 수로관 설치, 임시주차장 설치, 흐르는 물길 지류 조성, 시설하우스 이전, 상하수도 시설구축, 화장실 신축 등에 나설 계획이라 합니다.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여 라벤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에서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 경쟁력 있도록 행정관여를 최소화하고 정읍사랑상품권 제공 제안 등 마을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연결,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여건 개선과 주차장 확보 등 주변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업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에 혼란을 막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일부 민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잡고 시에서 조급하게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부터 라벤더 축제를 함으로써 양질의 축제와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다양한 파급효과가 시민의 삶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 주신 정읍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재오 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세계유산 관리.활용 및 세계유산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수시분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부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수시분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수시분 주천 공공 공지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수시분 내장산리조트 용산호 음악분수 설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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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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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밥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은주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1조 26억 5,209만 9,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