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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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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이복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정읍시의회 의장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출하였고,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23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정읍경제 소생의 희망 불씨, 지역화폐 유통 중간점검과 코로나 19 종식 이후 경기 회복기 대비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19가 세계 경제를 침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라도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를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과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으로 4월 24일 기준 확진자 10,708명, 격리해제 8,501명, 사망자 240명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이제 곧 진정국면으로 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조만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이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면 관광, 축제, 문화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는 잠정 중단되다시피 한 정읍방문의 해 관련 행사와 각종 축제, 관광, 문화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해 12월 정읍사랑상품권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지류 5천 원권 20만 장, 1만 원권 35만 장, 5만 원권 1만 장 등 50억 원어치를 발행하여 지난 4월 24일 현재 48억 6천만 원어치가 판매되었고, 이 중에 34억 5천만 원이 회수되어 회수율 71% 수준입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발행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목표액 150억 원 중 50억 원을 발행하여 4월 24일 현재 11억 4천만 원 정도가 판매되었고, 이 중에 3억 8천만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상품권 판매처로는 전북은행, 농협, 원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46개 점포에서 하고 있으며, 상품권 취급 가맹점은 4월 24일 기준으로 총 2,634개 업체이며, 모바일 상품권 취급점은 1,992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지역화폐 유통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지금까지 4~5개월 동안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속칭 상품권깡이라는 수법으로 부정 매집하거나 부정 유통을 할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고 합니다. 둘째, 50억 원어치를 발행한 지류 상품권이 거의 판매되어 구입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셋째, 최근 도입된 모바일 상품권은 일부 가맹점 업주가 사용법을 잘 모르거나 바쁘니 현금 결재를 하라고 하는 등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넷째, 재난기본소득이나 정책발행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류와 모바일만으로는 신속 배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2천 원권 또는 3천 원권 등 소액권이 준비되지 않아서 관광지나 축제장 유료입장료를 상품권으로 반환해줌으로써 시내 관광과 쇼핑으로 이어지는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지역화폐 유통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코로나 19 종식 이후 경기 회복기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부정 구매에 이용당하거나 부정 이용에 동참하는 것보다 신고포상금이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류 상품권 제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해 모바일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령, 공무원이나 모바일 상품권 앱을 깔거나 사용에 불편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지류 상품권 판매를 제한한다거나 모바일 상품권 판매점포의 확대와 점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 철저히 하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다양한 정책발행분에 대비해 카드형 지역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 아동수당, 기본재난소득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내장산이나 구절초 축제장 등 관광지에서 입장료를 환불해 줄 수 있도록 2천 원권 또는 3천 원권 등 소액 지류 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가요특구, 연지아트홀 등 문화관광 자원의 콘텐츠 질을 높여 유료화하고 지역화폐로 환불해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의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19가 조만간 종식되고 경기 회복기에 들어설 때 지역화폐가 정읍경제를 살리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수시분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수시분 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입암면 복지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수시분 칠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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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조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철 의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를 채택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는 2018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모색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9년 2월 22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조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조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선정단계에서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업대상자를 부당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세부계획수립단계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도지사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 절차 또한 무시되었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행정절차 또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자금배정단계에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정산 부당처리 등 이외에 기타 별도계정설정 위반, 전결규정 위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의례적인 집행잔액 사용 및 보조사업 편중지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제안사항으로는 첫째,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자 선정, 보조금 교부, 집행, 정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 둘째, 환경관리 위반이나 시의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농가, 법인에 대하여 사업 지원 제한과 우수 공동화시설 및 담당자에게는 격려를 통한 사후관리와 환류. 셋째, 중요재산 사후관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처리의 철저입니다.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농축산분야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침과 상위 법규를 준수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업부서와 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특위는 종료되지만 특위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으로 보조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고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에서 석연치 않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사전행정절차 요건인 발전사업의 허가가 한전의 매전선로 부족으로 불가하였고, 이는 최종사업자의 선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정읍시는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다르게 보고하여 최종사업자로 친환경대현그린이 선정되게 하였습니다. 둘째, 농림축산식품부 공법심의 회의에서 선정된 기본계획과는 다른 설계를 했고 정읍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사업변경 시 도의 승인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발전시설 및 정제시설은 제외되었고, 음식물전처리시설에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셋째, 민간자본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시 부정수급 발생 방지를 위해 2억 이상의 시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그 수의계약에는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결재권자와 업무담당자가 직무 시기에 수의계약이 집중되고 남발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자선정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결국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특위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 사업은 「가축분뇨처리지침」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에 대한 2019년도 5월 8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 중 23일간 실시한 상급기관의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 선정 부당처리, 보조금 교부결정 및 정산 부당처리, 업무담당자의 부당처리를 지적하고도 담당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 업무에 철저하라는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조금 환수조치가 없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본 특위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재감사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송부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관련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위 조사결과 2016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수사기관이 아닌 특위의 한계상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보조금사업자 선정부터 집행까지 관련자의 특혜와 위법성에 대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여 경찰의 현명한 수사를 기대하며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안건으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자인 전직 결재권자는 사전행정절차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목적을 달성 못할 것을 명백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업자금 집행과정 및 최종 정산 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사업 마지막에는 발전사업 관련 사업비를 감액한 사업변경계획을 승인하여 장비를 사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는 특혜를 주기 위한 묵인과 이를 방조한 전직 결재권자와 보조사업자와의 유착관계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보조금 수령자인 친환경대현그린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와 이 사업을 담당했던 전직 결재권자와 보조사업자 간에 유착 의혹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고발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정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상철 위원장님께서 조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진정의 건과 고발의 건은 관련기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김중희 의원님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기시재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희 의원님에 대한 징계보고는 전북 정읍경찰서에서 공무원 범죄 수사상황 통보서가 송달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보고와 관련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86조에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고,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고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징계보고를 마치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지금 이도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신청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까지 안 나가도 되는데······)

이도형의원

굳이 발언대까지 안 나와도 되는 사항인데요. 이 건은 충분하게 상황을 인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좀 충분하게 인식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회를 해서 단말기로 배부해 준 내용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회의 하기 전에 회의 중에 일단 정회를 좀 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부분은 들여다본 다음에, 또 제척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낙삼의장

추가로 안건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 및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투표로 결정합시다.)
어떤 것을요?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구성.)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구성은 투표로 하면 되잖아요.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구성안을 통과시키는데 투표로 결정하자고요. 이의가 있으니까.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회 중에 협의했는데. 아까 형민이가 얘기했잖아요. 과반수가 없다고.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표결하면 되요.)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만······)
아니, 형민이 얘기해봐. 김재오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장내소란)
이복형 의원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서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예, 하세요.
복형

이복형의원

아까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를 나눴음에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분명히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문구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의장은 징계대상이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 윤리위원회 회부, 이 문제를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회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회의규칙 82조에 윤리위원회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결사항인가.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의장님이 거기에 하잖아요? 저는 표결사항이 아니라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떤 생각의 차이입니다. 각자의 해석의 차이인데. 반드시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기를 의장은 이런 행위가 있을 때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있어야만 회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윤리위원회 구성 자체를 과반수를 표결하자는 내용은 전혀 우리 회의규칙에 맞지 않는 저는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요. 의원님들이 아까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과 같이 그게 맞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아까도 현재, 저는 어느 누구 특정인들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봉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서 해 보자는 취지였는데 누구하고 개인감정을 갖고 윤리위원회 회부하자는 내용도 아니니까 이 정도 참고하셔서 우리 아까 충분히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 의장님이 발언한 대로 진행했으면 이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의장

이상길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나가서······)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제가 이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직 정읍시의회에는 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전체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 징계대상이 있거나 그런 사유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부내용에 대해서 의장이 회부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이의가 있다고 얘기한 내용은 우리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요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낙삼의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안 나오면 정회해야지.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14항은 우리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의원님. 이복형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럼, 기명으로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4항은 전자투표 기명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방법은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출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원하는 버튼을 누르시거나 자판기 오른쪽에 있는 숫자키 버튼을 이용하여 찬성하시면 1번, 반대하시면 2번, 기권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지만 자판기의 숫자판을 이용하실 경우엔 자판 오른쪽에 있는 숫자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튼이나 숫자키를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계시니까요, 잘 모르시는 분은 서서히 해 주시고 직원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시간은 1분으로 설정돼 있으며 제한시간 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사항을 이해하셨습니까? 의원님들 투표 준비 다 되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투표 준비되셨습니까? 의원님들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기시재, 정상철, 정상섭, 이복형, 조상중, 김재오) 6명, 반대(이상길, 황혜숙, 박일, 고경윤) 4명, 기권(이도형, 최낙삼) 2명.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위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5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