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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54회 제1본회의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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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4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술

김우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우술입니다. 제2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정읍시장께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10건의 안건과 2020년 6월 8일, 황혜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시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읍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정상섭 의원님과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서와 이도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김우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낙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읍시가 추진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동물보호사업 추진을 주문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2일자 정읍시장의 결재를 받은 「정읍시 동물보호센터 설치계획」에 따르면 동물병원 300㎡, 입양실 250㎡, 교육장 200㎡ 등 유기동물 보호관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국비 6억 원, 도비 4억 원, 시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입하고 사업부지는 기존 육견 농장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 10억 원의 토지매입비 및 폐업보상금을 2019년 2차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실사 과정에서 기존 개 농장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통보에 따라 새로운 장소 물색을 위해 잠정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발행된 한 지역 신문을 보면 시에서 당초 매입하려 했던 개농장의 주인과 시장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실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차후에 변경된 산외면 오공리 산 105번지가 하필이면 그 개농장 바로 옆이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행정 절차상에도 적잖은 하자가 있습니다. 정읍시의 2019년 3월 계획대로라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30억 원이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더라도 20억 원인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엄연히 절차 위반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 집행을 당장 중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 중에는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또 다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2017년 3,840만 원에서 2020년 9,600만 원으로 예산은 2.5배 수준으로 커졌으며, 유기동물 보호실적도 2017년 320마리에서 2019년 504마리, 2020년 5월 현재 307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기동물보호센터가 2018년 시내에 있던 다나동물병원에서 2019년부터는 칠보면에 있는 정주가축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유기동물 보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센터를 찾아갔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피부병을 앓고 있는지 연신 긁어대는 강아지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현장에 다녀온 시민들에 의하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무자격 관리인이 직접 했다고 하며, 유기견의 확보 과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기견의 수용과정과 보호과정에 적절한 감시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마리에 2~3만 원 하는 강아지를 사다가 유기동물로 둔갑시키고 안락사시키고 한 마리 당 12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는다면 유기동물 보호를 가장한 사기극이자 동물학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일부 시민들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땅까지 기부하겠으니 반려동물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유진섭 시장님! 언론을 통해 발표하신 대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낙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번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11일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번에 따라 조상중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을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도형 의원님, 이익규 의원님, 조상중 의원님, 정상섭 의원님, 김은주 의원님, 김재오 의원님, 이복형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6월 25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6월 17일부터 6월 2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