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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5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0-05-27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는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안 및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위기경보 발령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상수도급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1조 제1항 제5호 상수도요금 감면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 감면조건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41조 제4항 감면 기간 및 범위를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 100분의5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 제1항 제1호 하수도요금 감면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로 감면조건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7조 제5항 감면 기간 및 범위를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의 100분의5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양재천입니다.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및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정상철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상철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수도.하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등을 비춰볼 때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부지원금 319억 8천 4백만 원과 우리 시 자체 지원금 109억 9천 5백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또 지급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내국세수 감소로 2021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요금 최대 약 39억 원을 추가로 감면하면 2021년도 정읍시 재정이 악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사항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상철 의원님,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올 동안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우리가 비싸다고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우리 정읍시 경제를 생각해서 인하를 하신다고 하는데 반갑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도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특별한 상수도.하수도 인하의 특별한 어떤 다른 방법, 이런 것 등도 상하수도과에서도 조사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했을 때 왜 정읍시는 턱없이 비쌌는가. 이런 것도 해서 피부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어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고창군에 귀농귀촌 할 때는 이런 경쟁력이 훨씬 정읍보다 좋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가깝게 인근에 고창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우리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것을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질문하고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지금 상수도요금이 저번에 보면 최고 높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얼마나 높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6년도에 행자부 지침에서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정읍시 상수도요금이 최고 비싸요. 쭉 와서 보면. 지금 현재 정읍시 요금이 얼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가 1,246원, 하수도가 1,102원 그렇습니다. 평균.
재오

김재오위원

단가는 1,663원이죠? 아니, 2원. 2원. 원가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는 상수도가 1,500원이고요, 하수도는 1,600원 정도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74%예요. 지금 우리 정읍시 원가 대비해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원가가······
재오

김재오위원

상수도. 상수도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현실화가 92%고요, 하수도가 49%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니까 2년간 상수도요금 현실화 한 게 74%인데?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75%, 하수도가······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74.9%인데 75%나 마찬가지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여러 차례 김은주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것이 우리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고 몇 차례 감사 때도 지적했고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지금 사실은 그것은 손보지 않고 원가분석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사실은 원가분석을 한 번,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수공에 위탁이 2025년도에 끝나거든요.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원가분석을 전문용역기관에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작년부터 계속 2016년도부터 지금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다른 지자체보다 비싸다 해 가지고 검토하시오. 비싼 이유는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지금 우리가 정읍시 상수도요금을 거시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좌우지간 원가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비싼 거예요. 우리가 직접 생산을 않고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절 정읍시에서 하고 반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2025년까지 지금 우리가 계약기간이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년간. 2005년부터 해 가지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당연히 상수도요금을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한 39억 정도 삭감해 주면 시민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전체 시민을 놓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별것은 아닌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서민들한테는 큰 역할이 있겠죠. 저 본 위원은 이것을 조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국가안정기금도 처음에는 70% 지급하다가 국가에서 어쨌든 100% 지급하자 해 가지고 100% 지급하고 정읍시도 100% 지급했는데 이 상수도요금 만큼은 100% 전체 그렇게 한다면 상층 쪽에 혜택이 더 많이 간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정상철 의원님이 발언한 바와 같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하수도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시민들 고통을 분담하고 같이 하는 뜻에서 이번에 3개월간 50% 인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저는 3개월만 할 것이 아니야 1년 내내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을 내려줘야지.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행정이 거꾸로 됐어요, 지금. 의회에서 몇 차례 감사 때 지적하고 상수도요금이 몇 차례 했는데. 어쨌든 재난, 코로나 때문에 했어도 일시적으로, 사실은 단체장이 생색내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 생색내기 사업이야, 이게. 정말로 지방에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3개월만 50% 삭감해 주면 그것이 한 39억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읍시가 무엇인가 잘 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나도 구럭 지고 장에 가니까 나도 구럭 지고 장에 간다? 지자체에서 너도나도 생색내기 행사하니까 다 그렇다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 이게 안 될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3개월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면 지금 상수도요금은 사실 상층에 있고 100만 원 쓰는 사람 50만 원 감면해 주니까 엄청난 혜택이 되겠지. 사실 서민들은 2만 원, 만 원 안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빼고 전 시민들한테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시민들한테 그렇게 가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상층에 있는 사람한테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가는 혜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100을 놓고 삭감을 해 준다면. 지금 선별 삭감이 아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다수의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지, 상위계층에 혜택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원인분석 해 가지고 위원들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우리 정읍시 상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그거 현실화해서 좀 여러 가지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연구하지도 않고 엉뚱한, 하면 하는 거예요? 정말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시 상하수도요금 인하할 방안을 찾으시라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우리가 어차피 2025년에 수자원공사에 위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문기관에다가 원가를, 상수도 원가에 대한 정밀용역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뭐가, 하여튼 원가분석 해서 같이 상하수도요금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내년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은주위원

내년에서야 하시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연구용역비를 전문, 상하수도 전문기관 공공기관에다가 한 번 타당성 검사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난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그 개선 의지가 보이지도 않았고, 애초에는. 나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서야 결국은 검토를 해 보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하겠다. 행정이 이렇게 느리게 수동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재난기금 가지고는 어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지.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악덕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악덕 기업들이 급여를 줄 때 기본급을 최대한 작게 잡아요. 그리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성과급 형태로 줘요. 생색내는 거죠. 조삼모사고. 그리고 기업주가 자기 주머니 풀어서 주는 게 아니죠. 결국은 노동자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건데. 이건 누가 상하수도요금 줄이라고 했지, 단체장 퍼퓰리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도가 지나쳐요. 언제부터 상하수도요금 감면할 수 있는, 인하할 수 있는 방법 찾으라고 해도 그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시다가. 어떻게 이건 이렇게 발빠르게 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것은 단체장의 선심성이라는 게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상하수도요금을 기본적으로 인하할 것을 시급하게.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벌써 움직여도 진작 움직였어야죠. 앉아서 맨날 이런 머리만 씁니까? 단체장 다음 선거 준비합니까,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8대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깊이 이해도 못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는 현재 정상철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해 주시고. 지난 7대 때 우리 정읍시의회에서 인상안으로 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인하에 타당성, 당위성을 말씀하셔서 어떤 안을 제안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하다면 정회를 해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하니까 오늘 조례 개정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난 7대에서 그 때 연차별로 이렇게 인상하자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들, 그 때 저도 초선 의원일 때 다른 지자체 요금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응해 줬었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 보시고 너무 우리 정읍시가 과다하다 생각하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의원

제가 이 개정을 먼저 의견을 냈었고요. 담당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재난 수준에 오니까 어떤 부분에서라도 조금씩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래서 다른 시군 자치단체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검토를 해서 우리도, 수도요금이 비싼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수도요금 비싸다 질의도 하고 질책도 했지만 한시적으로 이 부분만큼은 한시적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것은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충분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다른 시군들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코로나 경제 타격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상하수도요금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여서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상하수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미흡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까 김재오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뭐하면 구럭 지고 따라간다 그러셨는데 따라가는 건 좋은데 좋은 것도 좀 따라가시고요. 그러고 나서 하셔야죠. 해야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몇 번을 타 지자체, 전북에서 가장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으니 타 지자체들처럼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이렇게 선심성 예산은 발빠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타 지자체 물론 이거 하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애초에 기본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이 낮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지금 급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상철 의원님.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감면을 해 주자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면 모든 것이 감면할 때 서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3개월 동안 50%, 무조건 일률적으로 50% 감면을 해 준다면 상층에 있는 양반들한테 혜택이 더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상수도요금 보통 시민들 보면 가정용 2만 원 이쪽저쪽에서 3만 원 안짝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영업하고 뭐하는 사람들은 100여만 원, 5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감면을 해 주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층에 있는 사람이 혜택이 더 가고 정말 영세인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3개월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1년 내 할 수 있는 것은 감안해서 상수도요금을 제정을 했어야 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어째서 그러냐? 의회에서 계속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뭐하다 그 얘기 했을 때 상수도요금 시장님이 하려고 재난 때문에 하려고 지금 발표하고 이미 언론에 많이 나가 있어요. 이미 나가 있어서 의회에서 재난기금은 재난 할 때는 나중에 후에 추인만 받으면 되는 건데. 집행하고. 아직 집행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의회 안건에 올라온 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야 감면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알기는 일부 집행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것은 재난기금, 재난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요금은 의회의 조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철의원

김재오 의원님.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소장님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제가 협의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생각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달에 수도요금 만 원 쓰시는 분들한테는 50% 감면하면 5천 원밖에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한테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세입자들한테 우리가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세입자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건물주, 임대업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부다. 일부의, 예를 들어서 그 몇몇 일부 때문에 전체적인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소기업만 하면 어떻겠냐 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정읍시에 기업이 유치도 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부도도 나고 하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금을 해 주자. 이걸로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보편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모든 분들한테 적든 크든 혜택을 좀 주자. 지금 한시적으로만. 그렇게 논의가 됐던 겁니다. 충분히 김재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논의를 다 했던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50%가 너무 과하다 하면 30%로 해 주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3개월이 아니고 2개월만 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정상철 의원님도 고생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하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가지고 얘기를 따질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 지금 이 조례안에 개정하고자 하는 원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해 줄 거냐 일부 문자, 자구수정을 해서 할 거냐. 이 논리를 먼저 짚고 해야 되지, 지금 동료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놨는데 상하수도요금이 비싸다, 싸다, 언제 싸게 내릴 거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시려거든 위원장님한테 예를 들면 잠깐 회의를 중지시키고 우리가 서로 의견을 보고 난 뒤에 얘기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읍시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67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국가예산 삼백몇억 내려오고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교통과에서도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관광과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제 하려고 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 단체장님 2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까지는 제가 가늠을 못 하겠는데 우선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그 감면 액수를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어느 기간을 선정할 것인지. 이걸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오늘 회의의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정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한 번 다 들어보고 협의할 때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조례를 내신 정상철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장님도 애 많이 쓰십니다. 이상길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우리가 이런 조례는 내어놓은 조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 정책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이 그거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다 엮여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기적 관계들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그 유기적 모든 관계들을 봤을 때 지금 이게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읍에 상하수도요금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 조례가 나올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해도 될까요?

김은주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우리 정읍시가 상하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좀 비싸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다시피 내년에 원가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검토된다고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뭐라고 할까, 유기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앞서간다. 부담을 경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 그것을 유기적 관계로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내놨을 때 이런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논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원가분석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여지껏 원가분석을 안 했습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원가분석할 때, 우리가 수공하고 위탁기간이 20년이에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차피 원가분석과 함께 위탁을 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전반적인 검토를······

김은주위원

소장님.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할 계획이에요.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상하수도요금에 대한 원가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했었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김재오 위원장님 원가분석표를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했었고요. 그런데 왜 원가분석이 나오지를 않았나요? 제출하셨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분석이 매년마다 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원가분석을 그러면 여지껏 했던 걸로 해서도 충분히 상하수도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굳이 또 원가분석을 내년에 한 걸로 하겠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하신 요지는, 이야기한 답변한 요지는요. 위탁. 수공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 관계, 상하수도요금 관계 연계해서 지금 같이 할 계획이에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걸 3개월간 100분의50 이내로 해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러면 아까 정상철 의원님도 염려하신 부분들 있죠?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관리비에 다 포함해서 내요. 관리비랑 월세랑 다 포함해서 건물주에게 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혼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우리가 전체 비율을,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체 비율로 따지면 100분의100으로 따지면 1%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떻게 하실, 대책이 있이 이것을 저기했을 거 아니에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을, 제가 생각한 바로는 공공기관, 학교, 정부 투자기관만 제외하고 전 시민한테 주는 걸로 하고. 세세한 부분까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인정은 하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 건물주까지는 사실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요?

정상철의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은주위원

그럼 대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되나요?

정상철의원

아니요. 이걸 논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만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극히 소수의 일부인데 그걸 두려워서 다른 일반 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 라고 하면, 그분도 건물주도 임대업자도 정읍시민입니다. 시민인데 그걸 어떤 논리로 따져서 아, 당신은 건물주고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현실이 여러 가지로 재난 수준에 어려우니까 일괄 그냥 정읍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초에 논의할 때는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극히 일부인데 이걸 어떻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더 말이 나오니까 일괄 이렇게 하는 방법이 괜찮겠습니다 했어요.

김은주위원

재난기본소득은 10만 원으로 액수가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 10만 원을 가져가요. 정읍시민이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안 되요. 액수가 다 똑같이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수도요금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나와요. 그러면 50% 감면받는다고 하면 얼마겠어요? 12,500원 가량의 혜택을 봐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목욕탕이나 그런 곳은 몇백씩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룸이나 그런 곳도 마찬가지겠죠? 액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세입자들한테 나눠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오는 혼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냐는 거예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일괄적으로 주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액수가 다르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서민보다는 오히려, 그리고 건물주들 코로나로 피해를 가장 적게 본 사람들이 건물주예요. 그래도 병원이나 목욕탕은 코로나로 피해라도 많이 봤지, 임대사업자들은 코로나로 피해본 거 없어요. 다 그것들, 이 혼란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져져 있는 돈 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서민들을 이제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끌어줘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혼란만 가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확실한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오는 혼란을 막을.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상철 의원님. 이 조례를 반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찬성하고 이 조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번에 얘기까지 나와야지, 이것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의회가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전반적으로 했을 때 재난기금 10만 원 주면 다 혜택을 보겠지만 이건 상층에 있으면 수도요금 100만 원 내는 사람 50만 원 혜택을 엄청난,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조정해서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금을 썼을 때 제대로 약 효과가 있게끔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요금이 소수, 다수 비율로 따지면 3만 원 이하가 한 70% 되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아까 원룸이나 부자 하는데 그건 소수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따져야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물론 소장님 생각에는 큰 틀에서 하나 하나 따질 것은 아니지. 그러나 정읍시의회는 의회의 역할은 뭐냐. 견제와 역할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자, 시민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다면 좋겠지. 저 역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주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그래야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다시 개선할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원가분석 원가분석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을 줄 때 우리가 20년간 계약을 했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지금 다 줍니까? 2016년 자료를 보면요,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원가로 해 가지고 물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만큼 주시오 하고 그렇게 예산 집행했잖아요. 원가분석을 해서, 가격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원가가 그만큼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과 일이지만 환경 위탁 이따 올라오겠지만 위탁도 지금 10년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상하수도는 2005년도에 20년간을 했어요. 20년간 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꿔졌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원가분석 해 가지고 야, 너희들 원가가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못 주겠다. 대안 제시도 하고 역할도 해야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원가분석이 우리 정읍시가 공기업 중에 최고 높은 걸로 나타나 있어요. 자료를 보면.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조례를 생각하고 제안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셨구나, 이런 것이 보이고요. 원룸. 원룸이든 일반 가정이든 수도세에 대해서는 경감해서 나가는 거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기시재위원

그렇죠. 우리가 정하게 되면······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도에 통과가 되면 6월부터 6, 7, 8 3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기시재위원

경감된다. 경감되게 되면 10만 원이 나가던 게 5만 원이 나가면 주인이 각자 실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분담해서 줄 거 아니에요.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에 따라서 할 것이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주인이 혼자 이익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50% 지원되니까.

기시재위원

비교하자면 목욕탕은 당연히 평상시보다 큰 이익을 보겠죠. 당연히. 500만 원이면 250만 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목욕탕은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시종사자, 화물업계, 그리고 전세버스까지도 도 조례를 바꿔서 지금 하려고 있는 중이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일률적인 건 맞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수도세 원가에 대한 이런 분석이 정확히 안 됐다고 했고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수도세 현실화 때문에 지금 비싼 부분이 얼마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 수도과 현실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는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한시적이지만 코로나 사태, 이 재난사태에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50%쯤 되는 지자체가 어디예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전국에서 14개 지자체에서 지금 감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시재위원

현재 이 재난사태에 대한······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 지자체가 됩니다.

기시재위원

현재 수도세 현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14, 전체······

기시재위원

14개 시군이니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14개 중에서 전체 시민한테 지원한 사례는 4개 단체입니다.

기시재위원

아, 4개 단체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시재위원

전 시민에게?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0개의 단체는 소상공인 한시적으로 주고 있고요.

기시재위원

그리고 한시적으로 특정······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소상공인.

기시재위원

소상공인만 주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기시재위원

저는 이거에 관계된 것도 충분히 얘기하려고 했고요. 나도 이 내용이 혹시 또 저번에 명절 때 단수 사태,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우

장기우상하수도사업소장

금요일날 본회의 끝나고 전원위원회에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보고가 있는 걸로, 그 때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사실 포퓰리즘이나 이런 부분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기본소득 실험도 한 번 해 본 것이고 국가지원금도 실험을 해 본 건데 충분히 지원의 근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양한 말씀 중에 누군가 더 많은 이득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 번 우리가 정회하고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더 하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소장님이, 최근 직영 공기업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지금 전주시가 905원이에요. 원가가. 905원. 전주시가. 지금 894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1,662원인데 1,246원을 받고 있고. 고창군은 1,952원인데 34% 해 가지고 672원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현실화는 지자체보다 전주시, 군산시 72%, 익산시 75%, 정읍시 74%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한 번 볼까요? 소장님, 한 번 보셔봐요. 상하수도. 김제시 한 번 봅시다. 6,440원 나왔는데 1,226원 받아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잘, 많이 들어봤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혜택 많이 보신 분들이 있고 조금 보신 분들이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읍시 위원님들은 전체가 정읍시 상수도요금이 비싸다, 하수도요금이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혜택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동안 비용도 또 많이 냈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한시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30%만 하자라든가 어떤 조정을 했으면 어떤 제안을 내주시고 아니면 정회해서 더 논의했으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회 요청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소장님 말씀도 맞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아니면 전원위원회에서라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갖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다시 다음 조례 개정을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의회에서 하면 되고. 정읍시 어떤 형편을 봐서. 지금 제가 자료를 잠깐 다른 시군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다 맞아요. 420원. 고창군이 420원. 정읍시도 톤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정용. 인천광역시도 470원, 성남시는 270원. 270원인데 이번에 5개월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이 주는 돈이 성남시민들한테는 또 180억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점들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상수도요금이 너무 비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해서 그다음 조례를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개정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님들 조정을 할까요? 아니면 원안······ 정회해서 논의 좀 하죠. 더 하실 말씀 없죠?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상철의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논의하시기 전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요금이 비싸고, 저도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굉장히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례에 대해서는 딱 이것만 좀 논의를 해 달라. 다른 거 요금이 비싸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따 정회해서 한 번 얘기 들어보고 또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상수도요금 부분에서는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일단 이 부분을 조정이 있으면 조정 내용만 가지고 이따 정회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장기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원페이퍼와 2015년 7월 1일 계약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2019년 두 차례에 거친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는 현 위탁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되었고 우리 시는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46%를 소각처리에 의존하고 있어 차후 자체 처리시설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최선의 처리방법으로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원페이퍼의 요구사항은 톤당 단가를 현재 131,407원에서 41.3% 인상된 185,699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고 기존 15.5%의 소각재 처리비율을 2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토 결과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안에 잘 타지 않는 쓰레기가 섞여 있어 소각로 적정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인 파쇄시설이 필요했고, 현재 톤당 단가가 전국 소각단가의 53.3%로 현저하게 낮아 톤당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9년 용역에서 산출된 내역에 업체 이윤과 추가로 시에서 처리해주는 소각재 처리비를 감하여 22.3% 인상된 160,822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소각재 처리비율 조정 건은 타 지자체 소각재 발생비율이 20%정도로 발생되고 있고, 2019년 동원페이퍼 소각재 발생량이 26.3%로 타 지자체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30년 6월까지 10년으로 반영하였는데 그 사유는 앞으로 순환형매립지와 자체소각시설 신설 등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이 필요하고, 시설 완공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양재천전문위원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5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0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자체 소각로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비용이 소각로 설치(148억 원)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보다 저렴하여 정읍시 예산 절감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각재 발생률이 26.3%로 수도권 소각재 발생률 10~20%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양재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읍시는 그게 그렇게 많아요, 양이? 다른 수도권보다도? 소각재.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소각재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들도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민들께서 가연성, 불연성 혼합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타다 남은 재가 사실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좀 높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처리도 또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각재를 자료에 보면 지금 저희가 계약서상에 당초에는 15.5%에서 20%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 주겠다. 그 전에 발생된 비율을 보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사실은. 20%가 넘거든요? 25% 이상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올려준 만큼 처리단가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각로, 화로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소각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화로가 좀. 화력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소각로 설치된 지가 94년, 95년도에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2005년. 95년도가 아니라 2005년이요.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가동하다 보니까 지금 만 15년이 넘다 보니까 상당히 소각로의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소각재의 양도 거기에 비해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동원페이퍼에 위탁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그래서 물론 그 기업에서는 또 영업이익은 좀 덜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도 또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싸게만 준다는 것도 다가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 19억 9천만 원 예산을 지급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20년에 2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약 4억 5천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면 2020년 소각시설 대보수 해 가지고 약 70억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단가를 그쪽에서 단가를 현재 13만 1천 원에서 18만 5천 원 정도로 올려달라. 그 사유가 동원제지에서 낸 사유가 그중에 하나가 자기네들도 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도 또 감안해야 되고 녹소, 기본부과금, 활성탄 투입시설, 일단 방지시설 같은 경우 그것도 사실 새롭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녹소라고 해서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이 또 신설됐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원페이퍼에서는 18만 원대로 인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10년간 계약을 해 주려고 합니까? 간단히 말씀하셔봐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매립장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습니다. 매립지가. 1공구가 2007년도에 끝났어요. 안정화사업이 2007년도에 마무리돼서 매립지가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최소 2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2027년 이후에 지금 현재 3공구가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약 7~8년 정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매립장을? 그러면 그 매립장을 다시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공구를 순환형 매립지로 다시 그것을 재사용할 시기가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자체 소각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각장 건설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각장을 국비도 지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5년에서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일단 10년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계약서상에 보면 제5조에 저희가 그 계약 변경했을 때는 을이 응해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가 5년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리단가 요금을 또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약기간이 길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란 그 안에 나름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죠? 내가 간단하게 내년에 그만두면.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보면 지금 여기도 10년이에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뭐냐면 1공구를 재사용합니다. 순환식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매집장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20년, 30년 된 쓰레기장을 다시 썪은 것은 썪은 대로 폐쇄시키고 환경처리하고 다시 태울 것은 남은 것은 태워서 다시 재사용을 해요. 지금 전국적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런 부분은 맞다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다. 직영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계약해 주면 충분히 5년 동안 어떤 역할을 해서 다음에 성공하면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2년이든 3년이든 연장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이란 것은 한 번 해 좋아버리면 아까 물론 5조에 그런 법규는 있지만 있다고 해서 막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계약이 먼저입니까, 뒤에 그게 먼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약이 먼저입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계약이 먼저예요. 나중에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의 문제고. 그렇게 하겠다는 문제고. 그래서 본 위원은 5년만 주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한다면 5년하고 5년 후에 다시 재검토해서 그 때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5년 후에 과장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이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비록 그 이후에 없지만 퇴직하고 없지만 우리 후임자들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렇게 10년이라는 꼭 5년이냐 10년이냐 그걸 떠나서 계약서상에 분명히 그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면 19조에 민형사상 책임이라는 문구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려하는 5년으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과장님. 법적인 논쟁을 따지자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지자는 얘기가, 계약이 우선입니다. 계약이. 나중에 후차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약기간이 우선이지 나중에 후차가 아니라고요. 말씀하시자면. 그것은 나중에 후차의 문제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희가 현실적으로 동원페이퍼가 정읍에 없으면 저희 생활쓰레기 지금까지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동원페이퍼에서 지금 나오는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대기환경,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동원페이퍼가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정읍시에 생활쓰레기 소각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저희가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왜 우리가 끌려가냐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미래에는 꼭 우리 정읍시에서 굉장히 첨단 그런 시설로 된 소각장이 필요하다.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각 지역에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연기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소각로들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공원, 아니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공간 바로 인근에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10년이라는 것은 저는 행정에서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길게 기간을 잡았다 라는 것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각로를 만드는 걸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걸 구상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동의안에 기간은 5년이든 10년이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정읍시가 쓰레기를 소각하기에 적절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동원페이퍼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윈윈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맞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까지, 예전에는 10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했었던가요? 위탁을? 예전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이 앞전에는 5년 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0년을 하면서 아까 계약서상에 5조에 단서조항을 달아놓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때 저희 정읍시에 소각로 시설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처리하는 대안이 생겼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어차피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위탁비용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탁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무래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방법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여기 참고자료에도 보면 17년도, 18년도, 19년도 보면 거의 한 1만 톤 이상씩 증가가 했어요. 이 때 아마 경기가 더 좋아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경기 여건에 따라서도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 발생량이. 그러나 다른 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른 부분에도 이 쓰레기 증가량이 많이 소각을 하고자 하는 그 발생량이 많이 증가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들도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쓰레기 발생량은 많아질까요 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추세 자체가 물론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1인 가구, 배달 일회용품 사용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앞전에 다세대주택, 원룸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혼합쓰레기들이 사실은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 수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사는 곳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실태입니다.

이상길위원

현실적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단독주택도 있지만 다세대주택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념 없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과에서 그런 쓰레기 발생하는 양에 대비해서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긴 한데 이런 분들한테라도 일자리 제공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환경 파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애둘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의식 제고도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관리하는 파트에서도 쓰레기양을 줄여야만 결론은 위탁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소각을 하면서 생기는 각종 환경오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매립장도 1공구, 2공구, 3공구가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이것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 첫째,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되고 의식부터 바꿔야 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시고 적발하고 해서 예를 들면 위반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원칙적인 쓰레기 배출 관리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쓰레기에 관련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재활용이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번 위탁 관련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원칙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관리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쓰레기봉투도 구분을 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 쓰레기를 같이 분리배출 하지 않는 데는 분명하게 과태료를 매겨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나름대로 불법투기단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홍보, 계도활동을 못했습니다마는 작년 하반기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수요일날, 목요일날 해서 수성동, 그다음에 구시장 일원 매주 사실은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또 병행을 했었습니다. 캠페인도 했었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그게 좀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와 더불어 계도활동도 함께 하면서 특히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하여튼 과태료 처분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길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재오 위원님. 제가 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초질서라는 것이 교통도 마찬가지고 상인들도 그렇고 또 쓰레기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우리 정읍시의 여러 가지 이미지, 또 시 행정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환경과나 이런 데서 지금 현재 기초질서에 관한 부분, 또 시민들이 지켜야 될 다양한 어떤 규제 이런 부분들도 원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이 시기에 같이 해서 정말 쓰레기 환경부분에도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소각장 관련한 부분은 작년인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덴마크에 친환경 열병합 소각로가 있어서 거기를 한 번 가서 비가 오는 날이라 들어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대형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구조도 정말 특이하게 생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그 안에서 체육시설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밖에는 슬라이딩 미끄럼을 탈 수 있는 아마 인조잔디에서 스키 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만큼 대형으로 지어서 소각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의회에 기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다양하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말로 다른 위탁업체에다 주면서 발생하는 부분에 적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남권 정읍, 고창, 부안 3개 시군이 광역화로 아마 행정도 가면 좋을 것 같다라 해서 중복투자 안 되게 3개 시군이라든지 4개 시군이 합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국가의 예산을 확보해서 적절한 위치에 소각장을 서남권 전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잘 계획을 한 번 해 보시길 기대할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이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어째서 빨리 우리가 5년만, 저 개인적으로 5년만 하자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 쓰레기 열로 외국을 나가서 보면 그걸 이용해서 아파트에 열처리를 다 해 주고 그래요. 일본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아파트 내에 소각장이 있어요. 그래서 열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영해서 갈 것이 아니고 빨리 하루라도,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서남권에 고창, 부안, 김제까지라도. 우리 모델링도 있잖아요, 장례식장. 모델링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체적으로 지자체가 앞서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저는 계약기간을 5년만 했으면 하겠다. 어차피 지자체에서 선진을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소각을 해도 옛날에는 소각을 했다 보면 여러 가지 다이옥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기계 좋고 열처리가 잘 돼서 많이 잡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빨리 그런 부분에, 계실 때 아이템을 내 가지고 준비기간을 몇 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향후 10년을 만들어놓고 하다 보면 너무 늦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년만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원페이퍼 지금 소각할 때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직포를 그 주위에서 해 달라고 해요. 그을음이 많이 나와가지고 떨어진다고. 밖으로. 그 동네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 소각시설 보수한다고 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좀 피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얀 부직포를 깔아보면 자기네들이 보겠대. 거기서는 안 나온다고 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많이 와서 피해가 되는데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 때 옛날에 제가 부직포를 한 번 거기서 해 달라고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시설 할 때 그 그을음 안 나오게 좀 해 주시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일단 시설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소각시설 개선한다고 하니까. 보수한다고 하니까 좀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라고 하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협의체하고도 아마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도 다 공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쓰레기 버리는 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일여중 앞에는 여학생들 다니는데 길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예민하잖아요. 여중생들. 근데 거기 음식물쓰레기도 제 때 제 때 안 가져가고 해 가지고 봉투에다 버려가지고 고양이가 막 뜯고 해 가지고 거기 냄새나서 못 다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건 한 번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그것 좀 처리 좀 어떻게 다른 데로 그 길쪽 아닌 데로 옮겨주시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지금 우리 시가 155%에서 20%, 요구는 26.3% 요구를 했죠? 소각재.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소각재예요. 소각재가 뭐예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태우고 나온 잔재물입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 연소가 완전히 안됐다는 거예요? 불연소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우리가 나무 태우면 재가 남듯이 그런 잔재물입니다.

기시재위원

나무는 다 기화시킬 수 있어요. 소각로가 좋으면. 소각로가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소각재는 대부분 보니까 금속이나 이런 것이겠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비철금속······

기시재위원

금속도 사실은······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다음에 플라스틱 남은 잔재물들이, 물론 성상 여러 가지······

기시재위원

그래서 지금 톤당 단가, 동원페이퍼에서 생활폐기물 파쇄기를 사는 데 6억 원이 들고 질소산화물 기본부과금이 올해부터 생긴 거죠?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기본부과금이 어떻게 산정이 된다고 이분들이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인상률이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는 15.5%였던 기존에 15.5에서 26.3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요구했으면 6억 원이나 이런 비용들은 차치하고 이 기본부과금, 질소산화물의 기본부과금에 따른 인상률은 몇%라고 요구했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동원페이퍼에서 쉽게 말하면 사유가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내용이고요. 이 항목별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이건 무시를 했습니다. 왜 무시를 했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재투자 성격이거든요. 단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 달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기시재위원

무시하고 26.3% 안에서 우리가 20%로 적정선을 정할 때 이건 무시했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소각재 처리비율이고요. 톤당 단가.

기시재위원

비율이 어차피 단가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시재위원

전혀 아닌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밑에 것은 따로예요. 소각재 처리비율은 20%로 우리 매립장에 받아달라는 얘기예요. 소각재를 처리하는, 저희가 톤당 2만 원씩 받거든요. 근데 소각재 비율이 왜 이렇게 높냐. 말 그대로 가연성보다는 불연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처리하는데 힘들다. 그래서 현재 15.5%밖에 정읍시에서 안 받아주는데 계약서상에 20%로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매립장으로 처리해 주는 거.

기시재위원

그러면 통상 다른 지자체 소각재 처리율은 몇%쯤 되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다른 데는 사실은 10%~20%입니다.

기시재위원

10%?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0%~20%. 이내입니다.

기시재위원

보편적으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약 26%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시재위원

소각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지 시민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동원페이퍼의 소각로의 문제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니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것도 무시는 못하죠. 왜냐하면 오래됐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그 소각로 수준은 어때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가동했으니까 만 지금 15년이 가동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시설개선사업을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죠.

기시재위원

그래서 동원페이퍼가 지금 70억을 투자해서 소각시설 대보수지, 소각로를 바꾸는 건 아니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죠.

기시재위원

대보수일 뿐이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 안에 노후라든가······

기시재위원

노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봤어요? 그쪽하고 얘기해 봤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완전연소가 될수록 재는 적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당연하죠.

기시재위원

당연하잖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70억을 들여서 완전연소를 노력할 건데 우리가 지금 다른 지자체가 소각재 최고로 많이 받아주는 비율이 20%까지 굳이 이것까지 올려야 되는가요?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단가를 올려줬는데도?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발생량이 앞으로 저희가 추이를 봐야겠지만 말 그대로 20%가 넘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20% 이상은 안 받아지니까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염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봐야죠. 소각로에 대해서 70억을 투자했는데. 다른 데보다 재가 많이 나온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소각로가 안 좋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51%일 것이다. 이 생각이고요. 톤당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한 걸로 봐서는 우리가 하위 4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하위 40% 안에 들어가는 건데. 이 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나죠? 이 %에 따라서? 15.5% 하다가 지금 4.5%를 우리 시가 처리율을 높였잖아요. 높인다 라고 제시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의 부담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부담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당 2만 원씩 저희가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우리가 매립해 주는 게 아니라······

기시재위원

톤당?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톤당 2만 원씩······

기시재위원

매립할 때 받는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무조건 이 매립장에다 받을 때 돈은 똑같아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시재위원

아니, 이 동원페이퍼 소각재와 또 매립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다른 데다가 매립할 때는요. 지금 일반 개인 매립장에다가······

기시재위원

그러면 12만 원이고 이쪽에 톤당 2만 원이라고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10만 원의 그분들은 톤당 이익을 보는 거네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단순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요.

기시재위원

단순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근데 그 부분이 서로 상호, 상호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처리비용을······

기시재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단순한 게 아니고. 저도 얘기 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 소각재가 그럼 몇 톤쯤 나와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도에 2,300톤 정도 나왔습니다.

기시재위원

2,300톤이면 10만 원이면 2억 3천만,원의 이익을 그 사람은 본다는 얘기죠. 쉽게 생각했을 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2억 3천만 원이 24억의 몇%인지 따졌을 때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5.5%죠.

기시재위원

어찌보면 하위 40%가 아니고 그 비용까지 계산하면 좀 더 높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적정하니, 분리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듣고 계산해 보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위에 들어가요. 50% 이상. 그렇게 되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런 기준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다들 하신 것 같은데. 김재오 위원님이 5년으로 수정하자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고창만 봐도 소각로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집회하고 사실상 정읍시에서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장님 계시지만 산업단지 내는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하게끔 법으로 돼 있죠? 그렇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못하고 있죠?
종일

박종일경제환경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실정에 있고 그런데. 어째요? 지금 김재오 위원님이 5년으로 수정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그 안에 동의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하고 아니면 원안에 위원님들 뜻이 그런다면······ 그래요. 잠시……

이상길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소각재가 나오는 잔량이 전체 15,000톤은, 전년도에 15,000톤인가요? 전년도에 동원페이퍼에서 처리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15,000톤이요.

이상길위원

15,000톤. 거기에 나오는 소각재가 몇 톤?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2,324톤입니다.

이상길위원

15,000톤의 26. 그러면 약 한 3,000······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하고요. 준비해서 해 주시고 정회해서······

이상길위원

4,000톤이요?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8,000톤 정도.

이상길위원

4,000톤. 4,000. 제가 언뜻 봐도 3,700~3,800에서 4,000톤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15%, 소각재를 받아주는 2만 원에 받아주는 소각재는 몇%라고 그랬어요, 아까?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5.2%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4,000톤에서 약 300톤 정도가 2만 원에 받아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23%로 올리면 4,000톤에······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전체 발생량이 26%인데요. 4,000톤에서 우리가 반입처리 해 주는 양이 2,324톤 정도 됩니다. 2,3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00톤이 일반 개인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죠.

이상길위원

그러면 아까 기시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량의 10만 원씩을 계산해서 처리비용에 산정이 되는 것인지, 그걸 제가 한 번 다시 물어보고 싶어서 전체 총량을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20%, 26%는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10만 원의 차액을 산정해서 위탁비용에 올려서 계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체로 따져놓고 계산하면 위탁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 등급이 많이 올라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탁처리하는 비용 자체의 %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26.3%를 앞으로 빼고 나머지 74% 정도, 이 부분만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러려고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숙지해 주셨다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욱

곽재욱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내준······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경제환경국장, 곽재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 후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정읍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 공모 당선작 보고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