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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5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4-24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리할 안건 중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진행 중간, 중간에 수정하실 내용이있거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다면 정리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문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정과 조례안 및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간순입니다. 항상 우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유는,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 재원의 비축과 활용을 통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을 조정하여 정읍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적립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우리 시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 하고자함입니다. 재정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명칭은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방세 초과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밖의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금으로의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와 한도는 첫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둘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다섯째,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기금은 한 회계연도에 적립총액의 60%를 초과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기능은 정읍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0년 4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년도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기금을 사용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금의 조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금의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2017. 10. 24.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의 설치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마련하였고, 2019년 12월 27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공고하였으며, 그에 따라 정읍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도내 조례 제정 자치단체 7개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서는 1회계연도에 기금 적립총액의 50%를 초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우리시는 6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와 조례 제정 후 기금의 조성 규모 및 운용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1회계연도 기금의 사용가능 비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중 “정읍시”에 대한 약칭 규정이 없어 해석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약칭이 필요합니다. 수정할 조항 및 문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연도별 순세계 잉여금 발생 및 예산반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일 하단 쪽에 익년도 반영액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또 조금 다른가? 세부적으로 보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예비비 하고는. 저희가 이것은 안정된 기금으로 정립해서 운용.

박일위원

우리가 예상할 때 기금 재정안정화 기금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말하는 비축금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예비비 하고는 또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런 재원이 있을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재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례 2조에 나와 있듯이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금운용에 수익금 그밖에 수입금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20% 초과한 경우 여기에 초과분 10% 이상 금액을 적립을 하는데 최근에 재원별로 3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범위에서 빼가지고 적립하기에는 표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잉여금에 어떤 금액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현재 제정이유나 내용을 보면 좋아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대형 프로젝트할 때 쓰면 되니까요. 우리가 과연 우리 시 재정상 비축할만한 돈이 있냐 이 말이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냐 이 말이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불확실성에 대한.

박일위원

다른 도시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나 어떻게 보면 맞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사업도 제대로 다 못할 형편에 앞으로 놓이게 될 텐데, 요 근래 조금 여유 있을 때 2~3년 전에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앞으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박일위원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성에서 2항에 2호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최근 3년 평균 금액의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금액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최근 3년간 금액 20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20%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잉여금 같은 경우에 보통 최근 3년으로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51억, 2018년도에는 862억, 2019년도에는 1,000억 되잖아요. 여기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로 봐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최근 3년 평균 금액 200% 초과하는 거잖아요. 평균 금액에. 저희는 평균액이 대부분 33%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 나와 있는 만약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데 표준안으로 내려와 있는 앞에서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표준안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4항에 그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방세 증가율에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 20% 초과하는 경우나 순세계 잉여금이 3년 평균 금액에 200%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판단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2조 조성 제3항 그밖에 수익금 어떤 성격의 수익금인지 설명을 해보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 그다음에 기금운용에 수익금인데요. 기금운용 수익금은 뭐냐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성 후에 수익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수익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이 아닌 그밖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조금 애매해요. 앞에서 설명하신 두 가지의 종류에 기금이나 전입금이 아닌 그밖에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밖에 수익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수익금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의 수익금이라, 수익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지 그밖에 수익금 애매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밖에 수익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나 차입금이나 그다음에 이자수입이나.
승범

김승범위원

보조금, 차입금,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밖에 수익금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나오는 이자나 보조금이나 또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전입금이나 수익금이 아닌 그밖에 수익금으로 본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여기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이 아닌 수익금은 그밖에 수익금입니다. 기금운용 수익금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밖에 수익금이 애매하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아닌 수익금은 전부 그밖에 수익금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존속기한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 법에 5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회계연도 적립 총액 60% 초과할 수 없다 하고 다른 지자체에 경우는 50%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10%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정읍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형평성에 준해서 60%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는 표준안에 준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10% 이상 이런 것을 아까 1항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순세계 잉여금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기에 적립하겠다. 기금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된 시군도 있고요. 각 시군별로 표준안에 좀 다르게 적용을 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10% 더 할당해서 쓸 수도 있네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장수 같은 경우에는 70% 초과하기도 하고요. 완주군 같은 경우는 80% 초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이 쓰는 데도 있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가 몇 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금을 전혀 사용 안 한 것도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 기금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조성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조성을 가능성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11개 기금과는 별도로 조성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예상이 몇 개나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제3조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다가 예를 들어서 시 세입 중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했을 때 그러면 일시적으로 감소하고 돈이 오지 않으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기금을 평소에 비축을 해놓았다가 여기에 쓰는 거고요. 그런 용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재난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그동안에 저희가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 이 기금에 의해서 용도로 쓰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편성되지 않은 사업 중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이라든가. 기금 조성한 다음에 이런 용도로 쓴다는 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지금 코로나19처럼 발생했을 때 다음기회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발생에서 쓸 수 있는, 지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남희위원

이번에 그렇게 쓰고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 활용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화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제정 취지가 제정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세입이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작년에 우리 시가 보조금 받은 것을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북면, 입암, 칠보 여러 가지 복합센터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작년도에 전년대비 43.94퍼센트가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427억, 430억 정도 받다가 187억이 줄어들어서 금년도에는 239억 정도 되잖아요. 굉장히 균특비도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런 사업들은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로 전환이 되다 보면 전체적인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별로 없는데,

정상섭위원

총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43.94퍼센트가 수치상으로 줄어들었는데 총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내용을 제가 안 보고 있거든요.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의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제가 별도로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도를 보면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발생될 때 대비해서 미리 이런 자금을 비축해두는 거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가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명칭이 다 다릅니다만, 긴급재난 소득지원금 명칭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다른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긴급재난 소득이라는 말이 붙은 것 같아요. 중앙정부하고 달리. 그래서 소득지원금이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몇 개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군산, 익산, 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이렇게 현재.

정상섭위원

다섯 여섯 군데 지자체 이미.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4개 시군에서 일곱 군데 정도.

정상섭위원

지난달에 집행이 된 곳도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집행은 되었는데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시는 늦은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시는 그동안에 왜 이렇게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늦은 이유보다는 정부에서 하위소득 70%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대한 지급사항을 사실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이걸 100% 전 국민한테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어제 뉴스에서는 속도가 지연이 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신속히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부분과 정부에서 주는 부분을 같이 사실은 준비를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정읍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준에 따르겠다. 다른 기초지자체는 우선 하위 소득 70퍼센트 선별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을 않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게 주된 이유인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진안, 군산, 전주, 익산 이런 데는 이미 지급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급 아직 안 되었고요. 준비만 하고 진안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정상섭위원

제가 지급된 곳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급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지급된 곳은 전주 1차로 3월 13일 해서 2차는 5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현재 준비하고 순창이 4월 27일.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의가 뭐냐면 기초지자체들은 지원금에 재원 성격이 여기도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지출을 했습니까?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확히 파악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상섭위원

주된 재원이 예비비였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예산편성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긴급재원 재난 지원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상섭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정확히 다른 시군까지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섭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걸 예비비로 지출했는지, 아니면 일반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기는 그런 기초지자체에서는 예비비가 아닌 다른 가용재원으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재난지원금 이 조례는 경제산업쪽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균특예산이 있잖아요.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균특예산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균특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거의 43퍼센트 줄어들었으니까 반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의한다면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초고령화로 되어 있고, 인구도 급감하고 있고 지역에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현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예산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되지 않는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줄어든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응책이 미비한다든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현발전 균특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도 쪽으로 사업이 이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양되는 사업들이, 그러다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상섭위원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균특예산을 보면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역 간에 균등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시키는데 즉 그 지역에 앞으로 발전해가도록 역량을 키워가는데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추진상황을 보니까 그러지 않은 곳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법과는 달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이 예산이 쓰이더라는 이야기죠. 균특예산을 주는 목적이 지역에 어떤 발전역량을 키워서 그 지역에 균등하게 발전을 해서 결국은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 향상 목적에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시정해가자는 차원이고, 여기에 보면 차량구입비 이런 사업,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활성화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시군 관광안내표시판, 안내지도, 이런 데에 쓰여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이런 예산도 필요하죠. 필요하나, 그러나 균특예산을 여기에 써야 되겠느냐, 이 목적 취지에 맞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3조 2항이죠. 적립금 총액 60%라고 했어요, 우리 시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70%, 80%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한 회계연도에서 60% 초과할 수 없다.

기시재위원

행안부에서는 50%라고 기준을 주기는 했는데 많은 곳은 80%이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60%로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60%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또 기금을 다시 여기에 적립을 해야 되잖아요.

기시재위원

이 기금을 쓰게 되었을 때는 실제 필요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실제 필요하니까 이 기금을 쓰는 거예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기금이라는 것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4조 2항에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에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기금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통합관리기금도 별도로 여기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것은 독자적으로 운용을 하되, 할 수 있다로 저희가 좀 더 열어놓은 거죠. 이쪽에다도 예탁해서 할 수 있다, 15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보유자금을 그러니까 기존 큰 틀은 안정화기금에다가 하되,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또 보유자금은 이 조례 15조에 따른 통합관리 기금에다 예탁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운용 조례 15조 각 기금운용과는 각 기금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통합관리기금을 어디까지 쓸 수 있냐 이야기를 한 건 이번에 코로나19 재난 사태 부분이나 이런 사태 때 쓸 수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통합관리기금을 쓸 수 있냐고요.

기시재위원

예.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쓸 수 없습니다. 11개 통합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시재위원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기시재위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재난사태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목적이 정해진 기금이라고 봐야죠.

기시재위원

통합관리기금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성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성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비용을 쓸 수는 없고요. 그것은 별도 기금입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은 저희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기존에 예비비로만 활용해서 쓰던 그런 운용의 방식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기금운용 수익금 이런 부분 재원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통합관리기금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재정안정화기금도 이런 유의사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쓸 수 있죠?

기시재위원

쓸 수 있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통합관리기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이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총액에 60%, 70%, 80% 부분에서 이 퍼센트를 높이는 것이 더 옳은 거 아닌가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아시겠지만, 예비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재원 검토에서도 보시면 한 200억 정도 예비비를 현재 가지고 141억 정도에 정부지원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긴급재난소득지원금하고를 보면 약 1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나머지 50억이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여기에 바로 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시 여기에 보완을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도 필요하니까 다 전액 90%든, 80% 늘려서 써 버리면 다시 여기도 그보다 또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그 돈을 충당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60%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그건 다음 해에 문제잖아요. 쓰게 되었을 때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은 다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기금 조성하는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보려고 2조 2항에 1호와 2호를 보니까 최근 3년간에 어떤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중에 또 초과분에 10퍼센트 또는 초과분에 20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역으로 한번 계산해봤을 때 예컨대 내년도에 가면 얼마가 기금으로 모아져야 된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호와 2호를 적용했을 때는 적립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없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없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증가 대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좀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겠다.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해에는 또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래서 평균값 잡고 이러다 보면 미미한 금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반면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상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상이면 초과된 금액 전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가령 2항 1호에 해당된다고 해요. 순세계 잉여금 부분에서 본다면 20퍼센트인데 순세계 잉여금 몇 백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년 평균 3년간 평균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그 금액이 한 200억 된다, 200억 중에 20퍼센트 즉 40억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200억 모두 다를 넣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이 조항에 따르면.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게 바람직한 건지.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그래서 4항에 그밖에 시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금에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이도형위원장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면 20퍼센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맥시멈을 정하지 않고 전부다 기금으로 박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싶은 거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런데 또 기금이라는 것은 꺼내 쓰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재량에 난발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20퍼센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50퍼센트 이내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1항하고 2항은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 3년 정도 그동안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증가율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는데요. 분석을 해봤는데.

이도형위원장

현재는 별로 없죠.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대부분 평균이 많이 되어야 17.8% 정도.

이도형위원장

그러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집행상황들을 볼 때 집행률이 낮아져요.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집행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순세계 잉여금 변동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금에 확대를 위해서 한도 정하지 않고 모두 다 가져가게 되는 기금으로 가져가게 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또 무리가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는 이런 쪽으로 투입할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기는 하지만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질의는 다들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일부 자구수정적 측면이 있었어요. 공감하시나요?
간순

최간순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문안정리를 위해서 협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안정화기금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정읍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정읍시를 따른 시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간순 기획예산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유동옥입니다. 항상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용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혼재되어 있던 제5조를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안 제5조의2에 심의위원회 운영 조문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안 제6조 제5항에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는 금융기관 간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지방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도 운영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와 8조에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과 평가방법을, 안 제9조에는 선정대리인 제도안내, 신청, 통지 등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그리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4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고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조 조례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분리하여 각각 제5조, 제5조의2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5항에 금고선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과 제4항에는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관련 별표에는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지방자치 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평가 배점을 현행 31점에서 27점으로 축소하였고,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분야 배점을 18점에서 20점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분야의 배점을 20점에서 2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 분야의 배점을 22점에서 25점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분야의 배점을 9점에서 7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위 법령과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 금고 지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시금고 지정 현황은 2018년도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다만 제5조제6항부터 제8조까지는 불필요한 항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4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개정이 2020. 3. 2 시행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소유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기준을 3억 원으로 정하였고, 안 제8조에 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9조에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절차에 대해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9조에서는 2019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은 2020. 3. 2 이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3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비용 등의 여건으로 지방세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며 또한, 선정대리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에 평가가액 합계액을 5억원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7조의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 기준을 우리 시는 3억 원으로 정하였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제9조의 내용중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전라북도 선정 대리인으로 변경하여 선정대리인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부칙 제2조의 조명을 적용례에서 대리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정할 조항 및 문구는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손창욱 세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조례로 되어 있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이 심의위원회 구성에 안 들어갔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시의원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심의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잖아요. 꼭 의원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래도 시 형편이나 시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시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했을 때 그전에 예를 보면 불상사가 한 번씩 일어났었어요. 오히려 더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다. 자, 금융기관이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서 그랬을 때 다음에 심의할 때 이게 통합으로 하나로 갈지 지금처럼 두 개로 나눠서 금고가 지정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알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 의원이 들어가서 우리 의원은 나중에 시금고를 운영하는데 문제점 또 건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제도적인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맞지, 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느 금고에다가 우리 시금고를 맡기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저는 5조2항에 1 시의원이 추천하는 시의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협의를 할게요.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은 없잖아요. 심의하는데. 꼭 시의원이 들어가야 하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 생각은 그래도 대학교수나, 변호사 이런 분들 전문가가로 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대표성은 있으니까 그것은 또 이해는 하지만, 시의원이 들어갔을 때 심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시의원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보면 행안부에서 개정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로.

정상섭위원

예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규라는 것이 상급청이 하급청에 바라는 명령으로서 왜 그러냐면 전국 지자체가 있잖아요, 보편적인.

정상섭위원

개념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편적인 건데, 그랬을 때 크게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사무 감사에서는 지적을 받겠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참여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왜 전국이 이러는데 정읍시가 왜 안 따라 주냐.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은행에 종속적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국고를 전액 받는다거나 국고 보조가 있다면 당연히.

정상섭위원

좋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안10조제3항에 보면 과다경쟁 방지를 위해서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렇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

10조3항에 보면. 안10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과다경쟁을 하는 것은 은행끼리 하는 거죠? 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이 경쟁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많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으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 예규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은행에서 행안부에 굉장한 많은 로비 금융기관들에서 로비가 많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어떻게 보면 권리 포기입니까? 제가 평가표를 보니까 평가항목 배점표 쪽수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평가 항목 배점표 신구조문 현행화 개정안을 보면 우리가 금고를 유치할 때 그동안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것 돈 놓고 돈 먹기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지역사회 기여하는 많이 기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이익금을 정읍시에 많이 내주는 그 은행 쪽에 많이 손이 가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주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히려 평가항목에 배점표가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에서 기존에는 배점표에서 점수 배점이 9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줄어들어요. 7점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자체들이. 전국 기초지자체들한테 광역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권리를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금융기관들이 과다경쟁을 함으로써 협력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상섭위원

금융기관에서 한 회계연도에 이익금이 얼마 남는지 혹시 파악은 되나요? 은행 기업체 비밀사항이라서 업무 비밀사항이라서 안 되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쪽에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요.

정상섭위원

대략 추정은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시중 금리에 우리가 이만큼 예치를 했을 때 그 이자가 어느 정도 세금 공제하고 나면 이 정도 이익금이 남는다, 대충 추정은 해볼 수 있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도 하나의 기업이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금융기관들 다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회사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시중은행 즉 우리 금고를 유치하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영업을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연간 어느 정도 이익금을 남긴다, 예를 들면 30%, 20% 남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대략 추정을 해서 오히려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면 이익금을 공개해서 그 이익금에 몇 퍼센트를 지역 협력 사업비로 내놓는다, 차라리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야지 과다경쟁을 방지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익금을 줄여서 기초지자체 손실을 끼치는 이런 것을 권고하는 게 바람직한 국가 정책인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이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힘 있는 로비와 힘 있는 제정규모가 큰 데서 계속해서 이런 금고를 다 독식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평가항목 배점표를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규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에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이것을 대비표를 바꿀 수는 없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여러 지자체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보편 쪽이고 일반적인 항목을 넣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바꿔가지고 만약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문제야기를 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저희가 코너에 몰리지 않냐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안부 예규를 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원래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배점표를 별도로 우리 정읍시에 맞도록 할 수는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못해요.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로 제정된 것을 위원회에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조례대로 그분들은 심의만 하는 거죠.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금고 업무능력 관리에서는 3점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현행은 22점인데 25점 이런 경우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대형 은행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지역 사회기여도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토종들이잖아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다 안면, 안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은행하고도 더 접근성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를 줄여준 것 같아요. 점수를. 그런 부분에 옛날부터 잡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배점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사위원들의 역량과 현명한 판단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평가결과를 보면 1점도 차이 안 납니다. 양 금융기관이. 0 점 몇 차이 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서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의원이 이쪽에 들어가서 평가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시민의 여론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서 논의해 보시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평가항목 및 배점표 현행과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가 행안부에서 다 내려왔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맞게 다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대로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3번 가에서 관내 지점, 관내 지점 수를 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주민이용 편리성 해서 5점에서 8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3점이 늘어났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관내 지점에 수가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관내 지점이면 쉽게 말하면 농협 같은 경우는 좀 많죠. 다른 시중은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남희위원

단연 그러면 우리 정읍시는 다른 대도시라든가, 타도시 같은 경우는 좀 있겠지요. 약간 형평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단연 한 곳만 유독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읍면단위 시골은 다른 시중은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의성에 많이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주민편의성에 많이 주어지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경쟁이 지역 편의성에서 벌써 3점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우리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어때요? 과장님 생각하시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총점이 8점이잖아요. 5점에서 8점, 3점 올라가지고 그런데 점수를 줄 때에는 여기에 예를 들어 10%로라고 하면 0.8점 차이에서 거기에서 점수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0.8점에서 최 하한선이 60%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0.5~6점 사이에서 그렇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 1점도 차이 안 납니다. 0.5점도 차이 안 납니다.

이남희위원

봤을 때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봤을 때 과장님 생각 하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5점에서 8점까지 되었을 때는 그만큼 관내 지점 수보다는 지역주민에 편리성을 본다.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이게 지점수하고 지역주민 수가 편리성하고 50 대 50이에요. 그러면 몇 대로 보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점이 많으면 영업점이 많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편리하잖아요.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정읍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번에서도 보면 정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또 더 낮아졌어요. 이랬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점수는 더 높아야 되는데 낮아진 결과가 왜 있다고 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5번 나 항에 시하고 협력사업 계획에서 2점이 낮아졌거든요. 여기는 단지 이것은 사업계획으로 따지고 실적으로 안 따지고 계획서를 보고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이남희위원

기관에서도 시하고 협력 계획이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협력 계획이 잘 짜여져 있냐 아니면 우리 시에 유리하게 되어 있냐는 심의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이남희위원

판단하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이 계획만 가지고 따지니까요. 그래서 계획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남희위원

계획을 함으로써 실천이 되지 않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러니까 100% 실천이 된다는 보장이 또 없기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실적은 그대로 있잖아요. 실적 그것 가지고 점수를 먹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지역사회 기여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 자체가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번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보면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뭔가 구분이 지어져야 되는데 똑같이 이게 다 전국적으로 내려온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분명히 대도시, 소도시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희 위원님 질의 속에서 제가 궁금해졌는데 관내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금고는 농협이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농협이 있잖아요. 이들과에 관계가 농협중앙회에 지점으로 보는 건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아, 그래요? 단위 농협을?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각자 독립된 법인이잖아요. 예를 들어 정읍농협은 정읍농협이 본점이에요. 정읍농협 상동 지점이 있죠, 수정 지점이 있고, 이게 지점이 잖아요. 농협중앙회의 정읍지점은 정읍시지부가 있고, 시 출장소가 있고, 또 시내에 있는 뭐 하나가 있고, 이러지 않아요. 물론 중앙회 이사장을 단위농협 조합장님이 투표를 한다,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법인체가 다르지 않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법인체는 다르더라도 특수성과 해당 법인 간의 동질성 시민의 접근편리성.

이도형위원장

접근편리성은 빼고 지점이라고요. 지점이 어떻게 정의되었냐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법인간의 동질성이라고 보고 같은 지정으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장

물론 같은 중앙회통장에서 단위농협 통장으로 이체를 한다거나 할 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것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1번 항목 거기에 대외적 신용도가 농협중앙회가 월등히 지금 제2금고를 맡고 있는 전북은행에 비하면 이미 과거에 보면 월등히 높았어요. 그 부분에서는 좀 불필요한 신용도 그러니까 기준 이상이면 되는데 자꾸 벌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가지고 그건 조정된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이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점수 차를 벌리는 하위 점수를 10퍼센트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만 점 맞은 8점과 그 밑에는 0.8점 빼 갖고 7.2점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더라도 0.3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0.3점이면 지금 당락을 결정하는 수준이 되어버리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니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10%라면 0.8점이잖아요. 거기에 최하위선이 또 60%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요. 최하까지 주어버리면 격차가 더 버러지는 것이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니 그러면 0.8점에서 0.5점 아니 7.5점, 7.5점 이상 다 주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장

지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그 간격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실제 점수 차이가 0.3점 이내로 난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0.8점에서 60% 최하점 60%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최하 60% 주어야 되니까 4.8점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한선이 4.8점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맥시멈 0.8점 차이를 내 갖고 7.2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0.3점이 벌어져요. 기존에는 5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8점으로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0.3이라는 겝이 더 발생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한 점을 주어버리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일방적인 원사이드로 가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하는 곳 안에서 탁 들었던 생각이 약간 좀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특히나 지점을 단위농협을 농협중앙회 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중앙회는 중앙회로 보고, 정읍 시내에 있는 한두 개, 세 개만 인정한다, 이러면 그것 갖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접근 편리성이라는 범주 안에 중앙회와 단위농협을 한 조직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난번에 금고 한번 바뀌었을 때 단위농협에서 대규모 집회하고 그랬죠? 동일체 같은 느낌이 나기는 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질의이니까 어디를 해주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따지는 것은 공평성과 가능하면 우리 1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약간의 수정도 있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김승범 위원께서 시의원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중에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일부 조항에서 지금 의결하기 전에 수정해드리는 것이 나중에 또 고치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1항 중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전라북도 선정대리인으로 부칙 안 제2조 조명 적용례를 대리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정상섭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상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수시분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유동옥문화행정국장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난타, 소고, 장구 등의 프로그램 운영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시설 이용자의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금붕동 949-1 외 2필지 일원에 44억 54백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296㎡ 규모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3건입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지난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복마루관 신축사업입니다. 31억 5백만 원을 투입하여 북면 화해리 574-4번지 2,922.2㎡를 매입하고 지상 2층, 연면적 831㎡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1층에는 헬스장, 휴게공간, 목욕탕을, 2층에는 작은 도서관, 다목적실 등을 배치하여 주민의 문화예술·동아리 및 체육활동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2020년 수시분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3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비 25억 18백만 원을 투입하여 입암면 천원리 106번지 711㎡를 매입, 지상 2층, 연면적 785㎡ 규모로 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9월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에 선정, 2020년 4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얻어 행복이음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75백만 원을 투입하여 칠보면 시산리 589-1 외 2필지 5,121㎡를 매입, 지상 2층, 연면적 768.9㎡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1층에는 대강당과 북카페를 2층에는 헬스장, 탁구장, 동아리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0년 4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될 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29억 원을 확보하여 지상 3층의 규모로 설치하는 등 노인체육관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변화로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위하여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나, 매년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에 따른 복지관 운영비가 증가하는 만큼 증축에 따른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급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관 현황 및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노인복지관 시설 용도 중 강의실과 강당을 이용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노인체육관 확충을 위한 증축 시설용도 중 3층 강당, 소강당의 시설이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증축하고자 하는 노인체육관이 기존 복지관 시설과 일부 떨어져 있어 노인복지관 증축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1억 원 중 국도비로 24.5억을 지원 받고 시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북면 행복마루관은 북면의 중심지로 공공 행정시설, 상업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률이 높아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복마루관 주변에 기존 1995년 건축된 복지회관 및 건립될 예정인 제3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의 중복 시설 방지, 시민들의 활용도, 예산투자 등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내용 중 목욕탕 시설 등 운영주체, 운영비 지속투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원 중 국도비로 19억8천만 원을 지원 받고 시비 5억3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3층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입암면은 정읍시 15개 읍·면 소재지 중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갖춰져 있지 않은 반변 주변에 게이트볼장, 작은 목욕탕이 존재하나 복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민복지시설(게이트볼장, 작은목욕탕)과의 집단화로 운영비 최소화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사업은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6.7억 원 중 국도비로 21.1억을 지원 받고 시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2층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칠보면 행복이음센터는 칠보면사무소와 칠보면 복지회관 등 칠보면 소재지에 위치할 예정으로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률이 높아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행복이음센터 인근에 있는 복지회관, 건립되고 있는 효나눔복지센터(2020. 8월 준공 예정)와의 중복 시설, 유사 시설간의 이용도, 유사시설 지속 설치로 인한 운영비 과다 발생 예상 등 충분한 검토·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강한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우리 정읍시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한 27퍼센트 정도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읍시 통계연보 보면 2008년도, 이게 기준이 2018년 기준 10년 전 사실은 2년 전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2년 전 것이라서 급격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이니까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정읍시 인구가 12만 4천 여 명 되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에 2018년도에 11만 4천 명 약 1만 400여 명 정도 줄었어요. 어르신들 65세 이상 고령자는 2008년도에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2만 8천800여 명 그래서 약 4천500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귀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정읍시가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중심을 이루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쪽에 금붕동 노인복지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버렸다. 그쪽은 텅텅 비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0월 경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실태파악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복지관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실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현재 정읍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단위사업이죠. 단위사업이 38개 영역이 1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파악을 못했고요. 당초 처음 노인복지관이 생긴 이후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읍면지역은 노인인구가 줄어든 반면에 시내 쪽 지역은 이용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버스 문제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상섭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부 프로그램이겠죠. 여기 보면 프로그램 난타부터 시작해서 사물놀이 체조 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이 텅텅 비었다, 다 이쪽으로 와 버렸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태도 파악을 해보실, 물론 감사장은 아니기 때문에 질의 수준을 그 정도까지만 하는데 어쨌든 2018년도 2019년도 수탁업체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자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건물을 증축해달라고 타당성은 있어요. 당위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을 증축해서 사람은 있는데 서로 빼 서가는 어찌 보면 참 우스운 현상이기는 한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이남희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노인복지관 증축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 2019년도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증가되었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매년 한 2,000명 이상이 증가되는 64세에서 65세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사망률보다 많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자연감소보다 연령에 비해서 증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난타, 사물놀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장소가 부족해서 기구라든가 이런 물품 보관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가는 것을 민원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증축하는 규모로 봤을 때 당구장 1층, 2층, 3층까지예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지상 3층인데 당구장도 2층에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에 거기에 있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당구장, 포켓볼, 탁구장, 강당이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음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새로 증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있던 사물놀이 난타나 가야금, 장구 수업에는 또다시 방음장치 같은 게 되는 것으로 다 세웠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 건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남희위원

예.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현 건물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제안이유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방음이 안 되어서 타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난타, 사물놀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 모든 게 새로 증축이 되면서 방음이 될 텐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안 가고 탁구, 당구 여기 하고는 탁구장이나 당구장은 방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제안이유 맞지가 않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당구장이 2층 복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점검을 꼭 할 때 복도에는 그런 대피 시 지상이 없게끔 복도로써 활용을 해야 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2층 복도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놓을 때가 없어서 복도에 당구장을 설치해서 이용해서 소방법에 저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노인복지관이 몇 년도에 신축이 되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004년입니다.

이남희위원

처음에는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넉넉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고령화 인구가 되다 보니 비좁기는 하잖아요. 당구장이 복도 강당 들어가 전에 있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서 특히 그 이유가 쓰여 있어요. 방음이 안 되어서 난타, 사물놀이, 체조, 소고, 가야금, 장구 수업 등 소리가 나는 등 방음이 안 되어 타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도 해놓으시고 방음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은 놔두시고 그렇죠. 당구장이 복도에 있어서 당구장, 탁구장, 포켓볼만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일 큰 문제가 난타 같은 것은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 소강당에서 나머지 난타하고 체조 같은 것을 대강당에서 하고 회원 수가 많아서요. 또 가야금, 장구는 소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두드리고 뭐하고 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에 지장이 많아서 율동 같은 것을 해야 하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해야 하고, 난타 같은 것은 두드리고 하다 보니까 복지관 전체적으로 소리가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당구장, 탁구장 같은 경우는 당구장은 특히나 복도에 현재 당구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안전점검을 하면 꼭 그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복도에 못 놓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구장, 탁구장 운영시설은 밖으로 새로 증축해서 빼는 부분이고, 나머지 소리 소음 때문에 되는 부분도 당연히 복지관 전체가 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도 증축을 해가지고 새로 별도의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은 안 세워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 예산이 사물놀이라든가 소리 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세웠습니까? 방음 쪽으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새로 증축하는 증축 건물에 들어갑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것이.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증축 위치가.

이남희위원

지금 사업규모에서 보면 증축 한 동입니다. 1층에는 당구장, 포켓볼이 들어가고요. 2층은 탁구장, 그러면 3층 강당에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프로그램 난타, 사물놀이 전부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새로 증축하게 되면 강당, 소강당, 대강당이에요. 그러면 따로 그래도 뭔가 사물놀이 쪽으로 프로그램 실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강당에서 기존과 똑같이 방음장치만 해서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강당은 그냥 강당으로서 활용을 하고 새로 지은 증축할 수 있는 강당에는 모든 방음시설을 다 한다 그 말씀인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제출해 주세요.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공간이 굉장히 물품 기구를 장소가 비좁아서 서로 간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뭔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번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총체적 위기에 빠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빠져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잘 대응을 해서 전세계가 모델을 삼아야 할 정도로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 2쪽에 보면 체육관을 증축하는 거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평소는 체육관으로 쓰지만, 어차피 건물을 신축하니까 이렇게 국가에 비상 재난 시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론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의료시설이 중심이 되지만, 그런 어떤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정읍 관내에 예를 들어서 100~2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 이렇게 증가를 해버려서 갑작스럽게 전파가 되었을 때 현재 갖추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여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시에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건물들을 신축할 때 이렇게 응급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왕에 신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조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환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상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한다면 추후에 비상시에 우리가 응급의료시설로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상섭위원

더군다나 노인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집적화해서 기왕 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 참고를 삼아서.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설계 시에 최대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비 10억 확보하셨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확보를 올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는 좀 힘들다고 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확보는 아직 안 하시고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도비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도비는 현재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요. 아무튼 도비도.
상중

조상중위원

확보를 안 하셨다면 국비를 올려서 신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코로나19 끝나면 바로.
상중

조상중위원

추가로라도 더 받으셔서 하셔야죠. 국도비 반영이 적어요.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게 정치적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고 현재 우리 정읍시 노인복지관이 몇 평이세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평수가, 현재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평방미터나 쓰고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대강당 같은 경우는 부대 빼고 90평정도 되고요. 소강당은 25평에서 소리 나는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신축건물은 평당 110평 이렇게 되겠네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동부권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일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동부권에 이번에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죠. 어르신들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신축을 하셔야지 집만 자꾸 늘려놓은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 시비를 최대한 줄여서 국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예산이 2억 정도를 이미 확보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2억 2천 확보해서.

이도형위원장

본예산이었던가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추경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동해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 설계비가 있고, 이번에는 그 설계대로 하게 된다면 이 정도에 건축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을 미리 하겠다, 그 말씀이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다른 때 하는 것보다 좀 다행이에요. 다 지어놓을 때쯤 해가지고 한다든가 착공하려고 할 때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이쪽 부서에서 이 부분 서둘러줘서 일단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환영하고요. 설계는 5월에 들어갑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오늘 공유재산 심의 바로 통과되면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공유재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공유재산 심의, 취득 심의가 끝나야.

이도형위원장

지난번 어차피 설계예산 확보했잖아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떤 변경 건이라든가 설계를 내고 있는데 변경 건이 생기면, 설계변경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절차가 의회에 승인을 먼저 득한 이후에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도형위원장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산확보는 그때 가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업 발주를 내년 2월에 한단 말입니다. 계획상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13개월 정도 지나서 그래서 2022년 3월에 요즘 건축공법이 좋아서 좀 서두르면 물론 동절기에 공사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이 계획대로 보도라도 2022년 3월이면 동절기가 끼어 있어요.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동절기는 수전공사를 제외한 내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목표시기를 너무 늦춘 것 아니냐, 물론 공법상 도저히 불가해서 이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꿈을 갖고 있는데 된다, 된다, 된다. 언제? 몇 년 후에? 이렇게 어른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면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 말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장

그래서 노파심 삼아 드리는 질문인데 금붕동49-1번지와 949-6번지로 한정해서 하게 되면 건폐율이나 이런 게 다 맞습니까?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건축사 설계사무소하고 제일건축사하고 현장 가서 그런 부분 검토가 되어서 이 위치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장

위치가 되었는데 위치는 불가피하게 현재 주차장 자리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토지가 분할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건폐율이 안 맞아서 늘어지고 이러면 아무 이유도 없이 행정적 착오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토지를 합병해가지고 건폐율이 넉넉하게 왜냐면 외각 지역이라서 상업지역은 아닐 테고 해서 팍팍하게 짓지 못할 것 아니겠어요. 자연녹지로 된다면 20퍼센트라고 해버리면 430평방미터 지려면 한 2,000평방미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대지 보면 도로 짜개져 있고 그래요. 면적이 안 나와서 또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 이러면 또 과장님 혼나야 됩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어제 다녀온 데 있죠?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장애인심부름센터, 수어통역센터 그것 몇 년째입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하천부지에 있는 건축물 그 자리에 증축을 하겠다고 리모델링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해놓고 뒤늦게 보니까 하천부지였네요? 핑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 말씀은 잘 검토하셨겠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니까 건물 들어갈 자리 관계법령에 맞게끔 미리 검토해서 아직도 시간 있으니까 나중에 다 설계 빼놓고 아닙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김건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공동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 사업하고 3공단 지난번에 복합 산업단지 거기도 복지관련 되게 짓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첨단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공단근로자들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시설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리도 얼마 안 되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단 가운데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 행복마루관은 성원아파트 앞쪽에 일부 시유지하고 개인사유지를 매입해서 복지관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원아파트 앞에는 인구가 많이 살고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여기는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승인을 그쪽 해줬는데 또 여기하고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복지관이 있음으로써 어쩌면 이중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면단위 안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진즉 인지를 해서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상중

조상중위원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만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 건물도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행복마루관 신축이. 북면 공단 근처 성원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3공단에도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똑같은 데에서 사업이 있게 되면 이것 뭐 필요성이 없지 않겠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는 복합문화센터하고 행복마루관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제가 알기로 휴게공간도 거기도 복합공단에 있었고, 다목적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사무실, 화장실은 무조건 있는 것이고, 거의 유사한 사무실이 이렇게 있다 보니 현재 논이잖아요. 거기 다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북면에 복지관이 95년도에 기존 파출소 옆쪽에 복지관 시설이 있어요. 거의 26년째 되어 가는데 그 시설도 낡고 또 성원아파트 앞쪽에 대단위 주민주거시설이 들어서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겸 복지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상해서 2016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7년도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서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기존에 있는 복지관은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세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재 1층은 작은 도서관, 2층은 체력단련실 해서 이렇게 북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복마루관 신축이 되면 거기는 폐쇄합니까? 다른 용도로 씁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우선은 기존에 종합복지관도 기능을 다 할 때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기능이 다하면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정읍시 공유재산이 무척, 무척 콩나물 기르듯이 길어나요.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인구만 늘어 가면 걱정이 있겠어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공유재산은 늘어간다. 시민들은 굉장히 아우성들이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충족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거리를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행복마루관은 주민자치센터 겸 복지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어차피 안 오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동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읍면지역은 없어요. 이 복지관이 주민자치센터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거기 있던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직 없죠?
상중

조상중위원

북면은 충분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은데 모집하면 젊은 층도 많이 살고, 상업적으로 활성화된 소재지는 있으니까 가능하기는 한데 이 사업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아까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희도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위원입니다. 정읍 북면에 인구가 2018년 기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5개 읍면 중에서 신태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북면은 공단도 있고 아파트가 있어서 많은 편이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정상섭위원

2018년 기준 4,700여 분 줄고 하면 한 4,500여 명 정도 되겠네요. 조상중 위원님께서 우려스러운 부분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공간은 중복이 안 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합문화센터 짓는 곳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성원아파트하고 가까워서 그 당시에 첨단산업과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가 뭐였냐면 산업단지에서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으니 여기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이용할 수 있겠다. 이용해서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우려를 이용자가 줄어드는 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지어지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원 목적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설은 2016년도부터 준비를 했고, 북면 전 주민들 대상으로 시설이기 때문에.

정상섭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사업주체가 다르고 예산확보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으나 그러나 건물의 성격 면에서 대동소이하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부분 있죠.

정상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두 개 시설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일단 사업 중앙부처부터.

정상섭위원

균특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국민세금입니다. 균형발전특별법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지만, 사실 균형발전특별법이 지역에 고른 균형성장을 위해서 마련이 되어 있지만, 우리 같은 기초지자체에 어떤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 정읍이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먹거리는 어떤 것으로 창출해갈 것인가 줄어들어가는 인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가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해 간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업자들 구시장, 연지시장, 아우성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균특 예산이 이런 데에 쓰여야 합니다. 앞으로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건물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뻔하잖아요. 이것 목욕탕 거기에도 샤워장, 목욕탕 다 들어 있었고, 작은도서관 현재도 지금 있어요. 북면에. 그런데 거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었고, 또 여기에도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정상섭위원

공모에 당선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기능들이 흡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 크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해야 됩니다. 공간은 중복이 안 되게 짜 맞춘다 하더라도 1킬로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고 이용자는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센터 하나 유지하는데 최소한 인력 3~4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4명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3~4명을, 이것 또 지으면 3~4명 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자는 많지 않은데. 고민해야죠.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다른 것에 전용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 쓰면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문제, 젊은 아이들에 양질의 일자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데에 고민해서 써야죠. 쉬운 방법인데 진진하게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첨단산업과하고 진진하게 논의를 해서 중복기능이 없이 저희가 짓 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센터 겸 복지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상섭위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가 농·배수로마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폭우가 왔을 때 정말 1년 동안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산물이 침수가 되어가지고 고스란히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써야죠. 그게 경쟁력 강화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요. 포괄 보조 사업은 이미 범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포괄 보조 사업이 37개 사업 가운데 하나에 포함된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향후에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이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을 더 안 줘요.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향후에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면 운영과정상에 문제가 안 들어간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초기 비용만 들어간다면 향후에 유지관리비로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직원 분 한분 채용하려면 최소한 5~6천만 원 이상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4명 한다고 해도 연간 직원 인건비만 해도 2~3억씩 들어가 버리잖아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쿠폰을 주어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9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19년도 7월에 선진지 견학을 두 군데 다녀왔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 행복마루관 짓는 사업이 있고, 지역역량강화 사업 중에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완주를 다녀왔어요. 그러면 추진위원들만 다녀오셨는가요. 이번에 행정에서 같이 가지는 않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행정에서 직원 한분이 인솔자로 따라가고요. 대부분 추진위원장 주관 하에 다른 선진지 시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견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완주 그쪽은 견학했을 때 어떤 점이.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완주 같은 경우는 권역시설인데요. 농촌중심사업은 아니고요. 권역시설 사업 중에서 잘된 부분 벤치마킹하고자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권역사업은 아닌데 왜 권역사업 쪽으로 갔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나 그런 것을 보고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완주 쪽에 갔을 때 어떤 점이 우리 농촌 활성화 중심지 사업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추진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향 같은 것 그런 것을 듣고 온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저는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남희위원

문서상으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내용들만 참고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왜 권역사업으로 갔을까 본 위원 생각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 권역입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점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셨을까 보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신축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신축건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 차원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고요. 운영비가 최소한으로 되어야 되는데 벌써 그 인원이 2명 내지 3명 정도는 최소한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북면 같은 경우는 성원아파트 인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신축부지가 바로 성원아파트 앞쪽인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통계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짓 고자 하는 시설은 성원아파트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니고 북면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북면 면민들께서 활용하겠지만 성원아파트가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 바로 앞쪽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이 사업이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은 들어오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응모하고자 할 때 했던 계획이고요. 설계과정에서는 이런 내용들은 약간 변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욕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에 목욕탕 운영되는 데가 입암, 칠보, 태인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 측면도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목욕탕이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찜질방이나 샤워시설만 해놓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목욕탕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태인 포도체험관을 봤을 때 아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목욕탕비가 얼마던가요. 시내는 7,000원 정도 되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조사를 미리서 해봤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2,000원, 청소년 1,000원, 태인도 마찬가지로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남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칠보는 1,000원 더 비싸네요. 3,000원입니다.

이남희위원

칠보는 왜 3,000원인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자체적으로 면에서 운영하는데 당초부터 정해진 금액이라서.

이남희위원

목욕탕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1일 평균 70명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동절기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전체적인 1년 평균으로 보면 70명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유지할 수 있는 보수도 많이 필요하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남희위원

포도농장처럼 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게 건축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 고민하셔서 어떤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 1월에 한국농촌공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농촌공사 위탁이 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앞으로 여기하고 같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 전체를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전체를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었어요. 그중에 행복마루관 신축하는 것을 일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공유재산을 먼저 심의도 안 했는데 벌써 체결하냐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아니 사업 전체는 처음 시작할 때 위탁을 농촌공사에 주어요. 준 근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죠.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데에 주면 안 되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농어촌 정비법에 다른 곳에 줄 수도 있지만 농촌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은 농어촌공사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고부에 지어진 게 뭐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고부동학울림센터입니다. 고부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상중

조상중위원

동학울림센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농촌공사에서 건물을 지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도 건물이 거의 기단이었고 땅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꼭 거북이처럼 집이. 비가 많이 오면 진짜 빗물 들어, 아주 그렇게 생겼어요. 농촌공사에서 지은 집인데. 그게 기념관이라면 어느 정도 기단이 올라가서 비가 어느 정도 와도 괜찮을 정도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언젠가는 물이, 박준승 기념관하고 똑같아요, 보니까요. 농촌공사에서 지었다는 잡이. 그렇게 전문성도 없는 데에 맡겨서 우리 정읍시 살림이 되겠는가, 정말 지탄하고 싶어요. 그 건물 보니까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 시에서도 그걸 정말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땅이라도 훑어내 가지고 건물을 살려야지 언젠가는 누가 시장이 바꿔지면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누구라도. 건물 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물이 차서, 그럴 확률이 많이 있어요. 농촌공사 쓰여 있기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으면 농촌공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게 되면 관리 감독 똑바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북면, 칠보, 입암 사업 성격이 다 유사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유사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모사업 하셨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공모로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몇 군데가 우리가 했죠? 이 사업이 생긴 이후로.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체적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2007년부터 29개 사업에 900억 사업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이나 신태인이나 등등 다른 데도 아까 말씀하신 고부도 내내 사업 성격이 유사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다 유사하고요. 총 29개 사업 중에 완료 14개, 현재 15개가 추진 중인데 저희 부서에서 15개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 세 군데 말고 앞으로도 우리 읍면동에 공모사업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 또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 데가 정우, 영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우, 영원도 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다 하는데.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그러면 이 활성화 사업에 진행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운영에 문제점 발생한 지역이 있었냐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소득이 있는 시설들은 추진위원회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서 운영을 하고, 기타 시설들은 대부분 읍면동에서 시에서 직접.
승범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업 성격이 앞에서 말씀드린 북면 것하고 첨단산업과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틀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자체는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은 가능하면 피해보겠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능하면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다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부터 북면은 언제부터 추진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2016년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부터 추진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했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그동안 예산도 투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얼마라도 일부 지출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역량강화 사업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복지관이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을 때 하고난 이후에 운영자체를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대체적으로 유료.......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 우리 지역에 목욕탕이 새로 생겼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목욕탕 목욕비를 3,000원 받는다든지 4,000원 받든지 하면 그것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휴게공간도 경우에 따라서 임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임대해서 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승범

김승범위원

헬스장도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지만, 임대해서 임대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공간이 다 들어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참여하는 분에 따라서 참여하는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는 것은 좀 처음에 추진 단계부터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논의가 되어야지 북면만 보더라도 2천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다 같이 그동안 뭐했냐는 이야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북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내용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금 김승범 위원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있다가 공동체과가 또 한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맥락이 잠깐 잊어먹은 게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기왕에 지어진 것을 보다 보니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진진한 검토 쪽으로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 하시고요. 다만, 얼마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북면 같은 경우는 사업에 시점 같은 경우 우리가 놓쳤어요. 의원님들 다 안다고 보시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을 연속성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었고, 또 추진위원들에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고 한다 라는 기본 골격을 사전에 많이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결론은 이 북면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진행한다, 그렇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 전체를.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사업전체 위탁이 된 것이죠.

이도형위원장

이 건물뿐만 아니라 소재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서 농어촌공사가 위탁하면서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하드웨어 그쪽으로 이런 건이 크게 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앞에서 조상중 위원님 말씀은 농어촌공사에 사업 이 분들이 참 잘할 줄 알았는데 상당 부분 아쉬움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꼭 그게 챙겨야 할 것 같고, 북면은 농어촌공사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15개 사업 중에 6개만 위탁하고 9개는 직영을 하고 있어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 중에 북면, 입암, 칠보 있는데 세 개 중에 북면은 농어촌공사입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칠보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입암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입암도 위탁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농어촌공사?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걸 배경으로 아시고 질의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이 사업이 이번 달에 이 회기에만 이게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놓칩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부지를 사야 할 입장에 있어서.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승인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기가 빠를수록 좋죠.

정상섭위원

다음 달에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경제산업위원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정상섭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가 있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다음 달에 이게 승인이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만큼 저희가 사업 실정이 늦어지죠.

정상섭위원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이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까지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지난번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 시나리오대로 가면 토론 들어가고 토론에 이의가 없으면 가결하는 건데 혹시 분위기상 제가 보니까 혹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회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상당한 논의를 했었는데요. 북면 행복마루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이 되고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첨단산업과에 사업과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에 작은 도서관도 있고 하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복 안 되는 것을 떠나서 3개의 시설 또는 기타 면사무소 그 외에 우리 제2청사도 있고, 이런 어떤 각각에 공공시설물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서 북면 소재지 권과 그 인근에 주민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상호관계를 잘 살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업 추진하는 동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수시분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특별히 완전히 정해졌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위치는 추진위원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완료가 되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아쉬운 것은 입암면 소재지권에 특성이 물론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복지센터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또 면사무소에서 거기까지 상당히 급경사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현지에 가보니까 지목은 임야지만, 현재 사용은 전으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햇볕이 잘 들어오는 양지더라고요. 출입구만 잘 내면.

이도형위원장

그 택지는 나쁘지 않은데 거기까지 접근하는데 면사무소에서부터 거기까지가 도로로 치면 국도 1호 상당히 급경사로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과거에 제가 근무를 해봐서 겨울에 눈 온다거나 차량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 있어서 평탄한 부분에 좋은 자리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적정한 부지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부분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이도형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대흥리권에 하는 소재지 정비사업도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대흥리에 한 것은 권역사업인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하고 전혀 다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황토현 권역처럼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다 끝났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다 마무리되어서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 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입암면 소재지에 지는 것이고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사무소 바로 옆에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면 이 시설들이 일종에 건강관리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게 따로 관리되어야 되면 시건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조금은 있을 수 있고 일단 의결은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행정적 관리에 칠보는 제가 다행스러운 게 면사무소 바로 뒤편이어서 어떤 비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도 우리 공조직에서 쉽게 접근도 하고 그런 면이 있을 텐데, 여기는 조금 먼 거리는 아닌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런 부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최상 안은 면청사하고 복합해서 짓는 안이 최상의 안인데요. 신태인처럼 시기적으로 맞으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청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이 몇 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7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서 18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19년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샤워장도 2층에 되는데 샤워장이 만들어지려고 합니까? 공모사업 때문에 이 샤워장도 넣었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건강관리실이 있잖아요. 건강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땀 흘리고 하면 간단히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이남희위원

건강관리실이면 어떤 건강관리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체력단련실로 체력단련 기구도 있고.

이남희위원

헬스클럽 기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모든 기구가 다 들어가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 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동아리이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줌바댄스라든지 시골 어르신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들어간 계획입니다.

이남희위원

입암면에서는 이런 동아리 시설이 그동안 없었나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거의 없죠. 복지관 자체가 입암은 없어요.

이남희위원

원래 자체가 없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목욕탕은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작은 목욕탕 있죠.

이남희위원

작은 목욕탕 보면 목욕탕만 있지 다른 시설은 그 건물에 없으니까. 그동안 이런 문화센터 복지센터가 없었다, 이 말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동아리시설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동아리실도 몇 개 구분이 되어야 되겠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이남희위원

입암 면민들도 굉장히 이것을 원하시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원하니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시설만 덩그러니 멋지게 센터만 지어지고 이용자가 없으면 그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주민자치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이렇게 통합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면사무소 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건물이 신축이 되면 우리 면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도 또 와서 타의실도 옷도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샤워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인테리어도 아름답게 꾸미면 참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칠보면에 있는 기초생활거점사업 칠보면에도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고 있던가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효나눔 복지센터를 짓는데요. 동북권 노인복지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업 없습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공모에 응모할 때는 관리계획안에 되어 있는 내용대로 응모를 했는데요. 대부분 효나눔센터 이용시설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설이 운영이 되고 칠보에 짓는 복지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겸 복지관으로 청장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 필요성을 보니까 복지회관은 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노후화 현상이 심하여 신축비용과 이용도 면에서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셨네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회관이 몇 년 정도 되었어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복지관은 94년도에 지어져서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폐쇄를 시켜야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우선은 건물 기능이 다 할 때까지는 사용을 하고 나중에 뒤 건물로 사용하고 앞 건물은 수명이 되면 없애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행복이음센터 신축이 되면 이것은 잠정적으로, 복지회관은 어디 것이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시 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음센터 신축이 되면 이쪽으로 다 이전하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현재 1층에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2층은 임대해서 태권도장, 헬스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건물이 폐쇄할 정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능을 다 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칠보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굉장히 크네요. 몇 평입니까? 입암이나 북면에 비해서 배가 된 것 같아요. 부지면적 자체가.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1,500평 정도 됩니다.

이남희위원

1,500평이고 입암 같은 경우는 646평정도 배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하고 환경은 어떻게 꾸밉니까?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면사무소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뒤쪽에 조성이 되면 면사무소 주차장 기능도 거기에 추가로 시키고.

이남희위원

주차시설, 녹지공간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녹지공간은 건물 균형에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넓은 부지가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요. 66% 정도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면은 60억짜리 사업입니다. 입암, 칠보는 4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31억인데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건물 짓는 것만 31억이고요. 총사업비는 60억짜리입니다.

이남희위원

칠보에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진다고 하니까 이 공간 활동을 잘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녹지공간도 더 넓게 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고 전체적으로 주차시설을 연계를 한다. 헬스장, 탁구장, 소회의실, 동아리실 다 있어요. 그러면 동북권에 있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이고요. 청장년층,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하죠.

이남희위원

효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여기 행복이음센터 같은 경우는 청장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면 그쪽 이용하는 공간이 이용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어르신들하고 여기는 청장년이면 그러면 중복되는 이런 카페라든가 회의실, 동아리실은 같을 수도 있겠네요. 이용자가 틀리기 때문에.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는 기능으로 구축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남희위원

최소한 중복은 안 되지만, 이용하는 대상이 틀리잖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거기에 맞게 어르신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는 청장년 청년들이라든가 중년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면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옥 문화행정국장님, 권재현 회계과장님, 류태영 공동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읍 관광홍보 및 재난전광판 설치 등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계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 관광홍보 및 재난 전광판 설치 등 7개사업 중에 대하여 19건을 조치 및 보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