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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5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4-24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익규 의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읍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정읍시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 예방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 적용범위와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지원입니다. 정읍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이익규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로 인하여 시민의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예방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백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익규 의원님, 김양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지금 산불 예방과 관련한 인건비나 피복비 등은 지원되고 있죠?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근데 특별하게 이 지원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나 예방활동에 참여하시는 단체나 개인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런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2조 4호에 보면 산불방지단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은 또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의용소방대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거기도 산불방지단체에 들어갑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아시겠지만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지금 출동수당이 많이 나오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출동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의용소방대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규칙에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 내용까지는 안 나와있으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도 이 조례가 저희가 산림녹지과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1년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금년에 저희가 18억 정도 되는데요. 진화대, 감시원, 산림보호예방단, 장비 구입. 24억입니다.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되고요. 장비 구입비가 4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부수적인 사업 해 가지고 5억 8천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산불 관련 예산은 24억 6,100만 원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0년도 5개년 계획으로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한 18억 7,300정도 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인건비만, 지금.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현재도 우리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되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현재도?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까지 쭉 해왔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연중 해왔던 겁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상위법령에 조례를 필요로 하면 조례가 필요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 조례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이걸 했는데. 일반적인 지출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이 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강제조항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별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보편적인 얘기만 있습니다, 여기에.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포괄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도 우리가 1년에 7억 2,800씩 해서 5개년 해서 했는데 비용추계도 다시 한 번, 계산이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요. 일단 이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강제조항이나 어떤 규제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소방대원들이 한 시간 출동하면 11,800원씩 받고 있어요. 도에서. 예방, 순찰도 가능하고 화재출동 시에 그렇게 받고 있어요. 우리 단체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상위법에서 지급하는데 구태여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중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여기서 확실히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본 위원은 그럽니다. 어쨌든 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한 시간에 11,8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 우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법상 맞지도 않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또 지원할 수가 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이 없을 때 단체장이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익규

이익규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그래요.
익규

이익규의원

지금 의용소방대 관계는 이미 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관할을 못해요. 그렇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시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지. 지금 이 조례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라 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이미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 하려고 우리가 하냐? 그렇다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죠. 생각을 바꿔서 해 주시고. 지금 자꾸 의용소방대 관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의용소방대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관내 조례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정상적인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의원님.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여기 토론 자리니까. 어째서 그러냐면 우리가 산불감시원 지금 하는 양반들한테 지금 일당제로 돈이 지급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당연하죠.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때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지, 사실 일반단체 나가서 산불감시 어떤 역할을 못합니다. 기본,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야 산불 가서 어떤 역할을 하지. 만약에 기본 상식도 없을 때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게 해요. 산불 났을 때.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최소한 전문, 조금 소방대원 교육이라도 받고 그런 사람한테 와서 끊고. 지금 산불감시원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접근을 하게끔 하지, 일반 어떤 단체들은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아니······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저는 현장에서 봤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산불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조례를 봤을 때 산주한테는 단 한 푼의 어떤, 지방자치제 하면 산주한테 보상을 좀 해 줘야지. 의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틀려서 좀 그런데요. 산주한테도 지금 전혀 10원도 어떤 보상근거가 없습니다. 과장님. 있습니까, 산주한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차라리 여기다가 넣으면 산주한테도, 우리 지방자치제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양반한테 어마어마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산주한테 지급하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어마어마한 산불이 나서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 어떤 지역에서 돈 10원 한 장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소방대원들이 1시간에 1,800원씩 출동비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도에서, 국가 돈이나 지방 돈이나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다 그러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는 조례가 통과됐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재가 났을 때 산주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개인 자산에 왜 공적 개입을 해서 보상을 해 주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산주들은 자신들의 개인 자산이기는 하지만 그 산림을 소유함으로써 공익적 어떤 이익을 다수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보상이 줄 수도 있다 라는, 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못 해드리고요. 그 후속조치로 나무 벌목을 해 가지고 조림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예요. 봉사단체. 민간소방단체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이익단체가 아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닐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추계······

김은주위원

민간단체 지원조례가 아니라······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추계를 잡은 내용은요. 사실 대상자가 구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화대나 감시원들, 그걸 잡아서 추계로 올린 겁니다. 정확히 지원대상이나 개인이나 구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거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이 사업이 과연 민간단체일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보면 항상 봉사단체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의용소방대. 하지만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래서 학자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용소방대를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은 많으나 의용소방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민간소방단체임에도 그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 들어갔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많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또는 주변에서 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많은 세금이 저들에게 들어가지 않나. 물론 의용소방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함과 고마움 크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몇 년 이상했던 사람들은 빠져나가주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불방지진화대를 그러면 민간단체로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또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도 그러면 학자금이며 다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워크숍 가야 되요. 교육 받아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그리고 형평성을 이유로 또 학자금 얘기 나올 것이고.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고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전문가 아니면 투입이 못 되요. 투입할 수 없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의 실질적 역할이 기대할 수 있을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저는 금방 조금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이라든가 단체 이런 걸 구체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아마 길을 열어놓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담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근에도 한 달 전쯤 산외 동곡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서 직원들도 다 출동을 했고 의용소방대분들도 출동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쉰 명이 넘는 진화대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산불에 거의 한 90% 이상은 95% 이상 모든 산불의 진화는 헬기가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고 연배들도 있는 분이고 지금 진화대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도 운영.관리할 때 항상 그 부분은 조심해서, 진짜 산불도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적인 사고가 나는 것은 더 큰일이니까 그런 부분 주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의용소방대들도 그 때 오셨는데, 산외 동곡리 한 달 전쯤 산불 났는데 오셨는데 거의 마지막에 뒷불정리작업 보조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철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접근할 수, 화재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생긴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좀 더 세부적으로 손을 보면 좋겠죠. 거기에서 의용소방대처럼 한 번 진입하면 그냥 끝까지 놓치지 않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부서니까 의용소방대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주세요. 몇 년 이상······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의용소방대는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직접······

김은주위원

아, 이쪽 저기가 아닌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진 않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산불 전문예방진화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의용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폐단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익규

이익규의원

제가 잠깐 이해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산불방지예방단이나 감시원들은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뽑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매년 뽑는데요.
익규

이익규의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은주위원

동네 이장님들이 다 하시는 거 아니죠?
익규

이익규의원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신청을 시에다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심사를 해서 건강 관계도 알아보고 해서 하고.

김은주위원

심사 주체는 누군가요?
익규

이익규의원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대형화재 이렇게는 생각을 못하고요. 작은 불씨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불씨가 큰불이 되니까 지금 마을단위에서 많이 밭에 고춧대를 태운다거나 밭두렁을 태운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가 큰불로 변하거든요. 그걸 막는 거예요.

김은주위원

그럴 권한이 주어지나요? 그분들에게?
익규

이익규의원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적으로 지금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신발이나 옷,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급하는 자체가 그런 지급을 해라 하는 그런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공로를 세우면 그분들한테 포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산불 관련해서 위법한 사항을 봤을 때 이분들이 가지는 집행 권한이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산림공무원이 갖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산불 관련 위법한 사항을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신고를 할 수 있죠. 감시원이나, 감시원들도 무전기를 갖고 있으니까.

김은주위원

신고는 어느 일반인이든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의 깊게 더 볼 수가 있죠.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에 중복지원을 우려도 하고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현재 도 조례로 인하여 정읍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가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국비로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도 하고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같길래 잠시······ 이상길 위원님 질의 들어왔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 받고······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도 한마디만 하고 정회하시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의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서두에 여쭤보지 못한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여쭤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조례안을 내게 된 근본적인 취지를 제가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아까 다 설명은 하셨지만. 관련 단체들한테 일종의 어느 부분의 경비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런 유공자들한테는 포상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익규

이익규의원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현재 이 산불 전문진화대라든지 또 감시원이라든지 예방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다 유지.운영 하고 있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예산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이상길위원

거기에 또 훈련, 예를 들면 상시 필요한 피복이라든지 거기에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또 지급이 되고 있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익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환경보호단체라든지 일반사설단체가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취지를 가지고 산불 예방이라든지 산림보호 차원에서 어떤 성격변동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을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그건 본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가 그 부분하고는 조금 대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산불방지활동의 지원대상인데 그 활동에 기여하는 단체, 그렇게 자기도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겠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분명하니 보조금 지원조례를 통과해야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 단체가 만약에 환경보호나 산불방지, 산불진화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몇 시간씩 우리가 소양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참여할 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저는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지금 현재 그 감시원들이 또 전 읍면동에 배치가 돼 있고 또 예방단도 활동하고 있고 또 진화대가 오십몇명씩 아마 4월부터 11월까지 하는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2월부터 5월까지.

이상길위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할까. 저는 의문시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과장님이 되셨든 의원님이 되셨든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익규

이익규의원

이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거즘 지금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원관계가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산불 관계로만 따지자면 진화대가 52명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의원

진화대가 52명이고 감시원이 74명. 이분은 산불감시도 하지만 산불예방 차원에서 뭐라고 할까요. 재선충병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의원

재선충병 같은 그런, 그것은 산림자원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뺀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관한 우리가 현재 이분들에 관해서 신발이나 의복이나 또 이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이런 것도 조례를 통해서 지급을 하면 더 정상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거즘 조례 없이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산불방지.예방 차원에서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조례가 정읍시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더욱 사기도 양양되고 여러모로 그분들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정읍시 산불예방도 좋고.

이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진화대라든지 감시원이라든지 이것은 운영규정이 따로 있잖아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산림과 내에 어떤 산림보호법······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침이 있어서 그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는 얘기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는 없어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저는 산불에 관한 감시, 진화 이런 것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예전에 이 산림보호법이 만들어질 때보다 지금은 너무 숲도 울창해지고 또 인력도 투입하기도 어렵고 실은 잔불작업 할 때는 일반진화대나 이런 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식 장비를 더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CC카메라라든지 예를 들면 정읍시 관내에 관할을 해야 될, 산림자원을 보호해야 될 위치마다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강화해서 인력으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성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도나 이런 데하고 얘기해서 산불진화용 헬기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에 있는 산림 방제에 필요한 헬기가 2대가 있다고 한다면 정읍, 고창, 부안 서남권 지역에 별도로 한 대가 더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산불진화나 예방도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현대식으로, 앞으로 미래발전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조례를 보는 과정 중에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도 그런 방향으로 산불진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눈다 하니 그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요. 제 생각은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 인력으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아시겠지만 무인 감시카메라 또 산불감시용 카메라가 현재 5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등산로 주변은 산불홍보 무인 방송시스템 그런 것도 하나씩 구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홍보야 많이 해서 좋기는 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별로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등산을 하거나 산에 출입을 하는 걸로 저는 느끼거든요? 정읍시 관내에 무인 감시카메라가 5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방대한, 정읍시 면적의 약 한 아마 65% 이상 되는 산림이 5대로 커버할 수 있다? 저는 산림과에서도 앞으로 더 무인 방제 시스템을 더 많이 감시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더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인력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죠? 지금 이번에 비용추계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7억 2,800인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20년도에? 얼마인가요? 7억 2,800만 원이고만요.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1년에 산불감시진화대, 감시원, 예방단 이렇게 운영하는 데 전체 비용.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8억.

이상길위원

예?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18억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18억?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올 예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감시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저희 정읍시에 진화대가 몇 분 계신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 52분 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52명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감시원이 아까 74명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예방단은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방단은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네 분이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총 해서 한 130여 분 가까이 되는데.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130명.

김중희위원

총 인건비가 18억 정도 추계가 되네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이상길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산 봉우리에 사실은 1년에 18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스마트화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비용추계 부분을 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맞추지 않고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충분히 CCTV도 봉우리에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고 지금 저희 5층에 CCTV관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다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중희위원

범죄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산불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산림녹지과에다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진화대 52분, 감시원 74분, 예방단 4분 하는데 이 부분이 겸직에 관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이장님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많이 개선했습니다.

김중희위원

많이 개선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됐더라고요. 아시죠?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의원들도 겸직을 금지사항이 있고 이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분명히 하실 분들이 충분히 많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걸 하는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직업관을 투철한 산불감시원이다 그러면 감시만 해야잖아요. 그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중희위원

늘 부탁드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 번 행감 때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방금 이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정읍시도 산 봉우리에 CCTV를 확충을 해서 인력감축 차원에서도 하고, 굳이 감시원들이 산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정상근무자······

김중희위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상근무하시는 분들이.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여섯 분.

김중희위원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 관계정리를 하는데 70세인가 65세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그것을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도에서도 관리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출동하면 다 합니다. 하는데, 아까 김재오 위원 말씀대로 직접 가서 물 호스로 해서 물을 끄고 그러지는 않아요. 호스 정리나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필요한데 앞으로 산불감시 차원에서 조금은 저희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양호

김양호산림녹지과장

예. 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발의함에 따라서 부득이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상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정상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철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저소득층, 영세사업(자영업)자, 비전형근로자 등 정읍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지원결정은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자금의 시외 유출을 방지하며,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전문위원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0년 4월 23일 이복형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긴급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지역화폐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3월 중순경 전주시를 필두로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 또는 생활안정자금, 생계수당 등의 지급 및 지원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읍시민 긴급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9조 등을 비춰볼 때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백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설재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가 안 들어왔으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이게 지금 전 시민에게,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별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 받아가죠? 또 학생들, 작년에 졸업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100만 원씩 줬죠? 시장님 들어오면서부터. 작년에는 줬나요, 안 줬나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그런 부분들.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이, 다른 특정한 분들은 받지를 못했던 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재난기금 기본소득이라고는 하지만 형평성에서······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그 외에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정상철부위원장

상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주겠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모든 시민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정상철부위원장

다 주겠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상철부위원장

국장님. 농민수당이 언제 나가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작년에는 1회 줬는데.

정상철부위원장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가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정상철부위원장

언제 나갑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명절 전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추석 전에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양 명절 전에. 반절씩.

정상철부위원장

그럼 이번 설 전에 나갔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 부서에서 주는 게······

정상철부위원장

아니, 혹시 알고 계시냐고. 국장님 회의 같은 거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어요, 저희가. 근데 상반기에 한 번 주고 하반기에 한 번 주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복형

이복형의원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조례를 만들고,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도 하고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금 다 이 조례 개정에 상정하고 있고 만들어져 있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수 제한을 정읍시민 전체를 하냐 아니면 일부 소득하위 70%를 하냐, 이런 내용들인데. 현재 이 안은 일단은 이것은 신청을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만 줍니다. 농민수당이나 장학금이나 여기하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떤 특별 재난이 발생했을 때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읍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도 검토해보고 한 결과 정읍시민 전체로 상대로 해서 10만 원씩을 잡아보고 예산을 세워보고 또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다른 지자체를 보면 30만 원, 50만 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 10만 원선이 많이 있습니다. 정읍시도 농민수당이나 장학금이나 이거하고는 여기다 결부시키지 마시고······

정상철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형평성에서 전 시민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안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더 많이 받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영세소상공인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결정이 났던 것이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건데 지금 이런 위기 때는 그 돈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득불, 기금이 한 240억 정도 200억 좀 돼 있나요, 이게? 재난안전기금이 얼마죠, 과장님?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쓸 수······

정상철부위원장

가용. 가용.
복형

이복형의원

가용재원이 200억 좀 넘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200억이 좀 넘나요?
복형

이복형의원

예.

정상철부위원장

근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를 쓰는 거죠? 현재.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최대 폭으로.
복형

이복형의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110억이죠.

정상철부위원장

110억인데,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한 150억 정도 되어 있죠? 표면상으로는 200억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억이 조금 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또 혹시 모르는 다음 가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급하게 이걸 쓰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드리는 돈도 아까 정부 방침에도 있지만 소득상위 70%, 하위 70%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긴급하다고 하지만 검토를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일단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재난은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재난이라고 봅니까? 재난이라는 기준이 특별법에 의해서 예산이 피해가 액수가 나왔을 때 재난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번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재난이라고 지금 판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가뭄이나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이 있어요. 맞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입니까?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액은 산출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코로나는 산출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재해를 입었을 때 그지없이 재해 재해 하는 것 아닙니다. 재해액이 있어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하고 재난 자체가 틀립니다. 사회재난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회재난 틀리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난에서 피해액을 산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재난이기 때문에 피해액을 산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보니까 243개 단체에서 지금 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자기 여건에 맞는 생색내기 사업을 해요. 어느 지역은 30만 원, 40만 원까지 줘요. 어느 지역은 10만 원, 20만 원 주는데. 우리도 지금 이게 지급한다는 것이 좀 늦었어요. 사실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늦은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방자치 속에서 우리 지역 여건에 예산 배정에 맞게끔 지급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보면 재해를 입었을 때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우는데 시장 혼자 다 결정해 버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산 반영할 때는 의회도······
재오

김재오위원

반영할 때 나중에 반영하고, 재해라는 것은 반영하고 돈 쓰고 나서 나중에 사후보고만 하면 됩니다. 정확히. 의회한테 사후보고하면 되는 것이에요. 재난이라는 것은. 정확히 예산은 예비비에서 갖다 쓰든 어디서 갖다 쓰든. 근데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맥이 좀 안 잡혀진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본 위원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정읍시가 아까 하니까 11만이니까 10만 원씩 주면 한 110억. 우리 추경 가용재원이 한 190억 있다고 하더만요. 예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있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아까 정상철 부위원장님이 말씀, 상위층. 사실 10만 원씩 줘서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자, 영세사업자는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60만 원 전기세, 수도세 이미 지급하고 있죠?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예산인데. 지금 보조금 신청한 사람들, 받고 있습니다. 영세민들한테. 받고 있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동에서도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피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 때 저는 그래요. 조례가 한시적이냐, 한 번 이대로 만들면 시장이 계속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인가. 그것을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사회재난, 이번 상황같이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효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례가 한 번 통과가 되면 계속 시장님이 하는 역할에서 재난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본 위원은 어쨌든 이번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던 이 내용을 현재 보면 정읍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별도로 국비 지원이라든가 지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정읍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소 괜찮은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10만 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의 많은 데, 가용재원이 넉넉지 못한데도 30만 원, 50만 원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10만 원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님들 17명 공동발의로 해서 긴급하게 올라왔던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질문해서 보완이나 수정할 내용 있으면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예.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에 100% 동의하는데 우리 시민한테 100% 지급하는 부분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복형

이복형의원

그 내용은······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지, 지급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제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조례에서는 지급근거만 마련하고 지급금액 이런 것은 추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 때 간담회나 사전에 의견 통해서 조율할 수도 있고. 이 조례에서는 근거만 만드는데 이해해 주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농민수당 아까 답변드렸는데 60만 원인데 현재 4월 30일까지 접수 받고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고. 금년에는 한 차례에 60을 한 번에 주는데 내년부터는 30만 원씩 두 번 양 명절에 나눠서 줄 계획을, 올해 치는 현재 4월 30일까지 접수 받아서 추석 전에 준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그래서 조례를 통과하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시장님이 임의대로, 위원회 만들어서 하지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과연 100% 다 줘야 하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는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가 분명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과가 되면 시장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의원

예산 승인은 의회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 말씀 한 번 하셔봐.

정상철부위원장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고 저희 정읍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경우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고 가셔야지, 그렇게 막 나가시면······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안전총괄과가 아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주위원

어제도 이 조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보편적 지급으로 인해서 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사실 보편적 지급 문제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장외수당이나 한부모가족수당, 그런 농민수당 받는 분들이 그러면 중복지급 아니냐 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제 견해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사흘 굶은 사람에게 매 끼니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굶으니 하루라도 우리가 나눠서 주자 해서 공적 부조가 들어가는 것이 장외수당, 한부모가족수당,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당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적재난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졌어요. 모두가 힘들어져서 끼니가 나왔는데 엊그제 너 사흘 굶다가 하루치 우리가 줬으니까 이번에 받지 말아라. 그것은 말이 안 되요.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기금은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라고 결국은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 산출이 가능하지만 이 사회적재난은 피해액을 추상적으로밖에 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더 피해를 입었고 누가 더 조금 피해를 입었냐, 그것이 오히려 더 2차 사회적재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가름하면서. 누구 피해는 이만큼이고 누구 피해는 이만큼이다. 그걸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가누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회적재난이 올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편적지급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 사회적재난을 입었어도 충분히 잘먹고 잘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또 하나 남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쩔 수 없다 하고 넘어갈 수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아야 되요. 받은 것을. 그러니 일단 급하니까 다 지급하고 이것을 패쓰하고 나머지는 캠페인을 통해서건 지속적인 알림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피해 입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절망적인 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내놔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제를 합니까, 이걸. 그러니 빨리 이것을 처리하시고 이것에 대한 캠페인을 좀 하셨으면 싶은 거예요.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상황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지급하자 말자 논의 자체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시간만 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당 중복, 그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굶은 사람 한 끼 받아간 거 가지고 모두가 힘들어져서 모두가 나가는데 너 엊그제 그거 받았으니까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빨리 이거 처리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캠페인 좀 하세요. 자발적으로 내놓으라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조례안이 발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16명, 발의하신 분까지 17명이 싸인을 해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저는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생각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이에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보장해 주자는 것이지, 다른 뜻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재난이 심적으로든 물적이든지 또 경제적이든지 일단 피해가 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득을 지원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가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라도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고. 저는 몇 가지 얘기들은 분명히 있지만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은 상관없이 일단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급을 하되 봉급생활자라든지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선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알아서 사회적인 홍보캠페인을 한다든지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차후에 절차를 밟아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씩인가,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게 지금 현재 70%냐 100%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이 조례를 보면 거기서 공제를 한다 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제7조에.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공제할 수 있다 라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을 정확하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공제를 할 거면 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포함해서 주면 줄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4인 가족에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주는 비용을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을 준다고 한다면 이걸 또 정읍시까지 하면 110만 원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성격을 확정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백준수 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니까 상당히 절차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한다면 체크카드로 지급을 할 것 같은데. 체크카드도 결론은 관내에 전북은행하고 하겠다 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1금고, 2금고가 두 군데가 분명히 있는데 왜 전북은행하고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여타 세부계획을 집행하는 데 세세하게 불만 없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 의견은 마무리한다면 이의 없이 통과를 일단 시켜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작년에 예산에서, 저는 안을 내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지금 어디 기숙사에 있든 학교를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온라인강의를 하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장학금하고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자들한테 줬어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우리 시에서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 친구들한테는 정읍시 장학회에서 일부 10만 원씩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교통비로. 그러면 그 때 한 15억 정도, 어느 정도 나갔는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돈이라도 이 예비비에서는 아낄 수 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가 사실은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상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실효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려면 오늘 내일 해서, 세부계획을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상철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학재단은 그 친구들한테 줬던 명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다시 조사하고 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고, 그러면 4인가족에서 그거 한 12억이 되는 비용을 장학금으로 가져갔던 친구들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해 주고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 예산 예비비에서 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거죠.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 전라북도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개인별 52만 7천 원이고요. 군산, 익산, 완주, 김제, 무주, 장수, 순창 등은 전부 1인당 10만 원씩을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정상철부위원장

주지 말자 라는 건 아니라니까요. 주는데 방법론에서 우리 예비비에서 쓸 것이냐. 장학재단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라는 얘기죠.
낙술

최낙술도시안전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재난안전대책본부심의위원회에서 받았으니까 의회에서 그런 사항을······

정상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
재오

김재오위원

먼저 하세요.

정상철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무조건 동의하는데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건 100% 줄까 70% 줄 것인가는 그것은 이 조례안에다 넣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것은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10만 원씩 사실은 상위층한테 줘봐야 역할이 없어요. 다시 캠페인을 해 가지고 어떤 시상금을 받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진작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지금 다른 지역은 이미 다 결정나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고창 같은 경우도 지급했다고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전주나 와가지고 왜 정읍은 정읍시민들은 왜 돈 지급 안 하냐. 의원들 뭣들 하고 있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논쟁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고. 좌우지간 본 위원은 100% 지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거기에서 제가 좀······

정상철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보충······

정상철부위원장

예.
복형

이복형의원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만 중위소득 80% 이하로 하자 라는 안이고 도는 전주시 같은 데 많이 되는데 250억 정도 되는고만요. 다른 시군 전체 다 지금 현재 10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시민,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하고. 우리 정읍시도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읍시의회도 반납 우리가 먼저 하면서 캠페인,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가는 것 같아요. 준비는 되는 것 같고. 액수상으로만 110억에 가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제가 퇴직공무원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그거 우리가 받아서 뭐하냐, 반납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실질 지출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읍시만 또 중위 70%로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그런 것 같아서 김재오 위원님이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전체 시민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으니 그 내용은 지나가고요. 저는 한 가지 집행부에, 국장님들도 나와계시고 과장님도 나와계시니까. 지금 제안하신 이복형 위원장님 또 정상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김포시는 상하수도요금을 두 달째 제로 지로용지로 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200만 원씩인가 지원을 한 걸로, 그러니까 그게 약 2만 명한테 2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한 걸로.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되는 김포인 것 같아요. 그렇듯이 우리 정읍시도 지금 현재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시민들한테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농민수당은 또 농민수당, 장학금은 장학금 이렇게 명목이 있어서 주어지지만 재원이 허락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너무 늦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금 해외여행 경비를 1억 3~4천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할 계획으로 아마 운영위원회를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건설 분야라든지 불요불급한 공사 아닌 이상에는 우리 시민들이 일단 살아야 어떤 공공시설도 이용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시설들에서 잉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예를 한두 가지를 드렸으니까 향후에는 뭔가 실제 우리 주민들, 정말 우리 정읍시가 정읍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2등, 3등 하지 마시고 1등 가는 선제정책을 내놓았으면 하겠다 라는 제안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상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부연설명을 백준수 과장님께서 하십시오.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준수

백준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중앙정부에서 80% 지원해 가지고 지방비로 20% 매칭하는 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70%를 주겠다, 100%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고 확정이 되지 않고 그게 계속 선거를 통해서 이어져 와서 현재, 어저께 보면 100% 주는 걸로 지급하는 걸로 정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많이 소요, 지방비가 소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일찍 결정을 못하고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고창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고창도 그런 식으로 오다가 지급이 된 게 아니고 계획 중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2개 지자체는 검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주는 걸로, 준 데도 있고 진행하는 데도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정말 좋은 제안을 하셨고 또 후에 일반 정읍시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심적으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책, 정책,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자주 나왔으면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재근

설재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안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데요. 김재오 위원님이든 안을 내셨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 설재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이 마을과 하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신축하여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이 발생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일부 제조업 및 재활용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4에 합성고무, 플라스틱 등 제조업 및 재활용업에 대해 5호 이상 마을,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기준을 1km 이상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전문위원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이복형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공장들을 마을과 가까운 곳에 건축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플라스틱 및 합성고무 등 악취, 유해가스 및 분진 등을 발생시키는 일부 공장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4에 5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 관광지 학교 공중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 1k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2호 가목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은 되지 않지만 사유재산권의 제한 및 과도한 규제 등의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백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 김운기 도시재생과장, 오선익 첨단산업과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1km죠, 이격거리가? 환경과장님. 1km인데 과연 1km를 정했을 때 마을에 1km 정했을 때 이건 아예 사업을 우리 정읍시는 못한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복형

이복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설은 정읍시에서도 국비를 많이 투입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을이 청정지역에서 살고 싶은 심정은 우리 시민 누구나 국민 누구나 청정지역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유해가스를 발생하고 누구나 시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시설만큼은 그러한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하자, 이런 취지이고. 또 본인이 꼭 하고자 한다면 1km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산업단지가 없다면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가야 맞고. 또 이분들이 낱낱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 불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 곳곳에도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데 이런 내용, 목숨 걸고 막 거기다 나부터 죽이고 하라. 이런 어떤 정말 듣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소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참고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게 환경과 개발이 어느 정도 비등하게 가야지, 어느 한 부분만 막았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격거리가 1km면 너무 긴 거리지 않냐. 정읍시에서 1km면 마을에서 1km면 할 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축산에 지금 1km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산 신규 지을 자리 정읍 땅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한 700m에서 600m 이 정도 해서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서 해 줘야지. 우리 조례가 법적으로 딱 막아버려서는, 또 그 사람들한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격거리를 1km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600~700m 정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좀 더 답변을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갈 곳이, 축산은 사실은 우리 시민 누구나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건 갈 곳이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없이 규제를 막는다고 한다면 물론 그 내용이 100% 저도 맞다고 하고 거리제한을 더 조정하자는 이런 안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야 할 입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1km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조정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뜻이 그런다면 한 800m까지도 저는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제한을 주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거리조정 한다면, 전혀 갈 곳이 없다 라고 한다면 500을 하든가 너무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간간이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일이 나오니까 그것 좀 많이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어떤 법을 만들든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만들어가지고 강제규정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부분이 있지, 어느 피해만 봤다고 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딱 결정이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 때문에 600~700m 했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조례를 반대하고 뭣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산업단지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산업단지 있습니다. 근데 산업단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니, 조금만 들어보세요. 좌우지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제한을 조금 완화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세요.

정상철부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항상 그거인 것 같아요. 나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견들이 갈리는데 이거하고 그러면 관련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일단 본인 개인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받아요. 바로 옆에서 냄새나 분진,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내 집 근처에. 그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규정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근데 그 규정을 둘 때 얼마만큼 우리가 제한거리를 두느냐. 이게 항상 의견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장전마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여변초 피해가 있었던 마을은 또 어느 마을이었죠? 익산인가요? 어딘가요, 거기가? 장전마을이죠? 거기도 그렇고. 과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시설들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증명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시설들이 근처에 있었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거의 다 증명이 가능한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불안한 거예요. 강력하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시설이 갈 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여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은 본인들의 경제적으로 그게 더 손해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이득이 있는 지역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이 그걸 거부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1km도 사실은 너무 짧은 거리라고 봐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고부 동지역이거든요? 고부에 최근에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오죠?
복형

이복형의원

지금 하겠다고 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하시는 걸로······

김은주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도 충분히 여기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분진, 이것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조례 개정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료폐기물들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형

이복형의원

지금 최근 제일로 심각한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폐기물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성, 정읍시에 이런 시설을 둔다는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님! 현재 이쪽에서 비상대책위에서 정읍시의회에 경제산업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간담회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대 형성된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회 좀 하고 해서 이 부분과 아울러서 협의를 했으면, 이런 제안입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사실 그 문제까지 하려면 보건소분들도 오셔서 함께 얘기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저기가 됐는데. 시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방송이 나갈 때 얘기를 했으면 했거든요.

정상철부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

김은주위원

예. 환경과에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정상철부위원장

지식이 좀 있으시면 인체에 미치는 어떤 거기에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 폐기물을 소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는 그런 업무들을 보고 계시니까 혹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반적으로 의료폐기물이든 산업폐기물이든간에 소각을 하게 되면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특별히 의료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더 오염물질이 더 많이 생긴다.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봐요.

정상철부위원장

거기에 물질 자체가 소각을 하는 물질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특수한 목적에 사용되었던 그런 병원균을 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태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이든 뭐가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김은주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전문가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라는 건데.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현행법으로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현행법으로 지금 도서지역 같은 데서 발생하는 그런 의료폐기물은 이 조례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소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소각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실상.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각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오염물질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든가 그런 악성 대기오염물질들이 나온다 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핵 폐기물시설이 근처에 있을 때 우리가 피해를 봅니까? 일상생활 할 때? 피해 없어요. 방사선 폐기물시설 근처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예요. 우리 원전 근처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예요. 원전 근처에 살지 않으면 원전사고로 피해를 입습니까? 안 입어요. 원전 근처에 살면 원천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죠.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을 때 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그것도 민가 근처에 있을 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입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동하는 과정, 운송하는 과정, 그리고 소각처리 하는 직원들의 실수. 다양한 사고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뜨거운 난로 하나를 켜놔도 우리 그 난로의 혜택을 받아요. 따뜻한. 그런데 난로가 없으면 화상 입을 이유가 없죠. 난로가 있으므로 화상에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이고. 모든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민가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김은주위원

물론 지금 원래 이 개정조례는 근처에 플라스틱공장이 들어오면서 그것도 여기에 넣자는 거예요. 도시계획 조례에.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겨버려서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도 정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정회가 아니······

정상철부위원장

정회시간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정회를 해 주시면 논의를 해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러면 보충설명 한 번 드리고 정회하는 걸로요. 지금 소각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운반과정, 그다음에 소각시설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은 이게 전염성이 특히 인간이나 가축한테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료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같은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반과정에서의 그런 문제점이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아까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놓은 것 중에 하나에요. 그게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던 주민들 그 동네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이옥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거라니까요. 제초제하고 같아요. 그 물질이.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문제도 함께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부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 조례에 보니까 합성고무·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이렇게 있어요. 입암에 알루미늄 그게 지금 민간, 바로 그 골목 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분류에 대분류에 들어갑니까, 거기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거기는 이 분류에는 지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법상에 기준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제재 사항은 없는데. 이게 설령 제재 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이 야기되면 협의과정이 잘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기 기준치에는 문제는 없는 걸로 7개 부서에서도 다 저희가 통보는 받았어요.

정상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거기 중금속이잖아요. 거기는?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중금속 제조나, 거기는 중금속을 제조하는 걸로 봐야 되죠?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죠. 제조시설.

정상철부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화학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냄새,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다는 넣을 수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중금속?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일단 그것은 실험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발생이 되는 것이지, 공장 등록 시점에서는 기준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허가 사항에는 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냄새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이게 우리가 여수산단이나 이런 데 가면 중화학 제품이 석유 제품이 대단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그 주위에 냄새가 나요. 본인들은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저희는 여수에 살지 않고 저희가 여수를 한 번 가면 그 인근을 지나가면 냄새가 납니다. 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거기에 한 번 딱 적응이 되면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외지에서 정읍에 오시는 분들이 정읍역에 딱 내리면 정말 향기 난다고 해요. 정읍만의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못 느끼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중금속에 대한 것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느냐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중금속 제조업입니다, 거기도.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철부위원장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거기도 정회를 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익

오선익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각종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통해서 회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별표24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장, 중금속 발생 제조업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분시설,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추가하여 5호 이상 마을의 주거지로부터 1km 이상. 관광지, 학교,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문화재 등으로부터는 1km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경지정리지구는 허가제한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정상철부위원장

방금 김은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주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하고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등 8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 소관 소 과장님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