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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재오 의원 발언

251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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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오

김재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개회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은 2020년 4월 21일 부터 4월 27일까지 총 7일간입니다. 본회의 2일,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2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 1일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회 후 논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겠으며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소속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사·의결 처리하던 것을, 효율적인 심사·의결을 위하여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고, 또한 이 조례에서 내용의 오류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택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한 이남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개정안에 대해 이남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본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